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위원 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지방장관에게 위임이 되어있죠? 그렇죠?
소유권은 지금 재무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은 지방장관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시, 도지사에게.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아마 서울시장이 맡고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그 노인정을 지금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쓰는 것도 대부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부 목적에 용도가 쭉 있습니다만 육영사업을 위한 대부, 기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재활사업에 대한 대부, 이런 일을 가지고 경로에 의한 대부, 이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대부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나 대부해 주는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들춰보면 그런 조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인정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다 이런얘기입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 건물이 대부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고정건물을 지을려면 그 고정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자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법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거에 일치를 하면 그것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그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서 번듯한 노인정을 제공을 해드리겠다"하는 약속은 순수한 의미에서 아마 그 배경까지도 국유지를 과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취득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보신 상태에서 아마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법 조항이라든지 국유지관리법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조사가 안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지금 사용하지 못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배를 확보해 놓는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재무부에서 그 토지소유권자가 매각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불용예산이 되어버릴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한다라든지 그 부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왕에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 노인정 하나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이 노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의 노인정 하나가 더 건립이 필요하다면 제3의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는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