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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17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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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937-4호 양동노인정부지 428.4㎡ 126평은 사실은 분명히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예산 6억4800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이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괴리현상이다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당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원과 동네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괴리현상이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느니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재무부 땅이니까 정부 관리 땅이니까 매입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무부에서 금년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팔 수 없다는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이나 동네 유지들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이런 금액이 있으니 적당한 대지를 물색해서 사자"했던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크거나 작기때문에 사실 매입을 못했던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때 이 금액을 사실 내놓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이 부족한 곳에 나눠주고 내년 `93년도 예산에서 양보를 받아가지고 사실 복지관을 세울려고 했고, 또 대지가 큰 것도 나와있고 또 큰 교회도 나와있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신정5동지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5동지역의원들이 있는 데에서도 자발적으로 청장님이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불가능하다거나 계획에 없던 이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사용치 않겠습니까? 사용하기가 부족하고 또 적거나 크기때문에 사실 사용치 못해서 2회 추경에 이것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에 좀더 협조를 받아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가능하다느니 전액 감액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도 됩니다하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말이에요. 왜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예산으로 책정했겠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바람직하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