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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기두 의원 발언

9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6-09

나기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의료보호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관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관 제한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제명도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의료보호라는 용어가 전부 의료급여로 바뀌고 의료보호대상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도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종전에는 법률 용어를 다 붙여 쓰던 것을 제목을 띄워쓰기를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렇게 바뀝니다. 제2조도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바뀝니다. 제3조1항 중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의료복지담당 6급공무원”을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바뀝니다.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중 “의료보호”를 각각 “의료급여”로 바뀝니다. 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카드”를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카드”로 하며 “제5조제2항”을 “의료급여법 제21조제3항”으로 개정됩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이것은 앞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서식도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용어만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며 이상 개정조례안은 변동된 개정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오늘 일부 개정조례안이 결국은 용어하고 띄어쓰기 이것 밖에는 아닌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내용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3쪽에 보시면 제3조제1항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데 실제로 변경 내용상으로 본다면 의료급여업무담당 띄우고 과장이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을 그냥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업무담당 띄우고 과장, 어차피 개정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용어바뀌는 것 하고는 관계 없는데 현재 김천시에 의료보호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4,180세대에 7,753명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급여나가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올해 총 예산이 122억3,544만6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80%, 도비 12%, 시군비 8%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보호대상자는 주로,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전자에 조금 나쁜 말로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너무 남발을 해서 근래에 와서 너무 원리원칙을 따져서 받던 사람들이 현재 못받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상의 끝에 도저히 안되니까 마지막에 하다가 안되니까 의원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원리원칙으로 하면 사실 안되는 것인데 전자에는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전산처리나 확고하게 제도상으로 정리가 안돼서 더러 그런 것이 안걸러져서 대상자 책정이 된 사실이, 지금은 전산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전산조회를 하면 생활 소득 수준이 초과된 사람들이 바로 적출됩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서 잠깐 물어봤는데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이순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띄어쓰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기두

나기두위원장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을 붙여야 맞습니까, 아니면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을 띄어야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띄어서 하는 것이,
연택

오연택위원

이순희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띄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제3조제1항중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을 띄어쓰기 해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장”, “대표”로 한정된 사항을 “부서장”, “임원”등을 추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에 위원의 구성에 기관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부서장), 소비자단체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 시민단체대표(임원)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는 제명을 뛰어쓰기 표기하도록 법제처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것은 요식 행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항에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부서장),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는 총 위원의 25%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95년 1월1일부로 제정 공포되어서 운영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경상북도에서는 물가대책 등 실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사의 업무를 부지사에게 이관함으로 해서 경상북도 조례도 개정되었고 조례 준칙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2001년 8월 9일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물가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단체 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임명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관단체장이나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실질적으로 물가 가격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서장이나 소비자들이 물가 가격을 잘 알기 때문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장이나 시민 단체 대표보다는 실무진들, 부서장이나 임원들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물가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유고시에는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들이 기관 단체장이 참석하게 되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부서장으로 해 놓으면 사회산업국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격도 맞고 그래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관여자를 포함토록 하고 기관단체의 장을 부서장으로 소비자 단체 대표를 소비자·시민단체대표(임원)으로 추가하여 기존 조례의 주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조문상의 용어와 문맥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서장이나 임원쪽으로 확대했다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의 변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죠?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택

오연택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으로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통상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입안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다 도 조례에 준해서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시다시피 시의회 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부단체장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시 않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기관단체장에서 부서장, 그것도 때로는 위원장을 국장이 대행하는 입장에서 시의회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합니다만 순서를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정을 여기에서 해야 되지 어디서 합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여기에서 해야 되고,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연택

오연택위원

시의회의원 해서 기관단체장 (부서장), 소비자 시민단체대표(임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시의회의원 해서 괄호 열고 시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는 전문위원님을 넣는데 어떤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시의회의원(전문위원),
연택

오연택위원

예, 판단이 안되시면 계장님,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제까지 조례 보아온 봐로는 도 조례도 그렇고 타 시군의 조례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시의원을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것은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문위원 아니면 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시의회의 입장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추천은 시 의회에서 하잖아요.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데 시의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조례는 누가 만드는데요. 의회에서 제정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다른 뜻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의 예라든지 우리 시나 도의 조례를 봤을 때 시의원을 대신해서 전문위원이 위촉되는 것은 없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아니고 괄호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내용을 못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봤나 안봤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가 안가능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못봐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도법무 담당관실에 한번 협의를 구해볼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순서를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위원장이 국장인데 또 소비자나 시민단체에서 단체장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나오는 위원회에 의원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여기 위원회에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단체의 장에서 부서장까지 아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 주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거의 단체장이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에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임원)을 포함할 수 있고, 다음에 3쪽에 보시면 대표 임원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는 이 정도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대표를 선임해서 대표라 하는 것은 사실 그 단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터인데 시장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직원을 쉽게 이야기 하면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중에 이쪽에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사실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숫자적으로는 25% 이상을 해 놓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정해져 있는 단체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신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행정 용어를 전부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띄우는게 아니고 사실은 김천시 띄우고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서 개정안에서는 분명히 김천시 하고 띄우고 무슨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띄어쓰기 관계는 법무담당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관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나 또는 임원을 위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희위원께서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관단체장은 시장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실무진이 더 안나으냐 하는 뜻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격에 맞는 관계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격상 관계를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기에 안달렸겠습니까? 견해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기관 단체장이 다 알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이 다 알지도 못합니다. 방금처럼 저희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실무계장들이 다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회의 역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은 거기에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의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들어야 되는 이런데 나쁘게 이야기 하면 거의 업무를 핑계대고 계속 부서장이 참석만 하게 되는 우려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게 첫 번째 우려였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소비자 시민단체의 대표 이런 것도 어떤 단체라는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자 같으면 자기 회원이 몇 명이고 이런 이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원이나 아무나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에 동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25%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위촉을 기관단체 조직원 중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대표같으면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지 바로 시장이 누구 찍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추천을 해 주는 자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게는 사실은 상식이고 당연히 그러리라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은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 김천에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가 어떤게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YMCA가 있고 요식업, 휴게식업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회장들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 여성단체 협의회,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물론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단체들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자라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뽑았을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소비자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런 단체의 설립 목적이 소비자 단체같으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게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회의를 주관해서 각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곳에 당연히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혹시 유고가 생겼을 때는 위임장이라도 해서 그 밑에 부단체장이라든가 부대표나 이런 사람이 참석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 제가 실무자로서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비자 시민단체 임원은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임원이라든지,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단체장만큼은 부서장을 하고,
기두

나기두위원장

나머지 소비자 시민단체대표는 임원을 삭제하고,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 시민단체들이고 해서 결원이 생기는 분은 그 단체의 국장이나 이런 분이 참석해도 지금까지 그냥 진행해서 안나왔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은 기관장님 사실 물가대책협의회 할 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저조해서 부서장으로 해서 하자는,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기관장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나오지도 않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을 어차피 대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기관장만 부서장으로 해 주시고 시민단체는 대표로 하고,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이해, 시민단체 대표는 그대로 두고 임원은 삭제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 말씀입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이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를 총 위원의 25%이면 4명을 당연직으로 넣어 주어야 되네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임의로 한 것이고 규정에 25%라고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앞에도 25%입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기존 있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주로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조금 전에 이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단체장이 참석을 안해 주고 밑에 사람들한테 내려오고 참석을 안하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과장님 말씀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조정이라든지 상정할 때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박수만 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단체장들이 참석을 안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안그러면 김천시민들을 위하는 소비자 시민단체가 공공요금이라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자리에 단체장이 안나온다면 그 단체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한 것은 단체장보다는 기관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장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오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물가대책위원 있죠?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누구입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이정열의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3년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참석을 한번도 안하고 통보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시의원 넣어놓고 부시장 넣어놓고 시민단체 대표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9월22일 추석 대비해서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대표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 이러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한게 아니고 사실상 통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보받은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위원

예.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발행한 공문을 사본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위원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조금 전에 오연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단체장(부서장)으로 하고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연택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시의회 의원 순서를 바꾸어 주시고 괄호 열고 시장이 추천하는자, 전문위원이 그런 예가 없다고 했으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자 괄호 열고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물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느 의원을 지정하겠지만 전문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관계는 도 법무 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봐야 한다니까 그럼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럼 장시간 되었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지적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띄어쓰기 하고 다음에 제3조3항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부서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임원은 삭제되고 등과 같이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는 총위원의 25%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회의 시간도 장시간 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거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어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행정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 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파악,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경우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로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로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2명입니다. 삼사일정 및 장소는 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나누어 놨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감사진행 일반사항은 감사개시일에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 감사종료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감사개시 및 종료시는 수감기관의 국소장, 과장 참석, 매 감사실시일 공통사항으로 선서, 현황설명, 질의 응답, 자료요구,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종료 순으로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서요령 설명, 선서이유 및 처벌규정 등을 위원장님이 주시하시고 증인선서는 국소장, 서명날인 하겠습니다. 현황설명 및 질의응답은 국소장이 임석하여 과장이 현황설명 및 질의에 답변토록 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감사일정 조정,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협조사항으로서 감사기간중 현장확인 및 방문감사시 차량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기타 특기사항, 중요 근거서류 첨부,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진정 및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 내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별로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약간 상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요구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이 있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실패 등을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야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기록중지

12시3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임경규 양병직 황병학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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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