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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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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위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실사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국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모두 끝난후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총무국소관 예산은 1억5300만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행정비에 6500만원, 내무행정비에 7400만원, 복지사업비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를 소관부서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세항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배상금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행정운영 세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신축중에있는 신월1동 동철사 민원실의 친절 봉사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원실 완전 개방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청사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비를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원 세항은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신월 제2근린공원에서 매일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 하고있는바 지도교사가 연단없이 평면에서 지도를 하므로써 참여주민의 효율적 지도가 어려워 지도교시 연단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에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보조금 10억 300만원과 조정교부금 17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총 27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재원 총 예산규모는 657억4100만원인데 27억3000만원이 추가된 647억7972만4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세출예산은 물품관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에 따라 업무처리 기능을 향상하고 컴퓨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전산장비를 성능이 우수한 장비로 대체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86전산처리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386 규모로 늘리는 예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내용별로 보면 재무국 예산으로서 주민등록 관련 컴퓨터 구입비로 대당 500만원씩 20대분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총무국 예산으로서 소송배상금 부족분 추가비용 6500만원, 신월 1, 2동 신축청사 시범적 환경개선비로 7400만원, 신월7동 신월 제2근린공원내 체육장 연단설치비로 1400만원으로 합계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으나 다만 소송배상금 부족분 추가비용의 경우에 다른 예산과목과 달리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사전에 예비적 경비를 미리 편성하여 두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형식보다는 실제적 구행정의 방대한 기구 인력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여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1동 청사와 2동청사가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축중인 공사내역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안별로 나눠보면 설계도면에 시방서 그 내역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시정비국산하 건축과에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히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신월1동민이나 신월2동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라면 주무과인 총무국에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될텐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지적해 둡니다. 두번째, 지금 설계도면이 없어서 정확히 그 면적이나 평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동장실의 면적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동청사에 한해서 동장이 사용하고 있는 동장실이 너무 방대하게 넓은 평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간에 이질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지금 구청 본청에 국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의 평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의 하위직인 동장이 더 큰 평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하체계 면에서도 그렇고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민위에 군림하는게 아닙니다.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일하는 일꾼의 자세를 확립하여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양천구 20개동의 동사무소를 보면 동장실의 규모가 커요. 이 점을 총무국에서 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되는 청사의 동장실 면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 동사무소의 평면도에 의해서 내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 동사무소의 직원은 27∼28명 내지 30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면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구민들간에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여론은 각 동장들이 전자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동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의식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친절하게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세가 그렇지 않다.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동장이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건의해 오기를 구의원들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소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총무국장께 한가지 여쭤봅니다. 지금 양천구의 20개 동사무소 중에서 아직 신청사를 갖지 못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적 면으로 봤을 때 작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개동에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매일 상주는 못할망정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책상 하나 정도라도 비치해서 주민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신청사에서 장소제공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건의를 받은 내용을 총무국장에게 한 번 전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매일 정상 출근 해가지고 공무원들과 같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주민과 협의해서 그날 그 시간에는 민원인과 민원을 상담하고 또 민원을 접수해서 동정과 구정에 바른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동정과 구정의 발전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실의 설치 필요성을 발언하신 명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은 작년 4월15일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두번째 회의때 아무래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을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하고 한 번 봤는데 대단히 중요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여건을 고려해 보고 굳이 동정과 구정발전을 도모한 여러가지 대표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더욱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검토를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니만치 아마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바로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로 귀결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먼저 발언하신 명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육만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목5동 육만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송배상금 부족분을 6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한 돈이면 추경에 이걸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좀 열거해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이것을 계기로 어느정도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지, 배상분이라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 하자가 있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병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동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20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를 상의를 안하는 동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같이 얘기를 나눈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사무소에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을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동장님들과 자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나 구의원 사이에 그런 불평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질문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적인 조치를 뒷받침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렇게서도 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히려 집행기관측에서 양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대표들과의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해서 서로의 불편하고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측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쪽에서도 의회가 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신길1동과 신월2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서너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설계도면 시방서상 잘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선 이 두 청사를 짓는 데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번에 신월1동과 신월2동 청사만은 지금 20개 청사중에 가장 시범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래에 여러 가지 칸막이를 해서 답답하던 것을 가급적 모든 내용을 다 터놓아서 또 모든 것을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장사무실 같은 것도 고정적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오픈 스페이스에 의해서 주민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착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 칸막이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동장실이 넓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경량골조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장실이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신축성있게 조정하고 또 구청에 있는 국장실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갖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장실보다 작게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칸막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동직원이 앉아 있는 면적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좀더 좁게 하고 주민에게 많은 면적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근간에 여론에 의하면 동장이 군림하는 자세가 팽배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동장들에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구민이 내 준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동장이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인은 동민과 구민이고 저희들은 그 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일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인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원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바쁘신 중에도 구민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례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생업에 바쁘시고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텐데 별도로 의원님들 책상을 놓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답변보다는 또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지 이것은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제공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규모와 의원님께서 두 분이 계시고 이렇게 된다면 시의원도 계시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과 중복된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만수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님께서도 창구개설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한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상에 신월1동 동장실은 9.8평, 또 신월2동 동장실은 10.7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량골조로 해서 신축성있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께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실시하고 있는, 앞으로도 있겠고 지금까지도 있어왔습니다만 동청사신축에 따르는 건축비에 해당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신월1동과 신월2동에 동청사 평당 건축비는 의회에 평당 180만원을 요청하는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했지요. 그랬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현대화해야 되고 또 건축비가 올랐다 이렇게 해서 18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의회에서는 180만원씩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된 가격을 제가 보았습니다. 3억40만원에 신월1동이 입찰되었다. 이것을 300평을 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평당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그 건물이 신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수물품, 철근이나 시멘트, 뭐 이런 것이 거기서 얘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무려 예산이 신월1동 청사 하나만 가지고 논한다면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건축비로 확보되어 있던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냐, 건축과에서 설계, 또 용역, 이 과정에서 건축비예산을 산출해 낼 당시에 잘못됐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의 주무부서 책임자들이 뭔가 탁상에 기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든지 3억8000만원에서 약 8000여만원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이게 평당 100만원꼴을 가지고 이 건물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봤느냐, 그런데 초현대화, 최신식화 이런 얘기를 총무국에서 구청측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개입찰이라고하는 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체는 공개입찰도 존중하면서 과연 그것이 그 금액에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청측에서는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업자에게는 하자가 발생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니다만 평당 100만원씩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신축되는 청사나 여기에 예산만 많이 하면 뭐할 것이냐, 예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올바른 건물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비니 뭐니 올라왔기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게 됩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신월1, 2동청사 신축비가 당초예산인 평당18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것이 낙찰은 100만원으로 되어서 설계의 잘못이 아니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보고드릴 때에 가장 시범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도 그렇게 많은 칸막이도 하지 않으면서 평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님께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상 모든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월1동, 2동은 예정가격 보다도 70% 이하로 공개경쟁에서 낙찰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다시 재하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보니까 이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만 현행 예산회계법상에는 어쩔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건축과 감독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설계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독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공개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건축비,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부실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드린대로 신월1동과 2동만큼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상, 법상 이러한 일 때문에 낙찰본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육만수위원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육만수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을 추경에 꼭 계상해야만 되는 사유와 우리 구가 진행중인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송배상금을 추경에 반영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중에 우리 구가 패소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패소판결이 예상되는 지급요구에 대비하거나 감리결정을 받아서 구금고에서 강재집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으로 우리 구금고에서 강제집행한 금액을 보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배상금 청구사건으로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수행중인 사건으로 우리 신정배수지에, 신정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목동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시가지 주변 정비공사로서 신정공원을 목동사업소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이 때에 예산은 목동개발 특별회계로 주변공사까지 하였습니다. `89년도에 그 목동사업비를 재배정받아서 우리가 신정산에 공원조성을 했었고 그 당시에 `90년도 들어서 목동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목동사업에 관한 건은 전부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도록 기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원조성을 우리 구에서 하면서 원고 토지가 하나의 사업범위가 있었는데 그 사업범주를 일단 공원공사를 하면서 일부의 원고는 그중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까지 올라왔습니다. 재결신청이 올라와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원고 토지에 시설물 설치도 하고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가가 급등하게 재결되는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시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다 주지 못하고 그 사업을 중도에 타결하게 됐습니다. 이미 나무를 심었고 또 체육시설도 설치했기 때문에 원고는 계속하여 우리구에 토지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신정공원에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금액은 258억에 달하고 또 체육시설과 수목을 석재하고 공원시설한 부분은 16억에 달합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 결성을 해달라 해도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나 중요성 이런 것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토지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되었었고 이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라, 아울러 사용한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는 소송이 있어서 지난번에 1심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중에 계류된 사건입니다. 이 1심 판결액이 임대료가 1981만5,000원, 완제일까지 연5푼과 판결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금리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있어서 일단 저희 구에서 항소했지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손해 배상 청구사건으로 청소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주로 새벽에 실시하는데 신월1동 지역에서 청소작업중에 쓰레기 콘테인너박스를 일시 하차해 놓았습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로의 좁은 도로인데 `92년 3월27일 새벽 5시50분에 피해자가 가로공원 쪽에서 월정국민학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콘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부모들이 저희 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구액은 1억1222만 5,000원을 청구를 했고 여기에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와 민사 지방법원 제1심에서 30%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30% 과실이 있고 또 피해자측은 70%의 과실이 있다해서 1심 판결액이 3345만6,000원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합치면 약 54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에 또 지금 우리구가 손해배상 사건으로 건축과에서 수행중인 사건이 두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옆에 있는 원고가 6년동안 일조권과 통풍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 소송이 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건은, 신월동 126번지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 건축중지를 내린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중지를 내린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 건축과에서 수행하는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건 추이를 보아서 5500만원에 확정된 판결액과 또 앞으로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확정 배상액이 5400만원 그 다음에 진행사건 대비가 2100만원해서 도합 75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7500만원 중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가 진행중인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진행된 소송은 총 27건입니다. 행정소송이 `91년도 이월이 8건, `92년도에 12건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20건이고 민사소송이 `91년도에 이월된 것이 3건, 금년에 제기된 4건해서 7건 도합 27건이 진행중에 있고 이중에 종결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건해서 7건이 종결되고 2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몇마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30% 구청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콘테이너박스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는 과실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손해배상 문제는 없도록 해야만이 되고 이 구청예산이 한 분의 실수로 3000여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예산과장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방금 예산과장께서 동료위원이신 육만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민원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신월동 지역이 두 건이다는 말씀이 계셨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누구 누구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지금 건축행정에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 일이니까 건축과에서 알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구청이 대처하는데에서 자꾸 소송이 야기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비록 그 분야가 건축이라 할지라도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이 나서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성의있는 대처를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제가 볼적에 건축과의 건축행정에 기인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거의 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많은 것이다. 그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저도 변호사와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본 결과 거의 구청에서 패소를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지양되어야 된다. 구청에서 간부가 무엇입니까? 국장단이 나서가지고 아니면 부구청장,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방치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들 개개인의 돈으로 배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일하게 하겠느냐, 양천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비용이 추경에 이 정도 액수가 올라 온다면 본 예산에 10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과 추경예산 6500만원해서 7500만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에 대비한 일년 예산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추경에 6500만원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총무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각 과에 필요한 법률적인 분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민원인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논란되었던 소송문제는 얼마전 매스컴에도 이것이 논란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소송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관공서에서 했을 때에는 패소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쭉 가는 것이 통례화 되다시피 해서 많은 변호사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다니는 담당공무원들의 시간낭비 또 그 소송 날짜가 지연되므로써 손해배상금의 이자문제 등 지는 것이 확실한데도 의당히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많은 손해를 보고 종결짓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매스컴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담당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정된 의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또한 계절사항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두 번 지적을 했었고 그간 수차 관계공무원인 총무과장과 건축과장께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무엇이냐? 신정3동 동청사와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동청사가 4000여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일 외벽공사를 한 이후 1년이 못 되어서 약 9개월만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약 3년 가까이 보기 좋지않는 이런 형태로 오늘 현재까지 방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장행일위원장과 같이 가서 사진 촬영을 해서 청장에게도 구정 질문을 할 때에 얘기했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감독과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만 준공이 끝난이후 동청사의 관리 보수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임 총무과장에게 수차 얘기를 했고 관계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렸데 곧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지금까지 이핑계 저핑계로 그당시 시공회사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보기싫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니까 못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제 곧 동절기가 닥쳐 옵니다. 날이 추워지면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부임해 있는 총무과장은 전임 총무과장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인수를 받았다면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이것이 바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시공회사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본위원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이근석위원이 말씀하신 곳을 본 위원장도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진척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이근석위원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정태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 공사의 하자가 있던 것이 시정이 안 된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 동청사의 외벽 타일 공사가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이근석위원님과 장행일위원님께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 총무과장께서 양천구에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9월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약 40일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어 졌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인수 인계도 받지 못했고 진척사항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다면 이것이 주무과장의 태도인지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하니까 2년이 넘도록 흉한 몰골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발령을 받자마자 3주를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기간은 지났지만 3주는 교육중이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근석위원님과 장행일위원님께서 신정3동과 신월4동 청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청사를 지은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하자 보수로 맡긴 돈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서류는 가져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사안일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 일을 시공을 했고 총무과에서 준공을 해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업주가 도산지경에 이르러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양천구의회에 오셔서 답변하는 첫 순서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하면 동청사 보수에 대한 것은 이근석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근석위원하고 장행일위원한테 보고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이근석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저도 거주합니다. 그런 답변태도로 답변을 한다면 의원들이 헷갈리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천구 신월4동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에는 이런 점에서 유념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오늘 나온 모든 안건을 보니까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책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자문제, 민사소송문제에 대한 패소가 별로 없어서 `92년도 예산에 약 1000만원을 패소에 대한 예비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패소가 연속되기 때문에 6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게끔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본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가 2개 동사무소 문제도 앞으로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패소는 대인관계의 패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양천구청 신축문제, 구민회관 건축문제 또, 금년 가을에 착공예정인 체육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하자를 저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하자 문제에 대한 자체 내부 책임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자가 많아서 그냥 돈 물으면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정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우리 구의회 신축청사를 한 번 가보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복도를 전부 철판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싼 재료 철판으로 쌓아서 올렸는데 이런 건물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핵심된 내용인 대민관계의 하자문제인 패소에 대한 대내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패소문제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되겠다. 본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구청 내부의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의안이 많이 있고 현재 시간이 12시30분이니까 순서를 우선 의안 검토로 들어가고 기타 사항을 토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점심시간인데 정회를 요청하고자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의견도 좋은데 질의토론 종결 선포까지만 하고 합시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식사후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 의제 아닌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다음 안에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있는 내용과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1억원 내용이 컴퓨터 사는 것과 신월1, 2동 동청사에 에어콘 놓는 것이 똑같은 내용의 것인데 그때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병수위원

추경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정수물품구입건에는 예산이 기히 확보된 사안일 테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컴퓨터관계죠.

명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주민등록전산기를 각동에 하나씩 놓아서 20대의 컴퓨터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희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가 286컴퓨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량부족인 것이고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주민등록업무가 대폭 개선되어서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어디서나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컴퓨터 주전산기를 현재것보다 성능이 우수한 AT 386컴퓨터로 보강하자는 것이며 대당 5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답변은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주민등록 업무?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구 20개동을 비교해 보면 동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2만이 좀 넘는 동이 있고 인구의 비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동에는 주인등록등·초본 발급업무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을텐데 굳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20개동이 공히 다 구입해서 쓸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인구가 적은 동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높은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그 정도면 충분히 등·초본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견해는 어떻다고 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주전산기가 1대씩 20대가 있고 그것을 보조해서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단말기가 또 있습니다. 1개 주전산기에 단말기가 4대 내지 5, 6대가 있습니다.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구 다과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인구에 비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 전산기도 4대, 5대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대한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약 8대까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말기가 4대, 5대까지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히 우리 행정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시작한 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도별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과 몇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충분한 계획과 10년 정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그럼 총무과장한테 물을테니까 메모하세요. 첫째, 컴퓨터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당시에 구입했던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몇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가? 그때 당시의 컴퓨터 구입 예산총액은 20개동에 공히 얼마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주무과장이나 그 일을 추진했던 실무팀이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면 덮어놓고 정수물품을 구입하는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한번 구입하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구청장 차량건과 같습니다. 왜냐? 덮어놓고 지침에 의해서만이 어떤걸 구입하고 이것도 제가 볼때엔 지침에 의한 것일 거예요. 양천구청의 실무자들이 이런것을 착안하고 계획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덮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현실성도 없는 것을 계속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컴퓨터업무가 시작된 연월을 말씀해 주시고 몇년이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저희 컴퓨터시스템 추진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몇년을 예상을 하고 당초에 구매를 했느냐? 이것은 저희 양천구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전산화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AT286을 구입을 해서 각 구로 관리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286을 386으로 교체하는것이 아닙니다. 286은 286대로 두고 그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86을 구입해서 용량을 확장하고 286은 교체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286은 286대로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입예산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양천구청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386컴퓨터를 구입하게 된 데에는 양천구청 총무국 산하에서 계획 입안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 주세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 내용은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시스템이 `93년도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그 내무부 지침을 서울시에서 받아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저희 양천구에서도 전국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온라인시스템 기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386으로 대체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86은 자료 뒷면에 보시다시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39개 분야를 전산화해서 전산화시스템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386 1대와 286 1대, 2대가 동사무소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서울시가 받아서 다시 양천구에 그 지침을 시달해서 이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연 이 컴퓨터를 구입함으로 해서 몇년 동안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앞으로 현 양천구 실정으로 보아서 그러한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업무를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386 이 컴퓨터에 의해서 몇년도까지 소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제시하고 만약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고 양천구 지방자치 단체와는 전혀 맞지않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컴퓨터가 어느정도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민원행정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그 계획이 없이 덮어 놓고 이 물건을 산다? 20대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세부계획을 세우지않고 의회 의원들이나 양천구민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내놓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어제 오늘의 계획이 아니고 `87년도부터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의 일환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면서 주민등록 전산화 발급업무까지는 되는데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하계 되면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이 지방에 있는 분들도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시스템이거든요.

명병수위원

제가 총무과장의 개요설명이 없어서, 몰라서 물는게 아니에요. 총무과장은 지방자치체실시 취지를 압니까? 지방자치제가 왜 실시 되었는가? 양천구민이 양천구 지방자치 집행기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겁니까? 서울시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 획일적으로 20대씩 구입하라. 우리 양천구가 20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예산에 1억을 투자하므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어떠한 편리도모와 득과 실이 있는지, 또한 이것은 1억을 투자하면 몇년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계획안이 전혀 없잖습니까? 이 예산 1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부적 계획이 확립되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승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일괄적인 것들은 위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신청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시스템이 편리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민에게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이러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런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500만원씩 20대 얼마 이렇게 막연한 예산 집행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태산

장태산총무과장

지금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은 각동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20대씩 사라는 지침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에 따라서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하면서 그 용량에 맞는 컴퓨터를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이 1억을 집행하는데 그 중요한 사업개요안이 수립 되었느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계획수립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명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무과장이니까 의회에 예산편성을 내놓을 때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민원 수요가 어느정도이고 주민등록등·초본의 민원대상은 어느정도이고 이런걸 명확하게 해서 내놓으면 의원들이 납득할 것이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내놓으신 컴퓨터 구입문제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만 AT386의 용량하고 AT286의 용량의 기준, 즉 다시 말해서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우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 용량이 어떤 점이 미달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설명내용을 보면 AT286 주전산기 컴퓨터에다가 4대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말기는 각 동에서 6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2대씩은 스페어로 사용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AT286은 4대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데 지금 각 동마다 5대씩, 그 다음때 OA용 1대씩해서 6대씩의 단말기용 컴퓨터가 있는데 2대씩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지금 4대는 AT286 주전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대는 워드프로세서하고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주전산기를 AT386로 바꿀 경우 7대까지 증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용량으로 봤을 때 현재 컴퓨터를 더 구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단말기는 더 필요할 경우에 구입을 해야됩니다.

이종수위원

사실상 단말기는 지금 구매를 안해도 되고 주기억장치 용량만 늘리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산

장태산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2MB용량하고 4MB…… 기억장치 용량이 주민등록 수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명까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16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현재 286은 100만자를 수록할 수가 있고요.

이종수위원

100만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몇명 분까지 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16피트 2MB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인구비례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이종수위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묻는 거에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286은 100만자고요 그 다음에 386은 200만자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처리를 하는데 몇명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거에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몇명까지로 환산은 안 나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한국사람의 이름은 석자도 있고 성에 따라서는 넉 자도 있고 외자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적어도 그 글자를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명분까지는 16피트 컴퓨터의 경우 기억용량이 소모가 되니까 주민등록상 발급이나 기타 민원발생에 의해서 음량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부족하니만큼 더 많은 기억을 요구하는 컴퓨터를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육하원칙에 맞는 것이지 100만자 글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200만자가 필요하다는 이렇게 막연한 구매요청은 철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계수적인 문제가 현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변명을 하실지는 몰라도 적어도 컴퓨터 단말기를 구매를 할 정도라면 무조건 용량이 부족하고 여기에 보니까 백업테이프 사용시 장애가 수시 발생하고 주기억장치 용량부족에 따른 메모리부족 에러가 발생되고 메모리 확장카드와 관련된 피니스 에러가 다소 발생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근거는 제시 안하고 이런 얘기를 제시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16피트 주기억장치가 적어도 주민등록상으로는 몇명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용량이 진짜 부족하니까 컴퓨터를 사줘야 되겠다 하든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컴퓨터만 무조건 사달라는 이런 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된 만큼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해야 하고, 또한 주민대표를 가진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제 적어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줘서 설득력있게 준비를 해줘서 동의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정자세가 바꾸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는 전부 근거있는 자료가 없다 이말이에요. AT286으로 최고 4대밖에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되는데 지금 동 현황표를 보니까 OA용까지 해서 단말기가 현재 6대씩 보유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용은 사실상 주단말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업무처리 보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386DX에 7대의 단말기를 부착한다고 하면 140대가 부착이 될텐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40대에 반해서 60대가 계산상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60대가 단말기가 같이 붙어 있었을 때에 386DX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게 통계 숫자로 나오고 컴퓨터 업무처리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용량은 큰 것으로 갖다놓고 단말기는 구매청구를 안 올렸으니까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꼭두각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확연하게 나타나있다 이말이에요. 세번째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국 전산망이라고 자꾸 하는데 실지 총무과장는 전국전산망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교육받은 사실이 있어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파악한 대로……

이종수위원

아니 파악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다른과에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도 전국전산망을 실시하기 이전에 앞으로 두달만 있으면 전국전산망이 실시되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국전산망에 대한 구청단위에서 교육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본인이 구청단위에서 교육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구에서 전국전산망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실무계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고있는거 하고 전국전산망에 대비 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전산계장이 저희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계장이 지금 태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양천구청에 가거들랑 이러이러한 용량부족으로 용량부족은 종류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볼때 전산처리용량, 또는 기타 인감증명이나 어떤 확인서를 하는데 대한 용량, 토지대장등본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이나 등기부등본은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지방에서도 서울에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지금 컴퓨터로 발급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부까지는 기억용량이 가능하다, 아니면 중앙부서의 컴퓨터 기지에서 획일적으로 처리해는 용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단말기만 붙여놓으면 일반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2MB는 어느 용량에, 16피트는 주민등록발급을 어느정도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인구가 몇명이므로 그 용량이 어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중앙기억장치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약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돼요. 중앙단말기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짜리가 돼요? 지금 컴퓨터 값이 얼마나 헐값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제일 첫장에 내무부지침행정, 지도남바, 또 지도남바, 서울시지침행정, 이러한 호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그 호수가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가 정도도 카피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검토하도록 해줘야 될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 컴퓨터 구매문제에 대해서 AT286 주기억장치와 AT386 주기억장치 컴퓨터에 대한 우리 양천구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본안건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수위원이 말한 내용과 같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산처리용량의 주요내용은 지금 각 동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각 동별의 세대수, 각 동별의 인구통계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양천구 20개동의 평균세대수가 몇입니까? 그리고 평균인구가 몇이에요? 내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추가해서 묻는 것은 `92년도 우리 예산에 컴퓨터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하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이 `92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느냐? 물론 `82년도에서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2년도 예산에는 왜 이것이 누락되었느냐, 계획없이 갑자기 7월달 8월달에 와서 내무부가 지시하니까 서울시가 지시하니까 그대로 지시한 내용으로써 사겠다. 내용의 검토없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내려오는 구청의 모든 계획이 내무부가 지시하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근본적인 내용의 검토없이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일단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좀전에 이종수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필요하냐, 필요하면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들이 질의한 대로 모든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숫자가 이러니까 사줘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충실한 내용을 작성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문제를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 데에는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컴퓨터관계는 사실상 우리 총무국산하에서도 큰 상식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이종수위원님께서만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뿐더러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1일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잘아시는 분한테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분 더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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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통합청사가 지난 `90년 7월에 착공이 되어서 2년4개월만인 이달 20일깨쯤해서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집기 이전을 끝내고 10월26일부터는 모든 업무를 새 청사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 제2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에 둔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 4호의 본관을 양천구 신정동 321번지 5호 및 신정동 321번지 1호에 별관을 둔다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인 것입니다. 새 청사 이전과 더불어 51만 구민의 행정수요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에 부응해서 신월지구에 대형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립부지와 그리고 동행정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그 대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월4동 복지관매입을 위해서 총 309㎡ 약 397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해서 대형 복지관을 건립하고자하며 다음은 신정4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동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577.7㎡와 거기에 따른 건물 650㎡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 보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데 이것은 금년에 와서 상반기에 3건과 하반기에 2건 해서 5건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물권은 토지취득에 있어 신월7동 어린이집부지, 목2동 노인정건립부지, 신월동 복지시설건립부지, 신월1동 어린이집건립부지, 신월5동 어린이집건립부지 이미 이 5건은 승인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2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의 토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4동 사회복지관건립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지가 1,309㎡에 추정금액이 이건 감정가액의 평균치인데 15억9472만7,000원 입니다. 그리고 신월4동의 동사무소 건립부지인데 이것은 대지가 577.2㎡이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 부득이 필요없는 물건이지만 사야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650.49㎡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건물비를 포함해서 9억1736만1,000원 입니다. 신월4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 지역은 현재 약 7,000세대가 있고 인구 약 2만4,000명이 있는데 이 지역에 유아원 1, 노인정 2개박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관을 신월4동에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월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복지관 입니다. 취득 예정부지는 신월동 540-1, 2, 3, 4호 대지 1,309㎡이고 취득재원은 우리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게 19억이 있는데 그중에 15억9472만7000원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면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지대장등본과 도시계획사실관계획인원을 참고해 주시고 감정평가서 내용도 함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4동 동사무소 신축청사부지 문제입니다. 여기는 세대수 6,000가구에 인구 약2만1,000명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신정4동이 가지고 있는 1층 민원실은 아주 협소하고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해서 이동해가지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권은 대지가 577.7㎡ 건물이 650.49㎡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억중에 9억17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여상쪽에 붙어있고 대로변이 아닌 것이 조금 흠입니다만 뒤에 토지대장과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전산업무의 안정화의 일환으로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하며 또 신축 동청사에 컴퓨터를 그 용량에 맞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주민등록 전산컴퓨터는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AT286에서 AT386으로 보강,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에어콘은 신월1동, 2동 신축청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거기에 에어콘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시행령 113조2항에 근거를 두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2개품목 수량은 26개, 금액으로는 1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43개인데 그중에 주전산기가 20개 보조단말기 등이 123개 그런데 이 보조단말기등은 이번에 다시 설치,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전산기를 20대 AT386 성능이 좋은 것으로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에어콘은 지금 신월1, 2동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각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 동청사로 가므로써 3대의 용량이 큰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렸으니가 컴퓨터에 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500만원에 20대 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에어콘에 관해서는 1개동당 3개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실과 사무실은 용량이 350Kcal짜리를 하나씩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은 250Kcal짜리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 주시어 환경개선에 많이 이바지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먼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정4동 청사는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건물 감정가를 보면 약 1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건물은 건물이 들어있는 것은 사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신축할 땅을 사면서 굳이 비싸고 머지않아 다시 신축할 땅을 보고 지금 산 것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해야될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부지를 살 때에는 건물이 있는 것은 사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이 꼭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4동 부지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필요도 없는 건축물 1억7200만원을 더 주고 사야되는 문제가 사실상 대두되고 이것이 구입 과정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안 사고 순수한 대지만 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게 공유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로 상대방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 상대성의 토지구입의 관계는 상대와 의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보면 건물을 안 산다는 원칙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건물값을 치지않고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겁니다. 사회통념상 일반거래는 건물이 통상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은 사실상 건물값을 치지 않고 대지값만 치르는 것으로 했고 또 그 건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여태까지 채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상대방이 이 이상 건물값을 쳐주지 않으면 대지도 팔지 않겠다고 완강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그래도 이만한 땅이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없이 취득하게 되었고 그 가격을 보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당 약 470만원정도 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건물을 포함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약 52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도 비교를 해보았더니 약 11% 상회하는 선으로 나와 있고 이상하게도 여기는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 거래가격은 대개 주무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한 결과 590만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불이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정4동 건물은 신축예정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신축은 우선 대지만 사놓는 것으로 하고 금년 예산에 아직 계상이 안 되었고 내년에도 계상이 될 것인지는 `95년쯤 가서 계상하려고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현 신정4동청사는 그대로 쓰되 대지만 매입한다 그거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여쭤보겠는데 방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0년정도 된 건물은 가급적 땅값만 주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살때는 지주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10년 전후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낡은 건물이 아닌데 내부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건물값을 안 준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우리가 그 건물 현재 상태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고 사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상대방과 협의과정에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죠. 물론이죠.

장행일위원장

가격이 비싼게 아닙니다. 525만원이면.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7000만원의 국고를 우리 구민의 돈을 필요없는 건물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 다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대지를 사야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대지를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나대지를 꼭 사야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재무국장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상대방과 어디까지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연결된 사항이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안이 전부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없어지지 않을 부동산에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질문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본위원이 정수물품에 관한 모든 재산관련 리스트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동별로 각 과별로 총괄적인 집계상를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몇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러는고하니 부동산관계는 누가 훔쳐갈리도 없고 없어질리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정수물품에 대한 재산관리는 분명히 통계집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혹은 6개월에 한 번정도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계집계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약적인 통계지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소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소 촉구하는 겁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수물품이 저희들이 255개 품목에 각 동별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일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미리 늦어진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구청관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회의때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음 회기때 꼭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회의만 길어집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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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