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달 11월 25일 제67회 정기회를 개회한 후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밤늦도록 불을 밝히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의 앞날은 밝고 끊임없이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그간의 의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아홉 건의 조례안을 다룬 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상리정 제1항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및「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과 농업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현행 「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와「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두 개로 분리 관리됨으로 농가지원에 따른 행정지원과 기금관리의 비효율성이 많은 만큼 이들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성 있게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실질농가지원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농업발전기금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한 사항이며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 출연된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금조성액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가 가능한 만큼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예산의 처리 및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서 제12조 설비변상까지는 기존 4H 후원기금위원회와 육성기금시의위원회의 내용을 종합정비한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지원대상사업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제14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대상자 및 사업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대상의 구분과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대상의 구분과 융자금의 상환조건과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는 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6조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7조 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명확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 재무회계관리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적절하며 제19조 결산 및 보고에서는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농가지원을 위한 기금관리에 있어 이원화되어 있던 조례안을 단일 안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 행정의 비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농가지원과 선진영농기술의 접목 등 행정적 지원체계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기종 융자한도액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해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을 삭제할 경우 소수의 이익에는 부합할지는 몰라도 어려운 재정여건 상 다수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융자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자는 홍두화위원의 수정동의를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안인 만큼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과「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른 근거마련과 장애인의 보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통하여 안정적 사회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써 먼저 재정 조례안의 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한 사항이며 제3조 기능에서는 보호시설운영과 관련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내용 및 주요기능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 운영요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입소자격 및 제6조 퇴소자격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소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퇴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와 관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실비징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사용료 징수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는 장애인복지관리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 지도감독은 보호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계서류 검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근거 관련 및 연간 운영계획과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명확한 운영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위탁운영에서는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복지시설임을 감안 운영경비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향후 시설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31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의 기본 목적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2조 사무국의 설치는 사무국의 설치 근거 및 제반 지휘관리체계를 명확히 한 내용으로써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3조 사무국장과 제4조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이전 조례안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 지원의 정원과 제6조 시행규칙은 직원의 정원은「안양시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한다는 내용과 본 조례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제반 운영전반에 대해 그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써 이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두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인 만큼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 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조례안 중에 제4조 전문위원에 대한 조례는 4조 1항을 살펴보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2항은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항에 있어서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은 1항, 2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제4조 3항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기보다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원범례입니다. 먼저 조례 제3조 제2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직급체계상 직접 언급할 수 없는 만큼 제4조 제2항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궁극적으로 의장의 지휘감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의원님.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길의장
김기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기철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계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 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67회 정기회 중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이나 면직, 전보, 휴직, 복직 그리고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휴직임용 강제규정을 선택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동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이 '98년 10월 19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와 9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구 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규상이나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데에 당 위원회 전 이원이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3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출 사유는 정년단축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며 직권면직, 휴직제도 등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의 직권면직기간을 '6월 이상'에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제11조의 휴직에 관한 본문을 개정하면서 제11조의 2와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형사사건에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임용 강제규정을 선택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동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아울러 '98년 9월 17일 행정자치부의 9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자구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규상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인사와 관련된 집행부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정내용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정년의 개정 및 근무상한 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데에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고 드린 두 건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상정 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67회 정기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 개종조례안으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조례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이첩시달 된 조례표준안에 따라 형식을 바꾸는 외형적인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조례와 정원조례를 분리 운영토록 권고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전담조직인「실업대책반」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지난 조직개편시 직명변경이 개정되지 않은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43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잇는 매우 긴 조례안이지만 대부분의 조문이 현행의 조문을 자구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다만 안 제8조의 실업대책반의 설치, 안 제10조의 보건소의 관할구역 명시, 안 제36조의 만안구와 동안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임을 명백히 하려는 법적 근거 명시 등만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하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는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직급의 나열순서를 과장·담당관으로 하고 있어 직제순서와 일치하지 않고 있음으로 담당관·과장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조례안 제8조 신설하고 있는 실업대책반의 반장 직급을 추가토록 수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재"라는 개념은 물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위치개념인 소재로 표현함이 타당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제18조는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사무에 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소가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고자 제18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제19조 내지 제44조로 하고 제18조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동조 제1항 제2호 중 탈 자된 "업"자를 삽입하여 "교육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신설에 따라서 제21조의 본문 중 "[별표2]와"를 "[별표3]과"로 수정하였으며 제27조는 시립도서관의 분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구정하고 있으나 본문과는 달리 시립도서관의 본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3조는 제2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소의 명칭 등 일부규정과 지난 조직개편시 직명변경이 되지 않은 다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24항과 제25항은「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관한 것으로 직명 등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 있으나 금번 회기 중에「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2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환경보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는바 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안 중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표현, 오탈자 등 8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4명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정조례안이 아니라 현행의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정원만을 따로 분리하는 형식적인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며 조례의 형식을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와 '98년 9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이첩 시달된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모델 표준안에 따라 3개 조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4조의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1,61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592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이나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데에 전 위원이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환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3페이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사항으로써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급부터 3급 장애인 차량은 100% 감면해 주고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급부터 6급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누락되게 됨에 따라 당초대로 해당차량에 대한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국세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1년 간 면제하는 개정 조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납부토록 유도하는 홍보차원의 시책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4급부터 6급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환원시켜 주고 국가재정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김환영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제67회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당 특위에서는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 특위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차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예특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 특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IMF 1년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세출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삭감이 불가피 하였으며 특히 경직성 예산인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회개발분야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사업 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예산은 총 41건에 14억 8,2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환경복지위원회는 총 23건인 2억 1,37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총무위원회는 총 13건인 8억 1,2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5건인 4억 5,665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총 15건에 13억 8,2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환경복지위원회는 4건인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8건인 4,025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3건인 12억 5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총 4건에 10억 2,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안내표지판 1건에 2,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99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 등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8년도와 대비할 때 104억원, 세외수입은 447억원 등 총 56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익년 도에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체납세에 대해 체납발생 즉시 채권의 확보와 공직자의 체납세 징수 채임제 실시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아울러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정확한 세수추계와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42억원으로 '98년도의 501억과 대비할 때 51%에 해당하는 27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도세징수액이 전년도와 대비할 때 큰 폭으로 감액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도세가 50% 이상이나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경기도의 '99년도 세입예산안에도 50%의 도세절감이 계상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년도 대비 51%에 해당하는 257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 년 말에 세수초과 징수실적을 올리려는 안이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산출기초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퇴직자와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무원들의 봉급인 인건비를 삭감하여 조성된 사업비로써 재원조성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여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안양시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경기도 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등 각종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82대이며 이 중 67대를 '98년 2월에 각 청소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쓰레기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 30여 개를 매각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대여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재산관리 실태로써 민간 청소업체에 신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 소유재산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4개소의 다목적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다목적 복지회관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시설의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는 등 많은 공간이 미 활용되고 있어 이 용도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만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 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건축물의 건립 후 활용방안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허울좋은 구호만을 앞세우면서 무원칙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결국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귀중한 재원의 사장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의 투자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 후의 활용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취미생활 등 다양한 시민단체나 모임을 지역별로 구성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언제든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유휴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호계3동 진흥아파트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15억원은 숙원사업 해결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 편성되어야 했음에도 시 예산 부서의 시정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예산안 심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주관 부서인 동안구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필요성 등을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치 못하고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 부서인 동안구청 건설과장을 엄중히 주의 조치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산편성은 시 전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시민의 불편 불만을 충족함과 동시에 시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 재원을 생산적이고 효용성 있게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99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 예결 위원들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지방재정이 안양시의 미래지향적인 특색 있는 비전이 실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시 우리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예산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 안은 당 예결위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최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새해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밀도 있게 종합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를 받아보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일반회계 수정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추가 예산요구가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계수조정위원회에 다수 추가 예산요구를 상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예결특위 위원들이 ○○○○ 식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달안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추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정한 내역을 보면 서가설치라든가 블라인드 설치 같은 게 사실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온풍기로써 연료를 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인데도 이것을 보면 수정내역에 전혀 삽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안녕하세요.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번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결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본 예결 위원이 심사숙고 토론, 토론, 여러 번의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동료의원께서 ○○○○ 식이라는 말에 상당히 본 의원은 격분하고 흥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어떠한 좋은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조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예결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누수현상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누수현상이 4위입니다. 특정시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시, 모시, 모시 해서 안양시가 4위로 987만 t 이라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1 t 에 300원입니다. 300원 곱하기 987만 했더니 약 35억이라는 물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35억이 어디론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급합니까? 우리는 이점들을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뤘고 또 부연설명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에 대한 대책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에 얘기했듯이 ○○○○ 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분명하게 이제는 사업의 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여기 상수도사업소에 2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2,500만원이 그나마 삭감됐습니다. 35억의 물이 새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액입니다, 감액. 이것은 안 되겠지만 내년 안에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4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빨리 연간 35억의 물이 새는 것을 손으로 막든지 고쳐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권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최경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달안동 청소년공부방 연료비에 대하여 미계상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는 각 동 모두 예산안 제 377면에서 제 378면까지 계상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다는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어느 동 청소년공부방에도 운영비 이외에 별도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리며 당 특위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용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결위원장한테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용호
권용호의원
예.

최경태의원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조용덕의원님 양해되셨지요. 그리고 조용덕의원님 방금 질의에서 나눠먹기 식이라는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새해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신중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대
신중대부시장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변경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새해 본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 기관의 신중대 부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대
신중대부시장
오늘 제67회 안양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새해 예산은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도편달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구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금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금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에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한해동안 시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세수변경분 조정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5억원으로서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인 7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가 증가한 2,7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가 감소된 1,030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3억원과 보조금에서 1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10억원과 지방채 30억원의 감소되어 제1회 추경예산 2,622억원보다 총 113억원이 증액된 2,73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30억원과 보조금에서 7억원이 감소되어 제1회 추경예산 1,067억원보다 총 37억원이 감소된 1,030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추가편성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으로 거택구호비 7,600만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2억 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5,200만원, 월 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4,2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9,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6,200만원,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 138억원, 학의천 및 수암천 수해복구공사 9억 6,0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석수동 관악역∼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 등으로 환경사업소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부족분 3,8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 8,000만원,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급여 5,800만원, 제9회 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3,800만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30억원, 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 5,100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및 퇴직금 2억 1,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여비 5,4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1억 100만원, 안양 인력은행 설치 2억 200만원,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5,000만원,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 32억 2,100만원, 농수산물거리 전산화사업 국도비보조금 3억 1,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800만원, 평촌소각장 기술진단비 6,5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6,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도보조금 9,200만원,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공사 3억 7,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약품비 5,500만원, 원수구입비 4억 4,900만원,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6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박달1동 성미전자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5,000만원, 박달2동 충훈교일원 하수관 부설공사 1억 1,600만원, 호계3동 군포전화국 뒤 하수관 교체공사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비 69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7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은 금년도 정기회 회기동안 알찬 결실을 맺는 생산된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결위로부터 보고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