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67회 제7도시건설위원회1998-12-22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99년도 본 예산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가 안양시의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지난 12월 16일「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따라서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당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양시 살림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양시의 재정운용의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양 구청 소관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환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 도시건설위원들이 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신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는 거 그대로 모든 것을 심의 받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도 도시건설위원들이 왔다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 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안양 석수동에서 신림간 도로개설공사 국도비가 내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5억 2,971만 2,000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1페이지에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 해 가지고 보상비가 1억 6,500만원, 공사비가 27억 5,600만원, 감리비가 3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인가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9년도에 새로 편성했는데 '99년도 1회 추경에 왜 삭감되지 못했나 뻔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필요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21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여기에 10억 4,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년도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인데 재산세 징수는 몇%이며 미징수에 대한 대책 전출시기는 언제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25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청산금 수입 및 매각사업수입이 저조하거나 아예 수입이 없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IMF의 영향이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역시 과년도 수입부분이 전혀 없는데 세입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랬나 노력은 했는데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호계동 호계근린공원 개발해 가지고 69,138만 3,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체비지 매각에 따른 야간 근무자 급식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개발비 7,828만원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9페이지 건설관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수암천변 211페이지 도로확장공사에 감리비가 감액된 이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예. 노춘복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이 53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이유를 밝혀 주시고 왜 지금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그 다음에 역시 시설부대비인데 석수-신림간 도로개설비가 7,028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물론 도로개설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감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될 일이냐 당초예산에 이게 국고보조비로서 처음 편성돼 내려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교량관리전산시스템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교량관련 전산시스템이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역시 기본조사설계비 교량 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그것이 약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절감됐는데 절감하게 된 사유가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 한 게 있으면 계약체결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다 됐습니까?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럼 집행부 바로 즉 답되겠습니까? 시간, 얼마나 줄까요. 20분만 주면 돼요? 지금 10시 50분이니까 111시 10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1페이지에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저조한데 그것이 예측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IMF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은 7, 8지구해서 약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4억 중에서 저희가 압류를 98%이상을 해 놨기 때문에 25%정도를 받으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IMF를 맞이해 가지고 한 10%정도밖에는 청산금 수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등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하면 청산금을 낸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지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건 1억 3,900만원이 되는데 1지구서부터 6지구에 해당되는 과년도 청산금은 한 '54년도부터 '70년도까지 한 20년 이상이 지난 경과된 후에 청산금으로서 사실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받을 수 있는데는 받고 도저히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체비지 매각 또한 '97년도에 10여 필지 27억을 매각했는데 '98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체비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각수입이 저조합니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남은 체비지도 매각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십시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제가 우선 아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지구에 돼 있는 거 안양6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있죠. 동아아파트 앞에 관련된 건아시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동아아파트는 청산금은 없구요, 동아아파트에 있는 건 체비지입니다.

유덕희위원

체비지, 잘랐잖아요. 그것을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하는 것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청산금이라는 건 뭐냐면 과도대금과 부적도대금을 청산금으로, 그런데 청산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 구요.

유덕희위원

원래기 아파트 단지 내에 돼 있는 걸 잘라 가지고 그 만큼을 체비지로 만들었는데 그 체비지를 거기서 매입해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청산금으로 정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요 그냥 체비지로서 체비지로 잘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체비지로서 매각할 것입니다. 청산금 대상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들이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 시설 이런 거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정화조 시설이 일부 해당이 되고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했는데 그 때 당시 환지 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도 대금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거기 다가 거기서 체비지로서, 그거를 만들어 주면 그 주민들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체비지로 내려 줬던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주민하고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선거 공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수해 주겠다고 공언을 하셨다는 데 이제까지 그거를 주민의 발발로 인해서 못 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로 해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하려면 아예 과감하게 청산하려고 할거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청산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체비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다는 얘기지 아예 없애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분들이 매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땅은.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하면요.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체비지를 왜 매각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그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그대로 해주는 걸로 합니다만 그 지역이 재 건축하게 되면 그 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그 아파트 한정됐는데 사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차피 그 토지주는 예를 들어서 100평을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감보를 하게 되면 그 만큼 감보를 안 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지 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다 합의를 하고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띄워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당시에 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과도 대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끔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행정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환지 할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비지를 띄어주면 그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가 있을 당시에 어영부영 지나가면 된다는 이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대책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돼요.

유덕희위원

해야되지만 강력하게 매입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대화는 하고 있는데 제가 체비지를 매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유덕희위원

대화를 했으면 대화했던 그 시간과 주민들하고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대화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만났던 그 시간과 장소, 언제 주민 몇 명과 만났다는 걸.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만나서 대화를 한 그 자료를.

유덕희위원

만나지 않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만나서 대화는 했습니다만 그거를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출장 복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니, 그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아니,그 렇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부분이 청산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비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청산금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덕희위원

체비지는 강력하게 너희들 안사면 체비지 매각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매각 공고 한번 낸 적 있습니까? 없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수의계약으로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매각하라고.

유덕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구요. 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말고도 여섯 건이 있는데 한 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산금이 대상이 아니고 체비지로 떼어 놨던 사항인데 저희가 체비지를 그분들한테 수의 계약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분들이 매입해야 될 사항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안하면 편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차피 그 분들이 체비지 된 것을 매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김환영위원장

허락을 해줬다는 데 그 사람들이.

유덕희위원

다 맘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거 진 돼 가지고 8지구 종료 된지가 구획정리 사업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지역 안에 있는 과도대금이라든지 체비지는 매각을 해 가지고 어차피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내, 저기는 물론 조 과장님이 저기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밑에 직원들이라도 해 가지고 독려를 했던 근거도 없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체비지 매입하라고 독려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을 그냥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냥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홍두화위원이 이 문제 대해서 공약사업을 하고 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나중에 무슨 재건출할 때 그때까지 나갈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매입을 해라 아니면 다른데다가 매각을 하겠다 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기 해 버려요.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값 게 끔 만들든지 해결이 안 되고 쭉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분이 체비지가 일반공개로 매각할 대상이 아니고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유체비지는 그 분들이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몇 평이나 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40평 이상입니다. 40평은 넘는데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이 점유 해가기 때문에 점유체비지로 해 가지고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주차장으로 쓰면 점용료 받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점용료는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40평이라면 상당히 큰 건데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일반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반발이 있죠.

김환영위원장

해야지. 남의 땅 공으로 먹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40평 미만의 집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이해가 가는데 40평이 넘어서 100평 가까이 된다는데 그걸 그냥 시 땅을 그 사람들한테 특혜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일단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점유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180평.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분들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저기 7지구에 관양중학교 뒤에 1,300여 평 있는 거 학교 부지로 묶여 있는 거 학교에서 안 간다면 학교 부지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놔둬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을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놔둔 것이지 일방적으로 놔둔 건 아니고.

유덕희위원

7지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교육청에서 몇 번씩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매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유덕희위원

매입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학교부지서 해결해 가지고 저기 돼 가지고 일반 저기에서 체비지 매각을 했으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거. 이제까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매각의사가 없을 때.

유덕희위원

매각의사가 없다고 결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매각의사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매각의사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교육청으로 통보한 것이지 아직까지 매각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다 보냈던 공문 사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가 지난번 저기 때 체비지 전체 체비지에 대한 필지별로 다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라는데 제출해 줬습니까? 안 해서 줬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서면제출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필지 수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구별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전체적으로 필지 몇 필지랍니까? 100필지 안 돼요. 그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점유 필지까지 합하면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번지별로 다 저기 해 가지고 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저쪽에 안양6동쪽에 뭐야 그 주택들 옛날에 만수원주택 거기에 대한 정산금 정리 안 된 거 많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지구에서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청산금 쭉 미납되고 있는 사항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지구 전체요?

유덕희위원

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덕희위원

양이 많아도 해달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물어볼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싹 해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255페이지에 호계공원 69억에 대한 감액이유와 체비지매각 야간 급식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가 일부 미 매각으로 해서 부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독서실을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양교육청 건물에 도서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독서실을 시설을 제외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유소년센터하고 병행해서 사용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시설물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국궁장하고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6미터도로가. 그래서 그 노선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시설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69억을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도비보조사업이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비를 10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 그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아까 독서실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게 독서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교육청 건물에 도서실을 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시설을 단계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할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재원이 허락이 되면 단계별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표위원

우선은 그것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 관리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국궁장하고 진입도로하고.

박영표위원

그것이69억 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보충질의 좀 할게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양우위원

69억이 지금 감액되어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번 '99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운곡공원이 9월 2일인가 언제 준공을 봤는데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다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야. 녹지공원과에서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없다고. 그러면 운곡공원을 내가 알기로는 내가 초대 때서부터 6년 전 이때서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운곡공원을 해서 준공을 봤는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다고 '99년도 본 예산에 이제 준공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올라왔느냐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게 과연 일을 한 것이냐, 도면상에 과연 그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있었느냐 이것을 봤을 때 이 호계근린공원도 거의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게 또 하고 나서 얼마 돼서 무슨 추경에 뭐가 빠졌으니까 또 올려라,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운곡공원에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왜 빠졌던 것 같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원래 운곡공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는 농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관리사무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비산2동, 3동 주민들이 농구대나 테니스장이나 공연장이나 관리사무소나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공원시설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자리에 음수대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니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있었죠.

이양우위원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거기에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를 짓지 않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이나 음수대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원개발이라든가 모든 일을 할 저에 확고한 계획을 잡고 일을 해야지 지금 나는 또 이게 걱정이네. 지금 예를 들어서 69억 감액하고 나서 나중에 호계근린공원에 또 뭐 하겠다고 '99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도 아주 주시를 할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질이 안 나게끔 잘 좀 해 달라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호계근린공원이 그 진입로가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지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큰 공원이라면 그것이 좋은데 그것을 편도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만들다보니까 이게 가닥을 잡다보니까 그 좁은 산을 너무 잘라내 가지고 산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그것을 할 때 몇 미터 도로가 어떻게 나갑니다 했더라면 우리도 그런 얘기가 의논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설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가보니까 조그만 한 산에 도로 편도2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가닥을 잡다보니까 조그만 한 산이 아주 절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정말 생태계라든가, 큰 동물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잘못 만들어져 있더라. 길이 넓어서 좋을 필요는 없어 그냥 1차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내가 봐도 공원으로서 좋지 않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공원을 설계를 내면 몇 미터 도로가 나간다는 것이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도시과에서 그런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말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모양으로 엉망이더라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를 이용해서 해 가지고 생태이동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해줘야 알지 모르니까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 알게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그 독서실하고 관리사무소, 국궁장이 거기에 계획이 들어갔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피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공원시설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노춘복위원

국궁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국궁장이요.

노춘복위원

아, 국궁장을. 그러니까 활 쏘는 장?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독서실도 거기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취소됐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감액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재원이 앞으로 69억 1,100여 만원은 더 들어가야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당초에 계산은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시설은 뭐뭐 더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진입로하고요.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다 거의 되어가고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국궁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독서실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민자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민자가 들어서야 될 곳은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야 되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땅이니까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로 하는 것은 골프장인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거하고 유소년센터죠.

노춘복위원

그것은 업체가 다 확정이 됐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언제 착공하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착공해서 지금 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눈썰매장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눈썰매장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보류 유보상태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도 땅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리고 골프장 매입하는 거 아니고. 지금 민자 유치하는 땅이 총 몇 평이에요? 대략적으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전체요?

김환영위원장

민자유치로 시설하는 땅이 몇 평이냐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만평 조금 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차피 69억 1,000여 만원은 더 들어가야 만이 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거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공원조성으로 결정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외에는 더 땅 매입하고 그럴 부분은 없는 거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체비지 매각에 따른 야간 급식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야간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5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이 법률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보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전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IMF가.

조용덕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98년 6월 19일입니다. IMF를 맞아서 경기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개발부담금을 법률적으로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호계1동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에 섰던 부분. 호계1동 주차장 부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호계1동 주차장이요?

박영표위원

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안 215페이지 타 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전출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 도시계획세 징수애이 11월 30일 현재 104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추정액을 계산해서 10.100에 해당하는 10억 4,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전출시기는 예산이 확정되면 '98년도 내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이 법으로다가 10%를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일반회계에 부족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을 꼭 10%내에서 넘기라는 법령이 안 돼있어 가지고 항상 그것을 넘겨야 되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특별회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비 수익 버스도 앞으로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6월 14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도 그렇게 계속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래도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은행에다가 사장을 시켜 놓고 그러느니 차라리 일반회계로 나둬 가지고 일반회계가 지금 부족한데 그냥 일반회계에다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한 70억 정도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는 54억입니다.

유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더.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 도시계획세가 납입 마감 일이 언젠가? 이게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전출이 언제부터 되는 거야.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세금의 10%가 아니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계산은 연말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의 재정도 안 좋고 이래서 우리가 연말에 거의.

노춘복위원

연말에 받아들인다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주차장 이런 것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연말에 이게 예산이 넘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때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납입일이 언제야. 그러면 건물분하고 토지분에 도시계획세가 다 붙나요? 토지분에만 붙는 거 아니야. 토지분에만 붙는 것으로 한다면 토지분은 전반기에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반기에 결산을 해서 늦어도 9월이나 그때까지는 특별회계로 넘어와야지 만이 추경에라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넘어오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그냥 계획 없이 넘어간단 말이야.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계상의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세워 가지고 다음에는 연말에 이렇게 전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나온 김에 지금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마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호계1동 주차장부지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나고 해서 아마 예산도 섰죠?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해는 다 가 가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구청에 미루고 구청에서는 또 시로 자꾸 미루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용 처리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몇 명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저희들 굉장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바쁘다고 한 것인데 해가 다 가 가는데 자꾸 구청하고 시에서 미루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시로 미룬 적도 없고 시에서 구청으로 미룬 적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사업을 구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원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했고 최근 며칠 전에도 주민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설득을 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인근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는 주민이 있구요, 동해건설이 되는데 보통 인근지역들은 반대하고 번영회 대표들은 장소이전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한편으론 반대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거의 대다수의 자생단체장 이런 분들은 어렵게 딴 예산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에서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편익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일부 반대하는 그런 주차장을 무리하게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수의 여론 요즘 매스컴 이런데 보도된 측면도 있구요.

박영표위원

매스컴에는 어떤 문제인데 그렇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간접적인.

박영표위원

위원장님하고 제가 한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도 직접 말씀드렸어요. 부시장님도 가서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마땅한 장소고 그 땅은 정말 주차장을 이용 안 해도 어떤 호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체비지가 있고 해서 굉장히 시장상인들로 볼 때는 업주들로 볼 때는 낮에는 사인들 위해서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자리더라 구요. 저는 처음 저번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어디든지 있겠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면 과연 이건 언제까지 갈 거냐 뭐든지 민원을 그럼 한번 물어보고 모든 것을 공청을 해 보고 공청을 해서 좋다 안 좋다해서 몇 군데를 찍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관리 계획 승인도 그렇게 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자꾸 지연된다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민원이 제기 될 때는 못한다는 그런 계산이 돼 구요. 예산만 또 그래도 사장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호계1동만 그렇고 석수3동이나 안양3동 이런 데는 아무런 민원이 없어 전 주민이 축제분위기처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 주위 사람이 반대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주위 사람은 괜찮은데 그 이외에 다른 블록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를 두서너 사람이 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그게 이상하더라 구. 일할 때 그 블록이 아닌 다른 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무제가 엷다고 일을 안 해 버리면 절대 무슨 일이든 못 하지. 그 주위 사람이 그런 다면 이해관계에서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들이 너무 요새 검찰이 왔다갔다하니까 괜히 그런 것으로 여론이나 나면 문제될까봐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글쎄요. 내가 봐서는 그래도 다른 타 지역 쪽에도 많이 골라봤지만 지금은 선택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다른 데를 바꿔 보려해도 없는 데 도시행정과장으로서는 구청에다 밀어 줬은께 나는 모르겠다 구청에서 올 때까지 있겠다는 얘긴지 연말을 넘겨버릴 것인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업무가 누가 넘긴다고 해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게 사무분장에 의해서 자기의 맡은 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시라는 게 조직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하다가 넘긴 게 아니고 주차장 관련 업무는 처음부터 구청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구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 왔을 때 물어야 되겠구만. 아니,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반대하는 번영회분들 몇 분 선정하는 장소도 가봤습니다. 동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주차장 자리예요. 제가 볼 때 전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봤을 때는 제가 호계1동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양지역 전체로 볼 때는 장소는 제일 마땅한 자리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나 우리가 확보하고 관리계획승인 내지만 업무시행은 구청에서 한다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래 된 거지 전 뭐….

박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전만기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혹은 본인이 본 위원이 관련됐지 않나 해서 의혹을 받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다 아는 시청공무원 과장한테도 그런 소리도 여러 번 듣고 했습니다만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동네에 관련돼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처음에 진행과정에서 조금 저기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제 본인 심정으로는 위원장님한테 상당한 누를 끼쳤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가 됐듯이 부동산도 실명제 된지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벌써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본 위원 땅이라면 이제까지 타인 명으로다가 명의를 놔 뒀을 리도 없고 제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재산신고를 할 당시에 다른데 넘어간 것까지도 그때 시기 타인 명으로 있는 것까지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 이런 절차도 모르는 과정에서 내가 주차장으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게 만들려고 그 땅을 누락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사실 우리동네까지 삐라까지 뿌려졌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본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수사과에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명예훼손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상인들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 붙어 가지고 프랜카드를 걸어 놨다 내가 수거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 그 사람들한테 파출소에까지 불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살살 빌어 가지고 내가 또 파출소 사정 해 가지고 풀어 준 적이 있다 구요. 이런 의혹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이제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너, 범인이지, 너, 범인이지, 범인이 아니면서도 뭔가 얼굴의 화끈함을 느끼는 게 인간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혹, 눈초리까지 다 받아왔다는 입장에서 일이 아까도 옆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아본 결과도 이것이 불용 처리 돼 가지고 넘어간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더 누가 될까봐 내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났을 때 조용덕위원이 거기의 간사로 있을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내가 빳지를 떼겠다고 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듯이 관련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저기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어느 모 과장이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구요. 제가 토요일 날 새안양회 할 때 거기 관련되는 과장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잇다는 겁니다. 시 공무원들이. 그래 나는 공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하고 내가 해명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조금이라도 내 입에서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위원장님 사업하는데 누가 될까봐 아무 별소리 다 듣고도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요청되면 정말 짚고, 짚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고를 분명히 할겁니다. 예? 분명히 할 것이고 내 다시 한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하고 하등의 관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의원직 그만 둘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유위원님 그 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답변 있습니까? 끝나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유덕희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209페이지이지,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시비가 55억 2,9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 내용하고 두 번째 211페이지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비와 감리비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도비로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터널의 토공공사가 끝나고 현재 내무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며 금해 건설교퉁부에서 국비 69억원이 보조 내시 되었고 그에 따른 지방비 50%를 부담토록 지시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기 도비가 125억 1,000만원이 보조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사비 69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55억 7,9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부담률에 맞춰서 잔액 55억 7,900만원을 금해 예산 추경에서 편성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예산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55억 2,971만 1,000원을 확보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공사비 잔액 약 62억원이 되겠습니다. 62억원을 시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예. 유덕희위원입니다. 그럼 그 사업은 서울시에다가 위탁사업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위탁사업이면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급은 선 지급이 되는 겁니까, 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공사비율에 맞춰서 공정에 맞춰서 서울시가 저희한테 요구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55억이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55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국비 69억을 주면서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69억을 다시 확보해 갖고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방비 69억을. 그래서 원래는 도비로 다 69억을 다 세워 갖고 국비하고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129억 내려온 게 있는데 그 돈으로다가 깎아서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편성기법 상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 잔액을 시 세입으로 잡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급을 할 당시에 한 달이라도 좀 늦게 지원해 가지고 지원하면 시 세입이 조금 낮을 거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있으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업자들이 공정에 맞춰서 기성 부분검사를 받고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찾아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거지 우리 안양시에서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합리적인 생각으로다가 공사공정에 맞춰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관에서.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지금 국비가 69억이 언제 내려 왔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난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난번이라면 11월달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129억이 다 내려왔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125억 1,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노춘복위원

125억.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얘. 애당초서부터.

노춘복위원

그거는 언제 내려왔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13억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내시가 됐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내려오지는 않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에 13억이 보조내시 돼 있는 거죠.

노춘복위원

125억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건 내려와 있는 거고.

노춘복위원

다음에 13억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에 13억이 보조내시 돼 있는 거고.

노춘복위원

또 내려올 거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죠. 내려올 거죠.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인제 그 125억은 도비가 언제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건 벌써 옛날에 내려온 거죠.

노춘복위원

그전에.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55억 2,9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된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전체 석수-시흥간 공사예산이 이번에 262억 3,971만 2,000원이 서 있는 거죠. 예산이. 전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308억 정도 저희가 부담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낙찰될 때 저가 낙찰됐던 거고 또 일부 공사 구간을 한국도로공사에 시공토록 하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2억 3,9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되면 남을 것이다 돈이,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비로다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200억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공사비가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시가 부담한다고 그러지 말고 국·도비 다 합쳐서 포함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로다가 지금 총 예산편성 상 처음 투입된 게 55억 2,900만원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시비처럼 들어가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200억 정도의 공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공사낙찰이 안 끝나 있는 건가요. 그럼.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니, 그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보고 편성 예산에 따라서 계속 설계변경해서 늘어나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약이 돼 나가는 거죠.

노춘복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200억이면 충분해. 그런데 지금 55억 2,900만원을 예산편성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거가 이게 좀 물론 예산편성상의 비율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거가 여기에 해야될 예산을 다른데 못쓰고 여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드시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글쎄, 그거는 도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중에서 깎아서 세우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비를 세운 후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도비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거는.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데 예산 편성을 보면 뒷부분에 어디서 봤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도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저기 219쪽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제로란 말이에요. 이게. 학의천 수해복구공사,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국비가 69억 내려오고 지금 도비가 13억 내시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비를 제로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죠. 그거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19쪽에 보면 국비2억, 도비2억, 시비제로로 또 돼있어. 물론 뭐 이게 수해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성질이 틀리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비를 꼭 이렇게 편성을 해놔야만 이게 내려온다 이해가 잘 안 가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 69억 도요 사실은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여러 차례 가 갔고 사정을 해서 얻어온 겁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과장님이 열심히 해 갖고 온건 안단 말이에요. 다 인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아는데 시비가 꼭 이렇게 상반돼야 된다는 건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도 잘 모르는 거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잘.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내시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지방비 50% 확보해도 그런데 지방비 50% 확보를 안 하면 당연히 국비는 안 돼죠.

노춘복위원

어느 것에 50%에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방비가 50%이니까 도비 13억하고 55억을 플러스하면 69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50%가 되는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죠.

노춘복위원

한60억 정도는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받는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문제가 있는 거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국비를 얻어오자면 그런 방법을 써 야만이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안양-석수간 도로개설비용에 사업성질에 따라 내시 되는 비율이 지금 시 예산이 55억 이상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계속 완공할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공사구간 시행토록 했던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금 석산입구에 석산에 삼거리 삼막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IC지점인데 그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하고 시흥-안양간 도로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빼라 그러면 우리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구간을 공사토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거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거기 대략적인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부분만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몇 십억 되겠지요.

김환영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다음은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택가에서 약 한 3m 위치에 파일 수백 개를 항타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붕괴위험이 있고 크랙이 갈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이해관계인 109명중에 109명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44명만 동의하고 나머지 65명이 반대 내지는 동의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던 중에 '98년도 세입이 결함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공사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이거 '99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나?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편을 발송해 가지고 찬반을 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우편을 발송해서 찬반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이해 관계인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그래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찬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편안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물론 설득을 했죠. 설득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m 거리에서 파일을 박다보면 반드시 집에 문제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주민은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집에 크랙이 가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길을 막아놓고 한 1년 정도 공사를 하면 차량 진·출입도 안 되고 막대한 생활에 지장을 느낀다, 그런 주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유덕희위원

그것을 예상을 안하고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 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우려가 됐으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너무 의지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편하고 무사안일로, 그렇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주민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피해가 안 가는 거야 주민이 반대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산상의 손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유덕희위원

아예맨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세우지를 말았어야 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닙니다.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 세입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도시건설국의 도로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 불용 처리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도로과에요. 지금 구 시장 넘어가는 그것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잖아요. 132억이 지금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지요. 일단 계획이 섰으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또 그런 민원을 감안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 같은 것이 너무도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구 시장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주택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보상문제가 지금 딸려 있습니다. 92억이라는 것이.

김환영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다음 답변 또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답변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210페이지 연구개발비 삭감내용 또 211페이지 조사설게비에서 고량등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삭감이유, 210페이지 시설부대비 사용내역과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와 210페이지 연구개발비 1,0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교량관리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시·도의 교량관리부서간 전산망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교량전산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계획이 차질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구조물 안전진단비는 만안로 상의 삼성교에 삼막교가 상당히 부식되어서 육안점검결과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 전에 전문가가 본 견해는 그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석수-시흥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계획실시계획인가 절차와 그 토지매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분할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수수료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 6월말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교량 같은 것에 대한 안전진단 그런 거 있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삼성교라든가 삼막교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안전진단을 할 만큼 그렇게 교량이 부식되지 않았다.

노춘복위원

전문가가 가서 본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조금 더 두고 관찰을 해 보고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까지 갈 때에 그 분들한테 비용을 지출하나요? 안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요원이라고 구조기술사 이런 기술사 5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러면 기술전문가들을 미리 어떤 어떤 도로, 교량을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가 가지고 야, 이것은 진단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사전에 알아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은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안전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교량이 53개가 있고 지하차도 8개 등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 수시 점검을 합니다. 또 분기별로도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봐 가지고 상당히 크랙이 갔거나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안전점검 요원들을 모시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위험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반영해놔야 필요할 때 안전진단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춘복위원

그러게 비전문가, 비전문가는 아니지. 그래도 시에서 수시로 점검 나가는 분들 요. 그래도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불용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같이 한번 모시고 다니면서 이것은 정말 진단을 정확히 받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삼성교라든가 삼막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괜찮다기보다도 그렇게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될 만큼 시 급을 요하지는 않는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교량,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본 것도 있지만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안 받아봐도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녕하셨습니까.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환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의 1998년도 마지막인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제2회 추경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 소관「'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를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 기금 해 가지고 예산액이 2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증액이 1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 증액된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편성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84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나왔듯이 주택사업비 9,100만원 예산액이 있고 감액이 5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감액이 편성된 이유하고 문제점하고 여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시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물품구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 내용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1,579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예,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시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1,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서 갖고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행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역시 없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안 할건지 또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만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 갖고 안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동구 294쪽에 보면 공동구 수전 설비 설치점용기간 부담해 갖고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예산이 세입으로 안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사다리 설치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팬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야될 건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필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산3동 초교 뒤 도로개설공사비가 예산절감이라고 그랬고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보상도 국 공유지가 포함이 돼서 아마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 보상할 때 그러면 국 공유지를 예상을 전혀 못 했었던 거냐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국 공유지가 얼마나 포함이 돼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도 어떤 것에 다른 감정평가수수료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 되시겠습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저희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재해대책예산 21억 8,000만원 중에 1억 7,138만원이 인제 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수암천 안양9동 오솔길식당 및 꼭대기 식당앞에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제방복구비로 '98년 11월 12일자로 국비 50%, 도비 50%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끝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300미터가 735평방미터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84페이지, 58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580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서 정비인부가 '98년 4월 30일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부가 580만원이 언제 관뒀는데 바로 관두면서 58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몇 월 분이에요. 이게, 한 명이 관뒀다는데.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4월 30일날 사직을 했는데요, 787만 8,000원 예산 중에서 2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안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하나씩 합시다. 동안구도 하나하고 만안구도 하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제2회추경예산안」288쪽 자산취득비 1,579만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9년도 지적도 전산화계획에 의한 전산화 장비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서 행정자치부 지적 13510-1609 '98년 11월 21일호, 경기지적 13510-1529 '98년 11월 23일호 및 시 도시 13500-2624 '98년도 11월 25일호에 의하여 국비 50% 789만 5,000원, 지방비 50% 789만 5,000원 계 1,79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P.C는 서버 P.C 라고 해서 가격이 약 1,300만원 가량 되는 P.C로서 용량이 상당히 많이 포용되는 P.C랍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어떠한 모뎀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봤더니 서버 P.C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공유하는 용량이 상당히 크고 온라인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도 19인치 이상 P.C 나오는 것도 큰 서버로서 가격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P.C를 사용하는 인근의 시·도가 있나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그럼 안양시에.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니 이거는 경기도 전체로 전산화하기 위한 P.C를 구입해 가지고 '99년도부터 지적도 전산화를 할 예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시작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자세한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P.C 이것만 우선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조치 사항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 놓을 필요가 있나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연말에 가서 이걸 사 가지고 하라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답하기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만안 시민과장님에게도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도 610만원이 이번에 삭감 됐는데 그러한 자체 계획이 돼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바꿔놨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치부에 의한 시달에 응하고 있는 사항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희 시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도 다 마찬가지로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장비는 구입해 놓고 전산화는 자치부 계획에 의거하여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만안구에서는 이거 삭감한 거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거기는 똑같이 여기도 추경에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만안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세출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8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추진에 따라 당초 데이터구축비 1,800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토록 되어 있었으나 '98년 11월 25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결정 통보가 있어 데이터 구축비 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국·도비가 1,8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1,800만원 국·도비가 이게 언제 내시가 됐었던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9월 추경에 우리가 반영했던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9월 추경?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예, 1회 추경예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씩.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이것은 다 국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 때에 1,800만원을 그냥 국비로만 섰었고 시비도 몇% 있지도 않았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만 있잖아요. 절대 본 청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줘요.

노춘복위원

9월 1회 추경 때 1,800만원 예산이 섰으면 시비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안 따랐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배정을 안 해줘서 못해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조금 전에 동안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장비구입비는 50대 50으로 세우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였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지적도면전산화 구축에 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도 지금 서 있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추진상황도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 행자부에서 돈 내려보내면 보내는 것이고.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준다고 그러다가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창식 만안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서 294페이지에 공동구의 수전 설비 예산이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전문기관이 어디이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점용부담금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인지 이런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공동구 수전 설비는 각 점용기관이 통신구는 전화국에서 부담하고 전선구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수전 설비를 했던 것은 한전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한전에서는 기 점용료 부담을 했고요. 공사비는 부담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사용했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하는데 수전 설비의 재질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점용료는 연초에 우리가 납부를 받습니다.

노춘복위원

점용료는 받잖아. 공동구 점용료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수전 설비를 전체 하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PVC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스테인레스로 하려다가 PVC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절감이 된 것이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시설비를 하려다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을 점용기관에 다시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전에다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나중에 2월 달에 정산을 해 가지고 모자랄 때는 더 받고 남으면 다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수전 설비를 어디다 설치를.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공동구 안에 라인에 쭉 우리가 구간이 한 4km 로 정도 되는데요. 4km로 구간에 수전 파이프하고 수도꼭지 전부다 달아 가지고 비상시에도 쓰고 청소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해서 수도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중간에 먼지나 있으면 물로 청소하는 것이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을 스테인레스관으로 하려다가 PVC관으로 한 것이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몇 년 뒤에 교체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네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반영구적이기 때문예요.

노춘복위원

스테인레스 설치를 갖다가 PVC로 교체를 하는 그런 결정은 누가 내려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점용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당초에는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중피복을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중간 중간에 피복을 하면 화재가 나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이중피복관으로 변경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 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얀 색깔로 페인트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피복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전선에다가 피복을 시키면 다른 데는 불이 나더라도 거기는 불이 도저히 안 나고 차단이 되는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스테인레스관으로 하려고 지금 PVC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어서 환불해줘야 된다고 그러는 사항인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네요. 피복만 입힌 것이라고.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PVC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중피복관이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처음에는 스테인레스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중피복관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예.

노춘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13통에 보상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13통 주면 소방도로가 현재 동양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관악로 이 도로를 당초에는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짓는 바람에 그 아파트 업체에서 편입되는 그 아파트 땅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땅을 저희 시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국 공유지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는 국 공유지가 조금 포함이 돼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국 공유지가 6필지에 510 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 공유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동양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부분을 일정부분을 시에서 기부 채납도 하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좋아요. 동양아파트 이런 것은 지으면서 자기네들도 도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부 체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국 공유지가 포함되는 사항을 처음에 몰랐었냐 이거야.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그 이유가. 도로개설 하다보면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필지별로다가 현황이라든가 대충 나름대로 계획서를 뽑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산편성 시에 세밀히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판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 공유지 부분은 빼고 보상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몰론 하다보면 많다 보니까 아마 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3억 7,4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99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예산이 전년도보다 없다 해 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3억 7,400만원이라면 정말 어느 공사를 하나 하고도 남을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 공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비산3동 그런데는 공법이 달라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비로 세워져 있는 오성판지 주변 소방도로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비만 예산이 서있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며칠 전에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수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성판지가 관양도에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관양2동사무소 건너서 지금 크라운제과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 보상비가 얼마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18억입니다.

노춘복위원

18억인데 보상한 실적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나와야지 보상을 주게 됩니다.

노춘복위원

이거 소방도로개설 분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직 보상해준 것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보상이 18억이 어디 예산에 섰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노춘복위원

당초 예산에섰어요? 1회 추경예산에 섰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자료 준 것에 보면 본 위원이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98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지난번에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만안 건설과장님 것만 있고 동안건설과장님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료가 적냐 말이야. 그리고 보상비가 18억이 당초예산에 섰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그냥 보상 한푼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이 유가 뭐였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이 도로가 당초에는 10m 도로 폭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m로 하다보니까 그 쪽이 공장지대이고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m 로.

노춘복위원

몇m?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12m 요. 12m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을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12m로 변경 절차가 다 끝났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다 끝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랬으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다른 예산에 사업 좀 변경시켰다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갖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건설과장님 엄중 경고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어떤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어요? 당초에 10m에서 12m로 고치려고 그랬다고 그렇다 면은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가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해에 이거 사업을 못했잖아. 보상 한푼도 못하고 그냥 18억만 확보하고 있고 또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m 였다가 12m로 함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수수료인가 보네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m로 내려고 그랬다가 하다보니까 이거 안 돼 가지고 12m로 늘림으로 인해서 그냥 보상협의도 못하고 그냥 당해 연도를 넘긴다, 안 한 것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한 것입니까? 10m에서 12m로 하면서 공사지연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앞으로는 제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을 기해 주세요.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늦어진 부분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업무를 맡으시면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뭡니까? 18억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알기에 어느 동에 미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 거 알죠? 그런 것으로 돌렸다가 이런 거 내년도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이 되고 있는 거냐 말아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요. 오성판지에 10m에서 12m로 되는 도로 도면하고 보상비 내역하고 거기 소유자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은 거기 다 완료될 것인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개설이 안직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양아파트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주민동의가 안 되어 있기 대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3억 7,400만원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공사는 다 완료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공사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보상비는 일부가 들어가고요. 한 필지 정도가 보상을 하고.

노춘복위원

좋아요. 뭐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비산3동 13통에 대한 도로현황도하고 그 보상내역하고 국 공유지포함 그거 구분해서 그려 가지고 도면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