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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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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면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67회 정기회중 제출된 기획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98년제2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사업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98년도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서와 '99년 투융자 심사자료 유인예산이 전액 불용 되었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안양시 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민자유치사업은 물론 투융자 사업도 검토하여 확실한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의 소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제9회 도생활체육대회의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본예산 2억 4,632만원은 전액을 도서 구입하고 시비 2,698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국비 2,698만 4,000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어린이집 임시보호교사, 조리사 보조 286만 1,000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적은 예산이나 많은 예산이나 불용 처리되는 예산 때문에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후순위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소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직원 사망 보증금 8,000만원의 예산중 6,652만 4,000원을 처리하고 1,349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직원 사망 사건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유인서식 28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징수감액 결정 결의서 등 11개 세목유인에서 1,200만 9,000원중 522만 5,000원만 처리하고 685만 6,000원을 불용처리였는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인지 과다 예산편성인지를 밝혀 주시고 탈루세원 확충을 위하여는 모두가 필요한 서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액 불용처리와 본예산의 45%만 사용한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예산 1,800만원이 시비도 아닌 도비인데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불용 처리된 1,800만원의 예산 처리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비산교외 1개소 조인트 및 난간 보수공사 예산의 60%불용, 비산3동 305-12 비산초교지 도로개설 공사 76%불용,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 공사 97%의 예산을 불용하였는데 이 3건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다책정되었던 것인지 예산 절감인지를 밝혀 주시고 사업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였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저희 위원회 소관만 해 주시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을 하고 계셨는데.

조문성위원

죄송합니다. 동안 건설과장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동안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칸나월동 저장창고 임차료 30만원과 자연학습장 임차료 4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할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불용처리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성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실장님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경비와 또 풀보조금 이런데도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덜 됐고 또 물론 IMF가 우리나라에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 본예산에 인쇄할 때는 IMF가 없을 때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IMF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일면은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경상적 경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해서 예비비로 38억이라는 예산 예비비로 가지않았나. 그것을 당초에 사업비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는지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을 100% 감액한 것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을 것도 있고 처음에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그 11개 사업의 100%의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99년도 본 예산안도 보면 세입을 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98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추경 때 세입, 수입은 돈이 많이 걷히고 쓸데는 없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163페이지에 제 단체 풀보조금해 갖고 이것도 1억 5,000원이나 잡았는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민간 설비 보상비 5,847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보면 외국어 자원봉사요원 교육참석 급식은 어디다 쓸려고 자원봉사자들을 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각 실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08쪽 보면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와 군포시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된다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일부 우리 기획실 내지 총무국을 떠나서 안양시 전체했던 예산을 봤을 적에 일부 예산이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1회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었어도 됐을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1회 추경 때 감액편성을 했었더라면 그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세출예산이 편성됐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흡하게 안됐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감액예산들의 일부는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들인데 의외로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어떤 질책을 감안하신 것인지 또 마무리 추경 때 감액으로 편성한 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수하게 세출 예산이 없으면서 불용액 처리 될 것을 감액처리함으로써 예비비만 2.6%로 증가시키는 예산으로는 38억을 증가시켜서 예비비를 2.6%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로 그대로 나둬서 불용액 처리시킴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삼아야 될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하신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1%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2.6%로 해서 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이 52억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난 1회 추경시 너무 축소 반영을 시켜서 마무리 추경에 52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내년초에 2월이 지나서 3, 4월중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 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지금의 마무리 추경에서 발생된 예비비 과다편성분 또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에 어떤 예상되는 중액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1호추경을 조기에 편성을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에서도 우리나라가 투자접객업체로 신용평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 경기는 더 좋아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관에서도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적에 지방세 수입 내지는 세외수입이 틀림없이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추경을 어떻게 편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오늘 신문도 나왔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모든 투자재원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린 것으로 뉴스나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 관련지침서 내지는 서류가 하달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에는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배정을 조기에 배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까지는 연중 골고루 배정이 되었던 게 사실인데 내년 1/4분기 내지는 2.4분기내에 어떠한 자금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금배정이 제대고 되어야만 일선부서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배정계획을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중앙공원 야외무대운영 무대설치비 전 장비설치 및 운영장비설치 및 운영에서 매년 '99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문예회관 야외무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보는데 매년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많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전액 삭감된 1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편성에 경상경비가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금년과 마찬가지고 경상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97년도 경상비 비율이 38.3%에 이르렀으나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31.8%로 낮추는 등 최대한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한바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감액된 경상비등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들은 사업 계획들의 변경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액 감액된 사업 11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등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정운영계획서 288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수정운영계획서를 유인을 하지 않고 컴퓨터 통신을 통한 핸디오피스로 각 실·과에 시달함으로써 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추진사업 75만원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99년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이거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목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수용비에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 와 가지고 지명위원회 참석수당급식비 92만 5,000원도 금년도 지명위원회는 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제9회 도 생활체육회 보조금 3,800만원도 지난 수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사업 추진계획서와 투·융자사업 수용비와 안양시 재정을 위해서는 민자유치 사업이 많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소신과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당초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에는 그 대상 사업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수용비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역시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유인 수용비도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예산담당의 수용비로 집행되어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재정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위원님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제단체보조금 50%이상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의 사업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시의 편성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원만 당초에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계로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으며 또한 사회단체 사업계획이 심도있게 심의로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12월말 현재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종 사업비를 1회 추경시 삭감하여 활용치 않고 2회 추경에 감액해서 불용처리힌 내용과 2회 추경 감액사업비 38억원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세수증대전망 및 추경감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내년도 1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경비는 1회 추경시 감액해서 사용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경비를 줄여 불용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추경 감액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는 세입·세출예산 일치를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수증대 전망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조기에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세입부서와 긴밀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추가세입이 있을 경우에 상반기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인식 담당관 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회 마무리추경에 상당수 사업들이 감액 편성되는데 감액편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두고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서 내년도 추경재원은 되겠지만 처리방법이 감액차원이 아니고 불용처리될 사항인데 서류상으로 감액해 놓고 나서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제대로 다 집행을 했다 불용처리된 것이 적다 이러한 구실을 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액이 옳은지 불용액이 옳은지 저희들은 통상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감액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할 그러면 전망이 없는 것을 감액을 했는데 연말에 와서 불용액을 시키지 않고 물론 감액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나 불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감액을 계속 시켜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원칙적으로그냥 불용액처리를 해야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2회 추경예산안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내용들이 감액처리가 아니고 불용액처리 되어야 할 내용들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게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과 정에서 쓰지 않는다면은 1회 추경 먼저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이것을 감액했어야 하는 것인데 혹시난 하고 쓸 기회가 생길까봐 감액을 못했던 것을 2회추경에서 감해야지 된다고.

이천우위원

지금이제 과장님이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감액을 만약에 했어야 할 것이라면은 지난 가을중에 있었던 1회추경 때 그때는 감액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사항에서는 감액이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그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작 감액해야 할 1회 추경때는 감액하지 않고 불용액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회피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속첨부자료 좀 한 번 봐 주세요. 질의를 드렸지만 사항은 아닌데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펴 주세요. 예산안 7페이지 하고요. 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액이 2,734억원입니다. 지금 물론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제출되었지만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제출된 예산을 보면은 2,734억원인데 1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말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표는 같은 총계표에 해당 것인데 일반회계가 2,6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10월 30일 현재로 해도.

이천우위원

예,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마무리로 맨 마지막에 .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에 맞게끔 2,734억원에 맞게끔 부속첨부자료도 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부속첨부자료로 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2회추경예산안으로. 그러면 2회추경예산안에 맞는 부속첨부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1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도 2,734억원에 맞는 총계표가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천우위원

그런데어떻게 해서 옛날 것이 제출이 되었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 세입의 수납액이 제대로 수납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이천우위원

아니,예산안과 부속첨부자료는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안에도 지방세 같은 것 52억이 증가되어서 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속첨부자료에 있는 총계표에는 그런 것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게끔 부속첨부자료에 11페이지 해당하는 '98년도 총계표 있지요? 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말이 맞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때 다시 거론코자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8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79회 도 생활체육대회를 금년 가을에 의정부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참가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개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대회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3,8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합창단연주회에 민간실비보상금 5,847만 3,000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 5,847만 3,000원에는 사물놀이 협연보상 300만원, 객원지휘장 보상 40만원, 합창단 연주회 보상해서 소년소녀합창단까지 해 가지고 150만원 등 해서 각종 연주회 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가 6월달과 8월달에 저희가 음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안양지역에 호우가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여론이 축제를 해야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함에 따라서 각종 보상금이 취소가 되었고 거기에 또 객원지휘자 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5월달에 5월 22일날 시립창단 상임지휘자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객원지휘자를 영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이고, 합창단 외부 출연 보상금은 저희가 그 동안에 합창단이 외부에 출연해서 받은 보상금을 저희가 세입을 시켰다가 90%를 환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76만원 세웠다가 135만원을 집행했다고 441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관해서 지휘자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5월 22일날 지휘자가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5개월에 대한 급여가 삭감된 사항이고 부지휘자에 대한 급여도 지휘자를 선임하고 바로 또 부지휘자를 선임한다면은 뭔가 안정적으로 볼 때 지휘자의 위치상 지휘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부지휘자를 선임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금년에는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휘자를 선임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원 급여액은 1인당 저희가 평균을 따져 봤을 때 사항이 월평균 지급액이 약 47만 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저희가 사실은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도 되는데 이번에 1,537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이나 효도휴가수당은 급여가 삭감되면서 당연히 동반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야외무대에 무대를 조립식으로 하지 말고 문예회관에 고정식 야외무대처럼 하면 소모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중앙공원에는 조립식무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공원에 야외무대를 고정식 야외무대를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도 보조 받을 수 있는지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 중앙공원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한 것은 아니지마는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휘가 내지는 객원 지휘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 내지는 객원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성인데 감액된 부분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객원지휘자는 저희가 합창단 상임 지휘자가 선임되기전에 객원 지휘자를 불러서 저희가 연주회를 가질려고 했던 것인데 5월 22일날 상임 지휘자가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애초에몇 개월간이 객원 지휘자 인건비 편성에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천우위원

몇개월이 아니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한번에 200만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가 한번밖에 못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3회중1회요. 그러면 지휘자는요? 지휘자 급여는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휘자 급여는 5월 22일날 위촉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애초에는 지휘자가 몇 개월분의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2개월이죠.

최경태위원

12개월인데5월 22일부터 했으면 1월 4개월, 4월까지의 급여에 행당하는 예산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개월치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4개월반정도 되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금액이 175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것은굳이 보충질의를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이미 그렇다라면 5월 22일날 수 차례 의회에서 거론한 얘기지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휘자가. 그러면 1회추경 때 이런한 것들을 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감액을 시켰어야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실지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안심시키고 지금 8월에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안시키고 사실 불용처리 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8월에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천우위원

네,그렇죠. 그때 했어도 그때 다른 세출재원으로 활용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부출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이 소년소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외부출연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원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외부에 나가서 출연했을 때 거기서 받는 돈을 시에다 납입을 하고 거기의 90%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서 8월 호우로 인해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그 계획이 없었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경제사정이라든가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삭감내용이다른 세출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때 이 많은 금액이 삭감 편성된 게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천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급여성에 관해서는 확정된 것이지만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때 삭감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근찬과장님! 항상 문화체육과는 질의가 많은 그러한 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이섭 총무과장님이 옛날에 문화공보담당관 시절에 중앙공원에다 야외 돔을 설치한다고 그랬다고 오늘처럼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문예회관 앞에만 설치하고 안양쪽에다가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안하시고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김기철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에 고정식 야외무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임시조립식으로 설치하는 위치는 저쪽아파트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그 반대편 아파트쪽 학교쪽에서 시청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야외 돔 형식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약 2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25억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먼저 문예회관 앞에 있는 것이 양측에 8억씩 예산이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95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96년도에 안해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한쪽만 하고 중앙공원은 안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 앞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여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부천, 성남 그리고 수원 이런곳을 다녀 봤어요.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다녀와 가지고 수원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지어 준 겁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25억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좋은 사업이니 만큼 국회나 또 경기도에 계속 추진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이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망 보상금이 1,350만원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에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이었고 작년에도 8,000만원 이었습니다. 직원사망 조의금은 직원이 공무원이 공상을 당해서 사망을 할 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나가는 기준은 자기 보수월액의 36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딱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고층처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윤명회계장이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약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6,65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186페이지에 질의하신 어린이집 임시보육교사, 조리사 여기에 보조인부임이 전액이 지금 다 남아 있다. 286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보육교사들이 전부 다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산후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2∼3개월 정도의 인부임을 이렇게 산정해 놨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제1차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하는 여자를 대신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전액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발생은 지난 8월달에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192페이지 외국어 자원봉사가 급식비가 당초 어떠한 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118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35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84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하고 51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3일날 내일 이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검토 사항에서 금년에도 그냥 예산을 절약하면서 지나가자 그래서 사실은 51만원은 예산에 잔류시켜 놨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삭감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작년처럼 저희 자매도시에서 저희한테 많이 방문한다 든가 저희도 외국을 많이 가게되면 이 사람들도 같이 통역업무를 담당하게 되겠는데 마침 그만큼 많은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뜸했습니다. 내용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외국에서 왔을 때 통역주 업무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통역을 할 때 우리가 급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지금 외국에서 손님 접대할 때만 필요로 하는 요원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통역업무만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본위원이 먼저번에 질의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중소기업에 했던 요원들은 틀리는 부분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요원들을 모집을 할 때 공문을 중소기업에도 보내고 다 보내서 저희가 이요원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118명이 어느정도 통역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아직도 세부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에도 그 작업은 선행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이러한 교육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외국어라든가 어떤 그러한 건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관련해서 군포시에서 1,480만원을 부담받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생활권인 안양, 군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에서 확보한 마스터플랜 수집용역비로 우리시의 인근에서 우리 예산과 통합 발주한 것으로써 지역경제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 및 행정능력의 제고,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전체의 중추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략으로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80만원으로 양 시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양 시의 인구는 안양시가 58만 4,000명, 군포시가 26만 9,000명으로 68대 31%가 되겠으며 분담금은 안양시가 3,200만원, 군포시가 1,480만원으로 이 사항은 '98년 12월 9일 양 시장이 공동 체결한 협약이행 사항으로 금번 마스터 플랜시 사업추진은 안양시가 되며 문제점 도출시는 양시가 협의지원토록 하고 이 사업은 '99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으며 군포시 의회의 심의결정후 우리시에 이관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중 재원조정 사유와 시비 2,698만 4,000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총 2억 4,603만 2,000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701만 6,000원, 도비가 701만 6,000원, 시비가 2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8일날 86440-39호로 '98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지 통보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국비가 2,698만 4,000원이 추가로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됐고 시비 2,698만 4,000원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만안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8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라 당초 데이터 구축비 1,800만원을 국고 보조키로 되어 있으나 '98년 11월 25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지 결정통보가 있어 구축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창식 만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만안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27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체납자 재산압류서식 유인비 전액 삭감과 징수감액 결정교부서등 11개 세목 유입비에 대한 삭감사유와 관련해서 무계획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또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압류서식에 대한 전액 삭감요구는 6월부터 세정전산 프로그램상 서식출력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서식 유인비 28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징수감액 결정교부서등 11개 세목서식에 대한 삭감요구는 세정전산 프로그램 보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우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세정전산 프로그램이 보완돼 서식출력이 가능한 5개 세목에 대한 서식은 전산서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액 예산절감분과 기타 6개 세목에 대한 서식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총 686만 5,000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무계획된 예산집행과 과다계상된 예산편성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한규 만안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이천우위원

답변안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장경순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이천우위원

조기집행에관련해서 자급배정에 관련된 질의를 세정과장님께 드렸었는데 예산배정이든 자금배정이든간에 조기 집행문제에 관련해서는 두분 과장님 중에 한분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두분 다 안하시네요.

장경순위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 지침에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자부 지침은 아직 우리시에 도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배정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 한 1,000억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에 400억 정도 사용됐고 600억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예산배정에 의해서 자금배정의 적정을 기하여서 내년도 조기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일단 아직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라고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럼 관공서에 내려오는 것 보다 신문이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미 본위원은 어저께도 이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공공근로사업이 넉달반만에 해당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12월이 얼어붙은 겨울 한달 사이에 50%이상을 써야만 되는 그래서 지난 9월, 10월, 11월 석달동안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일을 안했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상급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중에 대대적인 조기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가 오늘 밖에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업이라고 하면은 설계나 기타용역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1, 2, 3월중에는 준비를 해 놔야 3, 4, 5월달에 집행이 가능한데 예년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상급부서에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런 질타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설계하랴 용역주랴 공사하랴 하다가 보면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미리 대비해서 1, 2월중에 설계나 용역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내지는 자금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제2의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이 내년조기집행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600억의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200억중에서 투자사업비 정확히 다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은 600억 예산가지고는 조기집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액수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600억 가지고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조기집행의 예산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반기에 거두어들인 세금까지도 상반기에 써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로인한 어떤 자금의 확보문제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차입을 하듯이 그러한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생각이지만은 참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안 나온 것 있습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도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위원님으로하고 위원으로는 권용호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