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16일 구청장으로 부터 양천구상징물제정보고가 접수되어 의원 여러분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0월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19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심사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차기에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0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부구청장께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 시설견학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한 재무국장은 시청에서 열리는 세수목표 달성 특별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박귀섭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고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추경예산 심의와 금번 추경예산 심의의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귀섭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2년10월12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에는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0월20일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증액분 27억3800만원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도 일반행정비 2억3900만원, 지역개발비 27억9800만원 증액,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 2억99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27억3800만원의 증액도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단 환경녹지비, 공원녹지, 녹지관리비, 시설비의 신월4동은 노인정주변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를 집행하고 그 잔액이 약2000만원정도가 예상되어 동사업에 온수자연공원 도수로 정비사업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지난 10월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우리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12일 우리 구가 제출한 27억 38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우리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변경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함은 물론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적기에 시행하므로써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2년10월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10월7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0월1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에 둔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호에 본관을, 양천구 신정동 321번지 5호 및 신정동 321번지 1호에 별관을 둔다 하는 것으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는데 다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2년10월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2년10월1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과 신정4동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월지역 종합복지관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신월지역중 신월4동 540의 1, 2, 3, 4호 대지면적 1,309.3㎡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내년예산으로 건립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신월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신정4동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매입은 12년전인 1980년7월1일 현 동청사가 준공될 당시에는 인구에 비해 청사가 좁은편은 아니었으나 그 동안 직제개편과 직원 증원으로 현재는 상당히 협소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정4동 957-9 대지면적 544.7㎡의 부지를 매입한 후 청사를 년차계획에 의거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포함 토지매입가격은 평당 520만원으로 구에서 조사한 실거래가격 590만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건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상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10월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10월16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0월19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각동사무소에 성능이 좋고 용량이 많은 386DX 컴퓨터를 1대씩 20대를 구입하는 것과 신월1동, 신월2동 신축청사에 설치할 에어콘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컴퓨터 구입은 현재의 동사무소 주컴퓨터인 AT286은 용량부족으로 잦은 에러와 민원처리 속도가 늦어 전국적인 주민등록 전산망구축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며 주변 컴퓨터를 4대밖에 연결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고자 하는 386DX는 처리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자체 용량증가와 주변컴퓨터를 8대나 연결사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어콘 구입은 현재 신축중인 신월1동과 신월2동 신축청사에 각각 3대씩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민원실과 사무실, 회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안 역시 정보화시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앞으로 증가할 인원에 대비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천구상징물제정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상징물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리구의 상징물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민의 참신한 기풍과 자긍심을 드높여 구민 모두가 한가족으로서 애향심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구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를 상징하는 꽃·나무·새와 휘장 및 노래를 제정키로하고 92업무계획서를 통하여 구의원님께 보고드린 후 상징물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징물의 제정내용, 제정과정, 각 상징물의 특성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의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는 꽃은 해바라기로, 상징하는 나무는 감나무로, 상징하는 새는 꿩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상징하는 휘장과 노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상징물의 제정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징물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설문조사 및 공모, 전문가의 자문, 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구자체 심의, 우수작품 응모자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공모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구민설문조사 및 공모 실시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우리구민을 대상으로 상징물 설문조사 및 휘장·구민의 노래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꽃·나무·새에 대한 의견이 4,479건, 휘장 응모가 21건, 구가 응모가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꽃은 장미·목련·코스모스 순으로 나타났고 나무는 은행나무·소나무·향나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새는 비둘기·까치·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구의 상징성보다는 단순한 선호도 경향이 두드러진데다가 가급적 독창성이 있고 향토성이 짙은 상징물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징물 심의위원회및 전문가의 의견이 많아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안동만 교수와 조경분야 심재욱 전문가로 부터 의견도 들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가급적 다른 자치단체의 상징물과 중복을 피하고 향토성이 있는 상징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꽃은 진달래, 새는 꿩, 나무는 밤나무 은행나무로 제정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징물 제정에 관한 폭넓은 심의를 위하여 금년 4월 공무원, 조경학자 등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지역신문사 대표 등으로 상징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 심의는 92년5월7일에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상징물은 가급적 타구와 중복되지 않고 향토성과 독창성이 있는 것을 지정하기로 하고 구민의 설문조사 결과는 상징성보다는 선호도 경향이 강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꽃·나무·새는 각각 3∼5개 정도로 압축하여 다음 회의시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휘장 및 구가는 당선작이 없었으나 구상징물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민이 응모한 작품을 수정 보완토록 하여 다음 회의시 다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그후 2차 심의는 92년6월23일에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꽃은 해바라기로, 나무는 감나무로, 새는 꿩으로 제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휘장은 고도의 상징성이 요구되어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구민이 응모한 작품을 좀더 발전적으로 수정하여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구에서 면밀히 검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가는 가사를 검토하여 전문가에게 작곡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에 알맞는 상징물 제정을 위하여 국장회의라든가 각실과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기타 관계자 회의를 수시 열어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구민의 의견,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반영키로 하고 구가의 가사내용에 대한 검토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특히 구민이 직접 응모한 휘장과 구가에 대하여는 응모자 본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보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각 상징물의 특성 및 휘장과 구가가 상징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징들인 해바라기를 보면 우리구의 지명 즉 태양(해)과 관련이 많고 우리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으며 기후나 토양 등에 저항력이 강하여 쉽게 재배가 가능한 꽃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나무인 감나무는 추위에 강한 유실수로서 친근감이 강하고 가정이나 공원에 식재가 가능한 나루이며 특히 가을철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은 누구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지역 특히 신월동에 많이 심어 왔다고도 합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는 새인 꿩은 토속적이며 향토성이 강합니다. 다음은 휘장이 상징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휘장 모형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명칭인 양(즉 해)와 천(냇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쪽의 동그란 모양은 해를 나타내며 이를 둘러싼 3개의 선은 미래 지향적인 구의 발전상을 형상화한 것이고 아래쪽의 물결무늬 모양은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한 흰색바탕은 순수하고 청결함, 주황색은 타오르는 희망을, 청색은 평화와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노래를 보면 가사는 우리구의 역사성과 향토성 오손도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날로 발전하는 우리구의 새로운 기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곡은 부드러우면서도 활력이 있으며 구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행진곡조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우리구의 상징물은 주로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구민의 응모 즉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징물 제정이 구민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서로 화합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양천구 건설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상징물 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구정질문
14시33분
광택
고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십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은 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납득이 가고 간단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끝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원 질의하기 전에 정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탁병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한지도 약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랫만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가지로 개선되고 있으며 개선되어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과 구민의 뜻이 어느정도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하던 관주도형의 행정편의주의가 해소되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됨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되는 양천구 청사는 2년3개월이라는 우여곡절끝에 전구민의 축하와 염려속에서 준공되어 입주하게 됨을 먼저 수고하신 탁병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만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는 신정동 321번지에 대지 약 3,500평, 건축 연면적 약 5,100평으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외형상으로는 초현대식 청사로서 손색없이 건축되고 있으나 내부는 염려스러운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가건물 청사보다는 쾌적한 근무환경속에서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나 혹시나해서 새로 신축되는 신청사의 입주에 따른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 신축되는 청사의 각종단체 입주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입주하려고 하고 있으며 입주한다는 뜬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현재 청사에 입주하여 있는 보훈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지도자협의회, 서울시노동조합지부,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서울시체육회지부, 서울시우회지회, 은행 그리고 기타 단체 등등늘 신청사에 입주시켜서는 안정을 강조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혹시나 입주예정 단체가 있으면 어떠한 근거로 입주하게 되며 입주사무실 면적은 몇 평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그 동안 수도, 전기요금도 내지 않고 완전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단체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가건물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사는 구청업무에만 전념하고 타 사회단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입주시키려면 입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은후 입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신청사에 입주하면 신청산에 버금가는 질좋은 서비스를 양천구민에게 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에 따른 행사계획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하고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서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관계부처의 개각을 10월24일날 단행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행위, 행정과 관계된 특정개인 또는 사회관변단체를 통한 선거에 관한 행위, 선심행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시책 추진행위 등을 집중 적발, 근절시키겠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의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각동에서 행사계획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안동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탁병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애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3동출신 안동혁의원 입니다. 역사앞에 이시대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습이 자리잡아서 서구적인 자세를 견제하려 하지만 기존의 질서는 붕괴되고 구시대적 질서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주변은 아직도 새로운 의식전환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고 출발에 서 있음을 부인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직정경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말은 꾸밈없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고 앞뒤 재지않고 자기 편한대로의 주의, 주장으로 이어져서 외곬 목소리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 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통마저 깨져버리고 소경이 점친 일도 없어진다는 것과 누구도 개념치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병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통해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양천구민 한마음갖기운동의 전개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마땅히 한마음 한목소리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지내온 일들은 어떠했습니까? 논의와 절차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또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 지나버리면 되겠지 혹은 이곳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그만이겠지 하는 무책임한 발상은 없었는지 또는 인기에 영합한 발언은 없었는지 등은 모두 털어버리고 화합과 소신과 책임있는 구정이 되는데 앞장서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런 의식적인 행사는 더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서 여름내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유발시켰던 행사가 되지않기 위해서라도 의회측이나 구정측 모든 관계관들은 청사 준공이전 행사가 100년대계를 바라보는 염원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사랑의점심나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국수파티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관내의 열악한 동을 선정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가 잘못 되었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때에 그것도 5개동만 선정해서 서울시지부 직능단체 모 인사가 보내준 돈이라고해서 우리 예산과는 무관하다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출신 전정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탁병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사당 가건물에서 오늘로 막을 내리는 마지막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하게된 기회를 갖게 됨을 마음속으로 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양천구 지역 전철역 역세권 주변 개발추진으로 상업지역 용도변경 정책 의지 유무에 대한 질문인데 구청장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7일자 모 일간지에 양천구 지역개발 추진 홍보내용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 타이틀이 목동신시가지 본격 개발로 시유지 매각촉진, 전철역 역세권개발 추진이라는 홍보 기사를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는 것입니다. 첫째, 목동신시가지내에 시유지매각을 위해 이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므로 서울시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중심축 개발도 촉진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목동신시가지내의 시유지 130필지40만9,555㎡ 중에서 매각된 것은 33%로써 46필지 13만3,876㎡이고 나머지 67%인 84필지 27만5,679㎡는 아직 미매각된 상태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청은 목동신시가지 개발 여건조성을 위해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심축개발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지매각을 홍보키로 하고 네번째로는 이상과 같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구청은 중심축을 연결하는 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중이며 중심축과 신정1교간 연결도로를 95년까지 개설키로 하며 다섯번째, 구청은 이와같은 기간시설 확충 이외에도 93년말에 완공예정인 지하철5호선 오목교 전철역주변 역세권개발을 추진할 홍보를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철 역세권 개발촉진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소견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양천구 지역에는 5개의 전철역이 있고 5개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홍보내용기사를 보면 오직 오목교 전철 역세권과 목동전철 역세권만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개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이며 아파트지역과 단독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외면하는 듯한 구상으로 주민간의 위화감과 기타 소득격차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양천구의 균형있는 발전추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신정4거리 전철역 역세권과 신정전철 역세권을 균형있는 지역개발추진을 수용할 구청 정책의 구상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지침 내용중 생활권 중심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구의 중심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분류 지정한다. 그리고 상업지구등의 용도지역이 현실과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한 후 변경 또는 보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조정토록 한다라는 상업지역 용도변경 계획지침이 각 구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28일에 있은 서울시의회 제57회 임시회의에서도 이상배 현 서울시장의 의정답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기위해서 90년5월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기능 발전과 지역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7일에 서울시장은 1995년에 서울 수도 도읍지정 600년 기념을 기하여 21세기 서울 마스타프렌을 마련키로 함에 서울을 재정비하여 95년까지 서울시 미래상을 정립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까지 서울시에서는 21세기 도시설계를 정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21세기 서울구상은 95년에 전면 개혁될 도시기본계획 작성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에서도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은 93년도중에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에서도 양천의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사전의견 개진도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의견 개진과 질의에 성의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및 주차장 시설 특별회계 시설로 양천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코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양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1990년11월부터 1992년8월 현재까지 양천구에서는 22개월간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급 금액은 35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된 금액은 18억800만원이고 체납금액은 16억9,700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미수금 16억9,700만원의 징수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된 18억8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가지 각 항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실태 둘째,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장 주정차 과태료 징수건수와 징수현황 세번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현황 네번째, 노상주차장 실태 대책 다섯번째, 기타 공용주차장 실태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나라의 자동차 증가실태를 살펴보면 92년 10월 현재 인구 87명당 자동차 1대꼴로 전국의 자동차수는 50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50% 집중되고 있으며 95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10월부터 92년10월까지 1년간 100만대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용은 인구 14명당 1대꼴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간단한 계산으로 보아도 징수금액 18억800만원으로 자동차 주차장 시설에 구청도 직접 투자하여 직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차장 영업을 4시간 3교대 근무 3인 인건비와 출입구를 기계화하면 정확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영업을 위한 선진이나 기타 잡비용이 없는 업체인 것입니다. 구청의 직영사업으로 가장 적절한 투자대상 분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각 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초구 자립도가 99%이고 중구는 97.8%이고 강남은 96.6%, 영등포는 75.2%, 종로는 73.8%, 관악구는 36.2%, 서대문구는 36.5%, 양천구는 38.9%의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같은 예를 드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교통문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므로써 자립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든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특별회계의 신설로써 구정의 재정합리화와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세 분 의원께서 양천구 역사에 남을 마지막인 이 임시청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 우리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게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7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앞으로 신청사에 가서도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좋은 안과 좋은 의회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오늘 박동순의원님을 비롯해서 안동혁의원님 그리고 전정극의원님께는 질문하셨습니다. 이중에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정비국장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일괄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던 신청사 입주단체 현황, 임시청사 입주 단체 현황, 또 임시청사 입주 단체에 대한 후속조치와 각동의 행사계측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신청사에 입주하는 단체현황은 현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즉, 갑선거관리위원회와 을선거관리위원회를 7층에 24.5평의 사무실을 배정해서 입주하게 되고 또 헌법기관인 민주통일자문회의가 5층에 16.3평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직능단체가 신축청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구 임시청사는 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는 전부 철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직능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6평,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2.2평, 한국자유총연맹에 10.6평, 대한상이군경회지부에 10.6평, 시우회양천구지회에 7.6평, 양천구체육회에 7.6평, 기타 한두 개 단체에서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면밀히 예의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임시청사에 입주단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1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구민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철거시까지 계속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앞에 말씀드린 직능단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각동의 행사계획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동단위로 자체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행사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안동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은 그 동안 구에 대한 질문을 해본 바 있는데 "검토하겠다"고만 말을 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동안 의회 답변중에 검토 또는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구청 각 기능별로 성실하게 답변중에 있고 또 답변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괄 수합을 해서 정중히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청사준공 이전 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시회를 갖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기념행사는 11월3일 개최예정인 준공 기념행사를 필두로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구의원님 전원을 포함한 지역유지급 인사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400여명을 초청하여 구청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청사를 돌아보신 후에 구청 대강당에서 검소하고 간략한 다과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행사후에 실시하는 문화 행사로는 우리구 어머니합창단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목동 소년·소녀 합창단 초청 공연행사를 11월3일 오후에 개최하고 11월6일과 7일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진해서 무료로 출연하여 고전민속무용 공연과 구민노래 자랑을 구청 대강당에서 비예산으로 개최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4일간은 서예 및 미술작품 50점을 구청 강당앞 로비에서 전시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식 행사는 금년도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치루겠으며 기타 문화행사는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동혁의원님께서 우리구와 동 새마을부녀회의 사랑의 점심나누기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천구 새마을 부녀회의 전반적인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새마을 부녀회는 구·동·통 조직으로 5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녀회의 주요기능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둔 부녀 새마을 운동으로 건전가정 육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덕성 회복, 환경보호, 자녀교육, 향락퇴폐 근절, 에너지 절약, 사치와 소비추방, 식생활개선등 심각한 사회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92년도중 현재까지 활동실적은 건전생활실천운동으로 3회에 140명, 캠페인 10회에 1,300명, 계도교육 6회에 341명, 건전생활실천을 위한 전단배포 3,000매 등 활동실적이 있으며 부녀새마을 봉사대를 조직 운영하여 봉사대별로 활동한 실적은 환경미화봉사대는 새마을대청소 9회, 불량벽보제거 3회 400명, 가로화단, 꽃동산 가꾸기 46∼40개소, 공중화장실 육교청소 16개소 392명, 자연보호 22회 1,490명이 참여하였으며, 알뜰 소비봉사대는 3회 270명, 이웃사랑봉사대는 3회 62명, 질서안내 봉사대는 3회 430명 등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은 총 8회에 출품량 8,467점, 판매 6,940점 주민 6,000명을 참여시킨 건전한 소비생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 어려운 이웃 10세대에 성품전달 및 위로 격려 및 내의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랑의 점심나누기운동 또한 새마을 운동의 서울시지부장의 사적인 지원으로 22개 구청중 1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구는 5개 동을 대상으로 하여서 새마을부녀회 자체사업중의 일부로서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돕기와 경로효친 정신의 일환으로 65세이상의 자활 및 거택보호자 등 불우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철역세권 개발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극의원님께서 양천구 관내의 상업지역이 목동신시가지에 편중되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니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구시가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우리구는 17.55㎢로 서울시 총면적(665.98㎡)의 2.63%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2.24㎢로서 69.8%, 준공업 지역이 0.26㎢로서 1.5%, 자연녹지지역이 4.5㎢로서 25.6%, 상업지역이 0.55㎢로서 우리구 상업지역은 구 면적의 3.1%가 되며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의 비율 3.2%와 거의 같은 비율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상업지역은 목동중심축에 79%와 유통업무 시설인 신정3동의 서부 화물터미날 부지에 21%로 분포되어 있어 일반상업지역이 목동신시가지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2호선 연장선과 5호선의 2개노선이 통과되게 되어 있고 지하철역은 5개소로서 5호선에 신정역, 목동역, 오목교역의 3개역과 2호선 연장선에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의 2개역이나 양천구청역 1개소 1만이 개통되고 나머지 4개역은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정극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오목교 역세권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은 확정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검토중에 있으며 목동신시가지, 신일1, 3, 5동, 신정2, 목1동의 제척지역, 신정6동지역, 목2, 3, 4동지역, 칼산지역 등 6개지역을 권역으로 분류, 균형발전을 위하고 상위 도시계획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라 함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업지역으로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지정은 지역의 여건이나 상권형성 등을 참작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역주변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내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에 필요한 토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로등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서를 감안하여 사람과 물자의 유통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중에 있으며 수립과정에서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는 모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에 상정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수립된 계획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수렴, 서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아래 도시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위계획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인접구인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과 부천시 계획과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제반사항이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보고드리면 상업지역의 지정과 공원용지 해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 도시기본계측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당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라 입안내용을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요청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같은법 제10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은후에 서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 범위내에서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후에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지적승인을 하여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정극의원님께서 불법주차 과태료수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대상 지역은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우리구에는 열한개의 노선이 있으며 단속원 11명과 구·동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현재 월평균 단속 실적은 3,153건이며,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부과는 전산입력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부터 고지서가 인쇄되어 오면 구청장명으로 납기 7일전까지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송 고지됩니다. 시중 은행에 납부된 과태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되며, 체납자는 1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속체납자에 대하여는 위반차량을 압류처분 하고 있습니다. 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던 특히 90년도에는 징수율이 32%로 낮은 바 이는 불법 주·정차단속 초창기로 시민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과 세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체납이 많았으나 91년도 이후 계속되는 단속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인식이 달라져 점차적으로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하반기중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위반차량을 등록압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 독촉장발송 10회에 36,862건, 압류예고통지 10회에 19,040건, 자동차 등록압류 1,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체납자와 현년도 체납자를 우선 정리하여 체납누적을 방지하고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단속과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정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11월부터 92년8월 현재까지 10만 7,953건에 35억529만원을 조정하여 52%인 5만6,913건에 18억828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48%인 5만1,040건에 16억9700만원으로 년도별 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90년도에는 1만1,297건에 3억6957만원을 조정하여 3,560건에 1억14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7,737건에 2억5529만원입니다. 또한 91년도에는 7만1,430건에 23억2683만원을 조정하여 4만528건에 13억10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만802건에 10억2575만원 입니다. 92년도는 8월말 현재 2만5,226건에 8억889만원을 조정하여 1만2,725건에 3억929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만2,501건에 4억1596만원으로 90년도에는 과태료 징수율이 32%였던 것이 91년도에는 57%, `92년도는 8월말 현재 50%의 징수율이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는 60%이상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단속 관련 구 예산은 구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에 대한 사용 내역은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준칙이 통보되어 양천구 조례안을 10월1일 입법 예고하였으며 우리 구 의회에 동조례안을 제출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르면 `93년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 및 주·정차 단속 제비용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시 점용허가로서 도로 점용료는 `89년까지 시행되었으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90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상 주차장이 8개소 1,462대, 노외주차장이 60개소 1,555대, 야간 주차구획선 898개소 24,927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33,508대, 기타 공공 시설 등 총 64,99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모두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월 1, 2, 3, 4, 5동과 신정 1, 5동의 복개천상 8개소로서 현재 까지는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93년에 6개소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60개소는 모두 민영입니다. 주차 요금은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5조 1항 및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규정된 요금에 의하도록 되어 제3조에 의거 규정된 요금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민간운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신고한 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율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민영 주차장은 30분당 1,000원이하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제1유수지 복개천은 서울시에 수차 우리구로 관리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 역시 주차장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에는 부지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은 주차장 설치 예산확보와 더불어 현재 주차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현재 가건물청사 1동을 미철거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6평,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2.2평, 자유총연맹 10.6평, 보훈단체 10.6평, 시우회 7.5평, 체육회 7.6평 그리고 기타 한두 개 단체가 입주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가건물 1동청사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하지도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라는 이런 단체가 들어앉아서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양천구민에게 고맙다는 생각 한 번도 갖지 않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인 알기에는 각종 단체가 양천구에 49개나 되는데 어떠한 단체는 이런 특혜를 주고 어떠한 단체는 안 주는지, 청장의 마음에 드는 입주시키고 마음에 안드는 단체는 못 들어 오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 저는 중개업자인데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법정법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잘 아시겠지만 법정법인은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이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단체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만들도록 강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단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 오는데 앞에서 열거한 일곱 개 단체는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내지 않으면서 또 구민한테 고마운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런 단체를 계속 1동청사에 둬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심히 의심스럽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부채납이라는 명분하에 사용하던 상업은행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상업은행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인지 또는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각종 행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달말에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장들만 또 그 회원들만 동원해서 체육하는 동도 있고 진실로 동민이 한바탕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동민체육대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장은 아직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물론 휴가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동에서 친여권에 있는 인사들만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하는 이러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랑의 점심나누기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지부의 순수한 사적인 지원금이다. 그 금액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생활자가 또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의원이 파악하고 또 여러가지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새마을운동 지부의 모인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13개구에 그것도 우리 구는 5개동만 선정을 해 가지고 자칫 열악한 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간의 위화감을 유발시킬수 있는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일 16만원씩 해서 5개동을 대상으로 1개동에서 6일간씩 11월21일까지 계속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양천구는 어떤 의미에서 경로효친사상이 열악해 왔느냐 이말이에요. 본의원은 그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께서 직능 및 자선단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소상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활동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같이 지금 신월6동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런 차제에 과연 그것이 꼭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소상한 답변을 해 줏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때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동간의 어떤 의미에서 위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경료효친사상만을 고취하는 행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다음 전정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전정극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의 핵심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문제에 대해서 구청 당국은 목동역, 오목역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흘렸고 개발을 위한 인쇄물까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한 내용을 들으니까 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굳이 법적인 내용으로 긴 시간을 이용해서 변명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청당국이 역세권 지역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의원은 단독지역에 있는 신정사거리 역세권지역, 신정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달라는 것이고 개발의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개발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당국이 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역세권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뚜렷한 기능 발전을 위한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목동지역과 단독지역의 기능있는 발전을 위한 의지의 발표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보충발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첫번째, 박동순의원님께서 가건물의 한 동을 철거하지 않고 각종 직능단체가 입주 하게되는데 이 가건물 한 동을 누가 관리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건물 한 동은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가 관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수도와 전기요금을 이 직능단체가 안 내고 입주를 했는데 계속 구청에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 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와 전기에 대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하겠고 다만, 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입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49개 단체중에 어떤 단체는 주고 구청장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구청장 말씀이나 마음에 의해서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히 심사를 해서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는 단체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법정법인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은 그대로 남는 것인지,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입주하면서 사용료는 내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업은행도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우리 신청사 시민봉사실 옆에 소정의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상업은행은 그 동안에 점용료를 계속해서 납부해 왔고 앞으로도 신청사에 들어가더라도 점용료는 분명히 징수를 하고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이 상업은행이 우리 구금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관변단체만 하는데 진실로 한바탕 어우러지는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동 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우리 구청장 이하 전 직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월31일 토요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구가 주최해서 20개 동이 대항하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각동으로 개최하도록 했고 분명히 우리 지침은 각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주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시도록 해서 한마당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장소와 시간과 종목도 결정을 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금명간 의원님들을 정중히 찾아가서 보고와 더불어 상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친여니 야니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동혁의원님께서 사랑의 점심나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사상, 어려운 여건에 계신 노인들을 돕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것이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직능단체의 장이 사적인 경비로서 22개 구청중에서 13개 구청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구는 5개동을 선정을 해서 어렵고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점심 한끼를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과는 무관하고 새마을부녀회가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간의 위화감 조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께서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흘린 것도 없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평균치는 됩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연말까지 그것이 나오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렵을 하고 또 이것을 인접구와 협의를 하고 이것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고와 보도자료를 낸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우리 관내에는 5개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측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이 나오는대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도드릴 그런 기회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은행의 임차료 내용은 현재 감정기관의 임대료 산정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지만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강서구만 보더라도 상업은행이 청사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청사앞에 상업은행이 있어서 구 금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닦아 놓으면 뭐가 지나간다고 좋은 청사지어놓고 돈장사하는 은행주자고 지었습니까? 상업은행은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을 다 계산합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짓는 청사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겠다는 은행을 그대로 준다면 이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꼭 청사내에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맞은 편에 있고 이용을 얼마든지 하고 역할을 다합니다. 저희도 구청앞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를 내든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청사내에 은행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혹적인 시선에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 누차 관변단체와 상업은행에 대해서 입주를 만류했고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 된것 같습니다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은 상업은행이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상업은행이 앞에 있는 상가에 얼마에 임대를 하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사내에 들어 오지 않아도 은행으로서 시 금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청장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집행기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박동순의원님께서 신청사 입주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인근 강서구의 경우는 상업은행이 맞은 편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청사내에 상업은행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의혹적인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 금고이고 또 들어 올 수 없는 것을 청탁이나 어떤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입주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극봉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맞은 편에 있는 6차선 혹은 4차선 길을 넘어서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구 금고이기 때문에 또 22개 구청중에 대부분이 구 청사내에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쪽의 의혹이 없이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입주료를 받고 상업은행이 들어 오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상가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공금 수납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 평가가격을 산정을 해서 사용료를 납부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며 현재 상업은행의 위치는 시민봉사실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은행 입주문제는 양천구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1991년4월15일부터 1994년4월30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신청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사랑의 점심나누기에 대해서 구비 시비도 아니고 사적 경비를 들여서 우리구 5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구와는 무관한 사업이고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중에 구와는 무관한 사업이다. 아무리 비 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도울 점은 십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구와는 무관한 사업이겠습니까? 그러면 부녀 회에서 인력 동원을 200명 300명씩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말로 결식자나 어렵게 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런데에 부합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우리 양천구의 이같은 대상자를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정신이 고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엄중히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비 예산사업이므로 우리구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때에는 저도 똑같이 동참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본의원도 그와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5개동만 어려운 자다 또는 경로효친사상이다 해서 하겠느냐 이러한 것이 주된 의문사항이고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그와 같은 대상자를 어루만지고 또 그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와 무관한 사업이고 그 봉사도 부당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고서 최정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 의석에서 - 먼저 발언하고 답변 들어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해주세요!) 최정철의원님의 발언요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명병수의원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탁병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업은행 신청사 입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업은행 신청사 입주문제는 구유재산 관리변동의건이 문제입니다. 구유재산 관리를 양천구 집행기관인 구청장에게 넘겼는데 그렇다면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의회와의 동의와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 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이 신청사에 입주해야될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장으로서는 바로 양천구 재산의 주인인 의회와 협의와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오해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측이 마치 위임받은 관리사항이 변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법적으로 추진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어떠한 사안이 문제점이 있다면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두번째, 단체들이 청사에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 대통령이 민자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또 의회가 탄생하기전 구정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체로서의 활용과 그 역할이 큰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양천구의 모든 사안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도 관변단체 직능단체들에 무상으로 청사를 빌려준다고 하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현재 구청측에서 답볍한 것과 같이 5개 단체가 구청사에 그대로 입주해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양천구에는 무려 49개의 단체가 있다라고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의원도 알았습니다. 과연 49개단체가 있는지 조차도 이지역의 구의원인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체의 정관이나 발족취지를 보면 양천구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대 전제하에 그러한 모임이 탄생 되었습니다. 양천구민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취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5개 단체는 어떠한 측면에서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대화합이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몇 개 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했을 때 그 특혜를 받지 못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양천구민 대화합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본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외 특혜를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특혜를 받는 단체와 이질감과 위화감만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천구는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화합이라고 하는 슬로건속에서 양천구민을 하나로 만들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그 단체별로 보면 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순수한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몇 개의 단체가 구청사에 다시 눌러앉는 것은 봉사단체들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체들은 진정 양천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라면 다른 단체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처럼 나가서 쓰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아까 국수문제가 나왔는데 아무리 그 취지와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국수 한그릇을 대접한다고 하는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본의원도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구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된다. 때는 바야흐로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명선거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중립내각이 탄생된 이 시점에 만약에 이 단체가 과거의 관례로 보아서 정말로 순수한 차원에서 활동하고 이러한 단체와는 좀 다른점이 있지 않느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이러 한 사업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녕 독지가가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가정에 계신 어른들에게 국수 한그릇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선거가 끝난후에 하더라도 양천구민 50여만에게 찬사와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무리 순수한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다 등등의 문제가 야기 된다고 했을 때 양천구청장이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새마을부녀회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 과연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도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원하라고 하편 형편에 맞도록 낼 용의도 있습니다. 또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분명히 그런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문제는 청장께서 선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것은 그분에게 지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선거가 끝난후에 저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해주셨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은행 신청사 입주문제 또 단체가 우리 청사에 입주하는 문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이나 관례에 의해서 해오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오고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방금 한 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특정단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5개 단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양천구민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단체간에 형평을 유지하는 지원을 우리 의회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병오구청장님! 본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저는 기대합니다. 모쪼록 청장님의 한점 부끄럼 없는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의원의 질문은 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면 양해를 구하고 질문한 의원의 양해가 된 시점에서 관계국장이나 기타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장님에서 답변하러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명병수의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다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장의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바로 그점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야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장께서 사회를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병수의원님께서 상업은행 지점이 구청사에 들어온데 대한 질문과 두번째는 "각 직능단체가 새로 신청사에 입주하면 1동이 존치가 되는데 그곳으로 입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세번째로 노인들에게 국수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구 금고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이것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유재산의 처분이나 소위 매각이나 다시 이것을 취득하는 경우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이 없이는 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다만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하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양해를 받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직능단체 우리 임시청사에 수용을 하고 이제 철거를 하면서 1동만 잔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첫번째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물론 이것이 매각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린 후에 양해를 받고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있던 이 기관을 나가라고 하면 당장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하게 될 새청사에 구민체육센터가 설립되면 그곳을 헐고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분간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눌러 앉는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가서라도 얼마든지 봉사를 떳떳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겨울도 닥치고 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제2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국수문제는 저희들이 주관한 것도 아니고 아까 수차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분명히 부녀회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널리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명병수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새로 지은 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가건물이었지만 지방자치 원년은 최초의 의정활동을 시작한 우리 1대 의원들에게는 각별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새 의사당에 가서는 양천구 발전을 위한 진정한 구민의 대표로서 보다 원숙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