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장 유덕희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의 삭감 및 절감분의 반영 등 '98회계년도를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중 예산추계가 불명확하거나 사업계획의 정확성이 결여된 관계로 당초예산액 중 많은 비율이 삭감 조정되는 등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295페이지 동안구 건설과 예산안 중 비산동 13통 도로개설공사비는 국 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3억 7,000여 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바 본 사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만 하는 법정이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지연 편성함에 따라 약 10억원의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됨으로써 관련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한 사례는 사업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예산의 미 집행으로 인해 불용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로 사업시행 전 민원발생 등을 사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의 장해요인을 처리한 후 적정예산을 책정하는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시청과 구청 관계 부서간 업무협의가 원활치 않은 관계로 일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삭감조정 되는 사례 또한 예산 회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며 향후로는 관계 부서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협의와 철저한 업무분담을 통한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발전적인 예산집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산 및 회계 관련 실무자의 철저한 사명의식이 절실함을 촉구하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보고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