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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7회 제9기획총무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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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12월 9일 당 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그럼 먼저 지하상가 172개 점포중에 주소를 보면 안양 각 인근시 이런 주소가 나오는데 프로테이지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지하상가가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30/1000으로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경태위원님하고 약간 틀린 방향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다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유사한 건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23조 3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령 제9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공장건설공유재산대부등 대상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19조의 3에서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에서 총 매각대금의 상한선은 있는지와 외국인이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또, 그런 토지가 있는지와 총 투자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현행조례에서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을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20조를 보면 재산상의 연구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는 금지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재정법상 제89조에서 동일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50/1000인데 30/1000으로 요율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50/1000일 때 임대료는 현재 얼마이며 30/1000으로 내렸을 때 임대료 해가지고 금액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 부분도 산출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172개 점포가 있는데 우리가 50/1000의 임대율로 '98년 5월 19일부터 2003년 5월 19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 5년동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도 안되었는데 왜 요율을 IMF다 해가지고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상가 상인들이 공동으로 와서 시에 와서 어떤 진정을 넣고 이런다고 해서 요율을 내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지하상가점포 임대차계약목록을 보면 172개 점표가 있는데 1인 4개점포 또 3개, 2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데 1인이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기준면적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표를 선납하게 되는데 년간 선납했을 때 납부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동료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 5월 19일날 50/1000으로 우리가 5년간 계약했는데 '99년도에 우리가 시설공단 예산을 보면 40/1000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1000을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히 지하상가 임차인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1000으로 조례를 갖다고 고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지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점포에 시와 임대차 계약은 점포소유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장사를 점포에서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발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중앙상가 운영예산에서 '99년도 예산액이 2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8,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예산을 집행할 내용을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요율을 1,030이다 1,050이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1,040으로 요율을 정했을 때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만약에 집단민원으로 임차인의 징수에 집단거부가 발생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창희 회계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172개 점포중 안양시 거주자가 몇 %냐고 질의하셨고 50/1000에서 30/1000으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2개 점포중에 안양시 거주 소유자는 92명으로 53.5%가 되겠습니다. 헌법상 거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같으면 안양시 거주자로 제한이 가능한데 점포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50/1000에서 30/1000으로 낮춘 이유는 처음에 50/1000을 저희가 적용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하도상가 임대표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항으로 수익성을 띠는 그런 공유재산 임대료가 50/1000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고 새로 이번에 30/1000을 새로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으로 한 이유는 인근시에 지하도상가 임대표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하고 부천을 참고했고 굉장히 낮은 인천이나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는 저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존를 안하고 저희가 시세가 비슷한 부천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했고요. 저희 지하도상가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겸하고 있고 중앙로를 횡단보를 이러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5/10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시에 임대 대부료 또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IMF시대에 장사가 안되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0/10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또 진정서를 냈는데 또 조례를 개정하는 거냐. 또 민원이 나오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한번 방침을 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내더라도 고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라는, 타당성 없을 경우에는 100번이고 거부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23조 3의 외국인 투자 대상 지역이 있는지와 19조 3의 국공유재산중 총 매각대상과 상환액 그리고 총 투자액등 상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제1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그다음 48페이지 26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 29조에 벤처기업 단지를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위치와대바 매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지정된 것이 없고 역시 신청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나 유관단체에 홍보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효율적인 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어떠한 감면조치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1항의 4호인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조치가 되고 10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8조 2항에 보면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해가지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고 6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8항입니다. 이것은 지하도상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부과할 때에 기준액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그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다음 제20조 재산상에 영구시설 금지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설치금지 삭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금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대부료를 50/1000에서 30/1000으로 변경하면서 50/1000일 때 임대료가 얼마고 30/1000일 때 얼마,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1000일 경우에는 임대표가 3억 9.310만 3,000원이고 관리비가 5,779만 2,000원, 그래서 4억 5,0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000일 경우에는 임대표가 2억 3,586만 1,000원 관리비가 5,779만 2,000원해서 2억 9.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1억 6,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드리면 점포단위로 말씀드리면 50/1000일 경우에 19만원이고 30/1000일 경우에 11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개 중앙상가를 50/1000으로 '98년 5월 19일날 5년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왜 요율을 내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계약은 임대계약이고 임대료는 매년 또는 2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임대차 목록에 보면 한 사람이 4개 내지 3개,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할수 있는 기준면적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규정에 기준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 2개, 4개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에 백산건설에서 지하도를 건설하면서 임대를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을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상납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기간은 얼마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1000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5년으로 했는데 예산에는 40/1000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의견이나 협의를 거쳤는지 또 그리고 30/1000으로 조례를 고친 이유하고 앞으로 민원제기, 먼저 민원제기한 것이 점포 소유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점을 운영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1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40/1000으로 편성할 적에는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근 지하상가 임대료라든가 또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띠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했고 30/1000으로 변경한 것은 저희가 40/1000으로 했을 경우에 의견을 청취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대표한테 이의가 없느냐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그 사람들 주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기네들 형평상 20/1000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임의로 결정한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0/1000이 타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고쳤고 민원제기한 것은 제출자 명단은 점포 소유주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지난 5월달에 기부채납후에 '99년도 예산이 1억8,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30/1000과 50/1000, 40/1000했을 경우에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 다음 집단거부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산출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과에 세출예산 편성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총액이 내년도에 요구된 것이 2억 8,69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1억 1,394만 7,000원으로 증감액이 1억 7,297만 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6월달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반년치만 계상해서 증가액은,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급여가 3,963만 2,000원 제수당이 3,516만 1,000원 다음 잡급입니다. 이것은 전기 기능직하고 사무보조원입니다. 2,526만 8,000원 그다음 퇴직급여가 498만원 그 다음 일반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860만 2,000원 전체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여비교통비가 240만원, 전화요금 통신비가 108만원 그 다음 전기수도료가 5,743만 6,000원 다음장입니다. 연료유지비가 35만 3,000원 세금과 공과금이 37만원 소모품비가 140만원 피복비가 9만원 도서인쇄비가 120만원 수선유지비가 5,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상가 2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지급수수료가 3,199만 6,000원으로 방역소독비, 지하공기실 측정수수료, 청소용역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가 20만원, 재료비 기타가 29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2억 8,6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확보에는 저희가 미납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에 의해서 각종 예금을 차압하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세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어떤 요율로 되든지 저희가 상인들한테 충분히 수원이나 부천 또 다른 시의 예를 들어 가면서 가히 그렇게 수원이나 부천보다는 현재 50%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50%로 했을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저희시가 29만 1,000원, 그리고 이천시가 8만 6000원, 부천시가 27만 9,000원, 수원시가 2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제일 비싸고요. 40%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가 평방미터당입니다. 23만 3,000원, 인천시가 8만 6,000원, 부천시가 27만 9,000원, 수원시가 22만 6,000원으로 부천시와 수원시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지하상가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지하전철역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 부천은 지하철 전철역 역대합실 역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고 할때 반드시 지하상가를 거치도록 여건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보다는 여건이 좋다 그렇게 보고 민원은 어차피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위원님들께 절대 누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0/1000하고 30/1000일 때 개인적으로 점포당 내는 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19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50/1000일 때 134만 5,220원인데 어떻게 19만원이 나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월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19만원이되는 것이에요. 134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것은 년간이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연으로 따졌을 때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연으로 따졌을 때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여만원 밖에 더 되요? 어떻게 19만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요? 10여만원이에요. 그건 넘어가고요. 10여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0% 했을때요?

임채호위원

네,기준 50/1000할 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월 19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아니134만 5,000원이데, 어떻게 4쪽 보면은요. 검토보고 4쪽을 보면은 134만 5,200 얼마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총액이 틀린 것은요. 금년에 한 것은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총액이 조금 틀립니다.

임채호위원

좋아요.그러면 점포당 그렇게 되는데 10여만원되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19만원.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0% 했을 때 19만원내지 2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19만원에서20만원이요. 그러면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안양시민이 53.2% 약 92명이에요. 그렇지요? 92명 53.2%인데 여기에서 장사를 점포를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하면은 사실상 안양시민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사람은 한 50명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안양시민 전체가 아니고. 이외 상인들 장사꾼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보증금 없이 19만원 낸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 싼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근시는 그 지하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안양시도 인근시 못지 않게 지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전철역에서 내려올때는. 그리고 사실상 월 보증금 없이 19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엄청 싼 것입니다. 혜택을 엄청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론을 하자면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20년전에 이 사람들이 점포에 입주할 때에는 460만원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460만원, 20년전에 무슨 가격이냐 하면 주공아파트 14평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못가도 6, 7천정도 갑니다. 보증금식으로 냈는데 2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없어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왜 보증금이 없느냐 그 당시에 분양받을 때 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이 그것은 시하고 상관없는 금액이다 우리하고는 존재치 않는 보증금이다 그렇게 답변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보증금을 냈다고 하는데 우리 시하고는 그것은 업자가 지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시하고는 존재치 않는 그런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싸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간에 일반 점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요율을 내려준다고 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시에서 요율을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대인 전세로 또 임대인한테 또 지금 현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요율을 전대인들은 내려줄 거예요? 그것은 모르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부분도 있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임대계약은 5년으로 2003년 5월 18일까지 되어 있고 임대료는 매 년 요율적용으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단축을 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물가가 요새 매년 변동이 오기 때문에 기간은 단축해서 1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1년후에는 50/1000이라는 단서조항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경기가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연구기간도 있고 내년에 더 IMF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임채호위원

짧게얘기해 주세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단서조항보다는 내년에 경기사항을 봐 가지고.

임채호위원

그렇게하신다, 그러면은 단서조항에 또 만약에 30%로 내렸다든가 40%로 내렸을 때 단서조항에 계약만료인 2003년 5월 18일날은 계약을 안양시에다가 일임을 한다 쉽게 말해서 안양시에서 다른 사람이랑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과 계약은 아니더라도 2003년 5월 18일까지 전부 시로 일임을 해준다 이런 단서조항도 들어 갈수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년간 하고 끝나면은 안양시 임의대로 할수 있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임의대로할수 있어요? 그때는 다시 계약을 않고 안양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사람들이 옛날 기득권을 생각해서 이것 안됩니다 하고 나오더라도 안양시에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법이나 규정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막을수있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서울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단서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넣을수가 있다, 오늘 요율적용을 하면서 여기에 단서조항은 집어 넣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구태여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요.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자치법 안양시 현행자치법 보면은 제19조 해가지고 '잡종재산을 대부할때는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금 임채호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임채호위원

단서조항에안 집어 넣어도 있으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하시고 사실상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9만원이라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임대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임대료 잘 되는 곳도 있고 문 닫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요율적용도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될 수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도 허용이 되면은 장사 잘 되는 곳은 많이 받고 안되어서 문 닫는 곳은 면제해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영업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재산평가액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도리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요율적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뒤에서 네 번째 수선유지비에서 5,37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정텍스공사 2,970만원이 있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비가 105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천정텍스 교체공사 2,970만원이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하상가를 보시면은 천정이 그렇게 배부르듯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부분교체를 해 주력 당초에는 전면개수를 해서 약 30억정도를 투자해서 전면개수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의 형편상 할수 없다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부분보수만요.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하상가가 172개 밀집상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재예방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재예방 그러면은 2,970만원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 천정텍스공사를 했을 때 아예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현재 되어 있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설치되어있습니까? 그러면은 천정텍스공사 했을 때 그 스프링클러의 미비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공사가 20년전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미비점이라든가 다시 보완할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공사했을 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역전 지하상가하고 중앙지하상가 하고 작년에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 지하상가는 위험성이 있다 붕괴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중앙지하도상가는 부분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임채호위원님도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년 11월 31일까지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으로 가능하시다고 그러셨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은요.1년후에 50/1000을 넣을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명시를 그것도 해주자는 말씀입니다. 자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천분의.
기철

김기철위원

명시가되어 있는 상황하고 안되어 있는 상황하고 틀리지요. 그때 다시 조례를 저희들한테 올린 다음에 바뀌는 것이지 그냥 50/1000도 안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금 몇 프로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한을 못박았기 때문에 효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효력이없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50/1000을 거기에 명시를 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단서조항에.
기철

김기철위원

예.

권용호위원

조례안에는단서조항은 못 넣잖아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권용호위원

부칙에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글쎄.
기철

김기철위원

부칙에몇 년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은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칙에 넣었다가 그 이후에는 50/1000 현행대로 한다라고 문서조항에 넣자라는 말씀이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법률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본위원은요. 안된다라면은 현행 요율대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며 요율을 내리는 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가결이 안되면은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1인이 점포를 임대할 때 면적을 임대할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기준이 현재는 없다고 했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께서는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98년 5월 19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많은 점포를 소유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계약만료전에 내년이라도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간이죠. 60일 후에 납부토록.
이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0일이내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98년 5월 19일날 지금 시에서 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8일이면 60일이면 2개월 잡고 그러면 7월 18일이면 납부를 선납이니까 임대료를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행정,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지금 관리비는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납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하나도 납부가 안됐거든요. 여기는 지금 10월말까지 해가지고 7, 8, 9, 10 넉달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납부수입이. 임대수입. 그러면 금년에 임대를 받았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우리가 이 계약서에 제12조 보면 제재 및 해약사유해가지고 제12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는 납기일부터 30일 그다음 관리비등 제 경비를 3개월이상 체납할 시는 서면경고하고 그 다음 단전단수등 강제집행과 해약조치할수 있다' 이렇게 12조 2항에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7월달부터 지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납기가 30일이 경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으면 그다음에 지금보면 우리가 계약에 보면 연체했을때는 15%의 연체료를 이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다 10월말까지. 한 점포가 임대료를 안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연체료 15% 해가지고 전부 다 부과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가 5월달에 인수를 해가지고 6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임대료 조정문제 때문에 상가측하고 여러번 간담회를 같이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10월달에 확정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납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하나도 안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답변서에 우리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임대를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그리고 계약을 점포 임대차 계약할 때도 재계약해서 임대인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임대관계를 50/1000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겠어요. 그 조건도 없이 무조건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럼 임대조건도 없이 무조건 한 겁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여태까지 그 사람들하고 임대 협의하느라고 12월달까지 납부기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6월달에, 5월 22일날 인수를 받아가지고 6월달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기간이 소요됐고 그 다음 계약을 협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10월달에 부과해서 60일간이라 해서 12월 18일날 납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인수받아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선례가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만들어 가지고 다 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늦어 졌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보통 임대료는 우리가 선납인데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98년도 5월 19일날 우리가 상례적으로 한다면 보통 1년이면 '98년도 5월 19일부터 '99년도 5월 19일 이런 식이 아니고 연단위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98년도 12월말 딱 자리고. 그렇지 않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1년이니까 '98년 5월 19일부터 '99년 5월 19일까지가 1년이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년 단위로 잘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년단위라면 '98년도 연도 자르고 '99년도 자른단 말이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1년간의 선납이 아니지. 그건. 우리가 보통 상례로 보면 임대기간으로 한다면 1년 단위로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 아닙니까. 그러면 '98년 5월 19일부터 '99년도 5월 19일까지 1년이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나그런식으로 임대기간을,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죠?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98년 5월 29일 1년 단위면 '99년 5월 19일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만 1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회계연도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년 단위로 자르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98년도는 어쩔수 없이 회계연도 12월말이니까 '98년도에는 12월말로 자르고 '99년도는 1년단위로 자른다고 답변을 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1년 연장기간도 우리가 날짜상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가 연단위로 자른 것은 회계연도하고 맞추어야 세입세출이 맞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5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요. '99년도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회계연도별로 잘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미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고 더 이상 거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전대인들이죠. 안양시하고 계약을 맺은 상인들은 한마디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양시가 결국 법적으로 우리 안양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양심적인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 가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또 안양시에 촉구성의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임대료 낮추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율을 50/1000에서 30/1000이든 40/1000이든 낮추자고 하는 것이 경기가 안좋으니까 낮추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그리고 매년 임대료를 산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낮추어 진다라면 요율은 그대로 두고 감정가액이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대부분 올라가죠. 그런데 정말로 경기가 안좋아서 임대료가 낮아져야 될 상황이라면 감정가액이 내려가겠죠. 감정가액이. 대부요율은 50/1000으로 그대로 둬도 감정가액이 내려가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내려가는 그러한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부요율을 또 내릴려고 하는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은 방법자체도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상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받아주는 안양시도 한심한 노릇이고 해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대부요율이 내려가니까 내년도에 임대료 산출할 적에 감정을 제 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하든 후년도에 하든 언젠가는 감정가액을 제 감정을 요구할 적에 감정가가 또 내려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감정가는 감정가대로 내려가고 대부요율은 대부요율대로 또 내려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액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상인들 감정나오면 감정평가는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감정가 내릴려고 또 작업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감정가를 임의로 낮춰달라, 올려달라 할수 없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것은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감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감정가 내려달라고 부탁 안하겠습니까? 시에도 진정내고 여러 가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중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사전에 방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애초에 원칙대로 경기가 나빠서 진짜 내려가야 될 거라면 자연스럽게 감정가가 내려가서 임대료가 내려가는 방식이 원안이었었는데 다수민원에 의한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감정가는 저희가 금년에는 법인체에다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에서 권위있고 실력이 좋은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법인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쭉 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좋은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아주 공정한 감정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심의에 감사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제23조 제8항의 지하도상가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30/1000으로 하도록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행조례 동조 제1항의 공유재산대부료 50/1000보다 20/1000이 경감되는 것으로써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는 행정행위가 아닌 안양시와 임대인의 사적 계약관계로서 수익자가 적정대부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시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다른 공유재산 대부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부칙 제2항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지하도상가의 대부요율 30/100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여건을 고려한 것으로써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1년을 단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첫째 제출한 제23조 8항중 30/1000을 50/1000으로 하고 둘째 부칙 제2항을 제25조 1항 제4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23조 8항의 대부요율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40/1000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금전 조문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성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칙에만 명시된다는 말씀이죠? 일반은 그대로, 조례안에는 그대로 있고 50/1000으로.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자체는 50/1000으로 남아 있고 부칙에만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김기철위원이 주장한대로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의 수정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