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172개 점포중 안양시 거주자가 몇 %냐고 질의하셨고 50/1000에서 30/1000으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2개 점포중에 안양시 거주 소유자는 92명으로 53.5%가 되겠습니다. 헌법상 거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같으면 안양시 거주자로 제한이 가능한데 점포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50/1000에서 30/1000으로 낮춘 이유는 처음에 50/1000을 저희가 적용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하도상가 임대표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항으로 수익성을 띠는 그런 공유재산 임대료가 50/1000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고 새로 이번에 30/1000을 새로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으로 한 이유는 인근시에 지하도상가 임대표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하고 부천을 참고했고 굉장히 낮은 인천이나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는 저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존를 안하고 저희가 시세가 비슷한 부천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했고요. 저희 지하도상가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겸하고 있고 중앙로를 횡단보를 이러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5/10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시에 임대 대부료 또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IMF시대에 장사가 안되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0/10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또 진정서를 냈는데 또 조례를 개정하는 거냐. 또 민원이 나오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한번 방침을 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내더라도 고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라는, 타당성 없을 경우에는 100번이고 거부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23조 3의 외국인 투자 대상 지역이 있는지와 19조 3의 국공유재산중 총 매각대상과 상환액 그리고 총 투자액등 상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제1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그다음 48페이지 26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 29조에 벤처기업 단지를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위치와대바 매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지정된 것이 없고 역시 신청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나 유관단체에 홍보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효율적인 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어떠한 감면조치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1항의 4호인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조치가 되고 10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8조 2항에 보면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해가지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고 6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8항입니다. 이것은 지하도상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부과할 때에 기준액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그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다음 제20조 재산상에 영구시설 금지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설치금지 삭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금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대부료를 50/1000에서 30/1000으로 변경하면서 50/1000일 때 임대료가 얼마고 30/1000일 때 얼마,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1000일 경우에는 임대표가 3억 9.310만 3,000원이고 관리비가 5,779만 2,000원, 그래서 4억 5,0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000일 경우에는 임대표가 2억 3,586만 1,000원 관리비가 5,779만 2,000원해서 2억 9.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1억 6,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드리면 점포단위로 말씀드리면 50/1000일 경우에 19만원이고 30/1000일 경우에 11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개 중앙상가를 50/1000으로 '98년 5월 19일날 5년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왜 요율을 내리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계약은 임대계약이고 임대료는 매년 또는 2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임대차 목록에 보면 한 사람이 4개 내지 3개,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할수 있는 기준면적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규정에 기준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 2개, 4개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에 백산건설에서 지하도를 건설하면서 임대를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을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상납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기간은 얼마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1000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5년으로 했는데 예산에는 40/1000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의견이나 협의를 거쳤는지 또 그리고 30/1000으로 조례를 고친 이유하고 앞으로 민원제기, 먼저 민원제기한 것이 점포 소유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점을 운영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1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40/1000으로 편성할 적에는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근 지하상가 임대료라든가 또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띠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했고 30/1000으로 변경한 것은 저희가 40/1000으로 했을 경우에 의견을 청취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대표한테 이의가 없느냐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그 사람들 주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기네들 형평상 20/1000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임의로 결정한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0/1000이 타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고쳤고 민원제기한 것은 제출자 명단은 점포 소유주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지난 5월달에 기부채납후에 '99년도 예산이 1억8,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30/1000과 50/1000, 40/1000했을 경우에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 다음 집단거부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산출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과에 세출예산 편성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총액이 내년도에 요구된 것이 2억 8,69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1억 1,394만 7,000원으로 증감액이 1억 7,297만 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6월달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반년치만 계상해서 증가액은,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급여가 3,963만 2,000원 제수당이 3,516만 1,000원 다음 잡급입니다. 이것은 전기 기능직하고 사무보조원입니다. 2,526만 8,000원 그다음 퇴직급여가 498만원 그 다음 일반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860만 2,000원 전체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여비교통비가 240만원, 전화요금 통신비가 108만원 그 다음 전기수도료가 5,743만 6,000원 다음장입니다. 연료유지비가 35만 3,000원 세금과 공과금이 37만원 소모품비가 140만원 피복비가 9만원 도서인쇄비가 120만원 수선유지비가 5,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상가 2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지급수수료가 3,199만 6,000원으로 방역소독비, 지하공기실 측정수수료, 청소용역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가 20만원, 재료비 기타가 29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2억 8,6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수확보에는 저희가 미납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에 의해서 각종 예금을 차압하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세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