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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67회 제9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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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금일 주요안건인 예산안 심사의견서 채택과 관련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심사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견서 운영환경복지위원원회 소관「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국·도·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영세서민들의 생계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IMF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확보된 가용 재원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 하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은 없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주요사항들에 대한 당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5억 1,835만 8,000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7억원, 만안구의 과태료 수입 3,200만원 등의 감액요인과 양 보건소의 의료시혜환자 진료비 1억 9,277만 5,000원등 증액요인 발생은 당초 세입 재원 추계에 있어 좀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청소사업소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 1,871만 6,000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감액 1억 6,929만 9,000원등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량 예측이 다소 부족했었던 점은 있지만 그보다는 해당부서의 노력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많이 감소시켰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안양인력은행 설치비 2억 240만 4,000원,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설치비 1,000만원등 전액 삭감부분과 아울러 평촌소각장 기술진단 조정에 따른 삭감분 6,500만원에 관한 사항중 특히 안양인력은행 설치 예산의 경우에는 제1회 예산에 반영했었던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와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량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결과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만큼 회계연도 기간중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추후 이러한 재발 방지책을 심도있게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비 등 삭감부분과 이부분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 위원회와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 및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사업검토와 예측가능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정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시장화를 방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예산집행과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드이 적기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다 능동적이고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심사의견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할 만큼 본 심사의견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중「`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와 관련된 당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화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