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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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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0% 만족은 못할지라도 아담한 의사당을 갖게 되었으므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의회발전에 운영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조하여 개의전에 제가 여러위원님께 양해드린 심사할 안건 순서는 2번을 먼저 심사하고 3번을 두번째, 1번 안건을 세번째로 상정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특별연수참가의건

14시18분

그럼 의사일정 2항이 1항이 되었으므로 의원특별연수참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예산과 결산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특별연수계획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이 회의 개의전에 이근석간사님께서 보충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92년 11월 13, 14일 2일간으로 나왔는데 이 2일간이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교육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까지가서 첫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이튿날은 오후 1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곤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교육 시작하기 하루전에 전 의원들이 함께 출발해서 부산 인근에서 하루 쉬시고 바로 13일날 부산교육장에 임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산업기술원입니다. 이 한국산업기술원은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의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시켜주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한두 분은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전에는 1인당 18만원을 받고 2일간 교육을 했는데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교육에 참가했던 분들이 주최측에 항의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강사연수 프로그램 회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짜와 몇박 며칠로 할 것인지 이런것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12일날은 내려가서 쉬는 것으로 되어있고 13일날은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연수를 하고, 그 다음 14일날은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일날 13시에 끝내고 그날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피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칙은 연수를 마치고 하루를 쉬고 올라와야 정상적으로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짜를 2박3일이라고 했는데 연수를 이렇게 받다보면 상당히 촉박하고 해서 쫓기고 피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를 더 늘린다면 3박4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2박3일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3박4일로 하자"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문제는 13일날 아침 9시부터 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후라면 차라리 우리가 아침에 떠나서 그날 오후에 연수를 하고 그 이튿날 14일날 하고 차라리 하루 쉬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하면 종은데 연수시간이 아침 9시부터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연호위원장

그러죠. 아침 9시에 연수를 하려면 하루전에 출발을 해서, 하루전 시간은 완전한 저희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산 근교에 가서 1박을 하는데 그 장소가 부산 근교에 있는 부곡이냐 아니면 그냥 부산시내에 있는 동래온천이냐 이렇게 사전에 배경 설명을 드렸던거예요. 사실 첫날은 아침 9시에 시작이지만 한 30분쯤 지각할 폭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각해서는 안되는데…….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박귀섭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입장을 본다면 아무래도 각자 하시는 사업도 있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3박4일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족에서 1박을 못하고 바로 부산 조선비치호텔로 가서 자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연호위원장

부곡에서 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하루저녁 자고 갑니까?

김연호위원장

예.
봉길

유봉길위원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틀을 연수를 받고 그 이튿날은 쉬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가요? 말하자면 12, 13일을 연수를 하고, 가는날과 그 이튿날은 연수를 받고 하루 쉬어서 올라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김연호위원장

강의시간표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가는 코스가 단체로 가서 된다면 아침에 부산가는 비행기가 9시 전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날 교육받고 그 이튿날 교육받고 13시에 끝나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날까지 할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비면으로나 모든면으로 봐서요. 그래서 교육을 이틀 받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것으로 하면 그 다음날 낮쯤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13시에 끝나면 오후에는 어디 온천에 가더라도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 휴식을 취하고도 올 수 있으니까 그날 아침에 일찍 가는 것으로 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연호위원장

교통편은 대형버스를 한대 대절을 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부산을 어떻게 대형버스로 갑니까? 부산에 가서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경비는 좀 깨지더라도 여기서 비행기로 갔다가 비행기로 옵시다. 그래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틀이라도 돼요. 이쪽 경비를 써도 된다고요. 13시에 끝나서 충분히 저녁에 올라와도 됩니다. 다른데 가서도 해 보았지만 부산에 가서 며칠씩 지내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연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개의하기 전에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좀 걸러서 회의를 개의했습니다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굳이 속기록에 남길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하는 도중에 걸러서 그 다음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근석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특별연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원특별연수에 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부의안건대로 의원특별연수관계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 안을 그대로 하여 13, 14일 이틀간 특별연수계획안은 의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특별연수참가의 건은 계획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제17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였었습니다.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이제 올해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의원 특별연수에 참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 건은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의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석배정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배정의건은 회의근거 규칙을 제가 참고로 낭독해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회의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해 오셨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의석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로 협의해온 사항은 지금 유인물로 기히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표는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신청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환경속에서 앞으로 양천구의 모든 일을 의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의장님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는 목동을 중심축으로 해서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여러가지 각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은 나이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보다도 연령이 많으신 분과 연령이 적으신 분을 갈라놓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나이로 의원이 된 그런 인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점에서 봤을 때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적으로 동별로 해 놓은 의석배정이 원만하게 잘 되어 왔는데 굳이 이렇게 나이순서대로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의견의 일치를 모을 수 있는 양 회장과 총무님만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 배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옛날 그대로 지역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회의장 의석배열에 대한 표는 유인물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민의회와 민주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민의회와 민주회를 양분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문제는 민의회는 민의회 총무나 회장단에게 묻고 또 민주회는 민주회 회장단에게 맡겨서 민주회 의원은 한쪽으로부터 해서 민주회 의원만이 앉도록 하고 민의회는 민의회 대로 앉는 이러한 의석배열이 현 양천구의회의 실상인 까닭에, 현실적으로 봐서 어차피 휴게실도 따로 따로, 의원총회도 따로 따로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주회는 민주회대로 민의회는 민의회 대로 앉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책대결이 될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도 없고 표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장 선출이나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안건을 가지고 표대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몇 개월을 직접 겪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서먹서먹하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의원이 지금 한 개 동에 두 명씩 인데 거기에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내가 얻은 혼자만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같은 동의 의원이 이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런 불합리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까닭에 의원은 각자가 노력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민주회, 민의회가 거기에 따로 앉음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 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민주회, 민의회 양분하는 문제를 본위원은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명위원님과 최정철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뒤에 방청석이 있고 한데 이제 민의회 따로 민주회 따로 이렇게 앉혀놓으면 역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민의회 민주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마음아픈 일인데 의석배정까지 민의회 민주회로 나누어 놓는다고 보면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지역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자리까지 마치 무슨 정치를 본떠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정철위원의 안도 좋은 안인데 부득이 의장님께서 자리배정을 해 놓으신 그대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지방의회 회의운영집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저희들이 임시청사에서 배석했던 그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석배정의 기준은 의원의 지역구순서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배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서 다른 여러 구에 배석은 어떻게 되어있나 참고하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여기에 명문화되어있는 그대로 우리 양천구의회가 이제까지 해 왔던 그 방식대로 거의 100%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본회의장의 그런 형태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형태에 이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정당을 배제하게끔 되어있는 우리 기초의회가 정당이 배분된 형태인 국회의 형태로 비약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마이너스 요인이 왜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례대로 또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종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게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의장께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안에 양 민의회나 민주회의 회장 총무가 변경될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명패를 왔다갔다 변경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에 기초의회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같이 따라서 지역순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의석배열의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느냐 하는 설명을 잠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간 1년반이 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지금 이근석위원깨서 기초의회에 당이 배제되어 있는 시점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양천구의회만큼은 기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자 민주로 딱 갈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때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아니하고 성원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를 우리는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어느때 의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민주회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을 매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양천구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회와 민의회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어떤 의안을 심의하고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원의 신분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우리 의원 모두가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사업에 바쁩니다. 그러나 의회 생활에 때로는 너무 성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 의총에서는 민주회와 민의회 양분해서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총에서 결의 결정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민주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민주회를 대변해서 지금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기히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민주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할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민의회 측에서 이 문제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불 민주회는 명패들고 각자가 자리 찾아가서 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퇴장시킨다든지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각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회의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까이 앉아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민자당 민주당 써 붙이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민주회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 개인의 생각만으로 본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동료의원 명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민주회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따라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결정이 안 지어졌을 때에 명패를 들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감정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위원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의 그런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명위원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의된다는 그런 자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 민의회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양천구 구민의 일을 하지 않고 낮잠만 자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본위원은 속기록에서 빼지 않으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민의회가 퇴장할 것을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을 저는 애초에 그냥 지방의회에 나가면 동네 일을 하고 지역에 봉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발을 디뎠는데 1년8개월 지나 보니까 아, 이것이 의회구나 이것이 민주주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새 청사에 와서 우리가 언성을 높이는 것을 자체를 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람을 느끼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위원님 의견도 맞고 또 자기 의견은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의견에서 보았을 때는 또 모순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합하는 장소가 이 운영위원회이고 또 의원중에서 뽑혀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소니까 우리 서로 냉정하게 우리 양천구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은 대대손손 우리 역대에 남을 수 있는 기록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어떠한 생각 제가 또 한가지 농담삼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석인데 20석까지 밖에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내가 20석안에 들어 가고 싶은데 민주회나 민의회에 들어 가고 싶은데 막을 것인지 제도적으로 20명만 민주회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민의회에 가라는 것인지 20석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좀 어렵고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 있든 잘못된 점이 나타났든 우리 새 청사에 왔으니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나쁘다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 갈 수 있는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위원님,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그동안에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에 본받을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명위원님께서 좋은 발언도 해주시고 민주회에서 이런 안이 나와서 말씀 안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현명하신 위원장님께서 좋은 판단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언쟁없이 이끌어 갔으면 종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근석위원님께서 국회도 여야를 갈라 놓다보니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따라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의정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지 않느냐, 우리 의회는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어떤 정치적인 그런 틀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어차피 우리 양천구의회 만큼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허울쓰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정당활동은 없다하지만 실질적인 의회활동은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명병수위원께서 양당으로 갈라놓고 의석을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소신껏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회의 의견이다 하니까 우리 민자는 퇴장하자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말이에요. 민주라는 것이 엄연히 있고 민자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 것을 이자리에서 표출하면서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오늘 회의의 실질적인 모양을 갖추어서 의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퇴장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 스스로 정당을 표출시키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유봉길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동안 정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도 개진을 했고 또 본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석배열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정리를 한 번 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회의 규칙 제42조에 보면 불가피할 때에는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석배열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하기전 의석배열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회측의 박준태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회, 민의회가 있다고 했을 때에 민주회에서는 이미 소속의원 전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떠한 매듭이 풀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박준태위원께서는 민의회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회 총무와 민의회 총무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이 운영위원회에 전달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수용을 해서 서로 양쪽의 욕구가 충족되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민주회의원 전원이 이러한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였는데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 몇사람의 입장이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의석배열표가 우리 의원 39명에게 다 배포되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의회 총무인 박준태위원께서는 당연히 의장께서 협의요청해 온 이 내용을 민의회 의총에서 협의하고 설명을 해야돼요. 거기에서 좋은 안이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을 해야돼요. 전혀 토의된 바가 없는 이런 내용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의원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민감한 부분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에 그 잡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가셔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이런 협의요청을 해왔는데 우리 민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거기의 입장을 정리하고 총무에게 어떠한 선까지 이 권한을 위임해 줄것인지 이래서 양 총무가 협의해서 온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더이상 논란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이 문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할 것을 요청을 하고 다음 기회에 양 총무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호

이연호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규칙, 법에 의하면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논의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의원들에게 꼭 물어보게 되어 있지 않고 물어볼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석배정이 논란이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장이고 해서 사전에 우리 민의회 의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의회의 회장과 총무 또 대다수의 민의회 의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의사를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보류해서 다시 회의를 해도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류할 성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법에도 맞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결정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명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 배정을 다시 민의회 의총을 열어 가지고 굳이 이것을 설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로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선별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근석위원님과 박준태위원님께서 본 상임위원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까닭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의회 민주회에 대한 협의나 토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인지 이 사항만 거기에 국한시키고 앞으로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총무들이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정식으로 민주회 입장을 민의회측에 요청을 했는데 민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조차도 갖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결정하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은 서로가 합의적으로 서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창출해 낼 그런 노력은 없을 것인지 앞으로 민의회 총무 입장에서 민의회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입장이 있다고 해서 민주회에 이러한 요청을 해왔을 때에 민주회가 거절한다고 했을때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극과 극으로 대립적인 양상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한 협의단체의 공식적인 입 장을 민의회측에서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중재안을 냈어요. 우리 입장은 이러니까 민의회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총무와 한번 협의를 거쳐 주신다면 원만하게 운영위원회 의사진행이 되겠다. 지금 우리는 민주회 의총에서 어저께 이런 결정을 의견수렴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민의회 총무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주회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표결 처리하자든지 어떤 얘기가 된다면 굳이 앞으로 민의회 총무나 민주회 총무가 존재할 까닭이 없고 지금 이근석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운영위원이 배정될 적에는 민의회 민주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얻어서 온 것이다 이말이에요. 자기 개인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의회 민주회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근석위원께서는 지난번에 민의회 총무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민주회 총무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총무끼리 협상과정에서 걸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게 두드려진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양 총무가 만나서 협의해보고 우리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대화를 해 보아야지 그렇지않고 지금 이 안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처음 협의요청 해온건데 여기서 덮어놓고 결정을 한다? 이건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의석이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의장께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장께서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준태위원님과 이근석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원 대다수의 불만표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표결처리라도 하자 이거예요. 해서 우리가 수가 적어서 진다고 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회의 진행이 잘못되어 간다고 했을 때에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양 총무가 협의를 해서 한번 다시 걸러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최정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연호위원장

최위원님, 최위원님의 의견을 안 들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개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위원장직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석배열에 대해서 전부 의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회의규칙 제42조에 적용해서 표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표결을 하는 것은 논의된 안건 중에서 최후에 제안된 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병수위원님께서 민의 민주 양 총무가 다시 이걸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면 그때 한번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명병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표결로 묻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양 총무에게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위원님, 사실 우리 의장님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회의규칙 제3조에 보면 의석배정 그래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걸 상정을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를들어 민의회 민주회가 있어서 사전에 해보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명위원님 동의사항이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의석배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양 총무에게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로 넘겨주면 그때 다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동의예요.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다음으로…… (최정철위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전에 발언권 주십시오) 그럼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반대의사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의회 민주주의에서 표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표결하기전에 민주회측의 의총에서 원하는 사항이 양 총무가 대화를 한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약 10분간만 시간을 주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라고 하고 표결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냥 합시다.

「총무가 운영위원회에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지금 최정철위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민주회 총무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지도 거의 18개월정도 되었고 나름대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건물에서 나름대로 의회활동을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에 입주해 가지고 의석배열 문제로 표결로까지 처리했다는 이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또 의석배열이 꼭 오늘 처리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총무들한테 또 실질적으로 민의회 민주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적어도 표결처리라는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생각해서 그런쪽으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소위 의회민주주의의 상임위원회의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한 의원들의 좌석배치는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구의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각 지역출신 의원순으로 앉는 경우가 많고 또 국회같은 경우에도 가나다순으로 의석배칙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양천구의회가 발족된 지 1년 수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좌석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명병수위원께 간절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철회를 해서 새 청사에 와가지고 좀더 서로 화합되고 그야말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첫 회의니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연호위원장

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 유봉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명병수위원님께서 의석배치에 대해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양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석배열을 양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뜻이 명병수위원의 뜻이 아니고 민주회 의총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양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대로 할 수도 있고 의장님 안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주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가지고 의석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의사도 충분히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양 단체에 무리가 없고 또 누가 보더라도 원만한 의석배치가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이지 명병수위원이 지금 양분하자고 고집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깊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민의회 총무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의회에서 의총을 했을 때에 민의회 의원들이 다 내맘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배치를 의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운영위원회에 의결에 부친 사항에 고광택 의장님, 이상재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배정 자리를 안 보고 안 들으면 괜찮지만 다 보고 들은 연후에 자리배정을 이렇게 하자고 하면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민의회 총무로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모양을 다듬어주고 이것을 우리 민의회에 가서 현재 자리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이다 하면 사실 또 기분나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회 의총하면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온 줄 알지만 민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유봉길위원님 말씀대로 마음 아프게 하지말고 종전 그대로 지역구 동 단위로 자리배치를 하는 것을 동의 재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네, 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여러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석배치라는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할 문제는 아니고 본래대로 해도 좋고 현 상태를 바꾸어도 다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인격도 상당히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원들의 의사도 약간 존중해 주어야 되겠고 운영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사람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지 운영위원회 단독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본래대로 한다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 제가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민주회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양쪽 입장도 충분히 정리를 해서 민주회와 민의회 총무님들께서 본래대로 하든지 변경하든지 하면 되지 당장 여기서 해버리는 것은 조금 좋지 않지 않느냐 또 여기서 표결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표결에 응할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전부 위임 받아온 사항인데 거기에 응할 입장이 안 되니까 그걸 다음에 본래대로 하든 어떻든 박준태 총무께서 위임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문영민위원이나 명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리배정을 민주회는 이것을 이미 알았다는 점을 이 시간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의회 총무이면서도 이 자리배석 관계를 아직 모르고 이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와서 이것을 보고 이건 의장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하셨나 하고 느꼈는데 민주회는 이것을 이미 알고 의총을 했다는 결론밖에 되지않고 이것은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 동단위로 종전 그대로 하고 자리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회에서 의총을 했다는 그 자체에서 의견개진은 가능합니다만 저역시 민의회 총무로서 민의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의회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동별 그대로 하자는 것으로 되었을 때에 나중에 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표현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석배열 과정 얘기를 전부 들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석배열에 대해 사전에 어디는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의규칙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의석배열도 한 번 재고를 해보는 것 또 의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민주회에서는 새 청사로 오다보니까 의총을 가져서 의석배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진행되었던 것이지 사전에 뭘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것만 명심을 해 주세요. 회의규칙 제3조에 의장님께서는 의석 배정을 운영위원회에 일단 협의를 넘기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의논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님 직권으로 잠정적으로 의장님이 의석배열을 해서 의회가 그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위원들이 의석배정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되겠다 이유는 어떻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의장님께 그걸 말씀드려서 의장님 이 안을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의안건으로 쥐원님께 제시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의석배정에 관하여 여러가지 안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는 회의규칙 제42조에 적용해서 최후에 제안된 안부터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예,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청사에 바로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대한 사안도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시는 위원장님과 또 요청하는 동료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것이냐 만약에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 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이제 표결로밖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이신 박준태위원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적어도 거의 과반수에 속하는 의원 18명의 의견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이 좋든 나쁘든 한 번 정도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결처리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방침이 결정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39명중에 18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겠느냐? 매우 심각하죠. 민의회측에서도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무께서 이 문제를 민외회의 정식적인 의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끼리 "표결처리 하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민의회의원 개개인이 전해 들었다고 했을 때도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능하면 이렇게 민감한 부분은 오늘 이사와서 첫 상임위원회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굳이 표결처리를 해가지고 서로 골을 깊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행을 하시겠다면 본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전례를 남긴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의회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발언을 끝으로 본 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가 민주회에서 결정했고 민의회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보다는 상임위원장님으로 우리 민의회 민주회에서 뽑아 가지고 회의하는 석상에서 우리는 어떤 분이 위원장님이 되셨던간에 위원장님이 법적 조항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위원의 도리인 줄로 봅니다. 내 개인의 의견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퇴장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김연호위원장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는 양천구민의 한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민의 대표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내 가치관과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의석을 떠나는 입장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원활히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주장이 좋다고 해도 그 주장이 대다수 의견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다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신성한 운영위원회 장소에서 퇴장을 하고 장소를 나가는 현 시점은 앞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 이 첫 회의입니다. 이제 회의는 계속 진행해 주시고 이 장소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퇴장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따라줄 줄도 아는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회 나와서 같이 일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게 뭐가 좋은 겁니까? 정말 의회 나와보니까 민주회 민의회 별로 반갑지도 않고 국민당도 갈 수 있고 새한국당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민주당 민자당만 의회를 이루는 구의회입니까? 두 당만 여기 구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청사에 와서 냉철하게 신성하게 합시다. 여기는 무슨 정치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현실에 맞춰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야 앞자리에 담으면 어떻고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측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따라 주고 또 이쪽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따라주면 되는 것이지 내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위원장님! 화의를 계속 진행해서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석배열을 가지고 모두 입장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종결이 안나니까 종결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회의규칙 제42조를 적용해서 최종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서 가결하자는 겁니다. 뭐 "이걸 대단치도 않은 것 같은데 표결에 까지 가느냐?" 왜 대단치도 않은 것이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됐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은 의장님 뜻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의석배열을 해놓고…….

웃음

문영민위원

잠정적이라는 것은 그 일정기간 협의가 거쳐질 동안이지 계속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박을 수는 없는 거에요.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의장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의석배열을 해놓고 회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불가피 의장님 우리 의석 배열이…….
준태

박준태위원

되든 안 되든 우리 의장님이 배열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결론을 안 지으면 의장님이 이전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하면 이전자리로 가서 앉아가지고 내일 모레 임시회의에서 각 동별로 또 앉고 그것도 안되면 민주회는 민주회대로 민의회는 민의희대로, 무슨 자리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김연호위원장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좌석배열 관계를 가지고 장시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좌석배열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동안 내가 나가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들어와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어떻게보면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것 같기도 하다 이말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명병수위원께서는 이걸 "양분화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민의회 민주회 이렇게 앉자"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이연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사실 아닌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드라고 그래서 아까 유봉길위원이나 박준태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양분화 하자 또는 연령순서대로 하자 자꾸 이러한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종전대로 한다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기를 했다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또 사실 우리 민의회측에서는 이러한 의석배열 문제가지고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논의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가 의회 신청사로 옮기고 첫번째로 열리는 것이니만치 이 문제는 그냥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고 매듭을 짓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대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가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결에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안 따라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 전체적인 의견이 "반으로 나누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따라오겠느냐 이말이에요. 안 따라왔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런 중재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꼭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무들끼리 얘기를 한번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정철위원

또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 이 구의회가 민주회 민의회밖에 없습니까? (장내 소란)
준태

박준태위원

문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좋은 안건같으면 18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소견은 자리 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시 넘겨 가지고 재론해가지고 우리가 의장님에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모아졌으니 "의장님 알아서 하세요"하고 의장님에게 우리가 맡겼을 때 의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자리배정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내려온 안대로 만약에 자리배정을 했다고 봤을 때에 그후에 양 총무간 협상에서 총무간에 협상이 안됐을 때 문제는 오늘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것은 마음이 서로 아픈건 사실입니다. 문위원의 말대로 18명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마음이 아픈건 사실입니다만 의견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따라가고 나쁘면 또 나쁜대로 따라가 줘야지 내가 안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이 안되면 민주법으로 따라주는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그 의견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는 문위원의 말씀도 찬성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는 민주법으로 남의 의견도 따라가는 그런 의견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구태여 자리가지고 자꾸 이렇게 된다면 이걸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이 들었을 때 또 구청에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쟁이 키 재기운동 하네 진짜! 이 소리 안 듣겠어요 뭐 자리가 대단한 자리라고, 앞에 앉으면 어떻고 뒤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회 의원들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볼 것이며 구청에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주민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전 그대로 앉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시비 붙거나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준태위원이 의장님!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의견이 있어요. 내가 총무지만 총무간에 앉아가지고 의논하면 참 좋아요. 총무 자리를 하나 별도로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의견은 그렇지만 전체 양천구의회의 모양새를 갖추다보니까 그저 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 박준태위원은 민의회 총무로서 민주회 총무 김을용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있어 가지고 회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옆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서 회의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의견보다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 좋으면 그쪽을 따라가 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두서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오늘 신청사에 와가지고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는 뭔가가 좀 다른 의젓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석배열 문제가지고 장시간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갑론을박한 것을 꼭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는 원만한 회의를 주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또 이걸 "무슨 표결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말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네요. 중요한데 표결로 해서 결정을 봐야지 "그런 것을 표결까지 갈 수 있느냐"하니까 도대체 진행하는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연수위원님이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의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해서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어쨌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최후 발언부터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님께서 민의, 민주 양 총무가 협의를 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주셨어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문영민위원과 이연수위원께서 재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표결까지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무슨 표결이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원들의 발언이 여러가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정리를 못하고 넘어 갔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위원이 해 주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위원 6인, 찬성 0인, 반대 5인, 기권 1인) 예, 지금 명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석위원 6인중 찬성없고 반대 다섯 분, 기권 한 분으로 명병수위원이 제안하신 의석배정은 양 총무가 협의.후 다시 논의하자는 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안은 이근석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말하자면 종전대로 의석배열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또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6인, 찬성 5인, 반대 0인, 기권 1인) 그러면 이근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6인중 찬성 다섯분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은 한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만 다소 회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진행은 이런 운영위원회는 되지 않도록 우리 운영위원들 각자가 각별하게 유념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보람있게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