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연수 의원 발언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에서 처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양보와 타협하는 가운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지금부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규정으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91년12월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92년7월1일부터 시행에 따르는 것으로서 `92년9월16일 조례준칙안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92년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양천구보 게재와 구게시판 공고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92년11월10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등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차관련 세입은 주차관련 세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즉 올해의 경우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세입전망이 7억7000만원이나 주·정차관련 세출은 3억2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남습니다만 일반회계로 계정되어 다른 용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주차관련제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확충등 법률에 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93년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이 7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에 따른 제비용 2억3000만원 외에는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단지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남은 세입을 적립하면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은 첫째, 주차장법 제12조 1항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없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 운행노선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하여 주차단속원 11명과 구동직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입규모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넷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섯째, 주차장법 제19조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 납부금으로 건축물, 골프 연습장 등 주차수요 유발시설 건축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공용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때 그 소요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위반, 정하여진 주차요금 초과징수, 주차장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는 때에 징수하는 과징금입니다. 일곱째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자,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신고필증교부받기전 일반이용에 제공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여덟째,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 연면적 2,000㎡(600평)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1,500평)이상의 숙박시설, 업무시설 소유자로서 기존 주자장외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자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주차용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징수하는 점용료등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대상중 지금까지 우리구 세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금 셋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금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에따른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11.10.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2.11.11.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3. 주요골자 특별회계 세입(안 제3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4조)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등 4. 검토의견 이번에 검토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등)의 규정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91. 12. 14개정, `92.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 설치목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익과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 제1조 및 제3조의 제1, 4, 5, 6, 7, 8호와 부칙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규정
규정
…이라던지 ○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들었습니다만 ○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김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자는 축조심의 뒤에 있으니까 그때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그때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주차장법 제21조의2항으로 해가지고 검토의견 보고를 들은 결과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하기전에 주차단속 해가지고 일반회계 쪽으로 쓰던 돈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 주차장설치조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산을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차타운을 만든다든가 거기서 주차를 해가지고 나온 비용이 아까 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 쓰고 남아있는 돈은 연간 얼마정도 남을 추산으로 주차단속을 할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네, 이상재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방금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을 하자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시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공간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이 서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월동에 민영 주차장을 그때 유치한다고 결의를 했는데 특별회계로서 이익자금을 주차장 공간확보에 쓸 수 있다면 차후에 민영으로 하지않고 특별회계자금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동료위원들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21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는 근거법을 상세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는 구청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융자를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답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지역교통과장 이대원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정차 과태료 수입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의 세입전망이 4만8,000건에 7억8000만원 세출이 3억2000만원 내년 `93년도의 세입전망이 4만건에 7억2000만원 세출이 3억4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수입금은 `92년 금년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만 `93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주차장관리 및 사업비에 대한 제한된 용도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로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고 또 내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주·정차과태료등 주차관련 세입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주·정차단속 비용 외에는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확충에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내년에 당장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차장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만큼 예산 범위내에서는 적립금액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93년도 예산추이에 의하면 `93년에는 예산이 3억8000만원이 주차장사업으로 정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사업으로 구유지, 시유지 중에서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우리 구에 유료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복개된 노상 주차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신정 1동, 신정5동길, 또 신월1동 복개도로 저지수로 해가지고 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화에 대한 여러가지 찬반 양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가 안됩니다. 잡상인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카센타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카센타같은 경우에 자기 업소 앞에 있는 주차장은 푯말을 세워 놓는다든지 물건을 갖다놓고 자기 손님만 받는 등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유료화를 추진할 것 같으면 무료로 사용하던 사람의 반발 또 인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도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료화 추진을 안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위탁금이라든지 요금징수에 대한 근거는 현재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사항에도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회계세출중에서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든지 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융자는 어떻게 마련 세부시행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방금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세부적인 시행근거를 다시 마련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주·정차금지에서 11명의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주차딱지를 떼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에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월4동에 복개공사가 된 그 지역을 보면 지금 한달이 되어도 그냥 방치된 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운 돈을 들여서 해놓은 복개가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 그 넓은 도로를 지금 양쪽으로다가 주정차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에 지금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가 주·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주·야간 뿐만아니고 토요일, 공휴일에도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마을버스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월4동의 복개공사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즉시 견인해서 폐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라는 이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주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차를 세워놓고 인접해 있는 가게라든가 사무실이라든지 잠깐 들르는 사이에도 딱지를 붙이고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서 손님이 바로 내려오시면서 과태료딱지 붙이는 사람들 보고 "지금 방금 내려가니까 좀 봐달라"해도 붙이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비죽비죽 웃으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불평을 들으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스스로 충분히 납득하게끔 홍보도하고 이왕이면 과태료를 물리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웃으면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가장 필요치 않는가. 무조건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붙이고 달아난다 말이에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고 또 갈수록 차량이 늘어나다보니까 밤샘주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형차를 좁은 골목에 세워 놓고 밤에 불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밤샘을 하면서라도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말이에요. 또 차를 여기에 계속 세워놓는데 만약에 불시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나 무슨 차가 어떻게 통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차도 단속하고 향후 이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조건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밤샘주차에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건만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정도 많이 남아서 움직이는 것인가는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고 주·정차 위반 딱지 떼냐 안떼냐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조례안이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설치됨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수입된 돈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나 관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몇년후에는 이 금액이 만약에 전년에 남는다고 봤을 때는 다음해로 잉여금으로 이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됐을 경우 주차장 설치로 다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제도적으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유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여러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좀더 체계적이고 앞으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양천구의 지역교통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앞으로 장, 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속과 병행해서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차했는데 단속된다고 하는데 개념을 설명드리면 정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탑승한 채 5분이내 멈추는 것을 정차라 하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밤에 사진을 찍고 아침에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사진을 두 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것은 장비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골목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제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전문위원과 김길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붙여주기로 하고 축조심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외 없으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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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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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