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수길 의원 발언

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 제67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회의는 마치게 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참여와 협조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알찬 결실과 유종의 미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경순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67회 정기회 중 당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한 공유재산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활용과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도록 매각범위를 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을 투자기업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이자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지하도상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 중 대부분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 또는 현실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심사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제여건과 인근시 지하도상가와의 대부요율을 비교 심사하고 상가의 입지조건,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의 임대는 행정행위가 아닌 안양시와 임대인의 사적계약관계로서 수익자가 적정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시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다른 공유재산 대부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부칙 제2항에서는 경과 조치를 두어 지하도상가의 대부요율 1000분의 3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써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1년을 단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안 제23조 제8항 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수정하고 부칙 제2항중 “2000년”을 “1999년”으로 1년을 단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두 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67회 정기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 분을 비롯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수변경 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신규편성 사업 등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 면밀히 심사한 바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심사과정상 드러난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재원으로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수추정으로 ‘98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전액을 계상하여,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생산적이고 효율서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제1회 추경대비 52억 4,000만원씩이나 대폭 증액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는 예산 추계의 불확실성과 예산기술상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세입예산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모든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미 책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과 사업계획 조정 등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이 50%~100%까지 과다 감액분이 60여 건에 80억원이나 되는 것은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검토와 법정선행 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함과 아울러, 민원 발생 사항과 예상되는 집단민원 등을 사전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재원의 사장화를 초래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마무리 추경 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안 편성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 ‘9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액을 사전에 줄이려는 비생산적인 의도도 엿보이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마무리 추경편성시 과다한 불용액이나 100% 삭감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내년에도 경기침체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국가예산을 ‘99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제반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도 모든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므로 당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최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의 신중대 부사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중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대
신중대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오늘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를 마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형을 기울려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태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67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 무인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의 알찬 마무리 속에 기묘년 새해를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권응택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