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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1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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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백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조례선상에서 이 사항에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 것이니까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열든가 해서 심도있게 조사하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복수업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조례상의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어떤 술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미루어 왔었는데 구청측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전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로 어디로 해서 하는 식으로 나와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진작 구청측에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구청측이 고생을 안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인상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요금인상을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과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맨 뒷면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중에 공포한다면 12월달부터 바로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