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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형규 의원 발언

1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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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 단속문제에 있어서 수수료를 더 징수하라고 하고 더 주지 아니하면 분뇨를 거둬가지 아니하고 그런 결과가 때로는 생기는데 처리전부터 행정기관이 강력한 단속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이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이 말을 하니까 단속도 해보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아니하고 이런 조례안이나 통과시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구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준행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의원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이 유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내다볼 때도 문제가 있고 한 군데에만 업체를 지정해서 독점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행정기관이 갖지 말고 경쟁의식속에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업체를 더 늘려서 수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텐데 한 군데에만 맡겨 놓으니까 나 아니면 청소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생기고 구민들의 여론이 들끊는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관계과장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청소업체를 하나 더 선임하든지 둘을 더 선임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손해가 나면 그 업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를 더 선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