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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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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안 여러 각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당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활기간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5일까지 각 단위 부서별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는 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특히 오는 2월 3일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역시 본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인 도시건설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과장에서 이미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으나 상세한 사업계획을 청취한 바가 있으므로 올해는 주요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리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시 지난해 실적보다는 가급적 앞으로 시정운영의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 중에서도 중요한 시책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대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용탁 도로과장은 오늘 교육이 있어 가지고 용인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사회적, 경제적 도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해가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기관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민행정의 봉사행정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심나고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도시건설국이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신 것 T같이 많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 보고한 도시기반계획 수정이라든가 호계공원 개발이라든가 도시재건축사업, 교통시설관리 등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개발하면서 ‘98년도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98년에는 많은 불용액 및 이월액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의 도시건설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99년에 불용 예산 억제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실시하는 많은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시공사에 대한 시공사 현황 및 공사실적 타 시도에 비교한 공사실적에 대해서 한번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좀 건의사항 및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증진 및 버스노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해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많은 분실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고 언제 몇몇 기사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분실물 센타를 우리 안양시에서 설치를 하고 신고센타를 설치하므로 써 그 분실물을 우리 안양에서 찾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실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의심나는 점이 있으신분.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어요. 21페이지에 지금 호계공원을 개발을 하는데 편익시설을 보면 화장실이 한 개소를 돼 있다고요. 지금 전체가 11만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먼저 그 어딥니까. 저, 비산동 무슨 공원이야, 학운공원인가, 운곡, 운곡공원을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녹지과장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개장을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화장실을 예산에다가 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올려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공원을 몇 년을 두고 개발을 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예산을 또 올리느냐 그랬더니 구구한 변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11만평이라면 대단히 넓은 거리고, 여기에 화장실 하나 정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 말이에요. 지금 관악역, 도로과 하고 건축과 하고 같이 인가 본데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까지 도로개설 문제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2단계 사업에 한도아파트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도아파트의 땅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시가 어떻게 보면 양여를 받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것이 한도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41페이지, 도로과장이 없는데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국장이 좀 설명해 주세요.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접근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석수3동에선가 어디서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한 것을 얘길,f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로 나는 아는데 적어도 이 선형문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5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원활한 교통소통 및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을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07시에서부터 10시까지, 17시에서부터 21시까지 3개구간에 21.9km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금 안양시 교통흐름으로 봐 가지고 꼭 버스전용차선제를 해야 되는가 지금으로 봐서는 안양시가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곡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물론 대중교통을 빨리 흐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안양시의 흐름으로 봐서는 글쎄 조금 검토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36페이지 있잖아요. 석수 - 시흥간 도로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석수동에서 신림동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시흥대로로 해서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저기 비산동에서부터 신림동으로 뭐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도로가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수인사업도로 있죠. 포장계획이 안양시서 된 건가요. 도로포장공사를 안양시에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일부 노면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쭤봐 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촌에 보면 도시설계지침에 대해서 지금 신촌동 주민과 갈산동 주민, 귀인동 일부 주민들이 도시설계지침에 관한 저기가 잘못 저기 돼 가지고 도 관계공무원의 묵인 하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면서 그 범법자로서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건축2계장님, 손 계장님이라고 전화로 여러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제가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했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문의 내지는 도시설계지침 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그대마다 무슨 좀 바빠 가지고 내지는 무슨 의회에 업무보고 준비 차 여러 번의 저기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 또 지역주민이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하면 IMF한파로 인해서 세가 내려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2,500만원, 3,000만원이냐고 했더니 1,500만원도 안 간대요. 그런데 일부를 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어디서 준공이 안 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잇는 이런 입장도 안 되고 주인이 지하실로 내려가고 무슨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계공무원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민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잇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4일 시에서 도로 승인신청을 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역시 12월 24일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주요내용을 좀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금년 1월 달에 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재검토에 보완을 해서 다시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좀 상세한 내용을 해 준 다음에 보완할 사항을 협의한 상태에서 도에 다시 재검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주요 중점, 도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요중점 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그 호계동의 경향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개설계획이 나와 있는데 애초에는 산업중기부품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엄청난 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50%식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25억이 그러면 산업중기로부터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시에서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 확보라는 건 뭐예요. 44쪽에 보면 25억이 지방비 해 가지고 기 확보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듯은 뭐냐, 그리고 산업기계부품으로 137억6,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은 확고히 서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뭐 소소해 가지고 사실 물어볼 사항도 아닌데 31쪽에서부터 33쪽 보면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폭이 6m, 8m, 12m민백마을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은 8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 부분만은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이고 나머지 소방도로개설 부분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구분을 좀 지어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으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이런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와 의원간 사이가 멀다는 얘기야. 조그만거 하나 물어도 토론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멀다고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만 어떻게 돌아갔는지 궁금한 사항들이 간단히 물어볼 말을 업무보고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간담회 시간으로 더 좀 축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도로표시판이라고 있죠. 도로표시판, 번호판 붙인다고 그랬는데 만드는 그것이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국산은 가격이 얼마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르푸가 2월 7일날 개장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일부 사용 승락 승인을 해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용역기간이 7월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용역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 주기 전에 해주는 건지, 이런 것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구시장연결도로에서 철도청과 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진 것인지 협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도로가 났었는데 4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127억이 잠자고 있단 말야 잠자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됐는데 그 돈만 잠을 재울 것인지 추진이 되는 것인지 지금 계획은 나왔습니다만 얼마만큼 철도청과 협의가 됐는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보상을 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을 해줬으면 몇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보상해준 이후로 어떠한 무료로 우리가 개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인지 어떠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안 되죠?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1시 30분까지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면 되겠죠.? 아는 거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드릴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억제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예산 때문에 해마다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듣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사항이 불용예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입찰차액이 남는 거 외에 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한 건도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안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왔는데 잘 안됐고 금년에는 기 집행할 사업 중에서 설계들이 거의 됐거나 아니면 늦으면 3월중에 입찰가 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예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를 사전에 세워 가지고 전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명년도 사업이 연초에 사업이 집행이 돼서 그 해에 완료가 되도록, 다만 계속사업비만큼은 이렇게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접근도로 선형문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선형결정을 지난번에 석수3동 가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선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는 결정이 돼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남서울 역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돈 다음에 석수3동의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의회에 와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이 대서 최종 노선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수동에서 신림동 시흥가는 거리, 어디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석산 삼거리 에서 삼막사 올라가는 삼거리부터 신림동입니다. 신맄동족인데 신림동쪽이 1동,2동 쭉 나가기 때문에 신림동쪽인데 이것은 시흥쪽으로 신림동하고 평촌 - 신림간은 서울대옆으로 나가는 신림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산업도로는 이게 국도2호선이기 때문에 국도는 시에서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양구청에 유지관리비로 10억하고 12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향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따른59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죠. 그것은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사업비를 그리로 돌린 겁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사업비가 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 가자고 59억 원의 예산이 서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경향아파트 앞의 도로 35m를 50m로 확장하는 예산이고 산업기자재부품시장에서 돈을 전체를 왜 다 안 받고 반만 받느냐 아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교통영향 평가 때 중 기계 부품시장의 산업우회도로를 해 주는데 고자로 해 가지고 당초에 2차선으로 사업비 부담을 했습니다. 지하차도를 할 바에는 호계 사거리가 지금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4차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 4차선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 부분이 어느 것은 구에서 하고 어느 것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원래는 12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12m이하는 구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6m, 8m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97년도인가 구조 조정 시에 구에서 하는 사업을 모두 시로 전부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하다가 시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집행부까지 된 것은 구로 다시 안 내려줬고 설계중이거나 아직 설계를 안 했거나 설계해서 집행이 안된 것은 다시 구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집행이 됐던 것은 그냥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노춘복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산업중기부품에서 지하차도 4차선 중 2차선 부분만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협약으로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난번 의회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본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건 사용승인 전까지 협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문제 대문에 옥신각신들 서로 회의를 하고 두 차례인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직 협력단체까지는 못 들어갔고 사업비가 확정 돼야 지만 협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차선에 대한 부담금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산정도 안 돼 있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아가 업무보고서에 보고 드린 대로 개략공사비라고 그랬어요. 추가공사비지 설계가 돼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노춘복위원

지금까지도 어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또 설계할려면 용역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용역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해 가지고 용역만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든가 이런 것을 산정 하려면 아마 중기부품이 준공검사처리를 올 6월이나 7월 늦어도 8월 달까지 가겠죠, 그때까지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용역설계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요구할 때의 대책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용역설계라든가 이것이 ‘98년도 초 전부터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그런 것이 그 쪽에서 협의가 안 온다 하더라도 불러 가지고 어떤 협의절차를 진행시켰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도 물의가 안 따르고 그러는 건데 물론 뭐. 협약사항 중에 준공검사 해주기 전까지 어떤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비 산출액이 나올 때 협약 그것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안 놔준다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 수박에 없지만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당초에 그 사람들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면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차질이 왔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같이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원래 계획이 6월말까지 준공계획이거든요. 그런데 6월말에 안가고 내년까지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금년 9월경이면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9월경에는 아마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승인 전까지 협약을 해서 돈을 저희가 받아야 되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1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허가조건에는 분명히 그것을 고사도로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때 고가도로로 했다가 4차 평가 때인가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때 평가시에 고가차도는 그 당시 건설과에서 고가를 검토해 보니까 주종아파트나 경향아파트를 드나들 수 있는 좌회전 이게 안 되요. 그래가지고 고가는 안 되고 지하로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로 하는 것으로 4차 영향평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허가는 나간 다음에 다시 교통영향평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다시 해 가지고

김환영위원장

그대 고가차도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이 80억이 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하로 4차선가지 만들어진다고, 굉장히 안양으로는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조건에는 80억 고가도로로 했다가 137억이라면 57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해줘야. 그렇게 들어줄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도 지난번 회의 때 이사장인가 이 양반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금액은 저희가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네 내부적으로 아마 그것을 70억이라고 그랬다 80억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 금액을 시에서 책임을 져 야죠. 저희가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고가도로면 80억 가지면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80억 가지고 안돼요.

김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음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까르푸 관계인데 이 까르푸가 불란서에서 사람들이 와성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이게 2월 8일날 개장식을 하겠다고 원래는 작년 12월 21일인가 12월 18일인가 그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덜 돼 가지고 연장이 돼서 2월 8일날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매일 나가 가지고 동선문제 저희가 제시한 주변도로문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직 안돼서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완공이 되면 일단 자기네 계약된 대로 가사용 승인을 우선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직 가사용 승인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월 8일날 개장식만 하고 이 당시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와 가지고 대사가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점은 2월 10일날 확실치가 않습니다. 개장식만 2월 8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일부 사용 승락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환영위원장

일부 사용승락인데 사실상 아가 말씀하신 노춘복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긴데 사실상 그런 협정이 끝나지 않고 돈은 못 받았더라도 협정이라도 뭐라도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협정도 안된 상태에서 일부 승인해 준다는 것이 글쎄 주민들로 봐서는 빨리 개점을 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좋은데 그런 것이 그렇게 일부, 일부 허기를 내주다보면 협약도 않고 내줘야 되겠느냐 이게 의심쩍어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어떤 대책할려고 일부 승낙도 해주고 그러다가 또 일부 해주고 그러다 보면 도로의 협약도 안 끝나고 공사를 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까르푸만큼은 저희도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까르푸가 외자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관심사항이 아니고 굉장한 관심사항으로 돼 잇습니다 그래서

김환영위원장

그건 알아요. 도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세 군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특히 얘기를 환영해 가지고 여기에다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행되면 국가적 망신이고 유치할려고 했던 사람 망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체면 차려주기 위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원론으로 돌아가면 허가조건에 협약서라도 받아놓고라도 확실히 돼야 되는데 도로허가 기준에 그걸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러한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일단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 건 하지만 원칙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려니까 주변에 최소한도 지하차도는 안 되더러도 주변에 있는 교통시설은 전부 해야 될 거 아니냐.

김환영위원장

주유소까지 150m는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이번에는 안됩니다.

김환영위원장

까르푸를 해 주면서 그것도 안되고 해 주는 걸 도로가 하나도 준비돼 있는 것이 안 보이고 까르푸를 허가를 해 준다니까 이것이 나로서는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설명을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의심이 안 가지 힘있는 사람이 체면으로 한다면 법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힘있는 사람이고 국제관계이라도 공통적으로 맞아야지, 여기만 말하자면 특혜 아니야. 그렇게 입장은 이해한다 이거야. 주민들로 봐서도 빨리 개장하는 게 낮고 고 국제적 관계도 그렇고 또 도지사가 지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해는 간단 말이야, 가지만 예를 들어서 처리를 마무리를 나중에 엉켰을 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조합중개부품 조합하고 까르푸하고 계약관계인데 이게 지금도 아마 지체상환금을 물고 1일 4,500만원인기 물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조합 다 거덜나거든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사용 승인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런 얘기를 가사용 승인 나기 전에 위원들과 다시 한번 설명을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사실 이게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음 넘어가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음에는 구시장 연결도로 철도청과 협의문제는 지금 공무원이 왔다갔다해서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뭐를 지금 협의하고 있느냐 하면 공법 시공하는데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문제, 전기문제, 신호제어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아직 협약단계는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철도청에다 부담을 해야지. 그것도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김환영위원장

다른 건 협의가 됐는데 공법이 지금 협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협의가 됐는데 공법이 안 됐다? 공법 되게 우리가 예산을 철도청에다 줘서 철도청에서 다시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공법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런 단계에 잇고 다음에 기 보상된 것이 건물이 한 동이 598평방미터 한 동, 다음에 토지가 4필지 1,535평방미터가 됐는데 이 금액은 10억 9,371만원입니다. 10억 9,371만원의 보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두 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하나 점포를 하는 사람이 하나 두 집이 있는데 이건 임대료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 철저하기 전가지 관리차원에서 남아있는 두 집이 잇습니다. 무상으로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하여튼 그 사람들이 특혜는 특혜네, 무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긴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정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잇지만 규약적으로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상으로 있어도 안되고 또 이게 430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도로를 지금 만들겠다고 끝까지 예산을 묶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132억 ,127억인가 묶여있고 그럼 134억, 43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양 총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죠. 그거 하나 뚫어주는데 우리 예산의 15%를 쓴다는 것을 너무 과대한데 다른 대안은 죽어도 안 나오고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고

김환영위원장

연차별이든 어떻게든 430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30억이 들어가는데 그 길하나 뚫어주는데 430억이라는 것을 안양 총 예산의 15%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거니까 다른 대안 방법이 전혀 안 나와요? 다른 대안.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방법이 없고요. 4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약 92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환영위원장

교량까지 합쳐서 92억 나오는 겁니까? 교량화장까지 다 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전부다 해 가지고 430억입니다, 교량확장까지 다 해서

김환영위원장

교량확장까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로 20m 넓히는 것깢 다 해서

김환영위원장

글쎄 계획된 거니까 하긴 하지만 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430억 투자라는 것은 이건 정말 처음의 취지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부당한 일이에요.

노춘복위원

국. 도비보조금관계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국.도비를 받죠. 거기에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줘요.

노춘복위원

저기 뭐야. 몇미터 도로인가 그것도 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판에

유덕희위원

그거 승인 받을 당시에 50%받기로 해 가지고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 문제는 하여간 세부적인 것은 아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임님께서 버스나 택시 승객의 분실물에 대해서 시청에서 분실물센타를 설치해서 우리 안양지 등에 홍보를 해서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의 분실물과 관련해서 문서로 접수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핸드폰 등을 분실했다가 찾았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버스나 택시 운수회사에서는 유실물을 발생했을 때 자체 대장을 비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찾아주는 방법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등을 분실했을 대는 이는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는 가방에 있는 신분 등을 추적해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가 승차했던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를 기억을 해서 추적을 해서 전화를 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분실을 했을 때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버스나 택시회사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방식과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시민에게 혼선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습득물센타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면 아마 신고자가 이 센타까지 와야되고 그렇게 하기까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 못지 않게 운전자의 양심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운수회사에 다시 한번협조공문을 내고 각종 교양교육을 할 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분실물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파출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몇몇 기사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자체적으로 습득물센타를 설치하고 도 파출소에서 그 습득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전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그러한 습득물을 본인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습득물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전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고센타를 설치함으로서 많은 택시기사들이 양심 있고 또 선량한 택시기사에게는 버스운전자들이 시에 습득물센타가 있음으로서 그걸 가지고 찾아주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홍보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임께서 버스전용차로가 3개구간에 21.9km 운영되는데 안양시의 교통흐름으로 봐서 꼭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지정은 시와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산업도로 중에서 서울시계와 육교삼거리는 ‘93년도 지정이 됐고 육교삼거리에서부터 의왕시계는 ’95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관악로와 흥안로가 ‘94넌 말에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보고 드린 3개구간에 21.9km는 ’99년에 새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정된 것은 계속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전용차선이 필요한 곳은 버스노선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 인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중앙로의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했을 대는 정체가 더욱 증가됐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자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교통행정과장말이에요. 아가 우리 휴게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버스노선이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노선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앉아있는 시청, 의회 이쪽 방면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평촌으로 들어오는 노선같은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시로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조정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에 오는 노선, 전철역의 환승 체계가 구축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선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노선은 배차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상 20분이 넘는 배차간격을 가진 것은 버스노선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배차간격이 긴 것이 시내버스는 자주자주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노선을 통합을 했고 사실상 시정으로 오는 노선은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안타 보셔서 그런데 시청은 아주 편해요. 의왕이나 서울이나 어느 지역에서 봐도 시청에 오는 노선은 보강이 됐고 지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갈산동 지역, 석2동 지역 이런 데가 사실상 문제인데 이것도 버스회사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참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넣어야 되는데 회사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교통특별회계중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징수된 과징금은 버스회사의 적자노선을 보충해 주는 데다 써라 이런 입법예고와 함께 도에서도 조례를 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을 대 그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러한 적자노선이 버스를 투입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가지 거론되어온 취약지역에도 버스노선이 전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덕희위원

처음 답변에서 전과장님께서 시청에서는 버스노선이 아주 편하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버스 다니는 거 아주 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비산동에서 여기 오는 노선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비산동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답변이 정말 눈가 리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되요. 아주 편하다고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지 아주 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구청을 가기 원하고 시청으로 오기 원할E 어느 쪽에 민원이 많으냐 버스 노선 넣는 것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 많이 요구하고 수효가 많은 지역부터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23번 노선 말입니다. 23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23번이 도매시장을 갔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유덕희위원

폐지됐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외되어 있는 대중교통망에 소외돼 있는 지역이 갈산동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일부러 버스를 타고 거기를 한번 해 봤어요. 9-1번 있고 9번인가 있는데 그걸 탔더니 인덕원사거리와서 다시 돌아 가지고 가더라구요. 한 시간 이따가 탔는데 그래서 저기 구 시가지를 가려고 헤서 가는데 5시간동안 한 대도 없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갈산동에서는 아마 흥안로 족으로 대로변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셔야.

유덕희위원

대로변으로 나가서 했다니까. 했는데 9번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다해도 9번은 한시간 반이 돼도 오지도 않고 9-1번은 인덕원사거리 돌아 가지고 다시 가더라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다린 것이 2시간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저 성문여중 있는 데로 돌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 외엔 전혀 없어요. 저리로 나가는 게. 그래서 주민들이, 일번가도 택시타고 가봤더니 택시비가 5,700원, 6,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대중교통에서는 소외 받는 동이 갈산동일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한번 전면적으로 노선 재조정을 점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갈산동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중앙로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여기 오는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정말 거기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버스도 주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버스가 1분 간격으로 막 다니고 다른 데서는 주 노선까지 연계를 해서 한번을 타 가지고는 완벽하게 목적지가지는 아마 못 갈 겁니다.

유덕희위원

갈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아니면 시청에 와도 갈 수 잇는 것만이라도 갈려면 여기서 타고 와도 갈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갈려면 여기서 타고 나와 가지고 그 평촌운수인가 마을버스 타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것도 바꿔 타고 이렇게 불과 몇 km 안 되는데 그렇게 다녀야 되니 굉장히 불편하더라 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환형

김환형위원장

보충질의십니가?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대중교통의 담당을 하시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실내경마장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위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실내경마장 유치문제 대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세 군데 특히 안양호계프라자하고 현대비젼타워하고 또 호계동에 보면 공구상가하고 세 지역이 지금 실내경마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프라자에 보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교통체증이 그쪽에 실내경마장이 들어오므로서 교통체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 현대비젼타워 쪽으로 입점이 되면 주차시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그 담음에 교통이 원활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과연 현대비젼타워 이쪽에 교통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뭐, 실내경마장이 위치했을 때를 말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교통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는 왕복4차선인 산업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도로라는 게 각종 중요한 물류를 수송하는 산업이 중추적인 도로인데 아마 실내경마장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하루에 이용차량이 1,100대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용객이 5,500명이라면 한 20%정도는 차를 가지고 올 거다 1,100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 주차장은 72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주위에 이면도로에도 거의 주차가 포화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차선을 점령을 해서 무단주차를 했을 때 바깥에 5차선, 지금 버스전용차선입니다. 다시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대중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거기서부터 80m지점에 서울외곽 순환도로 진입램프가 있습니다.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밀리는 대기차가 굉장합니다. 그런 형편이고 도한 군포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호평지하도 위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직진 내지는 서울을 봤을 대 직 좌 그런 신호 두 가지 체제에서만 유턴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신호를 합쳐봐야 55초밖에 안됩니다. 55초면 한 6~7대가 유턴할 수 잇는데 유턴을 못한다면 그 차들이 대기를 하게 되고 대기를 하게 되면 직진차선까지 가로막게 되고 교통체증은 이만저만 이어날게 아닙니다.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가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도로 버스전용차선 기능을 상실한다. 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다 도 이면주차를 했을 때 토요일 같은 때가 문제입니다. 토요일날은 10시부터 발매가 개시되는데 그때 주민들은 출근을 하고 없습니다. 출근을 하고 빈자리에.

조용덕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두 곳을 비교했을 때 과연 차량진입 정체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가를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호계프라자 쪽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다는 것이고 현재 지금 우리l 구청 옆에 현대비젼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호계프라자가 많은 쟁점이 돼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현대비젼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산업도로는 안양시 분만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면 국가적인 그런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현대프라자는 그보다는 덜합니다. 산업도로변이 아니고 들어와 있고 또한 범계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인근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891면의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무단주차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교는 위원님께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산업도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하루에 5,50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1,100대 정도 이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호계프라자는 주차대수가 72대 정도가 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근의 광명시라든가 수원 쪽에 봤을 때 실내경마장은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으면 주차차량이 많이 정체가 된다는 것을 그런 파악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슴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호계프라자에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평촌지하주차장을 이용만 하며 과연 1,100대라는 주차차량이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갈 때 이 교통대란은 왕복 10차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까지 대란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뉴코아백화점이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신문에서 봤듯이 그 안양에서부터 신림간, 신림에서부터 안양간 도로가 순환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공사가 완전히 됐을 때 이 많은 1,100대 내지 1500대의 주차차량이 진입이 되고 나왔을 때 이 차량이 서울에서부터 막힌다는 것을 전혀 파악을 안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도 일어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실내경마장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없는 시설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차시설이 더 확보돼 있으면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더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실내경마장이 오픈이 됐을 때는 72대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택시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차시설을 확보해 놔 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도 시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과천에 잇는 실내경마장도 사당동에 넘어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15분 거리가 2시간 걸립니다. 그것은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체가 된다는 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의 위치선정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1페이지 호계공원 개발의 편익시설인 화장실이 1개소밖에 없는데 이게 적지 않느냐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화장실 1개소로 들어가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에 현재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고요. 현재 운동시설인 테니스장하고 농구장 쪽에 관리소가 있는데 그 관리소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공돼 있는 유소년센타내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도 하나를 추가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4개소에 테니스장 있는 부분하고 총 남자 소변기 23개소 여자 15개소 해 가지고 해서 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업무보고상의 하나 되어 잇는 것은 배드민턴장의 하나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무튼 편의시설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리소 내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9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경기도신청을 12월 4일날 했는데 12월 24일 도에서 재검토 지기가 내려왔는데 그 주요내용이 뭐냐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용도지역 지정하는 데서 산업중기계부품시장을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이 2011년에는 주거지로 돼 있는데 지금 2016년 재정비를 하면서 공업지구로 한 젓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검토를 해 다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2011년의 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이 금성통신이 이전을 하면서 일반 주거화 되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인구 90만을 했는데 2016년에는 인구목표를 75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기계부품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고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현실화 측면에서 볼 때 공업기능과 토지이용의 현실화 측면에서 볼 때는 공업기능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하고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기능보다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은 공업지역에 속하는 기능이 더 가깝다고 그래서 토지이용의 현실화 측면에서 공업지로 변경계획을 했다는 것을 도에다가 검토보고 드렸고요. 도 한가지 안양교도소가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지역을 안양교도소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계획을 봐 가지고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도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안양교도소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장래에 교도소 부근 의왕시와 안양시 인근지역에 주거기능이 있고 상업 그런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교도소는 장래에 교도소가 이전한다고 볼 대는 주거기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수도권 광역도로 건설계획으로 제2경인도로로 석산 있는 부근에서 과천, 양재로 해서 연계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저희가 그 계획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반려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계획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고 먼저번에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서 과천을 가려면 관악산을 터널로 뚫어가야 됩니다,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의견을 경기도에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석수동과 고속전철 남서울역을 연결하는 충혼공원이 있습니다. 제3-3노선인데 그 부분을 관통하려니까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양위생처리장 있는 그 부락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자연훼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기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군부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25m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3-3노선을 충혼공원을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자연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를 터널로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산부지하고 경기도에 가축시험소인데 석산부지는 현재 금년 6월말까지 정리복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할 때 거시서 검토한 것이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됐고 저희 시에도 체육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모든 레포츠시설을 하기 위해서 체육고원으로 검토했고요. 가축시험연구소는 작년 10월 28일인가 수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어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한 것은 평촌신도시는 근린고원이 많이 있는데 구 도시에는 없다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가축시험소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 의견을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내용으로 경기도하고 현재 그 두 가지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산업중기그 부분을 2011년에 주거지역으로 가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지금은 준 공업지역 인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일반공업지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그게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5년 후에 여건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산업 중 기계 부품시장에 들어있는 것은 주거용이 아닌 공업기능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업지역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왜 공업지역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 이런 얘긴데 그 냉용을 현재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산업기자재부품시장은 공업기능이지 그곳이 주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기능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양교도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2016년이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단계별이 있는데 4단계입니다. 2007년에서 마지막단계, 2016년 가는 시점 그때에 이전했을 때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대 교도소가 이전한다고 보는 전제 하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노춘복위원

이전이 안 되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전 안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이 여건이 변화가 되면 5년마다 검토를 하니까 그때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김환영위원장

교도소를 이전하겠다. 지금 굉장히 타당성 깊숙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안양교도소가 지어진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 어차피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양교도소는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그쪽이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의왕시하고 안양시 호계동 쪽이 상당히 개발이 돼 가지고 주거화 내지는 사업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가축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뭐 공원 외, 그러면 도에서 공원말고 다른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에서도 정책담당관실에 다가 활용방안을 검토지시 했고요. 먼저 2월일인가 지사님이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벤처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라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호계공원으로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공원으로 하되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니까 벤처기업이 돼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그거 지난 다음에 공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노춘복위원

벤처공원을 나중에 용도가 없어졌을 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 됐을 때 그대 그런 도의 의견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없어지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좀 대충 들었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개선 재검토하고 수도권 광역도로에 대한 재검토 지시 그것 좀 문서로 된 것이 있으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직 제가 도에 신청 안 했는데 도에서 지시사항도, 지시사항만요?

노춘복위원

지시사항하고 또 여기서 검토계획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제가 이 내용을 도에다가 검토보고 드릴 때 드리고 나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노춘복위원

가급적이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 실무 과장입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저도 윗분한테 보고 드려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확정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도에다가 그 승인신청 언제쯤 승인신청을 다시 할 예정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2월 중순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 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 예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 가축위생사업소 거기 공원화 한다는 전제로 해 가지고 건물철거비가 2억 원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건물철거비 1억하고 공원시설비 1억하고 2억이.

유덕희위원

글쎄 2억 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양시에서 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계획 세웠다는 말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니죠. 그대는 저희 안양시 회계 부서하고 도의 재산 관리하는 회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회 관리승인을 바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지금 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거의 공원화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또 거기다가 아가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 건도 불용 예산이 없도록 저기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쓰는게 아니고 건물이 13개가 있는데 실지 사용가능한 건물이 한 동인가 두 동인가 있으니까.

유덕희위원

아니, 그것이 공원화가 안 된다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니죠, 건물철거를 10개 동이 있는데 실지 사용 가능한 2개 동 정도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못쓰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철거하게 되면 공원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용 가능한 건물 2개 동 정도는 벤처기업 육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건물이 쓸만한데 왜 철거를 하느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쓸만한 건물은 철거를 안 합니다.

유덕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했느냐 해 가지고 그대는 굉장히 그 족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된다는 사실 자체까지도 지금 확정적이 아니고 공원이 안될 확률이 높다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비 1억하고 건물철거비 1억 하면 불용으로 남는 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전용이 안 된다 해도 건물이 낡아 가지고 못쓰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된 다니까요.

노춘복위원

어쨌든 유덕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데를 거든다면 일단 공원을 안 하고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도 예산으로 건물을 철거하든 벤처기업을 육성하든 그렇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벤처기업 육성하는 사용 가능한 것은 하고 나머지 일부 공원화하고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기가 변경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확실성있게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어물적하게 해 가지고 완전히 안양시에서 가축위생시험소를 산다는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냐는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에서 승인을 받았죠. 승인 받았는데 상황이 여건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 못할 처지가 있어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간담회 할 때 말씀 드릴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도로명단과 건물표지판이 국산이야, 외국산이냐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나 가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은 다 국상입니다. 그 가격은 도로명판은 알미늄과 반사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규격이 90×300×T가 2.5T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지를 이용해서 명판이 설치돼 있는 것은 11만 8,500원이고요. 다음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6만 9,000원입니다. 이건 조달청에서 계약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은 한 개에 7,025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한도아파트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아파트가 ‘97년도 8월 달 재건축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해 12월 달에 사전 결성 심의를 득 했습니다. 현재 시공자하고 조합원들 부담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합원 부담금 문제로 현재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단독주택부지 도시설계변경지침을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는 5개 신도시도 다 똑같은 입장이고 잘 아시는 것처름 성남시청에서는 한번 해 가지고 도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인데 ‘98년도 12월경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변경지침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하는 것이 사실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현재 2월중에 건축법이 개정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2월말에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다는 말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 2월말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각 시군에 사실 저희 의견을 청취했어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떨러졌는데 건축법 개정이 2월 달에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됐을 대 시장한테 권한이 내려왔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인데 개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고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위임 안 된다 하더러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손 계장님, 건축2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다 거의 다 법규 발췌를 해 가지고 저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인가 받았었는데 김후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의 패해 주민으로서 산다는 이런 사명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지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저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아주 갈 때까지 가 가지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민들 입장은 알고 있는데요. 유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설계지침만 변경된다고 그래가지고 될 수 없는 게 도시기본설계의 면이 있는 것이고 또 당장 거기에 다른 부설주차장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침만 변경돼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도 검토를 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덕희위원

내가 작년 7월부터 이것을 저기 했던 것인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다가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사는 주민이라 이런 고통을 같이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달라 그 말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조금 저기 되면 정말 폭동 일어나요. 그게 내가 계속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자제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고통, 손계장님 여기 계신데 모르지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사람들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 구성이 완전히 다 돼서 분양이 100% 다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양할 때 28층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거기는 도시외의 지역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는 신도시라도 평촌동이니까 외곽지역이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외곽지역이라기보다

김환영위원장

도시설계지침에 구애받지 않는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도시설계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관계없어도 궁금하신 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말씀하실 분.

이양우위원

‘99년도 업무보고 첫번째 보고를 갖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가 건축조례때문에 그동안에 조례를 변경제정을 했고 또 지난번 언제 임시회 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의회가 석수동의 2종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재의 요청으로 내려와서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68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재 의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의 요청한 원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재의 요청을 의회에 회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지금 그 조례로 인해서 3명의 의원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의원으로서도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처사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시인을 하고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죄송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조례라는 것은 어느 부분 1개 부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나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원들께서도 갖고 있는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설명을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합니다. 하는 것을 한번쯤 설명을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합니다. 하는 것을 한번쯤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만 왔거든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하기 싫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의 요구하게 된 경위는 도 하기 전에 설명을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도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하다가 마지막날 재의 요구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촉박했었다 그래서 마지막날인데도 그날이 맞는 건지 하루가 지난 것인지 이것을 또 의회 쪽에서는 그것까지 검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 도에서 재의 요구하게 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건축조례 이것 대문에 벌써 몇 차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오고 갔고 도 경위를 설명 드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먼저 조례에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회의 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수정한대로 됐고 15층이라는 것 하나만 빼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다른 거 아무것도 고친 것 없이 15층 하나만 고쳐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백조아파트 문제 백조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참 급하다, 도 아마 주민들도 몇 명인가 여기 온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그 당시에는 부시장께서 백조아파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데 이러냐 그래서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집에 가보면 겉으로는 새 것입니다. ‘재건축을 언제 하는 겁니까’ 하고 이거 다 물어봤어요. 주민들은 재건축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영우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LG 그쪽에는 생각지도 않았던거고요. 저 역시도 거기가 설마 그러려니 생각지도 않은 것이고 거기는 풍치지구 해제를 할 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 해주는 조건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해제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그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원래는 풍치지구대 5층까지인데 그것을 서울시나 인천시가 2종 주거지역에 10층까지 된 사례를 굳이 들어서 10층까지 조례를 개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2종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고층아파트가 들어갈까 봐 그 안에 학교용지, 기반시설 20m도로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확장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전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0층까지만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대신 현재 다니는 길 동삼아파트 그 앞길만 1,900몇 세대가 들어가는 그 길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20m를 철길을 넘어 가지고 혜인중기 쪽으로 도로계획을 냈었습니다. 현재 도로 계획이 살아 있고 그래서 그 길을 낼려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요. 짓는 사람들이, 그랫서 그 길을 내야 원인행위자가 길을 내주고 다녀야지 있는 길가지고 다닐려면 다른 시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저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재의 요구한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거 15층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재의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을 본다고 그랬을 적에 안양이 지금 57평방 킬로미터 지금 주거지역으로서 안양에 아파트가 건축이 될 이런 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재건축을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조례 그 자체를 조례를 어떤 한 군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당시에 28명의 의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의안을 제시할 때 사인을 다 하고 서명날인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또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은 어떤 반대의견 없이 우리가 원안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그 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양의 실정을 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평촌에 현대도시개발인가 여기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에 27층이니 28층이니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석수동에 한해서, 물론 풍치지구에서 2종 주거지역이라는 어떠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받는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어떤 형평을 잃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IG아파트 그것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IG아파트 그 자체는 벌써 가서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조례하고 의원들이 그동안 이루어진 행동하고는 분리를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과연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 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결부를 시킨다라고 하면 나는 이것은 합리적인 처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 예를 들어서 백조아파트 지금 국장께서 부시장하고 내려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조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또 석수동에 한신아파트라든가 세우아파트라든가 그쪽에 무슨 동삼 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아파트들도 앞으로 연수로 본다면 거의 1,2년 있으면 20년 이렇게 닥쳐오는데 이런데 다 재건축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재건축 할 때 우리가 안양시가 행정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몰려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내가봐도 잘못이 됐다, 기본적인 우리가 건축조례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본 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과연 도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인천과 서울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위임을 해서 그 지역의 지장자치단체 장에게 위임을 한 그 목적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 단체장이 거기 조화에 맞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 인근 도시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추세를 본다고 하면 지금 사실 5,6층 짓는 아파트 사실 없습니다.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아마 건축허가가 얼마나 들어 왔는지 작년 올해 얼마나 연립주택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연립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안양에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해도 해야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 어떠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부합시키고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행정도 일괄성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서 사실 재의 요구한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이것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하자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 저층 아파트를 들어갈 수 이는 것을 문구를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건교부에 질의한 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판단한다.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종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법의 내용을 보면 연립주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저층 아파트 그러면 그냥 저층 아파트로 넣든지 연립주택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 연립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립주택에 준하는 저층 아파트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 문구를 해석을 하면, 그것을 저층 아파트를 우리 안양시에서는 10층도 아니고 15층이 저층 아파트다. 그것이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15층이 저층 아파트냐,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층 아파트 15층이라는 사람이 있나, 그 예를 들어서 한도아파트 있는데 유라 규룡지구주거개선사업지구에 초고속 아파트를 짓지 않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제약을 했습니다 구룡마을을 거기도 그냥 저층 아파트로 지으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10층으로 짓든지 15층으로 짓든지

이양우위원

아니 그거 말씀 잘 하셨어 지금 구룡마을이나 한도아파트가 지금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거기는 2종 주거지역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풍치지구 할 때 거기는 뺀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거기는 그 당시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구룡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뺐습니다. 우리가 뺀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빼줬습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왜, 같은 풍치지구로 있다가 어느 지역은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15층 이하로 2종 주거지역에서 빼주고 그러면 한도나 백조도 역시 아파트지역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 두 개 지역에도 빼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저층 아파트 15층으로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15층이라는 것과 저층 아파트로 안봅니다. 볼 수도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앞으로 전에 한석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을 2종 주거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을 바꿔주겠다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다만 이 지역은 이게 안양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금천구 거기가 아직 풍치지구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이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마다 시마다 이것을 전부다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석수2동, 1동 지역에 백조아파트나 이쪽 건너편에 한신아파트 이쪽에다 재 건축하게 되면 그 층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양우위원

안 되지, 그것은 또 안 되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 얘기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장이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맘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재 건축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재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재건축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했어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재건축은 낡은 집 헐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됐지 왜 5층집을 20층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5층집 헐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짓는 것이 재건축인데

이양우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건설국장이 재건축 하라고 하면서 20층 짜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화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니까 실질적인 이론에 치우친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대학교수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그 양반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교도소에 있지만 전에 있던 이석용 시장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들 하고 사전에 조율할 때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안 낸 것이 아니냐 이거야. 또 강국장 솔직한 얘기지만 그 날 아침에도 시장 쫓아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와서 이거 의원발의로 한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번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차라리 그대 당시에 도시건설국장이 애당초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환영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제가 그러면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올라온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서울시는 10층, 인천도 10층, 그래서 안양은 저층으로서 15층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요요점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저층 아파트를 15층으로 올린다는 것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요점이 그것입니까? 여기 제안서 내용을 보면 지금 두 가지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로서 의결된 사항을 재의 안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또 20년 동안 묶여있는 재산권을 살리기 위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묵어서 1차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또 모든 일을 계단을 밟아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도시설계지침에 준해서 저층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이, 그전에 많이 토론됐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요약하고 여기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도시설계지침에 따른 저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후환 건축과장님 말씀으로서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평촌 현대조합 바로 옆에라도 거기는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종 주거지역을 거기 석수동 있는데도 평촌신도시 설계지침에 거기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은 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도시설계지침에는 절대로 거기에 다른 것이 법이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것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준한다는 말은 여기에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재의 요구를 들어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든가 경제성으로 인한 이런 안 가지고는 재의 요구의 타당성이 우리가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없다. 여기에서 제가 재의 요구 자료를 본 것으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 만약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서수1동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이렇게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대책이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여기 26년씩이나 규제됐고 계단식으로 해제를 해 준다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이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할 당시의 내용이 거기 2종 주거지역에 저층이라는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죠. 유효한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면 2종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3종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1종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도시재정비 때에 변경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을 그 당시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영원히 2종 주거지역으로 둘 것이냐 그런 문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이 지역도 금년 7월경이면 또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LG에서 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백조아파트나 인근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 것인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비시에 저희가 반영을 꼭 2종 주거지역을 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재정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재의 요구 안이라는 자체가 기분상 우리 위원들께서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으나 다른 대안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7월에는 기본계획이 끝나니까 7월 이후로 그러면 금년부터 재정비 기간을 잡습니까? 금년에 기존계획을 마쳐 놓으면 2000년도부터 재정비계획 기간을 잡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제정비용역 기간은 금년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들어가는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부터 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번에 기본계획 마치고 나서 재정비 때 상황변화를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입안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제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입안을 하겠다.

김환영위원장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정비 때 꼭 여기 2종 주거지역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1999년도 조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신 내용들은 의례적인 행정절차나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60만 안양시민과의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고 계속되는 사업 일정이 차질없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회의를 속개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