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박준태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2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11월12일 전정극의원외 2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6일 김을용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와전라북도부안군의회간자매결연결의안이 제출되어 11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양천구청장제출 의안으로는 11월3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6일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및 의원특별연수의 건을 심사하였고 11월1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되어온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양천구의회와전북부안군의회간자매결연결의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의 건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어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11월 13, 14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의원특별연수에는 30명의 의원께서 참여하셨습니다. 10월30일 임시청사에서 이사하여 11월3일 내빈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준공식이 있었으며 의회사무실 배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에는 기계실, 1층에는 시민 3.6. 2ㅑ보건위원장실, 도시건설위원장실, 상임위원회실, 자료실, 안내실, 2층에는 의회운영위원장실, 총무재무위원장실, 상임위원회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이 있고 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의원휴게실, 내빈실이 있고 4층에는 본회의장, 방송실이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은 사무국에 알려 주시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종전과 같이 선거구별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11월17일자로 우리구 이종영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이 승진하여 이번에 우리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오늘 구청장은 본청 회의가 있고 총무국장께서는 민방위교육 관계때문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요. 1. 제18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4분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명병수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시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김을용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업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양천구의회와전라북도부안군의회간자매결연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배 양천구의회와전라북도부안군의회간자매결연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와전라북도부안군의회간자매결연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2년 11월 16일 김을용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안군은 면적이 494.8㎢이며 인구는 10만3,000명으로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의회의 자매결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도하고 의정활동의 비교연구 지방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와 전라북도부안군의회는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비교연구, 지방행정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는다. 1. 정기 또는 수시 상호방문과 교류를 실시한다. 2. 의정활동, 지방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상호방문시 선린우호에 입각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4. 자매결연은 두 의회의장이 자매결연 약정서에 서명하므로써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황원석의상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황원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등의 규정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청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동법 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천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일반회계에서 분리시키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등 주차관련 모든 세입은 주차관련 세출로만 충당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단위의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편익과 지역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으로부터 질의하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전정극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출신 구의원 전정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이 본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제3조 세입부분과 제4조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세입에 대한 제3조중 제1호의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조항과 주차장법 제21조2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의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과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자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3항의 1호는 제2항의 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된 조항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비교할 수 있게 법 제12조 제1항의 조문의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조 1항에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되어있으므로 본건 제3조 제1호에는 노상주차장을 삽입함이 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조 제4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4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추가삽입할 것을 질의하며 제6호중에서도 끝부분의 "과징금"을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삽입하기를 바라며, 7호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도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구청장이"와 "의 징수금"을 삽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호 서울특별시 및 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조항에도 도로점용료 "의 징수금" 삽입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금의 삽입이 타당하다고 보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미징수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문에도 징수금으로 되어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제4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 제4조는 주차장법 제22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등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주차장요금 등의 사용제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제4조의 1호에서 4호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중 2호와 3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호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2호와 3호는 관리비와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것이며 또한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천구의 주차장에 대한 조례로서는 우리 양천구조례, 규칙 및 훈령집에서 조사·검토하여 본 바 단 한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4편 재무 제2장 세무 926페이지에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세에대한조례안만이 있음을 본의원이 찾아 보았습니다.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면 앞으로 제4조 2호, 3호의 관리 수탁자에게 구세 과세·면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21조의2 5항을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의 일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단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 조례안의 제4조 제2호, 3호에 의거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양천구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의 조례를 양천구 자치법규집에서는 발견한 바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모든 내용을 보고 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세출 제4조의 2호와 3호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부분을 삭제함이 좋을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항이 부조리를 발생 시키는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25일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건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자, 즉 민자유치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6항에 따라 민자유치 통과시킨 50억의 예산에 대한 민간유치자에게 보조와 융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독소내용을 내포한 여러 조례와 규정 등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만은 서민을 위한 구행정으로 그리고 21세기의 문턱에 접하면서 구정자립도 99%로, 또는 복지행정을 향하여 지금까지 비경영적이고 소비성 구행정에서 탈회하여 구행정관은 전문관리자로서의 전환이 시대적인 요청임을 알고 우리는 다같이 함께 인식전환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모두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전정극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제안설명 안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현재 드릴 수도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양천구에서 `91년부터 과태료 수입 등 우리가 `91년에 12억4000만원, 그 다음에 `92년에 7억8000, 그 다음에 `93년 세입추계를 약 7억2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출은 `91년엔 1억7000만원이고 `92년에는 3억2000만원, 금년에는 약 3억4000정도가 되어서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들어간 돈이 약 15억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것이 특별회계로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주차장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타목적에 쓸 수가 없고 주차장,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나 규칙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조례안은 앞으로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면 여기서 별도의 세부조례안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조례를 제정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지 회계를 변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정극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히 되어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으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는 것으로서 `92년 9월 16일 조례준칙안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아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양천구보 게재와 구 게시판 공고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92년 11월 10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설명 드리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출까지는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등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차관련 세입은 주차관련 세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올해의 경우 주차장과태료 수입은 세입전망이 7억7000만원이나 주차장관련 세출은 3억2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남습니다만 일반회계로 계정되어 다른 용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주차관련 제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확충등 법규에 정한 용도 이외에는 상ㅇ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93년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이 7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에 따른 제비용과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2억6300만원을 활용하고 남은 4억5700만원은 주차장 확충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남은 세입을 적립하면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은 첫째, 주차장법 제12조1항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없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 운행노선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여 주차단속원 11명과 구·동직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넷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섯째, 주차장법 제19조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 부담금으로 건축물, 골프 연습장 등 주차수요 유발시설 건축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공용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소요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위반, 정하여진 주차요금 초과징수, 주차장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때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입니다. 일곱째, 주차장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신고필증 교부받기전 일반이용에 제공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여덟째,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내에서 연면적 2,000㎡(600평)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1,500평) 이상의 숙박시설, 업무시설 소유자로서 기존주차장외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자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주차용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징수하는 점용료등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대상중 지금까지 우리구의 세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설치 관리 및 운영비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금 셋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금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운영은 조례안 제5조에 의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조례안 제6조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회계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의 주차수용 능력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1,462대, 주택가 주차구획선 898개소에 2만4,927대,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만8,682대로써 총 6만5,0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차량 보유대수는 승용차 5만6,473대, 화물차 1만2,202대 등 총 7만4,018대로서 9,0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당장 내년부터 주차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없으나 다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주차장 확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므로써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 구유지중 유휴공지를 확보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주택가 주차구역선 정비를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내년부터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처서 타당성이 있는 곳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정1동이나 신월1동, 4동 고지수로 복개한 주차장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 확충되면 한번 해 보겠고 현재 중심축에 9개 주차장이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본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의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법이 통과가 되면 중심축 주차장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모자라면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양천구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전정극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때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을 모르고 다른 부분만 나열했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주차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본의원이 본건과 같은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18회 본회의에서 본안건에 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본조례에 대한 제3조, 제4조에 대한 이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법조문에 대한 내용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의한 것을 답변하지 않고 동문 서답식인 다른 내용을 쭉 나열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1호에 대한 사항에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상 주차장 요금도 삽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나열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도로교통법 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과태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징수금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 조문을 나열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고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호 법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이것도 역시 법 조문에는 과징금의 징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나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호,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도 역시 과태료 징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법 조문을 나열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금이라고 되어야 한다고 법 조문의 타당성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 4항은 주차장법 제22조 주차료 요금등에 사용제한 사항등이 모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생기면 이것에 해당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조의 제1호와 제3호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리 위탁자에게 앞으로의 주차장은 경영이 좋은 주차장입니다. 적자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자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자운영을 할 하등의 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제4조 2호와 3호에는 우리의 조례안에 대한 이 자금을 여기에다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제3호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융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독소조항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와같은 핵심된 내용을 제가 처음 질의에 법조문을 결부시켜서 질의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용납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이기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동을 하지마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전정극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의가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정극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하면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징수금 등의 접미어가 생략된 사항과 조례 제3조 세입중 노상주차장 요금이 없는 사항과 조례 제4조 2항, 3항 보조융자금을 삭제하라는 사항으로 요약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금등의 접미어 생략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차장법에는 재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와 같이 징수금이 들어가 있지마는 본 조례안에는 세입은 각 구의 수입으로 한다와 같이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금을 삽입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게 생략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세입중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없는 사유는 노상주차장 수입금은 현재 시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유료화시 시수입이 되는 이유는 종로, 영등포, 중구해서 3개 구청이 전체의 90%를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주차장은 오히려 노상 주차장을 시수입으로 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이 현재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만 서울시 방침이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위하여 수입이 있는 구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를 내년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상 주차장의 수입이 얼마가 되던지 시로 들어가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 2항, 3항의 보조 융자사항을 삭제하라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본 법의 기본 취지가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바로 조례안 4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예산만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운영에 있어서 보조 융자에 대해 2항, 3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융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범에서는 융자조항을 포괄적으로 넣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집행기관측 도시정비국장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임시회의가 열리기 하루전에야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출만 하면 통과시켜 주리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 기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의원들이 모든 안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선배의원이신 전정극의원님깨서 이미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법이 입법되어야 된다고 하는 시기적인 촉박성도 이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통과해서 처리하고 다음 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개정조례만을 상정하므로 해서 그때에 심도있게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선배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한다면 이 안건은 오늘 통과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되어서 본회의장에 넘겨지면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이의없이 통과되는 그런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양천구민이 지켜야될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왔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정극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개정조례안을 내는 쪽으로 매듭을 짓고 이 안에 의회가 의결처리토록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약 1시간 15분동안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합니 다. 5. 1992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52분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1992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하고자 의사일정 제5항으로 1992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하니 본회의에서 구성을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의원께서 양해하신대로 1992년도양천구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38인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득성의원께서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안동혁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