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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득성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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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행감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안동혁위원이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 구성, 감사장소,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감사 개요를 보셨겠지만 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끝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4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동혁 간사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감사특별위원회 안동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획서안에 다소 미진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 자지고 운영위원회로 올려서 명실공히 가장 바람직한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간사인 본위원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이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 2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양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3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1992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자치법규에 되어 있는 3일간으로 계획을 세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양천구, 양천구의회사무국, 양천구 보건소, 각동이 대상이 되지마는 시간적인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 3개 법정동 중에서 저희들이 6개 동을 선발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도에 실시했던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도 다해야 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득성, 간사 안동혁,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다 편성이 되었음을 익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같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의 편성을 2개반으로 해서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편성하여서 반장, 부반장 그리고 감사위원, 사무보조자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빈 난이 있는 것은 먼저 말씀올린 대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릴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일정은 전자에 말씀올린 대로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을 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은 구청 총무국과 재무국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한정지었고 목3동, 목6동 신정1동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건제순을 유지해야하나 목6동은 아파트 지역이므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형편을 좀더 소상히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목2동이 건제순으로 가야하겠지만 간사여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3동을 선정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시작은 3일동안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감사활동을 해서 일과시간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감사2반의 대상기관은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임을 말씀을 올리고 각 과가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째 되는 날은 3개동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시립 종합복지관과 구립 유아원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마지막날 가장 적절한 구립 유아원을 한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각 반별로 한 번씩 방문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올립니다. 감사반 편성과 아울러서 감사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피감사기관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구청사정을 살펴보건데 구청 기획상황실은 저희들이 회의식 감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나 나머지 1개 반은 다소 장소의 협소와 여러가지 설치문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을 살리자는 뜻에도 부합되고 또 원칙상도 그럴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관례도있을 것 같고 해서 물론 작년도에는 콘센트막사에서 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엄연히 새로운 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또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유인물로 거의 대체가 됩니다. 감사요령과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바로 이것이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이와같은 요식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서류의 제출 요구사항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청을 한 기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릴 것은 서류제출 요구는 금년도 예산결산검사 때 약 200여가지의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고 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던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여러위원님께서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취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 자료목록을 넘겨주므로 인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 보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서류제출 요구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바로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안동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사항에 들어가서 구정업무 보고를 감사반 별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 특별위원회가 모인 가운데서 들을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별로 들으면 두 번을 들어야 되니까 전체로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체가 듣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반별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같이 구청을 가게되면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현황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시간절약도 할겸 한꺼번에 듣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위원 38명인데 1반, 2반으로 나눠 가지고 10명씩 해 놓았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아까 박두성위원님이 못 들었나본데 민주회측만 지금 작성이 했습니다만 민의회측은 아직 작성이 안되어 오늘중으로 작성을 하기로 양해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 명단 발포는 아직 안했지만 외부로 알려지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 유인물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일부는 감사에 참여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지만 지금 현재 민의회측 총무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니까 협의가 끝나면 그걸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럼 감사장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정기회의의 공식적인 행정감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감사기관인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구청 각 국, 과, 실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구청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죠.
득성

황득성위원장

동사무소는 동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구청 대회의실은 너무 장소가 넓으니까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감사장소를 정하는 것은 내일 감사를 한다고 양천구청에 알려만 주면 여기서 몇 명이 가든지 구청에서 그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님께서 재량껏 해서 보고만 해주시면 그대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면 최정철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우히 감사위원회가 현재 2개 반아닙니까? 그러면 대회의실이 됐든 상황실이 됐든 2개반이 할 수 있도록 각 국·과별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냥 본회의장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렇죠.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똑같이 12월1일부터 3일까지 1반, 2반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반은 의회운영, 총무재무를 하고 2반은 시민보건, 도시건설 하듯이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 주어야지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의 유인물 나눠드린 계획서 외에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12월1일부터 3일까지 연타로 하는 것보다 공간을 하루쯤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1일, 2일 하고 3일은 쉬고 4일 다시 해서 3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건 우리가 먼저 다 확정을 한 것인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구청에서도 상당히 바쁘고 위원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긴박스럽게 했으니까 최정철위원께서 양해해 주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를 몇 건을 신청해 놓았는지?
동혁

안동혁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한 것을 취합을 해서 냈지만 우선 부족분이 있어서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던 목록과 금년도 예산결산때 했던 자료요청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넘기고 하도록 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중으로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면 안되니까 현재 해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전정극위원님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한 내용을 다시 참고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시 복사해서 주세요. 중복된 것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한 앞으로 우리 감사의 진행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철저한 감사를 해서 뜻있는 감사가 되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