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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6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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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의 경험을 토대로 당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우리의회와 안양시의 발전은 물론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위기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우리의 경제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근검절약은 물론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1월 27일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의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기획실 소관 조례안 네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감사과장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총 52건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과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그냥 사장되어 있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기획담당관실로 옮겼는지 그 옮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전하는 것이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투자기금이 약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134억원 가량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수립을 해 가지고 언제쯤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것인지 시간표를 짜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늦어도 언제쯤이면은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5년 이상의 세월을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과를 바꾸면서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된다 라면은 안 된다 하는 차원 때문에 확답을 받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계획까지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 공무원조직에서 가능하겠는가 라고 질의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본 위원 스스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34억 중에서 134억을 다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몇 십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겠는가 요즈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업가들도 부도가 나고 해서 뻥뻥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듯 합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이나 최경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환경복지국에서 복지국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넘어왔는데 환경복지국 소관에 있으면서 ‘98년도에 이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 내역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rPGHLR 청사진이지요. 이천우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는바 차후에 관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무수곤위원입니다. 새해에 들어서 저희가 처음 집행부와 아마 모든 안양시의 1년간의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오늘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작년도에 수 없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토론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살아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복지국에서 즉 산업경제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이 부처를 ,과를 옮기는 사유가 환경복지국의 산업경제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기회담당관으로 옮기는지 기획담당관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상업경제과와 기획담당관의 차이,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을 인수하는지 그 다음 IMF가 처음 있을 때에는 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은행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34억이라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운용계획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경영수익사업이 산업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기획총무 소관이라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우선 먼저 산업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늦으나마 적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문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까지 어떤 아웃트라인 플랜이 정확히 나와야만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4억이라는 돈이 회계관리 결산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전하면서 인수인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웃트라인 플랜, 운영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된 바 실제 어떤 것은 없지만 논의되었던 서류지요. 조영리빙타운에 10억이상이 투자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진위는 어떻게 되었고 현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즉담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양시하고 경마장하고요. 다른 시로 넘어갔습니까? 아직 보류중입니까?
아직도 안양시로 할지 다른 시로 할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외 경마발매소를 경영수익사업 134억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 땅이 조선일보사옥 옆에 있다면서요. 한 400평정도가 거기에다가 134억을 그리로 돈을 빌려주어서 이걸 장외경마발매소 건물을 지어서 하면은 굉장히 시 뗄 염려도 없고 정말 안전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고 경마 마사회에다 로비를 해서 1년이면 건축을 하지 않느냐 1년만 기다려주면은 입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주차장 같은 것도 우리 평촌에 지하주차장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했듯이, 거기 주차장도 사용하고 얼마든지 몇 백 대 아니라 천 대 이상이 오더라도 주차장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마사회하고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생각을 일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6월 말까지는 금년 개장목표를 7월 1일부터 개장한다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그런 생각을 일부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는 것보다는 땅도 있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거기에다 평촌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교부세 3억을 지금 받아놓고 또 문화관공부에 10억을 요청해서 거의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일부 2, 3층은 마사회에 맞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건축을 해 주고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임대수입만 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나머지 시설들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영장도 좋고 영화관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건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경상수익사업도 134억을 은행에 예금을 안 해도 그리로 해 주어도 또 이 경영수익사업이 돈 뗄 염려도 없고 그게 바로 로비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러면 장외발매소를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양시 세수문제도 있으니까 34억이라는 세수문제가 있으니까 유치를 해서 우리가 그럼 당분간 어디 건물을 임대를 하겠다 임대를 해서 하다가 만약에 7월 시한부라면 7월까지 개장을 해야 된다면 문체부에서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7월 30일까지 시한부로 개장을 해야 된다면 그걸 안양시에서 하겠다 해서 어디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1년 간만 임대를 해서 쓰다 이것을 짓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로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지금 경영수익사업 134억 이자의 세금을 뗍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세금을 안 떼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경영수익사업 이것도 기금이니까 안 뗍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최경태위원

그 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되는데 대한 세금을 뗍니까? 즉 예를 들면은 좋은 자리에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부가세라든가 또 종합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라든가 세금을 내야될 텐데 그 세금을 뗍니까? 안 뗍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기금만 판단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세금은 뗄지 안 뗄지 아직도 모르신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다음 기회에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1안이 경마장 그게 아니면은 2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도 날라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 장외발금 관련된 그러한 경영사업이 저희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면은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운영계획 중에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있을 때에는 산업경제안에 중소기업진흥촉진기금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조성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산업경제과에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런 규정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것이랑 경영수익사업이랑 이번에 이관해 오면서 별개로 분리된 것이지요? 순수하게 경영수익사업만 이리로 넘어온 것이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이지요.

권용호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모르지 만은 안양에도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벤처기업 중에서 K이라는 큰 회사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시민이 안양 향토기업을 하자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금조성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은행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 회의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업경제과쪽에서 도움을 줄려고 그랬었나요? 아니면 경영수익사업 그쪽에 도움이.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경영수익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산업경제과에서.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중소기업자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못하지요.

권용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방금전에 최경태위원께선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경마장수익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악 35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상당히 수입인데 지금 안양에 향토기업을 어느 한 기업에다 벤처기업 같은 데에서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향토기업이라든가 경영사업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면 청사진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내 놓을 때에 보고 드리고 같이 좋은 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말씀 중에 경영수익 이자를 안 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금이요,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안양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뗀다는 것을 물어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안 떼는 것이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부들 있지요.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기금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것하고 운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해서요. 전혀 안 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이니까 먼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전문팀이 발족되었다고 그랬지요? 언제쯤 발족되었 고 그랬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전문팀이 아니고 경영사업팀을 만들었다고.

임채호위원

팀이 발족되어 가지고, 언제쯤 발족 되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1일날. 직원하나 보충해서

임채호위원

그런데 1월 11일정도에 발족되었으면 그것도 한 2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99년도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이나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부탁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안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일정도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할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책개발계를 경영수익사업계획팀으로 바꾸고 사실은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또 보충을 받아서 또 의회에 있는 직원을 보충 받았습니다. 박주사를 받아 가지고 4명을 팀으로 해 가지고 1월 10일경에 팀을 만들어서 전국단위의 경영수익 행자부서부터 전국단위로 수범사례가 되는 지역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도 찍어오고 자료수집도 해 왔는데 분석을 해서 또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여건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도 협소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얼른 제시하기는 참 힘듭니다.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만 지난 1월 중순경에 대한매일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고령시의 갯벌화장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전라도의 어느 군인데 표고버섯이 이번에 대상을 받았지요.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 아무거나 선정해서 막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예금을 시켜 놓는 이자만도 못하고 적자를 본다 면은 이것은 안 하느니 만도 못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른 사업을 확정해서 하기란 힘이 듭니다. 저희도 그리고 또 노하우도 없고 전문인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그냥 자빠지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를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 그것에 저희도 동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당분간 시금고의 이자 수입에만 의존.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 아까 최경태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도 발굴을 많이 해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수익사업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하고 이자수입을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고 장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1월 11일날 경영전담반 네 명을 선정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요. 당초에 정책개발담당이 경영사업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자치구로 가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의 경영사업 사례집을 다 수집을 했어요, 전국에서 한 것을.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 한 사례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놓고 그래도 우리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되면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하고 아까 최경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최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한테 여건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목표라든가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추진방향은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여기에서 우리 실무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백번 알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요즈음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134억원의 경영수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외부에 자문을 충분히 들어서 또한 요즈음 경제구조를 보면은 한 70년대에는 제조업이 70%, 서비스가 30%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나갔을 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6,7,80% 제조업이 3,40% 그러니까 경영사업도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서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했었습니다. 크게는 시간표에 관련된 문제하고 두 번째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바대로 ‘92년도부터 이게 조성이 되었나요? “92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 7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생활하면서 ‘95년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기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든 간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는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영수익 팀을 만드는 것이 또 새삼스러운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만드셔서 맡아오다시피 시정발전기획단의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경영행정담당관실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또 개발담당관에서 인수를 했었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인수는 정책개발에서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책개발 담당관쪽에서 또 경영쪽에 없었나요?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끝났었나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상업경제과 경영행정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갖고는 있었지만은 경영쪽에서 경영수입에 대한 연구는 했지 않았습니까?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연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관부서를 기획담당관실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틀림없이 어떠한 경영수입을 하겠다 라는 말씀은 수 차례 거론을 했던 바로 그렇지만 그 세월이 벌써 만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자료수집이 되고 언제쯤부터는 그 자료수집이 완성되어서 어떠한 하나가 선택이 되겠지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 하나의 선택이 되면은 언제쯤부터는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래서 언제쯤부터는 어떠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시간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추진은 상반기 중에 자료수집을 끝내고 이 자치구에서 받은 갈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영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중요한 꼭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목적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상반기 이후에는 저희들이 찾아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한 대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의 성공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야만이 전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둘러서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음번 보충 질의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요, 계속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지를 못할 거면서 지난 3년간도 계속한다 한다 그리고 못 해왔고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괜히 행정인력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그런 낭비만 결국은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결과물 없이 연구만 해서 끝날 것이라면 결국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둘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간표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분명히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언하건데 연말 감사 때 가서도 어떠한 뽀족한 대안이 안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언합니다. 여태까지 3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영수익사업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하면은 결국은 시민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어떠한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을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안양시의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지요? 그러한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려운 것 안 되는 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어떤 사회간접자본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사업 쪽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한 쪽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세수증대 효과도 나타나고 결국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시켜도 과장님이 목적하시는 시민복리 증진에 이르는 길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특히 요즈음 같이 세수가 없을 때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나 세수증대를 위해서나 결론이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집행부서의 추진과장이 너무나도 소홀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연말 가도 뽀족한 수도 없고 안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천우위원장대리

그것은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왔으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업무를 이관한지 한 20일이 되었고 나름대로 물론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또 하나마나 안될 것이라고 해 보지도 않고 이러한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각 자료를 수집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기회를 주어 보시면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한 기회는 이미 과거 시정발전기획단의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도 연구하는 기회는 이미 가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 내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그때마다 항상, 여기 지금 김근찬 과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산업경제과장님 하실 때에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장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해서 해 왔다 지금 그 되풀이해서 해 왔다 지금 그 되풀이되는 답변을 또 들어야 되는 마당에 답답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 세수증대며 지역개발이며 복리증진이라 면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경영사업팀이 구성도 되고 그랬으니까 금년 한 해도 기회를 더 주시고 정 연말까지 해결이 안되고 그런다면은, 그때까지 말미를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여러 위원님의 뜻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나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을 늘려서 3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윤영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인당 월 비용부담액이 2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보니깐 64건, ’98년도에 60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의 변호사로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고문변호사로 선정이 되었을 때 월 비용부담은 어떤 수임을 안 맡았을 때에도 나가는 것인지 부분 그 다음에 수임을 맡으면은 안양시에서 어떤 소송이나 뭐에 대해서 수임을 맡게 되면은 고문변호사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 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신규로 추가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제2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는 2001년 6월 9일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 2항의 규정은 무엇이며, 기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는지 안양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으로 위촉을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 ’98년도 64건 60건인데 안양시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의뢰를 다 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유능한, 거기에 적합한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도 변호를 하게 수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법정에서 보면은 변호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그럼 중대한 사안 같은 것이라면은 거기에 베테랑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주면은 승소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는 변호사를 주면 패소할 수도 있는 법조계의 관례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지 거기에 아니면은 사건마다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안양시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선임을, 예를 들어서 유능한 고문변호사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정이후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 이유인데 쟁송발송 건수를 보면 ‘97년도에는 64건이고 ’98년도에는 6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쟁송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2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양시의 쟁송발생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의 ‘97년도 ’98년도 안양시 쟁송건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해 가지고 과연 승소판결이 난 건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패소 건은 몇 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안양시 고문변호사 두 분에 있어서 ‘98년도 쟁송발생 건수가 60건입니다. 민사소송 18건, 행정소송 19건, 행정심판 23건해서 승소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과 똑같은 승소가 몇 건, 패소가 몇 건이며, 또한 패소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이 예비비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를 수임하기는 어려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강희철 변호사와 김창홍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분은 검사출신의 변호사 한 분은 그냥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냥 검사나 판검사 안한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다 또 인근시 사례도 알아보니까 그런 균형을 맞추는데 그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검사출신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출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선임은 안 했지만은 판사 중에서 한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두 분 변호사의 연간 수입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는 그 두 분 들한테 약 6,100만원 돈의 수임료가 지급되었고 ’98년도에는 약 5,200만원정도 그래서 그 분들의 수입관계는 연간 1년에 5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 그 분들의 수지관계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신규임용 위촉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2월 9일이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임변호사 기간을 2년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어떤 식으로 위촉할 것이냐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판사출신에 대해서 신망이 두텁고 신규 위촉하실 분에 대해서는 덕망있고 이런 분들을 확인해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양지역에 사시는 분만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변호사님으로 위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두 분도 범계동과 귀인동에 사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판사분이 안양에 없다 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 만은 만약에 판사분이 있다 면은 가급적이면은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는 몇 건이나 되고 피소는 몇 건이나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소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더 위촉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소되었는데 더 위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로 시작한 분 판사분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승소는 ‘98년도에는 두 건 했고 패소는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8건을 승소했고 패소는 4건했고 계류중이 ’98년에는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6,160만 2,000원 그 단음에 ’98년도 5,29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그 내용은 신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패소로 인한 배상금내용은 전체적으로 4건에 예비비에서 2억 6,655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두 분의 변호사로 20만원씩 월 수임료를 제외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20만원 빼고 수임료는 별도로 준다고 그려셨지요? 사건에 따라서, 그런데 변호사출신 한 분에다 검사출신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판사출신변호사 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세분을 만드실려고 그러는데 두 분 가지고 우리가 ‘97년 ’98년도에 이 사건을 봤을 때에 충분히 해 나갈수 있는데 세 분을 위촉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수는 되겠지요. 전체 건수로 봐서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있는 판결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4건에 2억 6,600만원이라는 세금을 지급하고 보니까 좀 아쉽고 판사경험이 있던 분이 했더라면 혹시 승소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수에 비례해서 인근 사례도 알아보니까 그런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호사 수임료를 그 분들이 이 안양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적재적소에 그 분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세 분이 되었던 네 분이 되었던 다섯 분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월 20만원만 더 나가는 거네요? 두 명이 되어든 세 명이 되었던 한 명이 되었던 간에 수임료는 맡은 수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니까.
담당

기획담당

장인식 그러니까 한 분당 매 월 20만원씩 나가던 것을 한 분이 더 들어오니까 20만원이 더 나가는 것이지요.

임채호위원

단 시에서 그것만 더 추가로 드는 것이지요? 두 분에서 세 명으로 늘었을 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분이 세 분으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면 되는데 이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연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계약 같은 것은 없는 것 인지요? 그러면은 고문변호사들은 안양시의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와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공무원들이 가서 묻고 어려운 것은 협의를 하지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안양시민에게 다양한 대중문화관람기회와 활성화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대관료 확대에 따른 전체적인 수입증가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와 직원을 전문가로 채용하여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 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21세기는 문화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도 있듯이 대중문화의 매개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 활성화 중에서 인근에 있는 의왕, 군포, 과천을 봤을 때 군포시나 과천시를 예를 든다면은 안양만큼은 유독 낙후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활성화계획이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큰 아웃트라인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은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이 급하면 언제쯤 개정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떠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안양시 평촌동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시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 문화센터에서 인근 도시 과천이나 군포하고 평촌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과천이나 군포의 문예회관에 명화감상을 간다, 안양도 하고 있는데 왜 안양으로 안 오고 과천이나 군포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안양에서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도 않더라구요. 그 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문예회관이나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 같은 것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관료를 내린다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영화를 예를 들어 한다 면은 영화업자가 이것 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 시민들이 영화를 한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었을 때 올 것이냐, 과연. 이런 것이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안 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대관료를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것보다는 우리 안양시에서 관연 시민회관이 앞으로는 시의 공공시설물을 전부 다 민간에 위탁한다, 현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안양시의 계획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단체로 이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를 덜 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 우선 그걸 먼저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양시의 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전문가와 기획전문가의 채용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의 예술의 창달이라든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술인단체인 안양 예총에 다가 문예회관만 위탁경영을 한다 면은 아마 우리 안양시의 문화창달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위탁할 의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 수입요구를 줄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안양시운동장, 공설운동장 사용료 이게 지금 잘은 모르지 만은 100분의 25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은 포도도 유명하지만은 안양이면 축구가 상당히 강한, 포도나 축구나 상반하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LG도 유치되어 있는데 추구활성화가 안되고 저변인구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관이나 학 전체에서 안양시장배 축구대회라든가 LG축구라든가 교육장배 많이 하고 조기축구회도 많은데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프로축구 이런 것은 안양시의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장 사용료도 약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문화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1월 26일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지방자치센터로 바뀌는데 동사무소 활성화차원에서 문화 쪽 파트의 데이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동사무소를 문화센터공간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대관료 수입증가 1안에서 30%를 삭제하면 수입증가는 얼마를 예측하느냐 전문가를 채용할 활성화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사용료를 저희가 30%를 안 받는 흥행성 있는 오락적 공연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대관을 열 아홉 번을 했는데 흥행성 있는 콘서트가 1건 있었고 영화가 18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경태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권용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홍보부족도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30%가 삭감된 점을 특히 강조를 해서 대관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 채용문제는 아까 문수곤위원께서도 잠깐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전문가 채용은 현실로 어렵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은 과천이나 군포시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낙후되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안양지역이 안양의 예술문화가 B등급이다 E등급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낙후된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의 요인이 여기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20, 30% 조항에도 상당히 작용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문화회관이 한 쪽에 치우쳐 있고 지금 평촌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중심지역이라고 했는데 평촌지역이 개발되면서부터 상당히 외지로 되고 평촌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찾아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면서 아까 권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촌 중앙공원 인근에 문화센터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 야외 공영장을 같이 부대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내려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행규칙 개정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개정작업을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사용료 25% 인하 요인은 사실상 우리 운동장 사용료가 거의 프로축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1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더 절감해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폐지이후에 문화공간에 대한 확보용의는 저희가 지금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래서 문화의 집을 폐쇄되는 동사무소 한 곳 정도 또는 두 곳에다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설치할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경태위원께서 얘기하신 공연홍보 미흡이라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펴나간다는 말씀을 다짐 드리고 민간단체 이양에 대한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운영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 문수곤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총의 위탁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총에서는 그 문제를 생가하지도 않고 있어 예총에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이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가야 이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입장료수입을 100분의 30에서 전면 삭제한다는 뜻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전면삭제입니다. 영화만 빼놓고는 전면삭제입니다. 대관료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권용호위원

사용료를 전면삭제하자는 뜻이지요? 그러면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흥행을 하셨을 때 10건이라면 성공한 케이스는 몇 건이고 실패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에 묶어 가지고 작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30% 대에는 안 오르는 것이,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울 쪽 안양권 수도권 쪽에는 사실상 생활 정보신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초창기에 생활정보신문을 몰랐을 때 끌고 올라왔었는데 이 사업을 망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생활정보신문이 자리를 잡았는데,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미술파트를 잡았는데 어느 미술가가 미술분야만 봤을 대에는 50년 뒤진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문화도 B등급이라고 나왔지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과천이나 군포는 활성화가 잘되는데 안양의 시설이 나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생겼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사실상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업체 같은 데에서 안양시에다가 1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회 시민환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행사를 1년에 하반기에 한 번 한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30건 1억, 시에서 1건이라면 누가 과연 유치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그래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영화 상영료는 30%를 받고 나머지 입장료는 없앤다. 단 대관료는 받는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그렇습니다. 영화 대관료로 받고 사용료도 받는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평촌동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문예회관도 지금 많은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평촌의 문예회관을 건립 후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비 방향을 세워 놓고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같은 그런 커다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것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나 거기도 공연장은 들어가게 되겠지요. 지금 문예회관에 1년 동안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수입 나온 것하고 견주어 볼 때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글쎄 적자문제는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많은 적자가 나고 있지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성격상으로는 다르니까.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조선일보사 사옥 옆에 저희 시유지가 4,500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센터를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평촌지구의 인구가 안양시 다른 지역보다 제일 많은 데도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극장으로는 킴스클럽이 처음 생겼습니다. 평촌동에 하나 생겼고 그래서 영화관도 만들고 저희 계획은 지하에 수영장도 만들고 전시실을 짓고 그런 규모의 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이지, 문예회관처럼 그렇게 큰 강당을 내올 수도 없고 땅이 300평 400평, 건물이 240평 나올까 하거든요.

조문성위원

240평 나온다고 하시는데 계산 빼고 그러면 강당 같은 것 하면 150평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그래서 지금 문예회관과 같은 성질은 아니고 전시실, 영화상영실, 수영장, 시민들이 가깝게 서울을 안 가고도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결국은 안양시의 문화예술발전과 문예회관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 것이고 또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당시에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지만은 항상 토론했던 내용이 문화예술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차원이 있었고 그러한 차원의 원인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이미 지적이 된 바지마는 상급기관에서 정원을 규정 받다보니까 최소한의 관리인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의 전문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감사 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은 아예 이참에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은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예총에도 어느 정도 타진이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예총에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독립법인체를 만들어서라도 일종의 청소년수련원과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 독립법인체를 만들게 되면은 아마 정원이나 이런 것은 상급기관의 규제는 심하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안양시에서 채용해서 임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형태의 문예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라고 그러면은 민간단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완전히 문예회관에 문예예술이 죽어있다 시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그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소위 말하면 수지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처럼 법인화 시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상급기관에 어떤 정원상 규제를 받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채용에 대한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관리직밖에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법인화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규제로부터는 해소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관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기금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지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법인도 설립을 해야지 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번 ‘9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20억이 적으니까 3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요사이 IMF시대로 인해서 이자가 한 자리 숫자로 굉장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30억을 목적에 두고 체육진흥을 했다 하더라도 30억에 대한 이자가 7%면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질의를 드린 것은 제4조를 보면은 이자수익금 및 투자수익금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제7조에 ’시장이 투자사업을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투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도 경영수익사업조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체육기금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났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처리 투자하는 방법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라면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서 적자를 봤을 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8조에 투자수입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면 이 규정에 부서가 별도로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0억에서 30억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으로 투자수익상업을 추진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체육에도 투자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체육의 투자수익사업인지, 저도 체육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이 조성된 기금이 23억이고 2000년 말까지 이자수익기금이 7억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30억인지 또 2년여만에 근 2년이지요. 7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예결특위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 등을 보면 20억 조성금액과 이자 4억 8,851만 2,000원 합계해 가지고 24억 8,851만 2,000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꿈나무 육성 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20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예결특위에서 19억 7,000만원을 꿈나무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것을 별도로 ’99년도 추경에서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금액 24억 8,851만 2,000원 이자수익을 해 가지고 30억의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사업이 조성된 수익금은 체육심의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다면 위원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동안 체육진흥협의회에서 ‘98년도에 개최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20억에서 30억으로 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저도 동조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것을 할 때에 지금 이자수입이 아니고 투자수익사업이 첨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이것이 4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조의 투자수익사업이 첨가됨으로써 투자사업 위탁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8조에 사업의 운영관리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조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두 번째로 국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이런데 체육진흥에 국한되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번에는 전반적인 분야에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8조에 2항을 보면 신설된 조항에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투자사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체육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분상,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사업으로 2000년에 준공될 예정인 실내 빙상장에 대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대화사업이라든가 날을 갈아주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스케이트하고 과천 롯데월드에 대한 스케이트장을 많이 가서 보니까 사실 조사 저희가 대화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2억정도 투자를 하면 적어도 최고 10억까지 최하로 5억이나 4억 6,000정도의 수입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억이 조성되어서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7%를 따진다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최고가 최하의 중간 지점인 6,7억정도로 본다 면은 적어도 현재 작년에 9억 2,300만원의 체육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8,90%는 충당하지 않을까 앞으로 점차 스케이트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이 사업은 365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에 대한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저희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을 체육단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관계는 투자수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말까지 과연 이자로 30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억 7,0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고 ‘98년도 이자로 또 추가로 약 1억 4,000이 되고 나머지 6억은 2년 동안에 아까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억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에 대한 1억 7,000을 체육진흥기금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1차 추경에 1억 7,000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0억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익금에 대한 심의를 체육진흥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개최여부를 말씀 하셨는데 현재까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이 안된 이유는 기금을 30억까지 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석용시장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사실 구성자체가 어려워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이 시작이고 이 조례가 되면은 2000년 말경에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사업관계는 설명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수수료지금내용은 저희가 위탁을 체육단체에 주면은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서 얼마 몇 프로 무조건 뗀다고 그러면은 수입에 대한 수수료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자칫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수익을 저희가 다시 체육 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 총 수입에서 몇 프로를 인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최소의 경비를 수수료로 주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금의 몇 프로가 아니라 그 전체수입에 봐서 최소경비를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수수료를 신설한 것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딱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투자수익에 대해서 얻어진 이익금을 일단 투자 기금으로 환원을 시켰다가 일부 몇 프로를 수수료로 인건비성으로해서 체육단체에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은 체육기금으로해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 다시 말해서 비율 몇 퍼센트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들쑥날쑥하다라는 얘기가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10%로 했는데 최고치가 10억원의 이득이면 1억원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수수료를 10% 했을 경우 최고치 3억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3,000만원만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사항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투자를 못하게 되면은 체육단체에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과다한 인건비 내지는 적정이윤 이외에 과다한 이익을 수수료로 받아 갈 수도 있고 또 어떨 경우 최소치로 봤을 경우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맡은 체육단체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최소치의 어떤 수수료를 받아 갈 그런 사항도 있지 낳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수익사업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아닌 정액으로 그러니까 체육단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만 인건비 내지는 약간의 봉급에 해당되는 정액을 얼마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수료의 몇 프로를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수수료는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고 앞으로 줄 때는 체육회진흥심의위원회에서 정액을 주든지 수수료에서 몇 프로를 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소경비 최소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그 이익이라는 점이 이것은 안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줄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을 때에는 거절해 주시고 많을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인데 수수료라는 표현이 아니고 수수료하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몇 프로를 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수수료의 개념이거든요. 정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인건비 내지 관리비용만을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정해야만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야지 정액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수수료위탁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위탁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위탁한 부분에서 전체수익을 실제로 잡아서 거기에 일정액의 퍼센트 및 프로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직영하겠다는 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직영이 아니지요.

조문성위원

직영 안 하면은 어떻게 전체수입을 시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에다 일괄 위탁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 수입으로 다 잡는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아도 시로 세입이 잡히거든요.

조문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업체로 되어 있으니까 맞지만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체로 나간 것인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하는 수수료로,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걸 또 시에서 몽땅 수입을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은 그 부분 전체를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해 놓고 그 수익을 안양시에다 전부 잡아서 일정부분만 체육회에다 지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안양유원지에 쓰레기수수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각종 업무 사무추진에 따른 비용 이것을 최소의 경비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문성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단체에 위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해서 얼마를 시에다 주었을 때 그게 위탁이지 ,거기에다 위탁을 했다고 그러면서 모두 것을 시에서 관리해서 일정부분만 준다는 것은 위탁이 아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글쎄, 방안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가서.

조문성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최고치로 위탁했다고 그러면 청소년 실내빙상장이 일단 법인으로 되든지 무엇으로 되든지 운영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하면 그 내에서 상가든지 무엇이든지 임대도 해주고 무엇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스케이트장 하는 것도 그 일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체육회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다 그 수입은 전부 안양시에서 해 가지고 일정부분만 준다면 그것은 위탁이 아니지요, 시 직영이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추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하고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 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수수료를 주었을 경우에 10억 올리고 10%를 주었을 경우에는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3억을 올렸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료로. 이런 것은 위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올렸든 3억을 올렸든 간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인원수에 맞추어서 정액을 얼마를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일 것입니다. 맡은 체육단체는 자기네들의 최소한의 경비만 받아 가는 것인데 그 경비이외에 체육단체이이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법 외의 이익금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비 이외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게끔 해서, 몇 프로를 주는 것은 수수료는 그것이 위탁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개념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룰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감기철위원

지금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관계 발췌서에 보면 18조 2항 독립된 회계관리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독립회계라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독립입니다, 회계나 관리 모든 운영을,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수익금도 전부 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서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안양시 같으면 안양시장 아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은 일단은 위탁을 자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사실 식사시간이 오바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 4페이지에 보면은 법조항 7조에 투자사업의 위탁이랑 8조에 투자수입운영및관리를 제가 물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탁이라는 개념이랑 관리라는 개념이랑 그것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조례안을 하실 때 그것을 잘 계약서를 쓰셔야될 것입니다. 체육진흥단체에다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