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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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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로운 청사도 마련되고 하였으니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상정하게 된 근거는 지난 10월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에 따라 현재 지방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양천경찰서 각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65명의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원 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의 규정에 방범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4만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조정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현행 지 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중 제3조에 방범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하고 이들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경력 즉 자율 방범 경력11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가산금의 기준은 별표3과 같이 1년 단위로 해서 25단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5년간 자율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방범대원은 매월 14만원의 방범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들 방범대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주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의결에 힘입어 가결됨으로써 이들 방범대원의 수고에 대한 격려가 되어 더욱 더 높은 근무의욕을 심어주게 되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11월6일자 승진 발령을 받아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핍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 11. 3.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2. 11. 3.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조례 제3조(방범수당) 신설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0,000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4.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원 수당지급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월 40,000원이하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 `92.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주요 골자를 보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되 공무원임용전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최저(1년이상 2년미만) 8,000원에서 최고(25년이상)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 제3조(방범수당)를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는 방범 원들에게 다소의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이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더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대원에게 겨울용잠바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한달에 얼마씩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들에게 지급되는 잠바와 우리구에서 지급되는 잠바가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우리구에서 지급해서 착용하고 있는 방범원의 잠바와 경찰들이 입고 있는 잠바 2개를 견주어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인데 왜 옷에 그렇게 차이를 두어 가지고 이 품질에서 문제가 됩니까? 현재 이 문제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소관된 문제이고 또 이제 곧 내년도 예산결산을 다루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해서 만약에 내년 예산도 경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피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데도 봉급문제, 수당문제 여러가지로 불리한데 입는 옷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었던 피복비 금액과 해당과에서 내년에 피복을 지급할 때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예상하고 있는가 이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국립경찰을 보조하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대통령령에 금년도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법 경력년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은 바로 "11월1일부터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까지나 자치구와 국립의 차이점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이 예산에 대한 계정과목이 어떤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 나갈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현재 총체적으로 이 가산금을 지급하다 보면 어느정도의 돈이 예산액 중에서 지출해야 될지도. 의문이 나고 두번째로는 현 방범원 수는 어느정도인데 또 수에 따라서 경력 년수는 어느 정도되냐 하는 현황정도는 첨부가 되었더라면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무조건 제정근거에 의해서 이렇소 지급해 줍시다라고만 올라오다 보니까 형편이 여의하다면 줄 수가 있겠고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취지는 말그대로 국립경찰이니까 엄밀히 따져서 그런 쪽에서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피력을 하고 여의치 못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다른 맥락입니다만 지금 방범원들이 고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원칙론을 우리 국장님에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고용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준한 타 직을 겸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직공무원인데 방범원이 "통장을 겸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를 보면 1년이상 2년미만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방범원이 계속 해서 앞으로 증원되는 것인지, 혹은 증원 안 되는 것인지, 또 증원이 안 된다면 언제부터 증원이 안 되는 것인지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본위원이 방범대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석상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방범원에 대한 수당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인사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월급은 우리돈으로 주고 인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내가 볼 적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방범대원에 대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러하기 전에 각 경찰서 산하 파출소 단위에는 방범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했느냐? 주민들에게서 방범비를 받아 방범원에 대한 월급을 줬다 이거예요. 월급을 줘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때문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방범대원에 대한 월급을 부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방범위원회의 기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는 파출소에 부녀방범위원까지 구성해서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방범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방범대원에게 월급을 우리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협조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받는 것이냐? 그렇다면 주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거 아닌가. 차라리 방범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존속시켜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바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든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확실하게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요구해서 방범위원회를 해체해 버리든지, 해체하고 순수한 양천구 지방자치제에서 급여와 수당과 모든 지원을 어차피 하고 있는데 부수적인 지원도 우리 양천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인사권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범대원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징계문제나 모든 인사권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대원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만 형식적인 요요식행위는 우리 구청 인사계에서 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서류상 인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월급을 구청에서 타는 사람들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또 의결기구인 지방의원들의 간섭이나 또는 여러가지 면에서 경찰서에서 지시하는 사항외에는 주민들의 어떤 것도 듣지 않아. 그들이 의식전환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방범대원들이 주체를 양천구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찰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요. 이러한 의식전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발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방범대원들은 예를 들어서 목1파출소로 발령했다가 추후에 주민들의 어떤 것이 있을 경우 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발령해야지 경찰서 방범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돈만 대주고 실질적인 아무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을 또 수당을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방범대원에게 돈이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앞으로 여러가지 조건으로 방범대원을 조직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가령 부녀회가 방범대원을 조직하면 부녀회 방범대원한테도 돈을 줘야 되겠느냐? 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관에서 방범대원을 조직했다 했을 경우에도 돈을 줘야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청년들이 우리가 방범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범대원을 조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예결위원회 할 때도 방범대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원에 대한 증원을 안하게 되어있을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위원님! 그것은 명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뭔가 잘못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은 앞으로 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의 방범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범자문위원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거기에는 월급이 지급된다든지 하는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질문하기를 이 지급 구분표가 1년이상 2년미만은 8,000원이라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증원을 안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상 2년미만이라는 8,000원이라는 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이야 이게. 여기에 써 있잖아요. `93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92년도가 1년이고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3년도 하면 1년이상 2년미만이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넣었단 말입니다. 만들어 넣었으니까 증원을 하겠다는 뜻이야.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이 표를 보세요. 그래서 모두에 질의하기를 8,000원에 대한 것을 내놓으면서 질의한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육만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한 10년하신 분으로 따져 가지고 각종 수당, 야간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포함해서 또 보너스까지 해서 총 월 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배의원이신 전정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인식의 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방범대원을 우리가 채용한 것이 언제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심으로 해서 지난번 구청장이 "더이상 방범대원을 뽑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정극선배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오해가 풀릴 거에요. 그러니까 최근 언제 했느냐 이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과 방범 대원의 잠바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입는 경찰관의 겨울잠바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의 기준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과 방범대원의 복장은 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겨울잠바는 아직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에서 방범대원 겨울용 피복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65명이 있습니다만 한벌당 3만원씩 해서 65명에 대한 피복비는 197만6,000원인데 이미 제작이 되어서 각자에게 배부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지 아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실만은 확인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안동혁위원님께서 "방범대원이 몇명이냐?"고 물으셨는데 65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방범대원은 결원이 생기면 일체 추가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을용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대원은 "타 직을 겸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방범대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기간동안에 자기 생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영업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직은 타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대원은 계속 증원되지 않고 있고 지금 매년 매월 사표나는 대로 결원하지 않고 현재 65명이 각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노인 방범대원이나 청년 방범대원들은 자율 방범대원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는 월급을 주거나 피복비를 주는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중에 인사권에 대해서 "인건비를 구청장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이 인사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파견기관에 가면 파견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분명히 임명권이나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파출소간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의 경찰서장이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이 확대되고 있고 부녀 방범대원들까지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방범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방범위원회 해체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채용은 일단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증원될 수 없고 현재로서는 결원은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은 언제까지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 3월 1일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또 육만수위원님께서 수당을 포함해서 월 봉급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3호봉인 경우는 71만6,280원을 받습니다. 또 6호봉인 경우는 81만5,010원, 또 10호봉인 경우 92만4,1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급, 근무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방범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이 되어 아까 말씀 드린대로 3호봉은 71만6,280원, 6호봉은 81만5,010원, 10호봉은 92만4,180원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육만수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아까 명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방범위원회를 해체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방범위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방고용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파견됐을 경우에는 파견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서 또 내부적으로 지휘근무장소가 옮겨지는 것은 파견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이나 징계권이나 기타 중요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겠는데 예를 든다면 인사권에서 지휘감독을 현재 받고 있는 서장의 권한속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 가운데에서는 분명하게 단언해서 구청장에게 있다고 규정을 지으셨다면 어디를 가건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장님이 계셔요. 그러면 최소한도 24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점호나 신상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치안유지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파출소장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일례를 든다면 국방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중대본부가 있고 거기에 방위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방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위병들이 병사업무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지라도 동대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중적인 부작용이 우리 자체내에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것이 합리성으로 귀결되어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분명한 것은 인사권은 구청의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귀결을 짓는다면 그러한 문제도 마땅이 그렇게 옮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범대원은 특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직이 아니고 특히 주로 야간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파견근무를 줘서 파출소장에게 지휘권이 갔다고 하면 파출소장의 말을 들어야지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당연히 근무는 해야 되지만 인사권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받은 부대에서 신축성있게 어느 파출소에 가서 근무하라, 어디로 가라하는 지휘권은 거기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답변 과정에서 빗나가고 있어요. 빗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답변을 구하고자 한 것은 아까 인사권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임용을 누가하고 발령을 누가 했느냐, 서류상 요식행위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되어야 된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방범대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양천구청에서 그간에 어떻게 다루었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과연 양천구청의 감사실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는가, 또 인사계에서는 상벌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적용을 해서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든지 정말로 공을 세워서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 표창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총무국장께서는 한 번 자료를 토대로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범대원들이 표창을 받으면 경찰서장이나 시경국장표창은 받은 바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이라고 했을 경우 상벌문제도 엄격히 구청에서 실시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 그런 까닭에 구청장이나 동장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방범대원이 중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의 방범, 치안문제를 맡겼는데 그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근평이라도 나가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 씀드리고, 아까 방범위원회의 해체문제를 말씀드렸다고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는데 해체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 전에 주민에게 방범비를 부담시켜서 그것을 갹출해서 방범위원회에서 방범대원에게 월급을 줄 때는 그것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범위원회는 또 위원회 회비를 지금도 매월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월급 지급하고 피복비 지급하고 다 하는데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1개동에 4, 50명씩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비를 거둬서 과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중부담을 줄 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모든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마땅히 해체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이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잠바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내용에 보면 경찰관의 복장과 방범대원의 복장은 규정이 다르다. 인정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잠바를 지금 현재 그들도 고용직공무원인 것이 분명한데 구청의 일반직공무원들이 지금 서울시가 지급하는 잠바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잠바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작년에 지급했지요. 동절기에 잠바 지급한 것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습니까? 잠바 지급이 안 줬어요? 작년에 안 됐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안 줬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잠바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하네요. 저는 지급된 잠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얘기는 구청직원의 잠바와 방범대원의 잠바는 공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품질에 구입되어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경찰관과 방범원의 피복지급규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형이나 색깔이 똑같습니다. 경찰관의 복장과 방범원의 복장의 규정이 외형이나 스타일, 크기가 다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다만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용 피복으로 65명에게 3만원씩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이게 잠바만의 가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거기에는 요대·바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잠바 상의 하나와 요대·바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경찰로 넘겨줍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경찰로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어느 의복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넘겨준 금액을 양천경찰서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어느 업자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진행상황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약체결문제라든지 이것을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내용을 알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경찰관이 입고 있는 잠바와 방범대원이 입는 잠바가 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일 경찰관 잠바는 얼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이것을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른 시일내에 알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셔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 고용직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이라도 가사에 대한것은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방범대원이 통장을 겸한다든지 우리 구청내의 다소의 돈이 나가는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사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데 가사에 대한 것은 일반 고급공무원도 자신의 가사에 대해 일하는 것이야.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 간부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하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원 중에 방범원 반장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 방범원 반장의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고 하니 일전에 각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방범원 반장을 선출하는데 금품수수가 오간다. 이런 내용이 각 신문에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신문은 본 것 같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범원 중에 반장을 누가 임명하는가 인사권자는 구청장인데 자체내의 반장은 누가 임명해서, 서두에서 본위원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금품이 수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모른다. 우리 감독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을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범대원들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토의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물론 그것도 방범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자꾸 시간이 너무나 흐르니까 안건도 처리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국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신정1동 방범자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 고참순위로 해서 반장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얘기는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알으셔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직, 즉 통장이나 새마을이니 바르게 살기니 하는 그런 간부를 역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딴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다든 가 하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적출이 되면 그것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징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저는 이 방범대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 방범대원이 필요한 시기가 과거에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데모가 많고 정치적인 사건등등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범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에서 이 방범대원의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경찰에서 이 인원을 흡수하느냐는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의지는 방범대원을 경찰서에 인계하든지 이런 문체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인건비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65명이 한 사람당 80만원을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년이면 대략 6억6000만원의 돈이 나갑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줄 필요가 없는 1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위원은 방범대원의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혹은 시청 당국과 상의할 때에 경찰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로 강구할 수 있는 모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전정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방범원에 대한 표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표창을 상신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가 없어서 표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는 `89년 12월 24일 한 번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파면을 했고 또 `90년 11월19일 근무태만 2명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가 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방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월급을 부담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그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태조사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에요.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무부가 방범대원을 고용적 공무원으로 `89년도에 임용을 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즉 경찰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양천구청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렇게 신분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파견근무가 명해졌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지방고용직공무원을 신분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을 명하는 법적인 근거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내가 볼 적에 근거가 없이 `89년도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양천구의 지방공무원은 당연히 의회에서도 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조사, 감사 이것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무원의 신분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장으로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어떻게 지금 경찰서 공무원이란 신분때문에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자료요청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신분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로 정하든 어떤 문제가 정해져야지 `89년도의 지침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에 집행기관의 입장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장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답변은 이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나 구두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구회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가장 부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그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정2동의 어린이집과 신정7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코자 하며 또한 이번에 신축 입주한 양천구청 통합청사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토지매입 건은 `92년 예산에서 이미 반영해 주신 바가 있고 그 재원으로 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처분 등은 양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이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 복지시설 및 행정기관의 확충을 통해 주민의 참다운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실정을 참작하시어 제안해 드린 두 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붙임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면 모든 안건이 다 이상이 없고 꼭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얘기를 덧붙이시는데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잘되었다라고 해서 만이 보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면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았을 때에 현재 이 안건이 올라온 지역보다도 신정2동 926-14, 15호가 더 타당하고 좋다. 그곳의 위치가 보라가든 앞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두 도로가에 있고 요통이 좋다. 또 한가지는 큰 도로가에 있으므로 신정2동 뿐만아니라 전체 양천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이 안건이 올라온것 보다도 296-14, 15호가 훨씬 먼 장래를 보았을 때에 좋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것은 부결시키기로 하고 신정7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매매과정에서 사전에 현재 올라온 안건과 296-14, 15호건이 여러가지 말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현재 296-14, 15호외 대지 주인이 매매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원 가격에 의해서 언제든지 판다는 각서를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볼 적에 전혀 성의가 없어요. 구청에서 안건이 넘어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위치라든지 과연 이 시설로서의 그 대지가 적법하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을 해 보았는가 이런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둡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 보고서를 낼 때에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가운데에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에 따라서 염려스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월21일인데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저가 알기로는 모든 항목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재산관리계획 변경은 12월 20일까지 원인행위가 발생치 않으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촉박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다행히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은 똑같은 감정평가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 목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유념하에서 얘기합니다. 덧붙여 아직도 토지를 매입치 못해서 이와같이 넘어갈 건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각별히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신정2동)에 대한 것은 지주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언제라도 판다는 각서를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출신 의원들도 그걸 희망을 하고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보았을 때에 296-14, 15 대지가 났다고 하니까 이 건은 안동혁위원께서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니까 이 건은 부결을 요청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신정2동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부결하고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과 신축 구종합청사 취득은 동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원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 보다는 일부 계획 변경 동의안에 일부 동의가결시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동의안을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하는 바 부결시킬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것 같아 일부만 동의를 해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겠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국장이 이 업무를 주관해 왔었는데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정2동 296-14, 15호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걸 사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 값에 주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다른 땅을 물색해 가지고 지금 감정까지 다 끝내서 지금 막 매입하려는 마지막 단계에서 먼저 그 사람이 번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주민전체의 의사가 그 쪽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민국장의 의견도 한 번 들으실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신정2동 86-11호 보다는 신정2동 296-14, 15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결을 하고 신정2동 296-14, 15의 대지를 본인이 판다는 확약이 있다니까 바꾸어서 사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엔 동의를 하는데 이 경위는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이 땅을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들었느니 못 들었느니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금년 년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시민국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부결하고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과 신축구종합청사 취득을 동의하는 일부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 까? 그럼 일부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전정극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원발의로서 제안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약 2년 가까이 의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상부의 지시 또한 기타 법규에 의해서 구청에서만 제안통과 시켰었지만 우리 양천구 의회상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발의된 본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총무재무위원 전원이 이 기초작업에 합세하여 작업을 한 안건입니다. 기초작업에 참석한 우리 위원들은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각자가 검토하여 이와같은 안을 창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내의 모든 여건을 보아서도 지금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의 이유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는 공개행정 유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제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민주적 구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행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개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신뢰성 있는 행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안 제1조)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의무(안 제3조) 정보공개 청구권자(안 제5조) - 양천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양천구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근무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집행기관이 행하는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공개대상 제외정보(안 제6조) - 다른 법정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기타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구정 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의신청 구제절차(안 제11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부결결정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 -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20일이내 공개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안 제13조) - 기능 : 접수된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의결 - 구성 : 12인이내(집행기관공무원 4인, 구의회의원 4인, 전문성을 가진 4인이내)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은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 - 회의개최 :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안 부칙 제1항) - 공포한 날부터 6월이내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 11. 12. 양천구의회 전정극의원외 24인 2. 위원회 회부 1992. 11. 12.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는 전정극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이 조례안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만큼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정부차원에서 행정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중에 있고 또한 노원구의회에서도 `92. 8. 14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3차에 걸쳐 상정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어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성북구의회에서도 `92. 10. 30 본회의는 의결되었지만 집행부에서 `92.11. 23 재의요구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도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여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국장님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