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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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1-23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무척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인적인 바쁜 업무에 앞서서 저희 양천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92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정기회 기간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고 `93년도 예산안 심의가 또 있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정기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운영위원중 위원 한 분이 지난 임시회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또 선배위원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본위원이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장님이하 선배 동료위원들에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 동료위원으로서 일을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총의의건

14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제1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보시면서 날짜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제가 이것을 낭독을 하면 보시고 의문이 있다든지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92년도 정기회 회기 기간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럼 먼저 11월25일 일자를 보시면 개회식이 있고 제1차 본회의, 그 다음에 제19회 양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그리고 특별위원회난이 제3차 감사특위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로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25일 일정표에는 별 이의 없으신지요? 예.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의사일정은 물론 안입니다만 이것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들에게는 한 부라도 사전에 배부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이자리에 나왔으면 얘기가 순조롭게 됐을텐데 지금 의석에 나와보니까 이걸 깔아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얘기를 해 나간다면 좀 모양상 이상하니까 30분정도 정회후 토론을 해가지고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의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님깨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지금 와서 보니까 구정질문이 27일, 28일,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해야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김을용위원님 최정철위원님 말씀중에 김을용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이 사전에 배부되어서 검토되었으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됐을텐데 회의장에 와서 접하고 보니까 조금 얘기가 분분할 것 같다고 해서 이 안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의회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26일날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 다음으로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91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27일날 본회의 토론 다음에 기타안건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7일날입니다. 3차 본회의 기타 일반안건처리 다음 `91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의사일정에 넣겠습니다. 이상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를 보시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보면 양천구, 양천구의회사무국, 양천구보건소, 동에는 목3동, 목6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정1동, 신정3동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신월3동 동장님이 사실 병가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몸이 다른 곳도 아니고 눈을 수술한 데다가 또 혈압이 올라가서 최근 한방으로 말하면 중풍같이 몸 증상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동장이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행정감사까지 한다니까 동장이 없이 보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우습고 해서 "다음 내년에라도 하면 좋으니까 금년에는 본인 건강도 그렇고 해서 조금 미뤄줬으면"하는 부탁이 있어서 저가 한번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 동이라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실정을 너무 잘 알기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대상 기관이 있죠. 기관 중에는 우리 동사무소가 감사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법정 동인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이 3개 동으로 크게 갈라지죠. 그 행정동인 동을 편리상 1동부터 두 개동씩 해가지고 순서대로 감사에 넣자 해서 이번에 신월3동이 감사대상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그렇게 건강상, 또 감사를 오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동장님이 계셔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건강이 그렇게 되어서 양해사항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안 받으면 다음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 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대상기관에서 신월3동 동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감사받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동사무소 대상은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니고 며칠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다가 오늘 회의장에서 이걸 거론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래의 안대로 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이것은 김을용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필요하고 행정상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눈 수술한 지가 불과 한두 달도 좀 안됩니다. 지금도 김안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신데다가 그분의 몸이 또 원래 상의용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행정감사라서 아마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을용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논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언제 모일 찬스가 없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박위원님! 지금 동장께서 병가를 내가지고 쉬는 중입니까? 근무 중입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가는 먼저번에 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더하지요. 병가를 낸 입장같으면 모르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병가를 냈다면 당연히 동장이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들어야 되니까 다른 동을 선정을 한다든지 다음으로 보류를 하면 되지만 지금 병가가 끝나서 출근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준태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미처 시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두달 전에 수술을 하고 이게 지금 기관을 4, 5일 전에 선정을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변경이 된다면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도 혹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대로 대상을 확정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신월3동 동장님이 눈 수술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근무를 하셔도 상당한 곤욕을 느끼면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보고만 듣고 하는 위치상에서 근무는 할 수 있어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볼려고 하면 상당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와서 그 준비한 것, 글로 쓴 것을 읽어야 하고 여러분들 의원들이 갔을 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 육체적으로 다리가 아프다든가 팔이 아프다든가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텐데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로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가리고 와 가지고 또 보고있는 것도…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다시 병가를 연장해서라도 병가중이라면 모르지만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서른 아홉분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신월3동 동장이 다소 몸이 불편하다 해서 빼면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또 다소,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일이 없겠지만 의혹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동장이 아주 업무를 보기가 불편할 정도라면 병가를 연장해서라도 했을텐데 지금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합시다.

김연호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과 간사 또 각 반장 및 반편성이 거의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기관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 지금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어서 이 안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고 운영위원회에 지금 넘어온 사항이 아닙니까? 어때요? 조계장 이게 맞습니까? 잠깐 조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전체적인 사항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특별위원회에 내려보내면 거기서 다시 의논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내용과 의견이 상충되면 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고 그래도 의견이 다를 경우 감사특별위원회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든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안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미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어서 거기서 선임된 임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 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유인물로 되고 모든 의원들이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어온 것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변경해서 넘겼을 때 거기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상하게 대상동인 신월3동이 의회운영위원장과 민의회 총무로 소속되어 있는 박준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위원장과 박준태위원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원안이 변경되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했으면 하고 또 기히 유인물로 되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변경됐을 때 거기서는 과연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 주겠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필 두 분이 운영위원장과 민의회 총무께서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것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어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의된 사항중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박준태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금을룡위원입니다. 이 안은 원래 계획서대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근석위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아버지도 자식덕을 보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있는데 덕 좀 봐서 누가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 두 의원이 이 운영위원회에 온 것도 복중의 복인데 그러면 그 복도 못 받아요? 운영위원회에 두 사람 나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구의회 일만 해 주면 되는데 동의 동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위원장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위원님들이 막아요? 표결로 합시다.

김연호위원장

동료의원이신 박준태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관할 동장님 건강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표결로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수 위원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감사위원회 편성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위원장, 간사,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이것만 이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유인물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연수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존경하는 김연호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연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법조례 제7조 관련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5조 2항의 조문내용중에는 식비란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삽입·보완시키고 제7조 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여행지 구분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단가인상이 있었으며 제8조에서는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조 관련 별표3은 개정안의 8조 조문내용과 서로 상충되어 불리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수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11.18. 양천구의회 이연수의원외 12인 2. 위원회 회부 1992.11.20.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외국여비 다음에 식비를 삽입(제5조 2항)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상의 여행지 구분 조정 및 단가인상 의회소재지내에서외 출석 및 여행시,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여비지급기준개정 (제8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 (92.9.17)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를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확대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김연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호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원구성에 대해서 부의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협의한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이용하여 의논한 결과 네 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을 상대해서 할 경우에는 세 개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도 세 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1개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하면 15명인데 인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날짜가 선거를 앞두고 1주일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최정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예산 약 10억 되는 것도 열두 명의 의원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 15명정도는 예산심의위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 입니다. 최정철위원께서 이해를 해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의견사항으로 15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에서 5명씩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일차 걸러서 넘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추경이나 지난번 예산 다루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걸르고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오니까 3명씩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조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명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아홉 명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아요. 우리 본연의 임무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의지도 보여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대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 구의 원으로서 업무에 충실히 한다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몇 백억 심의하는데 아홉 명이서 심의한다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15명이 하는 것으로 합시 다.

김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해서 15명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최정철위원께서 3명씩해서 9명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도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1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을 다루는데 아홉 명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쁘다고 해서 거기서 두서너명 빠지면 약6명 정도가 앉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명을 해서 거기서 두세명 빠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일단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전에 추경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참고를 하셔서 1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구성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에 5명씩 추천하셔서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