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오연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안하기 전에 제안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시군별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현황표가 위원님 책상 앞에 한부씩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경상북도 포항부터 울진까지 조례안을 마련중이든지 제정된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정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가 지금까지 김천하고 영천이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수 농산물 해서 WTO에 저촉이 된다 해서 말썽도 많고 경상북도 안이 재의요구를 받고 다시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의 요구를 받고 하다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거기에 우리 농산물로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오늘 조례 제안하는데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개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도 의회에서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승인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예산을 마련해서 도의 지원을 받고 해서 농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 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급식학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나옵니다.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읽어야 됩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유인물로 다 보셨으니까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세요.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님들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위원님 책상 앞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7월 6일 오연택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해당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의 발달과 건전한 식습관 문화를 발전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안정된 수급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법원에 제소중인 전북, 경남, 경기도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례 제정 절차의 진행을 보류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오늘 내용을 처음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재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나오셔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던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재의요구를 받고 경상북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경우를 겪은 시군이 많습니다. 인근 구미라든지 나주 같은데는 세 번, 네 번째 개정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WTO에 저촉되는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라는게 들어가면 WTO에 저촉이 된다, 이래서 우수 농산물로 표기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도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수는 수산물인데 수산물만 들어가고 우리는 농·축산물은 우리 것이다 이 말입니다. WTO 규정에 농·축산물은 넣고 수산물은 우수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3조 1항과 2항에는 재의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의한 중요한 이유가 WTO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인데 일단 총무과장님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20세 이상 인구가 11만일 때는 발의가 주민 발의가 있고 의회 의원들이 발의 할 때는 7인 이상이 발의하고 시에서 시장님이 제출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8인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도에서 작년 10월27일날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에 대해서는 3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준칙안하고 의원 발의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봐서는 도의 준칙대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2항에도 1항에는 WTO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시장은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것도 도의 준칙안에 보면 제2항 해서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은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도에서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면 준칙대로 했으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도에서 작년 10월 27일자로 내려왔는데 현재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의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법원의 제소중인 전북, 경남, 경기도,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 제정 절차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장님이 발의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우리는 김천시를 이야기합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자국의 농·축산물을 이야기하죠.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것 하고 조례 제정하는 안하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똑같은데 만약 이 안 자체가 내려오게 되면 재의요구 들어올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겠고 오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동시가 작년 5월27일날 제정해서 예산 1억5천만원 썼습니다. 상주시가 작년도 12월16일날 제정해서 주민 발의로 해서 1억5천만원, 영양군이 군수가 제정해서 1억8천만원, 고령군은 군수님이 발의해서,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려 갔을 때 재의요구가 문구상에 WTO에 위배되고 안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대법원에 어떻게 나올지 판단을 못해서,
기두
나기두위원장
대법원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십개 지역이 지금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준칙안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타 시군같이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자체 문구가 다른 지역하고 봐서 하자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타 지역은 몰라도 도 준칙안하고는 똑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 들어올 만한 것은 없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급식조례 제정 사항을 보더라도 의회에서 심사 유보된 곳이 포항시도 그렇고 구미시, 영주시는 유보이고 경산시는 지금 상정되어 있고 군위, 의성, 청송도 마련 중이고 지금 되는 곳이 다섯 군데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용을 했고 그 외는 심의중이고 또는 조례를 마련 중인데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급하다고 생각되면 급합니다만 WTO나 각종 농업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아니고 성주군에도 조례안 마련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6월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봉화도 5월26일날 제정되었고 위에 심사 유보라고 나와 있는 포항하고 구미는 주민 발의인데 주민발의가 아니고 주민 청원을 해서 받아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가장 WTO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WTO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뻔하다 그것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라면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유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안하고 비교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상주 조례안입니다. 상주가 작년 12월16일날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2005년 예산으로 예산이 1억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로 확정되었다는 자체는 재의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 말씀하신 제3조 이것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했고 상주도 준칙안에 따라서 한 내용이 제가 송위원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재의 요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 타 시군의 조례 제정된 지역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었으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재의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조례안을 한부씩 받아서,
연택
오연택위원
송위원님 그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구미, 안동, 나주 여러 군데 뽑아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확정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북, 경남, 경기도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까지 조례 제정은 보류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내신 것 같은데, 상주시에는 재의를 받지 않고 1억5천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작년 12월달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영양군같은데는 2004년 8월 23일날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 중이고, 잘 알겠습니다. 재의가 안들어왔다면 다른 시군하고 별다른 사항이 들어가고 빠진 것도 별로 없는데,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제일 표준안 같습니다. 오위원 하신 것이, 각 시군에서 만들어 올리니까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자기들이 심사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제일 좋은 안으로 오위원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오연택위원
한 말씀드리면 준칙안 기준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따를 의무나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도 추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재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검토한 것이 열군데 이상을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가장 난해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곳이 나주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차에 걸쳐서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한국농산물입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김천농산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을 지원해 주어서 먹는 사람은 우리의 아들 딸들인 김천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근본 취지는 이 조례에 담겨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하시라도 개정을 해서 추가 시키고 해서 변경시키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 잡히고 다른 지역도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형태이고 지금 농민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그 분들 찾아가서 협의를 한 결과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각 20인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호선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시책 반영 적극 노력, 제12조에서는 의견의 청취에 대한 내용으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예산 보조 및 사무공간과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로 배부해 드렸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여기에는 설치근거나 위원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여기에는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10인 내지 20인 이하로 정하고 공동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릴까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전문은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맨 끝에 부칙에 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81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의견사항의 처리 및 청취, 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구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3조에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대상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대표자가 아니고 실무급을 담당하는 간부나 실무자 이런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20인,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은 똑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구성이 40명 이내로 한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20명씩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것이 용어가 애매한 부분인데 많이 헷갈리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에 관한 사항을,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실무협의체에서 다루어서 대표협의체에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표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실무까지 다 맡을 수는 없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그런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가면 회부해서 검토되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자, 대표자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20명씩 따로 따로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구분해야 됩니까?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실무협의체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 따로 있고 구성해서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