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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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2-03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현수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통.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 기존동에 있는 통은 그냥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아마 굉장히 말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안양시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을 한다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 효과적인 면에서는 잘 되었다고 보고는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 과거에는 어떤 곳은 부흥동 같은 곳은 7개통인데 46개 반을 감소를 하고 어떤 통은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12개통을 감소하는데 2개 반만 감소를 해요. 그리고 부림동 같은 곳은 16개통을 감소하는 반면에 117개 반을 감소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그 말씀하고 비산1동을 보게 되면 임곡재개발지구 멸실로 3개 통 13개 반이 감소되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주공하고 우성아파트하고 주공단지가 7개통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비산1동 같은 경우 30개통에서 10개 감소가 되어서 20개통인데 전에 3개통이 멸실로 임곡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그랬고 나머지 우성이나 주공에서 7개통이 감소가 되는데 동사무소나 시나 구에서 7개통이 줄여져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흔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기타 시 정책에 의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통장분들하고 반장분들한테 많이 하달이 내려가서 지시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면을 비추어 볼 때 10개통을 감소시켜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40세대미만의 과.소.통을 조정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220세대 225세대 이런 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타 동 통합의 형평성에 어떤 것이 없는지 그 인원 소급관계 있지요? 세대수관계, 그래서 더 적은 데에서도 합쳐진 통합된 통하고 많으면서도 또 같이 통합된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수는 어떻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통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현수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우선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통.반 말하자면 조직한 것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까 비산1동도 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통.반을 크게 묶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묶여졌다가 같은 아파트에도 평촌 신도시아파트 먼저 입주한 아파트는 통 규모가 적고 나중에 입주하고 혹은 최근에 통이 만들어진 곳에는 통 규모가 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세대로 묶어다보니까 동별로 균형있게 인구 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존의 아파트였던 지역은 많이 줄어들고 또 먼저 입주한 동네는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난처한 점이 김기철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세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세 개의 동을 두 개 통으로 만들 때 하나가 말씀드린 240개 세대가 안되니까 나누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동을 가운데를 짤라서 이건 1통 이건 2통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균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은 어긋나거든요.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한 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묵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340세대가 1통으로 되어 있는 것 2개의 동을 한 통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세대수가 적은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동에서도 상당히 문제 많이 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원칙을 한 통은 한 통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초 우리가 통.반 조정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의 현재 통 세대수를 파악하겠는데 지금 그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대충의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가다보니까 최초에 생겼던 통은 세대수가 적고 나중에 생길수록 통 규모가 크고 또 같은 신도시라도 먼저 입주한 곳은 크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잡는다고 잡아 봤는데 이것도 다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만일 여기에서 어떤 미비점이 나오면 그때 다시 모아 가지고 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답변에 다 일괄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최경태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은요. 부림동 같은 경우에 16개통을 감소하는데 117개 반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반이 그 만큼 줄어든 대신 반이 넓어진 것입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지요. 반의 세대수의 규모가 커진 것이지요.

최경태위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16개통에 117개 반을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상대적으로 통과 반의 규모는 커지는 것이지요. 지금 부림동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림동에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어떤 것은 같은 아파트 동 수가 들어서더라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 한 동이 어떤 것은 40세대짜리도 있고 큰 것은 100세대가 넘는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묶다보니까 똑같아 일률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이 규모가 똑같지 않는 바람에 어떤 것은 많아졌고 어떤 것은 적어졌고 하는 차이도 있다는 것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에 나나서 실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 240세대라는 밑의 기준을 주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여러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동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했고 구청을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택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 이게 문제점이 없겠지요? 17개 반을 없애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60세대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반으로 되었던 것으로 봐요. 한 동에 60세대라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묶어서 60세대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반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아파트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반상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반상회가 아니라 통상회 통보다도 더 큰 반이 생기겠네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우리 반상회 참석비율을 저희들이 이전 1월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2%가 조금 넘습니다. 반상회 참석율이.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정확히 비율을 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바하지 않고 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 그러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면 한 동에서 그날 반상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철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통.반 세대수와 합계 통.반 세대수는 힘들겠네요. 자료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주 통별로 동별 통별 나오면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 방대한 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뜩이나 시정홍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줄였을 대에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반상회 홍보율 참여율이 한 20%정도 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유명무실해져 가는 반상회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통.반 조직 우리의 일선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이외에 갖고 있는 자원이 홍보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각 동의 두 분씩 해 가지고 홍보요원이 따로 있고 또 명예시민과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직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매 월 모임은 그 분들한테 시책설명을 해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잇게끔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 갖고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통.반도 줄이는데 그래서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노상 안타까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옛날 같으면 반회보지요. 반회보도 새롭게 만들어 보고 또 올해는 반회보 제작에 일반시민까지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홍보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은 지금 홍보위원 명예시민과장 그 분들의 모임이 매 월 모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매 년 보면 도에서 어떤 특정인들만의 선발이 되고 잇어요. 그래서 홍보요원이라면 진짜로 자발적으로 내가 시에다가 어떤 홍보사항 어떤 희생정신이 없으면 힘들 것으로 봐요.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과장까지도 관여를 하십니까? 무조건 동에서 올리면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개인 심사하지는 않고 동 단위로 하는 것은 대부분 동 단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용하고 시정홍보용 두가지가 있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시정홍보용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선발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을 명단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누구는 시정홍보위원 누구는 구정홍보위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홍보위원 활성화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제약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격자체가 7급 이하이면서도 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고 또 기능에 보면 어떤 일반회사의 노조와 같은 그런 기능이 없는 약간의 어떤 협의만 할 수 있는 아주 제약된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조직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구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4급이하 단위로 해서 협의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잇습니다. 또 설사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법을 정했고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제출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뜻은 이해합니다만 그나마 최소한의 권한마저도 누릴 수 있으려면 구성자체가 되고 최소한 여기 맞춰지는 4급장님들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성 자체도 과연 될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혜택을 입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협의회의를 관리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제나 규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7급 이하의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의 참석범위가 안양시 본청 그 다음에 구청 다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단체교섭권도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다라는데 사실상이게 노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비쳐집니다. 근데 이것이 잘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문제 이런 것이 원만하기를 바라면서 규약이 많다는 것 7급이하 그 다음에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방금 전 동료위원 질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해서 제2조 2항을 보면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이라고 있는데 협의위원 대표자 포함 10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협의회 대상인원이 몇 명이며, 혹시 대상 인원 중에 몇%가 협의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인원에 비해서 협의회 가입공무원이 1할이상 직급별 직종별로 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가 특히 여성공무원이 1할일 경우 1명이라는데 과연 10인 이내는 약간 적지 않은가 하여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대상인원이 몇%이며, 가입예상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이섭 총무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제한요소가 많다 또 기능면으로 봐서 협의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을 너무 제한한다 또 현재 기구축소 또는 인원 감축 이러한 조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사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다고 법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특별권력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더 강화됐을 경우에는 국가의 기반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의 자율을 보장하고 또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혔지 않았나 이러한 답변으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15조에 회의장소하고 장비도 특별히 기증해 주는 것 없고 대여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협의회 기구를 운영해 나갈 것이냐, 모든 인력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 모법에서도 자금지원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자금지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참석범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공무원 수가 안양시는 2,668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7급이하를 제하고 나면은 2,100명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약 2,100명이 됩니다. 다만 조합상에서 운수에 종사하는 사항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의 약 52%w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는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인원이 240명 선이 되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분들, 그래서 이 인원을 제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가입 될 수 있는 사람을 약 50%로 본다 하면은 1,000명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것은, 이것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공포되면은 저희가 어느 어느 부서는 여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7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공고사항에는 명확히 명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인원수는 여기에서 다시 발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갈음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이 조항에 연합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구로 10개로 대상이 정했는데 여기에는 노조별로 다시 또 협의회에서 10개 협의회에서 다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합쳐 가지고 다시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는 금지한다 하는 것이 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항에서 일단 개별적인 협의회이지 이것이 저희들끼리 연대하는 연합회는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몇 몇 개 협의회는 구성이 되기는 하겠지 만은 한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안구청에서도 협의회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만안구청에서도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7급이하의 여러 가지 제한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몇 명이 협의회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이 기업체로 봐서는 노조위원장에 해당하는 협의회 장이 생기겠지요. 구청에도 한 명, 만안에도 한명, 동안에도 한 명, 그런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회장이 했던 부회장이 했던 총무가 했던 간에 요구사항이 크거나 일종의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다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안양시장님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낸다든가 동안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낸다든가 해버리면은 그걸로써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의미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첫째 이천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 조항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은 딱 네 가지인데,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딱 네 가지 사항인데 이 네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첫째 여기에서 과격하게 어떠한 문제가 대립될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서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하면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크게 대립될 것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휘관이나 우리 협의회 위원들이나 이런 개선사항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지휘관의 인사권의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남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는 갈 이유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하고 일종의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보기에는 우리회사 직원들 요구할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인 내가 워낙 다 잘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근무자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고 과장님이야 총무과장님이니까 요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7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요구할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 만은 또 협의회 회장들끼리 10개 안팎이 되겠지요. 우리 안양시는 이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안양시의 전체적인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은 음으로라도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양을 떠나서 인근도시 군포, 의왕, 과천까지 다 합쳐서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또 음성적으로라도 어떤 모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노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개인 단위 노조가 있고 직장노조가 있고 화학노련, 금속노련 쭉 있고 전국노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보기에 그러한 기미가 포착이 되었을 때에 일조의 괘씸죄라고 해 가지고 인사이동 시키거나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인사이동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가입업체도 안하고 설립자체도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는 총대 메고 장을 맡거나 어느 간부진을 맡는 협의회 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 인사는 좀 더 신중히 해야지 그렇지 안을 경우에는 안 하느니 만 못한 더 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생각해 주신 바를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적극 그러한 옳은 길로 가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저희 실무진도 철두철미한 자세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인사이동은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에 의해 언제 진짜 대기발령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하에서 과연 누가 나서서 만들자라고 할지도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인사권을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간부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만안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간부진이 형성된 날로부터 그 만안구에서 최소한 2년간을 근무하는 것을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인사권하고 약간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도 내부적인 규약으로 규칙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면에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본청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만약에 이천우위원께서 염려하는 바 대로하면은 구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로 전출시키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구청 같은 데에서나 사업소 같은 데에서 이러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한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자리에 있게끔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로 봐서는, 다만 그게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데 지금 구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사에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본청 들어올 모든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 2년이라고 하는 제약조건에 의해서 발이 묶이는 것은 본인도 바라지를 않고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청에서 이유없이 진급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부기관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있다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것을, 구청이나 동 아니면 사업소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이 장을 맡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일종의 어용노조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일종의 노조라고 봤을 때 공무원사회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청 그것도 뭐 시정과나 총무과나 이런 그것도 총무과에서 총무계로 오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구성을 했는데 어용화 시키는 것이지요. 사장이 노조위원장 노조간부들 이렇게 매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무한다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에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면 본청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주겠다 그런데 공무원입장에서 그것 버리고 본청 좋은 자리로 안 올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뛰오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용화 될 ,노조가 그래서 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약간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간부를 맡은 사람은 그 부서 아니면 그 범위, 구청이면 구청, 동안구면 동안구, 만안구면 만안구 같은 과는 아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규칙은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이걸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 이 사항을 저희가 반드시 한 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보충질의를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모법으로 자금지원이 없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현재 저희가 이것이 성남시에서 지금 2월 1일날 통과가 되었고 지금 수원, 고양관계가 4월 5일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도 참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노조와 비슷한 직장협의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른 시.군 또 다른 도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다 해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려고 하는 이러한 저희 자세입니다. 그래서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자금관계는요, 지금 현재 모법상에는 없지만은 반드시 돈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자기네 협희회 위원들 한테서 자금을 착출하든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봐 가면서 그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세우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가입예상 인원은 1,780명 정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공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권용호위원

천명정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천명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뽑으나까 50프로 정도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거기에서 1할 되는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잡으신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10개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는 10개라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단위 협의회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 안양시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본청의 직장협의회하면은 거기에 위원 10명 포함해서 동안구하면 동안구 10명. 대표자를 포함해서, 이내지요.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다 위원회가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은 위원이 100명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10조항에 보면은 조정신청해서 협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이천우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저도 그것에 대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토론을 하면은 협의된 내용을 갖고 대안이라든가 내용을 제시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에서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협의를 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장장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의회의 간사 하나, 기관장의 간사 하나가 참석하고 또 직장 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 못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부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고 또 당의 과장, 국장이 참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저희 조례안하고 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사실상 이러한 제도가 자율적인 행정이나 토론행정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협의회 내용을 갖다가 같이 장한테 보고하는 입장에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은 대등한 입장으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업무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같이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

이제 도는 참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자칫 잘못하면 입은 있되 귀는 없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 분들에게 길이 없으면 업무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능률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이니까 안전장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구 한 자 수정없이 아마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부처별로 아미 직원협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이나 또는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발전에 의한 것만 조정신청도 아니고 협의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럼 현재도 부처별로 직원과의 국 같으면 국장님 이하 또 국의 직원들하고 협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에서는 과별 협의를 해 가지고 근무 환경 개선이라 든가 조항을 협의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현재 그것도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 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하고 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라면 조례를 정하고 안 정하고 협의한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차이라고 보는데 너무나 뭐야, 제안을 하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직장협의회에 들어간 직원이 가령 문제점이 많다 했을 때는 국장님이 국에 대한 직원과의 화합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국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썽있는 직원을 또 다른 과에서 또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직장 협의회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면 그런 기술적인 면은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겠지만 위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점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조례를 인근시에서 통과한 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현재 성남시가 통과가 됐고요. 지금 수원시가 2월 4일날 합니다. 고양시가 2월 5일날하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그래서 현재 통과되어 있는 데는 성남시만 통과되어 있고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이게 직장협의회 구성이.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가 7일동안 공고를 해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성남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2월 1일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해야겠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없이도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원대상에 혹시 포함되지 않을까 불안감에 떠는데 과연 그 직원이 용감성있게 협의회에 가입할 직원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또 국장님 눈치 봐야지 과장님 눈치 봐야지 또 거기에 팀장 눈치봐야지 너무나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문제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기관장하고 간혹 간담회하고 근무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채널로 해서 사실 교환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직장협의회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의 진솔한 대화는 사실 기관장하고 나누기가 힘듭니다. 7급이하하고는, 7급이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야죠. 더군다나 요새같은 때는 잘못하면 오해받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장님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과장급, 국장급, 그렇지 않으면 주무 옛날에 주무계장 지금은 담당입니다만 주무담당 이러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7급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저희 교육가서 7급이하들 한 100명하고 대화한 것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수도검침원들하고 앉아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되면 그 사람들의 맨 밑행정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도의 여직원들 8급, 9급 시장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적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의 8급, 9급 시장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위원이 우리가 10개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할 때 아까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씩이라 면은 100명이 되거든요. 이것은 순 7급이하 1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에 어떤 면으로 봐서 횡포적인 면이 많이 노출될게 아니냐 염려해 주는 것이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인이 수양과 덕망을 쌓은 위에서 그것이 얘기되는 것이, 본인이 만약에 자질이 떨어진다, 거기에 수행을 쌓지 못했다 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이 그만한 수련과 덕망을 쌓고 그러한 재량도 갖고 이러한 기본이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함부로 주어진 칼을 막 휘두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건 사실 그러한 측면을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입니다만 시장님이 인사를 할때 우리 2,700명 직원들 다 모르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적인 면을 조금 말씀드립니다만 직원이 이리로 갈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직원이 저리 갈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인사에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참모진에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 드리는데 조직의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시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무과장으로서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순위원장

자,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유야무야한 것 아니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지금 이구동성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총 강론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하고 총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야무야한 것 이것 안 하면 안됩니까, 조례로 제정 안하면, 안양시에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첫째, 이러한 대국적인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 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모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대국적인 측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염려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기관장의 횡포 내지는 독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결과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귀결이 지어질게 아니냐 이러한 모든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재 시에서 기관장이 각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채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태위원

됐습니다.그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그러면 모법이니까 상위법이니까 해야된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모법.

최경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게 어떤 7급이하 공무원 52%가 해당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7급이하 공무원들이 들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규칙을 또 따로 정합니까? 조례말고 정할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정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럼규칙을 정할 때 7급이하 공무원은 의무사항으로 드는 것으로 규칙을 하면 안됩니까. 그럼 눈치를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안됩니다., 그게 지금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전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또 인사파트, 여기에 분야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스트라이크성 문제가 제기되면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에 관한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모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규칙으로해서 의무도 안 된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건 안 되죠. 모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모법에 있는 걸 우린 전용한 것 뿐입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를 가급적 짧은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나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기타 관련 공무원님들도 많이 연구해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협의회설립에 대한 근본취지만 지켜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죠. 금상첨화죠. 공무원들이. 근본취지가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력, 고충처리 이런 아주 좋은 취지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료루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단체장이나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인 좋은 점을 가지고 100번 활용을 못하고 눈치보면서 가입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시장님이나 기타 실.국장님들이 근본취지 거기에만 입각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7급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도 지장협의회 설립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의견을 보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3/1,000을 적용하여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시세감소요인이 얼마정도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현재 ‘98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등록된 업체로서 미분양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수에 관계없이 가령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이 25.7평인데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3/1,000을 적용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1,000분의 3을 적용했을 경우에 시세감소율이 얼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이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1,000분의 3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188조를 적용해 가지고 과표가 1,200만원이하일 때에는 1,000분의 3을 했고 1,200만원 초과해서 1,600만원까지는 1,000분의 5, 또 그 이상은 1,000분의 10, 1000분의 30, 1,000분의 50, 1,000분의 70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분양주택에 한해서는 다른 과표 이상을 불문하고 다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등록된 업체 수를 말씀하신 사항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5조는 사업자등록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양시에는 미분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확인된 것입니까? 미분양이 없다는 것이.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업무보고의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려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3일 만안구, 동안구와 동사무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2월 4일은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근본목적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정시책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격의없이 검토하고 더 나아가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주요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굴절됨이 없이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밝고 희망찬 안양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별 업무현황을 주의 깊게 상세하게 파악하시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심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9년도 업무보고는 작년에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미 보고 받은 바 있어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만안구, 동안구,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일괄 질의 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녕하셨습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저희 만안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3동 지성훈 동장 안양4동 정해덕 동장 안양6동 박원순 동장 석수1동 이석범 동장 박달2동 박화섭 동장 이상 소개를 드리고 희망찬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 위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그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구로 전입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해에도 저희 동안구청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여러분의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 맞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행정의 중심에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 관할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염두현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염두현안양1동장

안양1동장 염두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양1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염두현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관할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배찬주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동안구의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변하는 식으로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와 또는 소관부서 등을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양구청장님, 또한 최일선에서 동민화합과 동민의 어려움을 늘 걱정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서 반상회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오전에 통.반 개정조례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특히 부흥동이 7개 통 46개 반이 감소했고 부림동이 16개통에서 117개 반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117개 반이나 감소가 됐는데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마 인원이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117개 반이나 감소돼서 반의 인원이 늘었을 때 반상회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9년도의 에산을 보면 예산을 다룰 때 지나갔습니다만 양 구의 녹지대 인부임, 그리고 각 동에 방역소독인부임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 그 인원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동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산1동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뤘습니다. 그런 거기 보면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임곡재개발지구 멸실 후 3개통이 멸실이 됐으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주공아파트 7개 통이 감소가 되는데 주공아파트가 다른 고층아파트처럼 세대가 많은게 아니고 5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통이 감소가 됐는데 동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동이 7개 통이 감소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민의 옆에서 늘상 시민의 복지증진가 편익도모를 의해서 노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 그리고 31개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99년도에 차질없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의원입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업무보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투명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좀 다른 각도의 주민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양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곳에 오기 전에 만안구청 쪽에서 어느 통장님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 적십자 회비가 많이 책정됐다는 만안구의 한 통장으로부터 하소연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세대수는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 할당량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냈는지도 답변 주시고요. 적십자 회비모금 미달시는 2차 모금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적위주의 모금은 아닌지 IMF경기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이런 것이 시정중점 추진과제의 하나인 시민편의 우선이 신뢰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월 29일 새벽 기습폭설이 내렸는데 몇 시에 비상을 걸어서 몇 시에 제설작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1월 30일자 사회면에 보면 안양서 기던‘차 의왕부터 ’달음질‘ 그 다음에 지지대고개 올라가니까 길이 뻥 뚫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역에, 그렇다면 같은 내용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같이 제설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지역 것만 그쪽 제설작업도 염화칼슘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일선에서 구민과 동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먼저 새해 들어서 감사를 표하고 금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만족 최고도시를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평촌중학교하고 대도아파트에 관정을 금년에 공사계획이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2동하고 안양7동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388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가가 86건 있습니다. 86건에 대한 불가가 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결식악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그 다음에 또 각 일선동에서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양 구청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에 저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보면 에브리 데이 해 가지고 민원행정 안내가 있는데 ’99년도 1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시스템 확대 운영해 가지고 종합번호 입력완료를 99년도 2월말까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현재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안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2일날 각 도에 동안구 17개 동에 자생단체장님과 시의원과의 구정보고회 라고 해서 14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보고회 라고 하면 구청장님께서 자생단체 구민을 위해서 ‘98년도의 실적이라든가 ’99년도의 추진계획 그 다음에 구민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뭔가 구민과 맞닿는 앞으로 2000년대에는 그러한 구정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때 너무나도 구청장님께서는 부시장님에 대한 약력보고에서 모든 것이 유인물로 끝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정말 구민과의 대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업무보고를 의해서 참여해 주신 양 구청장님과 또한 동장님 감사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성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만안구 업무보고 18페이지에서 보면은요, 각 동 1 시책갖기에서 타시.군 우수시책 자료수집 및 전파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요. 지역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답습하는 것 보다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시는 관계 동장님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그 이외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가셔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에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질의 받은 다음에 답변준비하는 시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동장님들은 남아주시고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각 동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준비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에 대한 것이 세 가지이고, 또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 관련된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도 이미 언급이 된 바가 있지만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각종 투자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언론에도 이미 나왔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선행 준비사하이 미리 1, 2월쯤에는 준비가 되어야만 3, 4월부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지난 1월 달과 2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선행사항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래서 상반기 중에 50% 이상의 투자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준비사항을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 조정 내지 기구 축소가 한참 진행중인데 앞으로 각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안양시에 1개 동이 시범적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 직원들이 여러 가지 동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구책을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어떤 증명서 발급업무만을 도에서 하게 되고 앞으로는 각종 기타 민원처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1개 시범 동을 올해부터 운영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혼잡한 면이라든가 각종 민원처리의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현재 사항에서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올해에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를 하셔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4급이하 단위부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게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안구에도 직장협의회가 하나 동안구에도 직장협의회 하나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7급이하 공무원에게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화되는 직장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제도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체로 봐서는 사용자측에 해당하는 양 구청장님께서 이 직장협의회 구성 내지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만이 구성도 되고 운영이 되지 양 구청장님께서 아니면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뜩이나 제약되어 있는데 더 많은 제약을 가하신다 면은 이 직장협의회는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떠한 마음자세로 직장협의회를 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의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만안구, 동안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인가 했다고 그랬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쯤에 형사고발을 2,30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사고발 대상자들에 대한 처리가 만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고발에 대한 처리가 만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 건수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결식아동문제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결식아동 동사무소 식당에서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인원도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겨울방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만안구14개 동 중에서 각 동별로 결식아동은 총 몇 명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급식, 밥을 먹으러 왔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만약에 밥을 먹으러 온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라면은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신 바는 있었는지 겨울방학이 다 가도록 단 한 그릇도 밥을 먹으러 안 왔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중간점검을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개선책 마련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겨울방학이 끝났지 만은 일요일날은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우 매주 일요일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서용식 일곱분 위원님중에 이천우위원님이 청장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소관이 건설과하고 사회산업과인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 중에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내용은 다시 오는 대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동안에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보완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세 건을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투자사업 상반기 상반기집행 조기집행이지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건교부에 1/4분기에 75%를 집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매 년 5공, 6공 때도 그랬고 과거 정부가 조기발주를 쭉 주장해 왔지요. 그래서 조기발주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해빙기인 4월 달로 봅니다. 식목일 전후로 해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장비도 발달되고 기온이 옐리뇨로 해 가지고 3월 지금은 2월에도 발주하는, 공사가 앞당겨 가는 추세로 있지요.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되는 것 장마를 맞아야 한다든가 이런 시기가 미도래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모든 공사 또 제조, 용역발주는 4월 이전에 조기 발주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특히나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또 실직자문제 또 경기부양책 또 중소건설업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차원에서 1/4분기 이내에 3월달 이내에 50%이상을 발주토록 부시장께서 순시때 각 동에 지시를 했고 공문으로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도 국가시책과 시 본청 지시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총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자질구레한 인쇄라 든가 조그만 물품구입을 빼고 순 공사는 지금 아직 건설과장이 오는 중인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기억했던 것으로는 26건인데 일반회계가 16건이고 특별회계, 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확보한 것 그래서 10건 26건입니다. 과별로는 주로 90%가 건설과이고 약 10%기 도시교통과인데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과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약 160억보다 80억이 줄었지요.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이렇습니다. 2월 20일까지 모든 설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월 20일까지는 설계를 끝내서 늦어도 2월 말부터는 다는 아니지만은 단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에 배치되어 있던 기술직 소위 토목직과 기술직이 작년에 시청 인사발령에서도 마침내 구청 본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프라스 구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 합쳐 가지고 조지 자체설계단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초에, 그래서 거기에 총 반장은 건설과장으로 기술직과장으로 했고 그래 가지고 낮에는 민원처리하고 주로 저녁에 남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달에 이미 두건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이 달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약 50% 발주하고 나머지는 늦어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은 3월까지는 100% 발주해 가지고 노임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바닥경제 활성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안구에서 지시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읍 면 동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수내용은 우리 건설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구청장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서면으로, 시간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회기안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따가 보완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도 2001년이 아니라 요즈음에 매스컴하고 관보에 보니까 2천년 내년으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시가 30% 구조조정 감축인데 지난해 이미 11.3%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18,7%를 금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100명이상 되는 정규직이 감축되면서 동사무소도 내년에 폐지하게 되면은 기구축소와 감축인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인원감축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근무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중대 부시장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부천시 부시장하고 성남시부시장에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를 여기처럼 다목적복지회관과 따로 짓지 않고 1층은 상가로 지어라 그래가지고 부천시에서는 상가로 임대해 준 사례가 벌써 있답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지요. 독일에 가서 보셨다고 그래요. 영국에 가 가지고, 그런데 왜 여기는 전부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경로당, 3층은 다목적복지회관 왜 이렇게 짓느냐고 그런 얘기를 이석용 시장님께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 상태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안양특유의 이석용시장님께서 복지행정에 치중을 두는 바람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신도시가 많은 동안구를 제외한 만안구에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폐지되면 동사무소도 있고 또, 잘 아시지만 건물을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불 때야지요. 고쳐야지요. 전기. 참 걱정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본청에서 재정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관제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은 없었지만은 작년 중장기 계획할 때 의회에 동사무소라든가 회관승인신청 올릴 때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참모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 폐지문제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명칭만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타로 명칭이 바뀌지요. 그러면서 종전에 거기에서 다루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하고 인감증명 발급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그 이외에 복지차원에서 주민 서비스문제는 존속을 하기 때문에 동 직원 중에서도 희망하는 인력은 그리로 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닌 사람은 본청으로 흡수해 가지고 전체 감축을 하면서 업무가 완전히 읍.면이 아닌 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동사무소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에 크게 잘지은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로 쓰면서 남는 공간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남는 공간문제는 제가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은 본청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한 어떤 회관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쓰지 않을까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다목적복지회관도 잘 지어 가지고 너무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저희 본청 국장님들이 시장님 부시장님께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 말씀중에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직장협의회는 얼른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노조가 형성되는 문제인데 지침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시청회의 가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내용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계획대로 일정별로 추진되는 걸로 믿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실 확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운영문제는 저희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동까지 지시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도록 다각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이라는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완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는 앞으로의 설계라든가 발주예정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이번 회기중으로 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받은 사항을 매 년 보면 말로는 언제 언제까지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계속했지만 결국 연말에 가서는 집행율을 봤을 때 50%도 안 되는 저조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만큼은 챙기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지난 1월 30일 조선일보 의왕, 수원지역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 원활히 대처하여 교통장애가 없는데 안양지역만 교통체증 발생으로 안양지역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1월 29일 폭설시 몇 시에 비상발령 하였으며,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보도내용은 제가 조선일보 기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날 폭설과 관련해서 제설작업차 동 트럭 등 전 차량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날씨가 영하의 기온이라서 염화칼슘을 뿌렸으나 지하차도인 비산지하차도, 호평지하차도, 군포사거리 지하차도등 경사지역은 결빙되어 가지고 차량정체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로도 동시에 전 지역에 오기 때문에 A급지역 B급지역 C급지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우선 통행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난 1월 22일 구정보고회가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안되고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고 또, 실질적인 구정보고회가 되도록 개선을 요망하셨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개최된 보고회는 저희 안내장에는 주민과의 간담회로써 ‘99년도 부시장 초도 순시로서 이에 따른 신년도 인사의 행사인데 시에서 계획이 구정보고회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식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청원아파트와 안양7동 동성아파트 비상수급시설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2동과 안양7동 비상수급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관정이 2m정도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정을 2m정도 끌어 올려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우리가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개소 당 한 200만원 그래서 2개소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구 시민과 특색사업인 에브리데이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민과 6명의 담당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문민원 발급제 운영 및 명예시민과장, 민원담당제 운영으로 민원사항인 인허가 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식 만안구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섭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99년도 적십자회비 동별 모금목표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고 하는데 시민편의 행정차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납부근거는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 정관 제36조 그리고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의거 북한동포돕기, 구호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청소년 적십자활동, 지역보건소 및 의료보험 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및 전국 대의원대회 총회 승인에 따라서 적십자회비 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저희 14개 동중 10개 동만 모금을 대행 납부했고 목표액 1억 3,787만 6,000원의 100.6%인 1억 3,867만 5,000원을 모금한바 있고 2차 모금액인 적십자회비 납부용지를 지로용지로 송부해서 납부할 용지에 기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자율납부방식으로 4개동을 실시해서 2차 목표액대비 63. 3%의 실적을 바 있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적십자회비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대한 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서 안양시 목표액이 주어지고, 또 시는 양 구청에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총 목표액은 2억 121만 6,000원에서 1억 9,934만원으로 총액에서 188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일반회비가 1억 7,913만 6,000원에서 1억 8,709만 7,000원으로 96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각 동에 배정시 저희는 동별 배분기준을 지난해 연말에 실시되기 때문에 11월말 현재로 세대수와 지난해 목표액이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반상회 활성화 추진 업무보고에 나타난 건의사항 처리에 있어서 총 388건중 처리불가 86건인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가내역이 용지로 10장정도 됩니다. 유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시판 설치, 과속방지턱 문제, 신호등 교체, 마을버스 운행문제, 하수관역류조치, 횡단보도시설물, 개인전화, 단자함 시건장치, 유원지 주차장 버스, 대형차고지로의 이전, 체육공원 내 등.반하기 철거 및 농구대 설치, 곰두리 회관 관악산 약수터 출입문 설치, 성원아파트 앞 배전설치, 전주제거, 카드이용전화기 설치 등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한테 처리결과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불가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1동 1특수시책갖기 추진에 있어 타 시.군 우수시책 자료로 수집을 하는데 지역여건과 문화가 다른 타 시.군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창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구의 특색사업 발굴을 위하여 창안사업이라면 더욱 ch좋고 주민편의와 연계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시책들을 늘 발굴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아이디어 창안사업 등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이 가능한 사항 위주로 사례발굴을 해사 각 과나 동에 전파를 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부시장님께서도 늘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관심을 갖고 찿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도 되어 있어서 여기하고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급식현황 그 다음에 기피문제 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만안구의 결식아동은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급식은 17일 동안에 947명을 급식을 시켰습니다.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56명이 되고 14개 동 중에서 안양4동 석수1,2 3동을 뺀 10개 동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켜오면서 문제점들은 뭐 결식 아동들이 동사무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사실 기피하는 문제가 가장 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으로 저희가 급식하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한다든지 도서대출 등으로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참여율을 제고한다든지 드 다음에 급식지원 학생 밀집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후원자 결연사업을 통한 쿠폰이나 도시락을 지급하는 방안 또 결식학생에 대한 수시 파악으로 최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사항을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음식업소에 대응을 해서 하기에 너무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문이 되어 말씀을 드릴께요. 지로용지 자율납부를 시키면 동사무소나 일선 일부 통장들이 힘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의 민원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자율납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용섭

이용섭만안총무과장

자율납부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4개 동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 3개 동이 늘어서 7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율납부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용섭

이용섭만안총무과장

결정은 시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없으려면 자율납부 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일 저희들도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율납부방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율납부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안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 확대운영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은 재산세 4만 7,760명 종합토지세 8,638명 등 5만 5,998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또 운영실적으로는 부과안내 8,287명 수납안내 579명에 대하여 부과수납 안내 및 수납독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입력된 납세자에 대한 전화번호입력, 부과 및 납부안내 또 체납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징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지서 교부대장은 옛날 그전부터 교부대장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 ‘98년도에 안양시조례제정을 위해서 1매 교부시 300원씩 수당으로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지서 교부시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에는 한집에 3,4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교부자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금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교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이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저희 만안구같은 경우에 ‘98년도에 56명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고발된 는 법원으로부터 체납책에 따른 일정한 벌과금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완납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6명을 그러면은 형사고발 했는데 56명 형사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더 벌과금만 과징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과금 부과된 것만 먼저 납부해야지 지방세는 그대로 체납되는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형사고발도 별반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고발은 최후의 수단인데 저희가 고발전에 미리 고발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러한 내용을 삽입합니다. 삽입해 가지고 체납자가 일부는 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상습적인 사람은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만안구 세무과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송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만안구 세무과장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 질의하신 형사고발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171명 6억 596만원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하고 그 후 납부를 확약하거나 아미 납부한 사람들을 제외한 70명 2억 3,168만원에 대해서 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8명 2,920만 6,000원은 이미 납부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계류중이거나 종국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2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 계류중이고 종국판결을 받은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행사와 고발의 효과는 먼저 고발예고를 했을 겨우 그 고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토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실제 고발을 했을 경우에도 대부분 종국판결 가기 전에 납부를 하게 한다거나 일부 부분 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효과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형사고발에 이르는 자들은 거의가 고질적인 거의 회수 불가능한 그런 체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70명중에서 18명이 납부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잇는 것이 아니냐 이건 만안구와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에는 형사고발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이 세금을 납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하고 또 더 이상 강력한 방법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일단은 형사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더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안구 동안구나 답변내용을 보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작년에 ‘98년 1년 동안 체납 정리율이 24.1% 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중에서 24명이 되어서 체납징수 했다는 그런 비율이 됩니다. 고발대상자들은 상당히 고질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171명을 예고해서 그 중에 100명 정도 납부를 하고 71명만 고발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체납징수율 보다는 훨씬 높은 징수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형사고발이 상당한 고발 자체라기보다는 고발을 하기 전에 심리적 압박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도 통틀어서 본다면 형사고발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형사고발 자체로 본 다면은 이미 고발까지 간 상태가 되면은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발까지 갑니다. 어떤 누구라도 고발되기 전에 납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들어가기 전 과정까지 다 본다면은 가장 효과가 큰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커다란 강력한 수단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수단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래도 글쎄 뭐, 고발할려면 해라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못 낸다 할 정도의 체납자라면은 어쩔 수가 없겠지 만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강한 효과를 발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수형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부흥동장

부흥동장 허수형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통.반 설치조례규정으로 부흥동의 경우 7개 통 46개 반이 있었는데 많은 반이 불어서 반상회 개최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흥동은 현재 30개 통 219개 반에 7,088세대로 통.반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번 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219개 반에서 46개 반을 줄인 경우에는 173개 반으로 반별 평균 41세대로 1개 반이 편성이 됩니다. 1개 반이 평균 41세대로 구성이 되므로 반상회 개최나 통.반 행정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이석범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석수1동장

석수1동장 이석범입니다.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수1동장인 제가 대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 인부임 공공근로자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의 연막소독은 기체소독이 되기 때문에 햇빛이 났을 때에는 소독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전하고 일몰 후에 주로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새벽이나 밤중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시로 뿌릴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뿌렸을 때에는 공공근로자를 항상 사무실에 대기시켜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관계는 그대로 이전의 인부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일치한 생각이십니까?
석범

이석범석수1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석범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제초인부임에 대해서, 그건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최경태위원님께서 두 가지 인부임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 방역 소독 인부는 우리 이석범 동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 이전에 인부임 문제는 예산 당초 심의할때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면은 예산서 46페이지에 잇는 우리 4,300만원 중에서 소공원 가로화단 관상수 전정인부, 쥐똥나무 전정인부, 가로수 전정인부, 제초작업 인부임 중에서 제초작업 인부임을 정확히 찍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내무부 편성지침 단가 2만 4,770원 곱하기 10명씩 곱하기 6회 1년간 그래서 우리가 시행해 가지고 매 년 주요 도로변이나 화단에 있는 잡초를 벤다든가 또 솎아낸다든가 미화작업을 하면 매 년 연례적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잘 보신 것이고 저희도 이게 지금 이것말고 각 과목별로 소관별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부서가 지금 배정도 안 해 주었을 뿐더러 왜냐하면 이것은 추경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지난해와 같이 반만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12달 쫙 깔려있고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배정되는 국비가 우리가 써야지 반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그걸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과목에도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조정과 통제를 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걸 배정도 안 해 줍니다. 다만 지금 실무계장이 사실상 왔는데 알아보니까 실무적인 것 입니다마는 제초작업 인부임 1,486만 2,000원 다 깍지말고 공공근로사업 할 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조로 감독을 두어야 한다. 그 사람들을 감독해야 할 조장을 공공근로 인부에서 두어도 되지만은 책임이라든가 또 감독이라든가 때문에 많은 인원이지만은 작은 인원은 여기에 남겨 놓고 나머지를 깍는 것으로 잘 지적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동 방역소독 인부임은 아까 이석범 동장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3동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소독하다가 한번 타 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기계조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공공인부가 해도 되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3개월마다 공공근로 인부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지금 승인해 주셨는데 동 방역소독 인부임은 좀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은 제1회 추경 때 제초작업 인부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감독관 그것만 놔두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네, 그것 말고 예산부서에서 전부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부분적으로 내려왔지 만은 꽉 차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만안구 동사무소의 19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구청장님과 동장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구민과 동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