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만안구청장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행정감사나 아니면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입을 다룰 때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시.군 교통행정업무의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느냐, 실제 예를 들면 저희가 ‘97년도에 징수율이 30.2%에 불과했고요. 지난해에 아직 최종 결산은 안 됐지만 26.7%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비해서도 징수율이 너무나 떨어지는 원인이 과잉단속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원인은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과태료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야될 분들이 그러한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이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인상되어서 3, 4만원인데 옛날에는 2만원씩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의무자들이 큰 어떠한 책임감이나 이것을 내야겠다는 사명감이 없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다행이 경기도 관내나 우리 안양시 관내 인접된 시.군 같으면 다소 나은데 멀리 타 도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저쪽 영호남쪽에서 안양에 왔을 때에도 적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추적조회를 하지만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연락도 저희 관내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를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이지만 무단전출, 전출 해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계속 저희가 차량번호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조회를 해서 소액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지고 계속독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실효를 거두고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독촉하여 차량압류를 해가지고 약 11.7%를 추가로 징수를 했는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또 등록을 말소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원부가 있는 차적지에 와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본청이나 제가 알기로는 타 시 .군이나 광역단체인 도나 우리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8년도는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 ’97년도 것을 지금 결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97년도에만 불용액이 우리 만안구만 대충 38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소위 투자사업비가 약 31억원, 이게 결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인 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은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죠. 예산을 계상했다가 1원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액이고 경상비라든가 아니면 법적경비 같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불용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97년도 대략적으로 억대로 얘기해서 집행 안한 돈이 38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이나 아니면 투자효율면에서 굉장히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사유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니뭐니해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의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측량까지 해서 물량과 공사집행할 때 전개될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 구석구석을 다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앙의 예산편성체계가 중앙은 7월달입니다마는 시.군 자치 단체는 12월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사전에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현지에 나갈 사이 없이 대충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가지고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집행하다보면 물량이라든가 내용에 과부족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용액도 문제이지만 당해연도에 추가사업비, 추가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나 예산편성하는 부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현실적으로 왔지만 더 세울려고 해가지고 사실 단가 곱하기 100개면 되는 것을 틀림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을 것이 아니냐, 의회가면 또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50개를 넣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에 와서 공무원상태로 지금은 예산을 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두드러진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많은 인건비죠. 보통 재료비로 세우는 일용단가인부임을 세웠다가 그것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바꾸고 인부임을 전부 깎으라고 그러시는 돌발적인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히 물량을 상황을 조사해서 계상 못한 것을 사유로 보고 고의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발사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저희가 31억원 중에 큰 사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수암천복개 위에 있던 노점상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 그 분들에 대한 융자금을 3억을 계상했다가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평촌신도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기면서 그 분들이 거기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지하직판장으로 그 분들을 이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상당히 행정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자체 국장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도록 그것을 묶어 가지고 그냥 넘깁니다. 그런 사항 또 그 이외에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측치 못했던 올해는 이 정도의 장마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상상외로 비가 많이 온다 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가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사업성 예산은 전부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익년도로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실무자들이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불용액은 연도폐쇄해서 그 익년도 3, 4월 추경재원이되는 그런 좋은 숨겨놓은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시 대책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인, 그러니까 구에는 경리계가 되겠지요. 그런 데에서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불용이 있으면 추경에 과감히 시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삭감해서 나오는 것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경에 쓸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전환해 가지고 쓰는 방안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