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일정으로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는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보고된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계시는 사항 외의 주요 현안사랑이나 ’99년도에 새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관리과장.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그 다음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 여러 위원님께 드린 ‘99년도주요업무보고 유인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밭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안양시의 시설공자 수의계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집행으로 인해서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립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웬만한 시설들을 민간한테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했을 때에 특별회계로 두는 것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한테 이 설비들을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본위원이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양7동 것은 이따가 펌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연현부락에 펌프장을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올해 장마에 다시는 침수가 안될 수 있게끔 조기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가 장마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재검토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의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자연석 쌓기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던 것인데 30페이지에 보면 다시 자연석 쌓기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실적이 공장 35%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다시 지난해와 같이 수해가 날 경우에 자연석으로 쌓으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보면 그대로 자연석 쌓기로 해 가지고 l 1,000m, H가 2m 해 가지고 공사현황에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400m,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공법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수해와 같은 그런 재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자연석을 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자연석이 있기 때문에 자연석을 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원오쇠위원입니다.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7동하고 석수동 연현마을 배수펌프장이 준공날짜를 보면 금년도 수해에는 그 기간 내에는 공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작년도와 같이 비가 또 많이 안 온다고는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이것이 없어 가지고 연현마을이라 든가 덕천마을 일대가 일부 전체가 침수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강우량이 안 온다라고 보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공공시설선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 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용역이나 구매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반공사는 5,000~1억, 또 전문공사는 3,000만원~5,000만원까지 또 용역은 2,000~3,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하되 안양관내 수의계약 해당업체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지고 우리 관내업체끼리의 경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공기업 관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기업과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장단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점용 자체를 좀더 세분화하고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자, 공기업을 하면서. 또 만약에 적자가 나면 무엇 때문에 났느냐 왜 이렇게 적자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공기업에서는 다 분석이 됩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냥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공기업화가 되면 원가계산까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인근에 있는 수원, 부천, 성남, 의정부 다 지금 그렇게 공기업으로 했고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장단점 이런 것은 원하시면 유인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하고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동과 연현마을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 시에도 제방에 수해가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처음부터 배수펌프장을 계획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하는데 물량 전체로 봐서 6월달까지 완료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6월달이 지나면 어느 업체든 업체가 처리될 테니까 그 분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양수기나 기타 하여튼 배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연현마을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7동에 덕천마을은 지금 사실 설계중에 있는데 조금이따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 수해난 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별, 위치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위치별로 양수기를 전부다 배정을 해놓고 양수기도 크고 적은거 다 있습니다. 배정을 해놓고 비산대교옆에 저지대 거기는 P.P포대를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물이 넘지 않도록 이 사항을 저희하고 만안구청하고 완전 책임전담제로 해 가지고 금년 수해난 것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치별 담당자 또 위치별 양수기 배치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갖춰놓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9일경에 여기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해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항 또 작년에 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하는 것까지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7동은 그렇게 하고 연현마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우기전에 필요한 양수기 등 장비와 장치를 전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기본계획 재검토 이것은 사실 하수도법 5조 2항에 있는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수도가 5년마다 타당성 위치변경된 것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는 건천화에 대한 것이나 또 지금 저지대에 대한 이런 하수도 사랑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적 사항도 되고 또 수해복구에 대한 예방차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재검토 사항을 현재 용역을 하려고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의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해복구를 해놓고 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책임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학의천 수해복구 때문에 관계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자,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해라 해서 상류부터 약 700~800m가 직선구간입니다. 직선구간만 환경친화적으로 자연석을 쌓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를 일부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애서 아무리 자연석이라도 절대 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 사항을 자연친화적인 공법이 지금 건설교통부나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기업에 대한 장단점은 유인물로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박소장님말이에요. 장단점은 유인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정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민간으로 지금 이전을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도 민간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특별회계 공기업 이런 것은 조금 그렇죠.

이양우위원
시설비만 여기 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신 수의계약제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동일현장 장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조용덕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하여튼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조용덕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글쎄, 정확한 어느 위치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장래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장기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자보수 내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신 내용들이 의례적인 보고사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60만 안양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살기좋고 편안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중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중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체계적인 보고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