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결의안 채택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이 있어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강해수)보고
해수
강해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해수입니다. 먼저 제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3회 임시회는 오연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관련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발전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9일 문경시에서 개최된 후반기 경북의장협의회장 선거에서 김정국 의장께서 협의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으셨으며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우리 경북으로 이전하게 될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김천포도를 홍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8월 5일 울진에서 개최된 2005년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김천시의 날 행사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과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여 2006년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 김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까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기수당을 현실화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김대호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지방의회와 관련된 개정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재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결의문 채택은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써 처리하겠으며 결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바뀌어 버린 공직선거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채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유급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18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황승호 의원과 최원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승호 의원과 최원호 의원 두 분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고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에 건강을 보살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