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 홍우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2003년 4월 29일 오늘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속초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김정한 의원이 소개한 김춘삼 외 30인으로부터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003년 4월 29일~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시장
부시장 최상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의장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시고 우리시의 농경지를 조기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 금과 신규수요 등 꼭 불가피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천6백7억4천3백만원보다 3백1십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1천9백1십8억5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천3백4십9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5백6십8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정은 노후화 되어있는 장묘단지를 선진화된 공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기승인된 범위 내에서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이 곧 신축 완공됨에 따라 본 청사와 의회청사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어장이 황폐화됨에 따라 어한기에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세유 인상분 보전,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 시책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시공조농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대형마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중소기업자금 2차 보존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청초천의 수해 발생빈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생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국고추가분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일부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건전재정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이 승인된 이후 변동된 조항과 도의 지원사업 및 저희 시의 현안사업과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로 증가된 부분과 일부 세입예산이 조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회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3백9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백91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7십4억4천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6십4억원, 국ㆍ도비 보조잔액 공유재산임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십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산분으로 7십억, 태풍 루사 시책보증금 2억7천만원, 세외수입 전산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8억3천6백만원이 초과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추가양여금 4억8천5백만원, 하수관거 1억7천5백만원, 도로정비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이 1십2억1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시책상사업비 3억원, 도비 보조 1억원 등 2002년도 정산분 8억원에서 1십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 2십4억1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 1십2억5천만원, 도비보조비 1십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문서보존 전산화, 청사 내부정비 등 4십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재 보수, 쓰레기매립장 운영, 장묘단지 공원화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십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어업인 생계지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태풍 ‘루사’ 피해복구 등 6십2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1십3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8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잔액 등 세입 8억3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십2억1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차입금 조기원금 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십억2백만원이 증가된 6십1억8천8백만원으로 시설물 보수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변경이되겠으며, 일반회계 4개 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안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속초시의회회의규정개정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본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한 기회가 없는 것을 보완하여 의원이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의원 수는 정기회 4인 이내, 임시회 3인 이내로 하고, 발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해서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은 의장의 허가가 제한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신ㆍ구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3조의 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의원에게 실무적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정기회 4인 이내, 임시회 3인 이내로 하고 발언 횟수는 의원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과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는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의사일정 제4항,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청원취지 설명에 앞서 먼저 이와 같은 청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청원취지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교동 먹거리상우회 회장 김춘삼 회원 외 30인이 청원한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용에 의하면 먹거리촌 단지의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진ㆍ출입로가 부족하여 차량이 한 곳으로 집중됨에 따라 교통체증과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까치식당’ 앞 도로와 길목 옆 도로를 외부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진ㆍ출입로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서, 먹거리촌은 지역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영동 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와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불경기가 계속됨 따라 상가주민은 망연자실하기도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단지로 많은 차량이 유입되면서 이곳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미처 수용하지 못해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도로 곳곳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도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먹거리촌으로 진ㆍ출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로와 연결되는 진ㆍ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간의 의견 협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소회의실로 잠깐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고학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발의하신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발의연월 2003년4월29일, 발의자 고학재 의원외 1인. 제안이유는 속초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속초시 교동 먹거리 상우회로부터 2003년 4월 21일 미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청원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정한 의원이 소개한 속초시 교동 먹거리상우회 회장 김춘삼 회원 외 31인의 청원 내용에 의하면 청초 택지개발지구 일명 먹거리촌단지 내 일부도로는 도로의 종점 부분이 보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동 먹거리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지역으로 조성한 곳으로서 그 동안 상권이 빠르게 형성되어 지역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로와 단지 내에 접속도로가 많지 않아 단지로 유입되는 많은 차량들이 원만하게 소통되지 못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단지 내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도로까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먹거리촌으로 진ㆍ출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로 사용되는 도로를 연결, 단지 내에 진ㆍ출입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진ㆍ출입로의 연결에 있어서는 기존 도로가 접속시 도로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차로에 충분한 가시거리 확보와 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원한 내용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에 상부하오니, 본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처리계획을 2003년 5월 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완성 도시계획도로개설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고학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30일~5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