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19회 제본회의1992-12-03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박동순 지금으로부터 신정1동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를 하여주신 남일웅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신정1동 남일웅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동장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정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을 포함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하 각 직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사무장

사무장 이종수입니다.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서무주임 김상주입니다.
주임

민원주임

이재영 민원주임 이재영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정1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동정현황과 `92주요 업무처리, 특수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반장

반장

박동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늦게까지 감사를 받기위해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부터 각 분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망을 합니다. 우선 신정1동 3/4분기 소규모사업했던, 어제 구청감사에서 내놓았던 원본을 좀 보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신정1동에서 구청으로 보고한 동향보고와 보도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민방위과 `92년 4월 1일자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정1동 건설관리과 소속이나 토목과 소관에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한 부과내용과 불법 건물로 인해서 부과된 내역, 그리고 무허가를 지금 현재 방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원활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저녁식사를 아직 안했으니까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92년도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유지비라고 해서 나온게 있는데 그 지출내역 원본을 좀 지출해 주시고 새마을특별지원금 지원자 명단과 미회수자 명단, 통장 및 관변단체 선거 참여내역과 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전 명단이 있을건데 그 명단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회의비 지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신정1동 동직원 업무담당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각종행사 추진비 및 주민관리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비 예산지출 내역서 원본을 주시고 각종행사 참여자 지원비 예산지출 내역서 원본도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박동순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동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혹시 동에도 각 직능단체에 회칙이나 준칙이 있는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각 직능단체에 회칙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각 직능단체에서 그 연도의 사업개요도 있을 것이고 회칙이나 준칙이 있다면 거기 회의록과 준칙이나 회칙을 좀 보여주세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92년도 반상회소식 수령현황과 배부현황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한 반상회 회보 수령내역과 배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경노승차권 대상자 명단과 이미 승차권을 교부한 내역과 교부하지 않은 내역 미지급된 경로승차권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92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내역과 예산지출내역, 업자선정내역 이것을 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난번 10월 30일에서 11월 3일 사이에 주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에 구청에서 지원한 지원금내역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찬조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금 통·반장에게 보급되고 있는 서울신문 배포현황과 대상자 확인서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우경위원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어머니 합창단이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결현황을 동사무소에서 체크하시는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사무소는 장소만 빌려주고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신정1동에 거택보호자가 생계비, 연료비를 받고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신정1동에 `92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장회의 참석자 명단과 반장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했던 여비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자료를 몇가지 요청합니다. 신정1동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했다면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구청에서 신정1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포하라고 나온 쥐약이 있을 것입니다. 수령대장과 배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신정1동 주민에게 배포하도록 소독약이 나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포현황과 수령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신정1동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 고발을 한 내역과 `92년도의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23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7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33분 계속감사

박동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서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자료를 가져 오게해서 직원들의 수고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자료가 온 순서에 의해서 동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이내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했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명병수위원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체육대회의 비용으로 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더 이상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더 이상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어제 감사를 통해 90만원이 아닌 110만원이 각 동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목으로 90만원 외에 구청 국장이나 아니면 청장이 당일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당일 현장에서 격려금으로 2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체육대회 경비조로는 90만원만 받고 격려금조로 20만원을 당일 받았다, 분명히 격려금으로 받았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격려금으로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격려금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저희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저녁식사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구청에서 체육대회 경비로 지급된 내역과 또는 지역내외 주민, 어느쪽이든간에 찬조금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저공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조금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격려금이라는 것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행사 당일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하는 뜻에서 격려금을 내놓았다면 그것 또한 양천구민의 세금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요. 개인 돈을 공무원이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정보비든 판공비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양천구 자치구 예산에의 해서 집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예산은 서면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서류로써 이것을 제출 못한 것은 체육행사 비용만 생각했기 때문에 20만원은 빠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과 감사를 통해서 1개동에 12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입니 다. 이것을 추궁하다 보니까 각동이 90만원을 수령해왔다 말이예요. 일선동에 확인해 보니까 20만원의 갭이 생겨요. 그럼 20개 동 400만원은 누가 착복했느냐 이것을 추궁하다 보니까 국장들이 격려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동장이 격려금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쏜 동도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10원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다음 `92년도 반상회보 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려야 되겠어요. 상당히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 타 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통장들에게 배부를 한 확인 날인한 것이 전혀 없더라 그리고 `9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300부에 해당하는 양이 신정1동에 나갔습니다. 그럴 9월, 10월은 그 매수를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타동 감사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똑같은 양으로 수령 받아다가 배부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타동에 비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를 요청한 경로승차권 교부대장과 현재 미지급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미지급분 6,500매에 해당하는 경로승차권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네요. 그것은 가져 온 후에 하기로 하고 주민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관리대장이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약품을 수령한 날짜에 수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 약품을 처리했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는 소독약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행정이라는 것은 20개동이 공히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동에서는 감사의 자료로서 다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하더니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확인해서 동장까지 처리될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동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시고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까 `92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내역과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사계약서 일체가 와야 확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가 주면 안되지요. 지금 신정1동의 자동차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8m 도로에 3개소, 6m 도로에 3개소를 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도면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도만 나왔고 지금 지역에 다녀 보면 차량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았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말이예요. 어떤 것은 높이를 30cm한 것이 있고 그것은 예산낭비란 말이예요, 정착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통행하는 차량에게도 피해가 적고 교통사고 염려도 줄고 이러는데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정1동에 확인을 해 보았을 때에 그것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별로 없고 무질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동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시정하시겠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하셨는데 신정1동에서 `92년도에 배정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4900만원입니다.

명병수위원

타동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 오셨어요. 동장의 능력의 결과라고 보고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익성건설이 소규모 편익사업을 약 90% 이상했네요. 그 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지요, 동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수의계약인데 익성건설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예요, 그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제가 1월 1일부로 와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익성건설이 우리 관내의 여러개 동의 일을 상당히 잘한다.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하기를 공사를 야무지게 하는 이런 업체가 공사를 해야지 그냥 나중에 공사를 파헤쳐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업체가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내용을 물어 보니까 일을 상당히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잘한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수의계약 당시에 절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익성건설이 이러한 관급공사를 비록 수의계약이지만 관급공사를 하자없이 해냈다는 실적증명에 의한 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실적증명에 의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담당직원의 구두보고에 의해서 이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지요.

명병수위원

기히 수의계약이 되어서 익성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십몇건이라고 하는 공사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장께서 보다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법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 한번이라도 타 업자들을 불러서 같은 내용에 같은 규모의 공사라고 한다면 공사를 한번 발주해서 과연 어느 업체가 공사를 정말로 저렴한 단가에 충실하게 해냈는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었을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관계는 많은 업체가 고루 공사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명병수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더 건의 드림으로 해서 소규모 지역 편익 사업문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지방자치 예산입니다. 그러면 업자 또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을 가급적 선정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수익성을 갖게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우리 자치구에 내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의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 업자는 우리 신정지역의 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또 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의혹을 받는 업자 선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동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질의을 마칩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질의에 앞서 동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부탁한 자료를 여기 계신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의 구독을 통·반장이 100%는 하지 못하고 있죠?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통장 46명을 포함해서 매달 266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반장한테 나오는 서울신문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서울신문사 배달원한테 도장을 전부 받아오라고해서 저희와 서울신문보급소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도 사람이 없으니 못받겠다고 해서 통장이 반장한테 확인해서라도 받아와라해서 저희들이 통장한테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지역 아파트에 보면 3개월씩 반장을 하시는 분, 2개월, 6개월씩 이렇게 하다가도 바뀌어지니까 또 안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장중에서 보통 2부정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신문이 배달됐느냐, 안됐느냐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 봉급의 몇%를 서울신문으로 하여금 받아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천구민이 서울시 지방공무원 5급상당의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동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고 임용했는데 자기의 부여된 직무와 별개의 서울신문에 직원들이나 동장이 매달려 가지고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희 행정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서울신문사가 정부기관지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알아 보았습니다만 기관지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견해를 묻겠습니다. 뭔가 부당한 것을 상사가 명령하고 지시했다고 했을때 5급공무원이면 그 정도의 개인적인 소신과 양식이 있을 것인데 상사에게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것은 수행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그런 노력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당하다, 정당하다 상부기관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아마 이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문제는 바로 과거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그 정부의 홍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신문사를 비호하고 또 그 신문사에 특혜를 주기위한 방편으로 관례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내무부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특정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립내각이 구성된 이 시점에서 본위원은 더 이상 통·반장에게 신문구독료를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선에 나와서 보면 진정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역주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장 개인의 역량으로 될 수가 없는 까닭에 이렇게 견해를 듣는 것으로 서울신문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또 위법건축물 고발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왔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동장에게 지적을 하고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신정1동 관내를 살펴보면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위법건축물은 고발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위법건축물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대전제 앞에 동행정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동장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혹을 살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형평에 맞지 않는 동행정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시정해서 그야말로 신정1동 동민이 동장을 위시해서 동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정말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인지 견해를 묻습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위법건축물문제는 단지에 특히 27평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난 후에 지금 벽돌을 고치는 것을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들이 오래전부터 신축이 되었는데 4m 도로 밖에 없어 가지고 4m 도로에서는 사실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에 의해 들어 온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 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구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 없게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어디까지나 법의 형평을 살려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등하게 적용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신정1동 관내에는 과거 철거민이 이주해 와서 단지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4m이면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골목을 보면 구멍가게 평수가 2평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점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평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 4m도로에 그렇게 도로를 점유해서 쓴다고 했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동장은 아셔야 돼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다음 김을용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밤늦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남일웅 동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반장회의 내역서를 아직 안가져 왔네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 명단을 가져왔는데 선거로 인해서 사직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공명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41개 통장과 337명 반장중 280명이 참가했는데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42조가 되고 대통령선거법 제36조에 통·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은 선거사무장선거가 끝나면 또 복귀이나 선거연락소장이나 또는 참관인, 선거운동원, 연설원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교육을 해서 선거를 위해서 사표를 내겠다 여당으로 가겠다 하는 통·반장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동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은 존경을 합니다만 동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통·반장 그러한 직능단체 회원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동에 보면 이번 선거로 인해서 사직 또는 사임을 하는 통·반장 또는 직능단체 회원 내지 장이 있는데 유난히 신정1동에는 한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한것은 동장의 생각은 백번 타당한 생각인데 과연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혀 특정정당의 활동을 안한다고 확신을 합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장의 생각으로는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 하더라도 통장이나 반장 기타 직능단체도 적용되는 직능단체도 있고 적용이 안되는 직능단체도 있고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외에 통·반장 해서 약 380개가 된다고 하는데 신정1동은 관변단체조직이 잘 되어 있어 약 5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이 과연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모든 선거에 개입이 안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무슨 얘기냐하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육성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동장께서는 관리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죠?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동장께 촉구를 드린다면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모든 선거에 이들이 신정1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 및 관변단체 회원들이 개입을 안하는게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도 본위원이 구청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대다수가 보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4년간 육성을 해주면 선거때 사표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특정정당에 지원금을 주는것 보다 못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년내내 동사무소에 회의장소도 제공해 주고 모든 여러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사직을 하고 선거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한다면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은 결국은 특정정당에게 지원금을 준것이지 그 단체에 육성금을 준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시 동장님께 촉구를 드린다면 이 단체 회원이 약 500여명이 되는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 그야말로 중립을 지켜서 그 단체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것인 이 단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경찰 계통에서는 청소년 지도육성회라는 것이 파출소에 있고 동에는 청소년 지도자협의회라는것 이 조직되어 있는데 저희 동은 명칭만있고 조직체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 조직이 생기면 알력이 생기니까 파출소의 청소년 지도육성회원들이 우리 신정1동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신정1동의 청소년관계를 봉사해 주십시오 해서 파출소 지도육성회 명단이 동하고 똑같은 분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파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동사무소에서는 활동을 하지않고 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사무소 조직까지 된 것으로 해서 봉사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까지 회원 한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이자리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를 가지고 양명국민학교, 양목국민학교, 신서국민학교 3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서신을 보내서 모범학생 학년별로 18명에 대해서 노트를 사 격려해 주고 교장선생님도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청소년 지도자협의회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9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는 지원이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잘 모르고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실지로 안나가고 있는지 동장이 잘 모르면 직원이 빨리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하세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저희 동은 3월이후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수령한 바가 없다는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수령되고 있는 동도 있고 수령되지 않는 동도 있게 되겠습니다. 신정1동은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무주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서무주임입니다. 보조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명단은 우리 구청에 보고는 되어 있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고되어 있지요. `92년도 예산편성에 보조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없다고 했으니깐 구청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원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릴께요. 이 사항은 일선 동사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지도협의위원을 인력은 동사무소에 가 있기 때문에 동거주자를 1개동에서 10명내지 20명을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고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나갑니다. 실지 지도위원들한테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돈은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에 돈이 얼마 또 아동복지위원으로 얼마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되어 있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아동위원을 한개 동에서 20명씩 추천해 주십시요 해서 명단을 가정복지과에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지도협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동에서 10명 내지 20명을 위촉을 해 주십시요 하면 여기에서 보실적에 적임자다 해서 이름만 파악해서 보고 해 주는 것이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예산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1동 통장 총 수가 41명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41명이 통장회의를 하는데 100% 참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인 안하시면 본위원이 지금 당장에 확인을 하면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체 1월부터 11월까지 통장이 100% 참석이 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가고 너무 지나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것을 올바르게 사실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신정1동 뿐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다른 동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매월 100%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참석할때도 있고 본인이 출타를 해서 부인이나 남편 한분이 대리 출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것이 동장의 입장인데 지적하신 대로 100%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은 체크를 하도록 대장을 갖다 놓고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0%라고 자료는 제출했지만 부인이나 남편이 대신 왔을때에 100% 참석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본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평통자문위원을 10년을 해왔고 이제 구의원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양천구 있을때부터 통장회의에 십 몇년간을 자주 참석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대리참석을 하더라도 100%가 참석한다는 것은 한번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8만원의 민방위대장의 수당은 지급되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석여비로 지급되고 있는 5,000원은 그것은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이 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것을 안 드리면 저희들이 원망을 받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안 주어야 할것을 주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잘된것이냐 못된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불하지 말아야지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동행정을 하셔야지 원칙에 어긋나서 하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앞으로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여비 5,000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너무 적어서 더 증액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의 고하간에 참석을 해도 지급을 하고 참석을 안해도 지급을 하는 이것이 이때까지 쭉 겪어왔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그동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동장께서도 참석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욕을 먹게 되니까 지급을 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동장께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월달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통장회의비의 지출 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회의 때에 나가는 경비가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그것 받으신 일이 있어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서무주임입니다. 통장회의 때에 회의비로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통장 한사람당 500원씩해서 연 4회 나오는데 받은 일이 있어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반장 337명에 대한 500원씩해서 연 2회 나오는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92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또 한가지 통반장회의 자료비라고 해서 500원씩해서 받은 일이 없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분명히 받은 일이 없지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네,
을용

김을용위원

수족관 및 화분관리비라고 받은 일이 없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용비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수족관 및 화분관리비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받은 일이 있나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동장님이나 서무주임한테 추궁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92년도 예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3개 동사무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전 동에 지출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93년도 예산심의때 철저히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족관 및 화분관리비가 모두의 월 10만원씩 연120만원이 각 동사무소로 내려가는데 우리 양천구에 2400만원이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박동순 네,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신정1동의 직능단체현황 자료가 왔는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체별로 임원현황을 보니까 동일인이 3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신정1동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러한 단체의 명단을 검토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신정1동장은 아직도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동정을 끌고가는것 같은 인상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러한 단체들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자발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동장이 개입한다든지 이러한 단체들을 동장이 감싸고 든다든지 동정을 단체장들과 협의한다든지 이것은 지역 동민간에 이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통행정에 있어서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정1동에 선거구를 두고 이 지역에서 당선된 장행일의원과 전정극의원 두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장은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감사가 끝난 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할때에 다시 이런 흔적을 찾아 보게 되면 동장은 심각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둡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는 이 지역의 예산심의권과 집행기관의 양천구청 전 공무원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의회라는 사실을 동장은 명심해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도 이러한 단체의 장들이 마치 그지역의 어른인양 경거망동을 일삼는 몰지각한 단체장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동장은 알아야 돼요. 지난번 동장께서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양천구의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때 거기의 수석대표로 선출된 모 인사가 우리는 양천구의회를 감시하고 집행기관인 양천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망발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동안 그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살펴보면 획일적인 행정에서 비호받은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위상을 마음껏 누려서 이 지역의 대표가 자신들인양 착각속에 빠져있다가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민선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탄생하니까 자기들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임을 구성 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구청장과 동장은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한 단체의 장들이 그런 환상과 착각에 다져서 동장에게 구청장에게 압력단체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연코 배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동사무소 현관에 각 단체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양친구청 신청사에는 단체들이 하나도 입주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버젓이 그들의 단체를 홍보하고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치 준공무원 대우나 하는 것처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동장에게 말을 해두는데 내일 즉시 철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도 또 그것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동장은 앞으로 그런 유관단체들과 동행정을 논의하고 그들의 비호속에 동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라고 본위원은 규정은 할 것입니다. 동장, 어떻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동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게 있다면 제시 하세요. 공공기관에는 그 어떤것도, 하다못해 동사무소의 안내표시판도 법에 의해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동장은 아셔야 돼요. 양천구청은 청사내에 부착하고 있는 헌법기관 즉 평통,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헌법기관에 한해서만이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단체장들과 동장이 동정을 협의하는 일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지역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과 협의하여야 동장이 앞으로 튼튼하게 동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다음 신우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밤늦도록 행정사무 감사에 협조해주고 계시는 남일웅 동장님과 동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진솔하고 성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촉구하면서 더욱 열의있는 주인참여의 동 행정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행정사무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에서 감사계장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신정1동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동운영 행정비에 기관운영판공비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 판공비 1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나 많은 곳, 모두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동장이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무장이나 서무주임한테 주어서 손님들 접대비용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일선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면 그것을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호위원

기관운영판공비가 각 동이 전부 다 똑 같습니까?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김연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정1동이 인구수로 보고 직원 계산을 해보니까 직원 일인당 1,000명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몇개동을 대비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목3동이 직원 일인당 800명 목6동이 일인당 약850명 신정1동이 직원 일인당 1,000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이 적어도 3명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기관운영판공비가 인구수라든가 여타가 많을 경우에는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신정1동 출신 동료의원이신 장행일의원님과 전정극의원님이 두분계시는데 전정극의원이 오늘 이 감사장에 같이 참석을 하셨다가 사정상 나가셨습니다. 동료위원도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공인의 입장이고 또한 양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 입니다. 동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 신정1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건이 발생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이신 전정극위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신게 특별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입니다만 심기가 다소 불편한 것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하 전직원들은 그분들과 모든 일을 서로 협의하고 또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의 대표이니 모든 제반 동행정에 대해서 가급적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해와 대화로써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신정1동은 가급적 동장과 직원 그리고 두분의 의원들간에 친목이나 이해가 돈독하더라는 이런 미담이 우리 구청사에 들려지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제 감사일정이 오늘도 마지막이지만 아직도 한군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들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감사장소도 있고 밤도 늦었고 하니까 신정1동의 행정사무감사는 가급적 빨리 종결지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반장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반장!」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서무주임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세요. 수족관 및 화분관리비 예산 배정된거 있어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제가 아까 자료를 불충분하게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수족관 및 화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월 10만원씩 타서 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받았다 이거죠?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현재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저희들이 금년까지 20만원 썼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1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남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100만원은 언제 쓸겁니까?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정부의 방침이 예산 10%를 절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2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잖아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 동행정 업무를 아직 재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네, 좋습니다.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김을용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항을 관리하는데 10만원이 안들면 다른데에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만,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전에 동정계장도 하셨고 감사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고자 할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정된 항·목외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동장 임의로 전용은 안될것 아니에요. 그럼 한가지만 묻겠어요. 서무주임 잠깐 나와 주세요. 통반장 회의자료비하고 반장회의비, 통장회의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지요.
주임

서무주임

김상주 딱 지정해서 받은 일이 없고 월별로 일정액을 수용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목 항에 통·반장회의비라고 해서 연 4회 지정되어 있는데 통장회의는 했고 반장회의에 500원씩 연 4회 지출이 안되었고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장회의도 년 4회 한번에 500원씩 쓰게 되어 있는데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면 지출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일웅

남일웅신정1동장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를 하면 음료수도 드리고 그 500원은 회의때에 음료수 대금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네번 회의를 한 회의기록을 가져오세요, 본위원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네번 회의를 했으면 음료수 지출 결의서하고 회의자료를 가져오세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도를 목적으로 헤서 행정감사를 나온 것입니다. 또 본위원외의 모든 위원들이 예산 편성시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정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과 위생관계 문제인데 지금 오물 처리과정에 생활오물하고 병원오물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법이 병원쓰레기는 용역을 주어서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취급했을 때에는 온 국민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담당을 시켜서 병원에서 나오는 오물 처리과정이 철저히 지켜져야지만이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반장

반장

박동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최정철위원께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해 놓고 사정상 이석했는데 그 자료를 반장이나 전위 원에게 며칠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정1동에 대한 1992년 행정사무 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선거기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수감을 하여 주신 남일웅동장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신정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