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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수길 의원 발언

68회 제2본회의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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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년들어 첫 번째 맞이한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2월2일 제6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 대상사업, 투자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난 1월 7일자로 경영수익사업 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회계관련 공무원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환경복지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산업경제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지역경제담당주사에서 경영사업담당주사로 변경하며 동조례 제4차 개정(95. 12. 28 조례 제1404호)시 제5조(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를 삭제함에 따라 당연히 제11조 제1항의 "경영진단 기획단"의 문구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아 이번 개정시 이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복지국에서 기획실로 업무이관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변경이며 본조례 제11조 제1항의 "경영진단기획단"의 자구 삭제는 제4차 개정시 다소 미비했던 점을 바로 잡는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직명 변경과 단순한 자구 삭제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단 한건의 추진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함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발굴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투자사업 선정시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1979년 4월 20일 조례 제177호 공포되어 지난 '96년 6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3조 자문사항, 제4조 소송비용,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2명"이내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부칙에서 신규로 추가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임기를 2001년 2월 9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으로 각종 분쟁과 쟁송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제반 검토 사항도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 1명을 추가하여 정당한 법집행과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1명 추가선정에 따른 법률상담 효과, 비용부담 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6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의,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 문예회관의 사용허가와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방법 및 사용요금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내용은 문예회관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영화와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 관람수입 총액의 30/100을 시 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중에서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을 삭제하는 것과 단순한 자구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서 순수예술 공연의 범위를 민족전통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공연,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순수한 무대공연에서 무용, 연극, 음악등의 공연,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 정서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제외한 공연이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문예회관 대관료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대관사용 확대에 따른 전체적인 수입증가가 예측된다 하겠으며 또한 시민들에 다양한 대중문화 관람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문예회관 대관율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데 전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 전문가와 기획공연 전문가의 채용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문예회관에서는 예술분야 전문가를 확보하는 등 문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은 물론 동조례와 시행 규칙간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조례 시행규칙의 제명과 내용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제2조 제2항에 의거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시민의 체육진흥,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체육기금 조성액을 증액시키며 아울러 기금 조성액이 30억원에 도달한 후에는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함은 물론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투자수익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시키되 기금조성 목표액 30억원은 그간에 조성된 23억원과 이자 발생액 7억원으로 조성하고 이자수입금 이외의 투자사업에 따른 수입금 즉 투자수익금을 신설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사업을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첫째 제2조의 기금조성에 관한 것으로 기금조성목표액 20억원을 30억원으로 증액하며 둘째 조성된 체육진흥기기금으로 투자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서 기금조성을 3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조성된 기금 23억원과 2000년도 말까지의 예상 이자수익금 7억원으로 충당될 수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성된 기금으로 투자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였는 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통령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데 전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의 증액과 관련한 예상 이자수입 7억원의 확보와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 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제6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98년 2월 24일 법률을 제5516호로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모법으로하여 '98년 1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송부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거 작성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체제는 총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기관단위 본청, 구청, 장이 4급 이상 사업소, 의회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원은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6급이상,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을 제외한 7급 이하의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능은 법 제5조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공무와 관련된 일반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협의회에 대상 공무원의 가입과 탈퇴가 용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권한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만을 조정·신청이 아닌 협의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규적 내용적 심사사항으로도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모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따라 '98년 1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이첩 송부된 조례 표준안대로 작성되었으며 최소한의 자구만을 우리 시에서 실정에 맞도록 정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조기에 정착되어 공무원의 근무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고충사항이 처리되어 공직자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내고장 발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과 특히 직장협의회가 회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시한번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제68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과 반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일반주택지역에 비해 관리가 쉬운 APT 지역 내의 일부 통·반을 통폐합하는 것과 재건축이나 신규 입주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일부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842개 통 4,735개 반에서 107개 통 298개 반이 감소한 735개 통 4,437개 반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감소된 지역은 대부분 APT지역 과소 통·반 통폐합과 재건축 멸실지역으로 112개 통 325개 반이 감소되었는가 하면 APT 신축입주로 5개 통 27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통·반 조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함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통·반조직이 축소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동 행정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줄 것과 아울러 조정 대상이 되는 통·반장들의 불만과 불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제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에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최고 1000분의 70)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0.3%와 동일하게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8호)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주택경기를 부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소 얼마간의 안양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조세의 형평성과 국내 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면세하거나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경기 세정 13400-7호)된 공문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법규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6항 「안양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제67회 정기회 회기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98년도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7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것으로써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안양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철원입니다. '98년 11월 27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 안에 대해서 재의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석수1, 2동 지역 약 33만 2,000여 평은 '71년 7월 30일 풍치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건축물 층수 및 용도제한 등 많은 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풍치지구 해제는 지역주민의 큰 숙원사항이자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5년 3월 경기도에 풍치지구 해제요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사항으로써 해제를 해야 했고 어떻게든 우선 우리 풍치지구만이라도 해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시나 주민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주민과 시 그리고 지역유지분들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96년 12월 30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와 아울러 제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풍치지구 해제를 하되 오랫동안 규제가 되어 온 상태에서니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 및 도시의 발전여건을 고려해서 고밀도 개발은 되지 않도록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아파트 건립을 15층까지 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만약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면 풍치지구 해제는 근본적으로 안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고층건립을 막기 위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되 연립주택 내지는 연립주택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적절한 층수의 저층아파트가 건립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재의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간 여러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기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나 서울시 등 타 시 자료를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의 고층 허용문제는 단순히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0층을 15층 이하로 개정하자는 것은 관계법령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 요구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한 본 사안에 대한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재의요구한 본 사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국장님들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안양시건축조례안」에 대해 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에 따라서 이양우의원, 이천우의원, 주진동의원, 김기철의원등 이상 네 분을 지명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대해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본 결과 역시 2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가운데 찬성 20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재 의결한 「안양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례로써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의중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투표완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안양 TV 경마장 장외 발매소 예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까지 저의 지역주민들과 주변의 많은 관계자들과 의논도 하였습니다. TV 경마장 장외 말매소가 안양시에 위치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어 잘 알고 있다시피 실내경마장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지 못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가 안계셔서 그런데 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장외발매소 위치와 관련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매년 35억 이상의 막대한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발매소 설치와 관련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안양시 지역에서는 세명의 업자가 장외발매소 위치 선정을 했으나 주차난과 주민정서에 저해되는 이유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진정한 세수확보를 위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과 시민만족을 위하여 큰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지역경제활성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TV 경마장 장외 발매소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키 위하여 신청지역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신청지역 관련자 및 시의원, 자생단체, 집행부와 언론인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공청회나 마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및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사회에서는 신청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청회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KBS 7시 뉴스에서 보았듯이 안양시의 의견제출에 의아해 하며 30억에서 35억이라는 세수 수입원을 잊어버리게 될 사항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예정지역인 호계프라자를 주민민원 및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마사회측의 의견을 배제를 요구하였고 호계프라자는 교통대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사회와 안양시 호계프라자에 각각 교통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 또한 시가 경기도 TV 경매장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달안동 현대비전건물이 최적지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은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1일 평균 5,500명의 이용객으로 볼 때 달안동 현대비전건물은 인근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뉴코아와 킴스아울렛, LG백화점이 입점 예정으로 뉴코아 및 동안구청 주차장이 정체되고 특히 신림에서 시청까지 8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안양시의 최고 중심부인 시청 앞의 도로는 정체가 마비되어 시 전용 및 아파트 주변도로에 교통체증의 유발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산업기자재나 유통상가나 호계프라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달안동 지역은 학교유해환경지역 200미터 구역 안에 있으며 행정타운 지역이므로 인근 관공서 구청 및 우체국, 전화국, 농협이 조화되어 있고 불합리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외발매소 영업시 주차공간이 많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볼수 없으며 오히려 주차공간이 많을수록 진입하기 위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35억의 세외수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에서는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선정위원회를 결정하여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인 교통대책과 민원해결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 심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 중에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