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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9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5-11-07

이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동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영득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그동안 정기 및 수시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시립예술단 4개단 국악단 50명, 합창단 60명, 소년소녀관현악단 70명, 교향악단 70명 해서 4개단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을 통해 음악에 재능이 있는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지역의 음악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앞으로 김천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갈 재목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기존의 4개단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증단하여 5개단으로 확대하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의 자격은 지휘자를 제외한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등 간부단원은 50세 이하로 하고 그 외 일반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촉기간은 2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별도의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반드시 전형을 거쳐 재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경각심을 부여하여 단원 스스로 노력을 통한 실력배양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진취적으로는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그 취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미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는 김천시립국악단, 김천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김천시립합창단, 김천시립교향악단에 추가로 김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증단하여서 확대 운영하는 안으로서 위촉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규정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장래의 우수한 예술단원을 발굴 육성하여 김천지역 예술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4개단이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4개단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이 4개단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4개단에 2005년도 예산에는 10억 7,933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휘자, 단무장, 안무자, 반주자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내년 2006년도에 2,800 정도 예상이 되고 학생들한테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없는데 70명이 공연을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시립이 되면 홍보비, 공연하는 경비를 우리가 대야 되는데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 되면 한 3,80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시립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기존 4개단 말씀하십니까?

박일정위원장

예, 기존 4개단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이게 시립으로 공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이 김용대 변호사가 개인으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예술단이 되면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공연비, 기타 경비를 시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지금 현재는 김용대 변호사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학부모회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찬조출연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계속 우리 시 행사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직지문화공연에서 공연할 때도, 시립예술단 공연이 안 있었습니까, 그때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해줬고 강변공원에 한여름밤의음악회 할 때도 시립예술단 발표를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찬조출연을 해줬고 또 며칠 있으면 11월 10일날 저녁 7시 30분에 출향인 대구향우회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자기들 경비로 계속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립으로 해주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김천 정서함양과 지역예술 창달을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를 2,800만원 갖고 1년에 운영하신다고 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2,800만원 갖고 운영하겠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반주자하고 이런 사람들만 돈을 주면 되고 학생들은 돈을 안 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안무자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800만원 갖고 1년에 네 명을 주겠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계산을 제가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만일에 되면 월 80만원이고 반주자하고 안무자, 단무장은 46만원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휘자는 한 달에 80만원?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960만원하고, 아, 되겠네요. 이 분들 이렇게 받고 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에는 지휘자나 안무자나 단무장, 모든 국악이나 교향악 하는 분들이 봉사입니다, 봉사, 한마디로. 봉사하러 지금 우리 시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우리 시의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하고 봉사하러 나옵니다.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유학 갔다 온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우리 김천시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그렇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4개 시립예술단하고 시립국악단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년 운영비가 10억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단원들한테, 어른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줘야 됩니다. 공연할 때 공연수당 5만원씩 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기존 있는 4개 단체에는 공연을 가게 되면,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4개 단체인데 소년소녀관현악단, 애들은 안 주고 성인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은 단원들한테 공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학생들은,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학생들은 지급 안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4개단체 1년 운영하는데 10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구공연을 간다든지 서울공연을 간다든지 하면 그 악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10억 하는 것은, 인건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물론 공연 갈 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소요되는 경비.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하는데는 운영비가 1년에 1천만원 든다고 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1천만원 정도 하면 출연할 때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양산시나 이런데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합창단도 지난번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1년에 한 번 간다든지 정기연주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 경비를 1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천만원 갖고 운영하겠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소년소녀합창단은 될 것으로 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인근 시·군에 예술회관에서 예술단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뽑아봤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상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인근 시·군에 그것 한번,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전화 해놨습니다, 가져올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덧붙여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 되면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안 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단복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단복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70명씩 해주려고 하면.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70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단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하고,

박일정위원장

가지고 있어도 시립이 되면,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시립이 되면 차츰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시립예술단 예산이 남으면 이번에 승인되면 거기서 해준다든지 안 되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단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현재 들어가는 것은 2,800만원에 1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자꾸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서 또 합쳐지겠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예술단을 자꾸 사랑해 주시면 점점더 예뻐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어려운 부탁을 위원님들한테 하게 돼서 일거리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개 예술단에 10억 7천 정도의 1년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도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예상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능수당, 직책수당, 연습수당, 정기공연수당, 수시공연수당, 간식비, 정기공연 특별출연자 보상, 이래서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차량임차비까지 다 해서 4개 예술단을 지금까지 2005년도 꾸려나오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이야기이고,

정청기위원

그게 아니고 단복,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아, 단복?

정청기위원

유니폼을 맞추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느냐는 말이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단복을 이 10억 안에서 하면 됩니다, 단복을 제작하면 됩니다.

정청기위원

10억 7천이 예산이 되어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이 예산 내에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2005년도에는 한게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10억 7천 정도의 금액이 4개 예술단체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출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임차 관계라든지 이런 경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단복을 맞추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있느냐는 말이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예술단운영에 10억이 다 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 안에 다 들어,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4개 예술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10억 7천, 그러면 4개단에 단장들하고 매월 월급이라고 하면 그렇고, 들어가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지출된 것,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지출된 금액요?

정청기위원

예,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10억에서 지출된 금액은 있죠.

정청기위원

아니, 각 단대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단별로요?

정청기위원

예, 단별로 나간게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단별로는 지금 뽑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시립국악단에는 지휘자가 월 8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단무장이 46만원, 관현악장이 58만원, 타악장이 58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에는 지휘자가 80만원, 단무장이 46만원, 트레이너가, 여기는 단무장하고 트레이너 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너가 58만원,

정청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대다수가 예산을 만들어놓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온갖 명분을 달아서라도 또 다 나갑니다.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관장님 말씀 그대로 10억 7천 내에서 4개단, 그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생기면 아까 3,800이라고 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3,800 정도 예상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10억 한 4, 5천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보통 나가는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자꾸 만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지금 관장님, 시립합창단 만드는데 다른 주위에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전화나 이런 것 문의가 안 오고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전화는 제가 받은게 없고 정 위원님 말씀은 해서 안 된다고 받은 전화는 없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 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에는 그 가족이 아기들 엄마, 아빠, 누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개인 단장하고 학부모회비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겨우니까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는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학부형들이 경비를 다같이 내서 합창단을 자립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존 있는 4개 단체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엄청 하고있는 것입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소년소녀관현악단 지휘자하고 이런 분들이 4개단이 할 예산에 단이 하나 더 생기면 그것이 쪼개져 나간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구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800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우리가 오늘 합창단을 의결을 안해주면 지금 현재대로 내년 전국체전 끝나기 전까지 그냥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비나 이런 것을 개인하고 학부모가 하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 계속 직지사 공연이나 강변공원 공연이나 대구공연, 부산공연, 서울공연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은 출연을 해주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쨌든간에 선처를 해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이렇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돈에 목은 틀리겠습니다만 농로 100미터 포장을 하려고 하면 돈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포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찾아가고 수십 번을 가서 졸라대고 해서 이것도 얻으면 다행인데 못 얻습니다. 전부 내년 전국체전 핑계, 온갖 것을 다 대면서 집행부에서 안해줍니다. 이런 것 일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이런 것 쓰는 것은 그렇게 쉽게 쓰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지역경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김천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관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해주시고 시립예술단을 이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관장님,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일정위원장

끝 안 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학

백영학위원

백영학 위원입니다. 문화발전은 어떠한 나라고 경제발전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상표가 없는 관광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예술,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합창단의 위촉은 누가 하는지, 두 번째 재위촉을 할 때는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합창단 위촉은 누가 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전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지금 전형위원회 몇 명이죠, 지금 되어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되어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몇 명입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은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조례가 가결됐을 때 되는 시점에 따라서 전형위원을 인원수 관계 없이 우리예술단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이 임명을 해서 예술단을 전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물론 전형위원이 있고 정확한 사람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겠지만 거기에 선발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틀림 없이 하겠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밖에 잡음이 오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행하겠지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봉사정신으로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노고도 깊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체능 우수자가 각 대학을 입학할 때 어떠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어떠한 예술 계통의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특례조항이 있는 항목이 있는지?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술단에 소속됐다고 특례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없고 연주회를 자기가 갖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연주회나 전시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거기서 입상을 한다든지 전국콩쿠르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그러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예가 있는지,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지금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술단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예술단이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여기에 입문자격은 김천출신이어야 되는지 타지역에 있어도 가능한지,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전형하는 날짜에 김천에 주소를 둔 자로 공고를 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아, 둔 자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고를 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러면 김천출신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김천출신이면 가능하죠.
영학

백영학위원

여기 보면 지역발전을 위하고 향토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발굴을 육성하여 김천지역 예술발전의 기반을 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공공연하게 여기 와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입문자격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있네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그리고 현재 단장 이하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가 김천출신이 몇 % 됩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다 김천출신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 당시에,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전형할 때 김천에 주소를 두고 김천출신이라야 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러면 향토출신 아닌 자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시립예술단에?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잘 하십니다. 왜냐 하면 타(他)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물론 우수한 예술단원을 발굴 육성하여 김천지역 예술발전의 기반을 다진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의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덧붙여서 관장님, 김천 말고 대구나 이런데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국악단 같은 분은 대구에 자기들이 여기는 학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공연이 있으면 다 우리한테로 옵니다.

박일정위원장

주소가 그러면 김천으로 다 되어있다는 말이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주소가 당초에 다 되어있습니다. 전부 김천에서 학교를 다녀서 활동은 김천에서만 해서 수입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서 활동하고 하다가 우리 예술단 공연이 있으면 다 옵니다.

박일정위원장

방금 백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모든 것은 김천 출신이고 그렇다 하기 때문에 제가, 왜냐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적어서 김천에 기름값도 안 된다, 대구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김천 출신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의아해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수당 5만원 받고 여기 공연있다고 대구에서 오려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공연수당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그것하시거든 참작을 해주십시오.

박일정위원장

관장님께서 예술회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동을 맡으셔서 행정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가치가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천이 한 3천억 정도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10%를 초과하면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는 망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중앙부처나 지방에도. 우리 김천이 거의 경상적경비가 10%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경제개발비나 사회복지개발이나 기타 등등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어려운 것에 닥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시키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 위원입니다. 관장님,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언제 했는가 압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2001년 6월 21일 조례 415호로 했네요.

이영웅위원

2001년도에 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웅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대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복을 한 번 맞추면 떨어질 때까지 입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단복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이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떨어질 때까지 입는게 아니고 유행에 조금 하기 때문에 새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영웅위원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2001년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추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창단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웅위원

조례제정을 할 때는 교향악단하고 전부다 4개단체가 그때 한꺼번에 조례 제정,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안했고 교향악단은 작년에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 하나 더 들어가고 2001년도에 할 때는 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이영웅위원

의회사무국에도 계시다가 또 일선에 나가셔서 읍·면·동장을 하시다가 지금 예술회관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웅위원

7월 1일자로 안 갔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웅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서 업무파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실 때 10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10억 87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임차료하고 전부다 있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10억 7천만원이 상회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면 또 단복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지금 10억 7천만원에서 단복을 올 연말에 해주면 되고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옳게 못하셨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든지 조례를 해주면 당장에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되게 되는데 10억 7천만원이라는 것도 세워놓고 “이 돈에서 단복을 해줘도 됩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10억 7천만원하고 임차료하고 연주자 보상비 1천만원하고 이런 것으로 다 치고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여유자금이 생기는지,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가정살림으로 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 남아서 새로 재편성을 하고 했는데 문화·체육 부문에는 예산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이 변칙운영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이래서 “단복을 올해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쭉정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새로 설명을 해보세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한 예산서에 보면, 1회추경안에 보면 시립예술단 단복 제작, 해서 교향악단 70명 해서 2,100만원, 합창단 60명 해서 1,800만원, 국악단 50명 1,500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향악단하고 여기에서 돈이 조금 남으면 말하자면 교향악단 같은 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하게 되면 여유자금이 되면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때 단복을 언제 해준 일이 있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다고 단복 하면서 추경에 한게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이 아니고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3개입니다.

이영웅위원

3개 그럼 옷 해준 것이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이 총계 5,400만원 되어있네요.

이영웅위원

아니, 단복 해주는 것으로만 해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웅위원

단복 해주는 것만 해서 2,100만원이 아니고 5,400만원, (문화예술회관장, 의석으로 가서 자료제시 및 설명) 됐습니다, 발언대에 가보세요. 그러면 추경때 나는 2,100만원인 것으로 봤는데 5,400만원 가지고 단복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단복을 해줄 수 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이영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체육 부문에 1년 예산을 세워놓으면 하나도 개인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올해 쓰고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의원하면서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산 세워놓으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빡빡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모자란다고 하지 빡빡하게 쓴다고, 나는 문화·체육 부문에는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내가 의원을 하면서도. 그것은 어차피 퍼주기는 아니지만 있는 만큼 시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시민 예술부문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나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일부 운영에 대한 것도 옳게 업무도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묻는 것입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파악을 다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웅위원

어떻든간에 지난번에 나는 2,100만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5,4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때 해드리고 그것을 쪼개서라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2006년도 본예산때, 대충 지금 2006년도 본예산 하고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내놨습니다.

이영웅위원

기획실에 예산,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작업하고 있는데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올해요?

이영웅위원

내년도의 것,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 것,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 수준으로 보고를 해놨는데 추가로 될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합니다,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영웅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우리 관장님께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편성돼도 남는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덧붙여서 우리 관장님 자리에 가시니까 물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중요하지만 연극단이라든지 또 임영수 변호사 사모님이 하는 무슨 합창단이 있죠, 사설합창단? 거기도 시립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았을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지금 요구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예술회관관장이라고 이것을 시립으로 해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권한은 없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여론에 따라서 우리 시행정은 할 따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보니까 연극단원 중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 시립으로 하는데 자기들은 안해준다는 얘기들을 제가 상임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에게 그 뜻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웅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취미생활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예술 아닙니까? 시내에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연극 같은 것도 관장님한테 예산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하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연극,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다 갑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받고 합니다, 예술회관으로 오는게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공연 거기서 하고 하면,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우리는 공연하는데 임대만 해주지,

이영웅위원

대관료만 받고 그럽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관장님, 담당님들은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고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박일정위원장

10분간만 있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다고 하는데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게 없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시 예술단에 소속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 합창단으로 찬조출연을 하면서 시 예술단으로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라이버시가 있답니다. 어디 공연하러 가도 ‘너는 시립이 아니면서’, 이런 것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시립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고 김천시예술단의 시립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지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쨌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연말에 시립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도 어깨를 펴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애들이 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애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어디 가도 ‘너는 시립이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활동을 우리 시의 행사때마다 나와서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시립이라는 것과 개인이라는 것은 관이다, 민이다, 그런데까지 애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번만 그런 애들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시립예술단이 지금 10억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하니까 문화예술창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번 일은 12월에 자기들은 크리스마스때 해서 공연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시립하고 민하고 자기들은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박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시립예술단 중에 소년소녀합창단이 타 시·군에 초청돼서 간 일이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시립이 아니라서 못 갔습니다.

이영웅위원

시립이 아니라서?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의 시립합창단은 갔습니다.

이영웅위원

아, 시립합창단,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타 시·군에 초청돼서 간 일은 없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연주활동을 한 일이 있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술회관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술회관에 계속,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직지사 문화공원 같은 데 공연을 하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가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리고 강변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다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이렇게 할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면 임차료, 이런 것도 하나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임차료를 우리가 받지는 않았죠.

이영웅위원

받지는 않고,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아, 출연료, 출연료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내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버스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 애들이 지난번에도,

이영웅위원

해준다 해도 괜찮습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속기록에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대 변호사가 자기가 돈을 낼테니까 시의 예술회관 관장 명의로 도서상품권을 한번 해달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시립이 아니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합창단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시립 되기를 지금 무지하게 기다려오다가 이번에 이것이 상정됐는데 어쨌든간에 위원님들 좀 살펴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장님께서 좋은 제안설명을 하시고 하셨지만 인근 시·군에 여러 가지 예술단에 대해서 비교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우선 복무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개정안은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준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인정하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은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인정하였으며 그 외의 특별휴가는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2005년 3월 1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해서 90일입니다만 90일 그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들어가고 임신한 경우 검진은 1일 그대로 하는데 포상에 있어서 총리표창 이상 등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서는 그 전에 6일간 휴가를 줬습니다만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기간 20년 이상 근무하면 올 연말까지 기준해서 10일간 휴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만 인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퇴직준비휴가라 해서 퇴직예정일 3개월 전부터 올 연말까지는 3개월 휴가를 줍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해구호, 풍수해 등 피해공무원과 재해지역 봉사활동은 5일 있었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5일 그대로 주고 결혼에 있어서 본인은 7일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갑도 본인 및 배우자는 5일인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하루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배우자는 3일인데 그대로 3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이었는데 2일 줄어서 5일로 됐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5일에서 이틀만 하고 3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인데 이것도 하루가 줄어서 이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간 줬었는데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쉽게 말해서 삼촌이나 숙모도 3일간 줬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탈상에 대해서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이틀을 줬습니다만 이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도 하루를 줬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현재까지는 하루를 줬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연가일수가 한 60일 정도 줄어듭니다. 이상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정원조례 설명 일괄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다음은 정원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체계적인 하천업무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직 4명과 토목직 2명 등 6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정원책정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20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 적체가 특히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구 6·7급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정원기준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지난해 12월 6급 정원은 3% 늘리고 7급 정원은 3% 줄이는 등 6급 정원책정비를 조정을 마쳤습니다. 1차 정원조례 개정에 있어 이번에 2차 8명에 대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급 정원은 8명이 늘어나는 반면 7급 정원은 8명이 줄어듭니다. 정원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직 정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층의 생계형 사건 사고 등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슈화 되어 올해 2월 22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키로 결정하기로 하고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6급 1명을 비롯하여 7, 8, 9급 등 각 직급별로 각각 1명씩 4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 인력충원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원된 인력은 본청과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업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토목직 9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2003년과 2004년도, 2년에 걸쳐 대형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효율적인 하천업무 처리를 위해서 재난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담당을 신설하여 더 이상 하천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승진 적체가 심한 7급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정원을 7급 정원과 상계하여 조정하여 확대하고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수요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하천업무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력 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 최근 생계형 사건 등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의 조정, 공무원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의 범위 등을 상급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인데 거기 보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소속 단체장이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김천시청 같으면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반씩 나누어서 12시부터 하던 것을 12시 반부터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야 알지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예방도 있고 또 폭설이 왔다든지 재해를 입었을 때는 기관장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만약에 기관장이 하면 별도로 공휴일이나 이런 날 근무하면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돈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급식비라든지 그런 사항만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산불 때문에 많이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1년 예산범위 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큰 돈은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부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산불을 하면 날이 가물면 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요즘 공무원노조가 있고 나서는 공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올 하면 평일날 올 쉬자고 연가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해줘야 되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올해까지는 연가일수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한 60일이 줄어듭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협이 생기고 내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령이 생기면 제가 이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노동조합으로서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젊은층에서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시라든지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몸 편한 것, 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국가나 우리 시로 봐서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지 시민 복지향상에 힘을 써야 되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공무원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만 이대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날 노동법 때문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는 만일 가면 공무원집단행동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각 읍·면·동에 그대로 다 시달을 했는데 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요새 젊은층들이 거의다 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40대 이상은 그런 감을 전혀 못 느끼고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으로, 또 정당하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을 시켜서 무리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공무원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5페이지에 보면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이것이 의원들하고 해당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지금 공무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유급제가 되면 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포함시키게 되어있고 또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도 공무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공무원으로 되면 영업행위 금지가 되는데 이것을 규정을 하니까 선출직인 시의원님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영업, 예를 들어 책방을 하고 있다, 또 무슨 건설업을 하고 있다, 이것 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선출직 의원님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럼 선출직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저는 이 조항 보고 조금 해당되는가 궁금해서 여쭸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난번에도 직급별로 보직이 없으면서 7급을 6급으로 한 사람이 1차 몇 명 되죠, 5명인가, 지난번에, 보직 없이 6급 된 사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전번에 17명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7명?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8명 하면 25명,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7급, 보직 없이 그러면 하고 나서 7급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6급이 말입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7급이, 그러니까 보직 없이 6급으로 올려줄 사람이 25명이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7급 남은 사람은 얼마나 되냐고, 얼른 생각 안 나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 일 열심히 하라고 보직은 없지만 7급에서 6급으로 해주는데 경찰들도 보면 연도만 차면 경사 다 해줍니다. 과장님이 이왕 이렇게 보직 없는 6급으로 해줄 바에는 연도를 건의해서 7급이 10년이면 10년 됐는데 6급 안 된 사람은 무조건 6급으로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일 열심히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보직은 없더라도 6급이 되면 봉급을 더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이런 것은 가만 보니까 작년에 15명 해주고 올해 또 8명 하고 연차적으로 다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고 하천업무관리 9급 2명 토목직을 한다고 했는데 참 반가운 일인데 우리 시 같은 데도 보면 면부에 토목직이 있다가, 토목직·건축직이 한 사람씩 있다가 지금은 다 가고 없어서 정말 일선 행정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관계, 건축은 요새 시에서 하니까 좀 나은데 작은 일이라도 면에서 면장님이 할 일이 있는데 추진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토목직이 시에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토목직들은 뭘 하시는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설계를, 설계를요.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 관내 하천입니다,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설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 줘야 된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용역 준 설계 보다 낫거든요, 책임한계도 분명히 되고. 용역설계 어떤 것은 현장하고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총무과장님이고 또 행정에 제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 겸 드리는 것인데 무조건 요새 7급을 오래 한 사람 6급으로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설계하고 멋지게 했는데 의원이 찾아가면 “설계할 사람 없습니다, 다음에 용역 줘서 하겠습니다”, 용역 나온 설계는 현장하고 안 맞는게 많습니다. 그냥 현장도 안 가보고 그렸는지, 분명히 공무원이 누군가 도장을 찍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싶은데, 사업을 하면. 노동조합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잘 말을 못할 것입니다만 국장님, 답답한 것이 좀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저도 동감도 하고 토목직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과거 이재상 국장 있을 때 본청으로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 있어서는 토목직이 토목업무만 그만큼 할 일거리가 없다, 본청에는 일할 양이 많은데, 그런 취지에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토목직을 전부다 본청으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도 읍·면에 토목직이 있으면 그대로 일할 거리가 많습니다, 현장감독이라든가 설계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인력이 더 감소가 돼서 설계도 사실은 용역주고 해야 될 것을 자체 설계 인력, 이런 것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토목직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면에 한 사람씩 토목직이 안 되면 인근에 3개 읍·면에 하나라도 주면 그 옆에 소소한 것은 면장들이 토목업무 하는 것 옆에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인원수가 적으면 토목직 공무원이 어느 면에 근무를 하더라도 어느 어느 면은 그 사람이 토목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없겠습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좋습니다, 일거리만 예를 들어서 토목직 한 분이 2개면을 합해서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나오면 그것이 적합하겠습니다만 과연 토목직 1명이 2개면을 커버했을 때 업무량하고 비교를 해서 3개면이 되든지 2개면이 되든지, 또 재난방지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사실은 읍·면에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적기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검토하셔서 한 5개면이 되든지 3개면이 되든지 면의 토목 관계는 그 사람이 한 3개면은 책임지고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런게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성면하고 아포읍은 토목직을 배치해 있습니다. 우선 큰 면에 하도록 하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적으니까 3개면에 한 명씩 해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본청에서도 본청 나름대로는 토목직 업무연계를 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고, 그리고 용역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재작년 수해 나는 바람에 1년에 1,600건 되다보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구성면장할 때 이쪽으로 물이 때렸는데 이쪽으로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감고 했느냐고 혼도 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 안내를 못해서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토목직도 인원을 더 늘려서 읍·면·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편제에 인원은 기술직이 적다 보니까 읍·면 수에 행정을 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건의를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이원기 위원께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하셨는데 두 번째 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6명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직 안 받은 사람이 25명이라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25명 정도 됩니다.

이영웅위원

25명 정도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군대를 가든지 통념상 보면 하사관들이 전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6급이 많고 거기다 2명이 6급으로 가는 것만큼 또 7급이 줄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6급이라고 하면 보직이 없어도 옛날 말로 말하면 계장이죠, 이 분들이 얼마 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옛날 흔히 하는 말로 관선시대때는 계장이라고 하면 나와서 자기 출석부에 이름 적어놓으면 종일 볼펜도 하나 안 움직이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라밋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 시청 조직으로 볼 것 같으면 6급을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조직 자체가 피라밋이 안 되고 완전히 계란 눕혀놓은 것처럼 되는데 9급하고 8급하고 비율로 봤을 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러면 6급으로 승진을 해서 보직 없이 같은 6급 계장 밑에 있으면서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번에 7급 8명에서 6급 8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 5명, 토목 1, 이렇게 직급별로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정부에서는 보통 7급에서 6급 승진하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만 보통 10년 내지 15년 돼도 승진이 안 되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나온 것을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위직들의 사기앙양을 하고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승진하면 그 자리를 또 채우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 사람이 승진하면 그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6급 TO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25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승진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하위직은 줄고 6급만 느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본청 보다는 사실 읍·면·동에 무보직이 더 많습니다. 왜, 읍·면·동에 한 15년 돼도 승진 안 되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혼사 하다 보니까 무슨 주사,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6급 되면 남들한테 계장 취급은 해주니까 이런 관계, 여러 가지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업무추진하는데 같은 6급 계장 담당 있고 일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봐서는 조금 다루기 힘들지 않겠느냐 걱정은 되지만 전체 국가적으로 이런 사기앙양책이니까 이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아까 일하는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보면 순경, 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도 읍·면이나 본청에 보면 9급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장이라는 제도로 있을 때는 결재나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 제도로 바뀌므로 인해서 지금 계장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6급 승진됐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런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앙부처에는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머지 않아 한 2007년도나 가면 팀제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팀제라는 것이 완전히 조직의 경쟁 운영입니다. 그런데 그 팀으로 해놓으면 그 팀에서 성과가 없으면 그 팀이 해체됩니다, 해체되면 모든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남을 수 없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얼마전에 왔는데 시·군에도 앞으로 팀제를 운영하라는 것이 2007년부터 시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팀이라는 것이 옛날 담당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고 부시장 있는데 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총무과가 총무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는 전부 평직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앙부처에는 그 팀장을 꼭 과장이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6급이 하고 과장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앞으로 2007년부터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려하는 이런 제도는 차츰차츰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제일 이슈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총액임금제입니다. 이 총액임금제라는 것은 결국은 성과주의로 공직사회도 갑니다. 아까 말한 팀제 운영하고도 맞물립니다. 실적이 좋고 한 직원한테는 성과급이 많이 가고 성과가 없는 팀에는 불이익이 갑니다, 보수 관계에도. 이것이 공무원을 일반 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협이나 직장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저지하는, 얼마전에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직장노조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직사회가 가기 때문에 일 안하고 과거식으로 생각하다가는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사회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2007년도 가면 신문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공직자들이 전부다 팀제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김대중 정부가 있고 할 때는 부면장 제도를 폐지했다가 새로 신설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당면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론 시정을, 국정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끌고 가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틀리거든요. 물론 차츰 변해가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구조조정 하기 전에 그때 시의 총정원이 998명까지 내려간 것 국장님도 알고계시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이영웅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현 시장님도 타 시·군에는 구조조정을 하지만 우리 시·군에는 그런게 없다 해서 계속 통제를 하다시피 해서 상용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채용을 안하다가 요즘 와서 채용을 하는데 바로 시험봐서 들어오면 9급인데 9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8급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쪽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사람을 7급을 6급으로 사기진작책으로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그런 사람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증원도 증원이고 사람이 그때 998명 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하면 100여 명 정도가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이 100여 명 정도, 신규 뽑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이렇게 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기술직, 이렇게 해서 근 100여 명이 불었는데 이 불어난 부분도 증원을 이게 바로 직협에서 하는 임금총액제하고 이런 것도 맞물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복무조례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는 좋게 표현합니다, 노조가 아니고 직협하고도 대충 협의가 된 사항인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정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을 7급에서 5급 하는 정원만 집행기관 정원이고 총정원도 실제적으로 6명이 불어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6명이 불어나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4명은 고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4명을 정해 줬습니다, 6급 하나, 7급, 8급, 9급, 그래서 4명이 늘었고 순수하게 우리가 시 자체에서 판단한 것은 재난관리과가 얼마전에 각 시·군 공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 중에서 하천계가 안 생긴 곳이 영주하고 김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군에 발을 맞춰주고 또 김천은 하천이 많으니까 9급만 둘을 맞춰서 재난관리과에 주면 하천 전담하는 6급이야 자체에서 정원을 못 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목 9급 두 사람, 그것만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부기관에서 각 시·군별로 정원을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영웅위원

나머지 4명은 그러면,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 사회과 소관으로 인구 고려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원 그대로 책정됐습니다.

이영웅위원

그 내려오는 정원을 내가 내 가정적으로 쓸 것 같으면 차남이 장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인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별도로, 어쨌든 정원이 6명이 불어나는 것은 하천업무 하는 사람 2명은 9급이고 나머지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래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 부분을 시내에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하고, 승진을 시켜서 하고 신규로 9급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은 4명을 6급을 받지 말고 밑의 직을 4명을 받아서 쓰는 방법, 그 말씀이죠?

이영웅위원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을 쓰고 승진을 시켜주고 9급을 새로 뽑아쓸 수도 없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 예,

이영웅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자꾸 상부기관, 하면 안 되지만 각 시·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도별로 파악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파악을 안했겠습니까? 이래서 계를 하나 더 늘리면서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이렇게 내려왔는데,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TO는 그렇게 해주되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을 승진을 시키든지 있는 직원들을 진급을 시켜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고 어차피 4명이 증원이 돼야 되니까 신규로 복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규로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뽑았으면 더욱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저는 자꾸 온 것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6급 하나, 7급, 8급, 9급, 4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9급이야 당연히 채용해야 되고 8급, 7급, 6급 셋이 자리가 비는데 그 사람들이 자동 승진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규 4명을 뽑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이해를 내려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총무과장님 말씀이 시부 보다도 면부에 무보직 6급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3페이지에 보십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 본청만 예를 들면 본청에 111명으로 늘어납니다, 본청만, 6급이, 당초에 103명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6, 55, 7을 더하면 68이 되고 7급에 보면 본청에는 121명이 118명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5, 51, 37을 더하면 93이 됩니다. 그러면 7급대 6급 비율을 내면 읍·면·동에는 13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7급이 많아지고 그리고 본청에는 보면 7급이 108%가 됩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것 아까 말씀과 내가 판단한 것은 차이가 너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면부에도 무보직 6급이 많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계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장이 안 되더라도 같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누구는 계장 달면서 6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들어온 사람이 TO상 누락이 돼서 울고불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본청은 계가 많겠지만 그래도 무보직도 좋다는 것입니다. 면부에도 같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으면 계장은 못 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도 월급은 같이 가져가야 안 되겠느냐, 직책과 월급 타는 것을 보면 직책이야 뭘 하든 월급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을 더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 한번 짚어보세요, 그 뒤에 계장님 한번 짚어보세요, 맞을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현원은 조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 숫자를 따지다 보니까 아까 6급하고 차이가 나는데 현원을 보시면 공무원이 오래 한 사람이 면부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무보직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정원은 실지는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춘석

서춘석위원

TO가 많아야 앞으로 많이 올 수 있지 TO가 적으면 한 사람 더 주면서도 시청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부에다 TO를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장님들도 내 면에 TO가 있기 때문에 왔다 생각하지 하나 줘봐야 반갑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이 면이 좀 더 많도록 해달라는,

정청기위원

한 마디로 본청에 있으면 진급이라도 잘 되는데 면단위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뚜렷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앞으로 면에도 현 총무계장 직명을 부면장으로 바꾸어서 명칭만 바꾸되 현인원은 그냥 둔다는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식 공문상으로 온게 없고 지침이 하나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축소로 해서 부면장을 다 없앴는데 일선 읍·면·동장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들은 현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당초 건의는 따로 부면장 제도를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줄여놓고 또 한다고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러니까 실지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같은 계장끼리 지시를 하면 그렇습니다, 총무계장이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안은 현직 총무계장을 다같은 6급이지만 겸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면장 및 총무계장, 이렇게 해서 권한을 준다는데 이것 아직 시행을 안해봤습니다만 발령도 아직 안 냈습니다만 과연 이래서 파급효과가 어떨지 저희들도 사실 의문인데 별도로 부면장 제도가 자리를 줘서 통제하는 자리하고 같은 그 자리에서 총무계장에서 발령만 하나 더 내는 것 하고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 그래서 그것은 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전도자금출납원이 부면장으로 되어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 총무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예, 명칭이 바뀌었지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저도 면부에 근무를 해봤지만 실지로 면장이라는 직책은 행정하고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썽 있는 큰 민원을 해소하러 많이 다니지 안에 앉아서 직원들 감독 못합니다, 부면장이 하는데 총무계장 직책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과 부면장 직책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는 면장님이 밖에 나갈 때도 부면장한테 위임을 시켜놓고 가면 마음이 든든한데 총무계장한테 위임시키면 마음에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건의를 해서 시행은 안 되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부면장 제도를 두되 별도로 부면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총책임자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별도로 6급 하나 주면서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황당한데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보직 없는 6급이 줄 서있어 보십시오, 전부다 그 사람들 똑같습니다, 나가면, “나도 6급이고 부면장도 6급인데”,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 직제상 안 맞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면장으로 해서 6급이 부면장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계장이 겸임하잖아요? 김천시에는 6급 25명이나 보직 없는 사람들 총무계장 해서 떼놓고 또 부면장 떼놓고 총무계장, 이렇게 해서 6급들 전부다 직급 다 줘서 구제해 주세요. 김천시의 조례로라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 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주려면 그냥 보직만 올려주지 말고 김천시만 김천시대로 해서 부면장, 총무계장 한 사람, 이렇게 하면 계가 하나 더 생길 것 아닙니까? 25명 보직 다 그렇게 채워주세요, 승진만 시켜주면 뭐합니까, 보직 줘야되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지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봐서는 조례로 하려면 도에 가서 통과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지침서는 내려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내려왔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것도 하려면 의회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문만 왔습니다.

정청기위원

부면장 제도가 생기면 부면장직을 가지고 있으면 경리담당관이 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

정청기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예.

정청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해야 되고 물론 지금 총무계장이 자기 직급을 가지고 부면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름이라도, 똑같은 것이라도 같은 6급이라도 부면장을 아까 이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한 25명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그렇다고 김천시만 다시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과장님에게 내주시기도 하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와 또 승진 적체 해소라든지 등등이 효율성을 높여서 잘 운영하시도록 좋은 안을 내보시라고 안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공무원정원조례에 한해서만 질의합니까?

박일정위원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정원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백영학위원

백영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개정안에 되어있는데 1번하고 그 다음 12페이지 2번은 이해가 가는데 3번,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번은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중앙의 문의 결과는 선출직에 시의원과 단체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고 일반 공무원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3페이지 제29조를 보면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중앙에 문의하니까 이러한 것은 3번과 4번에 해당이 안 된다, 1, 2번도 그렇고, 그렇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전 1항에서 4항까지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질의 응답을 해서 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있겠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전화로 일단,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기 때문에 우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로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전화문의는 일단 전통 수취인하고 다 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냥 바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상식 없이 들어왔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무원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시의원님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나온 분들은 저촉이 안 된다, 일단 전화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전화로 하셨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질의해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3번, 4번 말이죠?
영학

백영학위원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은 1, 2번인데 좀 이해의 폭이 좁은 것은 2, 3번이니까 1번에서 4번까지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하나 받아주시는 것도 안 괜찮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3번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이렇게 해놨는데 투자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이러한 투자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행규칙 중에 세칙에 나오든지 혹은 예는 들은 것은 없죠, 아직 이렇게만 내려왔죠? 4번도 시행규칙 중 세칙안이나 예를 중앙부서로부터 받은 것은 없겠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1번에서 4번까지는 서면질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해가 왜 왔는가 하면 앞에 「영리행위 금지」, 여기에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상급부서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해봤는데 이 조례는 일단은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해당되는데. 다만 29조(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 3조3항이 뭔가 하면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이 정치행위 금지를 시키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시의 의원님하고, 지방의회의원님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확실합니다. 법을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이 정치행위를 금지시키는 그에 해당되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님하고 단체장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 앞의 조항은 전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러니까 현행 12페이지 제28조 정치적 행위인데 그것은 삭제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개정안란에는 삭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부분만 해당이 되고 13페이지 제29조(공무원의 범위)는 정치에 관한 문제 삭제란에 현행 되어있는 것을 개정란에는 삭제로 되어있는데 거기만 해당되네요?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삭제가 되더라도 그 앞 조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 규정이 제57조, 제58조에 보면 제57조는 정치행위 금지이고 58조는 집단행동 금지, 이 부분만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춘석

서춘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법을 놓고 논란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다음에 의원님들이 들어올 때는 또 재차 물어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읽어봐서 납득할 수 있게 말을 고치면 안 됩니까?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그렇게 고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정이 돼야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춘석

서춘석위원

이것을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읽을 수록 더 오해가 많습니다, 백 위원 말씀처럼.

정청기위원

자기 가족이나 본인 아니고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영리를 하는 것도 그러면 아무 관계 없잖습니까?

박일정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법에 선출직도 포함이 되지만 사업적인 1, 2조항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뒤에 백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9조 공무원의 범위에 보면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속해있는데 이 부분은 57조, 58조에 정치행위 금지하고 집단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춘석 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안이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또 5대나 다른 의원님들이 이 안을 봤을 때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재차 설명하고 설명하면 번거로우니까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 부칙으로 넣을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군에서는,

박일정위원장

넣지 못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이것은 또 상위법에 따른, (장내소란)
춘석

서춘석위원

이해가 가게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정위원장

그 설명을 항상 하실 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총 무 과 장 이영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득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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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