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7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5-24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위원님들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가운데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안양시의회의 의정발전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위원장인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의정발전을 위해서 제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과학대학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견」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일과 내일 양일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의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본 안건의 대상지역인 안양과학대학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설국에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국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 참석이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신 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을 하다가 금번에 우리 도시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양과학대학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입장에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서 안양과학대학변경안을 현재에 자연녹지로 대부분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재 주거환경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로 어떻게 오르는가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다음에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시 대두되는 민원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장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의 안양과학대학이 2만여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 9,292평으로 학교부지를 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1만 9,273평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부지의 거의 배가 되는 것을 지금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현규모로 봐서 학교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조용덕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내용중에 보면 아직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매입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 재정비 계획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변경결정사유에 보면 휴식공간 및 등산로, 야외교육장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학교부지를 했을 때 등산로라든가 휴식공간을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하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휴식공간이 좁아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성아파트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나도 그쪽에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수목이 대단히 지금 잘 가꿔져 있는 지역입니다. 나는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과연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일부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겠지만 그쪽에 자연훼손에 대한 그런 쪽에서는 이것은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전체가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소리해서는 우스운 소리 같습니다마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아까 조용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투기를 하는 이사장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평수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꼭 해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다고 그러면 체육관, 그리고 야외교육장이라는 것도 사실 과연 어떠한 야외교육장을 하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전문대학에서 과학대학으로 변경되는 조건에 면적이 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앞에서 이양우위원님이나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목이 울창하게 수려한 지역은 제외하고, 그 위쪽을 보면 지대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떼놓고 밑에 지역 체육관이나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그 밑에 지역 그런 것 까지만 최소의 면적만 여기 실내체육관 및 야외교육장, 유치원부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최소의 면적만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선배위원 여러분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 면적이 지금 2만 19평에서 3만 9,292평으로 하면 다시 말해서 200%를 사실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양과학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및 사회체육학과 실습실 이 정도인데 안양과학대학에서 과연 실습실이라는 것은 실내건물을 짓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습장이라는 것은 원예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는가 하는 것과 안양6동에 신성고등학교도 이석용시장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수터 가는데 휀스쳐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우성아파트 약수터 등산로 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청회를 신문에 공고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신문에 공고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이 많다 보니까 신문에 공고하고 나서 공청회 안 온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소위 소유주들, 소유주들이 여기보면 있지 않습니까? 편입 토지조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다 보냈고 이 주위에 있는 통반장들한테도 이러한 공청회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사전에 알렸는지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대학교가 250개가 있는데 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230개가 넘어요. 이것은 더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명칭만 바꾼 것이지 이것이 꼭 과학대학으로 가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례안도 아닌데 후에 어느날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과연 시의회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등하교시 교통체증 해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이 교통체증이 얼마이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로 길을 냈을 때에 얼마만큼 등하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성아파트 그 위에 보면 약수터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런 사항을 우성아파트에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즉답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0분만 주세요.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과학대학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신청이 됐는데 이것이 예전에 신성고등학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선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옛날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학교 교지면직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학교측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성아파트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우성아파트 주변에 무허가건물 9세대가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별도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청회하면서 우성아파트 주변에 무허가 건물 9세대에 대해서는 별도통보가 되어서 바로 공람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적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2만여평이었는데 이번에 3만 9,000여평으로 1만 9,000여평 정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과학대학의 학생수가 지금 3,520명입니다. 3,520명인데 여기 체육과도 다시 증설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3,520명인데 이것을 교지면적, 그러니까 교사기준면적을 계산을 할려면 3,520곱하기, 그러니까 명수죠. 명수곱하기 12 거기다가 0.7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기준을 산정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교사기준면적이 4만 5,976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교지면적입니다. 교지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앞에 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땅 이런 것을 부지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지면적입니다. 교지면적은 교사면적에다가 2.5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12만 4,94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교지면적이 학교 교사면적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변경결정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면적 그 다음에 무당촌 있는 그 주변이 거기가 지금 군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 이런 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입이 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결정을 신청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대학에 대한 변경결정을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의회 의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 유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디까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것을 우선 먼저 우리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의견이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우리 시의회 의견, 또 주민들 의견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책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공청회 하는 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공청회는 없습니다. 공람공고로 끝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통반장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우성아파트 통반장들은 사전 교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수.
두화

홍두화위원

사전교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빼줬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서류상으로 되어 있냐고요. 없죠? 그러면 그것을 서류상으로 작성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서류상으로 만든다는 것 보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대부분의 우성아파트 사람들이 공람공고도 했고 학교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겠고요. 또 단독 9세대는 세대가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파트 안내판에다가 그런 벽보를 붙여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아파트에다가는 아니고 동에다 했지요. 동사무소에.
두화

홍두화위원

벽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에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문서상으로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아파트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말로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주민들의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시계획인가 때에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대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왜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냐하면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서 학교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약수터에다가 했어요. 학교에서 주민들 반응을 먼저 본거에요.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지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선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무관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학교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짓다 보면 결국은 공사에 대한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민들에 대한 분진문제라든지 소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건축허가때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사 기준면적 얘기하셨는데 안양과학대학이 학생이 3,000명 있을 때가 몇 연도였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거 보다보니까 정원이 3,520명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3,520명인데 3,000명일 때가 몇 년도였냐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3,000명일 때가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담당국장님으로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도에 안양 도시건설국장으로 오셨냐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96년도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96년도 이후에도 3,000명이 넘었는데 왜 그때 안해주고 지금 해주느냐는 얘기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지면적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신청을 안했겠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강국장님께서 '96년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학생들은 3,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안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학교 대지면적이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있다가 인근의 땅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9세대는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지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우성아파트 저쪽 약수터 있는데까지 다 포함해서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척을 하느라고 반려시켰지요. 반려해 가지고 다시 제척하고 신청한 것이 금년 4월에 신청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양과학대학이 그 자연녹지를 매입을 했을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한 거에요. 해마다 매입한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빼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죠.

김환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교지매입이 1만 9,000평이란 말이에요. 더 확보할 것이. 그런데 얼마정도나 몇 %나 매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매입은 지금확보할 수 있는 것은 면적상으로는 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척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되고 문제는 그 안에 지금 9세대.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안된 상태가 몇 %가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1만 9,000평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매입된 것이 몇 %나 되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매입된 것을 따지면 97%정도.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이 거의 다 됐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성아파트에 약수터 있는데 일부를 제척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매입이 된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매입이 된 것입니다. 학교땅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안양과학대학에서 그 땅을 이미 매입을 한 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권오쇠위원

매입을 했는데 아까도 일부 거기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그랬는데 먼저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교통을 할 수 있게끔 바리케이트를 또 치겠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권오쇠위원

전에 약수터도 막았다면서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약수터 올라가는 도로에 철조망을 쳤었죠.

권오쇠위원

그게 약수터 막은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지금 여기보면 교통체증 해가지고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해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조그만 약수터도 막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학교측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방을 해 놓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바리케이트를 쳐놓지 않겠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차가 다녀야되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죠. 지금 우리 안양에 있는 학교 특히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들이 제일 문제가 진입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안양과학대학도 그렇고 성결대학교도 진입로가 그렇고요. 대림대학은 일부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교 진입로가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안양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진입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관리소나 이런데 통보가 다 된 것이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는 안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 가지고 약수터 일부를 제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줬다고 말씀해줬냐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권오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잠깐만요.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연녹지까지 전부 합해가지고 97.6%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9세대 그것만 빼놓고 다 샀다는 얘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거기도 자연녹지에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에서 저기해가지고 제척됐다는 것도 매입을 했던 땅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여러위원님들이 아닌게 아니라 이런 의아심을 갖었었거든요. 뭐냐하면 자연녹지 뒤에 땅을 학교부지로다가 승인을 받아놓으면 땅값을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가 매입이 된 상태라면.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원래 자연녹지에요.

유덕희위원

원래 자연녹지에서 학교부지로다가 승인을 받아놓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좋은 조건에 매입을 할 수 잇느냐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이 의아심을 갖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강국장님 얘기가 신성고등학교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성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냐하면 휀스를 쳐가지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니까 약수터가는 것이 결국에는 저녁때 일몰후에는 학교에서 문을 닫으니까 조그만 쪽문을 내줘가지고 그리로 주민들이 다니는데 앞으로 이쪽에 안양과학대학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신성고등학교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선거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약수터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척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암만봐도 우리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통과될 때 지금 3동에 안양여상 올라가는데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넓다고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복잡하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안양과학대학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 똑바른데가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0m이상 넓혀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형편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서초등학교, 안양여상, 안양예고, 안양과학대학 또 3동 주민들 전부 그리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또 안양대학교 베델유치원 있는데 그 옆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렇게 하면 편한데 학교를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안양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의미에서 안양과학대학이 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고요. 저희가 9세대 안된 것도 거기 한 평에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씩 비싸게 주고 나머지를 샀어요. 그런데 거기 9세대는 600만원 이상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이죠.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고 보충질의 할 때도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가 자꾸 번져나가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로 변경할 경우에 공시지가의 변동여부와 투기의 우려가 없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학교로 결정이 된다해도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자연녹지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가변동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부지 확보후에 매각 우려 이것도 일단 도시계획으로 해서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면 오히려 매각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폐지되어야 팔 수가 있죠. 학교로 쓸 사람 이외에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평당가격을 300에서 350만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평당 한 6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학교 변경 공시지가는 왜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홍두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봤을 때 이석용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바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이 아니고 청취의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부지면적이 97%가 확보가 됐다니까 본위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자연녹지에서 현재 학교부지로 하면 매각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학교를 충원할 때라든가 학교재정확보를 할 때 상당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안양과학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설을 봤을 때 체육관을 건설하면서 그 정도까지 학교부지가 필요한지 본위원은 의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지금 학교 용도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신설되는 체육관 그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입안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왜 이번 선거 끝나고서 이것을 신청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8월달에 이미 저쪽 우성아파트 뒤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 8월달에 신청이 됐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서로 협의하고 하면서 제척시킬 거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신청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만여평에서 3만 9,000여평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홍두화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학생수의 교사기준면적 거기에 또 2.5배를 곱해서 교지부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만 4,940평방미터가 필요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합해볼 때 12만 9,891평방미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는 4,951평방미터 그 정도가 기준보다 많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과 협의등을 고려해서 재정비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비때에 하나 지금 하나 절차는 내내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그런 체육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공람공고도 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주민의 여가선용이 가능할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등산로는 지금 우리가 다시 이번 계획에 개설하겠다는 도로를 이용을 하면 거기서 어떤 벤치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것이 되면 그것을 휴게장소나 공원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나 자연훼손관계 이런 것은 실시계획때 저희가 재검토하고 충분히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때 가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면 부동산투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양대학이 전문대학에서 안양과학대학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 지금 3,520명이라는 학생을 수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증원을 할 때에는 교육부에서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요. 대학설치기준 같은데 보면 만약에 안양과학대에서 100명을 20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그것을 교육부가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너희는 몇 연도까지 교사면적을 얼마 확보를 해라, 이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교육부에서 안양과학대학에 조건부로 이것을 증원을 해줬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본을 하나 안양과학대학에다가 요구를 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시에도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학교부지를 확충하는데 지금 체육관 건축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한 야외교육장을 설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면적이 얼마냐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안양시의 도시계획변경을 요구를 하면서 내가 볼 때 이 조서가 들어왔으리라고 나는 보는데 그 조서를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교육부에서 안양과학대학에 증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인 서류를 안양과학대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언제까지 학교를 얼마 면적을 확보를 해야 이것을 증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이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니까 안양과학대학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보고 안양과학대학으로부터 안양시에 접수된 조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카피를 해서 이따가 오후에 거기 나간다니까 그안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안양시에 요구되는 것이 녹지공간과 사실 공원확보가 우리 같은 안양시로서는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녹지공간을 자꾸 이렇게 없애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만안구쪽만 봅시다. 보면 지금 공원으로 해놓은 데가 실질적으로 안양유원지 거기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성아파트 뒷편 그쪽 같은데 우리가 사실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신성고등학교, 먼저번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가지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반대쪽으로 보자고요. 석수동 삼막동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평평한 땅도 지금 그린벨트라 이거야.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어때요. 여기 사실 공원으로 앞으로도 존속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양시민들을 봐가지고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번에 추가로 신청된 부분중에 녹지를 훼손하고 산을 깎고 그런 부분은 여기 현재 계획 들어온 것이 도로개설 부분뿐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 추가로 훼손하고 이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도 하나도 학교에서 매입을 안하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매입은 다 했죠.

이양우위원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해주면 그것은 날짜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뭐짓겠다, 뭐짓겠다 건축허가 들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그 문제가지고 안하지만 1년이고 2년 지나가면 학교부지로 해주면 학교 안짓겠다고 그러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거기 나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산이 가파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뭘 하기에는.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결대학인가 거기 운동장 산봉우리 맨꼭데기에 할 때 나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 그런 소리하지 말고 여하튼 아까 내가 요구한거 그거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

이양우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76년, '78년, '79년, '82년, '85년까지 있다가 14년만에 지금 이것이 한 2만여평이 늘어나는 것이 거든요. 그때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78년도에는 7,000평, '79년도에는 7,700평, 그 다음에 '82년도에는 100여평, '85년도에는 222평정도, 그런데 지금은 한 2만여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시설결정된 그때마다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해준 그 부분. 그것도 참고자료로 아까 자료 제출 하실 때 그것도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전문대학에서 과학대학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과학대학과 전문대학에 특별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데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교시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이며 남북간 연결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얼마나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녁에 야간때에 학생들이 200여대의 차를 끌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학업이 끝나고 일시에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길이 한 10m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시간정도 그쪽에서 혼잡을 겪는 상태지요. 그것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옆으로 해서 놓는 것이 몇미터 길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길을 내면 지금 박달 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김환영위원장

권위원님! 그것은 현장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우성아파트에 약수터가 있는데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번에 추가로 결정되는 학교부지에서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시설물을 지을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안양에 산꼭데기를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으로 값어치가 보이는 것이지만 산꼭데기마다 학교가 다 들어섰어요. 안양대학교 또 성결대학교 또 대림대학교도 그렇고 산꼭데기마다 다 차지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직접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이 처음 계획대로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놓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처음에 자연녹지로 변경되지 않고 학교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팔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팔고 나가버려서 학교부지 폐쇄하고 그 사람이 팔아버리면 부동산 장사가 되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안양의 중요한 공원으로 필요한 대지가 다른 용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지 구체적인 잘잘한 얘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향후 훼손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으로 훼손이 안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게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님과 위원은 차곡재위원, 이양우위원, 곽해동위원, 홍두화위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과 현지확인활동을 위해서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2차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청취와 의견서 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