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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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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의회에 답변도 제대로 못할 안건을 제출해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석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바꿈으로 우리 양천구내의 사회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문제에 진보적인 혜택이나 발전이 있다든지 이런게 제시되어야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바꾸어야겠다라는 이런 조례개정은 앞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구야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양천구는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이 증진이 되어 더불어서 행정사무를 보고 있는 집행부로도 법률적인 해석과 이해관계가 분분해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야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서 납득이 갈 수 있어야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저런 내용도 업이 무조건 아무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알고 조례만 개정해 달라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뒤에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9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한시적인 조례개정의 안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을 제출해 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회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