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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9-05-24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는 안양시행정기구개편과 민간사무위탁 등 10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 간담회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중 심의안건은 총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현수 시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99년도 안양시의 민간위탁대상 행정사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민간위탁시에 수탁업체가 지나친 영리추구를 지향함에 다라 나타날 수 있는 공익성저해 현상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시 감축되는 공무원들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서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정부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9조를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협약, 시장은 수탁기관에 선정되며 수탁기관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수탁의무, 위탁내용등 다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재지변이 있을때에는 어쩔수 없지만은 수탁한 사람이 과실로 인해서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공증을 하는 것이 담보를 놓고 공증을 하는지 그냥 공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위탁대상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할 연차별 민간위탁 계획 수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남장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 공무원의 자연감소율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서 제6조 2항에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7조 2항에 위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에서 3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 2001년부터 2002년도 까지 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99년도에 안양시의 민간위탁 대상과 그 다음에 2단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에 안양시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환경사업소를 위탁을 한다라면은 현재 환경사업소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은 그 10명이 안양시 정원에서 10명만큼의 정원을 감원시키는 것인지 만약에 정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떼어두었을 경우에는 안양시 정원이 상대적으로 증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있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증원효과가 있다라면은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안양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위탁업무 2조에도 보면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관리 공단이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에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안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7조 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심사가 끝나면은 한 위탁업체 위원을 선정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해산되었다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신안교위원님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주신 관계 시정분야에 계신 분들께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는 아무리 좋아도 시행과정 속에서 분명한 문제가 파생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파생하고 야기시키는 제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 감사기능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4페이지 11조 지휘감독 근거 13조에 대한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장은 사무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매 년 1회의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가 사전 사후감사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정한 시정조치가 감사기능에서 위법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감사의 기준, 근거와 한계를 적절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서명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상당히 세부적인 사무까지 정해지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시 각 단위 위탁사무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무를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3조에 위탁을 할 때에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조 3항입니다.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때마다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라든가 감축관계라든가 또 감축했을 때 그 대책까지 남장우위원님 김기철위원님,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에는 우리 직원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소장 1명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기능직에서부터 일반행정직까지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환경사업소만 예를 든 것입니다.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탁이 되면은 당연히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정원이 그 숫자만큼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감축된 인원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당연히 고용승계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사무를 맡았을 때 저희들은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다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가 안되고 만일에 공무원 본인이 나는 그 회사 가기 싫다 그러면 덮어놓고 '넌 그럼 관두시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과원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원관리를 해가지고 2002년까지 꼭 그분을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과원이 생기면 그 과원분에 관해서는 2002년 말에 퇴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신안교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은 적격심사위원회에 보면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누구나 무슨 무슨 과장이다 국장이다 혹은 뭐 어떤 전문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위원회는 사무별로 위촉을 하고 또 그 위촉이 끝나고 적격심사가 끝나면 당연히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조례를 입법화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분야 공무원이라든가 또 하수분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또 구성은 저희들 지원부서인 총괄 담당부서인 조직관리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과나 그런 부서에서 이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다른 조례에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례가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시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시의원님도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원님들 사실 심의위원회 같은데 자꾸 위촉하고 그러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억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경태위원님, 신안교위원님,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위탁사무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방서라고 할까, 고시를 할 때 물론 이것도 의회의 동의절차때 이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받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위탁료, 고용승계 또 업무계획, 사고시 책임문제 등이 사업계획서 내에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에서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갖고 적정한가 그래서 심의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나 회사나 결정을 하면은 협약체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협약체결 내용은 민법상에 계약내용이 수록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계약내용을 수록해 가지고 법적조치가 가능하도록 공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필요하다면 담보설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에 대해서 이천우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공기업법상에 법안으로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감사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는 필요에 따라 사전 사후로 조례로 1회 이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을 지게끔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사전 사후로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기감사 같으면 공인회계법인에서 검사보고서 우리 보통 공기업 회계를 취하고 있는 상수도나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인회계법인에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사후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시 사고가 나거나 또 사고가 날 염려가 있을 때 이럴때에는 사전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한계의 그 기초는 협약서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마는 민·형사상의 벌칙이 부과되겠지요. 만약에 부정행위가 벌어진다면 우리시에서 고발을 해서 형사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지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협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금년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위원회가 끝나기전에 도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구두로 이 계획을 설명드리는 것이 마땅할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사무를 위탁할수 있는 위탁할 만한 사무가 몇 건인가 찾아보았더니 총 46건입니다. 그 46건중에서 저희들은 벌써 17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가능 사무를 10건 그 다음에 아직은 위탁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19건을 보류해서 총 46건의 사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완료사무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예회관 관리, 재활용 선별, 쓰레기 운반, 수거 등등 17건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10건으로 지금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공원내테니스장 관리운영, 어린이집 위탁해 준다는 것, 가로보안등 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통근버스 및 일반차량 렌트 이런 등등 10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는 우선 올해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운영하고 새샘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위탁이 안되었습니다. 안양2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올해안에 하고 내년에는 청사의 청소, 우리 안양시의 각 청사청소, 청사관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청사의 청소하는 것과 가로보안등 관리, 또 직원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렌트 우리는 지금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이것을 적정히 배분을 해서 렌트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교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환경미화원관리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위탁 보류사무에는 공원시설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준다든가, 사회복지사업소를 운영을 해준다 든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을 위탁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타 시의 사례까지 조사해 가면서 민간의 영향이 얼만큼 성숙되었느냐까지 파악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을 공개할 경우 사업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이외에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또는 주소지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이 있으면은 많은 법인이나 개인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있는 단체에서 입찰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입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받을때에는 시행정에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최저 내정가의 입찰금액에 따른 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첨부조건이 있으면은 사전 재정부담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시세수입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시 최저 내정가가 1억이면은 입찰보험증권을 한 5억정도 증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공개입찰에서는 시에서 의뢰한 그 부분에 컨설팅회사에서의 금액보다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신청하는 경쟁률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보험증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의 삽입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서내에 아마 이게 필요하다면은 입찰보증보험증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에 부칙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서 사업계획서에 첨부서류로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높은 가격이 아니고 낮은 가격이 되겠지요. 덮어놓고 낮은 가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위탁료를 계산했을 때 이 사무를 봤을 때 1억만 주시면 나는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8,000만원만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경쟁력 있는 것은 8,000만원이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8,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이 좋겠지요. 대신에 또 다른 가중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경험이 있는 회사수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가중치가 있고, 말하자면 이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물론 컨설팅회사에서 미리 우리가 위임을 합니다. 이것을 위탁을 해줄 때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받을 것이고 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입찰보증보험이 당연히 필요하다면 입찰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사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우리가 봐도 단순한 업무라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물론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거론할 입장이 아님을 우선 제가 총괄지원 부서이고 다시 위탁을 하거나 그럴때에는 각 부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조언은 해주신다면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 심사의 기준 이런 것이 아마 충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어떤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격심사위원회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격심사위원회 부분에 일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혹시. 적격심사위원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다른 위원회는 사실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또는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는 왜 시의원이 빠졌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약간 힘듭니다.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시장님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하면은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님에 따라서 위원회가 수의계약 같은 것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그 일부 내용을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정도 1인이나 2인이 아니라 3인정도 그리고 관계공무원 1인, 시장이 추천하는 당해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역시 해산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연속성이 되면은 역시 그부분에 로비가 들어 올수가 있으니까 해산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첨가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생각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여기 계시지만 대표기관이십니다.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의견기관이고 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간혹 보면은 저도 시의회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절대 무슨 행자부나 국무총리실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품격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제가 잘못하면은 시의회를 비하시킬수 있는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1차답변에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면은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시겠지요. 이것은 포괄적 조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포함에 들어갈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은 들어가는데 제 의견은 조심스럽게 해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문규정이나 이런데 드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시의원님들이 권위랄까 안양시의회의 권위가 더 올라간다고 평소의 생각을 마침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의 주요골자는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 좀더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우선 무슨 격하나 위상이나 이게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투명성있게 여러 사람의 눈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감시는 포괄적 감시가 가능하겠지요. 나중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시장한테 혹은 뭐 부시장한테 왜 그런 사람을 위원회에 넣었느냐 포괄적, 의회는 당연히 감독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행정사무 감사기관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생각은 그래서 여기에다 명문규정에는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민간위탁사무 건수는 46건이나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안양시에 공중화장실 요금 받는 곳이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요금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조례만 갖고 따진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조례인데.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거기에 요금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임채호위원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요금받는 것은 지금 없지요? 안양시에서.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인데 그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공시설 건물에 있는 것 그런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은.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안양유원지에 있는 것, 물론 공중화장실은 포괄적으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채호위원

공원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겠지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시킬 계획이 있는 것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공원녹지관리 장기적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가 되겠지요. 공원관리라든가 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민간사무 위탁이 일단 목적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이미 결과가 난 것이지만은 성공을 한 단체라고는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목적대로 달성이 안된 것은 이미 밝혀졌고 또 주차관리하는 것도 과거에 재향군인회나 경호회 위탁줄 때보다도 오히려 이득이 적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러한 단체에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을 준다라면은 민간위탁을 어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나 비용절감면에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시켜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이라든가 주차관리같은 것을 오히려 순수한 민간단체로 위탁을 줘야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옳으신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혹은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폭 동의를 하고 특히 문예회관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지론입니다.

이천우위원

시설관리공단폐지안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시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 소관이 아닌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29페이지에 보면은 수탁관련 현실적인 문제 보완해가지고 예상되는 주요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 29페이지에 쭉 나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예를 들면은 청소사업소가 대행중이지요, 쓰레기위탁도 11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같은 것은 위탁이지만은 시에서 한마디로 차 사주고 모든 돈 다 줍니다. 맡기만 하면 앉아서 돈버는 상태가 바로 쓰레기수거 11개 업체로,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맡기만 하면 차 사주고 모든 인건비 다 대주고 돈 버린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쓰레기수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평촌쓰레기 소각장이요, 대림인가 동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급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가지고 전부터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이 늘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안양시 공무원 체계에서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오히려 환수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여러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질의를 본위원이 많이 한적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내용이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문제라든가 급여체계문제상에 있어서 노점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위탁비가 계속 증감해서 역행하는 민간위탁에.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은 장·단점이 다 나옵니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나옵니다마는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다시 역행을 해서 다시 시 정부시에서 다시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극 보완해 나가가지고.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적격심사에서 구성을 해서 공개입찰 구성을 다시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기 쉽게요. 지금 청소사업소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드렸는데 올해안에 환경사업소 위탁업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나 쓰레기소각장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계장비를 가동시켜서 하수처리를 하나 쓰레기 소각을 하나 같은 맥락인데 쓸기소각장이 비용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시공무원이 오히려 기술을 습득해서 시직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단순히 민간차원의 환경사업소 같은 것을 민간위탁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고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 기술적인 직원들이 결국은 급여가 공무원체계보다 훨씬 셀텐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를 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줬을 경우에는 체계나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상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쓰레기 소각장을 봤을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 제가 총괄 조례를 민간위탁 단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만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금 동부건설이 환경공단에다 맡겼을 때보다는 동부건설에 맡겼더니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저는 공무원이 기계실에 들어가 가지고 기계를 만지고 또 나가서 작업을 하고. 글쎄요, 저는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단순작업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행정작용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모집도 어렵고 진급도 어렵고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어느 회사가 맡았을 때 그 회사가 안양도 맡았고 어디도 맡고 수원시도 맡고 부천도 맡아서 독점은 안합니다마는 다섯 개를 맡으면 순환보직도 하고 기술도 발달시키고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고효율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위탁료를 많이 내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면 우리가 정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감축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료가 비싸지겠지요.

이천우위원

차원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안양시에서 안양시 찻집관거로 들어온 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쨌든간에 기준치가 맞는 하수정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월급체계로 처리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에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민간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동부에서 맡듯이. 그러면 위탁줄 어떤 계약기간내에 근로자들이 어떤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급여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었을 경우에 인상분만큼 위탁료를 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월급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증가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위탁사업에서 빼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도 해봐서 사업을 넣어봤습니다. 저희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안에 위탁하라는 전국적인 지시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인데 행자부가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자료를 수집하리라고 보지 않고 민간위탁이 오히려 행정에 프라스적인 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 이번에 2단계 중앙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조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은 단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미리 보완을 하고 한다면은 바람직한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우위원

뭐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하시겠지만은 쓰레기 수거업체도 다시 상기를 해주시고요. 맡기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환경사업소 이런 것은 검토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라든가, 묘지관리라든가 이런 단순업무는 위탁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환경사업소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예회관 같은 것도 오히려 문화예술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겠지만 환경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몇가지 사항은 위탁대상에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나오신 것 있습니까?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단한 간담회를 거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중 '6인내지 9인'을 '인내지 11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께서 안 제7조 제2항중 '6인내지 9인'을 '9인내지 11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신안교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안교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신안교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개 조례를 일괄 상정하는 이유는 세 개의 안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이므로 병행해서 심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우리 안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한다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담당공무원께서는 조례개정의 배경과 향후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현수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께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99년도 안양시 민간위탁대상 행정사무를 밝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누가 했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누가 질의를 했는지 답변자도 확실히 어느 분의 질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만이 속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체크했다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있어서 국 배열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편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지원국이 시사업부서의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국 건제 순에 있어서 제일 뒤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총무과의 명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로 개칭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그 필요성을 부연한다면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명칭이라 할수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행정을 불식시킨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다수가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또는 현 중앙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개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내에 담당 명칭중 국제협력 제1담당, 국제협력 제2담당이 있습니다. 이 각 담당 1담당이나 2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담당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어느 위원님인지 답변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마에 보면 '국·과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부칙 제3조 제2항), 환경복지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부칙 제3조 2항에 보면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시장님은 바뀌었습니다. 시장님은 바뀌고 그 밑에 관계공무원들은 거의가 그대로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시장님도 조직을 여러번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실패한 실·국도 있고 담당관도 싶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자꾸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신시장님은 다시 개편 안 할는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환경복지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쪽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문화체육이 복지환경국에 걸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하수과에서 하천 및 하수도 개량사업 1,000mm미만을 넘겼는데 700mm에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1,000mm까지 구로 가야지 된다 그러면은 1,000mm이상 되는 하수관은 없는지 그러면 700mm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1,000mm가 나오니까 그것은 시청소관이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1,000mm이상 되는 하수는 없는지 그러면 아예 그런 폐단이 있다면 전체를 이관을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각 구청에서도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각 동에 동장님들이 얘기하는 여론을 들어보면은 동장한테 직원은 물론 인사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고 과장급 이상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에 최일선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도 한 번 언급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께서는 체크를 하셨다가 지금 다루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98년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서명칭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은 또 금년에 조직개편과 부서명칭을 바꾸지 않고 또 거기에 조직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 또 시민의 민원업무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의 민원업무 질적 향상면과 공무원의 업무효과성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고 해서 조직개편전과의 비교분석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서 부서명칭변경에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교통국으로 또, 환경복지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렇게 부서명칭이 바뀌었을 때 과연 그 효과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마 이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시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98년 조직개편시 녹지공원과를 도시건설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조정할 때 환경과 산업기능 일원화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면 현재 복지환경국에 해당되고 산업기능 일원화라면 아마 재정경제국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복지환경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조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정배경에 따라서 부연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을 가동을 해서 개정안을 작성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정할때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개정해야 되겠다 계속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계속 바뀌어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어느 조직원을 가지고 개정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민간단체에 약 46억원정도의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정부조직개편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흔한 말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이유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제안이유를 가지고 그러한 대응하에서 개정작업을 하는데 혹시 그대로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과거와 같은 마인드로 개정작업을 했다라면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느 조직에서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 개정작업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회에 어떤 여러 가지 권한중에 하나가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는 제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조례성격상 의회에서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안양시 조직에 전반을 흔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다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과연 어떠한 조정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다시말해서 의회에 조례제정 심의권을 상당히 제한을 두는 그런 조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확정전에 다른 조례하고 달리 조직기구에 관련된 조례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확정하기 전에 작업과정에서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뜻도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기존과 같이 계속 시정과에서 작업을 해서 제출했을 경우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운 조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각되는 것이 기업지원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지원과의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담당별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담당별 업무가 어떠한 성과를 얻을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첨단산업 담당도 있고 한데 그런 첨단산업 담당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그러한 목적하에서 기업지원과를 신설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협력 1계, 2계 그 다음에 통상담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와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시고 과연 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아니면 대외통상업무를 한다 하는 것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청 건설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 구청건설과 한 2년전입니다. 그당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창수과장님이 그때 있을때이니까 2, 3년전 얘기인데 당시 구청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했었습니다. 구청민원의 거의 7, 80%를 담당할 정도로 방대한 업무여서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구청 도시교통과하고 분할을 시킨 과거 한 2년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편제를 보면은 녹지계라든가 하는 업무가 다시 건설과로 합쳐지면서 과거와 같이 구청 건설과 어붐가 상당히 방대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다시 어떤 폐단이 우려되는데 구청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진 것에 대한 폐단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 가지 기구조례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조례기구가 그 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그럼 기구 개정배경에 대해서 의견 및 토론을 했을 때 회의록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개정조례 했을 때 나왔던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방침, 시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행정지원국에 기획과, 총무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묶였는데 지금 60만 안양시민들이 어떤 안양시에 대한 비젼을 바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러면 안양시에 21세기를 바라볼수 있는 비젼과 플랜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없다면은 기획과 내에 R&D 다시 말해서 Research & Development의 지역개발과를 설립해서 21세기 안양의 플랜을 짤 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고 대통령령 제2조 2항에 보면 나왔는데 과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가 되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기구개편에 보면 경제, 통상, 기업지원, 정보통신 이것이 보강된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 입장에서 지역경제나 정보통신, 기업지원과와 지리·지역정보과를 신설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즈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울러서 한가지 빠진 점이 있다면은 지금 문화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는 몸이라면 문화는 정신입니다. 지금 정신이 빠진 문화가 여기에 이번 기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문화 외에 교육도 있고 체육도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 안양시민에 맞는 문화의 정책이 지금 기획에서 복지국으로 갔다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문화를 정책으로 보는 것인지 지원으로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0만 안양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연 행정지원국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국이 맞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기획예산과나 총무과가 지원이 정책으로 되는 시 행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진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네 국이 있는데 과연 안양시에는 네 국 중에서 어느국에다 가장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안양시에는 31개 동이 있는데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30명의 시의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30명의 시의원들의 여론수렴과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 기구에 약간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통합해서 시민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담당과는 통상적으로 볼 때 현장을 방문하고 또 31개동과 또 임야까지도 산림까지도 맡아서 관장을 하면서 현장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민원담당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합해서 시민과로 있을 때 시민의 행정을 보는 시민과장이 과연 생활민원담당과가 하던 업무 즉 현장민원까지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민방위 분야는 시민과로 또한 재난관리는 건설사업소로 이렇게 양분화 시켰습니다. 이 정책이 옳다면은 '98년도 9월달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그때 했어야 불구하고,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양분해서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국제협력계에서 국제협력과로 승격을 시키면서 국제협력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과연 안양시에는 국제협력과로 승격을 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번에 국제협력과에는 안양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2개 국어내지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을 채용해서 임용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 관례대로 고참순서대로 국제협력과에 직원을 배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3, 4개월 하던 것을 이번에 1개월에 하는 바람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에 했던 1차 구조조정은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이고 이번 조직개편은 인원의 변함없이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에 하다보니까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고 또 그간의 문제점 작년 9월이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아시다시피 타 부서나 또 공무원을 지원하며 여러 부서에 복합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서, 공무원 복무, 인사, 교육, 구·동의 지원, 행정관리, 선거, 시행정의 종합기능, 예산, 민원계약, 경리, 전산개발, 지역정보 등 이런 업무들이 행정지원국의 주요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지원과 정책기능을 총괄기능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제순에 의해 제일 뒤에 위치할 용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국이나 과의 건제순의 의미는 없습니다. 앞에와도 되고 뒤에 와도 별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행정지원국은 단순히 지원하는 기능도 있지만 총괄기능이 나름대로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서로 복합적으로 했을때에는 기존에 있던 시정계나 혹은 총무계나 기획계나 또 예산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법무를 통해 가지고 의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시의 모든 기구를 전부 총괄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략 앞에 있는 것이 비율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에 제1, 2 담당제 업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작년 9월 1일부터 업무분장이 계별로 되어 있지 않고 계가 없어짐으로써 하나의 과 단위로만 업무분장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제협력 1담당, 2담당이라는 것은 6급이 두 명이 있다는 것, 거기 6급이 세 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1담당은 저희들이 자매도시 현황이 6개국 8개도시입니다. 미국에 두 개, 일본이 두 개 해서 6개국 8개도시인데 그래서 제1담당에서는 6급, 제1담당은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을 담당하고 제2담당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담당하고 향후에 다시 또 자매결연을 한다면은 그때가서 다시 한번 배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명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나와 있던 마항에 경영복지사업특별회계의 명칭이 잘못된 것이고 원 조례안에 들어 있는 부칙 제3조 2항이 맞습니다. 착오가 이전에 경영행정특별회계가 산업경제과에 있던 것을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잦은 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요새는 금변하기 때문에 내외의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지도 못합니다. 또 한번 해보고 1년이고 2년 끌어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게 되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복지환경국 거기에 걸맞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 두 개의 과를 배치하면서 문화체육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그전에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 기획실에 문화체육과가 있는 것이 잘되었느냐 기획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말하자면 개선조직이 아니고 막료적인 스텝조직인데 문화체육과가 스텝조직에 있었던 것이 잘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문은 있습니다. 스텝조직에서는 어디에나 그렇습니다마는 실 밑에는 대부분 담당관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문화체육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의 기능이 집행기능이냐 아니면 지원기능이냐 또 집행기능이라고 그랬을 때 어디에 편제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문화체육은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네 개의 담당부서 크게 말하면 네 개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대부분의 기능이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원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집행부서에 갔을 때 어디가 낫느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국제환경국이 아니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체육만 보면은 그럴지 몰라도 또 문화체육도 결국 삶의 복지,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지는 않아도 그쪽이 제일 맞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체육과를 복지환경국으로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mm이상의 하수관은 물론 큰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1,000mm이상 되는 관들이 많습니다. 그 관은 지금 시에서 하고 1,000mm미만은 구청에서 하는데 다 구청에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 옳으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과 시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3개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기획조정을 맡고 구청에서는 집행기능을 맡고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직접기능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인데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이렇게 넘겨야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확히 편제했을 때 해야할 기능이 많은데 우선 해보고 어느정도 해서 구청에 기능도 보완이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시청이 순수한 목적의 기획조정업무를 맡을때까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를 하라는 당부말씀은 제가 분명히 구청장한테 최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과 민원불편, 조직개편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표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다면 사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도시건설국을 도시건설교통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역내 안양 관내에서의 교통문제, 대중교통문제, 버스노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역외 역간이지요, 지역간의 서울과 안양과의 버스노선 연계, 직행버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행정이 교통행정에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뜻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이라는 말은, 기능은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이 되는 도시교통국이 되든 같지만 교통이라고 쓴 것은 교통행정을 앞으로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를 복지환경으로 서로 앞뒤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복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복지가 환경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안양시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복지가 먼저 앞에 나왔고 또 복지환경국에 편제되어 있는 과의 이름을 과를 보면은 기능이 복지쪽이 좀더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지 이것을 효과를 해가지고 분석할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공원과를 환경복지국 지금의 환경복지국에서 도시교통국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이 녹지를 환경친화적 환경문제로 볼 것이냐 녹지공원을 아니면 도시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녹지공원이 계속 전례적으로 도시분야에 같이 쭉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국밑에 쭉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복지국으로 한번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국으로 넘어가서 크게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녹지공원의 기능이 환경복지보다는 도시국에 있고 그쪽에 더많이 가깝다는 것이 넘기고 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도시교통국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배경에서 어느 조직을 가동하였는지 또 조직개편 작업부서는 어디인지 또 기존조직으로는 마인드가 변화되겠느냐 하는 질책어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존 작년에 9월 1일자로 조직개편 했을 때 작년에도 우리 시정과 조직관리 그때는 계였습니다. 조직관리계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태스크 휠스가 없이 기존의 조직관리계를 노하우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 부서에 작년에 배치되었던 직원은 계장위에는 한 명도 없고 과장도 바뀌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변화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보려고 마련하게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마는 제 과를 없애는 그런, 제가 소속해 있는 시정과를 제가 이번에 없앴습니다.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변화지향적이고 또 이번 조직개편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짧은 시기이지만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 권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개편은 의회에서 조정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조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종의 고유권한인데 대외적으로 어떤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 시민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별 조정하기가 어려움은 있다는 이천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합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빠른 기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를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특히 2차 구조조정 때는 앞으로 닥쳐올 2차 구조조정 때는 분명히 그때는 인원이 조직은 변하지 않지만 인원은 감축됩니다. 그때는 꼭 의회하고 상의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겠다는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별 업무가 무엇이며,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 기업지원과가 첨단지원 담당도 있는데 과연 첨단지원이 시장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는 기존의 공업행정에다가 첨단산업 유지기능이 추가가 되고 노사정 업무가 그 전에는 노동부에서 이번에 다시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되었습니다. 노사화합업무를 강화시켜서 이번에 기업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사업에 저희들이 첨단산업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에다가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이 첨단산업이 들어올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옛날에 공장하고 달라서 지금의 첨단산업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첨단산업이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벨리나 인천의 단지처럼 미디어단지처럼 단지내에서부터 하드까지 같이 개발하는데도 한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미디어센터는 대부분 일반시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들어올만한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 첨단지원담당 6급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첨단산업공장을 짓겠다고 첨단공장이나 첨단빌딩을 미디어빌딩을 만들겠다면 저희들이 금융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용산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직접 유치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 현재는 기초도 별로 튼튼하지 못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기회를 중심으로 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우리 안양시에 첨단산업이 활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제협력과에 우려해 주셨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꼭 중앙정부의 몫은 아닙니다. 지방의 몫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협력과의 일은 기존에 국제협력계지요. 총무과에 있었던 국제협력 담당부서에서 했던 그 담당부서에서 우선 국제관계업무를 일이 많아서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시를 방문했던 서로 교류를 했던 횟수를 보니까 27회에 240명이 작년에 오고 갔습니다. 27회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입니다. 두 번에 3박 4일 정도 오면은 또 길면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있습니다. 그러면 계나 직원 한두명이 꼭 달라붙어야 합니다. 거기 안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반행정 국제협력행정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유럽, 미주쪽과 아시아쪽으로 담당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외 저희들이 해외통상은 지금 매년 해외박람회에 저희들이 기업체를 보냅니다. 10개 내외의업체가 가서 나름대로 홍보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간혹 계약도 맺고 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업무를 별도의 담당서부를 만들어 준다면은 단순한 통상업무를 떠나서 좀더 연구발전시켜서 투자유치, 외자유치까지도 한 번 여기 우리 안양시에서 한번 외자유치까지도 하는 그런 일을 한 번 해볼까 하고 국제협력과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건설과에 막중한 업무입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많은데 녹지담당이 다시 건설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청에 녹지공원과가 도시교통국으로 가는 바람에 업무의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 것인데 건설과의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저도 틀림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전계, 기전담당 보안등, 가로등 담당부서지요.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민간위탁쪽으로 넘겨서 이 계를 우선 부담을 좀 줄여서 이 계를 폐지하고 나중에 총 정원제라는 것이 지금 이번 구조조정에 2단계 구조조정에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마는 신문이고 어디고 아무리 봐도 총 정원제라는 얘기는 '총'자 한마디 없는데 총 정원제가 내려오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과를 하나 구청에 집행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니까 그때 과를 하나 다시 분과를 시켜서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어느정도 공무원 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총 정원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정원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시는 본청에 4국 2실과 1개 반 밖에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직제까지 그범위 내에서 과명칭이나 국명칭은 마음대로 하지만 못을 탁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제로 하면 안양시는 4급이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총원이 1,616명이다 이 조직갖고 이 정원가지고 조직을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총 정원제입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것이지요. 총 정원제가 이론상으로 또 공무원사회에서 행자부와 이론상으로 또 공무원사회에서 행자부와 우리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또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공무원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데는 좀 갈라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과 민방위과를 합쳐서 시민과를 합쳤다기 보다는 하나를 누가 어느 것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민과를 만들고 그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는 시민과로 넘겼습니다. 실제 작년 9월 1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을 했을때 시민과가 없어진 이유가 시민과가 기능이 없어서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과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시민과 우리 민원봉사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등록 받고 차량검사 해주고 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것은 대개 창구직결입니다. 계장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창구직원이 막바로 결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할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이 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합치면서 마침 생활민원담당관실하고 합치면서 기존에 생활민원담당관실하고 합치면서 기존에 생활민원담당관실에 있었던 생활민원담당계지요. 그러니까 계입니다. 생활민원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과장의 무게중심이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보다는 생활민원쪽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해 주고 체크해 주고 또 120번 민원전화를 챙겨주는 그런 임무를 다시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시민과도 5개계, 6급이 5명이나 되는 제대로된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이 하수과로 통일되었습니다. 재난하면 자연재난이 있고 인위적 재난이 있습니다. 풍수의 대책을 전통적으로 하수과 옛날같으면 건설과지요, 하수과업무이고 인위적 재난은 민방위였습니다. 뭐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화재, 시장에 불이 나고 하는 것은 전부 인위적 재난인데 이것이 물론 법률체계도 다릅니다마는 같은 재난인데 굳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하수과 한 부서로 같이 일렬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를 같이 한 과장밑에서 같이 배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전통적으로 민방위과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국제협력과를 승격을 하고 직원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 나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개국 8개도시에서 작년의 경우에 IMF위기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국제관계가 제일 소홀했던 해입니다. 예산도 작년에 다 깎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데도 27회에 240명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중하다 거기에다 통상담당을 신설하자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담당 6급이요, 통상담당 6급을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계약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전문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전문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6급으로 있을리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6급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6급 일반행정 6급 티오가 하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국제협력계에 6급과 8급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능한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국제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안 나오신 사항 있습니까? 남장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장우위원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서도본위원이 추후에 질의를 했는데 남장우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언급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칭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이슈라고 할까 하는 것이 국으로 보면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합친 것이고 과로 보면 총무과하고 시정과를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행정지원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라는 말도 나왔었고 또 행정지원국이나 행정지원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많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총무과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토론 끝에 그냥 총무과로 했습니다. 타 시를 보면 수원시는 행정과입니다. 수원시는 국이 자치기획국 행정과이고 성남시는 아직도 총무과, 시정과가 총무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부천시도 총무과입니다.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가 다 총무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남장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토론을 하고 결론을 민원인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총무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제가 그냥 빼먹었습니다. 우선 권용호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마 경제, 통상, 정보화의 기능이 보강이 됐는데 문화쪽이 보강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정책은 어떻고 또 지원국과 기획국, 복지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문화를 강조하시려고 문화적 입장에서 이번에 기구에 보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자로 직제개편때 문화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해가지고 문화와 공보를 합쳤었는데 거기에서 떼어내가지고 공보담당관실 따로 문화체육을 총무과의 체육지원계를 합쳐서 문화체육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신설됐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한 장이 넘어갔군요. 안양시의 플랜이 없다, 두 번째 질의에서 지원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정책기능이 없다, 플랜은 없는지 R&D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정책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강을 하면서 정책기능이 보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서 정책기획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훈령상으로 나와 있는 정책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정책기능이 이번에 보강이 안됐습니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마는 21세기안양장기발전계획이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물론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참여는 용역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21세기안양장기발전계획이 이번에 세워집니다. 거기에 당연히 분야별로 들어갈 때 문화체육이 문화 따로 체육 따로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하나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 또 체육 이런 것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 또 체육 이런 것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보직을 수행하면서 말하자면 일반관리자가 되는 것이지 전문가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단 이것으로 그냥 훈련상에 만들고 이번에는 정책기능을 보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정책도 거기에 포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저희들이 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시장실에서 2회에 걸쳐서 간부드링 회의를 했고 부시장실에서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와 달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들 회의에는 회의록이란 것이 없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것을 안 만들고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한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여가지고 결론을 맺고 이렇게 하지 회의록을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별도로 없고 약 3회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시정구호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그중에 네가지 중심시책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화합의 열린 시정, 두 번째는 쾌적한 시민생활, 세 번째가 정겨운 문화복지, 네 번째가 정보화 선진도시입니다. 그래서 정겨운 문화복지하면 문화체육이 복지에 동의가 있을 것이고 정보화 선진도시는 이번에 정보기능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행정지원국의 명칭이 지원에 의미가 있느냐 정책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역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마 두 번째 질의하신 정책기능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질책어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을 보시면 과별로 기능상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지원기능이 강하고 어느 것은 정책기능이 조금 더 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으면 당연히 정책기능이 좀더 강하겠죠. 총무과는 정책기능과 지원기능이 반반 쉬여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보통신은 정책기능입니다. 지금 계속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는 지원기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군데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이 지원업무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책업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31개동에 30명 시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 분석이 되어서 이번 기구개편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말인데 시의원들 전체공약이 집약되고 분석됐다는 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시장공약사업은 이번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육성이라든가 정보화사회에 대비되는 담당부서를 신설할 것이다 그런 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중에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짧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지금 했는데 정리를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한다고 준비했는데 아마 미흡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안 나온 위원님들 계세요?

남장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잠깐만요. 조문성위원님 답변 안 나오신거 있어요?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려고 그래요.

장경순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충질의는 남장우위원님이 먼저 해주시죠.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총무과를 그냥 고수하시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본다면 시민들이 많이 총무과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해서 조금 대치되는 논리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개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인사, 문서, 선거등 시 행정을 보조해 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행정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굳이 고수를 하신다면 저는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속에서 제가 질의하고 또 좀더 부드러운 그런 과정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맨 처음 조직개편 첫 안이 자치행정과였습니다. 첫 번째 안을 만들었을 때 자치행정과로 만들었을 때 자치행정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총무과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과가 총무과에 흡수됐다는 인상을 안주기 위해서라도 과명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남장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개칭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남장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6.4지방선거에서 31개동에 30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30명 시의원마다 전부 공약사업이 있어요. 동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안양시 발전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의견수렵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자료가 잡힌 것이 없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의원 공약사업 저도 대략 봤습니다. 거기에 조직개편에 대한 특별히 반영한다기 보다는 예산쪽에 반영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권용호위원

시의원들이 한 개인이 아니고 한 동에 동동마다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해서 기구개편에 반영된 것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권용호위원

가령 예를 들면 학교급식 문제를 가지고 중학교 때 했는데 중학교때 도시락 문제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가 더 시급했다, 그런데 중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였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들었으면 학교급식문제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먼저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학교급식문제를 했을때는 빨리 먼저 예산을 배정해준다든가 기구를 여기 설정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직하고는 기존에 그것을 하는 부서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계가 쭉 하고 있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직기구개편 자체가 예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선후를 가린다면 조직기구개편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플랜을 짜놓고 플랜속에서 그 다음에 비젼을 갖고 그 다음에 조직기구 개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플랜과 비젼속에서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것을 꼭 여기다가 30명의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반영을 해서 넣어볼 생각은 없었냐고 제가 질의한 것이죠. 꼭 넣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하시고 그중에서 당선이 서른분이 되셨는데 서른분의 공약을 분석 한 자료를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또 지금 3대 의회까지 내려오면서 시의원님들 혹은 도의원님들 또 나아가서 국회의원들도 계시겠지요. 그분들의 공약을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분석한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참고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발전 없이 비젼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양시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능력가지고는 안되니까 전문가 우리 시의원님들 또 공무원들 전부 합쳐서 하나의 장기계획을 마련하는데 아마 그때 한 분야가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용호위원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간부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기구개편할 때 일단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선거를 치르고 공무원들 기구개편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기감도 있고 기강이 약간 해이해졌다는 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조직기구개편에 수렴을 충분히 넣었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었던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뭐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지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선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원감축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감원입니다. 감축인데 인원감축은 없다, 있는 것 같고 작년에 못했던 것 작년에 선거 끝나고 경황중에 1차 구조조정이라고 중앙부처에 밀어부치는 바람에 얼떨결에 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기가 신문지상에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가 이 국에서 저 국으로 가면은 안정성이 없고 불안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 이걸 폐지하고 이것은 늘리느냐 저것은 늘리고 왜 나는 폐지가 되느냐 이런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동요되지 말아라 이번에는 사람을 짜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있는 것 가지고 조직개편만 하는 것이니까 동요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자기 자리없애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스개 소리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때 그렇게 이해상관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자기 국을 고수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 토론을 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기보다 위에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밑에 공무원 조직자체는 이러한 지금 지난번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감축이라든가 또 선거 6.4지방선거 또 3월 30일 보궐선거 이래가지고 지금 안양시 공무원자체가 상당히 밑에는 거의 다 겉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내적으로는 힘들어하고 또 일손이 안잡히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누수현상이 한마디로 하면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쪽에서 조직개편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플랜과 비젼을 가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빨리 움직여 가자는 시점에서 한 번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이지요, 지금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플랜과 비젼에서 R&D를 신설할 계획을 물어봤는데 지금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21세기 안양장기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신다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런쪽에서 아마 이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번에 아마 지역발전협의회도 해산이 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례에 반영이 되고 이번 회기는 아니고 향후에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쪽으로 다시 그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초석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민선 3기이고 그러는데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 예를 들면은 정부도 기업도 지방자치제도 이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는 입장이지요, 시범으로 복식부기,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나 이 지방자치제가 예를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3천억이 넘는데서 쓰는 것은 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비젼을 하는 것이냐 하면 작년에 얘기했듯이 R&D라는 자체는 방금전에 말씀했듯이 연구개발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문제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총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중에 공무원 전체중에 한 사람인 제가 권용호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분야에서 너무 예민해 가지고 본위원이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정방침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지요? 그 안에 보니까 정다운 문화복지, 정겨운 문화복지사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겨운 문화복지입니다.

권용호위원

이안에도 지금 시정방침안에 정겨운 문화복지가 다 나와 있네요. 지금이요. 그러면 안양시 60만 시민이 볼 때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어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운영방침이 정확히 나타난 것이예요. 지금요. 복지쪽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지금 거꾸로 정책적이 차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원쪽의 환경복지분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지금 복지가 분명히 문화쪽 안에는 교육도 따로 체육도 따로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문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었어요. 충분하게 문화 이쪽은 복지쪽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 이쪽 기획총무 이쪽에도 움직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시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안양시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 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정보시대나 문화에 더 중점을 두겠다면 기획총무위원쪽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하게 문화를 뒷전에 두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면 복지쪽에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디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문화를 정책차원으로 본다면 여기에 시정방침이 있다면 그래도 좀 힘있는 부서에 가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지요, 총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문화와 복지와 사회와 체육 그것이 전부 총체적으로 합쳐져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 땨로 있고 문화 따로 있고 복지 따로 있고 체육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복지라는 것이 큰 의미로 보면은 그 안에 문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제가 압니다마는 힘있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건 없고요. 힘있는 부서는 없고 지금 왕년에 힘이 있었다고 하는 부서에 힘빼기를 군살빼기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정책하는 쪽이랑 지원하는 부서랑은 다르잖아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골고루 배분이 되고 지금 서로 인사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힘있는 부서에서 진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충실히 하는 부서에서 다 진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있는 부서라는 것은 억양의 표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지요, 지금 막 외부에서 문화 문화를 떠드는데 지금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화복지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사회, 복지, 체육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문화산업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시 기반산업이 문화산업밖에 없다, 문화산업에서만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산업을 해야만 200명, 300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나온다는 이런 차원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환경복지에 두어도 어쩔수 없지만은 선순위를 그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힘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억양차이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지 정확히 한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한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회의록에 관련된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시정과장이야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을 것입니다. 안양시의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출하기전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거기에는 당연히 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의 요구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4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현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인데 이러한 큰 내용들이 오·탈자 및 누락된 부분이 많았는데 조례를 검토도 안하고 올리는 것은 혹시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지 의심이 가고 아니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누차 여러번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담당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답변하실 적에는 항상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6.4선거끝나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직개편하는데 간부회의를 3일을 거쳐서 심사숙고 후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최소한도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여러 측면을 비교분석 자료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저 자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비교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자료가 없이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수곤

문수곤위원

비교분석자료입니다. 자료가 아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비교분석. 예를들어서 도시건설국이냐, 도시교통국이냐 했을 때 그 2개의 장단점을.
수곤

문수곤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이고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는데 두 분만 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효과분석, 병과불편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비교분석을 다시 준비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은 타시의 자료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각과의 의견이라든가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분석은, 과학적 분석은 못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교통국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부터 명칭을 바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안양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교통문제에 역점두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양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심각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작년 '98년도 조직개편시에는 어째서 그때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지 그때는 어째 도시건설국으로 국을 가져다가 붙였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가서 조직개편시에 만약에 교통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역점이라면 또 그때 가서는 그 역점적인 문제를 붙여야 하지 않겠어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자꾸 국을 바꾸어야 겠네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자주라는 표현보다 행정환경이 얼마만큼 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조직은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은 그 국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이야 어떻든, 명칭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역점사항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행정을 내실있게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국에 대한 명칭이 과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국의 명칭을 바꿈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민원인들이 또 건설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성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복지향상을 두기 위해서 또 복지면에 많기 때문에, 과가 많기 때문에 운영환경복지국에서 금년에 조직개편에서는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국을 갖다가 바꾼다, 이 문제도 또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복지보다는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을 하다보면 또 그때 가서는 복지환경국을 갖다가 그때는 환경복지국으로써 조직을 갖다가, 국을 갖다가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전 이 조직개편, 더 나아가서 행정개혁입니다. 큰 틀로 보면. 행정개혁은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행정개혁에서 하나의 조직개편이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현재 살아가는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기업체처럼, 일반기업체처럼 기업환경이 변할때마다 자기조직을 변신시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조직은 거기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한 행정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크게 말하면 행정개혁이고 적게 말하면 조직개편이고 그 다음 조직개편에는 인원이 따르는 겁니다. 어느 인원을 거기다가 많이 투입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같이 따라 붙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내실입니다. 내실행정이 중요합니다만 나중에 환경이 더 복잡해지면 어쩌면 복지국하고 환경국이 떨어져 가지고 환경국 하나만 남을 지도 모릅니다. 환경국이 더 강조가 되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환경복지하고 복지환경하고 두자만 서로 앞뒤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복지쪽에 한 번 힘을 쏟아 보자, 시민복지쪽에 힘을 쏟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시민복지쪽에 힘을 쏟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환경이 제일 쳐졌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복지보다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명칭이 복지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동안에는 환경쪽에, 작년 조직개편시에 환경지역에 역점을 두기위해서 환경을 먼저 넣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의 조직개편도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이 조직개편에 힘이 있다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작년 조직개편도 전 잘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따지기 전에 그래도 조금 잘못된 점, 잘못했다고 해도 미흡한 점 이것은 판단의 과정이니까 판단의 문제 중에서 의사진행발언 났다 싶어서 이렇게 고친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의 명칭을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의 명칭을 바꿀때는 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더욱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더 신중하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98년도 조직개편시에 도시건설국에 있는 녹지공원과를 환경복지국으로 조정할 때 그때 답변사유가 또 조정사유가 뭐였냐면 환경과 산업기능 일원화 차원에서 그 조정사유였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우리가 환경 그쪽 복지에 가깝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 산업기능은 산업경제과니까 지금 현재 국이 변경되는,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과장님은 녹지기능이 환경보다도 도시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에서 지금 바뀌기는 복지환경국에서 도시교통국으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4회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행정개편시에. 그때 지금 현재 뒷좌석에 녹지공원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녹지공원과장님의 답변요지는 녹지공원과가 도시건설보다도 환경복지국으로 편제되는 게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답변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해서 도시교통국으로 녹지공원과를 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괜찮다면 이청일 과장님이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실무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

우선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정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녹지공원이 환경쪽에 가깝냐, 또 도시의 완성이란 면에 가깝냐 하는 것이 64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것이 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판단이 어려웠었고 또 지금 이번에 하면서도 판단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완성쪽이냐 아니면 환경쪽이냐. 그래서 우리가 녹지공원을 만들면 원래환경에 관한 법률이 있겠습니다만 법 적용을 할 때 대부분 도시계획법이나 이것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원을 하나 만들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그린벨트에 무엇을 만들려면 도시계획법을 다시 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법 제도적으로는 도시의 완성쪽이 많이 가깝지 않느냐 해서 많은 논란을 겪은 것 같아 이번에 도시교통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하셨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 국장님도 그렇게 반대를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녹진공원과가 지금 도시건설국으로 편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는 그쪽에 있다가 다시 환경복지국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간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성질이나 계통쪽으로 봐서는 환경계통에 있는 것이 적당하나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하고 관계 또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연계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이라든가 이런것의 편리성이라든가 연계성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그리 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녹지공원과장님 답변들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서 답변을 아주 잘 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도시교통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다시 간다면 또 그때 가서는 저번에 64회 임시회때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을까 정말로 염려스럽고 궁금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64회 회의록에는 녹지공원과가 도시,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국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형편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변화있습니까? 과장님! 변한 것 없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유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소한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특기가 임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부서의 과장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으뜸가는, 녹지로서는 으뜸가는 실무과장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때는 이쪽에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 안양시민들이 우리 녹지문제를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또 녹지부서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양시민 60만이 정말 불쌍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문수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열달전입니다. '98년 8월 25일 그때 개편할 때 제가 이청일 녹지과장님한테 도시국에서 환경복지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복지국으로 가는 것이 기구상, 일하는 편제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내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환경복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에서는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많은 문제도 야기시키면서 이제 그때 그 기구개편을 했었는데 꼭 열달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국이 옳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1년이 채 안됐습니다. 서류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열달전에는 환경복지국으로 가야 된다, 또 열달후에 와서는 다시 교통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요. 기구 개편도 개편이지만 감축되는 요인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시점에서도 도시국이 좋은지 복지환경국이 좋은지는 어느 부서에 속해야 되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녹지업무가 도시계획시설 기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국장님의 같은 지휘권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소신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런 생각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조문성위원

틀림없으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러시면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아니었었죠? 꼭 열달전 8월 25일에 답변하셨던 것은 과장님 뜻에 의해서 답변했던 것은 아니고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답변 하셨던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때는 그런 문제점을....

조문성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그래야 도시국으로 가는데 용이하지 지금 또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먼저 번에는 사정이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조례를 통과시킬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왔다갔다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 됩니까? 먼저 번에는 사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먼저번에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도시국 소관이 맞다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64회 임시회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읽어보셨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그렇다면 60만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안양시의회 특히 기획총무위원회를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속기록에 불과 10개월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회의때 그때도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180°틀리다고 하면 안양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임시회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또 다음 회의때 또 엉뚱한 답변을 하면 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60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복지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뒷좌석에 계실 때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발언을 하실 분이 뒤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여러 위원들이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64회에 임시회때 발언하신 내용하고 오늘 발언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소신있게 해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윤현수과장님한테 한가지.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이청일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윤현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28일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6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몇가지 시행규칙이 개정되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개정작업은 다 해놨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다 해놨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하고안양시사무전결처리규칙 다 해놓으셨어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원규칙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의결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이 한결같이 본 위원이 처음에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그 결론이 거기에 귀착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행정조직은 항상 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이루어지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녹지공원과라든가 그밖의 모든 답변과정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도 또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개정작업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답변도 해주셨고요. 그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안이 있겠지만 과거부터 그대로 내려온 조직관리계 시청내의 1개 담당, 옛날로 따지면 계 단위에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또 시장님과 상의해서 몇몇 소그룹내에서 계속 주무르다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총 책임자의 영향이라든가 총 책임자의 의지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무부서의 어떤 분석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무산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실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실패는 했지만 46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지방정부조직하는데도 민간경영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또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개선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조직관리계, 한 몇 개 부서와 최고책임자 몇 명이서 해가지고는 개선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새 부대에 담고 싶어하시는, 또 그래야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학적 분석이 떨어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개 한 부서에서 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을 실제 타 시에서 했던 좋은 점을 상당히 많이 따 왔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을 따왔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고 조금 빨리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분석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직무분석과,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직무분석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작업이 끝나고 하면 정확한 직무분석도 나올 것이고 과학적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제대로 된 조직개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다른 조금만 조례도 아니고 안양시 골격을 이루는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인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지정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점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작년에 9월 1일자 조직개편 한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이천우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죠. 공청회도 거치고 그럴려고 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제대로 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이 빨리 했다고 그래서 작년 9월 1일자를 보완했습니다마는 보완적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을 그때 많은 사항, 작년에 제대로 했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 시정과를 없애야 한다, 총무과로 합쳐야 한다,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이번에 작년에 못한 점을 보완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다음부터는 제대로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러한 발언을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지만 조직이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안양시민이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진짜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과거와 같이 1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또 그나마 위로 올라갈수록 어느 한사람의 뜻에 의해서 바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조직개편은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의회의 권한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와는 달리 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제출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정도이지 어떻게 이러한 조례를 수정을 시키게 끔 할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제출방식이라면 의회의 권한도 상당히 침해하는 조례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친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확정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조례만큼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것은 옳으신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답변에는 사전에 분명히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공청회도 열고 하겠고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상당한 많은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사석에서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잊어버리고 모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또 뒤에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이 답변이 또 다음에 다른 총무과장이든 자치행정과장이든 간에 다른 과장님이 맡으셨을 때 나는 그때 그일 모른다라는 답변이 없도록 분명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구조조정 계획은 벌써 수립이 되고 일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안에.

이천우위원

6월 1일부로 개정이 된다면서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향후 할 계획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아니라 추후일정은 수립이 됐고 직무분석이 지금 컴퓨터회사와 소프트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첨단산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미디어센터를 유치한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의 업무내용을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든가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이미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의한 구체적인, 일단은 그 규칙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우선 크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장인허가 업무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육성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관리 노조설립 등록업무가 되겠고, 또 노사화합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장인허가업무, 중소기업지원업무, 첨단산업지원업무, 노사화합업무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굳이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분리를 하면서 기업지원과,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가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분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굳이 기업지원과를 만들어가면서 분리를 시키는 의도가 있다라면 과거에 이런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무언인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 우선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첨단산업육성을 위해서 계속 3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분량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을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첨단분야를 해줘야겠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아이템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대략보니까, 저도 협조를 했으니까 싸인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첨단산업육성을 했을 때 재래식의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첨단산업조성미디어센터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립을 해서 공장부지를 이전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하자 하는 것이, 또 영상단지도 한 번 구상을 해보겠다 그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향후 장기계획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벨트를 만들자, 예를들어서 미디어단지, 벨트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양동에서부터 평촌중심상가까지 한 번 벨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2000년쯤에 아니면 2001년쯤에 아니면 2002년쯤에 이렇게 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대답을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의 실업율이 몇%가 감소가 될 것이며 또 안양에 어떤 생산성이 몇%가 증가가 될 거싱며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본인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은 어느 조직에서 했느냐라는 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십년 해오던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 해오던 과거방식대로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학적 분석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정치판에서 선거출마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잘하듯이 항상 하는 얘기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면 자세히는 몰라도 기업지원과 정도를 만들정도라면 몇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예를들어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몇%의 실업이 감소가 된다.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업지원과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만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를 앞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기본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과거에 기획단을 안양에서 대단한 야심작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4개 담당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4개 담당관에서 할 일들이 안양시 행정에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단 4개 담당관실에서 한 일들이 거의, 일부는 물론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거의 안양시 행정에 작용이 안되고 2년간 4개과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의 대외통상업무도 또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상업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봤을적에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굉장히 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외통상업무를 하기에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초자치단체를 바라보고 외국 어떤 기업체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하면은 통상담당하는 부서에서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몇 명의 인원들은 그냥 몇 개월 내지 몇 년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건설과 업무과대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번 구조조정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본위원의 보충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없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번에 흔히 나왔던 동사무소 자치센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기구조정에 그 내용의 문구가 하나도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은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를 하나 없애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방행정 구조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서 법적 제도적으로 동기능전환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인원수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당초에는 포함해서 30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20프로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동사무소의 기능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의 기능은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중에서 인력도 줄고 동의 업무중에서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다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당초에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던 3개동은 좀 지연이 됩니다마는 7월달경에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제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전처럼 푯말을 동사무소를 무슨 동사무소 푯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푯말은 그대로 있으면서 동의 문화센터 자치센타를 별도로 한 방이나 하나 내지 두 개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꾸며서 주민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그런 식의 축소된 동기능전환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

동이 폐지되는 것이 존속한다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간사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행정기구조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위원회하고 최소한도 사전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행정기구조정을 하는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청회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해당 위원회하고라도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마 전체 위원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엇습니다. 서면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만 해오면 될텐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셨어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장우위원

위원장.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남장우위원

조금 전에도 윤현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위원회에서 바꿔도 이의가 없느냐라는, 문제점이 없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치행정과로 계획했다가 총무과로 바뀌게 된 동기, 그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왜 총무과로 다시 환원시켜놨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과 과명칭이 저희 간부회의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토론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우리 윤과장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총무국하고 기획실이 합쳐가지고 자치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 저도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하고 시정과를 합쳐가지고 시정과가 된다든가 총무과가 된다든가 할 때에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총무과가 된다면은 시정과가 총무과에 흡수되는 모양새가 되고 또 시정과가 된다고 그럴때에는 총무과가 시정과에 흡수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애초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과명칭을 가지고 토론할때에는 지금 통상 우리가 총무과라는 명칭을 누가 어느 과가 어디에 흡수되는 것을 떠나서 총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었고 또 이것을 자료를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도 취합을 해봤습니다마는 대개의 지금 국명칭은 많이 바뀌어도 과명칭은 총무과로 쓰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원인들이나 혹시 누가 찾아와서라도 뭐를 물어볼때에는 첫째 시청에 오면 대표적인 것이 총무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총무과에 예를들면은 회의실을 빌린다든가 이럴때에 총무과에 가서 물어봐야지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가서 물어봐야 하다고 할 때에는 사실상 시민들이 자치행정과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또 다른 밖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기관들을 볼때에도 현재까지 총무과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민들 편익차원에서도 총무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명칭은 총무과로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에도 과명칭은 변경을 시키지 않고 총무과로 올린 것입니다.

남장우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네.
중우

남중우위원

지금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익혀진 총무과를 존속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의 어떤 경영논리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면서 질의를 할 때에는 변경할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라면은 제가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권위적인 그런 행정, 과거 행정을 탈피하는 진정 시민을 위하고 또한 타 부서에 행정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기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일반적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서가 지금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의 개최결과가 이렇게 하고 의안심의의견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요구를 한 자료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회의록 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회의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조례나 규칙을 시에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회의록을 보존 안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조례규칙심의회는 회의록을 안 만든답니다. 그냥 결과보고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답니다.

이천우위원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예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얘기를 듣고 아니 당장 지금 가서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마침 과장이 없어서 과장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용호위원

지금 제가 아까 기구개편문제에서 지금 조직기구개편 배경에 부연설명을 듣기 위해서 회의록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이천우간사님께서 얘기했던 결과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회의할 때에는 시장 주재 2회하고 부시장해서 2회해서 4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공개가 아니라 안 만든답니다.

권용호위원

회의록을 기록을 안 해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사실 통상적으로 시청업무 중에서 무슨 동장회의가 많건 간부회의가 많건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을 보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은 만들지 않습니다.

권용호위원

조례규칙심의할 것 아니예요? 심의하는 회의자체를 기록을 안합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심의회를 하더라도 회의록은 안 만들고 심의개최 결과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는 답니다.

권용호위원

이걸 심의회에서 가하자 처리하자 바꾸자 해서 결과만 통보한다구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영호

권영호위원

그러면은 예를들면은 녹지공원과요.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도시국으로 갈것이냐 회의를 할 때 13인중에서 거의 5대5 비율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가부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녹지공원과를 도시건설로 옮기자는 회의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내용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 그것이 통상 무슨 하자고 그래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처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저희들 간부회의과정에서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끝난 후에 이것을 의견을 조율합니다.

권용호위원

그건 간부회의지, 조례규칙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 제가 한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세 번을 했고 거기에서 의견이 조율되는 것을 갖고 최종 만들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를 우리 관련 조례 4개를 보내면은 각 과에서 조례를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걸 갖고 기획담당관실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정식으로 개최합니다. 그때 위원장인 부시장이 사회를 보면은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자구수정을 하고 우리 시청에서 웬만한 회의에는 회의록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일반직원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시청에 속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권용호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간부회의는 속기록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조례규칙 심의할 때 심의한 회의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 소관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 이렇게 했답니다.

권용호위원

요즈음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장경순위원장

잠깐만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래도 이조례를 원만하게 개정하는데 동의하는 위원중에 한사람으로서 약간 막판에 실망감을 주시는데 안양시조례규칙 심의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안양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규칙이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12조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2항에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항목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별지 제4호 서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4호 서식에서 각 조례안별로 해서 다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별지 제5호 서식에도 의안심의 의결서가 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물론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 5항에 2호를 보아도 소관 실·과·소장은 조례안에 직접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 법제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이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제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어떤 회의록이 제출작성이 되게끔 관련되어 있는 문구가 다 있는데 계속 없다고 하신다면은 일반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그것도 60만 행정기관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 저도 회의록이 있는 줄 알고 가서 회의록을 복사해 오라고 그랬더니 회의록을 통상 안만들고.

이천우위원

회의록을 안만들다니요, 안양시 규칙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 소관이면은 제가 뭐라고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텐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기획담당과입니까? 기획담당관을 일단은 출석을 시킬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이 올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보다 회의를 계속하면서 기획담당관을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께서는 처음에 기획실과 총무국이 합치면서 총무과와 시정과가 합치고 거기에 따른 시정과라는 명칭이 없어졌으니까 총무과도 없애고 자치행정과로 바꾸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을 했고 여러 위원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종전에는 기획실이 있을 때 기획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이 있을 때 총무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국이 합치면서 행정지원국으로 바뀌면 행정지원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까도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돌연 그 내용이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성한 의회 회의장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공무원들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또 거기에 수긍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이 있을 때 분명히 기획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이 있을 때 총무과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행정지원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가 됐지 자치행정과가 있든 거기에 걸맞는 과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전만기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전만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 거의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낭독하면서 넘어가고 워낙에 심의하는 안건에 유인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따져서 원안가결은 그대로 원안가결로 처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말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다루어서 개최결과를 이렇게 회의록 작성으로 갈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들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규정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만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 명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중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수정할 것과 나머지 이와 똑같은 항으로 해 줄 것을 동의드립니다. 수정할 것도 또한 동 조례안 부칙에 오·탈자 및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중 「안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으로 동조 제2항중 제9조 앞에 제2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한며"를 "하며"로, 동조 제3항 중 제7조 2항을 제8조 2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제2조, 다음 제2항 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를 삽입하고 별표1 시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중 "공공시설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안 부칙 제3조 제1항중 "안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으로 하고 제2항 중 제9조 앞에 제2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한며"를 "하며"로, 제3항중 제7조 제2항을 제8조 2항으로, 제4항중 제2조 다음 제2항 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를 삽입하며 별표1 시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소재지 중 "공공시설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다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도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조례 시행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주의·촉구사항으로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안의 오·탈자 및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