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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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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로 인해서 소란스럽게 한데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총무과장에서는 지금 답변내용이 대표지번의 주민등록이 화곡동 1091번지이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데는 대표 지면으로 옮겨도 주민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한 건물내의 대표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주민등록상의 법률 조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 즉, 건물 등기부등본상은 양천구 신월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지번이라고 해서 강서구에 다소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로 해야 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표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법률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