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0회 제1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9-05-24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 날씨와 오늘과 같은 궂은 날씨 속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 위원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안인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소사업소 소관인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2월 2일 제 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기간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시켰던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으며 의사일정 별로 먼저 금일은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월 25일은 청소사업소 소관인 조례안 3건, 5월 26일은 산업경제과 소관의 조례안 3건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27일은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제 70회(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과 계류중인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총 8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시킨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기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질의순서부터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석형 환경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양이. 그런데 이 기금목표액이 앞으로 얼마인지 이번 추경에 얼마고 향후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근욱위원께서 말씀드린, 복지기금 한정액인데 이게 약 30억 조성목표로 하신다고 처음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나오는 최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자율이 최고라면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으로서 말씀은 30억보다도 좀 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조사를 해보시고 또한 지금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에대한조례규정 여러 갈래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연말로 한정된 한시적보호대상자. 이 시점에 끝나서 저소득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근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 운용되면 선심성, 앞전에 집행기관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라든지 이상야릇하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확실한 명분이 서지 않으니까 저소득주민이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현재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한시적보호대상자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위원회 보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의다 집행기관입니다. 이럴 때 지금 안양 60만 인구가 거의 안양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외지에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조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홍보활동 차원에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나 또 어떤 특정인이 지시하는 이러한 저소득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할 때 전시민이 저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은 어떤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합당하고 좋은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조부터 12조 중에서 3조 기금의 용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 감사나 의회 감사나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이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어떤 선심성 행정에 대한, 선거를 위한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금의 용도를 조례를 통과하면 잘 관리하시겠지만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잘 말씀을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조석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저소득주민이라는데서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여기보면, 제3조에 있는 사항이 65세 이상 노약자 이 문제점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의 범위,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데서 이번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년에 얼마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시행하기까지 내년도에 과연 그 액수로, 알기로는 10억정도 금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광범위한 해당자에 대한 것에서 과연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모색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이영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중복을 피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3조가 기금의 용도가 가장 문제, 3조가 문제되는 조항인데 여기서 생활곤란 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 어떤 시행규칙에 대한 복안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4조 4항에 기금의 출납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안양시운용조례안」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에 대치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복지국 내에 각종 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각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범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복지기금 운용실태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 운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조에 보면 시금고에 높은 이자율로 예금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금고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1차 은행인가 2차 은행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예금액에 대한 이자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생활곤란 가정의 생계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그 추천서는 어디서 받아서 하실것인가. 예를 들어서 31개 동에서 하신다면 동장이 추천해서 한다면, 여기보면 중복되는 일은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동장 재량으로 그분들을 추천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위원회 설치구성에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집행부가 부시장을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시면 9명이 구성되는데 4명이 집행부가 들어가면 다른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범위이지 그분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김명자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운용위원회를 본청에만 둘 게 아니라 각 동에도, 동에도 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조 1항에 저소득주민은 1년이상 관내 거주자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타 복지기금에도 관내 1년이상 거주자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원종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안을 만들은 거예요. 그것은 예상치로 수정을 만들은 것이니까 질의 대상은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형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안양시저소득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과 금년도 추경 요청액 및 향후 조성기간을 물으셨고 이어서 선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저소득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고 ‘99년 추경에 10억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기간은 3년 동안으로 2001년까지 각 연도별로 10억씩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한 선심성에 대해서는 ‘98년부터 IMF체제에 영향으로 인해서 실직자 문제나 결식아동, 노숙자 문제 등이 대두되어서 현재는 중앙으로부터 한시적생활대상자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한시생계보호자에 대한 대책과 본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결식아동등 불시에 사고를 당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동에 대하는,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코자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동에서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각 동별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동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국장님께서는 현재 ‘99년 추경에 10억을 하신다고 하셨죠?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현재 전체예산이 50억밖에 안되는데 복지기금 10억까지 우리가 예산을 딸 수 있을까요, 걱정이되네.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재원구성은 예산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통과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10억을, 우선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체 목표액이 몇 억이라고 하셨죠?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30억이라고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20억 이런데 저소득복지기금 이것의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한데, 물론 100억, 10억, 1,000억하면 좋죠. 그런데 상당히 과다책정한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 해부터 이 기금을 최대한으로 그래도 30억은 조성이 돼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가 재원여건이 더 좋아진다면은, 아까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향조정보다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조례를. 그렇죠? 그런데 30억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정도 노인복지지금 같이 그렇게 해야지 너무 과다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우리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은 30억 목표가, 만약에 금년에 지금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적었을 경우 내년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또 내후년도에 연차적으로 조성 목표액을 변경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기금의 용도와 또 감사에 지적될 것을 예상했고 또 시장이 선심성으로 운영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등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의 사고로 인한 긴급 생활곤란 가정이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특정인이 아닌 전시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목표가 30억원에 대한 현재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저소득복지기금의 편성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인데 특정인이 지지하는 측만 혜택이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전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별 평균 예금금리는 7%로 당초보다 낮은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대성 금리를 적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저소득복지기금 편성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예상치 못했던 각종 사고등 불시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운용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가일층 실시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구 및 동에서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지원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과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50억 밖에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민원과 시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으로 10억원을 할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뿐더러 지금 시행규칙의 동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하지만 저소득주민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각종 보호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현재 각종 조례보호규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7% 지금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5%선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우대금리가 무엇인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이 「저소득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 놓되 현재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호 대상이 올해 연말에 끝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때가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겹치기로 계속 그 지원금만 조성을 해가지고 각종 시행정 예산이 부족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10억원 할 것을 20억원으로 한다든지 20억원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러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추경 10억이 무리하고 또 동별로 심의위원회에서 법적보호를 받지못하는 사람에 대한 심의와 그 뜻에 의해서 잘 될 것인지 그리고 세금공제가 있다면 5% 정도의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과 또 경과규정을 두어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 추경이 사실 재원상 상당히 어려운 사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드렸습니다. 30억 목표로 하면서 이것은 금년도 재원상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본 예산에 또 연차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목표기간까지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별 심의위원회 보호차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 사항을 꼭 삽입을 해서 동별로 그 대상자를 엄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금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한시적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율이 발생하고 이 한시적보호제도가 한시적으로 끝나게되면 저희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소득주민에게 특혜가 갈수 있도록,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경과규정을 두되 한시적보호대상자가 끝난 후에 다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동별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넓은데 과연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명년도에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재정여건상 추경에 저희가 10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시 금고에서 6개월 정도 적립하게 되면은 7%의 이율을 적용해서 그 이자 수입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불시사고나 생활이 실제 어려워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동이나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을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로 지원해서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국장님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 추경에, 어려운 재정속에서 10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사실 내년에 조그만 돈으로 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조례만 개정을 해놓고 이것을 내년에 20억이나 30억을 한번에 확보해 가지고 후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걱정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실제 또 매년 경제 IMF체제 이후로 상당히 시의 재정이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매년 그래도 저희가 관련된 목표액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도 올리고 또 역시 목표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했을 때 큰무리가 없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하면 좋죠. 예금식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양시 전체를 가지고 10억에 대한 7%를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돕다보면 거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한 것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조례를 통과하되 경과규정을 두어서 한시적보호대상자가 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한시적보호대상자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행하든가 지금 우리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년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금년도 말로 잠정 끝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 후에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또 이자가 발생이 돼야만이 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과는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에 꼭 올려야, 추경에서 10억을 갹출해야만 되는가. 내년에 본 예산에서 20억을 한꺼번에 갹출하지 않으면 않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주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추경에 그것이 않될 경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복지기금운용에 대하여와 생계곤란자의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주진동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흡사한 관계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무회계규칙의 준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행규칙 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저소득세대지원등의 범위라든가 위원의 임기라든가 기능, 수혜등 지급방법과 지원대상자의 조사라든가 관리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규칙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모든 면을 참고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인가는 전에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상통하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연용

이연용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생계비 지원을 하는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최저 생계비 기준의 법적기준이 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 생계 기준이.
연용

이연용위원

월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월 7만 9,000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주 최저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금의 내용이 금액이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최저의 경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월 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되면 첫 해는 첫 해 이자가 10억을 해서 예치되어 가지고 이자가 7,000만원 남짓되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정도되면 몇 가구나 할 것 같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야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해당되는 분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정말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책정해 주어야 되겠죠. 이자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계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면 학비라든가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보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조성되는 액에 따라서 지원액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진료비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 선심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구당 최저생계비 7만 9,000원을 몇 세대가 됐든 간에 재정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명절 때 떡값으로 얼마 준다든가 아니면 동절기에 어려운 때이니까 연말연시에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식은 꼭 지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고 운영시행규칙에 대한 「안」이 있으면 복안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한 사항을, 선심성은 꼭 배제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염려해 주시는 사항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의 예치은행과 어떤 예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는 기금의 예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 예금으로 할 수 있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주진동위원님과 이연용위원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31개 동장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중복지원은 피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된 사항이므로 중복지원은 될 수가 없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회설치운영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였는데 집행부의 당연직 위원이 4명으로 또 각 분야별 1명씩으로 구성된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는 염려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당연직에 네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당연직 위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위원되시는 분들은 각계의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나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여 주신대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 부분은 몇 가지 제시를 하겠는데 앞전에 어떤 위원님이 저희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좀더 심도있고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해서 계류를 한바 했는데 언론에서는 저소득주민들을 울리는 위원들이라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점에 대해서 당 집행부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좀더 무엇인가 심도있고 진짜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더 연구검토해서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신문에 발표를 했는지 그 문제와 지금 최종적인 저소득주민들의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돼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항의도 했고 또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한 사실이 있다던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거나 또 시에 그런 대상자로 요청을 하게 될 때는 동장 주재하에 동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위원회라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생활보호위원회를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결정해 주신다면 시행규칙에 생활보호위원회를 활용해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시에 요구하도록 그런 규칙안을 넣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별 심의위원회를 자세하게 설명,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위원회 현황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금 기금현황표를 보면 전체가 70억 목표로 해서 49억 됐는데 이자같은 것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같은 것은 이자만 해도 3억 1,200만원인데 3억 1,200만원을 어떻게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가지고서는 지금 동별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독고노인에 대해서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이 미처 못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일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 보시면 노인분들이 이것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20억 기금을 조성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쓰고 쓰는가. 그 양반들은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우리는 20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노인분들의 주장이라면, 뭐가 주장이 있냐면 3억 1,200만원에 대한 그것을 각 지회별로 해서 동에 노인지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누어서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그것을 써보겠다. 지금 현재 시에서 19만원 정도가 나가죠? 각 동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운영비가 19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 외에 3억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항의 내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런 것은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슴을 드려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운영비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주민복지기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는데 운영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생활이 아주 불요불급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오히려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노인정에도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제가복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국위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두분이 들어 계십니다.

원종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 문제가 노인분들한테 많은 문의를 받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회로 얼마씩 나가고 분회별로도 다만 5만원이면 5만원씩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준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간 그런 것은 예산심의가 있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신김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의중 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규정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 목적에 대한 정의규정과 적용대상등이 정확히 예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누락되어 있는 총칙적 규정 삽입과 불필요한 자구삭제 및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생계곤란”을 “생활에 어려움”으로 하며 안 제2조와 제3조을 제4조와 5조로하고 제2조와 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제3조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중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로 하며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제3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하고 “생계비”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저소득주민의 범위에서는 제1항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은 1년이상 관내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제1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과 기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박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이 정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3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3조) 제1항 1호중 “생활곤란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또는 진료비”로 하며 동 조항 제2항 “비용 및 대상과”를 “비용과”로 하고 안 제4조를 제6조로, 안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5조)제4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를 8조로, 안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제10조 1항(종전의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또한 제2항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를 제11조로, 안 제10를 제 12조로, 안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을 신설하고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하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를 제15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의중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수정동위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의중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당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동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의중위원의 수정동위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의중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