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토지와 건물은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했는데 등기법에 의하면 건물은 토지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건축은 따로 되고 토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등기는 토지등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등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등기가 `77년도에 화곡동에 소속되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건축할 때에 토지에 따라서 등기가 화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그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서 땅만 양천구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땅이 양천구에 관할이 되면 땅위에 위치된 건축부동산은 자연히 땅에 따라서 이전되어 있는 것이 등기법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한가지 행정상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 안건을 우리가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