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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1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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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 본건은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해 왔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치구내에 구역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견청취라고해서 황당무계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또 편의상 거기에 편입된다는 것도 이의가 없는데 지금 총무국장 답변내용은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서 세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법률상 하등의 잘못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천구 지면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강서구 관할에 옮겨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의견청취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