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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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5-25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전만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가 기획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폭넓고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아직도 업무파악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만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보면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또는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 다음에 수위정조 예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장승인을 얻어서 대행할 수 있고 사무위탁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쉽게 말해서 문예회관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문성 있는 업체나 그런 데로 다시 떼어 준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은 대행을 맡게 되면 그 대행을 맡는 업체가 재정이라 든가 기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때 반드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시고 가급적 같은 종류의 같은 질의를 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자부장관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문구 자구수정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조례보다 이 개정조례안이 매끄럽게 잘 된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 8에서 보면은 신설로 이사장후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추천을 해서 2인을 추천을 해놓으면은 시장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는 아마 시장님이 이사장후보를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 추천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추천한 후에 시장이 또 임명하는 것 그러면 임명하는 것은 마찬가지 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번거로움을 피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공단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자체에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디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8조 이사장 규정에 3항을 보시면 경영평가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으로 해임한다는 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영평가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경영평가 경영실적이 부진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직무분석에 의해서 평가의 기준, 실적의 기준을 갖고 부진할 것인지 경영이 잘 되느냐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권용호위원님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까?

권용호위원

기준이요.

장경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대로 2페이지 제12조의 3 임원의 대표권제한에서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5급이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14조의 7 회의에서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그 부서장이 어디의 부서장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첫째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차관리라 든가, 지하상가관리라 든가, 종합운동장관리라 든가, 문예회관 관리에 시청의 소관 업무부서가 각각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담당관실은 어떻게 계획을 알고 있으며, 그 다음에 조례상에 보면은 이사장에 임명 또 해임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듯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 문책근거가 뚜렷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14조의 3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호에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 단서조항이 굳이 안양시 조례에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1항 4호에 보면 공단의 감사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단의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 해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공단의 감사인 감사담당관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합한 대상자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감사 1인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권용호위원하고 약간 유사한 질의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어떠한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임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10쪽에 보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고무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20조에 보면은 계리원칙이 있습니다. 계리원칙에서 사업의 성과, 재정상태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회계원칙을 쓴다고 했는데 기업회계원칙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기업회계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구조라 든가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내에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24조의 3 선수금에서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물들은 어느 시설물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전만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12조에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하나의 직원들이 취급하는 업무에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복무규정을 참고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의 사무위임 위탁을 할 때 대행업체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현재 문예회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무의 위임은 경영수지나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대행사업중의 일부를 다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문예회관의 야외공연장을 일부 다시 위임을 한다거나 운동장의 일부시설 테니스장이라 든가 환승주차장의 일부 시설 등을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제12항에 내무부장관을 행자부장관으로 왜 수정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 직제대로 한다면 행자부장관이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를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다보니까 종전의 조례를 우리가 임의로 자구수정을 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문구대로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추가로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금의 일부를 선납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상의 시설물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정기권을 끊거나 수영장의 회원권을 살 때 선납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번에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시장이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절차는 번거롭지 않느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단수로 추천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폭넓게 추천을 받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현재 경영평가나 실적에 따라 부진할 경우에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공단은 연 1회의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 우 미 양 가로 판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97년에 시설관리공단은 '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이하면 우리가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등급 이하면 해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사장을 계약직이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안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원칙에서 기업회계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를 위한 조직구조나 공단내에 자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는 수입지출부분만을 처리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해 오다가 올해부터 자금의 입출금과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로 전환을 해서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조직은 새로 바뀐 것은 없지만 현재 담당자들을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교육을 했고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임원대표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원이 없는 경우에 감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5급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가 2명입니다. 이사장, 이사 또 비상임 이사가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대행을 하기까지는 이사장, 이사,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까지 유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조 7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현 시 업무분장에 의하면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증진이나 전문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데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 지하상가, 문예회관이 시의 각각 다른 과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관련부서가 틀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사업은 업무기능이나 특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나 공단의 정관이나 조례나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이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업무수행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상임이사의 문책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계약을 해서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에 의한 기간도 3년 계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임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서 재계약을 할 때 반영이 되고 일반공무원처럼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립하는 위원회의 '다만'이라는 규정이 우리 안양시 공단에는 불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신설이나 운영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을 가정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감사 1인과 공단 추천을 할 때 감사 1인, 시장이 추천, 의회에서 2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1인은 과연 적합한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방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는 과정에서 현 우리 안양시의 시설 관리 공단 규모로 보면 시의 감사담당관이 조례 10조에 의해서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이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규보가 500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또한 상임감사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표준조례안을 참고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경영의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혹시 답변이 안나온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밀누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공단의 어떤 해를 준다 든가 또 공단의 취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서에 또 안양시의회 의원한테 이렇게 정보도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 비밀누설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겠지만 그러한 자료나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면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그 규정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규정이라 이거예요. 비밀누설을 금지한다, 한계성이. 쉽게 말해서 직원이 담당공무원한테 아니면 시의원한테 제보를 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우리 규정 비밀누설죄에 적용이 되어서 당신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된다 뭐 이러한 부분이 활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목적에 상반되는 일을 할 때에는 시의회나 기타 사회단체나 관계부서나 예약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누설로 같이 누설이라는 금지조항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부 분은 누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시책이나 시도 마찬가지고 있던 것도 폐지하고 간소화를 시행하는데 현재 없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14조 2를 보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서 추천위원회 위원들 임명하는 것도 보면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안양시의회 2인, 공단이사회에서 2인 또 공단감사 1인 그러면 거의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물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투명하게 하겠다 과거에는 시장이 그냥 임명을 했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2인을 뽑았지만 임명을 하겠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취지는 좋은데, 굳이 그렇게 시 예산낭비, 우선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지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사람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하면 임명권이나 추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추천한 자가 위원의 2명,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보면 7인에서. 그럴 바에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전문성이나 식견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또 식견이 넓고 전문인 능력있는 사람을 더 어디에서 외부에서 갖다가 발탁시켜서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아마 이게 공단의 이사장을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던 사항을 시장한테 내려주면서 아직도 상급기관에서는 약간의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법에서 조례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표준조례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임명하게끔 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그렇게 정해야 되겠다하는 차원 저도 또한 인정을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7명 중에서요, 결국은 시장의 뜻대로 할 사람들이고, 공단의 이사회라는 것 자체가 공단의 이사들이 다 실·국장들이거든요. 한 사람만 빼고는 공단의 감사 1인, 감사 또한 시청의 공무원이고 그러면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제외한 7인 중에서 5인이 다 시장이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실효성있는 위원회인가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위원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업법에 추천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둔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인중에서 5인을 시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 명을 추천을 해서 그 두 명중에서 또 한 명을 시장이 임명하는데 결국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번거로운 절차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사장을 현재 3년 계약제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임기와 엇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강인용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신중대시장이 임명한 그런 이사장은 아닙니다. 그렇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 공단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가 500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상임감사도 둘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복잡하다고 보면 복잡해 질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내실있게 해 가지고 점점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전과 같은 그런 운영에서 탈피해서.

이천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3에 1,2,3,4번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7명의 구성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준안지침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렇게 딱 찍어서 되어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참, 이것 그러면은 의회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다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그야말로 자기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안양시 예산만 그냥 갖다 퍼붓는 그러한 흑자가 아니 적자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기

전만기기회담당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분야별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서 3월을, 올해 1월에서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이익이 지금 한 4,000만원정도 더 흑자를 냈고 심지어는 지금 학교까지 다니면서 특별학교시간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많이 늘렸고 매주 1일 쉬던 것을 월 1회로 제한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성과를 보시기가 힘들지만 조금만 지켜보시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수영장을 볼 때에는 그렇게 흑자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자입니다. 안양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이러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사장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이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14조 3중 2항에서 보면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좀더 이사장을 어느 정도 그야말로 공정하고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선출하고 임명을 할 때에는 8조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아예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국무총리를 임명을 할 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합니다. 또한 어제같은 경우 국가에서 개각이 있을 때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걸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이사장 자리만큼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4조 2를 좀 약간 재고하고 8조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방법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위원회의 구성을 많은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운영을 앞으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바람직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지금 부시장도 의회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공단의 이사장 정도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는 것은 그 인사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두 분이 참여하지만 단순한 숫자상의 두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두 분은 안양시의회를 대표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때 그때에는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초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한 번 보십시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문가라 든가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역시 행정가쪽에서 아니면 그 부분에서도 문외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역시 안양시 예산만 낭비되고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적자운영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조 2항을 재고 좀 해주시고 8조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이 방법이 좀더 시설관리공단에 활성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만기 기획담당관님 신안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같은 내용을 반복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관선시장도 아니고 일단 시장도 60만시민의 지지에 의한, 표를 의식하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진짜 책임감 없고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저해할 그런 인사를 감히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보십시오.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자, 그러면 계속해서 권용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서 제가 해임, 부진할 경우에 대해서 경영평가실적의 기준을 물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조례개정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권한이 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두 번째는 특색있는 게 계리의 원칙에서 기업회계원칙으로 이제 변화가 온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사장이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안양시민들의 행정이라 든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사장이 해임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이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권용호위원

연봉계약제로요.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3년입니다.

권용호위원

3년이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평가에서 수 우 미 양 가, '가'일 때에만 해임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명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호위원

명문으로 나와있지 않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했을 때 경영실적이 '가'일 경우에 해임한다는 기준을 잡고 계신 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가 아니라고 그래도 '미'나 '양'이 나왔을 때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처럼 징계 양정에 의해서 감봉이다 견책이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

'98년도에는 '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우'를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를 받았는데도 저의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가십거리가 많습니다. '우'를 받았는데도, 한편으로는 지난번 경영평가를 봤을 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이지만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우'보다 떨어지는 경영평가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임조건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3년 계약기간 안에 부실한 경영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징계나 양정규정이 지금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징계나 양정규정이 있습니까? 거기.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기간 안에는 어떠한 징계나 양정할 수 있는 제재가 없나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채용이 3년이고 연봉계약은 매 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봉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재는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봉보다 적게 준다 그래도 하겠느냐 뭐 그런.

권용호위원

감봉정도로 이렇게 한다구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봉급이 연봉제이고 매 년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본위원이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99년 1월 1일부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겠네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근무 계약조건을 썼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간 근무계약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무조건이라 든가 연봉이라 든가 기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그 도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99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연봉계약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9년 1월 1일 이전에는 현재 그때 전의 조건으로 하고 '99년 1월 1일부터는 연봉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자가 근무도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지금 징계규정이 없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이걸.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문제라는 것이 민·형사상의 문제라면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쳤다 든가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연봉계약할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 1월 1일부터 계약제로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계약제로 승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관련근거로 아직 계약근무조건 거기에 대한 추진교육은 계획이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근무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공단의 일반적인 복무규정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복무 규정말고 계약직에 대한 근무조건이라 든가 기타 제반문제에 대한 그러한 일을 현재 작성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지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가령 에를 들어서 지금 현재 '99년 1월 1일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민·형사상 문제가 되어서 해임을 했다 그러면 지금 '99년 1월 1일부로 다른 이사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한다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근거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근무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즉답보다 제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발전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임기응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경태위원님이나 이천우 동료위원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2페이지 14조 3에 위원회의 구성을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에 표준안에서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표준안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표준안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표준안이지만은 그 시·군에 맞게 또 조례안을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는다면은, 기획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이럴 때에는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한 자,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을 빼고는 나머지 시에서 다 추천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유명무실하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 맞게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이것은 계약제에 의해서 임명을 하니까 종전에 다른 시장이 임명한 그런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한 규정을 공단이 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 방면에 식견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짜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추천되기를 기대하면서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각에서만 위원님들 보시지 말고 종전에 답변드린 대로 운영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주시고 이것은 아직 운영도 한 번 안해본 사항이니까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아마 여러 공단의 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대안을 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되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조례표준안 표준안 하는데 표준안도 잘못되어 있으면은 시·군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시에는 자꾸 표준안 표준안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벌규정이 있겠지요?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제12조 2를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제12조 2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비밀누설금지 등을 보면 지금 신설한데 대해서 어떤 정말 안양시에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비밀을 유지할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공단의 현재 업무로 봐서는 그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될 그런 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요즈음 각종 컴퓨터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경쟁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남장우위원

경쟁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현재 운영체계를 뒤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혹시 선거관련 업무를 한다라는 시민들의 의혹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공단의 직무상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그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신설을 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받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공단의 임직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공단이 경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수익을 내야지 되는 그런 공단이다 보니까.

남장우위원

수익을 내려면 먼저 투명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이런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오히려 위축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비밀누설금지는 지금 공무원법이나 다른 관계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그에 준해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장우위원

공무원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비밀누설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투명성있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또 그것을 의회나 또 시에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야지 될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런 비밀누설금지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그렇게 치우치지, 정보제공이나 자료제공 이런데 위축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나온 비밀이 라는 것은 공단운영에 현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점을 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에서도 기획담당관님께 말했듯이 이사장이라 든가 상임이사장에 대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무계약조건을 명문화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에서도 기획담당관님께 말했듯이 이사장이라 든가 상임이사장에 대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무계약조건을 명문화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계약서라든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결국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을 축소설치하는 결과로써 삭막한 도시생활 공간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결핍시키고 나아가서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문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완화시키는데에 따른 효과성이 있다면 그 효과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남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은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로 시행해 왔을 때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97년 9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은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미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술위원회의 구성에서 예술성과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건축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고 또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 이러한 부분의 사람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페이지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16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뱅크제 실시해 가지고 각 분야 및 전문가를 대폭 늘려 심의 하루전에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 이게 심의위원 운영개선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미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분야에 전문위원을 많이 늘려서 현재 이러한 심의위원 뱅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건축위원회에서 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심의위원을 13명을 고정되어서 위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로비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무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 뱅크제를 실시를 한다면은 이러한 무리는 사전에 방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그런데 거기에 전시기획 시민대표을 첨부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안양시미술위원회에서 신설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다시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분의 1로 완화했을 경우에 효과성이나 기대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반대급부로 1000분의 1로 완화했을 때 그의 역반응 역효과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보면은 '부의장은 기획실장이 되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실장이라는 그러한 직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보사환경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운영은 뺍니까?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즉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로 완화되어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라 든가 시민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로 개정된 이유가 사실은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것 하나 외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100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효과라 든가 이런 것을 기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알아본 결과 '97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1000분의 2로 다시 개정한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정책이라 든가 시민정서를 봐서라도 1000분의 2로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축주의 저항이라 든가 불만은 없었고 불만이라고 한다면 아마 타 시와 균형이 안맞아서 불만스럽겠지만 그만큼 우리시의 문화공간이 확보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97년 9월 20일 지침이 내려왔는데 개정된 것이 왜 이렇게 늦게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달에 개정된 이후에 다시 개정치 못하고 있다가 사실 문화체육과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뒤늦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뒤늦게나마 개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에 보면 가능하면은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울러서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표 포함은 여기에다 넣지 않더라도 저히가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굳이 시민대표를 넣어주셔도 수정해서 넣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이 되며'를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심의위원 뱅크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뱅크제로 해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3명의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보다가 꼭 뱅크제라는 것보다 조례상에 13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촉을 한 20인이나 30인 해가지고 13인씩 참여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000분의 1로 완화했을 때 효과성이나 기대성, 역기능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 든가 역기능이라 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시민의 정서라 든가 문화예술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0분의 2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본문에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바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 1이상의 규정은 이 조례 제정당시에 당 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에 대한 저변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장식품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1이상에서 1000분의 2로 수정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공동주택 비율을 1000분의 1이상을 1000분의 2로 수정하여 현행대로 할 것과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지금 남장우위원님께서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에서 '1000분의 2'로 안 제9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남장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장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장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