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전만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12조에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하나의 직원들이 취급하는 업무에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복무규정을 참고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의 사무위임 위탁을 할 때 대행업체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현재 문예회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무의 위임은 경영수지나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대행사업중의 일부를 다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문예회관의 야외공연장을 일부 다시 위임을 한다거나 운동장의 일부시설 테니스장이라 든가 환승주차장의 일부 시설 등을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제12항에 내무부장관을 행자부장관으로 왜 수정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 직제대로 한다면 행자부장관이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를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다보니까 종전의 조례를 우리가 임의로 자구수정을 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문구대로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추가로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금의 일부를 선납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상의 시설물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정기권을 끊거나 수영장의 회원권을 살 때 선납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번에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시장이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절차는 번거롭지 않느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단수로 추천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폭넓게 추천을 받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현재 경영평가나 실적에 따라 부진할 경우에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공단은 연 1회의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 우 미 양 가로 판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97년에 시설관리공단은 '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이하면 우리가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등급 이하면 해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사장을 계약직이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안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원칙에서 기업회계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를 위한 조직구조나 공단내에 자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는 수입지출부분만을 처리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해 오다가 올해부터 자금의 입출금과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로 전환을 해서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조직은 새로 바뀐 것은 없지만 현재 담당자들을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교육을 했고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임원대표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원이 없는 경우에 감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5급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가 2명입니다. 이사장, 이사 또 비상임 이사가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대행을 하기까지는 이사장, 이사,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까지 유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조 7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현 시 업무분장에 의하면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증진이나 전문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데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 지하상가, 문예회관이 시의 각각 다른 과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관련부서가 틀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사업은 업무기능이나 특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나 공단의 정관이나 조례나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이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업무수행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상임이사의 문책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계약을 해서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에 의한 기간도 3년 계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임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서 재계약을 할 때 반영이 되고 일반공무원처럼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립하는 위원회의 '다만'이라는 규정이 우리 안양시 공단에는 불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이기 때문에 신설이나 운영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을 가정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감사 1인과 공단 추천을 할 때 감사 1인, 시장이 추천, 의회에서 2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1인은 과연 적합한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방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는 과정에서 현 우리 안양시의 시설 관리 공단 규모로 보면 시의 감사담당관이 조례 10조에 의해서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이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규보가 500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또한 상임감사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표준조례안을 참고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경영의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