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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1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2-12-04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긍지를 모아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챙겨보아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15분간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1회계년도의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는 `92년 5월 11일 구의 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한 결산 검사를 필하여 동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사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억5380만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28억7544만원으로 14억6653만원을 수납하고 14억891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금액은 주로 차량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세출예산은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주택사업비와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집행하는 도시정비비와 지적과에서 집행하는 지적관리비 및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건축지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당초 9억5714만원에 예비비 500만원이며 그중 6억6106만원이 지출원인 행위하여 당해 회계년도내에 예산사업을 모두 완료할 것이며 4억306만원을 지출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액이 2억5800만원이 발생되었고 잔액이 5억6000여만원이 있으며 3억108만원이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택사업비에서 1억637만원과 건축지도비에서 696만원, 도시계획 비에서 2억8618만원, 지적관리비에서 393만원, 예산절감 10%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억5800만원은 도시계획 비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2억4000만원과 자산취득비 광파측정기 구매, 외자 구매지연으로 1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양천구 재정운영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만 도시정비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건설국소관의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입부분,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3억470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5446만5,388원입니다. 세입이 당초목표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토지등급의 상승과 건축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액은 141억1901만3,000원이나, `90회계년도 이월액이 12억8610만7,000원, 예비비 1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5억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100억1357만5,578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5억2813만8,000원이며 따라서 불용액은 29억7740만6,422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설계잔액과 낙찰잔액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도로 정비공사 7건, 19억6597만3,000원, 치수하수공사 5건 4억4190만원, 공원녹지공사 3건 1억6372만3,000원으로 총 15건 25억2813만8,0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1억1400만원으로서 제설장비 구매에 1먹677만2,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722만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92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대부분이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서 17억524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의 164%인 28억7544만7,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백의 51%인 14억6652만8,000원으로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4억891만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서 당해년도분 미수납액이 11억122만7,000원과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3억769만2,000원으로서 미징수액이 불필요하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5714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억6214만원이며 이중에서 4억306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현액대비 해보면 42%에 해당됩니다. 2억5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107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내역을 보면 전체불용액의 25%에 해당되는 7380만5,000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30%에 해당하는 8908만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1억3819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365만원이며 전용액 발생 주요내역을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충당금으로 61만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으로 85만5,000원,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위반사항단속용 무비카메라 구입 분으로 14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용역이 부족분으로 78만5,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예산의 전용조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 확정후에 발생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 예산 전용조치는 의회와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첨언하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예산액의 27%에 해당하는 2억5800만원으로서 이월액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용역비 이월액 2억4000만원, 전자측량장비 외자구매지원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여건상 이월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설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4705만5,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징수결정 액은 당초 예산의 206%인 7억1420만6,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 액의 92%인 6억5446만5,000원이며 나머지 5974만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예산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188%로서 3억741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 과다 수납이 너무나 지나치게 발생한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화한 추계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로서 그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 미수장액이 101만8,000원, 하천사용료 미수장액이 5802만7,000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69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하천사용료 미수장액은 전체 미수장액의 97%로서 체납징수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입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억1901만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등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5억1912만원이며 이중에서 현액대비 65%인 100억1357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25억2813만8,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9억7746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9%로서 건설관리비가 20억4280만9,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지급사유 피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보아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329만9,000원으로 전용액 발생의 주요내역을 보면 가로환경정비 인부 퇴직금부족 충당금으로 212만3,000원, 하수도 보수작업은 공상진료비 117만6,000원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전용조치가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91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에서 연도중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액수는 25억2813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월액 발생 주요원인은 도로포장 개설등 각종 시설공사의 절대 공기 부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예산의 배정과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사회개발사업임을 비춰 볼때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였더라면 참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신 분들도 고맙고 승인검토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검사보고 해주신 전문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일주일을 밤을 새우셨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금액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정도로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예산책정때 절감을 해도, 삭감을 해도 되겠는지 한 번 묻겠으며 또 한가지는 이월액 발생 주요요인이 도로포장 개설 시설공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고 배정과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12월달에 예산결산을 해가지고 또 예산승인을 해가지고 하면 3월달, 5월달이 되어야 입찰이 되고 또 공기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철과 겨울철을 빼놓고 하니까 이 공사는 공기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끝나면 바로 이 공사를 할 업자를 선정을 해서 3월달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기 단축이 되어서 이월금액도 없고 불용액도 적어질 것이고 또 우리 양천구민이 지역개발 사화개발에 쓸 수 있도록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라든가 의원이 선정한 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월금액이나 불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과다한 예산책정이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심의에 곧 들어갈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3월달부터라도 일찍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소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최정철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당초 예산보다 주로 2차 추경이 많았기 때문에 2차 추경을 발주하자니까 행정적인 절과를 밟고 발주를 해서 겨울공사가 되다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월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모타 제작이나 이런게 있으면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에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사업이 주로이고 그 나머지는 이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사업이 발주를 발리 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당해년도에 정부 품위나 노임단가의 결정아 보통 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확정되면 물량조사는 그전에 해놓겠습니다만 설계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3월경에 들어가서 4월달때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가능하면 추경사업을 안하고 이월액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수용하는 쪽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대안제시가 고맙고요, 두번째는 추경예산이 이월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나 모든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심의를 해서 올해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경예산의 심의를 거처서 넘어온 것이 거의다 이월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93년도 추경에도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건설국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다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사항을 바로 심의가 끝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공개입찰계약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사전계획이 미리 수립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하수도공사에 2억원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단가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국에 걸쳐서 공개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들어갔지만 바로 그것이 실시되어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빨리 되는데 왜 다른 사업은 안되어서 이월이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책임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월되는 것은 추경사업이 보상이 따른다든지 이런 일에 행정적인 절차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하수도나 이런 민원관계가 없는, 보상관계가 없는 것은 단시일 내에 행정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단축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신년도 예산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안이 `91년도 결산입니다. 이미 집행은 다 된 것입니다.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면서 `91년도 결산위원회에서 감사의견서 제시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9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결산승인의건을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산심의를 다루기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중에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한 다음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제1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액은 총 5억9006만8,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주택행정비 9838만8,000원, 건축지도비 6426만원, 도시정비비 1억9239만8,000원, 지역교통비 1억9729만1,000원, 지적관리비 377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비 9838만8,000원은 관서운영비 2976만원으로 동사무소 건설담당과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의 정보비이며, 기본경상비 1775만6,000원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작업복, 노무화,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며 경상사업비 4153만9,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전세 융자금, 이차보전금등입니다. 주요사업비 933만3,000원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비 6426만원으로 관서당운영비 건축업무추진이이며, 기본경상비 4998원은 건축심의위원 수당,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이며, 경상사업비 600만원은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로 계상시켰으며, 도시정비비 1억9239만8,000원은 인건비(불법 광고들 정비)로 계상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상비는 도시계획위원 수당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불법 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구매 등 벽보제거기, 보상금, 공상진료비 등이며 경상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지역교통비 1억9729만1,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 수당 등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및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비 3773만1,000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와 경상사업비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비, 지적업무추진비 등이며, 자산취득비로 자료변복 조기의 다중 연결장치 구매 등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 `93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국소관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회계년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부분으로서 도로사용료 3억1214만2,000원과 과년도 수입 870만2,000원으로 합계 3억20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7.7%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건설사업분야가 18건에 27억238만원, 시설관리분야에 보안등 및 가로등과 도로시설물 유지비 15억5858만원, 하수치수분야가 13건에 22억6471만원, 공원녹지분야가 6건에 12억5837만1,000원으로 총 37건에 77억84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건설사업비 총액 98억2269만6,000원에 비하여 약 20.7%가 감소된 것은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였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을 말쏟드리면, 건설사업분야에는 목동 404번지 도로확장사업, 신월4동 539번지 주변도로정비, 신정7동 197번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육교 1개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치수사업 분야에는 신정동 736번지 하수도공사, 목동 406번지 하수도공사, 신월동 26번지 하수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와 산림보호 휀스 설치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93세출안은 수차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우리 구의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93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11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92본예산 대비 7%증액된 621억7553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599억5191만1,000원으로 5%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22억1561만9,000원으로 103%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93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9006만8,000원으로 `92본예산 대비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별 및 세항별로 신년도와 대비하여 그 주요 증감규모를 보면 먼저 주택행정항의 예산액은 1억6264만8,000원으로 2961만원이 감액되어 1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주택행정 세항에서 3804만원이 감액된 9838만8,000원으로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특별판공비, 보상금, 전세 융자금, 미상환손실금 등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지도 세항에서 843만원을 증액 6426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5%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보비, 판공비 등 기본경상비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세항에 계상된 예산액은 4억2742만원으로 8981만8,000원이 감액되어 1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도시정비 세항 예산은 1억9239만8,000원으로 1억98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광고들 관련업무예산과 도시기본계획 수입용역비 8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통 세항에 있어서 현년도 대비 50%에 해당하는 1억9394만8,000원을 감액, 1억9729만1,000원을 계상한 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예산이 `93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 세항에 있어 예산안은 3773만원으로 현년도대비 9%인 313만8,000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증감사유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는 약간 증액되었고 현년도에 계상되었던 자산취득비는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93회계년도 부터 처음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8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운행질서 위반차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관리, 또는 교통관리등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를 하실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92본예산대비 20% 감액된 77억8404만5,000원으로서 항별로 보면 공원녹지 12억5837만원, 건설사업 27억238만원, 시설관리 156억5858만원, 치수사업 22억6471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항에서 3억3255만9,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약간씩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중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의 감액은 예간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사업 항에서 16억8470만원이 감액되어 38%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개설비 또는 정비 포장 확장등의 이러한 공사비가 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주민복지 및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볼때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 항에서 1억9929만5,000원인 증액되어서 15%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도로시설물등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음 치수사업항에서 1억183만6,000원이 감액되어 4% 감소율을 보인 것은 우수배제펌프장등의 시설유지관리법의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9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끝으로 한마디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든 지방이든간에 재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주민편익 시설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목표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수준의 예산규모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소관 `91회계년도 결산검토와 `93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는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요구서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2년도에 비하여 3800여만원이 삭감된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 정보비는 동사무소 건설담당에게 매월 월정액으로`92년도와 똑같이 20개동 해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요원에게 철거 할 때마다 일당 만원씩 지급되는 정보비로서 활동비 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하 상용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92년도 예산과 상응한 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92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및 무허가건물예방단속 등 주택관련 업무추진 판공비로서 600만원이 변동없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과 2차보전금 중에서 보상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건이 40만원이 되겠고 주택건설자재 벽돌, 브럭, 기와등을 검사하는데 물품을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약 31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보전금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차보전금은 영세민에게 우리 서울시에서 300만원씩 융자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연 이자가 7.5%입니다. 5%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우리 서울시에서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 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철거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비로 책정만 해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정석

최정석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 또 무허가건물 철거, 또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라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로 예산인 거의 다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행정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데에만 두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무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철거원이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철거를 수행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됐을 뿐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예산 전반에 걸친것이 전부 무허가건물에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다른 예산으로 잡을게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다른 예산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계획한 것도 없구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것은 총무국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총무국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하더라도 애당초 주택과에서는 이런거 이런걸 해보고 싶어서 올렸는데 이것은 안되고 그냥 무허가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했는지 총무과에서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을 주택과에서 올린 이런 예산만 편성해서 올렸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 예산편성은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93년도의 행정을 펴는것이 무허가를 중심으로해서 행정을 펴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무허가 관련업무 이외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무허가 관련사업만 하는 곳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무허가사업 및 사업승인이라든지 일반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감사를 나갔는데 어느동이라고 찍지 않겠습니다. 어느사람이라고도 찍지 않겠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나타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신발생으로 되어서 건물에다 세를 놓고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것이냐?"하고 물어보니까 이사람이 하는 말이 "구청이나 서울시나 전역에 걸쳐서 95%가 인정해 주는, 또 인정을 하고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인정해 주고 여기는 또 단속해라 하고 활동비, 철거비, 신발생 철거용역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 직원이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옥상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단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일체 용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인될 수가 없고, 따라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철거 정비원이 매일 나가서 신고할 때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순찰시에 발견이 되는 즉시 지금 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주거환경의 첫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데 그 동은 "불법 발생되는 건물에 철거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있었느냐?" 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 손이 못미친다. 할 수도 없다." 라고 답변을 하는 그분은 건설관리과 담당이고 주택과 담당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택과에서 쭉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또 더 적어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무방비하게 공정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이 사항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본 세출예산요구서에 나와있는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주택과 직원이 약 3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1명으로 되어있는 철거정비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지 않고 외근을 하면서 순찰시 적발되는 그 건물을 현장에서 직접 철거집행하는 그 요원들의 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일 뿐 다른건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걸 묻자는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30여분동안 동사무소에서 질의를 했는데 통담당과 동담당한테 잘보이면 그냥 넘어가고 또 구청직원한테 잘보이면 그냥 넘어가고 해서 보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편성이 없느냐, 도면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세를 줘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게 법이 아니냐"는 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갑니다. 설혹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좀 소홀히 된 점도 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니가?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충분합니다. 여기에 피복비라든지 급양비,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렁탕값도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 예산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더 증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작업복이 작년에 1만2,450원이었었는데 을해는 1만3,070원입니다. 그렇죠?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봤을때 1만2,450원하고 1만3,070원으로 그 옷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저도 이걸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내 22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하면 이번 감사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방한복을 해주는 데 너무 격차가 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만2,450원으로도 작년에 어디서 껍데기 옷이라도 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1만3,070원을 가지고 작업복을 한다는 자체는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작업복을 갖다 입으면 모를까 맞춘다고 봤을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할때 이렇게 딱 적어서 내려왔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느정도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시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허가계통의 우리 양천구의 주민이 다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서 잘 되도록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어느 담당이 한 얘기처럼 우리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해주시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자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근무하는 자세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우니까 예산편성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건축자재 품질검사 사용수거 해가지고 벽돌, 기와에서 벽돌은 80원, 브럭은 350원, 기와는 250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검사하면서 23개 업체에서 사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경인고속도로변에 벽돌공장이라든지 기와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해서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을 합니다. 그냥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사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사람들도 큰 업체들이면 시험하기 위해서는 돈주지 않고 몇개정도는 수거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유상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돈을 지급한다는거군요,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로정비관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1억9239만8,000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9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단속원이 당초에 두 명이었는데 다섯 명으로 증가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타결 준공되어 내년에 예산이 다시 8000만원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용잡급비가 3913만3,500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이 720만원, 각 3개 위원회의 수당과 단속원들의 후생을 위한 단속비, 일반 소모성 수용비와 측량에 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예산이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3개 동에 배부한 벽보제거기 유지관리비가 152만2,400원이 있고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259만5,683원 공상비 14만4,925원, 특별판공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광고물단속원의 추석과 설날에 2회 격려한 것이 있고 중심축 위원회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비가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92년도에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증설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는 광고물 단속업무가 있는데 구청의 타 과에도 단속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단속원들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도시정비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4일 시장방침에 의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단속원 수준으로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지침에 의해서 정보비가 따로 설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각 과의 수준에 맞게 설정되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불법광고물 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무슨 계획 업무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 업무와 광고물 관리 업무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내용이 인건비에서 부터 정보비, 급량비, 국내여비, 많은 부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인원은 총 몇명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인원은 단속원 5명과 직원 6명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11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비목에 따라서 직원에게 나가는 종류가 있고 단속원에 대한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단속원은 따로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단속원은 일용인부가 직원과 같이 나가는데 단속원의 사항과 직원의 사항이 다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여기 보면 2,500원 밖에 안 나갑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그 합동단속은 야간에 단속원과 직원과 타과 직원을 지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녁식대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때는 2,500원 밖에 안나가고 그 외에는 이것이 열한 명에 대한 예산이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대한 사항이고 인부임은 단속원 일용인부 다섯 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에 여섯 명이 쓰는 돈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다섯 명이 쓰는 돈이지도, 그러면 열한 명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이 열한 명이 쓰는 돈이지요? 그 돈이 1억9,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9200만원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 용역비는 `91년도 12월에 2억4000만원으로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 이월은 한 번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일정변경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한 번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4,000에 대해서 타결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70%선으로 준공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처리하는데 계약금이 금년에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가 내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8000만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93년도로 이월이 안된다 그런데 이월은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먼저 잡아놓고 지출은 해야되겠고 하는데 지금 이 8000만원이 잔액입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상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2개 구청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기간이 변경되면서 `94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약1000만원을 계약을 했지만 일을 한 것을 보니까 700만원어치 밖에 못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타결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자연적으로 죽게 되고 그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고 예산은 죽고 다시 살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한 만큼 타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예산을 죽이고 죽인 것만큼 그 다음해에 예산을 살려줘야 그 사업의 완료를 시킨다는 말이지요. 돈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돈에는 변동이 없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서 정리를 못하고 그리 넘어갔습니다. 불법광고물을 11명이 단속을 하는데 작년에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줬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정보비가 없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올해는 정보비가 나왔는데 `93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12월 31일 양성화기간이 끝나면 시범노선에 대해서 전부다 단속이 되고 단계적으로 시범노선 말고 대로변 먼저 하고 또 각 동에서 지역주민과 잘 알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지원을 나가고 지금 주차문제로 뒷골목에 주차간판을 세운다든지, 그런 사항 또 플래카드, 각종 첨지류, 이런 것도 단속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업자와 광고물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광고물하는데 일부 금액이 광고물업자한테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들은 광고물 설치하는 사업자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간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광고물이 너무 크다보니까 옮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정도의 홍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법은 이러니까 때려부순다? 서민만 죽는 것이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무작정 통과시켜주면 공무원들은 통과시적 준 대로 가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아직 12월 31일이 되려면 남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각 동에 연결되어있는 광고업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옮길 수 있도록 독촉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 주십시오. 두번째 대안은 이 업자가 광고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 먹습니다. 악덕업자는 광고물값보다 더 비싼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드리면 그것을 요모저모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반 시민이 내는 세금만 해도 많은데 그 가중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 강구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여기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 수당해서 3만원씩 해서 20명이 12회, 720만원이라고 해 놓았지요?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보면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운영 해서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가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수당은 위원들이 2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 두 분과 구의원도 여섯 분이 계시는데 수당은 참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매달 20만원씩은 뭐예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회 개최시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것은 기본사항으로 책정된 것이지 이대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회의 열릴 때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열릴 때에 한해서만 지출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92년도 9월에 개발위원회가 구성 됐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회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매달 해야 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는데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나중에 결산해 보면 된다." 이것을 자꾸 전제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이니까 나중에 집행해서 결산해 보면 나온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놓고 그 예산을 다 집행했을 때 우리가 왜 예산을 다 집행했느냐고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자꾸 예산이니까 나중에 결산때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져요. 다음에 신문광고비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문광고를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신문광고라는 것은 도시계획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공고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수물품 관계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본경상비,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수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카메라, 타자기 등을 수리하는데 4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0만원씩해서 4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무용품 수리하는데 4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수리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카메라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수리비를 계상한 것인데 4회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작년에 4회 추정했는데 남았습니까. 남지 않았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모자랐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올해 40만원 해서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리 회수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고 신품이라든지 구품이라든지 관계없이 지침에 의해서 회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좋습니다. 지침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침 얘기에 노이로제가 걸렸거든요. 이제는 지침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해주시는게 좋겠어요. 자꾸 그러면 토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적으로 40만원을 가지고 모자랐을 때 비용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만약에 다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어디서 충당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세항안에 수수료가 지금 총 3291만9,58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비할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방침을 받아가지고 전용해서 씁니다.

최정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0만원 이상 쓰셨다는 그 전용은 어디서 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있지 않은데요. 대략 이 수수료 총 내역비 중에서 전용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무거나 그냥 여기서 빼쓰면 된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방침에 의해서 바꿔 씁니다. 세항목이 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받으면 과장은 목록은 아실거 아닙니까? 내가 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돈이 40만원이 들어갈 것이 의외로 80만원이 들어갔다면 그럼 40만원이라는 돈을 월급에서 갖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다른데에서 전용을 할때 우선적으로 여기서 대용합니다 하는 그런 대안이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예비비라도 있다든가 이러는데 그런게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 어디서 대용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이 어디냐구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대안을 제시하냐구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세세목 간에 50% 범위내에서 서로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전부 다 딱 떨어지게…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걸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세항 얘기하는 내용이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대로 명목을 잡은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작년에도 모자랐으면 지금은 대안이 있을거 아니예요? 작년에 모자랐던 거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올해는 여기서 한 번 조금 유도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하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데서나 빼쓴다? 그럼 상대편에도 대안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냥 이렇게 해서 10만원 20만원 깎아도 대안제시 못하겠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6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3억9,12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요구액은 1억97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93년 1월 1일 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 1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에 다른 보수 도색, 세척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차량충돌이라든지 해가지고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34만원이 되겠는데 각종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단속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거처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는데 현재 위원회 위원들로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민간인은 화물조합, 택시조합, 버스조합 이런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와 교통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는 민간인 3명과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민간인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교통환경에 대한 기반조성 등 교통안전 관련사항과 각종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주차단속업무를 제외한 일반 교통업무추진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12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입니다. 이 방치차량 보관장소 시설유지비인데 현재 목동중심축 한사람교회 뒷편에 950평 규모의 방치차량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철망이라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단말기 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시민봉사실에 자동차등록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자동차검사계라는 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 7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회의비와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주요사업비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비용이 1억5842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면 `91년도 6월 10일날 건설부의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명이라든지 동명위주의 안내명칭을 지명도가 높은 지형 지물 명칭으로 바꾸고 영문표기 등을 현재 한글표기 80%에서 50%로 줄이고 보조간선이상 도로에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안정비는 판만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안내판 설치비는 신월3동에서 부천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될 시에 이 표지판을 새로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10억8,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관리비가 8억1,037만6,000원, 교통관리비가 2억5,8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로 2633만7,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도색인부와 페인트 구매비용인데 금년까지는 동의 주차구획선의 도색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차구획선 시설을 할 수 있는 라인기를 구입해서 현재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페인트를 구매하고 동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구획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택가의 뒷골목에 주차안내표지판을 신설한다든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물량이 한 350개 있고 `93년도에 주차구획을 하면서 신설할 곳이 150개 소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해서 7억7903만9,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건설은 토지보상 등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구체직인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연차별로 정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지금 4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단속원의 정원이 20명입니다. 월 300건이상 실적을 올릴 시에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가 1036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급량비 84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여비가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만4,000원 20명 해가지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2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비와 단속에 따른 사진용품과 고지서발급에 따른 전산용품, 그리고 카메라, 현재 카메라가 매일 3, 40건 정도 촬영을 하는 관계로 마모가 심한 실정입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20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나면 전산입력을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일용금 일당이 1만5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만4,400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비가 3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합동단속활동비와 과태료 과징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 구·동직원 합동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작년에 동직원들에 대해서 225명을 기준으로해서 67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직원들이 여러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5명정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1/2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는 일반주정차단속업무에 따른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68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우편료하고 반송료, 또 394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전기 사용료, 단말기회선사용료, 통신회선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고지서를 빼낼때 서울시의 조달단가제약으로 개인 정보산업체에서 프린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의 도로여건을 판단해서 일단 시급히 치워야 될 사항이면 일단 방치차량 보관장소에 견인을 해다가 15일간 공고를 하고,
인택

정인택위원

공고절차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방치차량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겠지요. 그 과정이 용역해서 합니까, 직영해서 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대행업체라고 견인업체가 따로 있고 폐차시키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보면 방치차량 보관소 시설유지비,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각 동에 방치차량을 집계를 내 보면 매월 평균 20여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도로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교회뒤에 방치차량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정조치할 때까지 대기시켜 놓는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중에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립금을 세우신다고 들었는데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그 적립금을 세워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어떤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막연히 적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에 따른 매입비가 엄청난 비용이 아니면 안되어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목동중심축에 주차장 용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구의 예산을 안들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주차타워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확충은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주택가뒤에 뒷골목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당분간은 주차장 보충에 대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적립을 하는데 5년계획을 하든지 10년계획을 하든지 특별한 계획없이 막연히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계획서가 없습니다만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시내버스 노선현황판이라고 해서 7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관내 시내버스 노선도를 말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매가 70만원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큰 도면을 얘기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현황판이 여태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수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야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 속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 회의할 때 10만원씩 잡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인원도 작고 이 비용은 다과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감사할 때 어느 동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불법주차 단속때문에 애로가 많다. 고래서 사실상 그런 것까지는 동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단속원에게 주는 수당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우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20명인데 여기서 20명만으로는 양천구의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단속원이 전담을 한다는 것보다 주차단속은 준법의식 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지역교통과 단속원만이 단속한다는 이런 내용보다 주민도 계도할 겸해서 구직원과 동직원이 함께 동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전부 딱지를 붙여서 3만원씩 물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별로 5명씩 줄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00명이 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단속원을 몇명을 더 증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원 정원은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채용하고 싶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동에서 5명씩의 인원은 어디 지침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지침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계획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구의 방침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른 구와는 틀릴 수 있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몇가지 나눠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많은 돈이 예산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색난이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에 도색난이 있는데 14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최정철위원

13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할 때 도색하고 같이 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문안정비는 아예 판을 바러버리는 것입니다. 도색하는 것은 바꿀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두번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화물협회, 택시협회, 버스협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진실로 모여서 형평성있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네 명, 공무원이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화물조합, 개인택시, 일반택시, 버스조합이 되겠는데 주로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인데 민간인들은 같은 종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시민 신고가 99%,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번 감사때에 우리 앙천구에 관계되는 협회, 모임의 자료를 보면 한 60여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협회에서 한 명씩 붙어요. 그러면 양천구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는데 일반인이 모여있는 협회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서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정보는 이미 다 새어나가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물협회, 택시협회, 버스협회가 들어가 있는데 시민이 어느 택시가 양천구청 앞에서 택시를 안세워주고 그냥 갔다 하고 양천구 지역교통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택시협회에 있는 사람이 같이 와서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도저히 이것은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겠느냐, 지금까지 운영은 이렇게 해 왔을망정 운영방식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무원 위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저희가 참고로 하는 사항에 그칠 영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단속업무에는 조합을 일체 구에서 추진하는 단속사항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축요원 제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복 한 벌 해 입으면 최소한 몇 년을 입습니다. 겨울용 구두 하나 해 놓으면 잘 보관하면 몇년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옵니다. 동복 7만7,000원, 특별회계로 넘어 온 돈하고 `92년도에 예산편성, 당초 예산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동복 한 벌 해 주면 그 다음 해에는 못입습니까? 춘추복은 못입습니까? 하복은 못입습니까. 그리고 부츠를 5만원씩이나 줘서 3,4개월 신고 버립니까? 부츠도 위압감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작고 간단하게 신으면 좋겠는데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경찰처럼, 그 좋은 부츠를 3,4개월 신고 버립니까? 이 예산편성은 제 생각으로서는 연차적으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원이 계속 그 직원이 몇년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계속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재 열 명입니다. 이 수치가 저희 22개 구에서 열 명 결원인데는 저희 구한군데 밖에 없고 참고로 40명 내지 30명의 단속원이 있는 종로, 중구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불과 두 명,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가 단속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직률이 높은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복장의 형태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주차단속원에 대한 복장 근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춘 사항으로서 이 복장문제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사기앙양도 좋은데 `92년도에 예산은 20명 분을 다 해 줬는데 지급은 다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근무하던 직원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9명까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92년도 예산에 겨울용 피복이 들어가 있는데,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을 채용한 사항도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결원을 다 보충시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사 놓고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금 사 놓은 사항은 없지요. 이것은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지급을 다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거와 똑같은 예산편성이 또 되어있단 말입니다. 올해도 지급을 다 못했을거 아니예요, 지금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 인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열 벌만 지급되고 열 벌은 남아 있겠네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아예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아직 남아있겠네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자료에도 없고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편성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20만원은 300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구는 최초에 불법주정차단속에 1위를 한 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수치스러운 숫자입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건 이상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20만원씩 더 지급하면서 길에 잠깐 세웠든, 민원이 됐든, 마구잡이로 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불법주정 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20명이 300건씩 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떼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돈을 예산편성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위압감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구의 주정차단속 실적은 초창기에는 저도 여기가 일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속관계는 항상 저도 단속실적을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건 이상 단속을 해서 20만원을 받는 직원도 있고 이것을 채우지 못해서 못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지정해 준 기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서 기준해 준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많이 떼라고 지정해 준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일을 하지 않는 직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삭감하면 단속을 안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와 같은데요.

최정철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시란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과열경쟁을 일으켜서 하는 것 보다는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실적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고지서 반송우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약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300건 이상 단속해서 실적만 올리고 여기는 반송해서 40%는 또 어디로 가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수입 올리려고 애쓰고 이쪽에서는 지출하려고 애쓰는 입장 밖에 더 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도 현재 이 반송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했으면 이 징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과태료징수담당자로서 항상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반송료가 이렇게 많은 사항은 단속시 착오사항도 많고 전산입력이 일용인부임 1만500원을 주고 쓰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숙련이 되면 다른 기업체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산입력이 늦어지다 보니 그 동안에 관리변동이라든지 해서 반송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는 이 많은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없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 조정해도 관계없지요?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님, 지역교통과장님도 서울시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침을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의 예산편의상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님께 양보를 드린다면 조정은 월요일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도 있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3개 분야가 있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교통안전대책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구성된 사항은 교통환경 기반조성이라든지 또 교통안전관련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은 광역단체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글쎄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교통안전이라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안전할려면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안나오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길에 차가 한대도 없다. 라고 하면 교통안전이 되겠죠? 그렇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데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나 운송업체에서 이거를 구성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합승이라든지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인택

정인택위원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지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양자가 다 얽혀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차가 없으면 안전할 것이고 사람이 길에 안다니면 안전할 것인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니 노선조정심의위원회니 민원신고심의위원회니 이런 3개의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로 통폐합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성격이 판이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시민이 불편하다해서 신고한 사항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위원회이고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위원회이고, 노선조정위원회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세 분하고 그 지역의 민간인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은 이 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어째서 구의원들을 넣어놓고 꼭 전제를 합니까? 자꾸 여러차례 구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임의로 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개까지 다 필요치 않고 1개의 위원회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만 끝맺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지정계장

지적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과 지정계장 김상기입니다. `93년도 지적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유인물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3773만1,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31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가 60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대장 바인더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100조를 하고 올해 400조를 해서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용품에서 작년에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용품은 `93년도 기계 1대가 증설됨에 따라서 또 부품가격의 증가에 따라서 36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만원씩 해서 3대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측량기가 새로 구입되었는데 이것은 통신관리법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보호대 제작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적도보호대가 낡아서 700개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측량검사비조로 694만8,000원이 올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광파측량기가 새로 구입이 되어가지고 측량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한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94만8,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도에는 시민홀에서 일괄처리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용 컴퓨터 증설에 따라서 다중연결장치라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건축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 `93년도 예산요구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 부터 287페이지 까지 입니다. 저희 과의 `93년도 요구예산은 `92년보다 15% 증가된 6426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서 정보비가 직원 20명에서 정원이 23명으로 되어서 인원 증가로 108만원이 증가된 828만원, 기본경상비는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이 심의위원의 증가로 216만원이 증가된 576만원, 급량비가 직원 인원 증가로 135만원이 증가된 1035만원, 국내여비가 인원 증가로 194만4,000원이 증가된 1490만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절감으로 10% 감소한 26만4,000원 감소로써 240만6,000원,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직원 인원 증가로 216만원이 증가된 1656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특별판공비가 `92년도와같이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의 수당은 심의위원 한명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로 보고 올해는 5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8명으로 잡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91년도에나 `92년도에는 몇회나 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회수는 지금 19회인가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매달 두 번씩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도시정비국 국장님과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들은 가서 행정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국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래원입니다. `93년도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요구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요구예산 총액은 791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42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1627만원이 감소된 782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등 정부노임단가에 따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중 정보비는 도로점용료 과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과같이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중 민간인 위원에게 지급하며 금년과 같이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중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보상금은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금년에 처음 25만원을 책정했으나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포상의미가 없어서 이를 다른 세금의 체납포상금의 비율에 맞추어 42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고지 독촉 등 상당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각 동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체납금 징수액은 4,93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가로환경정비 기능직 직원들의 피복비로 금년에는 1인기준 해서 1만2,450원이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방한복 구입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명년에는 정부의 구입기준이 달라져서 1인당 8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야간단속 또는 타부서와의 합동단속시에 급량비로 금년과같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로정비시의 여비로 단가가 100원이 인상되어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랭카드, 인쇄비, 기타 재수수료에 도로부지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촉탁, 보상감정, 재결신청용 인지수수료, 공탁송달수수료는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전문검사록 갱신 및 양도인가 공고는 금년에 신설됐는데 그동안은 개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재용품비 중에서 장갑의 구입단가가 150원에서 176원 80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구입비는 가로정비에 필요한 단속근거, 정비실적등을 전부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된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각각 125만원과 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정보비는 10등급 기능적직원인 가로정비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경비로 지난 회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부터 주택가 무허가 철거단속원과 같이 월20만원내에서 지급토록 예산지침에 당초 시달됐었습니다만 당 구 예산형편상 책정치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7월부터 1일 만원 월 10일 이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명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 건설국 전체의 업무추진 및 조정에 24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60만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과 예방비용 360만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468만원, 그리고 인부격려비 4만원등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는 불법적치물의 단속, 노상적치물의 단속, 공공용지의 관리 정비 등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일 주민하고 부딪히는 과장으로서 사고없이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과하고 좀 비교해서 특별판공비란에 가로환경정비원 가로환경정비인부 목욕비와 격려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13명×241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 밖에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10등급 가로정비원이 10명이고 가로정비계 직원이 3명으로 13명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만 시키고 목욕비 1.500원 주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원칙은 그때그때 목욕할 때마다 줘야 하겠지만 지급의 편리를 위해서 월정으로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3명이 한 번도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야간단속이 아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00원 가지고 가로환경정비원의 목욕비로 나간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럽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에 1,500원인데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지금도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만 그냥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똑같아요. 실무과장님으로서 가로환경정비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가로정비원들한테 좀더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느 부서, 혹은 어느 구, 또 어느 동에서만 특별히 대우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로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역정을 내셨습니다만 편성지침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셨지만 각 구나 각 과에 형평을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목욕비는 공공요금으로 사실상은 올랐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오른 단가로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저희 정비원한테 예산에 야식비나 목욕비, 책정된 것은 거의 급여성으로 월말에 계산해서 각자에게 주는 식으로 대부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3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렵고 더러운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청소과나, 건설관리과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전부 억양도 높아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과감하게, 다른 구는 안하더라도 우리 구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93년 예산편성 내역중 토목과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93년도 예산은 총 31억7681만5,000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 56억6,400만원에 비해서 약44%가 감액된 실정입니다. 31억 7600만원중 건설사업에는 18건에 16억9738만원을 책정하였고 구·동 복지비에 10억 시설관리비에 14억794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는 전부 사업성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의원이나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내역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보다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해서 풀어가는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신정7동 197-184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8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보상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연차적 보상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92년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이것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양천구 예산형편상 이것을 전액 보상하려면 8억51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 구에서 편성할 때 완전보상은 아니지만 부분보상으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억5,100만원에 대해서 조정가능성은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비에서 구, 동이 있습니다. 구에서 작년에 책정한 복지사업비 금액이 다 지출 되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92년도에 구 복지비는 4억, 동 복지비는 3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때 1억이 추가되어 구 복지비가 5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약 4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3년도 구예산 5억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92년도 예산은 5억이었고 집행은 약 4억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도 5억으로 보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93년도에 주민들의 사업요구에 따라서 증감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특별판공비 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 그리고 공동구 지하근무자 특수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는 제설대책 인원인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동 일용잡급이 있는데 그 인원이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격려금이 1만원씩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지하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서 5급 및 5등급이하는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공동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정원이 일곱 명입니다만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서 5만원의 급여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7명에 대해서 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구에서 발생하는 특별작업이 있을 때 작업보조비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근무자 7명만 근무를 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7명이 공무원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최정철위원

기능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그렇게 편차적으로 받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에 특수지에 근무한다든가 특수환경에 근무할 때에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개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영등포 여의도와 저희 구에 두 군에 있고 신도시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그 사항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 우리 양천구만 이 사항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이 공무원들은 기능직으로서 지금 대우도 못받고 지금 토목과 소속으로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지는 공동구안에 근무합니까, 밖에서 있다가 들어 갑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공동구는 네 가지 도시생활 공급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24시간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하 근무지를 나중에 시간있으면 위원장님하고 방문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근무를 거기에서 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도 급여성 수당이 여태까지 지출이 안되었고 현재 한 달에 5만원정도로 책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받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기능직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5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수당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포함해서 실제 받는 금액이 약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한 번 방문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고요, 아까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라고 명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겨울동안에 눈이 오거나 제설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가 겨울동안에 11월 15일부터 명년 3월 15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제설대책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유사시에 강설제보가 되면 단계별로 직원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단계인 3단계가 되면 저희 비상제설대책반은 전원이 근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동 전직원이 비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약12회에 걸쳐서 26.4cm의 강설이 되었고 7회근무에 3,40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현재 18명으로서 기동반 11명과 장비 운전관리자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 현재로서는 야간에 근무를 하면 급량비 2,500원을 지급하고 장비유지를 위해서 유류비가 160만원, 난방유류비가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대책이라고 해서 눈이 많이 오면 공무원들 비상걸리지요, 그 비상 걸리기 전에 토목과에서 먼저 나온다 이거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최정철위원

토목과에서 먼저 나오는데 그 근무를 하면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4개월동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이 낮에는 별거 없고 저녁에 했을 때만 식사비로 2,500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안나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 외에는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4개월을 했을 때 대략 그 분들한테 예산책정이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제가 직접 담당해 본 것은 작년 1년이었습니다만 야간에 근무하고 심야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은 출근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대기해 있다가 이튿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완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대기하는 경우는 직원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유지 관리자들, 운전기사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보면 남부순환로 보도육교보수라고 해서 1억이 잡혔어요. 그것하고 금옥여고 주변 가로등시설 해서 5000만원이 잡혔고, `93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라고 해서 6,0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보수 1억은 남부순환도로상에 신월6동과 신월7동을 연결하는 육교가 있는데 이것이 1개소가 있는데 사유지를 일부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지상에서 공도상으로 이전조치하고 그 다음에 난간과 육교상판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신설한 2개소 육교의 수준과 같이 알미늄과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작업, 그것이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옥여고 주변의 가로등 신설은 금옥여고 주변의 이면도로상에 지금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시간대에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만 자주 망가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25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93년도 보안등신설은 금년도와 같이 200등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상되어 200등을 3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안등은 공원 같은데 필요한 것이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공원은 별도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신설을 요구할 시 이 금액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각 동의 골목에 보안등 하나씩 신설하는데 200만원씩 먹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30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큰 도로변이겠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금옥여고 주변의 가로등이기 때문에 7m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니까 줄을 포함해서 200만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보안등은 한 등당 30만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수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 사업은 305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김학수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92년도에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치수사업이라든가 펌프장관리라든가,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장께서 방문하실 때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합니다. 먼저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목동양배수장 전기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목동양배수장 전기료는 660만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660만원을 올해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양배수장 전기료는 양천구민세로 꼭 내야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9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66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아파트 시설중인 아파트 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끔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금년도도 6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구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현재 아파트 시공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펌프장 운영의 전기로 2억7600만원이 있고 3억8232만원이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참고적으로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억7600만원 중에서 1억5,000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어느 한정된 전기요금을 내는게 아니고 유수지 가동에 따라서 증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약 3억원 이상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데는 6개월 과정으로 있고, `92년도에 1억3,000정도 지출했다는 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억5,000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에 3억8,000이거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계산 근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펌프장 기본요금은 펌프를 사용하든 안하든 천여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것은 6개월을 가동 안하면 안나오는 게 아니고 6개월도 나옵니다만 피크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계산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이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12개월인데 `92년도란에 보시면 2300만원에 월 12월개월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계산식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정도 삭감해도 되는겁니까? 계산이 잘못 됐다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은 3억8,2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출된 한도로 보면 증감은 가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정석위원

12개월은 맞죠? 6개월이 아니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12개월이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음으로 특별판공비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하수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치수하수업료무추진은 지금 항상 하고 있는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의 판공비는 치수하수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양천구 각 과에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기철에 근무자가 많이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최정철위원

우기철에 근무를 할때 만약에 수방대책업무추진비로 수방대책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92년도에는 재해대책 근무 요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일부 숙직비등이 지출됐었습니다만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수방대책을 위해서 한 2,000여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근무기간은 6월 부터 보통 11월 까지로 1년중 6개월간을 근무합니다. 이 수방대책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6개월간을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추진비는 아직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치수하수업무추진이 월 10만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수방대책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받지 않고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급여를 더주고 덜주고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게 아니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수방대책 업무를 맡고있는 저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모든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 형편상 지금은 책정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수과장은 공무원이고 또 하수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타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우리 하수과의 수방대책 요원으로서는 하수과직원 20명 외에 유수지 관리인 15명과, 준설하고 하수도를 보수하는 인부 20명, 외근직원이 35명이 있고 내근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55명이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업무상 고생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공원녹지과도 바로 질의로 넘어가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 심의 중 마지막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얼마 안됩니다.

최정철위원

안됩니까? 그런데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우리 양천구에 푸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철위원

묻겠습니다. 우선 `92년도 공원녹지 관리할때 서울시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 약수터를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리하시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4개 만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4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고 수질검사 해 보니까 수질도 양호하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약수터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지하수개발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상수도도 지금은 믿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수도물을 먹는 것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은 지금 억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 시장님이 내리신 지침이 아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최정철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묻는 것만 하겠습니다. 서울시지침이라고 자꾸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 이 지침을 내린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침에 관내공원을 많이 순찰합니다. 제가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우리 공원의 이용객들에게 그러한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에 가보면 새벽 5시반 부터 시작해서 6시 사이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것 같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건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건의 한 번 해 보시라구요. 제가 공식체널로 해서 양천구청들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지침이라고 해서 제외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또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대안 제시를 한 번 해드리고, 두번째는 공원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요원은 별정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저희가 상용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상용인부로 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1명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용인부 57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에 투입된 인부가 37명, 그 다음에 녹지대에 투입된 인부가 20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공원관리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와 근린공원, 이중심축에 있는 공원들이나 신정근린공원이 전부 다 근린공원에 속합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같은데도 그렇고 온수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원관리에 투입되는 인부가 37명의 정원이 있고,

최정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하기 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죠? 심어져 있던 나무가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거의 다 개발이 되어있습니다만,

최정철위원

개발하기 전에 있었던 나무가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대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확보한 공원이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에서 공원들을 조성한게 대부분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하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놀이터 공사를 세 곳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말들어 줬던, 기존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 나무는 어디로 가고 새로운 나무로 예산을 들여서 갖다 심느냐 이거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양수목은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새로 시설을 한다음에 나무를 심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무는 한번 옮기는데 약 30%의 고사율이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나무를 다른데로 옮겼다가 다시 그자로 옮긴다면 30%에서 60%쯤 고사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는 우리 상식으로는 다른데로 옮기고 그냥 새나무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나무가 어떨런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으로 사업을 할때, 만약에 놀이터공사를 하든 어느 공사를 하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공사업자한테 사업을 주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나무를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못보고 어디론가 날라가고 그래서 그 나무를 쫓아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에 사용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때, 모르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정원에 있던 나무든 그 주변에 있던 나무는 우리 양천구의 재산입니다. 맞죠? 재산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재산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묵인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A라는 공원을 조성할 때 우선 평면도상에서 계획을 합니다. 할때 만약 수목이 있다면 그 수목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설계를 해 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서 수목을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수목을 가로수 보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가치가 없느냐, 녹지대로 옮겨야 되느냐를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일단 재사용, 말하자면 옮겨서 쓸 수 있는데로 옮기고 또 그자리에 나둬서 공원에서 바로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또 그외의 것은 사가지고 씁니다.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스타일로 행정집행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데도 이 나무는 쓸 수 없다. 이것은 공원에 갈 수도 없고 녹지대에도 갈 수 없는 가치없는 나무,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것은 베어서 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우리가 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구민이 볼때, 동민이 볼때는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마구 쓰러뜨립니다. 그렇죠? 어느 공사를 하든지간에. 그 정리작업을 하려니까 마구 쓰러뜨리거든요. 우리 재산인데, 쓰러뜨리는데 거기에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잘 꾸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제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쫓아 가봤어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목동 도심 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만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토목과에서 도로확장하는데 재활용 수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로확장공사에 투입되는 양수목이 몇주인데 거기서 옮길 가치가 있는것 없는것, 그다음에 옮기면 죽을것 살것을 제가 구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신정제2유수지 부근에 옮길 나무는 다 옮겨놓고 너무 큰 나무들은 짜를 것은 짜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명한 방법이고 또 공무원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골격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맡은 사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재사용되지를 않고 누구에게인가 넘겨져요. 직접 목격했어요. 사진을 제시할께요. 제가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구석구석 찍어서 제시하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양천구 재산인데 어느 개인한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녹지에 공사를 하시든가 할때에는 현지에 있는것을 철저를 기해서 조사하시고 그것이 재사용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분명히 판가름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그 돈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한 사람 배부르게 하지 말고 우리 양천구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사업자에게 허가를 주든 공사를 말기든 하면 담당직원 외에는 과장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만 왔다갔다하고 그 담당직원만 사업자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사람 둘이서 식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진실되게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최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석

황원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정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실히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무 하나라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3년도 예산안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하셨고 감사결과 정리도 미처 못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12월 5일 토요일은 하루 쉬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