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70회 제2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9-05-25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간 청소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해 상정한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을 비롯 모두 3건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의 개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철폐결정 상위법의 미 근거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내실있는 회의운영과 효과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본 조례는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각종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되어 이 기회를 맞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현황, 오수정화조시설 현황, 합병정화조 현황, 단독정화조 현황,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 분뇨처리시설 현황,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과 분뇨에 관한 영업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울러 제10조에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감독 특히 하청업체의 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신·구조문을 보니까 11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뇨관련 구조문에는 허가가, 현행 일부 허가내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조문에 보니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뇨업자는 허가 규정에 따라서 다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 이렇게 되다보면 분뇨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3조에 보면 처리실적보고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상황보고를 다음 해 1월말에 한번에 시장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터는 매 월 한다는 것은, 무슨 뜻에서 매 월하는 것인지 시장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유인물 나누어 준 4페이지 보면 9조에 현행하고 개정안인데 본위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이 이상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나와 있는데 9조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위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뇨처리시설인데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률이 '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 전문개정이 '95년 4월 1일 됐는데 위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와가지고 개정을 하는 이유와 시행규칙 제6조 5항까지만 삽입을 해놨는데 6조에 보면 제1호내지 제5호외의 시설로써 제1호내지 제5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데 왜 그 6항을 시행규칙 조문에서 뺏는지 우리 시에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6조에 보면 5조까지 뿐이 안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 보면. 그리고 아까 원종국위원이 질의했는데 13조 처리실적보고 중 다음 해 1월말까지라고 했는데 법률에 보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게 1월말까지 보고해 가지고 이게 도에 보고 된 다음에 환경부장관까지 2월말까지 되는데 과연 그게 실행 가능한지 그러면서 오늘 개정조례안 중에서 매 월 5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매 월 5일까지 청소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범례 위원장, 원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10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법 시행규칙 71조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은 축산폐수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시켜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한 경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나오는 축산폐수를 전량위탁, 농가등에 다가 가서 과수원등에 다시 재활용을 했을 경우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대단위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 연계해서 처리했을 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관리·감독 아울러 축산폐수시설까지도 물으셨습니다. 또 하천오염 실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오수정화시설은 466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법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정상 가동하고 내부 청소등을 했는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99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축분이 하천 등으로 유입된지 않도록 톱밥 등 설치를 지금 현재 계도하고 있어서 이것이 곧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 1회 정상 가동과 내부 청소를 관리·감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가 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거업체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또 배출자, 배출시설이죠. 아파트 등을 치면 아파트의 시설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가서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보통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건축주나 업체들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수시 업체하고, 오수시설 갖춘 업체하고 매 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집주인과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영업구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정도인 차원, 영업구역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법적에서는 그런 의문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적으로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상호 간에 금액이, 일정 액의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화조, 분뇨 등 수거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처럼 조례로 수거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업주하고 또 지금 여기 정기점검이 아닌 타 위탁업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운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위탁업체와?
혁록

권혁록위원

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업체 등 대형시설에서는 전문성이 없을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시설을 얼마를 주고 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법규정이 자세한 것은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좌우간 우리는 정화조, 정화시설을 1년에 한번씩 잘 푸고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가 됐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A가 할 것을 B가 한다든가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주하고 대형업소 간에, 상호간에 약정문제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대형업체에서 매 월 이렇게 대형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사 계약입니다. 사 계약. 아까처럼 1년에 한번 정화조 푸고 안 푸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1년간 또는 2년간 관리하는데는 매 월 얼마씩.
혁록

권혁록위원

위탁업체라든지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한테 준공했을 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산입력해서 그때부터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허가 준공이 났을 때는 준공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허가나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탁수거업체, 수거업체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1조와 관련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종전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해서 지금은 시설, 장비, 인력등을 갖출 경우는 허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업체 난립등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 즉 수원, 부천에서 법개정에 따른 허가 난발이라고 할까. 허가를 다시 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 법 개정 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 등을 갖추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허가를 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수원, 성남이 약 50개 이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끼리 또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조사중에서 우리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현재 2001년까지 지역 수거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능력이 현재에 전물량이 나올 때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1년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될 시점까지 지역책임제로 해서 현행 8개 업체가 지역을 책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228톤의 분뇨 등이 배출되고 있으며 처리능력은 2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별로 나누어서 통보를 해주시 않고 예를들어 여름 등 일시에 몰릴 경우는 과부하라고 할까요. 물량이 밀리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관리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관리, 매 월 보고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다음 해 1월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에 시장하고 의견조율이 있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림과 같이 환경부는 2월까지 집계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중에 우리가 결재를 맡아 하면 과정이 약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는 전국통계로 해서 연 1회 받지만 우리는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또는 고루 시행을 하기 위해서 월 1회씩 받고 또 매월 1,600내지 2,000개의 엽서를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월 별로 끊어서 통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계 및 보고자료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 9항 축산폐수처리시설이 8항과 중복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맞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삭제되고 분뇨처리시설로서 해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95년 4월 1일자 개정이 된 때는 6항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18일날 전문개정으로 6항이 삭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고기일이 2월말, 환경부 2월말 매 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매 월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어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오동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6조 제3항에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8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별표 아래를 보면 공무원은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수납시 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상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항을 아주 삭제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수납금액의 5%를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구조문 대비표라 해가지고 현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현재 1차 위반이 3만원, 2차 위반이 3만원, 3차 위반이 3만원 또 개정에 보면 5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상승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는 보니까 도의 최고한도 그러니까 2만 5,000에서 5만원까지 할 수 있다하고 최고한도로 부과토록 해서 지시에 의해서 5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이게 1차에 걸렸거나 2차나 3차 똑같을 것이 아니라 1차에 걸렸을 때는 3만원이 라든가 2차에 4만원이라 든가 3차에서는 5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부과를 시키는데 그 기준을 어디서, 도에서 내려와서 최고액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최고액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중화장실 현황을 알려주시고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16조를, 5조를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16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앙공원에도 보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 지을 때 이 부분 이것해서 어떻게 설치 기준을 정하시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유료 공중화장실을 승인한 곳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며 금액은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 수거 대행업소가 계약이 몇 개 되어 있으며 여기 계약업소는 구조조정이 없는 것인지. 타 군포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조조정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도. 우리 안양시에는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오동록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 중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이 작년 5월 말경이 KBS 언론에 보도된 부림동 부영아파트 단지에 바닥이 완전히 건축폐자재로써 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또한 그런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단지, 조성 되고 있는 단지내에 건설폐기물이 집단 투기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 사항하고 개선명령한 사항이 있는지와 화장실 개방을 위해 건축소유자와 관리자가 합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과태료부과 징수 사항하고 유료화장실 승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 제2항하고 3항을 보면 개정안 중에서 생활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하고 3항에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부분 중에서 2항에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근 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로 인해서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안양시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공급 및 판매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별표의 공무원 경우 1만원 지급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금의 5%로 하든가. 이런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무단투기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아무래도 업무와 일부 관련이 있고 또한 환경미화원도 준공무원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신고하기 때문에. 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당 1만원씩해서 축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면 우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했는가. 또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납을 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표를 보면 3만원이 5만원으로 개정이 됐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차수대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차등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예규, '98년 6월 12일자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선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휴지, 담배, 꽁초 등 이런 것을 함부로 버렸을 때도 5만원입니다. 이 규정이. 5만원에서 같은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경범죄 또 여러 가지 법에서 기초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을 유지해서 5만원으로 해서 전국 공통사항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과태료 부과액이 거의 100%가 개정되어 가지고 벌금이 많아 지는 거죠? 배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렇게 많아 지는데 이것은 어떤, 지금 도에서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 최고액으로 부과를 해라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적당하다고 본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질서의식, 준법정신이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사실 처벌이 무거워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종량제 시행이 95년도에 되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서 못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는 가벌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모든 조항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2만 5,000원에서 5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에 매길 수 있도록 공간을 해 놓았단 말이예요. 유도리를. 그런데 최고액으로 여기서는 다 잡은 거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선 기초금액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은 아직 기초금액에서 하한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10만원부터 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금액은 5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전부 최고액으로 다 잡았어. 여기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최고핵으로 다 잡은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지키고 위반하면 많은 돈을, 과태료를 문다.
진동

주진동위원

효과가 많이 나겠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래서 법을 잘 지키자는 그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연용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현황과 16조 설치 기준이 있다. 중앙공원 등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그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안양시에서 공중화장실,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은 모두 108개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 즉 시에서 오늘 논의하는 이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10개입니다. 기타 주유소, 공원, 시장 등에서 있는데 그 화장실은 각각의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화장실 면적, 소변기, 대변기 수를 완전히 정해놓고 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이란 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터미널, 역 등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또 대변기 1인 이상 설치 해야 한다. 또 여자와 남자 비율은 여자를 곱, 남자 하나일 때 여자 두 개 꼴로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보호구역 안에는 공중변소를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변소 등을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정거장의 시설설비로 화장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는 체육시설법의 설치기준에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인데 이는 안양에 10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5조 조항이 여기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16조에서 1항에 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가 쓰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데와는 설치기준이 있으니까, 이 16조에서 1항은 삭제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16조의 1항. 1. 제5조의 규정에 삭제 됐는데 여기서 이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것은 법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로 중복할 필요 없이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설치를 하면 된다.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법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화장실은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규격은 이렇게 또 변기는 이렇게 설치한다가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연용

이연용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오수에 되어 있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 공중화장실 승인 숫자 및 요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유료 화장실 승인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받는 곳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수거 업체 몇 개나 되며 인근 시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에는 그런 의향이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에는 11개 업체의 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인 군포시에는 시세가 우리보다 작습니다마는 17개가 난립해 있어 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여러번 자문을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입찰형식을 들여 갖고 5개로 축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 기간을 계속 유지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역전 지하상가 같은데 보면 공중화장실 돈을 받거든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이 50원 내지 100원을 받는데.
근욱

이근욱위원

200원 이렇게 받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00원, 5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받는게 아니고 화장지 대금.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거기 통제가 없이 자기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고 대변 볼 때 화장지를 갖고 간다든가 주변 청소를 하고 가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사용료가 아니라 휴지 이용료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유료화장실이라고 해놓고 이 돈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소변 볼 때 100원, 대변 볼 때 200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양시의 통제가 전혀 없이 자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시에서 승인했거나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또 받아야 할 이유도 없죠?
근욱

이근욱위원

시설물이 안양시 시설인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역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관리 또는 상가등은 상가에서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시에서, 물론 행정지도, 시 사항에서 보면 행정지도는 있지만 그것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요하셨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 등에서 아파트 등 지역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는가 또는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용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장이 처리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같은 것은 배출자 신고를 저희 청소사업소에 우선 합니다. 물량하고 기간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반입료를 즉 청소사업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톤당 1만 4,470원을 납부를 하고서 수도권 매립지에 다가 매립을 하게 되고 우리는 톤당 업체에서 받는 금액을 수도권 매립지로 매 월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관련해서 종종 폐기물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종전에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기타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완전히 미숙한 상태라고 할까요. 일부 폐기물이 묻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것은 건설폐기물처리 방법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처리의무는 상당 기간 오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처리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사업자 건설폐기물은 사업자가 배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대행업자가 시에 다가 톤당 1만 4,000원 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만 4,470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만 4,470원. 이것을 납부하고 김포매립지나 다른데로 보낸다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건설폐기물만, 그 대행업체들이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건설폐기물 외에 일반쓰레기도 같이 그냥 많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느 지역에다 대형업체를 차를 보면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건축물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물로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물론 땅을 굴착하면 흙쓰레기, 돌쓰레기 나오지만 집을 때려 부숩니다. 집을 부수게 되면 우선 문틀 거기에 있는 생할하다 남은 쓰레기 그래서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는 수질운반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고 최종처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처리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사업장 철거지역 또는 자기 사업장, 자기가 신규허가시는 10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해서 그것을 다 분류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 폐기물 비슷한 것,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 돌덩이 등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성상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에, 예를 들어서 섞어간다 그러면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처리하는 중간 처리단계에서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 때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성상별로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톤당 1만 4,47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받아서 신고를 받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경기도, 앞으로 전국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운반거리, 여러 곳에서 다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업자가 건축물폐기물 또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데 거기에 분류가 돼서 많이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 톤당 지금 1만 4,470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건축물폐기물 등은 간단하게 적정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과대하게 그것을 실어 가더라고요 건축물폐기물, 신고할 때는 건축물폐기물로써 시에다 신고할 게 아니냐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통상별로해서 지정폐기물에 가까운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 예를 들어서 오니, 아주 더러운 것 그런 것은 또 다시 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건설폐기물업자가 갖고 오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상을 봐서 가격을 차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거기서 나왔을 때는 한 차당 1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내역 또 폐기물 신·구조문 2, 3항에서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의 용어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이 나와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 규격봉투 판매 사고 관련에 대한 판매체계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8개소가 있고 우리 시에서 오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기타는 공원에 35개, 철도 7개, 주유소 56개 그래서 10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개소 관리하는 것은 상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그런 것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업장 지금 사무실 같은 데서 1일 300㎏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쓰레기나 같습니다. 종이라든지, 사무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는데 이외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거의 다 차지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판매제도인데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일부 지역, 여기서 다른 시·군을 거론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금년 초에 또는 작년에 봉투판매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어 가지고 상담원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도자체 감사 등을 전도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적사항이 없고 우리 제도가 선진화 된 제도다 이렇게 돼서 경기도에 파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규격봉투판매 체계를 단일화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규격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동으로, 동에서 판매소를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않고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860개소의 판매소와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돈을 불입했다는 통보를 가지고 가서 사본을 보여주면 그만큼 종량제 봉투를 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금도 만지지 않고 또 판매업소까지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동은 말할 것도 없이 판매업소도 동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잘 된 제도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지금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은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아까 16조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5조를 보니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조례안서에 대해서 5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16조 1항에 보면 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조가 삭제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삭제되는 거죠? 분명히. 5조 분명히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조 삭제죠? 그러니까 삭제되는 것을 지칭해 가지고 조례안에 16조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은 적합할 것 했는데 이것은 남아 있는 조례란 말이예요. 16조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삭제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16조가 삭제에요? 16조가 왜 삭제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0조, 12조 내지 18조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18조까지 삭제가 되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위원

16조도 삭제에요?

원종국위원장대리

16조 삭제예요. 삭제.
연용

이연용위원

12조에서 18조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어야지. 조례는 있는데 5조를 지칭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규제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써 시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예를들면 주유소 화장실 또는 큰 영업집 화장실 같은 것을 예전과 같지 않고 좀 깨끗해 졌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현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필요한지 묻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일음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삭제를 하다 보니까 조례내용이 거의 다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삭제한 시가 경기도에서 2개 시 정도 있고 나머지는 훗날 다시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시 거기다가 연결을 하지 삭제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있는 이상은 존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봐서 현재 불충분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원종국위원장대리

차후 개선될 수 있겠네요. 환경변화에 따라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원종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동록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