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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19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2-12-07

전정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후 총무국소관 `93예산안을 심사하고 재무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니들께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시설 건립용 부지매입과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통합청사 및 동청사를 신축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은 신정2동 어린이집 건립용부지 78평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용부지 62평, 신월1동 노인정 건립용부지 53평, 목3동 어린이집 건립용부지 77평, 그리고 신월1동 동사무소 신축취득 300평, 신월2동 동사무소 신축취득 310평, 구 통합청사 신축취득 6,275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신정2동 어린이집 매입건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두 분의 동료의원이 구정측에 제안하신 144-20호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문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전문위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전문위원에게 질의합니다. 전문위원이 신정2동 144-20번지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의뢰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을텐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감정의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무슨 안건이 올라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아무런 검토도 없는 그런 전문위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소상히 얘기를 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어린이집부지 매입 144-20번지는 감정이 이미 완료된 부지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날짜하고…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소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의안에 대한 검토이지 감정가격이라든지 어느 부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날에 감정의뢰를 가령 70만원이면 70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이 감정가격이 무효가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의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얼마인데 다음 어느 날짜에 감정을 해서 얼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지…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주관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소관이 아닌 바이고…
정극

전정극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구만 당신 있으나마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무엇을 하느 거예요.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의안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소속국장님이나 소속과장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극

전정극위원

이봐요, 이 안건이 우리 주민의 예산이 얼마나 손실되었다는 사실은 당신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야,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손실이 되고 안 되고는 추후에 할 사항이지 지금 손실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육만수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긴급동의를 요청했는데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전정극위원님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의 위치를 선정을 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나 감정문제는 행정감사가 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비싼 땅이었는지 감정이 잘 된 것인지 그때 거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통합청사신축취득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행자는 서울시종합본부에서 그 공사를 감독을 하고 하청을 건설회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 임직원이 관리를 하고 또 양천구민이 사용하는 건물이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보았을 때에도 너무 날림공사를 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국가가 시행을 해가지고 준공을 필해 준 건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입장이라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입장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감공사가 너무나 날림으로 되었다는 데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추후관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양천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육만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재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이 부동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인고 하니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양천구에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으로 이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자리를 통해 못박아 두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되어도 따지지 않고 넘기고 마음대로 여기 결정했다 저기 결정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감정가로 7, 80만원을 소비하고 어떤 것을 제시해 가지고 또다시 감정을 하고 하는 우리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저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회계년도 예산이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되면 당해 회계년도 초에 공유재산관리기본기획을 일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취득관리 처분 하여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라야 이와같은 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조치 후의결의 제도는 없는 것인지,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무척 시급한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의회와 구청측이 시급성을 더욱이 숙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주요골자 1항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1항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찬반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2, 3, 4항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시다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선정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목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끼리 양분된 의견이 많으니까 토론을 마치고 빨리 표결 처리하고 중요한 것은 엄청난 예산심의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동의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시 분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거나 반대로 과다하게 보유하여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우리구에서는 `93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정수대상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여 이번에 제안 올렸습니다. 이번목으로서 146개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억6,28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신규취득이 18개 품목에 2억4,230만원이며 노후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4개 품목에 1억1,55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뒷면의 취득내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란 아래 기준란이 있는데 기준란의 정수를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수량이고 실 수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 수요량이며 부족숫자는 `93년도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수량이며 그 다음란에 수량은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하고자하는 물량입니다. 먼저 온풍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연속 출입함으로써 문이 열리는 시간이 길고 현재 중앙난방으로는 실내온도가 너무 낮아 혹한기에 사용할 보조용 온풍기 구입이 절실하며 다른 한 대는 지역난방이 단절된 구 임시청사의 기획상황실을 각종 유관단체의 행사 및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환경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관됨에 따라 공해단속 업무에 따른 수질오염 지도단속용이며 자동혈구분석기, 자동분구희석기는 보건소에서 활용할 혈액검사용으로서 샘플러와 바이루터를 동시에 부착하여 1시간당 150건으 검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구민보건행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T·V 두 대중 한 대는 시민봉사실용으로 넓은 사무실에 기존 20인치 T·V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 대형T·V 1대를 추가구입 설치코자 하며 다른 한 대는 보건소의 위생업소종사자 교육용이고 나머지 2대는 구의회 내빈실 및 의원휴게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로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정활동사항을 기록코자 하며 다른 한 대는 보건소의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냉장고로는 간염 예방접종 및 기타 약품을 보관하는데 용량이 부족하여 냉장고를 추가 구입코자 하며 녹화기 또한 보건소 위생업소종사자 교육용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육만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지금 재무국장 설명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육만수위원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그럼 재무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 12. 5.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2. 12. 5.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대민봉사 및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사무국, 구청, 보건소에서 `93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아래와 같이 취득코자 함. - 해당 국·실과 - 구의회사무국 외 17개 실과 - 총 22개품목 146개 신규취득 18개품목 118개 대체취득 4개품목 28개 ※ 취득동의물품내역 - 별첨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신속한 대민봉사를 위하여 `93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행정장비)의 대체 및 신규취득이 필요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만수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지금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규취득도 있습니다만 노후화되어 가지고 취득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 많습니다. 노후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심의자료를 더 검토하기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녁 7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그 방안도 좋으시지만 말 그대로 중요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오늘까지 마지막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뒤가 안맞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어 가다가 안되면 어쩔수 없이 그런 안도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현재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이런 분위기라면 만에 하나 그때에 가서라도 그렇게 될 때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의원을 대표한다는 심정속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이 그것을 양해한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자료심사를 더하기 위해서 저녁 7시까지 정회를 하자고 위원장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찬동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예산안 심의는 우리 위원 모두가 중요한 예산심의입니다. 가능한 한 전 위원이 참석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께서는 저녁 7시 속개될 때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전 위원이 가능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서 7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7시까지 정회를 해서 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인 데에서 심의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혁위원께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전 상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도있게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동혁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7시에 해서 몇시까지 끝날 것입니까?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아서 합시다. 지금 현재 몇시까지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논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차수변경에 대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예. 가능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는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안을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부표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위원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본 회기는 어차피 법적으로 12월 24일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지금 송구스럽고 미안한 것은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많은 고초와 또 퇴근후의 시간을 의회가 뺏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상임위원회 대다수 위원이 참석해서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예산인 까닭에 가능하면 우리가 저녁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는 어차피 표결이 안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한시적인 내용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 모양인데 김을용위원이 말한 "7시부터 속개를 하자" 그 사이에 검토를 하고 7시에 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주세요, 또 그때에 가서 안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에 가서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성원이 될 수 있다 무슨 위원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다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7명이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있게 내년 예산을 심의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안동혁위원과 전정극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명병수위원 말씀과 또 본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오후 7시부터 속개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께서 상임위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녁 7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해 주십시요.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도 7명이니까 회의진행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더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는 또 7명이 참석했을 때에는 책임지란 얘기예요.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육만수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에 의해서 정수물품은 취득시나 처분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득은 저희들이 지금 올린 취득이 될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폐기나 매각대상을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올린 중에 대체취득이 폐기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처분을 같이 승인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내부에서 하는 것은 각 정수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도달되었을 때에 이를 각각 폐기하거나 매각 처분한 후에 신규취득을 합니다. 이때에 폐기나 매각할 때에 처음 살 때의 장부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해서 팔게 되는데 이 때에도 잔존 가치나 재활용의 가치가 있을 때에만 감정 의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수당지급 체계가 달라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 업무의 질적 향상을 시키고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및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의무직 공무원의 의사는 4급인 보건소장과 5급인 의약과장이 있는데 모두 일반의로서 종전에는 월 55만4,000원과 47만1,000원을 각각 받아 왔으나 인상된 수당을 말슴드리면 4급인 보건소장은 종전과 같고 5급인 의약과장은 52만8,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되며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는 우리 보건소에 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중 2명은 가급으로 전문의이며 2명은 나급으로 일반의로서 타 직종에 비하여 이직률이 높음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재무국) 5. 1993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재무국),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 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재무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감사조사 업무수행비에 약648만원이 들어가고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1,080만원, 또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1,166만4,000원이 있고 또 감사조사 업무활동비에 1,555만2,000원이 들어있고 해서 일인당 약 4,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위생과에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과 건축과에 특별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감사실 직원이 1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8명의 급여성 판공비 내지 정보비가 약4,500만원이면 1인당 약250만원이 나오고 있다 이건데 감사실은 어떤 특별부서입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제가 계산을 안해 보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다른 과 직원보다 7만2,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7만2,000원 더 받는다고 하면 급여성 정보비나 판공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고위직과 하위직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200여만원 이상의급여성 판공비, 정보비를 가져간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관서당경비의 정보비 감사조사 업무비는 3만원으로 다른 과의 직원들과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1,08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장가는 공무원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급여성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30일에서 일요일 공제하면 얼마입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건의 한달 내내 출장나갑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문제는 가능한 최대한 예산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여성 정보비,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출장을 나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위원장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히 13명의 상임위원중에 과반수에 속하는 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규칙 제68조에 보면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서 1항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2항,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따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권해석하건데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위원장한테 청가서를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불참한 위원들이 청가서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들이 본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다. 상원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해 위원장은 반성을 하서야 되고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의를 시작 하면서부터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늦게 들어와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회에 불참한 사람들이 왜 불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불참자는 계속 불참을 할것인지, 이대로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확인들 해 주시고 본 위원회를 속개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이 못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상임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고 저녁 7시부터 회의에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위원들이 참석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동순위원님께 말씀하신 결석계라든지 청가서 관계는 상임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결석계를 제출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두 분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불러주세요. 분명히 2항에는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따로 정한다 했는데 정한 바가 없으므로 68조1항에 의한 유권해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께서는 일방적인 해석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는 본회의장에서는 있는 문제이고 상임위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회의규칙 제54조에 보면 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등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출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2/3가 됐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회의규칙 68조를 적용해서 당연히 청가서 내지 결석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은 할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께서 약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각 위원님들게서 구민을 위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명깊게 경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안을 실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업무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각 국장님을 비롯한 답변자로 하여금 앞으로 생기게 될 문제까지 제기를 해서 시간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와 그 용도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를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되는거니까 관계기관에 삭감한다 안한다까지 어필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 중에 예산을 꼭 요구해야 될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 본위원이 감사실장과 질의도중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질의를 중단했기 때문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성 정보비 및 판공비가 감사실에만 4,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지침 혹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예산요구서에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1인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행정보비라고 해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세무담당 공무원 그리고 재무, 건축, 토지, 의회 등에 나가는 똑같은 금액의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감사조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2,500원×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일간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사실은 16일이 더 계상되어 있어서 약4만원 정도가 특별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 질의도중 중단이 되었는데 월 20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럼 주말인 토·일요일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네, 급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이 지침이 어디서 나온 지침입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서울특별시자치구예산편성 추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지침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서울시지침서를 김을용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간단하게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93년도세출예산안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에 비해서 356만6,000원이 줄은 1억7,767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92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목 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은 전년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용피복비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보다 4,550원이 늘어난 9만5,480원으로 1인당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동차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본경상시 증액이 필요하고 호적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를 교체하고자 금년보다 698만6,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은 호적부 색인 전산입력 및 호적 등초본 발급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금년보다 1인당 2,100원이 늘어난 1일 기준 1을2,600원씩 편성했습니다. 특별판공비 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운동의 일환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월 20만원씩 계상하였고 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월3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연2회 개최코자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목은 신청사 시설관리 및 인원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보다 10만원을 인상 요구하였고 민원 상담 운영은 보상금 목으로 금년과 똑같이 1일 1만 2,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보다 2,460만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3년을 맞이하는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의 다짐인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민원실을 내가정처럼 꾸미는 일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시민봉사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어요.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요.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상담관을 채용해서 쓰는데에 있어서 시우회의 인력을 전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우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정년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고 또 퇴직금을 받습니다. 굳이 시우회의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22명 전원을 채용해서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시우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쓰는데 이 분들이 시우회의 직원이 아니고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공무원을 그만 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다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예를 보면 구내에 시우회에서 퇴직한 분이 안계셔서 다른 구에서 보충을 받고 하는데 우리구는 우리 주민들로 충원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을 쓰는 이유는 서울시에 재직했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업무를 안내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덧붙여서 한가지 지적합니다. 시우회에 양천구청이 요청을 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양천구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결국 시우회의 압력에 의해서 그 22명 전원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몇 %정도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일반 참신한 분들로 쓰고 거기에 한 50%나 30%정도는 시우회에서 충원을 한다면 그런 의혹을 덜 받을 것이에요. 그런 제도 자체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우회가 바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정년퇴직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우회에서 전원 인력을 충원하는 그러한 것은 봉사실장께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참신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를 채용해서 쓰는 그런 탄력있는 봉사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성 금액이 예산요구서에는 있지 않고 다른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성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창구 근무복이 53명인데 남여 직원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우리 봉사실에 근무하는 남여 직원 전원, 지적과 남여 직원, 세무2과, 지역교통과의 등록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시민봉사실을 들러 봅니다만 근무복을 착용 안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전체가 착용을 하여야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좋겠습니다만 지원이 되는데도 착용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실장이 이런것은 꼭 전체가 착용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용어를 보면 대개 민원인들이 서류를 신청했을 때에 넘버로 해서 불로 표시되거나 구두로 부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칭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성 수당은 창구수당이라고 해서 월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아까 감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월 1만원씩 일괄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말씀하셨는데…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급여성 수당은 월 3만원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들 민원창구수당이 2만원이고 우리가 더 받는 것은 2만원을 더 받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봉사실 직원들이 노고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다른 과에 비해서 낮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맞추어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그 다음 창구 근무복은 남자직원은 전원 착용을 하는데 여직원은 개청해 가지고 10여일을 했습니다만 날씨도 춥고 난방이 잘 안되어서 도저히 창구에 입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보기에 너무 위화감을 주는옷은 안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추우니 근무복을 입으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즉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칭호는 하루 800명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번호를 드리고 서류가 발급되면 키보드로 눌러서 자동으로 음성이 나갑니다. 몇번손님 창구로 오십시오. 아니면 사모님으로 저희들이 칭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부르실 때 꼭 손님 칭호를 합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가끔 씨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호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별도의 신원증명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2번, 3번 창구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 목6동을 나가서 느낀 점입니다. 거기는 깍듯이 씨자라는 칭호를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못 붙이게 하면서 꼭 누구누구 손님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민원인들도 굉장히 서로간에 존경을 해 주면서 분위기가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까지 바꾸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봉사실장과 총무국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목6동같은 칭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 양천구 봉사실을 포함해서 전체 동이 손님이란 칭호를 붙였을 때에는 더욱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번, 3번창구에서 씨라고 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씨자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손님이란 칭호를 씁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민원상담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관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상금에 의해서 일시적인 금액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상담관이 될려면 몇 급 공무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요? 시민봉사실장 최종만 5급이상이 되어야 "관"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 한 분은 사무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상담관이 저희 선배입니다. 그래서 예우적인 측면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민원상담관석했더니 아주 어색하고 안좋다 하시고 누가 보아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관"자를 빼고 민원상담석 그렇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것이 양천구청장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예산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만약에 양천구민이 그 민원상담원을 그 신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과장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냐 내용적으로 보면 마치 하루 자원봉사 형태로 보상금으로다가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입니다. 더구나 공문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양천구청 신청사를 들어가 보았더니 시민봉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봉사실에 추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의회가 열리니까 난방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까지도 지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설이 타구의 청사에 비해서 춥다고해도 난방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부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지 기히 건물설계구조가 잘못된 것을 탓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난방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온다고 한다면 연료비도 별로 안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만큼은 총무국장께서는 몇도가 내려가야 되고 몇월 몇일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서울시나 내무부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난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앞으로 명병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민을 위한 미원봉사실의 개선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즉시 실행하실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조금전에 명병수위원께서 지적했던 민원상담관이라는 칭호는 지금 구청민원실에는 그 칭호가 민원상담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동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눈여겨보았는데 동에는 민원상담관으로 명패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에도 그렇게 칭호를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관"자가 들어감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약간 거부감이 나는 것 같아서 고쳤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동사무소는 현재까지 아직 안 고쳐졌지요?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동은 아직 조치를 못했으나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실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예산은 84∼109페이지까지가 기획행정비로 되어 있고 110∼124페이지까지가 내무행정비 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비가 141∼15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84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먼저 84페이지에 나와있는 기획행정비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와 기관운영비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세항의 기관운영비는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등 13개 예산과목으로 총 134억5,252만원으로 편성해서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29억5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 직원수가 734명이었는데 올해 783명으로 49명에 대한 정원조정 증가와 봉급 3%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급여는 보건소와 동사무소, 구의회직원을 제외한 구청직원 총779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년400%에 기말수당과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으로 23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획행정비만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현재 현재 예산 페이지수가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그 소관만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하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아까 장행일상임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참위원들에 대한 결석계 내지 청가서 제출 사실, 또한 속개되었을 때 불참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또 추후로 참여한 위원도 안계십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참석한 위원들만의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열세 분의 상임위원회인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위원들이 많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는 이종수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오늘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참하거나 왔다간 위원들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고유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안건 심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결석계 내지 청가서를 내지 않고 불참하신 위원들에 대한 회의규칙상의 조치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장은 불참 결석계를 꼭 내야된다는 원칙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우리는 별도로 정한 회의규칙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각자 의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의원활동입니다. 참석해서 구정발전과 민생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세금을 예산심의 하시는 성의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의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심의를 못하는 위원들이 있다손치더라도 회의규칙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동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장단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회의규칙을 정예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참여하신 위원들의 열의에 따라서 예산심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이종수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따로 정한다 해서 그런 정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하니까 청가서 내지 결석계를 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낸 것도 문제지만 그대로 이끄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들 개개인 사정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바쁘고 이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근석위원이나 본위원은 신월4동에서 발생한 다수인의 민원, 다시 말해 주유소 건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회의가 열려서 참석 안한다는 종용을 받고서도 여기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월4동은 몇백명의 문제이고 양천구 의안심의는 50만 구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왔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불참한 위원들, 또 회의도중에 가버리는 위원들, 이런 문제는 이종수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의장단한테 분명히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분명히 오후7시에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두 분이 더 참석한 대신 더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몇 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임위원회가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위원장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이끌어야 되느냐, 이것은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사항을 해결하고 본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여러위원들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이 없다고 해서 다른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다른 회의의 규칙을 가져다 적용시키자, 이런 것은 적으나마 우리 양천구의회도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출석을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 출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못하고 이석을 하신 위원들을 붙들어야 될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상임위원회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 밤에 나와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개인 일로 바르다고 참석을 안하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의 신분을 가진 여러 위원들께서는 의원은 각자의 행동자유권이 있고 의원 개인은 구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몸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들은 본인의 의결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양해하시기 바라고 그런 시간적인 관계가 앞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위원회별로 독려를 하고 특히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각 위원들과 간담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문제를 서로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자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사적인 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신 위원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각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이렇게 심야에 시간들을 내셔서 나와 주셨습니다. 더우기 우리 양천구의회는 양당체제이고 국내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지방의회입니다. 설령 소속관념에 약간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지역에 계신 구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행부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지역 언론인들이 와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것이라고 믿고 박동순위원께서 규칙에도 없는 다른 회의규칙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박동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법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법을 떠나서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일단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참석하게끔 독려를 하고 서로간에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우리 심의위원들의 공의에 따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밤중에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 타 위원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한한 회의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사무국 직원이 계시면 가능한한 지금이라도 불출석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해 주세요. 다음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동료위원 말씀 모두다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며칠전에 실시한 바가 있으니까 각 과장,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현재 같으면 페이지별로, 84페이지부터 항목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항 과목에 나와있는 대로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심의하실 위원들 발언해 주십시오"하고 넘어가면 바로 위원장님께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을 짚으면서 바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참 좋은걸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예산심의부터는 현재 각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심의서의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이종수위원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장행일위원장이 위원장을 하실 때 20분간 정회를 해서, 사실적으로 20분이 더 됐습니다만, 그랬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모위원은 전화하니까 집에 없더라는등 또 어떤 위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왜 위원들이 안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은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멍청이, 바보 밖에 안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짓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심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위원들이 왜 불참했는지 그것을 장행일위원장은 밝히고 도저히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본인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들도 거기에 따른 이해와 또 타위원에 대한 어떤 동정을 하지,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병신 바보같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조금 있으면 취침시간에 여기에 와서 관계공무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됩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이런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장행일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어느 위원은 지방을 갔다든지 어느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듣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그냥 하자"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제가 박동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각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각 위원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까지 일일이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또 그 위원들 개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석계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청가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유를 여러 위원들에게 공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결석계나 청가서가 제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위원들을 어떻게 상임위원장이 일일이 그런 것을 답변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박동순위원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본 회의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위원장님의 말씀 아주 조리있고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공감이 가기에 앞서 낮에 본 상임위원회가 개의됐을 당시에 오후 7시까지 정회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이셨던 장행일위원장과 본상임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 상호간에 상당히 심도있고 무게있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7시에 회의는 속개됐습니다. 그러나 낮과 마찬가지로 오후7시에 속개했어도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지적을 해 두고, 두번째는 위원장을 교대하기에 앞서 장행일위원장이 사회를 보실 때 동료 위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바로 회의규칙에 근거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장행일위원장께서는 가부간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박동순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사회를 교대해서 회의가 속개되어서 진행됐다면 동료위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또 추궁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장행일위원장님께서 박동순위원에게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 해서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사려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은 실지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모순점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만한 회의규칙이 아닌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또 한가지, 우리가 좀더 솔직하게 회의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민의회쪽 위원들만 불참률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낮에도 우리 장행일위원장께서도 심기가 불편하신 바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심의가 안됐고 낮시간보다는 저녁시간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오후 7시로 정회를 했다가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행일위원장깨서 책임져야 될 상임위원회는 아닌 것 아닙니까? 장행일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위원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평소때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한 민의회쪽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럴 때 서로 합심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계속적으로 거론해가지고 진보적인 것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동순위원께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셨던 부재위원들에 대한 상황을 현재 보고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얘기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입니다. 각자 위원들의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나오시오, 마시오, 왜 안나왔소? 어째서 안나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동료위원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죠. 정인홍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부재중이시므로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역시 부재중이므로 연락이 불가능하고, 아까 자리를 비웠던 장석위위원께서는 상가를 다녀 오시느라고 잠깐자리를 이석했다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황득성위원도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위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지금 미참석위원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신 것은 더없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회의규칙에 없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심의를 계속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규칙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규칙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한 것을 명위원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규칙에 없다는…

명병수위원

회의규칙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앞서 우리 의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치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과 또한 거기에 신의가 따릅니다. 정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의원과 의원간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든지, 또 위원장과 위원과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 또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료위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는 바로 어떤 법적인 회의규칙에 앞서 서로 같은 의결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 의원의 약속에 수반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법리논쟁을 해서도 한됩니다. 그래서 잠시정회를 해서 박동순위원께서 바로 고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의사진행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기획관리에 대해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를 원활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780만원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8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92년도에는 110페이지에 있는 내무행정비, 정보비, 급여성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에 정보비란이 있습니다. 정보비란 중에서 월정액 3,4급, 4급, 5급에 급여성 정보비가 `93년도에 바뀌어서 업무추진비가 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서 별관강당 전기요금과 상수도료, 하수도료, 다시 얘기해서 가건물에 대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인 것 같습니다. 별관에는 각종 자생단체들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생단체에 대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구청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89페이지 `93년도 예산중에서 전기료에 별관강당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등이 있습니다. 별관 임시건물은 1동, 즉 총무과와 구청장께서 쓰던 동과 의회건물로 쓰던 동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에 1동이었던 동에는 저희들이 별관강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기획상황실과 총무국장실, 재무국장실, 시민국장실까지 털어내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강당으로 저희들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점자도서실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청소년상담실 등 반이상이 되는 건물을 저희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능단체 사무실도 동시에 입주해 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료는 저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건물의 부분과 직능단체에서 쓰는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능단체는 이번에 입주를 시키면서 각서를 전부 징구를 했습니다. 그 앞쪽에는 사회체육센타가 건립될 것이고 금년 12월달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부지는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또는 후년부터 구민회관 건립계획이 추진이 되고 구민회관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유없이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입주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구민회관이 건축될 때까지 그 직능단체들이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착공되는 시점까지만 입주해 있게 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구민회관이 "착공될 때"하고 지금 두번 세번을 강조하셨는데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때 시점이 아니고 착공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착공할 때 일주단체들이 나간다 이 얘기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착공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면 그 중에는 당연히 상하수도나 전기요금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비용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구청에서 전기료, 상하수도를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는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위원들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얘기를 잘 귀담아들어 주시고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 위원들의 질문에 더욱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예산안이 있다면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삭감하고 승락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란에 구청장 260만원, 부구청장 130만원, 이렇게 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청장과 부구청장 특별판공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91년도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오래 걸립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91년도 예산안을 봐야 되겠는데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이근석위원께서 질의 하신사항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판공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지 않고 금년도에 기준해서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판공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남았기 때문에 `93년도 특별판공비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기준해서 내년도를 편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앞으로 뒤에 나오는 정보비, 판공비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는 22개구 공히 기관운영에 따라서 사용하는 비용이고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판공비가 청장이 쓰고 부족했으면 더 해 주어야 됩니다. 물가가 10% 인상된다고 볼때 10% 이상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한 이유는 금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박동순위원님께서 해가 갈수록 물가인상분에 따르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은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는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했고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월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성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판공비, 정보비난이 나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의 판공비, 정보비, 급여성 판공비, 정보비가 연 얼마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서 뒤에 구청장 판공비, 정보비난이 나오는데 그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관계과장께서는 급여성까지 전액을, 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합산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지출되는 것이 얼마인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보면 지역신문구독이 있습니다. 100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는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홍보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반상회회보 보다는 지역신문이 양천구청이나 의회나 양천구를 전반적으로 사실 그 댁로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부 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디에 나누어 주겠느냐, 너무 부수가 적은 것 같은데 부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사실 작년에는 지역 신문 구독료가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 지역신문들이 지역문제는 물론이고 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사도 많고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서 처음 100부를 반영했습니다.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우선은 저희 구청의 각 실·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00부를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 지역신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지역신문구독도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그런 뜻이지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근석

이근석위원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지역신문 9만6,000원, 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2억여원이 나가는데 작년에 9만6,000원, 금년에 480만원,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에는 문화공보실하고 기관장실만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저희 전 산하기관에 확산을 시켜서 구독을 하는 것을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신문의 발전에 따라서 구독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부 일괄적으로 1,000원씩 해서 100부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이 4종이 나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4종 중에 1,000원이 더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격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고 주간신문이 있는데 매주 나오는 신문은 값이 좀 더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좀 잘못되었고 본위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지역신문은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관서당경비, 질문 있으십니까? 기본경상비, 수당, 보상금, 연금지급금, 보상금 없으십니까? 그 다음은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정보비, 이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정보비난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무수행비가 `91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예산이 잡혀서 지출되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께서 `91년도에 잡힌 예산안을 요청하셨고, 아까 김을용위원께서 정보비 기타 판공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자료가 오는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방범초소에 연료비 및 유지비로 해서 493만원이 나가는데 올해도 493만원이 편성되어 승인이 되었는데 방범초소에 예산을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파출소로 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줄 때는 경찰서로 일괄 지급해서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지급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달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로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방범대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방범초소 연료비나 유지비가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서로 일괄 지급하면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지급해서 파출소에서 일선 방범초소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못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말이지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 만약 감독이 어렵다면 이 예산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초소별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파출소로 별도 지급하는데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파출소까지, 또는 초소까지 지급이 되도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방범에 관한 사항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수록 방범대원들이 자연도태 되게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인원이 차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의 치안이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 인신매매라든가 강·절도, 치기배가 자주 늘어나서 정부에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사항으로 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편성하게끔 지침이 전국적으로 되어가지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율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밤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1시까지 하루도 안빠지고 계속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이 나간 것이 일절 없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5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중에서도 왜 많은 돈을 보조받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단체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만큼 양천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참 한심스러운 단체도 있습니다. 그 지원해 준 것으로 점심이나 먹고 캠페인 좀 벌이고 헤어져버리고 이런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그런 식의 단체인데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봉사대는 야간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율방범봉사대가 발대가 되어 운영하면서 특히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놀이터나 으슥한데서 본드마시고 했던 것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며 또 관할 파출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큰 효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고생하는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원해도 별 효과가 없는, 먹고 마시는데 끝나버리는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의 지원은 대폭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가 더욱 봉사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것이 구청이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과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원래 치안문제는 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방범원이 경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근간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새질서새생활추진과 함께 범죄없는 마을이라든가 범죄와의 전쟁, 이런 차원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려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별로라도 저희가 파악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동지역 관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최선의 봉사를 하는 단체는 저희가 봐서 격려 차원에서 예산상 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격려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게 명시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 109페이지에 보면 8번에 자율방범운영비라고 해서 편성을 해도 괜찮게끔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더욱 방범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끔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잘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월로 해서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가끔 격려하는 면에서 용돈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구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에게도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보시고 가능한 한 수정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갈수록 방범대원은 줄어들고 동내에 가보면 계속적으로 청소년문제니 지역문제 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야 될 문제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관심있게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해당과에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김을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국외여비란에 행정비교시찰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방문이라고 해서 2개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맺을 예정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정이라기보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우리 양천구에는 파리공원이 있습니다. 불란서 파리에도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있는 지역과 우리 양천구가 자매결연을 한 번 맺어서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중국의 장춘시 조양구하는 곳에서도 그 구장,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인데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던 내년중에는 한번 그런 계획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국외여비를 신설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청사유리창 세척으로 3,800만원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사유리창 세척이 250만원 밖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너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사가 대형화되어서 그렇다고는 보지만 이게 적절한 편성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임시건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청건물 7층, 그리고 의회건물, 보건소 건물까지 포함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에 따른 유리창청소를 해야 될텐데 저희 인력가지고는 도저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단가가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그 단가대로 평방미터, 넓이, 유리면적과 단가를 해서 적어도 두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공사 부서에서 한 번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또 그 업체들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유리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6회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사라고 얘기했는데 다신 얘기하면 세척하는 것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 업체와, 업체라고 해서 어느 특별한 청소용역업체가 아니고 유리창을 전문으초 세척하는 업체와 현재 아직 한 번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11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십시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영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초소운영비가 3만원씩 해서 68개소로 2,448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운영비가 10만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18개소로 줄었는데도 2,160만원이 올랐는데 이 방범초소운영비라고 해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방법초소 운영비니, 연료비니, 관리비로 돈 10만원 한장 안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범초소를 짓는데도 어떤 곳은 지어준 곳도 있지만 다수가 주민들이 출연해서 그 방범초소를 지어요. 겨울에는 방범초소의 연료비를 주민들이 대줘야만이 파출소에서 파견근무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로 일괄지급해서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방범초소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방범대원한테 물어봐도 10원 한 장 없습니다.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실지로 방범초소의 관리비나 연료비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그게 안온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틀림없이 전달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방범초소를 운영하라는 것은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받고서도 안받았다고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 것인지, 주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견근무를 해 주지 않아요. 그 지역 파출소나 방범대원들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안주면서 민폐를 끼치게 한다든지 예산을 줬으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을 줘서 우리 손해 또 민폐를 끼쳐서 손해,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만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료비 및 유지비가 68개소로 계산해서 나갔는데 방범초소운영비는 18개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파출소가 18개소가 있고 방범초소는 6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소별로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는 파출소별로 지급을 해서 파출소에서 초소별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초소가 많은데는 더 적게 돌아가겠네요?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 질의하십시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방금 지적되었던 방범초소운영비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다", "너무 작다", "증액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해 줘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었고 구청에서도 "증액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 예산편성 기준에는 초소당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파출소당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8만원이 작년보다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파출소당 10만원으로 할게 아니라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일조주면 그 파출소에서 초소를 잘 운영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출소는 운영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파출소에서 일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0만원식 기준에 의해서…
근석

이근석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지금 우리 이근석위원의 질문요지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실지는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파출소의 현실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범초소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된 내용이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동 차원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근석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정홍보자료에 보면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원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가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상회같은 것을 할 때 간지로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홍보책자나 이런게 아니고 간단하게 홍보할 사항같은 게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10원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다보면 20원짜리도 되고 30원짜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 홍보물 말고도 매달 발행하는 두가지가 있죠?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굳이 제작을 안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물론 이근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 구청 직제상,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국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이런 것이 나가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약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국별로 과별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 숫자는 아까 본위원이 반상회회보 제작 부수를 지적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부수는 조금 조정할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부수는 어떤 기준이 있어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 해가지고 만들다보면 10원짜리도 될 수 있고 30원짜리도 될 수 있고 도 1만5,000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1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입니다.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의회활동비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물가억제시책에 의해서 인상을 안할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정보비와 의회활동비가 50%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비에 2,000만원도 금년도에 전부 집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고 추경에서 1,0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92년도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액수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정보비에 관해서 묻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0만원이 확보됐더군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얼마나 집행됐으며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집행은 예산절감액 10%를 절감하게 되면 2,700만원이 됩니다. 2,7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의회관련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기 집행됐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200만원 남아있다 이말이죠?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틀림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각종행사 지원 및 추진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대략이라도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92년도도 5,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자매결연국가 시·구 교환방문추진비 해서 2개국으로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119페이지에 보시면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명이 2개국을 가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매결연국가 시·구교환방문추진비라고 해서 1개국에 1,0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는 분명히 기념품이라든가 기타 부대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5명이 한 나라에 가는데 가념품이나 기타 경비로 1,000만원씩을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국시찰에 보면 1인당 경비를 20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다가 5명이 가는데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또 우리 의회비에 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39명과 사무국보조원까지 움직이는데도 1년 전체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가는데 1,00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호화판 여행을 갈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다 딱 하나 넣어 놓고 119페이지에다 또 이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지, 속보이는 편성을 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우선 114페이지는 여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보던 5명이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넣은 것은 자매결연을 맺게되면 처음에 현장시찰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쪽에서 오시는 분들 영접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3명이 한 번만 가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 부기를 보면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다보면 꼭 5명인 한 번만 가야 될 지 또는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모시고 10명이 두 번을 가야할 경우가 생길런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기의 산출근거가 좀 그런데 그런 뜻으로 국내여비를 좀 넉넉히 했습니다. 다음에 뒤에 자매결연 시·구교환방은추진비는 저희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상대국 구청장이라든지 그쪽 간부들이 왔을 때 의전에 따른 결례가 되지 않도록 의전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넉넉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93년도에 부안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준비중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가는 것 오는 것, 접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의원 39명과 사무국의 보조원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록 오더라도 올 때의 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에 왔을 때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지, 여기서 호텔비나 여비를 대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의회자매결연비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이 경비 관계는 위원들께서 참고하셔서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삭감하시고, 주무과장의 얘기로는 파리를 자주 왔다갔다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몇 명이 또 왔다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짜왔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경비가 과다하면 자진해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의회할동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보상금난에 대학생부업알선이라고 해서 금년에 3,000만원, 50명인데 내년에 100% 인상이 되었어요. 100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올랐는데 의회활동비는 금년에 2,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그것이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인데요, 다 썼습니다. 10% 예산절감하고 다 ㎧윱求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합 의회활동비가 6,000만원이네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결론적으로 6,000만원에서 200만원 남고 다 썼단 말이지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10% 절감하는 예산 300만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부업알선은 금년에는 50명에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명 6,000만원으로 100%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에는 5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명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데 신청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각 구·동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동행정을 젊은 대학생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런 뜻에서 100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배를 늘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모집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모집하면 오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50명 3,000만원 예산에서 갑자기 100%를 올리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물론 과장께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이 문제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대학생 50명에서 100명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저희 구·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정원책정은 늘어나기가 어렵고 또 대학생들에게 구정이나 동정에 함께 참여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각종 행사지원 및 추진비가 5,000만원이다. 저희들이,
근석

이근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각종 행사에 각 항목으로 별도로 해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던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 대보름맞이 행사, 또 체육대회, 이렇게 각 항목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굳이 또 별도로 포괄비로 5,000만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과연 `92년도에는 5,0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 포괄로 5,000만원을 해 놓으면 알 길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용도가 딱딱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에 얼마를 쓰겠다는 식으로 용도를 지정한 것도 있고 그 외에 1년동안 구에서 구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각종 행사 또는 행사진행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저희 구정을 펴나가는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최소한 각 구청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행사지원비와 추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각종 행사지원 및 추진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의회활동비에 대해서 한말씀 묻습니다. 의회활동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돈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공연히 의회활동비다, 뭐 의회관련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명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 거, 이건 거 시정해야 돼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치 양천구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쓰는 돈으로 말이지, 집행기관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의원들한테 의회활동비 이것이 뭣때문에 필요합니까? 필요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이런 것만 걸어놓고 실질적인 어떤 것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두고요. 또 하나 묻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문제, 이것이 지금 대학생에게 구정을 알리고 동정을 알리고 참여 등등의 총무과장의 말씀이신데 본래 대학생에 대한 부업알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5공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들이 하도 정권에 대한 데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1,400여명의 양천구 공무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양천구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뭐하러 씁니까?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지금은 5공이 아니에요. 6,000만원을 들여서 이 많은 수의 인력을 써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뭘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양천구청 각 과에 보면 정말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지원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시적인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행사 자꾸해서 경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돈의 투자가 되어야지, 무슨 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전부 양천구민의 혈세예요. 뭣때문에 이런 필요없는 행사를 자꾸 합니까? 이런 예산도 불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좀더 내실있고 양천구민이 정말로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비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천구민 누구라도 와서 이것이 의원님들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양천구민의회의 발전과 의회업무에 관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예산집행에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정당하다는 기준이 총무과장의 기준입니까, 양천구민과 의원들이 보는 기준입니까, 이런 것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돼요.

이종수위원장대리

그것으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다음에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설비, 예,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 통합청사 시설보완 해서 1억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 통합청사 시설보완은 지금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1억5,000은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합청사가 되다보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저희가 당·숙직을 하더라도 사실상 구청사는 물론이고 보건소와 의회까지 같이 순찰을 해야되고 순찰을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에 휀스를 가능하면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광장하고 보건소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문도 좀 설치를 해서 낮에는 열어놓더라도 밤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내년도에 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2층 휴게실이라고 해서 창문이 하나도 없이 뻥뚫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2층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뻥뚫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볼 때는 유리창을 막아서 환기를 시키면서 공간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내년에 꼭 닥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구가 개편되어서 과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벽을 헐어 가지고 막아야 되는 문제도 예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어떤 하자에 대한 무슨 공사가 아니고 우리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을 지키고 또 설계상 반영은 안됐지만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통합청사를 순찰하고 보안을 위해서 경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사, 의회, 보건소를 별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종합적으로 당직은 구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구의회 한사람, 보건소 한사람, 그리고 구청에서 전체가 근무를 하고 순찰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구청에 편성된 당직원이 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겠네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저희가 순찰을 하더라도 일단 순찰함에 의해서 순찰을 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외부로부터 어떤 사태발생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부지매입비에서, 금년도까지 부지매입비가 전부 계산 안되는겁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다 된겁니다.

박동순위원

다 됐는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11월 30일날 저희 구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청사부지매입비 11억3,100만원이 모자랐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계산을 하면 27억1,57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사와 구의회청사, 모든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뒤에 금액이 얼마라고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27억1,579만원입니다. 거기에 11억3,100만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12시가 넘으면 차수 변경을 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과 간사, 여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