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일반회계 의원 발언

1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2-12-08

일반회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천구의회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시민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중지를 모아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구청예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분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91년도 시민국소관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입현황은 일반회계에 오물수거 수수료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7억8795만원은 전액이 시민보조금으로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오물수거 수수료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수입분 포함 7억24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오물수거 수수료가 `91년 1월 1일자 평균 28.2%가 인상되어 실제 징수 결정액은 11억2500만원으로 그중 8억6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가옥멸실이나 시효소멸등으로 부득이 7100만원을 결손처분 정리하였으며 소유주 변경 및 폐업전출임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8억2300만원에서 84%인 74억8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고 불용액이 141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주로 예산절감과 행사비절감 지급기준 변경, 지급대상감소, 토지구입, 건축비 잔여액, 청소차량 사고빈도 감소등이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행정 불용액 143백만원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1억원중 9400만원인데 이는 `91년도 당시 보훈단체 등의 경상보조금이 국민지원금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신월2동 종합복지관 취업훈련 및 부업제공 프로그램운영비를 자체부담시켰기 때문에 3400만원이 절약되었으며 저소득층 보호 불용액 3억71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었기에 생계비지원, 학비지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가정복지행정 불용액 8400만원은 각종 행사비 절감과 예산절감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히 주요사업중 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유아교육 불용액 1억9800만원은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운영비에서 1억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목1동, 신월3동 어린이집 건립비에서 4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위생관리비 불용액 1700만원은 합동단속인원 감축으로 600만원, 전자 유기장 압수 보관 및 차량운송비는 구청 공터에 보관하고 구청 차량을 이용하였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불용처분하였고 산업관리비 불용액 1억1600만원은 아파트지구는 쥐 번식율이 감소되었고 신정2동이 재개발 사업으로 쥐약 구매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신정1동 312번지에 직판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변 및 기존 재래시장의 반발로 9500만이 불용 처분되었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석유비축 융자금에서 10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 불용액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미집행 내용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비 불용액은 3억6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원감소로 2700만원 감소되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91년 12월에 설치되어 공공요금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청소차량 고장율과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율이 대폭 감소되었기에 차량유지비 9200만원, 공상순직보상금 2300만원, 진료비 및 휴업보상금 4100만원이 절약되었으며 간이집하장 시설 및 청소차량 주차시설 유보로 시설비 1억2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분뇨처리비 1억1500만원은 공중변소 건립 지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공중변소를 당초 22평에서 11평으로 축소하여 건축하였기에 2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중변소를 공원에 설치하였으므로 토지매입비 6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기금이 예산액 7억87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는데 이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서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1992년 5월 구의회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필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억4668만1,000원이나 1억2651만9,517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2411만1,227원이 당해년도에 수납되었고 나머지 240만8,29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92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진료비를 해당 기관에 청구 후 심사기간이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며 `91년도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직제 개편전의 예산으로서 사무장실에서 집행하는 보건소 및 지소운영,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방역과의 방역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5억 7026만9,000원입니다. 이중11억3053만7,000원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집행하였으며 4억3973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91년 저소득층 무료진료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전문직 의사외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확대 실시가 취소되고 `91년 5월 3일자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충원 부족으로 2억9064만4,000원의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 기타의 미집행 1788만6,000원은 본청에서 방역약품을 구입하여 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의 경상비인 자산취득비 및 수용비 수수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3120만2,000원을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1991회계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11.20. 양천구청장 제출(승인요구) 2. 위원회 회부 1992.11.25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3. 예산규모 생략 4. 검토의견 19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시인보건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가.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1991회계년도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으로서 724,20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의 155%인 1,125,052천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7%에 불과한 862,124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70,72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이며 나머지 192,207천원이 미수납되었음.

별도자료 참조

실제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119%로서 137,919천원이 초과징수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로는 이러한 일이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불납결손액, 미수장액에 대하여는 징수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 1991회계년도 시민국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87,950천원으로서 시비보조금 772,241천원과 사업외 수입 15,70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액의 111%인 875,247천원이며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인 806,303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285천원 그리고 나머지 65,659천원이 미수납되었음.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와 0.3%인 23,949천원이며 전용액 발생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립새마을유아원 운영비 교육부 이관에 따른 전출금 9,378천원 ·신월7동 구립노인정 도시가스공사 및 급수공사 그리고 목4동 어린이집 급수공사비 부족분 6,660천원 ·검침공무원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예산부족분 7,911천원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용조치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원래 예산집행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이러한 전용조치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세출예산상 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그 집행을 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65,526천원으로 이월액 주요내용을 보면 ·신월7동 구립노인정 신축공사비 48,776천원 ·목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03,000천원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 13,750천원으로 이들 사업비의 이월사유는 주로 시설공사의 절대공기부족, 외자구매지연 등에 있으므로 예산의 배정과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시설의 확보를 위한 사업임에 비추어 볼 때 가급적이면 연도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어야 했었음. (2) 특별회계 ○ 1991회계연도 시민국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87,950천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이중에서 731,077천원이(현액대비 93%) 지출되었고 56,87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용액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15,709천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1,164천원으로 과다발생하였음(불용액의 72%) 가. 세입결산 ○ 1991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4668만1,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의 86%인 1억1265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억2411만1,000원이며 나머지 240만8000원은 미수납되었음. 나. 세출결산 ○ 1991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억7026만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으며 이 중 1억3053만7,000원(현액대비 72%)이 지출되었고 4억3973만2,000원(현액대비 28%)이 불용처리되었음.
발생원인별로 보면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2억182만2,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2619만1,000원 예산절감 3954만6,000원 집행잔액 1억721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중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으로 인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46%인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봄.
으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에 있어 "예산이"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상이라고 한다면 "결산"은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의회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가려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면에서 개선할 점을 찾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991회계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먼저 시민국소관의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세계잉여금의 과다는 `91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물론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액을 전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기왕에 지난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물수거료 수입이 우리 양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수치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다 받고나서 한꺼번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전용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행정과목에서 전용이 발생되었겠지요? 입법과목은 도저히 집행기관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지요?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행정과목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이상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물수거료 중에서 약 70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9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시간이 가면 그냥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해버리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상준위원님과 김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물수거수수료 수입건에 대해 이상준위원님은 타구에 비해 낮은 이유를 말씀하셨고 김연호위원님은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91년도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세입 목표액이 저희구가 7억583만5,000원이었고 조정액은 9억1725만3,000원으로 수납액은 8억5632만9,000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 목표액 대비 155%라고 하셨는데 그건 과년 도까지 포함이 된거니까 그걸 빼놓고 나면 129.9%입니다. 그래서 목표액대 수납액은 121%이고 조정액대 수납액은 93.3%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대비에서 늘어난 이유는 `91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90년 12월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91년 1월 1일자로 오물수거수수료가 평균 28.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이 안되고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로 해서 오물수거수수료가 평균 28.2%가 인상됨으로써 예산액대비에서 징수결정액이 29.9%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평균 28.2%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대비 수납액대 징수액은 21%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오물수거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된 수치입니다. 그 155%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와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155%가 된 주 원인이 `90년말 현재 오물수거수수료 과년도 체납액이 2억779만9,000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온게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 `88년도 분구당시에 과년도 체납액이 6만3,306건에 1억4994만3,000원으로 지금현재 과년도 체납액인 2억779만9,000원의 72%를 강서구에서부터 양천구로 분구될 당시에 안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도 일부 있지만 저희가 강서구에서 분구될 당시에 가지고 넘어온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6만3,306건에 1억4994만3,000원의 내역에 보면 오물수거수수료 최저가 160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물수거수수료 조항에 승계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가옥주가 바뀔경우 다음 가옥수에게 넘겨주는 승계조항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 이 가옥주들이 승계를 거부를 하고 내지를 않습니다. 150원 체납이 되어 승계를 했을텐데 안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대부분 쌓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7000만원을 불납결손시한 것은 현년도의 경우 신정 재개발지구가 철거되면서 가옥들이 멸실된게 있습니다. 그 멸실된 것을 불납결손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장이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 14만9870원이 현년도 결손처분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는 시효가 5년 경과될 경우 승계거부로 넘어가고 불명으로 이사라든가 불명으로 되어 과년도체장액 중에서 시효소멸이 된 부분과 가옥이 멸실된 부분까지해서 7000만원이 불납결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1년에 약 세번 정도 대대적으로 하는데 건수가 워낙 많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동에서 청소담당직원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매달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세번 정도는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일찍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 가옥주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2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강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안고 넘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전 부분이 지금 정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민국장님깨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93년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것을 참고해서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지요.

김재실위원장

지금 이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관계부서로서 타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91년도 세입세출결산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 계상이나 또는 계상된 예산을 착실히 운영하는 방향에서 이런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시민국소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뚝방철거로 인해서 오물수거미납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뚝방을 철거하는 그 기간은 상당한 장시간이었습니다. 그 후까지 이 오물수거료를 못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세대, 이사온 자가 미납액을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사온 사람이 미납액을 안낼때의 법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용환입니다. 백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 재개발지구 철거에 따른 미납액이 철거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받았느냐는 말씀이시고 승계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뚝방 철거에 대한 미납액은 거기에 집들이 적고 자체가 적은데다 주민들이 철거에 따른 소요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고 대부분 평당 160원 정도인 집들을 체납처분 절차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졌습니다. 당연히 행정절차상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조적으로 내주신 분도 있었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평당 60원이 적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적은 돈이 모아져서 양천구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이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오물수거료는 뚝방이 철거된다 할지라도 전·출입시에 수거료를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체납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오물수거수수료가 세대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가옥당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멸실되거나 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집이 있을 때에 오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이 허물어졌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출입시에 부인을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 조례상에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건물이 철거되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전출을 해갈때 조례상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자기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못받음으로 인해서 양천구 예산이 그만큼 비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책임있게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제가 청소과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를 안 냈을 때에 전출입을 하게 되면 통제가 되는데 오물수거료도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주민등록 전·출입과 각종 공과금과는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입과는 무관하고 물권지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물권에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이라든가 가옥에 부과를 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사오는 사람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승계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아닙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조례상에 그것이 어떤 맹점인데 오물수거수수료 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라고 해서 오물수거수수료가 청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가 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라도 부담시키는 그런 정신입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오물수거수수료가 없이 일반 재정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등록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승계조항과 관련해서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계속 질의가 나오니까 회의가 이상합니다. 질의종결 선포하기전에 질의를 해서 회의가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1991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

정회를 20분간 요청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소관이 조금밖에 안되니까 예산심의에 들어 가기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 시민국소관, 보건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이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3년도 세입예산중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93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9억8400만원을 합하여 모두 28억6400만원이며 `92년도 28억3800만원에 비하여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물수거 수수료(과년도 수입포함) 9억6350만9,000원으로 주택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 5억8856만5,000원, 일반사업장 쓰레기 수입 2억3685만1,000원, 다량 사업장 쓰레기 수입 9062만9,000원, 과년도 수수료 수입 4746만4,000원,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국고 4억5685만3,000원과 시비 4억5743만7,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9억1429만원으로 주로 저소득자녀 학자금,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사회전문요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 및 개보수비, 노령수당, 청소년 공부방 지원 활동비 등의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4억8000만원, 특별회계 9억8400만원을 합하여 164억6500만원이며 `92년도 당초 예산 145억100만원에 비하여 1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국 소관 총예산은 우리구 전체 621억7600만원의 26.5%에 해당됩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 행정비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2억2000만원, 신월4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부대비로 19억원과 목1동 사회복지관 설계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보호 사업비로 10억60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학비지원, 저소득주민 위로금 등으로 1억6567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등으로 2억4206만2,000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6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행정분야 34억3800만원으로서 노인경로행사, 부녀회 지원비로 5902만원, 부녀교실 운영비 2880만원, 결식노인지원금 2280만원, 노령수당 8180만원 노인정 운영비 9374만원, 경로승차권 부담금 1억5567만6,000원,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지원 1억8481만8,000원 청소년 독서실 건립비 및 비품구입 등으로 3억3640만원, 노인정 건립비(목2, 신월1동) 1억4400만원, 노인정 부지매입비(신월4, 6, 신정7동) 7억원, 목4동 독서실부지 및 신정5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2억6000만원, 유아복지 사업비는 19억4600만원으로서 구립어린이집 운영비(10개소) 6320만원, 어린이집 건립비(신월1, 5, 7, 신정2동) 및 설계부대비 9억8448만5,000원 목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다음은 위생관리비는 7400만원으로서 위생업소 합동단속 업무비 2784만원, 위생업무추진 급량비, 여비등 2086만2,000원. 다음은 산업관리비는 5억5600만원으로서 각종 가축예방 및 쥐약구입비 2280만원, 일반융자금(고지대 연탄비축, 월동기 등운 비축) 13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전출금 5억원. 다음은 환경관리비는 4000만원으로서 공해배출 단속비 1560만원, 매연단속비 등 1000만원. 다음은 쓰레기처리 비용은 60억34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2873만5,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3억751만1,000원, 환경미화원 장애, 순직등 보상금 1억3578만5,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출연금 4436만원, 손수레 구입비(40대) 1164만원, 환경미화원 재해대책 특별작업 급식비 및 수하차 수리비, 재활용 수집 장려금 등 2억7167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3억750만2,000원,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 출연금 2억9500만원, 캔 압축 차량(1대) 4000만원, 청소차고 신축비 3억5700만원, 대형생활 쓰레기 수거차량(크레인 포함), 청소차량(4.5톤 대폐차) 2대구입비 1억2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7억9297만6,000원, 분뇨처리비는 1억900만원으로서 공중변소관리인 인건비 8266만1,000원, 공조변소 관리비 12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보건소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세출 예산 총액은 17억6794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액 16억1489만8,000원보다 9.4%인 1억5304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원인으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1억3067만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3년도 총 예산액 17억6794만원을 세세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직성 경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10억2794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이며 기관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 사무비인 관서 운영비는 3억3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인 보상금, 연금 지급금 및 사업비 등으로 3억59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예산은 3572만8,000원, 예방접종 약품에 1억93만5,000원, 정신박약아 예방 사업비 등 보상금은 1163만3,000원, 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로서 의료비 약품대 등에 6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17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각 과의 물품구매는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으며 주요 물품 구입으로는 의료기기 15종의 689만2,000원과 보건소 구급차에 응급의료장비 운영 관리 규칙에 따라 의료장비 7종 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금번 예산안에 대해 한가지 착오사항을 말씀드리면 간곡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건행정에 정수물품 구매비중 자동혈구분석기와 자동분주희석기가 각각 2500만원씩 계상되어야 할 것이 착오(오타)로 2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 의료기기들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품으로서 250만원씩으로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조정하여 주시면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1993회계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붙임 이상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끝으로 `93회계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투자수요와 효율성에 바탕을 두어 최적의 예산규모와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음.

김재실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의 효율화를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과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시고 그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자료미비로 인한 즉시 답변이 불가한 사항이나 보충자료 제시는 시민국과 보건소의 모든 각과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답변도중 위원님과 구청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모든 질의 답변이 끝난후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사과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9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이 급양비는 부랑인 선도요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의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이 120만원 똑같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년도에는 206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2543만6,000원이 되어서 1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쇄비, 플랭카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등, 운송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기타 사회단체 지원해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거나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기부 또는 보조제한이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에는 4개 항목이 나와있습니다만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보조금 관리조례가 `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보조대상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간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만 보조할 수 있다. 즉 14조1항1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 단체라면 법률에 규정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목1동에 장애인 자립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와 노인회 지부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책정한 단체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347만4,000원 이것은 부랑인 단속요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2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 대책회의, 시민국업무추진비, 노정업무추진 이 노정업무는 노조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운영위원회 간담회, 장애인위로 및 격려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불우 제가 장애인들 또는 장애인 수용시설 방문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의달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이것은 보훈단체 4개단체가 해당됩니다. 특히 보훈의달 6월6일 현충일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는 240만원인데 금년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립유공자들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말을 기해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병자 부랑인 후송 업무추진 이것도 작년과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철역이 생겨서 부랑인이 많이 생기고 또는 정신병자 또 문등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을 후송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부랑인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타지에서 온 부랑인들의 식사비라든가 여비가 없을 때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옛날과 달라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평화 홍보교육 및 시찰해서 금년도에 약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택시노조, 버스노조, 주택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노조업무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시찰도 가고 교수님을 모시고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생업자금 이체보증금입니다. 금년도에는 550만원이었는데 227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 2차 보증금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89년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취업정보쎈터 취업정보지 비치대제작 이것은 금년도에 취업알선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설지역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1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땅 396평을 대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월지역에 현대식 사회복지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한바 이제는 땅은 396평을 완전히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서 3900만원의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 또는 다음 달까지라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해빙기에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건평 1,000평 가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약 200만원해서 24억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5억 정도는 추경에 넣더라도 18억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신월지역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목동 종합복지관 설계비 3600만원입니다. 여기는 목1동 중심축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효창연립 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3600만원을 설계비를 책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 그땅이 460평인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는 효창연립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설계비를 이렇게 중심축 개발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시개발과를 수차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시의회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생 노동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시장이라고 신정4거리에 있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2억1200만원중에서 4700만원이 적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 사설자활의료 부조자 자녀학비 지원 거택보호자 장의비, 월동용 연료비, 생활보호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 생활보호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생활보호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진단을 받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차진료기관에서만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병명이 뚜렷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을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병이 나타나지 않던 것도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위로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을 각동하고 기업체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일체 강제성이 없고 또 자발적인 것 이외에는 안 받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정되었고 강제성을 띤 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관 이용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 우리 저소득층들이 복지관에 가서 참여를 할 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위화감같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1차적으로 그 분들도 떳떳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액수는 적지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 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번 구료 급양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460만원 정도가 적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생계비, 구호양곡비, 부식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신정2동 개발지구가 많이 나간 원인도 있고 또는 가양동, 수서지구, 성산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자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동일한데 이건 저 소득층이 필요할때 또는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수해를 당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예산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입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금년에는 9억12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6억4800만원이 되겠고 여기서 2억6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례로 지금 줄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건 늘어나야 옳은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3,400세대 또한 작년도 달부터 금년 말까지 볼때 약 40% 내지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로 그에 맞추어서 줄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취로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여기에는 취로사업 나와서 하는 분들 장갑도 사주고 보리차, 기구도 사주고 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위로 및 격려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하실려고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장애인이 현재 양천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약 1,500명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곳 말고 가정집에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통계받은 숫자가 1,538명이고 그 수치는 매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1급, 2급, 3급 급별로 되어 있는데 각각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1급 장애인은 온몸 전체의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때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해 너무 적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99페이지의 취로사업비, 이런 것은 그 분들은 동에서 행정을 자칫 잘못하면 배부른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병들고 고통받고 집에서 자기가 낳아준 부모한테까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사회과장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2,200만원밖에 예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아까 정보비에서 좀더 책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별로 인원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 가구수도 알려주시고 개인당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6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177페이지 상단에 기본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에서 1억2,000이 증액이 되어 총 2억2,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방재정법 14조 1항 1호의 근거법을 제시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들면 보훈단체, 장애인협회, 노인회지부 등 이런데 방문을 하실 때 직접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일 때에는 시민국장님이 가신 다든지 이럴때 격려금으로 다소 가서 드리고 오시는 경비인 것 같은데 이 액수가 자그마치 1억2000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놓고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란에 장애인위로 및 격려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약 11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물론 앞 사항과 지금 이 경상사업비에 들어있는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해도 엄격히 수해자는 이분 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1억2,000이란 많은 돈을 여기에다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금액이 너무 액수가 많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2억2,000이란 돈을 1년동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해서 따져도 과다한 액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그 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사업을 조성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체 격려금과는 다르고 사업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즉,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회의 사무보조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러한 사업의 성격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격려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억이 있는데 1억2,000이 더 증가한 사유는 이제는 장애인자립장도 있고 또한 앞으로 곧 문도 엽니다마는 맹인을 위한 점자도서실 즉, 거기는 맹인들이 점자도서실화 해가지고 꼭 도서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시각장애인과 소외계층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소일거리를 해주기 위한 도서실이 되겠는데 이러한 등등의 많은 복지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연호위원

물론 시각장애인들 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고려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할말이 없지만 예산액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 액수가 좀 과다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2억2,000 그러면 보좌를 해줄 기관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120% 올라서 이런 기금이 올라와 있는가? 또 여기 세항목에 2억2,000만원에 대해 민간단체 어느 곳에 얼마주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연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천대를 받고 부모들도 싫어하는데 이 예산 전부를 처지에 사는 형편인데 이 예산 전부를 장애인들한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같이 도와주어야 할 입장인데 옳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억에서 내년에 1억2,000이 더 오른건 사실상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백의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 하면 매월 얼마다, 또 노인회지부에는 얼마다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을 장애인들에게 전체 돌려줄 수 없느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그 협회를 통한다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묻기에는 앞으로 더 증대해서 그런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 전체에서 돌려줄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현재 우리구에서 나가는 단체라면 4개의 보훈단체라든지 노인회지부, 장애인지부 등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를 장애인에 대해서 돌려줄 수는 없고 다만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지금 김연호위원님이나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이 전체 보훈단체회원 각자에게 다 보내면 어떠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그 조직이 살아야만 그 조직 단체 회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들 살리기 위해서 법규정 14조1항에 의해 보훈단체에 이걸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4개 단체에 얼마씩 나눠 주신다는 명세표만 제출해 주시면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위원 아까 장애인에 대해 더 인상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차후엔 백형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다고해서 1억2,000만원이 그 쪽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직급 1급, 2급, 3급 인원을 빨리 좀 알아오라고 했는데 주무계장님들은 그냥 앉아서 적기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서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데 계장은 앉아서 글씨만 쓰면 의원이 질문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금액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장애인들에게 1인당 얼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사업을 사회과에서 했으면 정말 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5000만원 정도를 전가했으면 합니다. 어느 계장님소관이신지 빨리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즉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리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 한도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법적인 한도내에서 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나 백위원님께서 장애인에게 많은 예산을 돌리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보훈, 사회단체, 노인단체, 돈이 있으면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1억이었는데 1년만에 왜 2억2000만원이 되느냐, 100%가 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성의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이런 데에 필요하고 이런 예산은 이런데 필요하니 해 주세요 하고 세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그 많은 돈을 적당히 구청측에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무성의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시민국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단 질의를 하고 우리한테 어필이 안 될 때에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굳이 5,000만원을 주겠느냐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사항은 일단 넘어가고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상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92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지요?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현재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다하게 내년도 예산이 나왔다, 또 과장님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92년도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 수준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500여명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의날 행사 격려중, 행사 추진비 장애인 위문하는 이 산출근거에는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1,500명이란 그 수치는 장애인 중에도 저소득층 장애인도 있고 괜찮은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란 이 숫자는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된 인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협회 명단에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김재실위원장

178, 1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산업평화 홍보교육 및 시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에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사관계의 문제를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 관계에 개입하는 것인지, 이 관계는 당연히 노사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사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노조관계입니다. 노사가 앉아서 대화가 잘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노조원들이 되겠습니다. 노조원들이 구청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교수를 모셔 가지고 노조원들에 대하여 더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것은 회사에서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구청에서 노사관계 특히 노조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회사에 대한 긍지라든가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개입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시찰하고 여행까지 한다, 한사람당 11만원씩 들어갑니다. 지방시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작년까지 시행 안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사관계 문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원들도 이제는 좀 성숙해 가는 마당에서 우리들도 유명한 교수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 나가서 한번 해줄 구청에서는 용의가 없는가 또 노조원들에 대해서 간담회 때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부를 통해서 유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 노조문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이런 데에 쓸 예산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노동부에는 일체 없고 이것은 택시노조, 버스노조, 주택노조 순수한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나 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번 화합 차원에서 해 보자하는 뜻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78, 179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저소득층 위로라고 해가지고 추석, 설날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도 92년도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이 예산이 나갔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체라든지 일반 이웃돕기 성금을 종전과는 달리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일체 준다고 할지라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을 좀 축소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말, 설날, 추석 이때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다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일체 이웃돕기성금은 강제성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해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이 생보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생보자가 몇 가구이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700가구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생보자 외에 저소득층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생보자 이외의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될 때에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난번 각 동에서 제출받은 명단에 의하면 가구수가 200가구라고 그랬지요? 200가구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200세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어느 부분에 예산을…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바로 2,000만원 이 예산은 이웃돕기에서 나가던 그 액수를 보전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이 예산에서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로 본다면 지금까지 이웃돕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전부 나간 선물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부 나갈 수 있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아까 저소득층 위로, 추석, 설날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약 6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성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00만원의 부족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제성이 있는 이웃돕기성금은 걷지 않고 그러나 연말연시를 기해가지고 이웃돕기성금도 그 창구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경우는 받습니다.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목표량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 답변은 좋은데 불우이웃돕기기간을 정한 것이 벌써 강제성을 띤겁니다. 그런 기간이 없이 독지가가 조용히 갖다주는 것이 선금이고 협조금이고 그렇지 기간을 정해놓고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하는 것은 벌써 그 말 자체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말이에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항상 이웃돕기창구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네,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00페이지 맨위에 보상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복지관 이용부담금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이용자들에게 지불하는데 저소득 이용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측에 주는 겁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예를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한푼도 안주고 하다보니까 본인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서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무료이용하게 했었는데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월복지관이 문을 연지 2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숫자가 30명 이내로 너무 적어서 그 이유를 알아본즉 공짜로는 가기 싫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도 한번 지원해 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한테 돈을 줄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한테 수강증을 끊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줌으로써 그 사람은 꼭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저소득층에서 10명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돈이 안들어가니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제 생각엔 100명도 넘을것 같은데 10명만 해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 이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의 불만은 많을텐데 할려면 좀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20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2만원×10명×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을 일단 거택보호자 순서대로 일단 시도를 해보아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지금 2, 3개월 코스가 많이 있는데 약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어쨌든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세요. 다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2만원씩 10명 240만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해준 것이 안 해준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을 구청에서 보좌해 주는데 다 해주어야지 10명만 해주면 누가 좋아 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예산에서 대응책을 완전히 강구해 가지고 그 숫자를 파악해서 구청에 누가 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이용부담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2만원×10명×12월로 되었습니다만 일반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3만원일 경우도 있고 4만원일 경우도 있고 2만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하는게 아니고 "나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여기에 얼마는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가서 한 인원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2만원×10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4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약 270세대중 40명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이 예산 240만원이 집행이 되었을 때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해당된 사람은 좋지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과장은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경우 양천구의회에 누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저소득층만 무료로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생겨서 사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실 100명, 200명이 와도 좋은데 실지 30명도 안 오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시도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200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수해나 화재등 갑작스레 재해를 입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5,000만원 이 책정이 되어있고 사실 이러한 재해를 입었을 때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좀 작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고 또 지원을 하면 얼마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다행히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갑자기 생활형편이 변동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동에서 많이 지원 요청이 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 노점상들이 약 30명이 전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런데 지원되었고 뚝방에 겨울철을 지내는데 아주 어렵게 움막에서 지내는 그런 경우에도 200만원씩 지원되는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상 5,000만원이지만 월비로 따질 때에는 적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갑자기 청소년 가장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액수는 금년 현재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관계 때문에 주어야 할 것을 일체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기에서 곤란한 사람들을 지원도 하고 아까 이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자들도 다 도와드리고 또 산재노동자들도 다 이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할 데가 많이 있는데 금년예산이 1,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안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선거시기를 구실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게 10월달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이달 11월 한달에 조금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남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4/4분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딱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수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해나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다고 보았을 때에 다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으로 양곡은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재해에 대비해서 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아직 다 안되어 있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대한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월동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정보비로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하면 세목에 이 정보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안 나와 있고 그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 해놓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구청장이 주머니에 넣어 마음대로 쓰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을 낼때에는 세목을 분명히 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작년도에는 340명인데 금년에는 180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 국가적인 시책을 보면 물가 한자리 숫자로 놓고 노임도 많이 인상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노임취로사업비를 하루에 2,000원씩 엄청나게 인상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노임취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1만원이었는데 보사부에서 2,0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재개발지구가 있지만 많이 떠났습니다. 약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이루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가 나가서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게 된 동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우리 신월3동을 보면 노임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사회복지담당 직원한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저한테 와서 취로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 닫당공무원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종용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했을 때에 없어야 할 동에 이것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낙후된 동은 좀 많이 할수 있도록 하고 괜찮은 동은 인원을 줄이는 적절한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월3동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곳이 신정7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월3동입니다. 거기는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나가 있는 동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도 많이 하는 동입니다. 얼마전에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취로사업이 어느 정도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필요없는 동이 있습니다. 전부 동에서 수치를 받아가지고 필요없는 동, 필요한 동을 다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노임취로사업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주로 여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는 일은 광고물을 뜯는다든지 동별로 경미한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풀을 베고 안양천변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꼭 사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취로사업비,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어휘상 우리 상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내역은 가정복지 예산이 34억3,794만8,000원이며 유아복지 예산이 19억4,597만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3억8,392만4,000원이며 `92년도 예산보다 3억9,72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가정복지행정예산 중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780만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1,4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할아버지 봉사활동 장비구입비, 청소년 지도 활동비, 어버이날 행사용품 구입비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료비 기타 예산액은 84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녀교실, 급식조리반의 신설로 집기구입비와 재활용품 교환센타 개점에 따른 인부임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공요금은 216만6,000원입니다. 184페이지 임차료는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700만원이며 연료비는 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은 4,220만원이며 노인회 지부 운영비와 새마을부녀회 구, 동운영지원비가 `92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93년도부터 우리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예산액은 5,9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은 노인정 위문이 1회에서 3회로 되었으며 구, 동 경로행사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신정7동 독서실 임차료 인상분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 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7,79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은 주부환경교실 신설에 따른 비용, 새마을부녀회 임원진 선진지견학, 부녀지도자복 구입등이 증가요인입니다. 18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9,374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은 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아동위원협의회 운영비가 편성되었으며 노인회지부 봉사활동비 지원금, 모범노인교실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비 예산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5만원×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4회 6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예산서 187페이지 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93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패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액은 1억5,5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예산액은 1억8,481만8,000원이며 191페이지 자산취득비예산액은 4,691만9,000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은 4억4,500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은 신정7동 독서실 건립, 목2동, 신월1동 노인정 건립비가 증가요인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482만원이며 대수선비 예산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19억6,0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중 수당예산액은 24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 예산액은 24만원이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은 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2,400만원이며 시설비 예산액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은 신월1,5,7동 신정2동 어린이집 건립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3,448만5,000원이며 대수선비 예산액은 4,347만3,000원이며 토지매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전출금 예산액은 93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써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빨리 하신 것은 좋은데 다음 과장님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합니다. 180,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골목교통할아버지 장비구입모자완장 16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행정 감사를 나가보니까 과장님 아까 사회과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곳은 골목교통할아버지가 필요없는데 이 사업비가 나가서 그냥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골목교통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의 무료한 시간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활용하고 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동에서 골목교통할아버지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가 목6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에 그 곳은 골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방통행이고 노인이 지나가도 괜찮은데 어떻게 그 곳에 골목교통할아버지가 필요한지요, 그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각 동별로 과장님이 챙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나가고 각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골목교통할아버지 한 건이 아닙니다. 연결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87페이지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여기에도 416만원이 나가는데 이것 또한 동별로 좀 분석해서 과장님께서 내 보내시고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20개 동전체가 다 내보내다 보니까 필요없는 곳은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은 이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동에 다가 돈을 내보내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챙겨 본말씀을 해주시고 186페이지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간담회 360만원이 나간것이 있는데 이 골목교통할아버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각 동별로 균형있게 보조가 나가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골목교통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91년 5월 이전에는 시범동 5개동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큰 성과가 있어서 `92년 5월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물론 목6동에는 아파트지역이라서 골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없는 그 골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업명은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곳 어두운 길에서 일이 있거나 또 퇴폐행위가 있을 때 할아버지들이 선도하고 정화도 하며 거리질서운동,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명칭을 골목할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또 교통할아버지사업도 마찬가지로 등하교길에 국민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거리질서확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 동네에 한 가지 사업에 네 분씩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주 2회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봉사료는 1일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구의 할아버지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1개동을 지적을 해서 그동에 미안합니다만 그 동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에 청소년 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단지에는 그럴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필요한 동으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삭감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주 2회 골목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는 몇 개동이 손에 꼽힙니다. 본위원이 여러동네를 다녀보았지만 328종점 아저씨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할아버지가는것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특히 신월3동은 학교가 양천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같은 경우는 더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삭감해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 곳에서 장비라하면 할아버지들이 활동할 때에 쓸수 있는 모자, 완장, 기, 작업복 상의를 말하며 봉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동은 저희가 동에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ㄴ다. 이것은 어느 한 동에는 활동이 활발하다고 그래서 그 동에만 노인들 봉사료를 전부 주어버리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필요한 동에만 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서울시 전 동에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한 동에 주는 것은 좀 어렵고 부진한 동은 활동화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또다시 돈을 갖다주면 서울시지침에 일 안해도 돈 내려보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각 동에 돈을 배정해 준다는 것은 일을 안하는데 자꾸 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그 동의 노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사하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 목동아파트에 취로사업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 목동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신월, 신정지역에 사는 주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거기는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갖다주냐 이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간 이유는 바로 이런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보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돈은 나갔지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동까지 지적해서 했는데도 가정복지과장은 다시 그걸 내보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다 하셨는데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종용을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동에 예산을 배정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일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골목교통할아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산이 쓰여질 때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골목교통할아버지를 쓰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것 같아요. 첫째, 노인들의 용돈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둘째, 그 지역의 거리질서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첫번째 목적인 노인을 위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예산의 취지를 잘 모르고 안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소관 과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과장이 충분히 각 일선동장한테 이 예산취지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아파트지역이라도 노인이 더 많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질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철저한 부인을 해서 이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선동장에게 주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하나 더 얘기하면 목동지역에는 할아버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거기는 생활수준이 신월, 신정지역보다 더 나아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노 인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각 동별로 똑같이 주는지, 그러면 사용 안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필요한 동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게 아니라 잠깐 하고서 5,000원 받습니다. 노인분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아파트지역이지만 그 일만 있으면 할 사람이 많아요. 단지 일선 동장들이 그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안 한것 같은데 다른 동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좀더 지켜봅시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예산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감시감독 하는게 지방의회가 하는 일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잘 쓰든지 못 쓰든지 무조건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해서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동장한테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은 예산금액을 필요한 데는 더 주어야 될 것이고 필요없는 데는 덜 주도록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시에서 받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일을 안하겠다는데도 돈을 자꾸 주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 사업중에는 환경미화사업이나 지역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동별로 노인들이 어느 사업이든지 하시면 이 돈은 나갈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동의 노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동에 다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모르는 사이에 어느 동에서는 일부 활성화되지 못한 동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네,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이 구립 합해서 아마 60여개소가 있을겁니다. 한 노인정에 50명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목3동 실정을 보아도 골목할아버지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인지 아마 동장님이 바빠서 채 돈을 전달을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골목할아버지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김재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째 목적은 노인분들에게 소요되는 것이고 둘째는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댓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실지 노인정 수는 워낙 많은데 인원배정은 한 노인정에 2, 3밖에 안 되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어느 노인정에 안 주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료 문제로 여러위원님들깨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에 집계되어 있는 내력을 말씀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92년 예산액에 교통할아버지가 4,160만원 골목할아버지 4,160만원 해서 합계 8,320만원 중에서 집행은 교통할아버지가 4,080만원 골목할아버지 3,960만원 합계 8,04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은 교통이 80만원, 골목이 200만원 합계 28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집행이 되었네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동에다 배정을 하면 동에서 거의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8,000여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 효과가 있었으면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깨끗히 정돈이 되고 또 어린이들의 위험요소가 많이 적어졌고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안심을 하고 건널 수가 있고 그럼으로해서 보행질서가 개선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81페이지 부녀교실운영에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은 저희가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여러가지 용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필요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여성 교양대학 꼭 필요합니까? 이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 구민의 많은 세금을 소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녀교실운영에 87만원, 부녀상담소 운영에 1,200만원 또 부녀교실보조라고 해가지고 1,134만원이 나가고 부녀상담소라고 해가지고 2,165만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은데 통폐을 하든가 예산내역을 축소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 부녀자들에게 기술과 취미교실을 하는 장소입니다. 과목은 10개 과목을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 부녀상담소라 하면 상담을 원하는 부녀자, 청소년, 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사업은 전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5군데에 542만8,92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거나 통폐합했으면 좋겠어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전부 이 사업이 명칭마다 다릅니다. 통폐합은 어렵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무엇이 무엇이 얼마 하면 의원들이 물을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 붙여 놓아 찾기 어렵게 해놓았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목별로 하다보니까 한가지 사업이 여러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이쪽에다가 넣어놓고 저쪽에 넣어놓아 의원들이 찾아 계산하다가 판나게 생겼어요.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간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184,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184페이지 노인정 건물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 노인정 유지비만 34개소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1개소 유지비가 연간 50만원입니까? 그래서 1,700만원입니까?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적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감사때에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3개소에 연간 290만원이에요. 그것을 1개소로 보면 90만원이에요. 하루에 이천몇백원 밖에 안됩니다. 만약 건물유지비가 남으면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연말에 남으면 그것을 다시 사용이 안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34개소중에서 신건물은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수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은 노인정을 전부 다 계상을 하지만 지출할 적에는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지출을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184, 185페이지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럼 186, 18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결식노인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2,280만원입니다. 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노인중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독서실에 식당을 해놓고 거기에 와서 점심을 잡수십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좋습니다. 노인들한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은 알아야지요.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결식하는 노인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58명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일곱분, 가정이 어려운 분이 열여섯분 기타 사정이 35명 이렇게 되어서 1년에 6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님, 58명이 점심을 굶는 결식노인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을 것이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처음 생기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파고다공원에 많은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것을 시장님이 지나시다 보시고 그곳에서 점심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다음에 각구에 한곳씩 점심을 노인들께 드리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식당이 있는 곳을 물색을 해보니까 신월7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91년 4월부터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얼마나 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대상은 60명이지만 7,80명 옵니다. 그곳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놀러오신 분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 외에 그곳이 태고종에서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쌀도 갖다가 밥도 해드립니다. 우리는 국수 값으로 1일 600원씩 지원을 하는데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58명이라면 양천구 여러 동에 산재되어 있을텐데 신월7동에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며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동네 두분, 세분 있는 분들이 전부 오실 수 있도록 티켓을 만들고 그리자니 오시는 차비가 국수 한그릇값보다 더 들것같고 각동별로 순회를하자니 식당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한곳에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바람직한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심을 굶으면 아침 저녁도 굻을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차원에서 1,000원씩이라도 아예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이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소관 사업중에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70세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한 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고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각 동에 결식노인이 58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계측을 세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전에도 그 주변에서 점심때만 되면 많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외의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노인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 점심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월7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이 아리라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점심 한그릇 먹기 위해서 버스요금이 더들기 때문에 58명이 파악이 되었으면 58명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을 지원하는 그 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꼭 점심을 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점심을 거르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어려운 분만이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결식노인 대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이 결식노인들은 어느 동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에 식당이 있어서 타동에서는 차비가 더 들어가서 못간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도인 단체로 압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주어서 그 부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동별로 결식노인 숫자대로 1인당 600원씩 지원을 해서 동장님이 그 돈으로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본결과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동별로 돌려가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186,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8, 189페이지, 이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189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3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180페이지에도 아동위원하고 4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각동에 2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에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동위원회 임무로서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하고 아동위원 직무 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아동위원에 대한 정보수집, 자료 아동위원에게 여러가지 도와주어야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동위원회입니다. 또한 아동위원들이 어려운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기성세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18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회의에 참석을 하면 드리는 수당이고 189페이지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원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아동위원이나 아동위원협의회나 똑같은 목적인데 아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인 사람들이 수당을 타가고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면 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이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천구가 생길 때부터 아동위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강서구가 `75년에 생길 때부터 맡고 있었고 영등포구에서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랑 아니, 이런 아이들이 거리에 방황하고 또 올데갈데 없는 아이들을 추스려서 보내주는 일, 또 불우한 얘들을 데려다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교양교육을 시키고 소년·소녀가장을 데려다가 격려를 시켜 주는일 이런것은 전부 우리 아동위원회에서 합니다. 얼핏보면 아동위원회 임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지 많은 임무를 띠고 있는게 아동위원회입니다. 물론 위원들이 일비를 왜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 수당이 아니라 그것으로 운영활동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수당 480만원인데 예산절감 5% 하면 약 400만원 남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에 약 300만원 해서 약 700만원 됩니다. 우리가 1년에 1,600정도를 씁니다. 봄, 가을에 아동들 야외에 두번나갔는데 한번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 보통300, 400만원 나갑니다. 또 이번 연말에 소년·소녀가장들 데려다가 위로해주고 기념품 전달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동위원들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회비 내라, 말아라 하기 싫어서 아동위원회에서 "수당 나가는것 타가면 뭘합니까? 이것 아동위원회에서 사업하는데 씁시다"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서 아동위원회 사업비로 씁니다. 그것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운영비 360만원 수당 480만원을 보태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민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견학도 시켜주고 위로도 해주고 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80명을 데리고 민속촌에도 갔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신 사업이 많은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세출근거에는 그 내용이 사실대로 안 나온것 같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왜냐하면 수당은 아동위원 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회든지 회의를 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역 협의회도 나오면 일당을 주게 되어있고 대개 일당이 3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당을 본인들한테 주었다가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회비를 면제시켜 주고 모자라는 것은 각자 거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인정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예산요구에 보면 5평∼5평미만과 10평에서 10평미만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노인정이 5평미만도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1일 계산해보니까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드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운영비는 서울시내 노인정이 전부 기준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 노인정운영비를 우리구 자체에서 많이 드릴려고해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대신 난방비는 다른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상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효도관광이니해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운영비 예산에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88폐이지 부녀지도자복을 구입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녀지도자들에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복장을 해드리는 구입비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여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여성단체들도 있는데 부녀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을 가르키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새마을부녀지도자들한테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왜 새마을부녀회원이라고 하지 않고 부녀지도자복이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단체가 쓰는건데 위에는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으로 썼고 밑에는 부녀지도자복 구입 그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밑에도 당연히 새마을부녀회회원복구입 그렇게 써야될 것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럼 이걸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한테 구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한테는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92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지도자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과에 넣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과에 넣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편성을 했을것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여자분은 우리가 편성을 했고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민운동지원과 피복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223명인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약 450명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절반만 해준다는 얘기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해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게 서울시지침으로 나온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93년도 복지사업비 자치구예산 계상 지시내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지도자복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잠바입니까? 양장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그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준 것을 보니까 녹색작업복으로 봉사활동 할 때에 똑같은 색으로 통일을 해서 입는 복장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위에 여성단체조직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성단체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번에 새로 조직된 주부환경봉사단 등등 해가지고 13개 단체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각 단체별로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안 나가는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때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여성단체조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구 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우리 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189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운영 지원과 관장 인건비 4명과 또 급여 176만원과 기타 문제에 대해 세밀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관내에는 한 곳이 있고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청소년육성법 제12조3항에 있는 사항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장은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4개소인데 관장이 4명해서 연간 3,273만6,000을 지급한다 그말입니까? 명예직인데도 지급을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명예직이 아닙니다. 위탁체에서 관장을 임명해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조금전에 새마을부녀지도자복구입비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은 자기를 희생해 이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옷을 해 줍니까? 오히려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야되고 얼마씩이라도 거출을 해가지고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그들이 옷을 해 입는 것을 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새마을운동하는 사람같으면 이런 옷 원치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작업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은 지역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궂은 일에 참여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그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복장을 해 드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봉사 사업을 할 때에 갖가지 옷을 입고 참여하기보다는 통일해서 옷을 입고 참여하면 의욕도 더 생기고 해서 전 회원한테 해 드리는게 아니고 일부에게만 돌아가면서 해 드릴려고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궂은 일을 맡아서 하는 새마을 부녀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옷을 입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님도 군사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되었군요. 통일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군대는 통일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사회는 절대로 통일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 산출기초 1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들어갔던 것이 금년에 과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150만원×4회해서 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독서실이라는 것은 청소년 뿐만아니라 누구든 책을 보고 아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땀을 흘려서 볼 수 없고 겨울이면 추워서 책을 볼 수 없는 이런 독서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독서실에 가는 청소년들이 덥든 춥든 책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원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단돈 10원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동에 경로승차권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을 준다고 그러면 그 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차권이 나가지 않았고 쌓여 있어요. 그것은 사무적인 감독이 잘못되었거나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승차권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의 냉·난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들어갈적에 입실료를 10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독서실이나 공부방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할 때에는 운영체계서 부담하기로 우리가 처음에 위탁 약정시에 약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관계는 들어오는 입실료 100원을 받은 비용이나 운영하는 위탁금에서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야간 공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2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야간공부방에는 냉·난방비로해서 국고 50, 구비 50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운영체에서 충당해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가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동에 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그다음 분기에 다시 동에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다고 하면 그때 다음의 정산때에는 우리한테 들어을 사항입니다. 동에서 미처 안 찾아가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할 경우는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각 통별 동직원이 있는줄 압니다. 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갖다 주어요? 왜 승차권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대개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88, 18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90, 191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192, 19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193페이지 노인정 부지매입비 신월3, 4동하고 신월7동, 목4동 독서실 부지매입, 신정5동 부지매입,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번지수가 있어야 되고 또 구가 땅장사도 아닌데 땅만 자꾸 사놓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노인정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위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혜인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참작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심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93년도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 독서실 부지매입, 복지시설 부지매입 중에서 목4동에 있는 독서실 부지매입은 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체비지로서 공고가 되어있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것은 금년도에 감정가격이 2억4,000만원으로 공고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다시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2억6,000만원을 넣은 땅입니다. 다른 데에는 그 지역에 노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물색해서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지가 안 나온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면 목4동 독서실이 번지가 있는것 같으면 그 위치에다가 독서실을 건립을 해서 얼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익을 볼 것인가, 또 그 위치가 독서실로서 적합한 위치인가 그것이 판단이 있어야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목4동에 번지가 있습니다. 목동71-4호, 대지가 74평입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위치도까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독서실을 건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92, 193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97,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가정복지과에 주어진 업무량인 본위원이 볼 때에는 대단한 업무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예산만 보아도 1개과에서 53억여원의 예산이라면 엄청난 외형적으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직원 18명을 가지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복지관이 하나, 독서실이 하나 공부방이 3개소, 노인정이 62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10개소 또 가정 보육시설이 3개소 부녀교실이 하나 시설관리 운영실태조사 이 방대한 업무가 가정복지관 18명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혹시 과 직원 정원관계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한테 급여성 성격인 수당관계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 꺼내고 있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과 사업은 내년도 투자사업이 15개입니다.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6개이고 건립이 7개소 또 독서실 설치하는 것이 2개소 모두 15개 사업인데 우리가 공사를 한과에서 두 개 공사 현장에서 건립하는 곳이 있으면 직원 혼자서 감독하러 다니기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투자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 중에서 남자분이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일곱분입니다. 남자분들이 감당하기는 벅찬 업무이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연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이 방대한 사업을 다 가정복지과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 건의해서 조정해서 방금 얘기대로 15개 투자사업이 53억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한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언제 한번 가정복지과의 업무관계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이라든가 할 때에 그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소관 심의는 이대로 끝마쳤으면 합니다. 네,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행정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증감사유에 대해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2년도에 1억385만1,000원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장

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각 페이지의 의문점을 서로 듣고 바로 질의하면서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과소관이 225페이지∼227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러면 목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고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92년도에 1억385만1,000원이었었는데 `93년도 저희가 7,411만9,000원으로 예산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를 대비해가지고 2,973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역은 단속정보비에서 2,400만원, 나머지 전자유기장 불법압수물 보관료라든지 임차료와 보상금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총 2,97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으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각종 위생업소 소요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소가 단속할 때만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고 지나가 버리면 똑같은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하는데는 처벌규정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지만 단속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속을 해달라고 교육을 늘 시킨다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해서 저희 단속반이 항상 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생업소에서 경각심을 가진다면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은 본청지침이라든지 각종 관련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세부규칙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범죄와의전쟁 당시와 현재와 총괄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당시보다도 많은 퇴폐·변태영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앞으로 계속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속규정 강화는 현재 되어있는 규정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225페이지 증감액에 위생업소단속 상황실연료비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저희가 야간단속을 매일 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직원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하면 석유값이 작년보다 인상된줄 아는데 증감이 되었으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이건 리터당 259원 단가계약 금액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59×8시간×105일 해서 산출이 정확히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수에 맞추어가지고 마치 어느 한 항목에다 끼워 맞추는 행정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일수와 맞추어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225페이지 정보비에서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684만원 또 위생업소 합동단속이라 해가지고 2,100만원, 위생업소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1,231만2,000원이 나오고 뒤에 넘어가면 226페이지에 위생명소 단속활동비가 900만원이 나오고 227페이지에 보면 위생단체 및 자율지도위원간담회 78만원이 있는데 위생업소를 단속하는건 공무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225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위생업소 합동단속비는 저희 위생과직원들이 타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각과 전 직원들이 차출이 되어서 밤에 야간단속을 새벽 2시까지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루저녁 밤새는데 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92년도에는 4,500만원 이었었는데 여기서 2,400만원이 감액되어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비 3만원과 여비는 다른과는 3만5,000원인데 위생과직원은 5만4,000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정보비 3만원도 우리 위생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과에도 있으며 226페이지 판공비란에 단속활동비로 감시계는 6만원, 기타계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여비는 어디에 출장하는데 5만4,000원씩 나오는 겁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러니까 관내여비를 매월 19명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해서 그 지침안에 특수업무수행해 가지고 정보비 해서 감사실, 세무담당, 동세무담당, 공보, 재무, 건축, 토지, 위생, 의회 있어 가지고 월정액이 3만원 균일하게 해놓고 그 외 월정여비 해가지고 더 받고 있는데가 감사실, 건축, 지역교통, 위생과에 5만3,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외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감사과는 감사업무수행비 7만2,000원 건축과는 건축업무활동비 6만원, 위생과에 감시계 6만원, 기타계 3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사실은 상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지적도 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 입장에서 급여성 판공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간에 어떤 위화감을 형성한다든지 형평을 많이 잃는가 이말이에요. 일단 여기에 명분은 특수업무수행이라고 했는데 위생과라든지 여타 수당이 많이 있는 과에 가기를 선호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데는 싫어해요. 한달 급료를 받아오면심지어 10만원이 마이너스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오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건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생과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간단히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92년도 당초예산이 5억4,832만9,000원에서 내년도 요구 예산은 5억5,660만5,000원으로 약 1.5%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장별로 넘어가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수당은 공수의수당하고 농지관리위원수당이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도에 사진용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261폐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가축들에 대한 예방접종약 구입대금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보조, 방견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작년도 수준입니다만 맨아래쪽에 전기용품 시료채취가 사항은 서울시에서 전기용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해당되는 품목을 배정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전기용품 다른 곳에는 다른 용품,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특별판공비는 `92년도에는 산업업무추진비만 있었습니다만 `92년도 주유소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개최하는데 10만원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추진비를 50만원씩해서 2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강화군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맺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각종 선물교환이라든지 왕래를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경비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알뜰장에 강화도의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쥐약구입이나 가축예방접종비는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낮게 책정했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과 토지개량지원은 `92년도에 없던 사항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토지개량지원 이것은 구비도 50%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 융자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 5억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92년도 처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홍보측면이나 도시가스 설치회사나 일반 수요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경상사업비란에 특판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판비가 위생과 건축과에서는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업과는 10만원가지고 직원들의 뒤치다꺼리가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이 왜 다른곳은 적은곳이 20만원인데…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1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없던 과도 1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나마 92년도부터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증액을 해주어야지 다른 곳은 5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18명 직원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점심식사비는 급양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별도 식대란는 것은 점심외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예산에는 식비나 급양비 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도시가스사업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자금이 10억이 되어 있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92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얼마나 대출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대출은 아직까지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라든지 도시가스공사 실시여부를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 39건에 3,270만원을 접수를 받아 곧 대출이 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금년 예산에 5억을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2년간에 걸쳐서 10억의 예산이 적치상태에 있는데 금년에도 5억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금년도 10억은 2,000세대분입니다. 한세대당 50만원씩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만가구 정도 보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작년도에 기금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주민 홍보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는 이 융자를 수요가들이 받아가는 것을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들 쪽에서 볼 때에 50만원 융자를 받아가면서 수수료 1만원하고 또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약 2만5,000원정도 해서 3만5,000원 정도 경비가 들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하는 수요가들은 실제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현재 시공비에 50%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 융자액을 상향 조정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되더라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50%만 보조를 해주는것이나 100% 증액을 해준다 그런 계획은 서있지 않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분에게 100% 다 해주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김재실위원장

윤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이 가스사업 기금 조례가 한도액 10억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15억으로 할 수 없을거예요. 조례에 한도액을 10억으로 해 놓았을거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오기전의 일입니다만 조례상에 한도액이 없고 `92년도에 1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10억을 못하고 5억을 하고 추경에 5억을 해서 이렇게 되어있지 조례 자체에서 한도액이 10억이란 것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올해 10억을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할 사람이 없다면 내년도에 대출을 해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신월3동이나 신월6동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이것 해오라 저것 해오라 주민들 말이 돈 50만원을 안 받고 말지 만원띠고 2만5,000원띠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융자를 받으려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리 주민이 쓸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가 간단하도록 주무과에서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한집에 4가구가 있을 때에 가옥주는 50만원이고 세입자들은 3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총 소요금액은 100만원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공사비를 산출해서 50%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상을 하면 융자신청이 들어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가 50만원도 없어서 못놓는 사람을 위해서 싼이자로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가 귀찮아서 안 쓰겠다 할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자기돈으로 할 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도 좋지만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도시가스 기금 설치목적이 앞으로 연료정책에 있어서 청정연료를 빨리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0%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가 시행초기이고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홍보에 주력을 하고 도시가스회사나 시공업체에서공사를 수락할 때에 융자신청까지 아울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고 구청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했다 10억이 조정되었는데도 한건도 안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조례에는 기금 한도액은 정해진 사항이 없고 기금의 조성은 양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하고 기타 기금의 용도운용관리 이런 사항만 있지…
윤민

윤민위원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한도액이 되면 시공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되게 되어 있는데…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요가들한테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윤민

윤민위원

가스공사 시공업체를 제외해 놓고 수요가만 하니까 그것을 안가져 가는것이지 시공업체도 가져가고 해야 그 시공단가가 싸지는데 시공업체가 안 가져가니까 시공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지요.

김재실위원장

시간관계상 이건 다음에 더 깊이있게 논의하도록 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244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액이 62만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4,049만7,000원으로 1,787만6,000원이 증가를 해서 금년예산대비 79%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여만원이 오르게 된 내역은 우선 정보비가 금년에 96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1,56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저희 환경과의 인원이 종전에 8명이던 것이 근래에 정원이 증가해서 14명으초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해배출 업소단속에 따른 직원의 정보비로 지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에 30만원이 내년 120만원으로 9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공해측정 각종장비 수요가 종전에 비해서 갯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 공해감시위원수당은 금년과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상용피복비는 금년 110만8,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17만9,000원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연간 동·하복 한벌씩 맞추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매연단속을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자주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1년만에 옷을 해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만드는 것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줄여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에 177만3,000원에서 내년엔는 711만7,000원으로 전체 534만4,000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없었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많은 서류 기타 소모품이 소모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환경보전교육 강사수당은 금년과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매연단속보조원 521만1,000원이 금년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동차매연 이라든지 가스를 단속해 보니까 적어도 다섯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연단속을 한다해서 직원 5, 6명이 빠져나가고 1, 2명이 휴가라도 가고나면 서무주임회의에 과장이 대신 달려나가야 되고 전화가 오면 과장이 받지 않으면 안되고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특수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비교적 저임금으로 보조원을 임시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또한 금년에 단속목표를 3,000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3,000대를 겨우 달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그 목로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업무 성격상으로도 정규 직원이 다 하는것 보다는 매연단속에 대한 보조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에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공해감시위원회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금년에도 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3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15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자동차휴대용 전원변환기가 15만월이 드는데 이게 뭐냐하면 자동차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끌어와야 되는데 종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장비는 인근주택에서 전선을 늘어뜨려 전기를 끌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공해단속차량에 들어있는 담배 불 붙이는 것에 꽂으면 바로 전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구입을 해서 어느 장소, 어느 때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금년에 15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 왔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부지침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을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환경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이재는 그냥 홍보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홍보를 하되 학교, 직장, 공공단체별로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항목을 예산에 책정해서 공해없는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 양천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도 환경의 오염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심각성을 깨달아가지고 선진국처럼 대대적인 홍보로 그 비목을 넣어서 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업무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이고 저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가능한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단속과 아울러서 주민홍보,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례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해감시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6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뭔가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공해방지를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기위해서 현재 시범학교를 다섯군데를 정해가지고 글짓기, 그림, 웅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해 왔으며 기타 반상회라든지 이런 홍보망을 통해서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가미해서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섯개 학교를 선정했다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다섯개만 정해놓고 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홍보비를 좀더 할당해서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신지, 있다면 그 항목을 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현재까지 해 온것은 시범학교 운영이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제는 환경오염이 왔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만큼 이제는 시범단계를 벗어나 대대적인 홍보와 활동에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현재 시범학교를 최근에 3개에서 5개로 늘렸는데 시범학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학교, 모든 어린이에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서 의원들이 앞장서서 할때에 작년과 비교해 볼 때에 금년에 얼마나 많은 감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고려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준태

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공해감시위원수당을 3만원×20명×6회 했는데 우리 양천구는 상당히 유념해야 할 환경과의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소음공해인데 이게 구청차원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민원인들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비행기소음이 주로 신월지역입니다. 그러면 3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회의도 6회 하고 있다고 그리는데 이 공해감시위원들이 비행기소음공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교통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아니면 김포공항 항공관리공단이라든지 여타 이런데 한번이라도 해 본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특히 신월동, 신정동 일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동안 다각적인 방법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장의 뚜한 성과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적해주신 공해감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소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건의한 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공해감시위원회라는 조직만을 활용해 가지고 따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저희 전 기관이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교통부라든지 서울시의 관계 공단이라든지 여러번에 걸쳐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양천에 살고있는 주민이 비행기소음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면 이 시달림을 우리는 해소시켜 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니 이 해소방법을 늘 강구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겁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공해측정기는 부족하지 않은지, `92년도 예산에는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우리 자체기기로 공해검사를 다 할 수 있어서 검사수수료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측정기검사수수료가 금년에는 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는 측정기검사수수료기 34만6,500원이 일단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가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공해도를 측정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느정도 자세하게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측정하는 업무, 다시 말해서 구에서 환경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 그런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이상 정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환경보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실험실에서 일정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부족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저희과 소관예산은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는데 그전에 저희 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쓰레기처리업무는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상태여서 지난 12월4일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지에 쓰레기를 수송처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송거리가 27㎞에서 평균 54㎞로 장거리화됨에 따라서 수송상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로 김포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고있는 지역에다 쓰레기를 보존 차원에서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하면서 불응할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감시하면서 불응할 경우는 쓰레기차를 돌려보내거나 더 뭐할 경우에는 15일간 출입정지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다른것을 가져오면 출입카드를 뺏기도 하고 쓰레기를 주간에는 못가져 오게 하고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수송토록 제한하고 있고 차량도 8.5톤이상 대형차량만 쓰레기적재함을 완전히 밀폐시키고 물도 흐르지 않도록 가져오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따라주지 않을 경우는 차량을 회차시키거나 출입정지를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난지도에서는 제한없이 무상매립 해오던 것을 수도권매립지로 감에 따라서 위생매립에 따른 비용으로 가정용도 톤당 5,100원 사업장쓰레기는 톤당 8,100원의 처리비를 11월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의 이러한 문제점과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에서 금년에 이어서 철저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 전개와 새로운 대형생활 쓰레기 기타 재활 용품수거 지원 등 청소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수도권 해안매립지 수송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대비 18억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60억3,400만원을 내년도 쓰레기처리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주요 증가내용은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처리비 부담금 7억9,200만원, 금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데 활용품 수집을 더욱 활성화,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1억6,900만원이고, 저희구에는 청소차고가 없는데 제1유수지를 확보를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차고를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8,300만원, 청소차량을 22개 구청합동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2억9,500만원, 그다음에 재활용품중 전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캔과 알미늄캔으로 선별해가지고 압출할 수 있는 캔압축기를 저희가 내년에 한대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4,000만원, 이런 것 등등해 가지 고 18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목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용잡급은 우리 미화원2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말고도 청소과에는 운전원 56명과 정비공 5명으로 6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과같이 기관운영비에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는 월평균적으로 94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계상된 것들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관서운영비중 차량비는 저희가 전년대비 1억5,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주요내용은 수송차량이 증가됐습니다. 수송차량 11t차가 4대가 새로 증가됐고 수송거리가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장거리화됨에 따라서 유류대라든지 차량유지비가 더 증가된 부분이 1억5,200 해가지고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정비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의 아침에 조기순찰에 따른 급량비와 차고와 정비고 중간집하장 경비원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고 신정이라든가 설날 같은 연휴기간중에 대기하는 청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급식비는 수해기간 중에 운전원, 정비공 이런 사람들의 대기하는 것에 따른 급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인원이라든가 오물수거수수료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용지대등으로 계상된 것들인데 거기에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파손대체에 대해서 3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야간에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작업을 할때 과속차량들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계상된겁니다. 야광반사식으로 해서 안전벨트나 안전모, 안전표지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급이 다 된 것을 파손분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20%씩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가로휴지통구매 5개는 우리 주요간선변의 다중이용장소에 분리수집용 가로휴지통을 새로 한번 시범적으로 개량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5개만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용마대는 금년 추경에서 지원을 해겼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재활용품수집체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마대를 역시 반별로 해서 내년중으로 50개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특별판공비는 청소차운전원 목욕비로 1인당 3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운전원 56명, 정비공 5명 해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차고, 정비고,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입니다. 연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고, 정비고, 환경미화원휴게실에 연료비와 유지비로 계상된 겁니다. 234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보상금 311항목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환경미화원 교통비보조금이 노사단체 합의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해 주는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과 미화원노동조합 대표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건강진단비는 환경미화원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환경미화원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매년 1회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2년에 한번씩 밖에 건강진단을 안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료보험에서 건강진단을 했기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건강진단을 한 번을 해주기 위해서 2만5,000원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35페이지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이 공상으로 다쳐서 쉴 경우 거기에 따른 휴업보상, 순직했을때 순직보상금, 장례비, 공상진료비, 장애보상금, 일시보상금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237페이지 임차료는 자율추진위원 등에 대한 우수실천지역 견학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견학 임차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45인승 두 대, 4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311목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대책 특별작업 급식비는 하절기 등 비상시와 제설작업을 할 때 급식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500원씩 10일간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는 주요 간선변이나 공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으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무단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썩는 비닐공급은 재활용품수집체계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비닐은 썩지 않으니까 썩는 비닐을 공급해 줄 계획으로 이것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바구니 구입은 금년 추경에서도 이것이 일부 계상되었던 것인데 쓰레기 감량운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000개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수하차 수리비는 수하차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2,000원으로 제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은 금년에도 지금 추경에서 2회 실시해서 지난번에 한 번 그 결과를 지역신문에도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번 12월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격려는 매주 수요일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이 될 때에 이 사람들한테 점심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2,500원씩 수요일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현재 금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은데 내년에 가서 이것을 더욱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가구당 kg당 20원씩 계산해서 1억69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서 20원은 뭐냐면 폐트병을 기준해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때 수집운반처리비를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 kg당 처리비가 거의 20원이 소요된답니다. 그것을 쓰레기로 처리할 경우에요. 그래서 55kg는 9월중 가구당 평균수집략이 9.3kg가 나와서 그것을 12개월로 곱해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것을 2배를 해 줘서 55kg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가구수 15만4,000가구를 곱해서 1억6940만원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내놓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 책임자격려는 우리가 반단위 분리수거 책임자를 2,779명을 위촉을 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재활용품 용기를 보관한다든가, 수요일마다 내 놓고, 그런 것을 챙기는 일, 여러가지 귀찮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연 1만원의 격려품을 지급할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회의 포스터, 글짓기는 초창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를 연2회 하는 것으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목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오물수거수수료와 상·하수도료, 전기, TV, 도시가스를 전부 통합해서 통합공과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인건비, 후생복지비, 전산처리비 등 이런 비용을 계상해서 각 종류별로 분담률을 결정해서 그 분담률에 따라서 양천구 건수만큼 나눠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비출연금은 저희 청소차량이 서울시 전체에 2,084대인데 거기에 따른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비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2개 구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청소차량을 정비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따른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청소차량 2,084대 중에 양천구가 56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담률이 차량대수로 따져서 2.95% 해서 총 소요비용 109억6400만원의 2.95%인 2억9500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자를 다음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중에 부피가 크고 선별이 안되어 처리가 곤란한 철캔, 알미늄캔을 자동 선별해서 압축결속 가능한 시스템인 캔압축기를 4000만원에 한 대를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청소차고 신축으로 저희가 청소차고가 없어서 제2유수지 바닥에 임시로 차를 주차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1유수지 복개지상에 약 2,360평을 현재 시와 절충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차고를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카폰설치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수송함에 따라서 차량수송거리가 장거리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량의 고장이라든가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송차량용으로 카폰을 세 대, 그 다음에 수거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 기동차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기동차에 카폰을 설치해 주어서 나중에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차량용 두 대, 그래서 다섯 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설치는 본청지침에는 각동별로 한 개씩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설치장소도 각 동별로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목동, 신정, 신월, 지역별로 한 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세 개소를 10평씩 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청소차고 신축에 따른 신축부대비로 예산편성지침대로 0.8%의 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417목 정수물품 구매비는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품과 대형 생활쓰레기가 지금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서 수집하다 보면 미화원들이 가서 들어올리고 하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침사항으로 각 구에 두 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한 대만 반영했는데요, 이것이 쎈팔이라고 해서 고물상같은데서 현재 쓰고있습니다. 고물상에서 보면 이렇게 찝는 것, 그 쎈팔을 부착한 차를 사서 대형 냉장고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으로 중간 집하장에서 수집 차에서 수송차로 옮겨싣는데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데 쎈팔을 이용해서 다시 뒤로 옮겨싣는 작업까지 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차량이 4400만원, 센팔이라는 것이 21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4.5톤, 대폐차는 4.5톤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432목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림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내는 비용입니다. 다량배출자, 사업장 쓰레기는 톤당 8,000원, 일반가정폐기물은 톤당 5,100원씩 갖다버릴 때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빠진 부분, 235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폐이지 316목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의 공상에 따른 휴업보상, 공상진료비와 장애보상금, 일시보상금을 노사단체협약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환경미화원의 순직시 순직보상금과 장례비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2인까지는 대학생자녀에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고교 졸업예정자가 열두 명이 있습니다. 열두 명과 현재 대학 재학생 중에서 4학년을 제외하고 열여덟 명이 있어서 이 30명에 대해서 내년도 학자금 지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손수레 구입비 40대는 F.R.P로 하는 것으로서 동 환경미화원에는 손수레가 없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레가 낡고 노후해서 보기도 싫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해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사례집 발간은 분리수거사례발표회를 해서 이 결과를 책자화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송차량통행료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책으로 이것을 계상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수송 전용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서울시 수송차량만 1,300대입니다. 기타 시·군에서 가는 차량이 또 있고 그래서 전용도로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경인고속도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 정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추경에서도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분리수거에 따라 동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에 격려를 했고 수도권매립지 수송에 따라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 매일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주고 격려해 주고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 환경미화원격려는 설날과 중추절, 연2회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체련대회는 봄, 가을로 연2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업무추진은 환경미화원의 관혼상제라든가 공상을 제외한 기타 출퇴근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경우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등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상환경미화원위로는 공상으로 입원한 환경미화원이 금년에도 일곱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월 1명 정도로 계산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리수거자율추진간담회는 우리 분리수거자율추진위훤회가 735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35개 조직에 연2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매회 1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추진위원의 현장견학은 소각장과 난지도, 수도권매립지,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현장견학을 해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100명씩 네 번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부상품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2회 개최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회 개최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상품으로 재생화장지나 재생노트 등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부상품을 주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에 관심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기히 조직된 735개 자율추진위원회, 양천구민 중에서 우수사례 자를 선발, 포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간해서 기타 지역에 널리 알려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수범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40페이지에 분뇨처리 인건비는 공변관리안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청소원과 마찬가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상용피복비는 공변관리인은 피복을 4종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원과 틀립니다. 이것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와 정화조 청소통지라든가 수거식 변소요금 안내 그다음 수조식 변소상 하수도료 이런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42페이지 연료비는 우리 공중변소 7개소에 대한 겨울철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중변소 관리에 따른 청소용품이라든가 기타 비용 또 청소통지비용 이런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의 대수선비는 공중변소 수리를 월동기에 대비해서 난로라든가 동파방지 이런 시설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229, 230, 2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233, 234, 235폐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233페이지에 청소차 운전원 정비포함 목욕비에 3만원에 61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은 운전원이 56명이고 정비공이 5명입니다. 미화원들한테는 위생수당이라고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자는 뜻에서 특별판공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실지 이것은 목욕비가 아니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작업을 하고 하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이런것을 빼고 청소원이 받는 급료가 94만1,000원이라고 했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94만1,000원이고 운전원 예산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 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원과 정비공에 대해서 청소원과 똑같이 3만원씩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전체를 보면 미화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실제와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 산출 근거를 주민들한테 전시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저희도 복잡하고 해서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노사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삭감을 해도 됩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삭감을 하면 22개 구청 미화원이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덜 받아라 하면 단체협약에도 위배되고…
상준

이상준위원

예산심의위원인데 예산심의 때에 제가 얘기를 하고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산 내용을 전주민에게 알린 일이 없었지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금년에 예산이 통과가 된 내용은 홍보물로 작성을 해서 전주민에게 알릴 작정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주민의 뜻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요, 전부 지침으로 하니까 이런 지금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너무 과다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서울시 지침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233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상수도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은 각동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0개동에 공히 상수도료와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23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해 놓았는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 감사를 나가보니 보일러때는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예산삭감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전화국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지하 매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어갔다가 나오면 목욕시설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세착시설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몰라요,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전기료, 상수도, 보일러까지 나가는데 그들이 하는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못먹어가지고, 못입어가지고, 못주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불쌍할 정도예요, 나가는 돈은 전화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나가는데 어째서 그런가 본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보일러시설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보일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귀뚜라미보일러가 그 안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때면 겨울에 동파가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허허벌판에다가 보일러를 때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바람막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보일러를 해 놓아야지 시설만 해 놓고 이런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몇개동을 가보아도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이 해 놓았어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돈을 삭감을 꼭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면 그 활용도가 좋아야 바로 미화원의 사기가 향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것을 청소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청소원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쓰레기 같은 것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저희들이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곳을 들어가서 쓰라 쓰라해도 안 쓰는 것을 억지로 잡아 넣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휴게실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청소원들한테는 후생 복리시설을 철저히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외형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을 누추해서 못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는 것이예요, 환경미화원은 교통비도 나가고 목욕비도 주고 그러는데 다른 공무원도 그렇습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무엇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노동조합장과 협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무엇을 요구를 하면 들어준다, 못들어준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다음 236페이지 정보비가 별도로 쓰레기 분리수거로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들도 격려차원에서 나가는데 수없이 특별판공비에다가 보상금에다가 수용비 및 수수료다 해 놓고도 별도로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5000만원을 넣어 놓았다 말이에요, 쓰래기 분리수거 책임자 격려비라고 해가지고 2700만원이 있고 재활용품 나눈다고 1억6000만원 있고한데 이 정보비는 너무 과다해서 좀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원 7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7명이 다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직종이다 보니까 지금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또 좋은 시설을 해 주어도 쓰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원의 예우가 참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무관리이시지요, 봉급 얼마를 받으십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월 평균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미화원들이 이만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미화원보다는 더 받지요.
형규

백형규위원

이런 많은 대우를 해 주는데 청소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한이 없어요. 또 청소하는 과정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청소입니다. 도로에 청소하는 청소원들 종이고 무엇이고 간에 하수도에 막 쓸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불평과 불만은 심화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관계관이 직접 타일러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는 내일 제2차 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