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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70회 제3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9-05-26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범례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한조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지난 4월 22일자 산업과장에 보직된 김한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우리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한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님께 각 항씩 3건만 묻겠습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원범위를 당초보다 관광, 문화사업, 지식정보산업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관광 그리고 문화사업, 지식과 정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이 분야가 더 증가 될 요인이 되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제11조 2항에서 "소비자생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사용을 하였다면 벌칙규정이 없는 이 조례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명과정을 보니까 지역경제연구실과 상근위원 관련 규정을 전부 없앤다 했는데 그때 당시 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만들어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자금별로 지원을 받은 현황을 자료제출과 동시에 설명해 주시고, 둘째 본 조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만약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였다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중 금번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98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의 불승인에 기인하고 있다면 그 동안 지역 경제연구실을 설치하여 전문위원외 연구원을 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두었다면 그 기간, 인원 및 지급된 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이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인으로 상시 근로자기준 및 자산(청약기준을)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중에 지역경제연구실 상근위원인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두기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요구한 공문 '98년 11월 25일자 경기도지사의 불승인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와 금년도 이와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등에 본조례는 작년도 9월 6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가 돼 지금의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IMF체제도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즈음에 혹시 그간의 지원대상이 특별히 더 생긴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중에 제3조 2항에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받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제2장 제6조 위해방지에 대해서 3항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등하면서 마지막에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하면 요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는지 어떠한 방식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9조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 관계 공무원만으로 되는지 지금 밑에 나오는 소비자 단체하고 연합해서 꾸준히 지도·단속·감독 활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중 2항에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는데 거래방법 및 품질 및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면 안되나, 그리고 조사기간을 좀더 수시 꾸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기간의 월 분기별이라든지 자세하게 명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 하고 특히 시민의 삶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의무조항에 제16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에 대해서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하는, 사업자에게만 맡긴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유이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소비자단체에 사전설명을 거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제17조 계량의 적정화인데 소비자가 많이 몰린다든지 재래시장 등 또 특히 농수산물센타,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계량의, 소비자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공중계량기를 설치 할 의무조항을 삽입하면 어떤가 하는 의향입니다.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1조 위원회의 기능중에 31조 5항에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등의 심의·조정 10% 이상의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심의·조정하여 이것이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융자대상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조항만 넣고 이렇게 볼 때 융자대상의 경우가 단지 주소만 안양시에 둔 개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개정내용 중에서 "융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하고"를 "융자대상 사업은 안양시에 소재하고"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동안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97년도, '98년도 활동한 게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이를 대신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에 관한 한 전문분야가 연구하는데 과연 이 분야에다가 공무원을 채울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단지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인지 지역경제연구실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의 비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조 4항하고 33조 5항에 보면 실무위원회기능은 제33조 4항입니다. 실무위원회 기능은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없애든지 실무위원회를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또는 자문조정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기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3조 5항에 보면 "기타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하여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규칙도 아니고 규정도 아닐텐데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와 다항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물가 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런 것을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없고 각 동의 직원을 통해서 물가정보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수당을 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극히, 본위원 생각은 달리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중 현재 안양에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14조부터 19조까지는 위해물품 제공방지, 계량,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 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자가 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벌칙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석형입니다.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중 이번에 삭제되는 지역경제연구실 상근위원을 '98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의 불승인 이유와 전문위원 및 연구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의 상근연구원을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행절차와 행정자치부장관 사전승인을 얻기 위하여 동 조례에 규정된 상근위원인 전문위원과 연구원 각 2인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 11월 10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98년 11월 25일자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작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승인 할 수 없다는 경기도 도지사의 회신으로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수 없어 사실상 지역경제연구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부득이 동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연구실은 당초 취지대로 그 동안의 연구실적은 안양시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 광고 수익사업, 발굴 등 7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안양시 현안 사항인 석수시장 현대화 방안모색등 7개 과제를 장기적 측면에서 연구검토하여 시행정에 학문적인 이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전문위원과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면 연구비에 투입한 임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안에 제33조 실무위원회 규정 제4항에 실무위원의 기능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제5항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심의 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관련분야의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검토하고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 세무서, 교육청, 경찰서, 상공회의소 등 실무급 인사로 구성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5항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실무위원회에 구성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절차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사업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규정에 대한 벌칙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8장 벌칙에 제53조 벌칙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3 수거 및 파기명령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등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법 제17조의 4 기준의 준수 위반시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제재조치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33조 4항 실무위원회 기능은 제31조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관련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전문단체에서 실무급 인사를 해가지고 사전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의 의견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조정역할이 실무위원회에 상정 안건에서 사전협의기구가 되다 보니까 5항에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실무위원회니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심의 또는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는 별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규칙에 다가 세부사항은 명시를 할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세부규칙의 사항을 별도로 둔다 이거죠?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예.

이채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면 또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기능을, 그 다음에 위원장이 또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기능이라든가 위원회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는 어떤 세부규칙을 정해가지고 좀더 원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데 현재 관내에 관공이나 문화사업, 지식정보산업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소비자보호조례」 제11조 2항에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시 벌칙조항이 있는지, 세 번째는 지역경제연구실 상근위원이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두는 경우 장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때 당시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불승인 됐느냐 하는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관광업체로서 관광호텔이 3개소, 또 여행업체 5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금번 관광업체 지원대상은 외국이 투숙하는 호텔에게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관광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코자하며 문화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식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조업 관련 지식정보화사업은 13개 업종이 있습니다. 컴퓨터설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또 패션디자이너, 영화제작사업 등 13개 업종이 있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지식서비스업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또 광고영화업 등 11개업이 있고 지식기반 유망 신 산업 범위는 27개업종이 있습니다. 생물산업, 신소재산업, 환경산업등 27개 업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 11조 2항이 위반시 벌칙조항은 본 조례가 또 소비자보호법에도 소비자를 위한 법인 만큼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위반할 때에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생산업자가 거꾸로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가 위반했을 때에는 현재로서는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은 소비자단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만일의 경우를 염려해서 상급부서에 적극 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근위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때 장관승인을 받아냈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업무연찬이 소홀해서 나온 사항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더욱 힘쓰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에 용도, 사용 할 수 없다는 벌칙이 없다고 그랬지요?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네, 현재 법이나 경기도청이나 저희 조례상에서도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벌칙이 없는 그런데가, 이 조례안에 다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하고 박아놓는, 그게 애매한게 있지 않아요?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어차피 소비자보호단체가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긴밀한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 사항은 벌칙을 떠나서 이런 사항이 징수가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 3개소하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 목적 이외에 용도 사용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박아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상 잘못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경제연구실이라든가 상임위원 관련된 사항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인데 조례를 그때 당시에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게 실무자로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오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조심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조례와 관련해서 자금지원 내역과 설치근거,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금지원 내역은 '96년도에 47개업체에 48억원, '97년에는 45개 업체에 47억원, '98년도에는 146개 업체에 134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1차분으로 해서 어제, 그제 심의를 끝냈습니다마는 32업체에 62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설치근거는 어차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인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협자금이 200억원, 내년도 등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소비자단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용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도 금년도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현황이 저희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안양YWCA, 안양YMCA, 한국부인회안양지회 이 3개 단체는 정식으로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개 단체 '97년도에는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고 '98년도도 2,400만원, 금년도에는 2,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비자단체에다가 자꾸 돈을, 활동비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과연 물가 이런 게 얼마다, 얼마다 조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굳이 그런 소비자단체에 다가 주는 것 보다도 동 담당공무원들, 공무원이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연해야지 굳이 단체에다가 보조해 가지고 물가모니터가 필요한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소비자물가가 28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이 48개 품목을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월 2회씩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의 업무는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직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수당을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소비자보호법에 이게 나와 있네요.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김의중위원님께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위원들의 승인요구 공문하고 불승인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고 지역경제자문위원회 개최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작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1차가 '98년 4월 3일, 2차가 '98년 12월 27일.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고 6월중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지역경제진흥학술용역비로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인건비로 1,821만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련된 인건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삭감토록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98년 9월 29일날 제65회 임시회때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또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개정시 좀더 심도있게 요구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중소기업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지식정보화사업, 관광사업까지는 사실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조례」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2항에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모임이나 교육을 통해서 각종 홍보나 정보매체를 총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기에 공급토록 할 것이며 관련 전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6조의 위해방지 사항으로 위해를 입혔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요청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관 주무관청이 어차피 여기에 대한 생산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가부서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채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든 위해방지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료시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9조에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사항입니다. 시 관계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으로해서 엄중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와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보호단체는 정식으로 교육된 단체인만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중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가장 적당한 조사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혁록위원입니다. 그 거래방법에서 품질 위해성 여부도 같이 조사가 안됩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전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포함이 됩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다음은 16조의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입니다. 조건의 명시와 설명을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인지 사전 소비자단체에도 설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소비자단체를 보호 육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소비자단체에 사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조의 계량의 적정화 부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계량기를 공중계량기 의무화 조항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량기는 사전점검을 필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혹시나 불량계량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더욱더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불량계량기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계량의 적정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다 해왔고 관리감독을 한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대형재래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센터 이런 대형유통업체등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저울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지금 의문시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겠지만 무게를 달 수 있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좀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살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센터 계량을 할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곳에다가 시에서 항시 관리감독 할수 있는 그러한 공중계량기 설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량기를 믿을 수 있느냐에 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큰 캠페인이 되겠지만 그전에 한번 이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발전적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다음은 31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를 심의조정시에 해당 의회에 승인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본위원회에서 설치취지에 맞게 심도있게 심의조정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33조의 실무위원회라고 이렇게 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무위원회로 조금 전에 조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집행부의 각종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또 마찬가지 실무위원 수도 똑같은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21인과 10인의 위원회를 뒀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위원회 인원중에서 실무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결과가 소비자실무위원회가 31인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21인하고 10인하고 합쳐서.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실무위원회하고 물론 산술적으로 숫자는 31인이 됩니다마는 그 실무위원회는 사전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차원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결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부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심의조정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대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 설치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에 개인도 포함이 되는지와 지역경제자문위원회 활동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지역경제연구실이 폐지될 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성과를 대체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고 지역경제자문위원회 '97년도, '98년도 활동사항은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실이 폐지될 경우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구실적은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동향을 이해 분석하고 전 부서에 파급하여 경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 광고수익사업 발굴 등 7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수익성과 상위법령과의 문제점에 있어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 광고수익사업만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현안사항인 석수시장 현대화 방안 모색 등 7개 과제를 장기적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여 시행정에 학문적 이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연구실이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의 현행을 지원대상 1항에 보면 융자대상을 안양시에서 공장이 소재하거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실을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 4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융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주소만 안양시에 둔 개인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없는 사람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문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융자대상사업은 안양시에 소재하고'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4조의 지원대상 수정내용 중 '융자대상은'에서 '융자대상 사업은'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은 동 조항은 지원대상 사업체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조례 4조 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입법상 관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채학위원

그 부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경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성과는 굉장히 높았다고 봤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물론 청소분야라든가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해왔는데 위원회가 작년에 폐지가 됐죠? 위원회요.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채학위원

그대로 생존할 생각이죠?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네.

이채학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연구비 사례는 나간 것을 보는데 주로 지역경제자문위원들이 활동보고서를 거의 다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연구비가 적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좀더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다른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올해 서 있는게 880만원이예요.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900만원입니다.

이채학위원

900만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더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지금 자문위원하고 연구위원들을 두었다가 지금 없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공무원도 없고 해서 그러한 어떠한 비젼이 있나,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연구자문위원하고 연구원은 전부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행자부의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정원규정에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무래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5월초에 개최하려고 했던 게 6월달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6월달로 개최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걱정해 주신, 계획된 전문위원이나 연구위원들이 했던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신해서 업무를 하면서 그만큼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IMF구제금융 이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자문기관 설치로 해서 승인을 하려고 해도 안되던 부분인데 전문위원이라든가 연구위원을 두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거기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사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나. 왜냐면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단체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축소되다 보니까 어떠한 이의 비젼이라든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작년도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로 자문위원들이 했던 것을 많이 인용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바깥으로 용역비가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어떤 비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했던 물가모니터 운영 관계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한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만큼 본문 내용중 일부 문맥이 맞지 않는 자구수정과 일부 조항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 2항중 소비자의 역할과 관련문맥의 흐름상 불필요하게 단순의미로 삽입되어 있는 "유통업체로 하여금"과 "사업자로 하여금"을 삭제하며 안 제5조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 안양시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인 만큼 소비자보호의 무조항의 제목을 변경하며 안 제30조 제2항과 제3항을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에 따라 제2항의 "환경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제3항 중 "기획실장, 도시건설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하며 제33조 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제4항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 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제5항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인 만큼 이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학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당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됩니까?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이채학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