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최준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명수 의원, 간사에 고학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3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상래 입니다. 200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서 속초시 위생매립장 내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3번지 상에 건물 165㎡전 2,483㎡이 되겠으며, 추정금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윤정순 씨입니다. 취득시기는 2003년 9월이 되겠으며, 추진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속초시 위생매립장 내 편입된 방주기도원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복토용 토사를 확보하여 인근 지역에 파리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해제 예정고시에 따라 추진 중인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국립공원과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원의 자원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1년 10월 8일 국립공원 해제 예정고시 된 도문·척산 지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 매립구역 확장에 따른 일부 구역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하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일부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공원 해제 예정구역 도시지역을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위치는 도문 지구와 척산 지구, 대포항 일원으로서 면적은 3.79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먼저 용도지역 결정안은 자연녹지가 3.693㎢, 미지정이 0.10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안은 자연취락지구 5개소에 0.207㎢,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를 변경하고 도시공원 1개소, 운동장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36.9㎢에서 40.696㎢가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구역은 33.406㎢에서 37.20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서를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의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중 국립공원 해제 예정고시 된 도문·척산 지구의 도시지역 편입구역과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에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속초시의회는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지구결정안,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 면적이 협소하여 도시지역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시점에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설악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수 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아 왔던 도문·척산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역 내 일부를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한, 주민편익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척산 지구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지구와 척산 온천보호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포항 관광개발 매립 계획구간인 공유수면에 대한 용도지역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미지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 대로 3-1호, 중로 1-5호, 중로 1-9호, 중로 1-19호 중 중로 3-6호의 변경은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도시계획 도로 중 그 동안 국립공원에 위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지 못하였던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 및 도시계획구간은 연장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은 국립공원 해제 예정고시 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셔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