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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70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9-05-27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핸드폰이나 호출기 등은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의 이름을 거명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두분의 위원님을 같이 지목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작년 추경예산때 집기류 등 예산을 미리 전용하여 집행했던 그 건인데 폐지한다고 그러면은 그 집기류 등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리 추측을 했더라면 주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고 본청에 국제협력과가 생기는데 업무성격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구중 국제협력과를 신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조례를 심의한 바 있고 그런 것과 더불어 지금 국제교류 통상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인 사항인데 그 의도와 전혀 상반되게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지금 안양시에 미국, 중국, 일본 친선협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 안양시에 방문하는 외국인 횟수는 몇 분이며 몇 명정도가 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면은 대통령령이 폐지되었고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자체가 불필요해서 필요치 않아서 폐지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위법령이나 아니면은 경기도의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 조례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양시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상으로는 상위법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건은 '98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과장님께서도 1/4분기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 3회에 걸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겠다해서 예산을 참석수당 5만원해 가지고 38명 3회로 해 가지고 5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과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후 실적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1999년 4월 12일에는 경기도세계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안양자매도시에서 이 부분에 충실히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조례가 폐지되면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행정기구조례에 국제협력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이 상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송이섭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제일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집기류를 작년에 구입했는데 집기류까지 구입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약 21개 종에 대해서 370만원을 들여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테이블을 저희가 구입하면서 아까도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는 위원을 전부 위촉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던 이러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령이 폐지가 되고 또 도의 조례도 폐지가 되고 지금 인근시에서도 현재 2개시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하고 고양시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명과 부천, 성남이 이번 의회회기중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은 지금 4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금년도 계획에 3개시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실무자 실무의견은 금년에 3개시와 확대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도 따라서 폐지를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수행하겠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낭비지 않느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은 앞으로 한·일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민간베이스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의 회의장소로 저희가 계획을 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앞으로 총무과하고 시정과하고 통합이 됩니다마는 제2의 건국추진협의회의 회의실로 다양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협력과 신설과 국제적인 이러한 사안으로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는데 폐지하는 사유는 이것도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냐 더구나 세계화 국제화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는 마당에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민간단체의 이러한 활성안을 마다하고 폐지하는 것은 상충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친선협회가 금년에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두가지를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시행정기구랑 국제화기구가 폐지되면서 역행하는 것이지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역행이나 상충이나 반대되는 것은 같은 뜻으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국제협력과를 신설을 해서 국제통상분야, 국제교류분야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의도인 것 같은데 반면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역행을 한다 상충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협력과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3개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3개 담당에 들어 갑니다. 국제협력1계, 2계하고 국제통상분야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은 경제를 위주로 하는 통상은 여기에서 사실은 약간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파트가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분야가 들어갑니다. 제일 첫째 안양시 사회전체로 볼 때에는 상공회의소가 여기에 적극 가담해 주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양시 관내에 있는 첨단기업체나 모든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로는 이것의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국제통상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내용으로 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국제통상분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분야이고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교류분야를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무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선협회가 금년 들어서서 어느정도의 활발한 실적을 넘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 방문하는 것은 50%로 하고 외국에서 오는 것은 100%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가는 것보다 배이상이 되도록 그러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력 관계 때문에 작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저희가 5월말 현재 14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이 여섯 번 또 내방이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횟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담 민간베이스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상으로 보면은 123명이 서로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44명 민간베이스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내방은 현재 79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배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고 싶다하는 것이 저희 실무과장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통령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폐지한다라는 문구로 되어 있다 단지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경기도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폐지하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통령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 100% 이유는 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그렇게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안양시에 국제화 업무추진상에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하면은 저희가 유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일친선협회가 저희가 지금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친선협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미친선협회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가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일친선협회 같은 데는 일본 두 개 도시에서 오게 되면은 한 번은 저희가 시에서 저녁 한 번 내고 다음날 저녁은 또 한·일친선협회에서 자비로 모든 것을 내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한·중친선협회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팡시에다가 책도 사다주고 텔레비젼도 가지고 가고 교류가 아주 왕성하고 또 거기 학교하고 저희 안양3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와 학교간의 교류도 한·중친선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그러한 맥만 짚어주지, 시에서 크게 관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태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귝제간교류는 엄격히 얘기해서 관에서는 맥만 잡아주고 줄기만 잡아주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민간베이스로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령으로 폐지되고 각 시·군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만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이와 같은 각 단체가 대안으로 있다 하는 점에서 폐지하게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한 실적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4회에 130명이 교류한 내용을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조례 폐지후에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협력과는 왜 다시 또 신설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데에 일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이것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까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근거하고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것이고 협력과를 신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인 통상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국제협력과가 신설된 것으로 안다라고 제가 아까 답변올린 것과 같이 답변에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제2의 건국위원회 회의장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쓸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99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각 단체사무실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내용이.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게끔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일단 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이 지금 안됩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와야 보충질의를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담당직원은 서면자료를.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행정기구조례를 심의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녹지과장님이 발언대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녹지과장님 보다는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원활하게 그래도 말을 회피해 가는 방법은 잘 습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맥락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말씀중에 작년인가 일일겁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목적이 결국은 경제교류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경제교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교류까지 넘어가는 단계에 하나의 기반을 쌓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교류이고 국제협력과는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다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당시에 민간교류가 싹터야만 경제교류까지도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 반대되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필요한데 상위법령이 단지 폐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다보니까는 그냥 궤변이지요, 궤변을 말씀하신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청일 녹지과장님 보다는 훌륭하게 하셨구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이천우위원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교류를 하는 것이 경제교류에 초석이 되고 또 그것이 경제교류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민간교류하고 경제교류가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는데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상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교류차원이고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에 통상담당이라는 계가 신설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민간교류가 경제교류는 맡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조금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야가 조금 틀린 분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꿰어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하면은 경기도의 실무자들도 꿰어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또 안산시 실무자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폐지할려고 하는 성남시, 부천시도 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지 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친선협회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다 다른 곳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루저녁에 150만원씩 나오는 돈 다 감당해 가면서 저는 그런 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런 친선협회.

이천우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작년 '98년 2월달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본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100인까지도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각분과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당시에 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일친선협회에서 한·일이든 한·중이든 한·미든간에 현재 민간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100명까지 늘려가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할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지원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추진협의회는 더 늘려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대륙간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명씩, 그래서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분과위원회에 10명씩 하게 되면 첫째 외국인들이 없을 때 비용 부담하는데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려줘서 이 사람들도 부담을 적게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우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입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이천우위원

아니지요, 전문성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외국에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많이 오는데 한·일친선이든 한·중이든 한·미든간에 민간베이스에서 하다보니까 활성화는 되어 있고 잘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것을 덜어주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과별로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인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우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민간단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단체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근시에도 다 비교를 해 봐가면서 형평에 맞게 이렇게 저희가 훈령을 사실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안양시만 유독히 이것을 존속을 시켜가면서 민간단체하고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이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 시에요.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이런 도시에 국제협력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데가 있는 곳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국제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에 통상협력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 국제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폐지했고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엊그저께 다루었던 조례중에 행정기구개편에서 국제협력 1, 2개라든가 통상계같은 것은 전문분야로 보시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 교류분야로 보시는 것이지요? 시각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민간전문분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은 경제위주를 하기 위해서이고. 경제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국제교류 일반교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베이스를 다 포함한 것이고 국제통상은 경제분야쪽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국제통상이 전문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가 다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본어 영어는 다 하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전문성 경제성을 보기 이전에 지금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달러벌이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동차를 24대를 파는 것과 같고, 자동차를 24대를 파는 것과 같고, 텔레비젼은 무려 48대의 텔레비젼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관광수입자원으로만 봤을 때. 현재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친선협회가 약 59명 한·중이 50명 한·미 50명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행정기구개편할때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 시랑 비교하고 지금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경기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안양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가 상응이 되는 것이냐 폐지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원칙은 대통령령이나 경기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라면 폐지해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이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발전하는 초석단계에서 될 것이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민간초석이 되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민간교류예요. 국제화추진 이 단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국제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선해서 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곳도 당시에 의회에서 추천해서 한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고마끼시 도코로자와시도 그것도 한·일친선협의회 위원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든그로브시, 햄튼시도 현재 한·미친선협회에서 다 추천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알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곳 지정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반증하느냐 이것은 민간베이스를 민간차원을 중시했다라고 이것을 반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간주도형으로 했다는 사항이 현재 국제화추진 또는 국제자매결연의 큰 공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한 예를 든다면 웨이팡시에서 지금 한 4, 50명이 방문했다 치면 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에서도 한 번 연찬회를 주도하고 협의회에서도 주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항상 방문에서부터 출국할때까지 수행을 했지요. 며칠간 이렇게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폐지되면은 그러한 시 지원이나 시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지금 국제자매결연도시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은 상호호혜의 원칙 상호평등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우리 친선협회에서 간 우리 회원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었느냐 어떻게 접대를 해주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똑같이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도꼬로자와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학생들 축구교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몇 명이 가면 몇 명이 그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상호원칙입니다. 우리가 돈 더 쓰고 거기에서 덜 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통례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사실상 안양시의 전반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제도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외국인 시세감면조례를 시켰거든요. 상당히 국제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정방침도 그렇고. 왜냐하면 행정기구도 벌써 국제협력 1, 2과 통상과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시세감면도 했고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그리고 안양시 한·중, 한·일, 한·미친선협회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가는데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폐지된다는 것은 약간 찬물을 끼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물론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하게 되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두 개를 존립시켜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두되게 되면은 일단 중국대륙 같은 곳에서는 한·중친선협회가 제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네 개 권역으로 당초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중친선협회에서 몇 사람이 들어 왔답니다. 일본 권역은 일본 한·미친선협회에서 몇 명이 들어와야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운영을 하면은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를 체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굳이 체제내로 흡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표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면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 생각은 분명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교류가 원활히 활발히 되고 그 활발한 교류이전에는 이러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자체가 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민간교류자체를 활발하게 하면서 정보가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국제화를 통해서 전문적인 통상쪽 분야로 가서 경제교류가 원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일본에 고마끼시나 중국에 있는 웨이팡시같은 경우에는 이자체를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주관보다도 상공회의소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일본 같은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일본에 국제우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에서 모든 집행예산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 파워가 막강합니다. 저희하고는 제도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약에 구성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참석수당이나 좀 줄까 점심값 한 번 대접해 드린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제위원회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뭐하고 접대하는 것은 전부 다 우호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건 다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 생각은 언제까지나 분명한 현실인 먼 세월안에 바뀌겠지요. 대통령령이라든가 경제추진위원회에서 안양시자체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지침 준칙 조례에 의해서 자꾸만 시자체 고유의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따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안양시는 잘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송이섭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폐지안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천우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피해갈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화협력기구 집기들여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고 다음에 위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그럴때도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한 번도 사용을 하지도 않고 또 한번도 이용도 해보지 않고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은 잘못됐다 또 모법이 어떻게 됐고 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빨리 해결이 되지 자꾸 과장님이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피해갈려고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비춰졌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대통령령이 폐지되니까 우리도 폐지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냐 두가지를 질의하셔서 그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것하고 또 현재 '97년말로 위원님들이 해촉되어서 여태까지 생산적인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대통령령도 폐지되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폐지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피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년 7월 7일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령이 있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가 없다라는 것을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남장우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솔직히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그 동안 운영해본 결과 또는 외국과의 어떤 교역관계라든가 산업경제에 따른 교역에 대해서 또 민간교류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당초에 20명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한일친선협회 회원들이 몇 명, 한중친선협회 몇 명, 각 민간단체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2일 대통령령으로 다시 폐지하라는 령이 하달 됐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폐지하라는 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폐지됐다라고 아주 공포가 됐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렇다면 현 위원회는 만일에 존치를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존치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장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모법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사실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법이 없어지면 이 조례로서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안양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적에 의원발의나 또는 안양시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와서 정말 필요로 했을 때는 다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98년 4월 12일 대통령령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도 남장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 갔을 때는 아까 제가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본의 명칭은 우호 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제정을 해야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이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실적도 없고 불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토대로해서 본위원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99년도에 5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실적,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노력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없습니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서면으로 아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교류실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이 임기가 '97년 12월 31일날 만료됐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위원님들의 실적이, 아까 남장우위원님도 그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때 실적이 큰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친선협회 회원이 몇 명 이렇게 각 민간단체에서 몇 명씩 착출해서 하다보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개인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큰 실적이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는 유명무실 했겠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사실은 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다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당초에 100명으로 늘렸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회에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류되어서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운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금년에 1/4분기하고 2/4분기부터는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은 '98년도 얘기를 합니다. 97년도 12월 31일날 위원회 임기가 끝나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그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9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했더라도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유명무실한 협의회 구성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98년도 추경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98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4분기때는 무슨 한이 있어도 우리가 국제화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꼭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4분기때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무 실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유명무실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왜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말씀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었고 그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4분기부터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40명이라도 위촉을 해서 이것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1/4분기부터가 아니라 2/4분기부터는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 '99년도에 업무보고때도 마찬가지고 예산할 때도 그 당시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될지는 몰랐고 그 과정에서는 폐지될 것을 알고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을 구성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런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100인으로 '98년도에 저희가 늘려주십사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98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99년도 얘기해 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제출했던 것이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100인으로 늘리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항이고 현재 40명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40명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2/4분기부터는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이것을 운영할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폐기처분 갔다는 것이 폐기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그러면 왜 여태 모션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 아닙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년 4월12일날 도에서 이것이 폐기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도 이번 차제에 폐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4분기라는 것은 몇월달까지가 1/4분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3월달까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하고 대통령령이 언제 폐지됐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대통령령이 폐지된 것은 '9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금년도 4월12일날 이게 폐지됐을 겁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 폐지되기 전에 도 실무진에서 3월달에 대통령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도 폐지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3월달에 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12일날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이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이 '98년 4월 15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전에 '99년도 예산안 하기전에 폐지된 것은 알았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예산할때는 몰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 3월달에 알았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저희가 3월초에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곧장 중앙에서 공문이 하달이 안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공문이 아니라 관보로 게재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관보가 바로바로 안나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8년 4월 15일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15776호입니다. 그러면 관보로 이것이 내려왔겠지요.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는 봤겠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보셨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을 못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국회에서 청문회식으로 기억이 안납니다 하는 그런식 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봤다 못봤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까? 봤으면 봤다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앙에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이 폐지된 것을 관보로 정확히 실무과장으로서 '98년도에 봤더라면 예를들어서 '98년도 추경에 다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원래 상위법이 폐지되니까 당연히 밑에도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지를 한 이유도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99년도 4워달에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8년도 4월 15일날 중앙에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폐지됐다면 그 관보를 정확히 숙지를 했더라먄 '98년도 9월 추경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중앙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98년도 4월 15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뭐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문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하나만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단독적으로 폐지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가 행자부의 의견을 들어보고또 직속상부기관인 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시하고 비교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내립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이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령이 폐지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내년에 폐지하겠다 이렇게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제일 위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폐지되면 행자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폐지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폐지가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업무상 애매하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일반적이 관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리 빠져나간다, 저리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위원회가 그 당시에 폐지를 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행자부에도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재 상위법이 폐지됐더라도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죠. 저희가 폐지하는 지금 시점을 문수곤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점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대통령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러나 작년도까지도 경기도나 경기도내 각 시·군이 그러한 추세로 전부 갔다고 그러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기초단체는 도의 방침을 대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안했으니까 금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논리는 아니죠. 저희는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문수곤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확인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수곤위원님의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성과가 없었죠.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97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는 위원도 없었구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서 98년도에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선집행을 해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집기류를 구입을 했구요. 370만원어치. 그리고 또한 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었는데 올해 99년도 예산에서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을 또 편성을 했구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장우위원

지금 시측에서는 당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의견은 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 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워님들께서 지적사하은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70만원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실적이 없고 이런 위원회를 물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희망에 차서 시작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처음 입안당시의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위원회로 사장을 시켰습니다. 또 예산을 낭비시켰습니다. 그것도 선집행해가지고, 예산도 없는 것을 선집행해서 의회에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요, 할 수 있지요?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그 건은 구상권 청구보다는 그 집기를 사가지고 사장되어서 못쓰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다른 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시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남장우위원

그런데 그 동안 예산이 쓸데없이 몇 개월간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냥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처했었고 그렇다면 예산낭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현재로 봐서는 예산낭비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남장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가 초대때부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선집행을 하고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안양시의회에서 구상권청구를 요구하는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장님 말이에요. 책임을 좀더 우리가 의회에서 강하게 집행부에 묻기 위해서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명의로 집행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경고성있는 집행부의 질책과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장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주의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본 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추경에 부랴부랴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경예산도 정상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선집행해서 집기를 무려 370여만원어치나 들여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부서의 장이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안양시의 예산이 절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장

예.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지금 남장우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없는 예산을 추경에 사전집행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을 샀다는 것은 그 당시는 그나마도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 문제가 오늘과 같이 잘 추진이 안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그 물건들이 나가서 없어진 것이라든가 그런 낭비를 해서 전혀 그 형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물건들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각종 회의때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단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우리 이천우 간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본 예산도 국제화추진협의회 보상 회의수당이 상정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집기를 들여 놓을 당시에 사용목적에 한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남장우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장우위원

국장님 답변 물론 뭐 국장님대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을때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때에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무슨 다른 위원회가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구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목적에 성과를 달하지 못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위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들 다 계시고 또 시민단체들도 와 계신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해주십사라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제재등 대상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되면 사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보며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 과태료 부과실적이 몇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례안 공포중에 대상사업자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조례개정전 대상업체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다음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다음에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부과한 총 금액중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아울러 과태료 인하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 유흥업소 선전 광고물이 배포가 난무합니다. 난무함으로써 도시환경미화 저해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바 광고물 위반 과태료부과를 폐기물 광고물 과태료 조례로 개정했을 때 아마 광고선전물 배포 난무가 시정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후에 광고물위반 과태료부과 조례를 폐기물 과태료 부과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관용 세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마땅하나 실무과장이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시죠?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숫자 사항이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철

김기철위원

잠깐만요. 대충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시다면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이 한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김기철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규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그에 대한 실적, 홍보는 어느 정도 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총 대상업소는 1만 528개소입니다. 저희가 4월 6일부터 점검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90%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미 이행업소가 116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1차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 이행업소에서 이행명령을 한 것이 까르푸, 부영슈퍼 등이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시장서안문을 1만2,000매해서 배부를 했고 프랑카드 40, 스티커 1만 2,000, 지도점검 9,400여개소를 했고 교육을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행명령 기간은 올 8월 8일까지는 6개월간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이 되면 이행명령에서 이행기간을 6개월을 두고 다시 가서 그 안에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유흥업소 광고선전물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광고물 관계를 폐기물관리관계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과태료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폐기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버렸을 때 우리가 폐기물 과태료 단속대상이 됩니다. 광고지를 개인이 받아서 일정장소에 도로나 이런데 버리면 그것도 폐기물관리법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고관계법 하고 폐기물관계법하고 통합을 해서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개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부과조례를 유흥업소 선전광고물을 폐기물 관련 과태료로 부과할 것을 검토할 의사는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의 어느 구청이 지금 현재 폐기물 과태료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한 구청이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안양에 기왕이면 이것이 너무나 유흥업소의 광고선전물이 난무하고 벽에다가 이상하게 하다보니까 도시환경미화라든가 기타 청소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봐 가지고 안양도 차후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서울시에 한번 보고요. 저희가 광고지를 막 버리면 현행 과태료 조항에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에다 붙여놔 가지고 아주 선정관계도 그것을 과연 폐기물 단속법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또는 식품접객업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관공서도 해당이 되는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공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과태료 부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형백화점, 식품접객업소, 관공서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CIP마크가 들어가 있는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잔여분을 전부 소각해 버리고.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CIP로고가 들어가 있는 1회용컵의 물량은 얼마이지 또한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