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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9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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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중 동장업무추진비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보면 양천구 전체의 기관장으로 보겠습니다만 동장은 1개동의 행정의 총책임자입니다.

어느동의 경우는 3만명이 훨씬 넘는 동도 있습니다. 평균잡아서 2만원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업무를 하다보면 지역의 단체라든가 단체위원들, 여러가지 애·경사에 도저히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동장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봅니다만 동장업무추진비 이것가지고는 동장으로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애·경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부정을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장업무추진비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청장에 비하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