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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2-08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위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먼저 심사한 후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구입니다. 구의회소관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당초 5억410만5,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 2억7092만7,000원을 합하여 `91년도 예산은 7억7503만2,000원으로 의회운영 2억5707만8,000원, 사무국운영 5억1795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지방의회 구성전 집기 비품구입비 및 기타 소요경비 지출로 예비비 2366만9,000원의 예비비를 포함하면 `91년도 예산현액은 7억9870만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의회운영 특별판공비 1099만2,000원이 관서당경비로 항목간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현액 7억9870만1,000원 중에서 5억8305만6,9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2억1564만4,06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의회운영 2억5707만8,000원 중에서 1억9262만2,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445만 5,045원이 되었으며, 사무국운영 5억4162만3,000원 중에서 3억9043만4,3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5118만8,61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김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불용액이 1억5000여만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급적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게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 전문위원이 지금 두분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시 22개 구의회 전문위원현황을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 2명의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중구는 2명중에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 성동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 2명이 다 별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친구도 별정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전 것이 있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근석위원께서 의회 전문위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에 적극 찬동을 하면서 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외에 34명의 의원이 서명날인해서 현재 행정5급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 2명을 별정직 5급상당 2명으로 교체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전문위원들은 사실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5급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상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상당의 전문위원 2명을 선임한 것이 우리 의원 39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서명날인을 39명 의원중에 34명이 찬동을 해서 의장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도 궁금하지만 우리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빠른시일내에 전문위원 두 분 다 별정직 5급상당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원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상당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이후에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보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장님께 별정직 5급상당으로 임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구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정원조정의 절차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국직원의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 의장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정원조정의 권한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 5급상당 별정직으로 정원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협의요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승인권자인 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빠른 시간내에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하신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히 22개 구청중에 전문위원이 다 2명으로 진즉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를 보조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그동안 쭉 1명으로 있다가 얼마전에야 1명이 증원됐고, 지금 행정적으로 현상태에서 2명으로 전문위원이 있는 곳은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양천구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임명권자인 구청장이나 사무국, 또 구의회 의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어떻게 22개 구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양천구만 일반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구청장, 사무국장, 의회의장이 안일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역시 운영위원장 이하 간사인 본위원이나 운영위원 전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장께서도 운영위원회 총 대표입장에서 각별히 명심하셔서 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루실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게끔 촉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이근석위원님께서 "일반직으로 보해진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으로 보해진 자체가 구의회 의장이나 사무국장 또는 구청에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이 임용된 사실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각 구청이 다 공히 비슷합니다만 연말과 올 연초에 임용들이 대부분 많이 됐고 또한 전문위원 활용을 사실상 별정직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는 일반직이 하는 것이 더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직 그것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근석위원님깨서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토론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인데 여기에 약간 앞서서 두 분 전문위원의 별정직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993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0억3180만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0억2691만3,000원에 비해 4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3억4985만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억214만7,000원에 비해 1억477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본경상비의 보상금중 의원의정활동비 6552만원 외에 4건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6억8195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8억2476만6,000원에 비해 1억428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급여산출기초인 기준 호봉인상에 따라서 5797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연료비등이 통합청사인 관계로 구청예산에 일괄 편성되어 1968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자산취득비와 정수물품구매비등 98만6,000원과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와 대수선비등 1억2435만2,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과 방송장비 확충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93년도 예산에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199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편성되어 온 안을 놓고 순서대로 국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산을 조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은 질의를 헤서 알아보고 바로 예산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편성되어 온 순서대로 그냥 세항목을 대충 국장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보시고 의문이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위원들께서 이 사항이 있으면 그 항을 질의해서 알아본 뒤에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일이 다 하지말고 항목만 봐서,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최정철위원의 말씀이 의회비 중에 의정활동, 의회운영, 이것을 포괄적으로 놓고 여기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본회의를 갖기 전에 1993년도 예산심사를 사전에 의견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조정된 내역을 낭독을 해드리고 그것으로서 우리 의회비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93년도 의회비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안의 수정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필했습니다. 또 필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사전조정된 내용을 제가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낭독을 해 드리고 첨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또 하시도록 하고 사전에 조정된 예산수정내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전체중에 삭감부분, 속기사 등 격려비 48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으로의 정동비난에 있는 선진국의회 비교시찰건에 대해서 당초 1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더 늘려서 증액이 4000만원이 되고요, 다음 의회운영비중 국외여비난이 당초에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을 더 늘려서 4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비목설치가 되겠네요, 입법조사보조비로 2800만원 증액되고요, 두번째 전문위원의 의안심사활동비 360으로 증액되고, 지역신문이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들이 발행한 신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구독을 하시는 것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신문구독료를 4종 50부로 봐서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전의견조정하여 수정된 내역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낭독해 드린 안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비목설치로 해서 증액, 지역신문구독료 4종, 총액 315만원, 이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50부라고 명시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 지역신문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명시하지 말고 그냥 4종 315만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면 나중에 조정은 사무국과 상의해서 부수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4종 315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이근석위원님께서 지방신문이 4종이 있는데 구독료가 다르니까 4종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만 여기에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50부 명시된 것을 빼고 4종 31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우리 의장님 명의로 표창장이나 감사홰패 또는 양천구의회 명목으로 지출되거나 또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92년도 현재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93년도에는 어느 항목에 할 수 있는 항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최정철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으로서 감사패나 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목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그 감사장이나 감사패,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별판공비에 보시면 기관운영 공적경비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감사장이나 감사패, 또는 기타 격려를 할 때는 그 공적경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사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인쇄물이 여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해도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소각해 버릴망정 이렇게 지운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에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박준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 조정하실 때 다 양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1993년도 의회비예산안 심의를 의결하겠습니다. 이근석위원이 말씀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부수는 삭제하자는 내용을 포함, 수정한 사항은 수정내역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속 있으시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근석위원한테 위원장석을 한 번도 양보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우리 간사님에게도 자리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철위원에게 물었더니 "그런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했는데요 지난 운영위원회 때에도 이것을 이야기 하려다가 서로 이야기가 안된 사항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윤리강연회를 두자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제각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론을 안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윤리강연위원회를 두면서 윤리위원회를 동시에 두고 본위원은 윤리위원의 선정을 상임위원장과 간사, 회장단과 민의회, 민주회 회장단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윤곽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박준태위원님이 의회내 윤리위원회, 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윤리강령도 필히 있어야 되겠죠?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어떤 결정을 보기로 하죠.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 나온지가 6개월 전부터 피부에 와닿아서 모이면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무방비하고 있으면 평의원들에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잘못하면 의원의 자질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염려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이 모양새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종은 듯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준태위원께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기에 본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장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과 또 다른 구의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 데이타를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강령 채택은 가능합니다만 우리 법에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상설할 수는 없게끔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확실하고 심도있게 지금 알아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계속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무국에서 본회의 25일까지 속개되는 회의준비와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른 곳으로 신경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뿐만아니고 다른 구의회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본회의가 끝난이후로 취합을 해가지고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윤리강연회를 두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윤리강연회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이것이 먼저 채택되어야만이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또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자료수집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윤리강연회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가 먼저 논의가 된 후에 다음에 아까 우리 이근석간사님 말씀대로 윤리위원회가 법으로 두게끔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법조항은 차후에 문제가 논의될 사항으로 미루어져서 본위원은 오늘 윤리강연위원회를 두자는데 동의를 하고 윤리강연 채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강령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님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여기는 4개의 상임위원회만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기는 불가능하고, 의원윤리강령안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참작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서구의회에서 윤리강령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이근석간사님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참작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의시 배부한 의사일정에는 1992년 12월9일에도, 바로 내일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었으므로 내일은 회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국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