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19회 제2본회의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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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택

정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의 개최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 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심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에 쓰여지게 될 양천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양천구민의 복지 향상과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안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한 다음,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총칙 세입부분 순으로 심사하되 특별회계는 소관과 세출부분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정인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해 우리 양천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양천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지역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활동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991년도 결산심사와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을 해 주시는 가운데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3일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행정이 얼마나 성실히 구민을 위해 집행이 되었는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직접 평가를 하시고 내년도 우리 구정을 이해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과 잘된 점은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구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서로 논의하고 적극 협의하여 힘을 모아 우리 구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19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 본회의시에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말씀 드린 바 있는 1993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새로운 양천 건설을 위해 1993년도에 계획된 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립니다. 비록 길지 않는 기간이지만 심의하시는 기간 동안 관계 국장, 실장, 과장으로 하여금 1993년도 예산안을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보다 깊이 구정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심의를 하시어 내년도 구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보고가 있는 걸로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바쁘시면 가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바쁘시면 가 주시죠.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위원님들 잘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께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1회계년도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5월11일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한 결산검사를 필하고 동결산검가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9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바 있는 예비비의 지출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두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 드리면 세인예산액은 601억 2,044만9,000원 이었으나 682억 9,815만3,944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654억8,553만2,365원을 실수납하였고 1억4,187만3,921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26억7,074만7,658원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그 실수납액 654억8,553만2,365원 중에는 전년도인 `90년도 세입으로서 `91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9억4,979만6,000원과 시비보정으로서 집행잔액 1억1,763만3,0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분으로의 실수납액은 614억1,810만3,345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약 2.12%인 12억9,765만4,345원이 더 징수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01억2,044만9,000원에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이월액 39억4,979만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40억7,024만5,000원의 규모이며 그 중 실지출액은 446억941만946원이고 69억2,866만2,000원은 `9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25억3,217만2,054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세입세출결산에서 실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이액 즉 `91년도로 이월된 총금액은 208억7,612만1,419원이며 이는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확인한 바 있으며 구금고가 제출한 세출총괄표상의 실지금액과 일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내역에 대하여 회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회계의 이월금은 207억439만2,067원으로서 그 중 사고이월액 69억2,866만2,000원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관액이 5,770만1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1,803만1,147원입니다. 특별회보고계중 의료보호기금의 `91년도 이월액은 7,522만6,115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4,116만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406만2,1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비의 이월금은 9,650만2,037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회기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통합청사신축공사등 22건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액은 87억1,662만1,000원이며 그 중 실지출액은 19억2,946만9,00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69억2,866만2,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의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13억3,708만9,000원이며 이중 2억2,024만5,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의회의원 선거비로 8,987만원, 구의회운영비로 재산취득비등 4개항목에 걸쳐 1,951만150원, 재설장비구입비 1억617만2,960원, 방치차량조치비로 40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증감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1회계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90년도회계말 현재액이 400억3,408만3,000원이었으나 `91년도 중간조정의 결과 163억2,142만2,000원이 증가되어 `91년도말 현재액은 563억5,550만5,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1회계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말 현재액은 591개 품목에 23억7,627만3,400원이었으나 `91회계년도 증감조정의 결과 금액이 168개 품목에 6억5,033만8,000원이 증가되어 `91회계년도말의 현재액은 759개 품목에 30억2,661만2,18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결산내용으로 `90회계년도 현재액은 1억510만1,591원이었으나 `91회계년도 현재액은 2억8,897만7,103원으로 1억8,387만5,512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입 확보에는 진력하여 왔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시행함은 물론 경상비의 경우는 예산배정의 과정에서부터 절감시행 하면서 행정목적 달성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어 `91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5월, 1개월에 걸쳐 수고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거듭 감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인택

정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연령적으로 선배라는 예우로서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나 이 막중한 임무를 다할까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어 주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정된 회기에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요약하여서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하시어 주시며 또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거명하여 자극주는 발언은 삼가하시어 주시며 또 토론중인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어 주시며 희석된 질의도 삼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서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적극 협조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실·과장을 말씀하시고 실·과장이 답변에 나오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재무국장님 계십니까?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구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또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코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물론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소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세입이 더 들어 왔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부작용이하도 있다면 그런 점이 가장 염려스럽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첫번째 불용액이 19.7%다 해서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리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금년도 `92년도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러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사고이월액도 10.8%로서 점차적으로 현황을 보면 증가의 추세에 있는 부분으로 보아 이것 역시 또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에도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러한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바로 줄이기 위해서나 말 그대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불용액관계에 대해서 발생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어쩔수 없이 예산편성 당시부터도 불용액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비비집행이 11억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불용을 전제로 한 처음부터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공사 낙찰잔액이 19억1,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불용액이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당한 가격을 예산에다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입찰, 낙찰 경쟁과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될수록 저희로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억이 발생된 건 오히려 바람직한 불용액 발생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50억을 절감해 왔습니다. 53억4,500만원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불요불금한 경비를 절감해 왔고 경상비의 경우는 예산배정에서부터 10%내지 20%를 절감 배정 하여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용액이 50억이나 발생된 것입니다. 그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부진 사유로해서 약 16억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센터 건립유보가 사정에 의해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15억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는 유보되어서 9,600만원, 이래서 지금 말씀 드린 내역으로 총액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0.8%나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우선 말씀 드리면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를 보면 `91년도도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추경예산편성은 대개가 그것은 사고이월을 전재로 한 편성으로 보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예산편성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걸로 봐 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91년도의 경우는 자재수급난으로 인해서 예상되었던 것이 재대로 집행되지 못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의 발생, `92년도의 것도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말씀 드리는 것은 역시 추경사업에 올라 갔던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채근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산절감시책과 `91년도의 자재수급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조금전에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차피 모든 계획은 좀더 앞으로의 우리가 예측된 그러한 행정을 또 계획을 할 수 있고 수립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면서 가장 초점은 또 이왕 이렇게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돼서 뭐 합리성의 말씀을 재무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도 시일이 얼마 남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또 혹시 이러한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지 못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결산검사도 이와 같은 승인의건을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우리 재무국장과 대화를 하실적에 과연 우리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했고 또 집행을 했고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느냐 하는데 더욱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죠?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구청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안편성에 여러가지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제출자료가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던 일반회계라든가 또 특별회계, 이월액문제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산출기초가 좀 명시가 되어있었더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텐데 산출기초가 수록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제출시는 좀더 성실한 그런 자료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정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겠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대비해서 21%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금액이 좀 많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35.9%다 이건 꽤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위원회다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려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게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하면 열리게끔 유도를 해서 이왕 기히 책정된 예산이 지출 됨으로써 구정에 또 구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열려서 양천구청과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셨더라면 되었지 않느냐 또한 굳이 안 열려도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시에 이런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했더라면 불용액이 액수가 적어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단 35.9%라는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에서는 이런건 좀 다소 심도 있게 편성을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 예산편성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소의 불용액이 남을 여지가 있는 것은 구청간에 서로 협의하에 다소 삭감을 함으로써 `93년도에는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합니다. 재무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도 개최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관계로 위원회 운영하는 게 없고요, 중간과정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겠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간 자료는 이건 총괄내역이고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이미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아까도 안동혁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불용액은 예산과 결산과정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 합니다 이것은 예산 예비비 전액이라는 게 원래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주 급할 때만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또 낙찰차액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되도록 많이 발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해서 취소를 해서 못된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의 경우도 그런것이 예상되면 `93년도 것도 그런것이 예상되면 애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을 것입니다. 편성요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달에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계획서가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지적에서도 아까 이근석위원 말씀과 같이 `90년도대비. `91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대비율이 조금 높다 하는 것은 이미 감사보고서에 지직이 되었었고 또 그 감사지적 내용에 보면 확실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해서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나라고, 또 우리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혁위원 말씀이나 이근석위원 말씀이나 간추려 보면 똑같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92년도나 `93년도에는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달하는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더 질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국장께 지적했던 사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35.9%다 이겁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가지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서가 구청에서 온것으로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106페이지 같은 경우보면 민원심의위원 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 수당 같은 게 약 72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연 1회도 열리지 않아서 것을 지적을 하는액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 했으면 이게 필요 하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원만한 해결 되게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꼭 필요치 않다면 아예 좀 조정해서 이것을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아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꼭 많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꼭 불용액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예산되어 있는 구청장 정보비니 특판비니 포상금이니 이런 각 지원이 있는 것을 굳이 전액을 꼭 소비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낄 것은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잘 돼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과연 이게 잘 되어 있는거냐 이겁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까지는 아마 그런것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92회계년도의 결산내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봐서 `92년도 것은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91년도의 결산내역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우리가 앞으로 말씀입니다, `93년도 예산심의시에 제반 상임위원회의 세목이 나을 겁니다. 그때가서 시정을 하든지 조절을 하든지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준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 일반 경비중 구청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의 기획예산과,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직원에게 점심식대는 급량비…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 이상준위원님! 지금 안건이 `91년도 결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601억2,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640억7,000만원으로 102.2%에 해당하는 예산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 난 이유는 여러 각도로 있겠지만 지금 주민한테 연결되는 세금이 증액되었다고 일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4년간 5년간, 지난 더군다나 양천구에서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사안까지 양천구로 이월되어 가지고 징수한 것이 `9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액을 다 줘서 영수증까지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많은 돈이 재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본인이 `91년도 예산세입을 세무과를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양천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어디론가 없어졌든가 지워졌습니다. 끝내는 주민이 그 돈을 안내고 말았지만 `91년도 예산의 102.2%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최정철위원님 질문요지는 세입이 예산보다 많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지요. 세입이 늘어난 이유중에 `91년도분에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넘어오면서 5년기한이 넘은 그 사항이 징수되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징수되었던 사항이 그런 영수증이 발견되어 가지고 물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항이 영수증을 못 찾았으면 세입분야에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차후도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102.2%가 아니라 110%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 것은 주민한테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6개월 한번씩이라든지 어떤 징수를 해 가지고 5년에 한 번 나오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에 그런 항목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네요. 기왕에 당초에 한 번 냈었는데 체납부에다 그냥 등재된 채 체납부가 정리안된 채 또한번 독촉장을 발급해서 그걸 징수된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변명도 참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착오가 없지 않아 더러 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구청에는 잘 정리되어 있는데 동회장부가 또 정리 안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게 더러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과 동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고맙습니다. 보충발언 하나 더 하겠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본인이 한 8년전에 집을 샀는데 5년전에 그…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 최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지적해서 발언은 좀 삼가해 달라고 서두에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장장 2천여만 원정도가 이 `91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끝내 12월달에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세입분야에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토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읍니다. 앉아서 집행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읍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은 배부하여 드린 `91세입세출결산서 163페이지 부터 165페이지까지이며 구의회, 총무과, 토목과, 지역교통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질의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들끼리 질의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읍니다.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앉아서 사회를 보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3. 1993년도예산안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인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할 예산은 일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와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1억7,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7.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599억6,000만원으로 96%를 차지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인 9억8,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가 0.2%인 1억5,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7%인 10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1993년도 우리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으므로 오늘은 1993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구예산이라고 일컫는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261억5,0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3.6%에 불과합니다. 세목별 구세는 면허세가 21억4,200만원, 재산세 42억9,200만원, 종합토지세 51억5,400만원, 사업소세 5억1,300만원, 과년도구세 1억2,100만원으로 총 122억2,2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15억5,800만원, 징수교부금이 26억5,400만원, 이자수입이 9억1,4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52억6,000만원 등 총 139억2,8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사용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시된 보조금이 12억6,800만원, 부족재원 보존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325억4,200만원, 총4,325억4,200만원으로 총 338억1,000만원을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도시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는 물론 상대적 저개발 지역의 개발욕구와 복잡하고 다원된 도시기능 구조속의 유아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부녀복지 등 각종 복지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팽창을 억제하여 절약토록 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대다수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비에 10억3,200만원, 기획행정비에 144억9,200만원, 내무행정비에 174억8,400만원, 재무행정비에 6억3,900만원, 복지 사업비에 86억6,600만원, 보건위생비에 18억4,200만원, 환경녹지비에 74억4,200만원, 산업경제비에 5억5,700만원, 건설사업비에 48억5,1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에 22억6,500만원, 민방위비에 1억300만원, 예비비에 5억8,7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비는 구의원님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금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행정비인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는 구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등 경직성 경비로서 `92 당초 예산보다 19%가 증가된 326억1,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보호비에 4억800만원,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6억 5,2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에 3억1,100만원, 노인정 운영비지원 등 노인복지비에 5억1,1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등 유아복지비에 7억1,2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시설 유지비에 2억9,100만원,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에 60억3,400만원, 보건소 운영경비에 17억6,800만원 등과 각종 복지시설 투자사업비에 77억9,400만원인 바 이는 현재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복지시설의 현대화,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증가 등으로 앞으로 더욱 큰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산업 경제비는 0.9%로 5억5,700만원인데 이는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 출연금 5억원과 산업분야 경상비등 입니다. 12.1%를 차지하는 지역 개발비는 71억1,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9%가 감소된 규모로 그 원인은 복지시설 투자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확장 및 뒷골목정비 생활오수 배출을 위한 하수도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유수지 빗물 펌프장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비 1억300만원은 국비보조금인 병무행정 관련경비와 민방위대 훈련 및 운영경비 등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 수준인 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총 17건의 30억5,700만원으로 도로확장은 목1동 405-11번지 앞 도로확장 1건으로 1억6,000만원 도로개설은 신정7동 197에서 184간 도로개설 등 2건으로 8억7,6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는 신월1동 101번지 주변 도로정비 등 9건으로 6억5,300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보수비로 1억원,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에 1억1,000만원, 도로안내 로지판 정비에 1억5,800만원, 소규모 지역복지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분야는 10건에 14억8,400만원으로 목2동 124번지 침수대책 용역비로 4,000만원, 유수지 집수정, 침사지, 토출구정비에 6,000만원, 빗물 펌프장 설비보수비로 1억3,900만원, 하수도개량은 신정3동 736번지 주변 암거 설치 및 하수도개량 등 5건으로 5억3,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1억1,000만원, 하수도 준설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 공원녹지 분야는 9건에 9억1,600만원으로 청소차고 신축과 청소장비 보강 등 3건에 5억2,600만원, 공원정비 및 수목보식 2건에 1억1,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 산림보호, 가로수 보식 등 3건에 1억8,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20건에 84억4,6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공사비로 20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8,000만원, 신월지역 종합복지관 등 복지관 건립 3건에 29억3,600만원, 신월4동 노인정 부지매입비등 노인정 건립비 5건에 8억4,600만원, 신정7동 독서실 건립등 독서실설치 3건에 6억6,400만원, 신월1동 어린이집 건립등 어린이집 건립 5건에 12억6,800만원,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반적으로 마치면서 본 설명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이해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 손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위원님여러분의 밝은 지역실정과 훌륭한 식견을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것을 보면 일반 행정비의 상승요인은 구청청사 부지매입비로서의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작년대비 일반행정비 작년대비, 금년대비를 해보면 약 60억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70억에서 320억이니까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이 상승되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떠한 점으로 보아서 상승요인이 구청청사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일반경비중에 구직원 인건비 매매 행정비중에 증가분, 동행정비 등을 합해서 그 내용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요상승요인이 부지매입으로 상승요인 되었다라고 하니까 핵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을텐데 총괄적으로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행정비가 많이 상승되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나중에 앞으로 심의할 때 그 세목은 나오겠지만 전문위원이 과연 성실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검토보고를 하셨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작목명세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찬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선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길선

김길선위원

전반적으로 양천구에 각과의 예산을 취합하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방침이나 지시가 다 옳은 것만 아니며 모든 상임위원회의 검토 내용이 타당한 것만 아닌 것입니다. `93년도 경직성 경비가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4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40%중에 75%가 사회복지비의 사항입니다. 경직성경비는 60%이며 사회복지비가 180억원이 되는 현시점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매년 높아만 가서 경직성경비는 더 오를 그럴 가망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각 구청 복지현황이 우선 파악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프로테이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져 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비의 시급성 필요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서실, 유아원 등의 경비절감방안도 마련되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 그 혜택이 모든 주민과 양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독서실 4명 근무자가 있습니다만 2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나 현 시점은 4명으로 못박혀져 있는 모순된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이 모든 내용을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있게 파헤쳐 보았을 때 한 의원으로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긍지로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던 양천구에서 근무하다 떠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양천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천구민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쓰린가슴, 아픈가슴 또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이곳에서 주민들과 이웃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의원들인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은 솔직 함이요, 우리 모든 의원들께서는 각 동과 지역을 떠난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상임위원회별 조정된 것을 살펴보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도 증액을 시켜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액이 다시 해당 위원회에 증액부분으로 항목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조정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들에게 협의했다는 내용외에 다시 조정되는 내용이 있었고 해당과에서는 예산안을 잘못 산정했다고하여 삭감된 부분에 추가증액시키는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사업과 같이 원가의 절감이라든지 경비의 절감,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 인원의 감축, 능률이나 생산성의 제고가 요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도있고 깊이있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방금 김길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예산총칙, 다시 말해서 어떠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약간의 김길선위원님 말씀이 결부는 됩니다만 다음 심사마치고 다음 세입예산에 들어가셔서 토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길선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일괄보고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시민국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와 주세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지금 상정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산총칙 1페이지 총칙에는 어떤 법적근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동혁

안동혁위원

일괄보고 안했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장

아닙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예비심사 이것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아니요. 다음 안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의 예산총칙내용에 대해서 의심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안동혁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죠?
동혁

안동혁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으로
인택

정인택위원장

다음에 또 안건이 나옵니다. 안동혁위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조정 교부금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약 7.3% 늘어났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5.4% 증액되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일반회계가 아니 전체적으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전체적으로 7.3% 정도 증액되었죠?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요. 김위원님 다음 의안에 말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안건이 있어요. 다음에 김을용위원님도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던 점 대단히 미안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여건이 여기 의사일정으로 보면 현재 총무국장께서 우리 전체에 대한 일괄보고를 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일괄 전문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요, 물론 예산 심의를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각목에서의 순서에 의해서 이것은 우선 예산총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목 간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예산을 바꿔쓸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죠. 법적근거로 이런 것을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럴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총칙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고 그 다음께 총괄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이나 총무국 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다시 안건이 있어요. 그때 토론하시기로 하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일괄보고를 들었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일괄 개략적인, 그러니까 총괄론적인 부분만을 각 실·국별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목으로 들어가서 각 실·국별로 이렇게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인택

정인택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것을 끝내고 총괄적인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할 시간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하시기로 하자 이것이지 금방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7조에 우리가 그 기관위임사항이 있고, 사무위임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위임사항이 있는데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일은 해 주고 수입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7조항에 재세공과금 배상금 난이든가, 공공요금란이든가 지금 위임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7조항의 총칙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위임사항에 일만 해주고 수입이 안되는 일을 계속 하실 사항이었는지 이 총칙에 삽입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국가사무 또 광역자치단체사무 다음에 우리 자치구사무, 이게 이제 지방자치에 단체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 업무에 수행하는 대략 수행하는 업무는 우리자치비를 계상하고 호적, 병사등 국가 업무는 국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또 복지비는 보사부나 또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업무 또 우리 자치구 업무하고 혼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비율적으로 배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이나 병역 사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납부서 용지를 보면 거기에 전기세, 그 다음에 도시가스 등 여러가지 세금 그 다음에 T.V시청료 그것을 우리 양천구민이 세금을 낸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하고 있으면서 비용은 하나도 우리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수입된 부분이 7조항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명시가 되고 있는가를 항에, 총칙에 넣을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국가 또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업무배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로폭의 경우에 20m 이상은 광역, 20m 이하는 기초 이렇게 각 지방자치법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세분되어 있는데 이를 총칙에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기술상 어렵습니다.

최정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부 규정에 의해서 각각 재원투입 또 배분 이것이 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정철위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의견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 또 다른 의견과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항은 검토하여 건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공과금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산총칙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지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동혁

안동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깨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는데 제8조에 보면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했는데 꼭 문구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 8조는 간주 처리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구에서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중에 있으시고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의 변경이나 증액 또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에서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합니다. 금년에도 2차 추경예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특정한 경비를 위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보조금의 사용용도까지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예를 들으면…
동혁

안동혁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다시 좀 이 특정한 그 용도를 규정해서 보조금이 내시되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만 써야 합니다.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업고 또한 재해 발생시 시에서 재해 구호금을 보조금으로 내시를 합니다. 그 사항은 재해 구호비에만 쓰는데 그때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할려면 공고하고 또 위원소집 공고와 심의의결과정을 거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단 특정한 용도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본회의가 있을 때 구청에서 사후보고를 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할 일과 집행부에서 할 일에 우리 의회사항까지도 설명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그와 같은 기본 원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간주처리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물론 집행부의 사항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지금 요된 것으로 본다면 시간이 없고 긴박한 상황 때에 먼저 집행을 하시고 간주처리를 하고 그 사후에 보고 한다고 했는데 굳이 꼭 이러한 목을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다소 저희들이 인정을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고유의 권한이 바로 의결기관이고 심의기관이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러한 목을 두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시급성이 있다라면 의회에서도 시급을 요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그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러지 아니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소상한 답변을 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안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예산은 구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옳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나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대원칙의 예정으로 간주하시고…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 그런 마음은 서로 교감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앞에 예산총칙 제1조 일반회계 규모, 나중에 수정예산을 저희 구청에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11억3,100만원을 더힌면 총 일반회계규모가 599억5,9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11억3,1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늦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11억3,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기존 588억2,891만1,000원 거기에 플러스 11억3,100만원을 더하여 599억5,991만1,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3년도 세입. 최정철위원님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유지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한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한 5억원 정도 있는데 그 타당성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지,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프라스틱공단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8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매각할 시기에는 평방미터 당 101만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매각이유는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 주택조합법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되었어요? 질의가 있으십니까? 아직 안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92년도 조정한 분과 지난해 3년 평균신장 면적신장평균율입니다. 건수하고 면적, 면적 신장율이 3.9%와 과표조정인상의 9%를 반영하여서 금년도 25.8% 인상한 34억1,3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해 드릴 것은 세무행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법에 꽉 묶여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로서는 한치의 융통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금 전출금 5억원은 도시가스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재원 약 44%, 보조금 및 교부금 56%인데, 그 다음 세출 관계를 좀더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에 6.5%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경직성 경비가 약 6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원증원이랄까 거기에 따른 또 년수, 호봉상승 등 인건비로 인해서 그런 상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구정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를 더욱 더 절감하고 자꾸 이렇게 행정비쪽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인 그러한 집행될 수 있는데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 안동혁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이근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과 소관이 됩니까?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관계…
인택

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테니까 해당되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시유 및 구유 재산의 임대에 보면 `92년도에 769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었었습니다. `93년도에는 339만1,000원이 삭감된 429만9,57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파리공원이 490만2,000원이었던 게 226만7,840원, 그래서 마이너스 263만4,160원이 차액납니다. 그리고 신정 제1근린공원도 133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60만3,070원 이렇게 해서 72만6,930원이 수입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가 왜 수지타산이 맞는 이런 장소인데 어떤 연유에서 오히려 증액보다는 삭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매점업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지금 없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예결위원회 장소가 전 과장이 들어 올 수가 없어서 지금 의회 사무국 건물안에 있습니다. 우선 다른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구요, 공원녹지과장을 찾아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의회 청사 전체로 지금 각 방으로 모니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나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게 과장들이 가까운 곳에 대기할 수 있게 지시를 좀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한 회의 진행에 서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가까운데 계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공원녹지과장이 오시기 이전에 이상준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요청했으니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란에 면허세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인가요? 세무2과입니까? 당초 `92년 당초 예산액이 21억9,500만원인가요? `93년도 예산에는 21억4,200만원으로
규선

최규선세무2과장

21억4,100만원…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는 2백만원인데…
규선

최규선세무2과장

21억4,100만원이요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는 21억4,200인데 거기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세무2과장

그것은 저기 개괄적인 숫자로 백만 단위로 끊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세부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자료 숫자상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2과장

하자가 아닙니다. 21억4,131만1,000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는 그것이 없고… 면허세에 보면 전년도보다 신장율을 9.1%, 징수율도 91.9%, 전년도 예산 89.6%로 2.3%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시분 부과액 조정액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는 징수권자가 부과하고 징수를 해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또 과년도 수입의 징수에는 징수율을 전년도 14.3%에서 12%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징수율 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2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 당초에 금년세입 목표설정시에 지난 3년 평균성장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세입 목표를 21억9,500만원을 설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금년에 성장율이 15.7%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목표액에 97.3% 뿐이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목표를 책정할 당시에 금년도에 감소된 비율을 감안해서 감소될 비율을 공제함에 따라서 금년에 신장율이 9.1%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5,400만원 비율로 따질 때 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자동차가 성장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감소된 결과로 나옵니다. 과년도 수입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이상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원래 `92년도에도 12%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다보니까, 총액이 14.3%를 전체 받았다는 결과가 나와진 것이고, 금년에도 시에나 모든 지침 가운데 보면 과년도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12%로 책정을 하게끔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이미 예산책정만 해 놓고 받아 들이는 것은 15%%되고 20%도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결산할 때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징수율도…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징수율 관계가 그러니까 부과…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말씀중에 서울시 지침으로…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은 12%…
상준

이상준위원

과년도 체납은 12%로 일률적으로…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징수율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아닙니다. 목표 책정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목표는 12% 까지,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12% 까지 목표 책정, 징수는 그 이상으로 최하선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뜻입니까?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13자치구 규정이라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육만수위원께서 발언해 주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지 구유지 매각건으로 해서 해배당 11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배당 110만원이라면 지금 우리 관내 토지거래상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약 6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내려와서 `93년도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수입이 약 한 10억원 정도 예금수입이 세입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금을 꼭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 마당에 꼭 상업은행에만 예금해야 되느냐, 상업은행에 하는데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사항을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하도 많이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93년도에 20%라는 엄청난 증액을 시켜서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20%나 인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라스틱주택조합지분의 구유재산 4필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능가격에서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원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그렇다는 얘기시죠?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그래서 실제 매매할 때에는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높아질 것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구유지가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지금 있는 것이 1,982㎡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좋은 감정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양천구 세입이 많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예, 많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한 상업은행 건은 양친구청이 상업은행하고 구금고 지정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상업은행하고 거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몇년도에 지정 계약을 하셨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91, `92, `93년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계약이네요?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내년까지죠 `93년이면.
만수

육만수위원

계약을 하고 나면 일절 우리구에서 징수한 모든 돈은 상업은행에다가 예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와 계시는데, 아까 이근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질의해야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 답변만 들어도 되지요? 답변해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이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 관계입니다. 매점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왜 줄었느냐고 파리공원과 신정제1공원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감정가격에서 소위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요율이 100/1000이었는데 금년에는 요율이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감정가격에 50/1000을 공해가지고 임대료를 상정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업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하셨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매점업자, 운영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느냐 답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매점업자에게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연초에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교체하고 사용허가를 계속 수탁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은 아직까지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시책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시본청에서 공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시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하려고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본인이 하기 싫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시조례 개정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개정안에 보면 한번 업자가 선정되면 3년간 수탁허가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이니까, 전에 3년, 연기 3년해서 6년간이 되겠는데 그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서울시유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 관리하고 1년간 1회 더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된 것은 아닙니다. 상정중에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 구유재산임대를 우리 양천구 조례로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본인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수입이 빈약한 편인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더 세수증대를 해야될 입장인데 더 낮춰 가지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부지침이 라하고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조례를 장기간으로 한 것도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사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3년이라 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계속 요율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경영 잘되면 그 만큼 우리 세수입도 늘려야 되는게 당연한데 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인에게만 특혜가 가는 우리 양천구 수입은 줄어드는 이런 잘못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꼭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게 아니라, 잘못된 조례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양천구 수입이 더 증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방법을 말씀드리면 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한다면 구수입이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증액되면 혹시 몰라도 갈수록 공원 거기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그 공원은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 납니다 해마다 추세가. 그러면 그만큼 수입도 증대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대폭 수입을 오히려 깎아 버리는 이런 잘못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곧 이이서 검토한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위 특혜간게 아니냐 뭐냐 해 가지고 우리 구의 회에서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시의회에서도 이야기되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조례 개정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세수입면에서 보면 처음 입찰을 붙여 보니까, 신정 제1근린공원 같은 경우 작년에 입찰액이 한 2,000만원 되었습니다. 아, 1,000만원, 신목3공원이 2,000만원 되는데 이하 단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단위는 끊겠습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해 준다고 제가 업자편에 서서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 세수징수자의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업자 입장에서 분석해 보니까, 만약 1년 단위로 끊는다면 그 많은 돈을 입찰에 안쓸 것이다라는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1년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한 2,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만여원 팔리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매점에서는 2,000원짜리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2,000원짜리 물건을 한 100명에게 팔아야 한다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으로 분석은 1년만 수박을 한다면 결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세입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매년 입찰에 붙인다면 입찰가격은 물론 수지가 안 맞으면 그 이상 상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감정료에서 요율 100/1000 이나 50/1000 곱하는 것보다는 상회할 것이다. 그런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위 시 전체에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의견 같아서는 시공원조례가 개정되면 곧 시달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서울시의 구사업소에서 지금 공원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전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수탁자금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가진 곳이 9개 구청사업소가 있습니다, 4개 사업소와 5개 구청이 매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다 결정을 못하고 서울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책위원회에 올렸다가 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감정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감정원에서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감정원에서 과연 거기 파리공원과 신정근린공원에 하루에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나와 보았겠습니까? 책상에서 다하고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굳이 "다른 구에서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러실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라는 자치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아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주무과장이 공원녹지과장이신데 상부지침이나 그것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금액이라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1년의 총금액이 133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특혜를 주는, 우리 구수입에는 마이너스라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실한 현실인데, 이런 것은 꼭 상부의 지침이나 시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잠깐 답변 듣고요, 같은 보충질의입니까?
인택

정인택위원장

같은 질의입니까? 김길선위원 발언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이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시는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도 전부다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실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89년도에 신정제1근린공원과 신목제3근린공원이 공개입찰이 되었고 파리공원이 `88년도에 입찰되었습니다만 입찰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입찰에 부하는 내용에 입찰 금액이 제일 상한가로 많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한번 결정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영구히 본인이 싫다고 반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득권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일지더라도 2,000만원 그 공원을 맡기 위해서 천만원 그렇게 써내다 보니까, 그 분들이 결정되어서 세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가는 중에 이제 10/1000이다 5다 해 가지고 감정원 평가에 의해 가지고 계산되었습니다만 이 계산의 근거는 평수의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백만원 가는 데 5평이다 2,500만원 중에 천분의 몇 백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얼마전 5개월전에 과천의 대공원에 큰 신문이 그 신문기사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과천 대공원에 34만원하는 그러한 매점 하나가 권리금이 1,500, 2,000까지 붙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말썽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시청의 공원과에서는 전체를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법에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양천구 의회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하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대책이라면 공원 녹지과장께서는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매년 계약해야 합니다. 매년 계약했을 때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공개입찰을 했을 때, 한푼이라도 더 써내려고 그것을 맡으려면 더 써내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오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사람한테 2,000만원 주고 계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18만9,000원이 나옵니다 파리공원은 그리고 신목제1공원은 기독교방송국 앞에 있습니다만 한달에 11만9,000원이 나오고 계약 금액이 그때 당시에 1,500정도 될 것입니다. 1,500이 조금 넘는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1,059만9,000원,
길선

김길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아지고 저는 과천이라든지 시의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구의 입장을 전부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이근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께 참고로 이 매점운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 소재 한 3군데에 공원이 실지의 수탁계약자가 경영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본위원이 직접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파악해 볼 성질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양천구는 다른 구 소관입니다만 여의도 고수부지에 가면 이런 매점, 조그마한 매점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동식 매점 원 계약자가 운영을 않고 1년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경영권을 양도해 주면서 최하 1,500만원, 아세요? 최하 1,500에서 2,000을 받고 1년간의 프리미엄을 밟고 운영권을 양도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이 1년간 하는데도 1,500에서 2,000주고도 이익이 자기가 남으니까 그것을 원 계약자한테 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이 좋은 위치의 시설 모든것,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구예산으로 주위에 있는 것에 보수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보수비가 몇 천만원씩 책정되어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1년에 이백 몇십 만원, 백 몇십 만원 이것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꼭 지침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집행하시라 이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이근석위원님!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올릴까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만요, 공원녹지 과장님께서는 이근석위원이나 김길선위원께서 다 양쪽에 타당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길선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애초에 임대 계약할 때 제도상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던 현재까지 임대 계약을 해 주었으니까 현재 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도를 바꿀 수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데 앞으로 계약 만료 되었을 때에는 3년간이라는 기득권을 전제해서 계약할 것이 아니라 매년 경선해서 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임대기간을 3년간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매년 공모해서 업자 선정해 달라는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실건가 안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근석위원님께서 현재 이용하는 시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품 구매자의 수와는 전혀 관계 없이 소위 사용하는 면적의 가격을 기준해가지고 임대료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양천구에 와서 각 공원을 거의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도 합니다만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산정기초가 잘못되었으니까, 꼭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양천구에 맞게끔 하실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만수

육만수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육만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니까, 발언을 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녹지과장은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요점은 지금 현 계약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 녹지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그 이상 물어볼 것 없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제 견해로서는 상부지침이 결정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가 움직임을 갖도록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만 말씀 올렸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이양할 수 있다 그런 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 또 보충 질의하시렵니까? 간단 요약하게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앞으로 다른 안건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오래 끌면…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도 이 현실인 지금 잘못되었는데도 상부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은 이 문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의회나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게끔 추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정인에게 많은 금액의 특혜가 가고 구수입이 감소되는 이런 잘못된 것은 잘못된 지침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청이나 의회가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더 들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육만수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인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왜 교통과장 안 나오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니 잠깐,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만…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0%인상은 인상내역이 아니고 체납액, 지금까지의 체납액에 20%를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8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 주정차과태료 징수목표는 13억7,970만원이고 내년도 목표는 그보다 하향조정된 10억8,000만8,0000원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과년도 수입을 특별회계로 잡겠다 이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는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주정차과태료는 체납분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됩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해 가지고 20% 증액시켜 가지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증액이 아니고 체납분중에 20% 걷힐 것을 예상해서
만수

육만수위원

3억9,360만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3억6,000…
만수

육만수위원

3억6,000만원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3억6,900만원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세출예산의 각목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별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구청에서 세출에 대한 대비표가 나왔을 것 입니다. 총예산에 대하여 행정비가 몇 %, 지역개발비가 몇 %, 복지사업비가 몇 %, 이런 것이 나와 있을텐데, 실, 과로 들어가기 전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하고 실, 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그렇게 되신 다면 김길선위원이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총괄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발언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 내무행정비 기타 일반비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는 경직성경 비 등등이 작년도에는 47%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5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아서는 7%에 해당하며 돈 액수로는 약42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42억원이 추가된 사안 중에는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는 인원의 증가라든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품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조정된 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정된 감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구청직원들도 아신 다음에, 세목 세목, 항목 항목, 조항 조항 이렇게 얘기를 해 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 장행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길선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할 적에 우리가 각 과별로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들은 것이고 하다 보니까, 과별로 말이죠, 세목별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서 세항목별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해야 할텐데, 그렇죠? 계수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예산을 한번 평해보자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아까 김길선위원 말대로 54%를 점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그 전체 예산흐름을 보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당연하지 전체 예산흐름이 빈약한 과에서 삭감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데 도움이 되고 표본이 되어서 제가 한번 흐름을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총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편성한 것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요목 조목 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일반 투자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살림을 걱정해 주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 행정비가 52억6,000만원이 증가해서 19.2%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정원조정에 의한 인원증가와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비에 3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의 증가가 26억2,700만원, 내무행정비 22억7,900만원의 증가액 중에는 `92년도에 사회복지비 장에 편성되었던 생활체육사항이 `93년도에 내무행정비 관으로 이동편성되어서 그 규모가 23억 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92년도에 비해서 9,400만원이 감소했으나 생활체육사항 이동을 감안하면 22억여원이 증가해야 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 향상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입니다. 산업경제비는 `92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역개발비는 `92년도에 비해서 17억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을 계상해서 그런 방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자치구 예산은 국가예산과는 달리 한정된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율을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규모를 고려해서 그 범위내에서 세출예산 규모를 정합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은 자립도가 40%내외 입니다. 그만큼 서울시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 많고, 따라서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직성경비는 인건비와 이에 부수되는 경비, 또한 건물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구성비가 4.7%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시설 건립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건립하면 당해 회계년도에는 투자비가 증가합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립비는 투자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회계년도가 지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에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모 급여, 전기, 수도, 난방비 등 건물유지비는 경직성 경비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복지시설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경직성 경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한정된 우리구의 자치구 재원으로는 투자 경비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이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보충질의를 김길선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참고로 `93년도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들 임금 인상 프로테이지의 내용 말씀해 주십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총론적으로 예산 편성했던 부서여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 그 각목 명세서에 인건비 인상분이나 정원 세세항으로 나오는데 그 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전체적인 비율을 본봉 수당 상여금 등등 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지나 가면서 있다가 하죠.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각 실과 심의에 들어가는데, 혹시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문화공보부 각 실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시죠. 미안합니다. 조금 있다 나와서 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이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 설명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예산 과목서의 페이지 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호섭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페이지102부터 페이지105 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3,782만1,000원으로 `92년 예산 4억2,001만9,000원 보다 1억1,7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비는 288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3억4,858만원으로 금년 대비 2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978만원으로 금년 대비 46%,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1,21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 특별 판공비는 1억2,848만원으로 금년대비 40%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93년 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반상회 홍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가 요구액이 8,120만4,634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1,624만9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 이유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반상회 개최실태 저조, 반상회 홍보지 배부상태 미흡, 구정홍보매체 다양으로 반상회 홍보지 필요성이 의문시 되어서 감액이유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의 가구수가 150,630가구중에 삭감된 30,126 가구에 대해 반상회 홍보지 및 배부시 미교부 대상선정 곤란 및 배부 받지 못한 가구로부터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번째, 반상회 홍보지 미 배부 가구에 대한 정보 단절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세번째, 반상회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 반상회 홍보지의 필요성은 더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담당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홍보지 예산축소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는 15만630가구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홍보지가 나가고 연말연시라든가 특별홍보가 필요 할 때 특별 홍보지를 배부 할 계획이므로 반상회 홍보지는 8,120만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3만여 가구에 대한 홍보지 배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 가구에 대해서 반상회 홍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상회 회보지를 한 20%에 해당되는 3만여가구에 홍보지를 배부하지 못 할 경우에 반상회 회보지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정보단절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지난번 상임위원회시 삭감 이유 중에는 반상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반상회 홍보지가…

장행일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 듣고 이야기하지요. 간단하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홍보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행일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이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최정철위원님깨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묻고 계시는데 묻는 것은 이해는 가나 이것은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그 이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냐 증액이냐 그 부분만 결정해서 넘어가야지 또 이런다면 처음부터 새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올라온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걸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삭감이냐, 증액이냐, 원안대로냐 해서 가결을 지어서 넘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결은 아니죠, 심의인데 해서 넘어가는게 좋겠다 이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상임위에서 일단 심의해서 상정되어 있는 안은 여기서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맙시다. 거론하지 말고 다음에 별도의 구성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별도 의논해서 협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계수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장행일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거론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이상준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되 여기 지금 삭감 부분하고 우리가 증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곳만 어떠냐 해서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그것까지 거론을 안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지 왜 이것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되 거기에 대해서 증액삭감이 분분하게 되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행일위원하고 의견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맞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 말씀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안건은 증액이냐 삭감이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거론할 것 없고 그것은 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라든가 또 별도의 협의 기구에서 논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우선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인 듭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맞습니다.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중에서 너무 시간상으로 다시 반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동료위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첫번째 질문 사항에 반상회 홍보지는 가구수의 20%가 못 들어가면, 제 의견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삭감을 하면 20%의 가구에 반상회 회보지가 못 들어가니까 원상회복을 원하는 쪽으로 제 생각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택

정인택위원장

최정철위원님! 최정철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서두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 예만 말씀드릴께요. 반상회 회보지를 1만5,000세대 본 것이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인택

정인택위원장

잠깐이요, 재 말은 끝내고요. 글쎄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을 끝내고 의사진행을 하려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1만5,000 세대의, 현재 양천구 인구가 52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감안된 것 같아요. 20% 감한다는 것, 인구비례를 해보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것은 존중해서 넘어갑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말씀하세요 육만수위원님!
만수

육만수위원

우리 예결위위원 여러분에게 육만수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준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맞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안준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또 삭감해야겠다. 증액해야겠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만 담당 실무과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과장이 삭감을 해서 당신 의지가 어떠냐? 문화공보실을 `93년도 일년간을 잘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만 물어 보고의 지표명 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분명히 조정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을 그 참고사항으로 들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한다 깎는다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비심사위원이 물을 것은 여기에서 정말로 이런 계정과목에 이런 필름 구입을, 예를 들어서 필름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필름구입이 이렇게 많으냐, 그 많고 적은데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 할 뿐이지 많다고 여기서 깎겠다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증액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만 우리가 지금 실무과장을 모셔놓고 이야기할 적에는 과목별로 쭉 나와있는 사항들을 의심나는 사항만 물어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만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각 과로 따진다면 엄청스레 시간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과에 10분 이상을 지체하지 달고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모니터가 없이 속기록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제공을 하자고 위원장님의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허심탄회하게 서로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의회와 행정부간에 의문나는 점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육만수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20%를 삭감할 경우에 미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제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만수

육만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발언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당연하게 실무과장은 우리가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예산 깍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예결위에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끝마치는 입장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회의 진행이 되지 과장이 하는 말 하나 하나 토를 다 달 것 같으면 오늘이 문화공보실 하나 가지고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전체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각 과장마다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화시키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요. 제가 말이 없었는데 나도 한마디씩 좀 할렵니다. 답답해서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말씀하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반상회보지를 삭감할 경우에 미교부 대상가구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구정 홍보지인 반상회 자료는 구민들이 구정과 가장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할 경우에 구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요번 반상회보지는 원안대로 꼭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걸러서 넘어온 안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삭감 문제나 이 문제는 각 과장으로부터 어려움이나 이런 삭감 요지가 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들었지 않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

통·반장 일간지구독하고 홍보활동 이런 문제

최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육만수위원님께서 종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각자 위원들한테 숙지가 덜 된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자는데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조금전에 장행일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육만수위원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것은 가급적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다른 분야를 심의하자는 것이 아까 의결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재론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10분간 정회를 하자 그러면 매일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택

정인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택 위원장, 최정철간사와 사회교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쏙개의

최정철위원장대리

제가 간사로서 위원장 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상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준

이상준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사항에 총주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문에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104페이지 말미에 유공시민안보시찰, 유공시민산업시찰, 반상회 퀴즈상품 구민 문화강좌 강사료 해 가지고 계 954만원 인가요?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필요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 예산항목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정 홍보관련 산업시찰과 반상회보에 싣는 반상회 유공시민 안보시찰과 산업시찰은 모니터요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구정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안보시찰이구요, 또 반상회퀴즈상품 관계 예산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만 단가를 올려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이 보다 액수가 많은 불요불급하고 소비성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네개 항목에 1,000만원이 안되는 954만원인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홍보의 의미도 있다니 지금 홍보물이니 구보발간이니 하는 예산은 또 따로 세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홍보는 아무리 과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낭비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시겠구요. 홍보는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함으로써 구정에 협조를 할 수 있고, 구민의 이해에 의해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어떤 사례든지 간에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공보실장 시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므로써 구정 행정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래의 행정집행을 애초에 주민과의 약속대로 집행을 잘하면 홍보를 굳이 안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기구를 통해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굳이 여러가지 명목을 해 가지고 우리 세금을 낭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겠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구민의 이해속에서 사업을 시행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공보실장님, 홍보 홍보하는데 홍보가 아니에요 안보시찰이야, 산업시찰.

최정철위원장대리

육만수위원님!
만수

육만수위원

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목5동 육만수위원입니다. 여기에 홍보 활동비로 해 가지고 월 3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예요. 한 가지 묻겠고요. 또 103페이지에 작년에 양천구 상징물 제정으로 해 가지고 1,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징물은 어디에다 설치해 놓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구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먼저 홍보 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활동비는 주로 시 출입기자와 취재차 내방하는 기자 그리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기자라든가 대언론인 홍보활동비며 직능단체 시민모임등에서 구정을 소개하는 홍보차원의 대시민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시책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를 했을 적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해와 갈등은 바로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구청과 구민간의 불신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홍보활동비가 지금 2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구요,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는 1,200만원 예산책정된 예산 중에서 5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작 설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었고, 집행내용은 설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 상징물을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새, 휘장, 노래를 정했는데 설치비용이 아니고 현상모집이라든가 노래 제작을 하는데 사례비조로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1,200만원이 당초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500여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의장!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입니다. 종무행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9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종무행사비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104페이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종무행사비는 금년보다 300만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종무행사는 종교인에 대한 구정을 이해시키고 구정발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조찬기도회라든가 대법회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산출기초는 행사시에 250명정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년 4회 식대 4,5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45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행사에 따른 행사 안내라든가 플래카드, 팜플렛, 초청장 등 행사비용으로다가 150만원을 책정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자유총연맹의 작년도 당초 예산이 본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내용과 함께 서울신문 구독이 올라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중앙지회 신문기자들 홍보비 그랬는데 홍보차원이라면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홍보차원에선 훨씬 나은 구실을 할 수 있을 텐데.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라
길선

김길선위원

네, 그게 아닌 줄 압니다. 홍보 홍보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문화공보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경균입니다. 여기서의 페이지수는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운영으로 요구된 예산은 9,073만2,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7,249만6,000원 보다 1,823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기본 경비의 수당 국내여비 특판비는 4,846만3,000원으로 작년도 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는 3,578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2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예산 요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이 감사실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사 업무 수행비니 추진비니 이것을 본위원이 대충해 보니까, 약 5,050만원 돈 되는데 이 감사실 직원이 열여덟평 이라고 하셨죠? 열여덟명 곱하기 하니까 한 사람당 얼마냐하면 약 28만원 정도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급여 외에 물론 여기서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약 28만원 정도 나가요. 5,040 몇만원 돈에 곱하기 18명 하니까 28만원 돈 나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비의 조사감사업무 수행해 가지고 3만원, 18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정보비라고 해 가지고 월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만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무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재무, 건축, 토지, 위생,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3만원씩 개별적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2,500원 해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4일간으로 급량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그 보다 많은 16일을 더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이것은 지난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급량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설명을 드릴까요?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적은 공무원 수로 많은 일을 하시고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감사실 직원은 연간 348일에 대한 특근식대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되었어요. 1년 동안 17일만 쉬는 그런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 또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6일, 다른 직원 보다도 16일을 더 급량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러한 측면 보다는 감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감사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시민봉의실장 최종만입니다. `93년도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에 비해 356만6,000원이 줄어든 1억7,767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92년도에 비해 감액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수당은 전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용 피복비는 금년보다 4,550원이 늘어난 9만5,480원으로 1인당 피복비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은 호적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를 교체하고자 금년 보다 698만6,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자료비 기타 목은 호적부색인 전산입력 및 호적등·초본 발급과 건축물관리대장의 원활한 발급을 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인부인 1인당 2,100원이 늘어난 1일기준 1만2,6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특별 판공비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월 20만원씩 계상하였고,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월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로를 위해서 연 2회 개최코자 6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목은 신청사 시설관리 및 민원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 보다 10만원을 인상 요구하였고 민원상담은 급여인 보상금은 금년과 똑같이 1일 근무당 1만 2,000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편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금년 보다 2,460만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시민봉사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131페이지 제작비란 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란 관내도, 민원안내 상황판을 작년에도 80만원 짜리를 8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8개로 되어 있지만 재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제작이 되었을 것인데 100만원 짜리를 또 다시 이렇게 4개를 만들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전화민원 안내하고 각종 민원안내판이 35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이 연간에 따라 바뀌고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 봉사실에 오셔서 보시면 양쪽턱에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개당 75만원씩 금년에 계상을 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저희가 제작비로 넣어 놓은 것은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예상되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만일을 생각해서 계상해 놓았다 이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부연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운영해 가지고 1만2,000원씩 22명 301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침이 10월28일날 하달이 되어 가지고 1일 1만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 요구한 것은 10월28일 이전에 요구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인데 지금 1만2,000원씩만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추경하게 되면 3,000원씩 추가로 계상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우선 기획행정비가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가 109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동 행정예산이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선 기획행정비중 기관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중 기관운영비는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는 급여, 살여금, 기타직 보수등 13개 예산 과목으로 총 134억5,252만원으로 편성해서 `92년도 예산에 비해 29억55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직원수 708명에서 올해 779명으로 71명에 대한 정원조정 증가와 봉급 1.5% 인상분 및 각종 시간외 근무 수당등 단가기준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서무관리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예산은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등 21개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1월30일 제안보고한 수정예산에서 청사부지매입이 11억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8억1,781만원으로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5,49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 구통합청사부지 매입비가 27억1,579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3년도 동행정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편성은 예산 과목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 4개항에 이르고 있으며 총 27개 항목으로 법정 경비와 일상 경비로 총 107억2,94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3억6,800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특별판공비란에 주요업무추진비입니다. 통장회의 500원 총계 391만8,000원, 반장회의 총계 515만7,000원, 동 방위협의회 총계 180만원 이렇게 지금 약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넘나요? 네,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추진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 사항은 각종 통장회의시에 통장회의 때 한달에 한번씩 통장회의를 하고 반장회의를 하고 또 동방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차와 다과비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동사무소로 매달이라든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간 것은 확실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거에서 금액은 총괄하게 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만 1인당 따지면 500원이니까 다소 적은 금액 같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열두번 이니까 1인당 따지면 6,000원 되지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몇개동을 조사해 본 결과 통장들이 회의하면 통장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오히려 동사무소에 음료수를 전달을 합니다. 이 수당은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할때 다과비로 지금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과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중 한번도 지금 이렇게 대접이 안되고 오히려 통장들이 매달 수당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가지고, 구성되면서 그 금액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오히려 동사무소에 조금 더 구입해서 동직원들 먹으라고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편성이 되어 있으면 각 동에 어떻게 그 동안 사용해 왔는가 한번 조사를 보시고 또 집행이 되게끔 그렇게 할 책임이 총무과장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개의 동을 정확히 조사를 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 주요사업 추진비는 회의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분명히 동사무소에 배정이 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그 회의비 사용을 회의때 마다 다과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아마 차라든지 다과준비는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틀림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혹시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장회의가 끝난 뒤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럴때 그분들이 동예산이 500원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보태서 식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되니까 이 문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될지

최정철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잠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시겠다면 삭감을 하지 않고 살리려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직접 그 통장들한테 전화로 몇군데 동만 확인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틀림없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용도에 맞도록 틀림없이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에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육만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구통합청사 시설보완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임시청사에서 있다가 통합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막상 통합청사로 이전을 해 보니까, 설계대로 건물은 준공이 되었지만 저희가 실지로 활용하는데 청사를 이용하는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을 제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통합청사가 지금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중간에 녹도길이 있습니다. 그 녹도길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통합청사는 전혀 담장 설치라든지 보안상의 외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통합청사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휀스를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입구같은데는 출입문도 만들어서 낮에는 개방을 하고 밤에는 닫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구청 통합 그것이 문 만드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와 보건소 청사를 보시면 2층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창문이 안달린 채로 통채로 그냥 트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춥고 불편합니다. 유리창 없는 청사라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어서 그 창문을 하려고 합니다. 창문을 하는데 14개의 유리창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따른 예산으로서 한 2,000만원을 책정해 보니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합청사에 출입 통제 및 보안상의 이유 또 우리 구청을 편리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잠깐 질의 한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정식 의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의 4층 강당을 구의원 휴게실로 내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그 내막을 모르십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그거하고 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래서 혹시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아직 공식적인 검토는 해 본 바가 없는데요.
만수

육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지금 4층에 의원님들께서 쉬실 수 있도록 방 두개를 비워놨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언젠가는 쓸 수가 있게 그렇게 비워 왔습니다. 다만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 지역이 도시 설계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문제는, 이 도시설계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맡아야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의회 청사가 좁다고 할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면…

최정철위원장대리

육만수위원님, 질의를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죄송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781명 전원을 한달 내내 교통비 줍니까? 9,372만원이 있는데.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월 9일씩 관내 출장갈 때 그 출장비를 지급토록 하는 경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왜 30일로 적어놨어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간 30일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연간 30일.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박준태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민원 동행정에 민원업무수당에 170명인데 그것은 동과 구를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동만 말합니까? 민원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동행정에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시민 봉사실의 민원대들는 민원업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지금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81년도에 부조리 일소하는 측면과 민원실의 친절 봉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2만원씩 민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봉사실 예속 직원과 동사무소 민원실 민원담당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170명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내가 아까 시민봉사실 곁들여서 묻는 것이 시민봉사실에 구청에도 민원봉사실 다이에서 업무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2만원씩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만원씩 공통으로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시민봉사실장 내가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민원 창구 근무복? 잠깐 이거 왜냐하면 동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물어 보는 것이 시민 민원 창구 근무복 지적과 및 민원 보조원 포함해 가지고 80명인데 구청에 다른 예속에도 많이 지금 판공비라든지 많이 나가는데 동에 민원행정업무하는 민원 다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까 여기 근무복을 입힐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 말 한 것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저희 양천구에서는 구청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해 주고 있구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는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박준태위원님 질의 더 없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럼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평균급여라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해서 그런진 몰라도 각종 명목의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이, 연가보상비,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받는 직원이 지금 현재 동사무실에 있었습니다만 본봉에서 수당이 12만6,600을 받는 직원이며 건축담당으로서 3만원을 지급 받는 15만6,600원의 수당을 받는 그러한 직원이 였습니다만, 업무일지를 두달간을 안 썼어요. 주면 뭐합니까? 주면 뭐해. 일들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간다 그러던 일하나도 않더라도 서류는 준비되었어야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각 동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답변하실 것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의 봉급은 본봉과 수당 이것이 합쳐져서 봉급이 됩니다. 수당에는 가족수당, 장기근무수당, 또 정근수당, 기말수당,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급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두원들이 근무하면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체력단련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효도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건강하게 체력도 유지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급여성 봉급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우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청소차운전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6,72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없거든요. 금년에 없지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금년에도 9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금년에 들어가 있어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92페이지
을용

김을용위원

92페이지 어디에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아! 금년에 `92년도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92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92년10월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알아 보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왜 10만원씩 갑자기 이것이 매식비라고 해서 올라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한테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다 탈 걸 타겠지만 해도, 헷갈려서 잘못 타 먹는 것도 있겠더라고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것이 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타 먹을까 싶지않어, 이게 무슨 놈의 수당이 다 이렇게 많은지 본봉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3% 이내에 올리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만들어 전 것이 고작 하여간 수당만 만들어 내는 기계여, 수당 만들어 내는 기계. 물론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 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머리 둔한 사함은 수당 찾아먹을 것이 걱정스러워 난 참 진짜 걱정스러워. 이거 수당이 한 20개, 30개는 되는데 뭔 재주로 이 놈을 찾아 먹어요.

최정철위원장대리

자 되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아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특근매식비는 `92년도 추경에 9만원으로 반영이 되어서 `92년도 당초에는 1만원으로 있던 것이 이를 추경에서 9만원이 반영되어 1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소관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 부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 예산은 총 4억1,088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억8,6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전산실, 전산교육장 신설, 행정자료실 설치에 따른 행정장비 및 도서 구입과 관리비 증가 그리고 수수료 및 수용비에 우리구 연혁과 구정의 분야별 추진 실적 또 구정 주요 안내등을 망라한 최초로 우리구가 분구된 이후에 구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이 당초에 관서당경비에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증가에 대비한 소송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323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 599억6,000만원중 1% 내외에 해당하는 5억8,715만4,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인줄 알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구만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그랬는데, 지금 현재 1,700여 근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통틀어서 `91년도, `92년도 실적이 몇 건이나 되었었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금년 10월에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사항에 특별상이 한 건, 다음에 노력상이 한 건 해서 두 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접수된 건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접수된 건 두 건이 접수들어 왔으면 두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주는것 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을 보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접수는 제가 건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0건 내외가 접수되어서 1,2차의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상은 두 건을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일반기업체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96페이지에 구정 업무보고에 금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올랐네, 1,2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구정업무보고가 구에서 매년 말에 수립을 해서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구정업무 계획을 먼저 최초로 구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다음에 전부 인쇄해서 각 동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각 동장이 통반 조직을 통해서 우리 구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주민에게 알리도록 해서 자치시대도 맞이했고 해서 우리 구 살림을 널리 알려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부수도 1,000부에 단가도 3,000원씩인데 또 내년도에 는 2,000원씩 해 가지고 6,000부로 올랐거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적게 잡혀서 시행하는데, 배분과정에 여러분에게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질의 있습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기획예산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두 명이 비어 18명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18명이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58일간 특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0일간은 귀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근비를 다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예산과의 5인은 정액 정보비도 월정액 5만원 외에 10만원이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의 주요 업무가 구정업무를 종합 기획하고 수립하는 업무와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이의 심사 분석등에 연간 90일은 계가 다릅니다. 하나의 기획계획에 예산계를 뺀 다른 계의 일이고 예산편성 작업은 매년 9월서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 갑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서를 만들기 까지의 한 2개월 동안은 거의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7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구정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이라고 해 가지고 720만원이 나중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91년 추경때 던가요? 2억 몇천만원이 전 각구에 공동으로 2천년대 도시계획 백서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라 해가지고 2억 몇 천만원씩 한 일 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상준

이상준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은 예산과 내에서만 해당되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제 구정 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구정 업무 추진 여부를 심사분석 관리하는 데에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평소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대답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박준태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이 작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이나 되는데 2,000만원 증액인데 이거 좀 알고 싶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답변하기 전에 더 이야기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 소송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97페이지에 봐도 소송 건수도 약 40건이라고 한 것이 나오고, 소송 수행활동비라든지 소송 및 법무 업무추진비라든지 98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소송공탁금 이런데, 소송비가 3,000만원, 배상금이 2,000만원 증액된 그 부분을 앞 97페이지에 제가 이야기 한 것과 98페이지에 소송공탁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까지 소상히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개청된 이래 소송 수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 민사 소송을 합쳐서 총54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종결 사건은 32건으로 그중에 32건 중에서 27건은 승소하고 5건은 패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종결이 되지않고 이월된 11건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 사건은 29건이 있습니다. 소송이 매년 개청이래 분석을 해 보면 소송 제기 건수가 격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소송이 격증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업무도 많이 이양되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늘은 것도 원인입니다만 그 중에는 행정 즉 민주화 과정 또는 시민의 권리 의식을 법으로 찾겠다는 의식이 높아져서 왠만하면 법적으로 소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과정에 꼭 적법한 행정 친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 해서 이의 응소에 따른 행정 낭비 현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송 배상금을 3,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우리구의 소송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손해 배상금이 제기 되어서 만약에 우리 구가 패소되었을 경우 이 배상금 목을 구청 전체를 정해서 일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추경 때의 소송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에서 소송 수행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말씀 안해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장대리

박준태위원님 끝났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길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관내 현황도가 또 나옵니다. 150만원 짜리 5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미 2조가 제작이 되어 설치가 되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조가 꼭 필요한 것인지 옛날에 쓰던 2조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상황판이 10개가 있는데 또 20개가 또 올라와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사항이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국, 도시정비국, 시민국산하 각 과 공통된 사항들입니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획상황실의 상황판을 총괄관리하고 각종 월동대책이라든가 설날종합대책 이러한 상황에 상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현황도에 한 번 제작해서 다음 연도에 바꾸지 않을 사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되거나 신청사에 이전 와서 상황실에 전년도 것을 지금은 걸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에 추진할 건설사업 현황도등 새로 신규로 할 사항은 기존판은 두고 개서하는 식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최소한도 의회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반복적이며 소모성 경비는 원가 절감차원에서 다시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자료실비치용 도서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12월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개월에 50만원식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사에 이전해서 비로서 행정자료실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도 행정에 따른 제반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보다 높은 대민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료실을 저희과에서 종합관리하면서 우리구 전 직원에게 참고 도서의 개방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도서를 월 50만원씩 계상했고, 행정자료실을 더욱더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종전에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는 비치되어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구가 개청이래 행정자료를 꾸준히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료 이외에
상준

이상준위원

개청이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료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88년도 1월달에 분구가 되었고, 그 전에는 또 강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도서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도서는 지금 행정자료실을 신청사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과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도서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도서량은 지금 한 7∼8백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새로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옛날 구행정의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이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민주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또 이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 이상의 돈 600만원이라는 그 수치이상의 어떤 행정의 어떤 핵심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전의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공무원상이 도서를, 그 지식을 습득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에 순치되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대로의 말하자면 행정집행을 못하는 상황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도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구에서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했고, 또한 구정목표를 좀 새롭게 탈바꿈하자 해서 양천을 더욱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각오도 새롭게 한 것도 사실이고 일할 다짐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대로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위원장!

최정철위원장대리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창안제도의 의미와 제안제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창안제도 입상자 수상이 있고, 제안제도가 있는데 101페이지하고 제일 밑 하단부입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안이나 제안이나 거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항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제안제도는 저희 공무원의 내부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 또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고, 민원이 제도가 개선되는지 그런 사항을 공무원 내부에 한해서 모집하는 것은 제안제도입니다. 맨 뒷장 101페이지의 구민 창안제도는 우리 52만 구민에게 반상회 등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더욱더 바람직한,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또는 하수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창안을 모집하는 사항이 이것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구민 대상이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김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95페이지 국내여비에 GRDP 추계조사여비라고 있고 97페이지에도 재료비 기타란에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자치구가 전부 내무부산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주관으로 지역내 총생산을 측정합니다. 즉 앞에 알파벳의 대문자를 써서 GRDP라고 하고 그 뜻은 지역내 총생산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용산하고 강남만 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 구에 걸쳐서 지역내 총생산을 조사를 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과 소관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본예산 기준에서 9,118만원이 증액된 4억5,45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항목으로 267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수업료가 인상된 부분하고 소비절약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5,594만원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도서관 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 상승분과 신규로 편성된 새마을도서관 설치운영 소요비용, 동 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비, 그리고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 보조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액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는 전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내용 중에서 12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비 항목 중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연간 정액보조금 기준인 동별 160만원에서 20%삭감된 내용과 동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연간 정액보조금 기준인 동별 연간 240만원에서 30% 삭감된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없이 당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기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일반회계가 끝나고 나서 곧 넘어갈 때 그때 설명을…

최정철위원장대리

같이 해 주세요. 다 같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5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 중에서 36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세입은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5,68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그 개정에 들어가 있는 예산 현액입니다.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5,680만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이 내년도에 9,412만5,620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융자금회수 수입 나와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밑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이것은 전입금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전입금은 이번엔 없습니다. 전부다 융자금회수 수입으로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전입금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4,000만원이 일반 회계에서 특별히 넘어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전입금 없이 자체 회수수입만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위약금이 5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등 잡수입이 434,000원 이 총액이 내년도 소득지원금 지원할 총액이 되어서 1억5,186만4,000원이 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길선

김길선위원

128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항목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추진 1억원이 작년도와 금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원되는 단체의 직능단체 명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직능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공무원들 격려 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그와 함께 새마을사업단체 지원은 지금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지원한 거 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이 틀린 금액은 인원수 관계 때문에 틀린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문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은 이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연간160만원인 반면에 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연간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 차액이 있는 것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아스러워 가지고 실무부서에게 이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게 살기에 240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우선 새마을단체에 비해서 바르게살기 지원 규모는 대략 75%에서 85% 수준이라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만 나와 있습니다만 부녀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3,200만원인데 2,400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240만원이 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보상금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란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몇% 범위내이지요? 7% 범위내입니까? 그 지도자…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도자 숫자의 7% 범위내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7% 범위내에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지금 사실 1,126명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은 1,130명이네요. 이 명수는 학생 수입니까? 지도자 숫자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도자 숫자를 얘기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도자 숫자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20명내지 5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활동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본위원이 국민운동 지원과장한테 자꾸 싫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라는것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바르게 살기 단체는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서 활동만 한다면 본위원도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동범위를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 단체 역시 이름만 이렇게 잔뜩있지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회장단하고 총무하고 일반회원 몇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좀 묻습니다.

「삭감은 위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을용위원 말씀은 1,125명이 실제 활동하는 인원보다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열성적으로 한 그런 지도자를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제 알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알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요건이야 정확히 가려서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동에 50명의 명단이 있다면 실제 20명 내외가 활동한다고… 즉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인지가 차지하는 숫자가 많을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지적한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 지도자는 통별로 지역 지도자 1명 또 부녀지도자 1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45개 통이 있는데 이 지도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시간을 내야 되고 또, 회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재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인원중에는 김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인원이 한 천명이 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은 역시 자기 본연의 생업이외에 열심히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리고 설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하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예산심의장이나 또는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추경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모위원 모위원이 뭐 어느단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또는 뭐 가장 선동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위원 사무실에도 오전에 항의 전화가 몇 군데 왔다고 지금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하던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 추경때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활동한 사항을 밖에 흘려가지고 그런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는 김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김을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위원님이 어디서 이야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한 것은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왜 김을용이가 왜 새마을…이거 속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뭐 어떠느니 말이 지금 항의 전화가 세군데서 왔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밖에서 어떻게 알겠냐 이거에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철위원장대리

발언 좀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고요.

최정철위원장대리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김을용위원님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을용

김을용위원

회의 석상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속기되어도 상관없어요.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 흘려 가지고 의원활동에 제약을 준다든지 또는 전화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고유의 업무이고 임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밖에 흘려 가지고 협박전화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제 본위원이 사석에서 부탁한 각 직능단체의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없이 자료로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 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단체 지원과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새마을에 20%, 바르게에 30% 프로테이지로 해서 일단 그 삭감수정안이 본 예결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이 금액을 산출해 보면 원안 그대로 했을 때, 동협의회가 연간 3,200만원, 이것은 새마을입니다. 바르게가 4,800만원, 그러면 동 별로 따지면 월별로 새마을이 각동에 13만3,333원, 바르게가 월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어느 단체가 잘한다 못한다는 그것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잘못하는 단체도 동도 있습니다만 형편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와 대동소이하게 활동한다고 본다든가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새마을이 더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바르게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좀 새마을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되면 이것이 또 논란의 문제도 되고 사기도 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편성과정서부터…

최정철위원장대리

잠깐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네, 잠깐요, 편성과정서부터

최정철위원장대리

아니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정철위원장대리

아니 이근석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님이 안 계실적에 김길선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김길선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으셔 가지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똑같이 들어가면, 답변이 또 한번 나오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까?

최정철위원장대리

네.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석

이근석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최정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분과위원회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간 16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지역 지도자를 다루는 우리 총무재무에서는 128만원입니다. 20%를 삭감할 경우에 그럼 금년에는 140만원을 받다가 12만원을 적게받는 경우고 그리고 우선 부녀회는 같은 새마을지도자이면서 160만원을 받고 새마을 지역지도자는 12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가지고 사기 문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황원석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새마을봉사차량 운영 경비대에서 차를 지금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방역하기 위해서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은 픽업입니다. 픽업 한 대가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픽업 한 대, 경유가 204원×160ℓ×100회=326만4,000원이 그것이 된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역차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로 사용된 경유는 방역차량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가 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 금액이 조금증액 된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것은…
원석

황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 새마을 단체가 돌리는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주로 사용된 것 인데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것은 각 동에는 물론 지금 위원장으로 앉은 최정철위원도 계십니다만 사용을 못하고 전부 못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못 쓰면 이 구청에도 그날로 가지러 조회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각 동에는 방역소독기가 있든, 차가 있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어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을 마구 잡아 놓아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새마을 봉사차량 운영경비 중에서 방역차량문제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방역 봉사단에 각 동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경유라든지 약품은 또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간을 내 가지고 전지역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유라든지 유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에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 그러면 구청에 경유 쓰는 차외에 기계기구가 몇대 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연막소독총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한 대가 360만원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분사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있는 방역비, 그것은 방역비 분사구가 두 개인 것을 요번에 구입을 해서 짧은 지역을 많은 지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역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국민운동지원과의 특별회계 세출문제 한 말씀 올릴까… 370페이지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 시민 및 저소득 마을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 시민하고 저소득 마을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소득 시민하고 마을 구분을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는 해당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마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다음에 총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지원하는 가구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몇가구를 표준으로 한다던가, 확실한 기초가 없는데 그것이 몇 가구를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최고 상환금액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에 대략 20가구에서 25가구, 하반기에 20가구 내지 25가구, 대략 그런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25페이지 입니다. 홍보 현판이라고 해 가지고 35만원씩 2매를 해서 그래 가지고 1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목교입구에 보게 되면 육교 현판이 있습니다. 양천구를 들어오는 중요지점에 육교 현판이 있는데요, 현판 양쪽에 붙이기 위한 그런 홍보 현판을 얘기합니다.

「140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140만원입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1년에… 지금도 현재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 또 그것이 필요한…
상준

이상준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꿉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이 양천구의 진입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많고 그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여러가지 플래카드가 걸리고 이래서 저희 구청의 고정홍보판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아주 없애 버리고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세우고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대략 그 부분은 현판은…
상준

이상준위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현판을 이렇게 보면 대략 한 3,4개월되면 낡아 가지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아도 알겠습니다만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도 못 쓰는 것을 70만원씩이나 줘요. 뭘로 만드는데 70만원씩이나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한쪽면을 할 때에 35만원씩 들어갑니다. 육교가 양쪽으로 가면서 오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절약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국민운동지원과에 더이상 질의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에요?」하는 위원 있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3억458만1,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4억7,69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보고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92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체육회 지원금이 `92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생활체육과로 내년부터는 이관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980만원이 각종 체육회의 지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비에서 4억4,58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민체육센터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억7,690만9,000원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구민체육센타 건축에 소요된 것을 제하면 순 예산증액은 오히려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생활체육과 질의 있으십니까? 김길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길선

김길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되었던 체육회 지원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유지비라고 했는데 유지비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1,210만원입니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도 동네 체육시설이 전철공사장의 현장 앞마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35페이지 건전여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6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137페이지에 건전여가활동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29만원인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름은 비슷한데 120만원에 360만원에 480만원 인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렇게 비슷한 내용에 두가지 명목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전여가업무추진이는 아침체육회 운동을 하는데 저희 직원 12명이 매일 아침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에 대한 아침 여비입니다. 360만원이.
상준

이상준위원

직원들의 아침 출장비 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직원들의 아침비입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확인하는 출장비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됐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방금 제가 질문의 것은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럼 황원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137페이지의 구민 체육대회가 4,000만원, 서울시 시민 체육대회가 2,000만원, 이것은 어떤 구분을 말합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를 말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시로 나가서 체육 대회를 하는 것인지?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우리 구민의 대표를 출전 시키는 경비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구민 체육대회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뭘 개최합니까? 체육대회로 어떤 방법으로 4,000만원 정도가 많은 것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추광식 저희들이 매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체육사가 구민의 운동장을 빌려서 각 동을 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겁니다. 각 동 대항 체육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그 운동장 빌리는 세로 그렇게 빌리는지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세가 아니고 각 동의 지원금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원금에 전번에 70만원인가 90만원씩 얘기했는데 그게 4,000만원 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원금에 금년도 예정하려다 못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각 동의 배당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약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라면 약 2,000만원만 가져도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하려다 각 동으로 분산시켰는데요 금년에 각동에 1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하게 되면 각종 시상금 상품 기념품 준비하려면 장소 임차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체육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구민들은 모르고 동민들은 모르고 직능단체만 몇 사람 와가지고 체육대회하고 동민체육대회 했다고 끝나는데 돈이 말입니다 적으면 더라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직능단체를 위한 체육대회입니다. 사기 북돋아 주는 체육대회.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육만수위원님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과 총 예산이 23억458만1,000원 이라고 하셨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저는 생활체육과 질문 보다도 이 숫자가 잘못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 예산 천단위는 빼놓고 숫자를 읽으려고 하면 천단위를 빼놓고 뒤에 오면 천단위를 다 집어넣었어요? 앞에서 보면 예를들어 체육회 지원이다. 1억2,100만원이라 생각하고 나면 1,210만원 이다 이것이예요. 이래 놓으면 우리가 질문하는데 호구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라고. 천단위를 삭제했다던가 이런것 기재도 안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 아까도 묻다가 말이야 아이구 이거 숫자도 모르면서 말이야 이러다가 말이 쑥들어 가버리더라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육위원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앞에 항목에는 천단위를 했구요 다음에 산출기초란에는 원단위로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만수

육만수위원

위에다가 천단위를 해놓던가 해야지. 혼자만 알고있는 입장에서 처리가 되면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생활체육과 예산은 대부분 지원비라 원단위까지는 안 갑니다만 대부분 원단위 까지 계산할 필요 있어서 산출기초란은 원단위까지 다음에 과목하고 같은 줄에는 천단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36페이지 인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210만원 바로 넘기면 단위는 원단위까지 이렇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에서 예산 심의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다음에는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집어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천단위로 하고 예산 모든 배정과 요구도 천단위 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편하게 산출기초란에는 원단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숫자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방금 나도 보니까 이해가 안가. 내가 잘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체육회지원 해가지고 이게 1,200만원입니까? 1,210만원이죠. 그란에 보면 특별 판공비란에 보면 1억1,320만원인가요? 계가 이렇게 다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특별판공비에 같은 줄에는 천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계란은 원단위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예산안 배정이나 요구가 천단위지만 전체 심의하는 항목의 산출기초란은 원단위 계상하여야 위원님께서 심의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최정철위원장대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구요. 생활체육과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죠. 138페이지요. 금년에는 그것이 1억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많이 깍였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더이상 시설은 필요가 없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왜 필요가 없는데 8,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족한 시설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된 것을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대충 다 했다는 얘기예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 필요한 시설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단지 이건 유지비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발견이 되면 시설을 보완을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유지관리비예요?

최정철위원장대리

유봉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20억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 전체 건축비가 충당이 안 되죠?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봉길

유봉길위원

언제까지 끝나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94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94년까지, 연 건평은 몇 평이나 되고 시설의 이용 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94년도까지…
봉길

유봉길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하십시요. 개괄적으로 대략 연 건평이 몇평이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어떠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다, 이렇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토지 면적은 6,877㎡ 약 2,880평이 됩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3층에 옥탑2층입니다. 연 면적은 7,982.18㎡ 약 2,4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70억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에는 13억3,100만원, `93년도에는 20억원, `94년도에는 36억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시설에는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주차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로비와 탁구장 사무실, 2층에는 대체육관, 강의실, 사무실, 3층에는 사무실과 강의실과 교사실,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욕탕에는 공조실과 물탱크, 엘리베이터실이 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39페이지 기타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타라는 항목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실시설계비 같은 시설부대비 그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비에 기타 부대비라는 말이예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이 기타 수리비해 가지고 4백만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감리비에 이어서 그러면 기타 부대비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으면 생활체육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면 끝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15페이지 부터 320페이지 까지 입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태열입니다. `93예산안 민방위과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민방위 운영비와 병무행정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예산은 1억289만2,000원 입니다. 민방위 운영비와 병무행정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민방위 운영비는 우선 총 6천244만6,000원으로써 `92년도에 대비해서 312만8,000원이 감액 책정 되었으며 병무행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4,04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434만6,000원 약 35%가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민방위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중에서 공동 정호 하나가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중에서 110만원이 감액 책정되었고 다음은 경상비 경상 사업비중 보상금 항목 중에서 방범이 방범비상벨 3개년 계획이 `92년도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비상벨 설치 예산 1,52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운영비 전체로 보면 `92년도 대비 312만8,000원이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민방위 교육감독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92년도에 비해서 학급 편성과 교육 일정의 증가에 따라서 19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교육 훈련용품 구입비 증액으로 인해서 55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신설된 과목입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책장구입, 병무 민원상담용 탁자, 메가폰 구입으로 136만6,000원이 새로 증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1동에 구청사에 있었던 공동 정호가 `93년도 폐쇄하기로 해서 이폐쇄비가 백 만원으로 신설 책정되었습니다. 병무행정 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434만6,000원이 감액 책정된 것은 국내 여비가 250만원 이것은 공무원 출장여비인데 이것이 25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서울 근교에서 실시됨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여비에 충당되는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152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병무청에서 예산 책정할 당시 `92년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된 관계로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민방위소관 질의있으십니까?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계속해서 상황판 제작을 말씀드렸는데 총무국소관 상황판 제작이 좌우지간에 50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25조를 구입했는데 민방위 상황판 작년 것 쓸 수 없습니까? 이거 뭐가 바꿨습니까? 예산 이유 근거 타당성이 있는 것 말씀 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을지연습 관계로 상당히 상황판 제작도 금년에는 15조로 했는데 줄였습니다. 10조로 을지연습 및 또 민방위 상황실 상황판도 10조였는데 5조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을지연습을 해 보니까 상황판 제작을 위한 양식을 본청으로부터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는데 금년부터 을지연습을 상당히 그전보다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요 민방위 기본법부터 예비군 설치법서부터 다 알고 지금 담당관이나 다 거쳤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민방위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아니.

최정철위원장대리

마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시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위원장이 나를 안 보고 그래서 그래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318페이지 통대장 피복비라고 있어요. 3만원짜리 653명에게 244만8,750원이에요. 새마을 부녀자복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룬 일이 있는데 통대장 요즘 옷 벗고 다닙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몇 페이지 뭘…

최정철위원장대리

318페이지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민방위대장 피복비 말씀하셨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네, 통대장 피복비, 지금 뭐 통대장들이 옷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거죠.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작년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통대장 총 인원수 654명의 반수로 해서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더이상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좀 설명을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대장은 민방위 대장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모른다고 하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용어는…

최정철위원장대리

우리 안동혁위원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민방위과 예산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