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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70회 제4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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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요와 협조 속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이근욱위원이 발의하고 2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의 조례 제정권을 행사한다는 매우 뜻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정활동은 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단체장과의 기관쟁송등 내부적 법률관계 발생사례와 앞으로 증대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심의, 중요계획의 확정 등에 있어 집행기관과의 상호적응, 조정과 협동을 통한 기본적인 우호관계 형성을 위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제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이 되겠으며 안 제2조(위촉)는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를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자문사항)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법령해석 등 각종 법률적 자문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위촉기간)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임기중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사건실적부비치)는 자문 의뢰사항에 대해 월 별로 사건실적부를 정리 관리토록 한 사항이며 안 제6조(수당)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소송비용등)는 소송사건에 관한 수임비용에 대해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는 안양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향후 증대될 행정적 법률적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우리 의회소속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적 뒷받침을 통한 양질의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만큼 위원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2조에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인지 그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법률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을 삽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연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안 제2조 이것은 발의한 본위원도 보니까 의회의 소송문제, 법률 이런 것을 다루는데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구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3조 자문사항에서 2항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간한 사항 이 문제에서 물론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것은 기관쟁송 등 외부적 법률관계가 발생할 때만 소송수행만 하는 것인지 지금 제3조 2항에 나와 있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이라고 했는데 각종 의안이라면 사실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모든 분야가 많은데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문변호사 1인으로서 과연 그것이 전부 다 자문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지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고문변호사라면 첫째 목적이 모든 소송수행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약간 문구가.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조례라든지 또 어떠한 의회에 제출하는 심의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에 법률고문, 집행 의정단에서 담당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 검토서를 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발의 한 내용은 즉 말하자면 먼저 석수1동의 미관지역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 때문에. 그런데서 안양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그런 문제를 대외기관으로써의 변호사를 두어 가지고 같이 맞서서 변호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거 거든요. 각종이라는 것은 의회에는 법률사항이 많지 않고 다만 국가의 중요한 시책 먼저 석수1동 그런 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혁록

권혁록위원

석수1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대처하는 수단, 의회에서 대처하는 수단이죠. 그런 부분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안하신 이근욱위원님께서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쟁점화가 됐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소송수행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송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해서 사전에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큰 사건이고 우리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한 숫자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발의는, 제안은 이근욱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윤석붕 전문위원이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한 마디하고.

원범례위원장

그럼 이근욱위원님이 하시고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고문변호사가 3명 있습니다. 의회에는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종 조례를 다루다보면 항상 집행부의 안이 관철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대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고문변호사를 우리도 하나 두자 이런 취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것이죠.

원범례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먼저 이연용위원께서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자가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문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3조에 보면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도 자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각종의 「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것도 자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기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법령해석에 따른 자문도 자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문이란 뜻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자문뿐이 아니고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자문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니까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자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3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에는 법률자를 빼는 게 맞고 그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1인이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 할 수도 있죠. 이것은 3명 두는 것보다 4명 두는 게 더 낫고 5명 두는 게 더 낫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 실적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두어 가지고 과연 자문을 받을만한 실적이 계속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명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문변호사 1명을 두었더니 부족하더라.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계속 자문을 받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법률에 대한, 조례에 대한 자문을 받는데 고문변호사가 부족하구나 할 때는 그때가서 개정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2, 3명을 둔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는 예산금액이 안 나왔지만 매달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줄 생각으로 있거든요. 지금 집행기관은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달 달이요. 그 다음 저희같은 경우는 15만원을 줄 생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간 180만원 이상의 예산이 고문변호사 한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때가서 조례라든가 법률에 대한 자문사항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위원님께서 수정 해가지고 2명을 둘 수 있고 3명을 둘 수도 있고 4명을 둘 수도 있고. 저희는 집행기관과 조금 다릅니다. 집행기관은 행정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병아리가 빠져 다쳤다 이랬을 경우에 이럴 때 시민과의 쟁송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고문변호사가 많아야 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집행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많을 필요가 사실 없죠. 특별한 사항만 가지고 우리는 가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1명으로 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